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형용 의원 발언
박형용 위원입니다. 우리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 2020년 금액 수치하고 3페이지 충북여성재단 예산현황에 두 번째 2020년도 충북여성재단 출연금 내역이 달라요? 잘못 표기된 거죠?
잘못 표기된 거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그러면 20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도비가 같단 얘기예요?
저는 출연하는 금액이 출연계획이 2020년도에 1페이지에 보면은 12억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2020년 충북여성재단 출연금 내역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1,393이 돼서 거기 교육경비가 들어가 있다?
박형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 인구 고령화, 인구 유출 등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광역 차원의 종합적인 인구정책 수립과 추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출산 지원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해 고령화 및 인구 유출 등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광역 단위의 종합적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는 5년 단위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하여 그 결과를 도 인구정책에 반영토록 하였고, 안 제8조는 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인구정책사업과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인구정책 심의기구인 인구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6조는 인구정책에 대한 도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포럼 및 토론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어린이집 관련해서 지도점검 지적사항 결과 없죠?
여기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저기만 있네요, 지도점검 추진실적만? 박형용 위원입니다. 12페이지 17번에 추가로, 충북도립대학교 중기발전계획 수립 및 활용방안에 그와 연관이 돼 있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사업 선정에 따른 추진방향.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