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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신성모 의원 발언

54회 제1본회의200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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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윤용수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5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0년 9월 16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2000년 9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 신분변동 사항입니다. 서면출신 조문호 의원님과 인교․보황 출신의 임달규 의원께서 2000년 8월 22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였으므로 의원 궐원 통지를 2000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장과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0년 9월 23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경주시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간이상 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결정 동의안 등 6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하고, 기획행정위원회에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경주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안,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결정동의안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경주시 간이 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회부하였습니다. 9월 28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도시계획조례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진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를 지난 9월 23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8월 23일 10시에 위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제3대 후반기 의회 안내책자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도있게 협의 하였으며, 9월 20일 10시30분에는 제54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시정질문에 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8월 11일 의약분업으로 노고가 많은 보건소를 방문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8월 7일 10시30분에 위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천군동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초안검토 및 추진방안과 EXPO 기반시설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9월 20일에도 위원간담회를 개최하여 태풍 내습에 따른 피해현황 및 복구대책과 구)태화방직공장 내 입주업체현황, 안강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추진 현황에 대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태권도공원」경주유치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은 지난 27일 전체 의원간담회시 특위 위원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29일부터 10월 11일까지 13일간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1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안진수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의원

안진수 의원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수는 2000년 10월 5일부터 10월 6일까지 2일간으로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30분이고, 출석장소는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이며, 출석대상자는 경주시장 및 국․소장, 그리고 과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인 자입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모의장

안진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보고)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신성모의장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박재우의원

의장! 예산 제안설명에 여기 지금 상임위원회가 들리기 때문에 몇 가지 지금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신성모의장

예, 질문하십시오.

박재우의원

기획문화국장님, 문화엑스포 기반시설사업비 10억원인데요. 이거 지금 예산을 집행한 겁니까? 앞으로 쓸 돈입니까? 소급한 겁니까? 이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10억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성립 전 사용했습니다.

박재우의원

이것은 기히 벌써 문화엑스포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예산상 지금 올라왔지만 미리 돈을 집행한 거네요 그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국비로 예산성립 전에 사용

박재우의원

알아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따지는 것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봅시다. 두 번째 동국대학교 진입로 확․포장 10억원 이것은 뭡니까? 동국대학교 무슨 진입로가 확․포장 할게 있는데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경대교 안 있습니까? 경대교 동국대 진입로 다리 놓는 것 그거 특별교부세 10억원입니다.

박재우의원

표시를 동국대학 다리로 표시해 놔야지 확․포장 하니까 어디 뭐가 다리 다 됐는데 10억이 있나 싶어서, 그 밑에 또 덕동댐 정밀안전진단 5억 이것은 뭡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별교부세인데, 덕동댐이 안전한지, 안한지 정밀진단에 소요되는 그런

박재우의원

어디서, 어느 부처에서 내려오는 돈입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건설부에서 내려오는 김일윤 의원님. 죄송합니다. 행자부 특별교부세입니다.

박재우의원

그럼 이게 덕동댐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제기가 돼 가지고 이게 돈이 온 겁니까? 덕동댐 안전진단에 문제가 돼 가지고 이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5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확보 돼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옛날에는 5년마다 이거 한 일이 없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무대공연 작품지원비 2억7백만원, 이것은 무슨 무대입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이제 문화관광부에서 어제 김한길 장관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무대공연 하는 시립극단이라든가 이런 무대공연 하는데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박재우의원

시립극단에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시립극단 등 무대공연 하는데 지원된 예산입니다.

박재우의원

이게 전체 국비지원입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2억9천은 국비인데, 시비부담 일부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여기 2억7백만원인데요? 시비부담이 그러면 한 9천만원 있다 이 말입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시비부담은 얼마 안됩니다. 1천9백만원입니다.

박재우의원

그 다음에 불우이웃 긴급구호 등 기타경상비 8억6천7백만원 이것은 뭐를 불우이웃돕기 긴급구호비입니까? 이것은 뭡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박재우의원

10페이지.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보조사업 증액비인데요,

박재우의원

나중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따져 볼 일인데 이게 불우이웃 긴급구호 기타경상비라고 해 놨거든요? 해 놨는데 이게 기획문화국장이 예산을 기획문화국장 소관인데 예산을 제안설명하면 이게 머리 속에 환하게 다 들어가 있어야지. 이거 어디 것, 국비는 국비, 지방비는 지방비, 시비면 시비 이것을 환하게 알아야지. 이것도 국비입니까? 우리 지방비입니까? 이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국비도 있고, 일부 도비 보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재우의원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입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상세하게 머리에 못 넣었습니다.

박재우의원

어디 불우이웃 긴급구호비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여러 가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알았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양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 의원들이 양쪽 상임위원회에 다 있는데 참석을 한쪽으로 못하니까 모든걸 예산편성 하는 것을 물어봐야 알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죄송합니다.

신성모의장

박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박재우의원

예.

신성모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 분의 결원이 발생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김상왕 의원을 보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최임석의원

의장!

신성모의장

예, 최임석 의원님

최임석의원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배분에 대해서 전반기에는 기획행정위원회 4명을 하고, 또 산업건설위원회 3명을 하고 7명을 했는데, 현재 배분을 보면은 기획행정위원회는 한 사람이 보선이 된다고 해도 2명 뿐입니다. 2명 뿐이고 그래서 이거 또 이렇게 조정을 하니 다시 상임위원장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양쪽 상임위원회에 안배가 되도록 했으면 싶은데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성모의장

예, 안 그래도 어제 간담회에서도 이 말이 나왔습니다만은, 이것이 말이죠 전번 본회의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와서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그 분이 사임을 안하면 의장으로서 어쩔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본회의장에서 승인한 것을 본인이 사임을 해야지 사임을 한다면은 언제든지 조정할 그것은 있고, 간담회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준다면은 누구.

최임석의원

원래는 4명이었어요. 4명이 기획행정위원회 4명이 아니었습니까?

신성모의장

예.

최임석의원

그런데 지금은 한 사람이 보선이 된다고 해도 2명이다 이겁니다.

신성모의장

그런데 그것은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처음에 말이죠. 산업에 4명, 기획에 3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산업에 있는 우리 김상왕 의원께서 원전 때문에 기획에 꼭 가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그러면 기획에 계시는 분 한 분을 그러면 산업에 보내줄래 그 과정에서 운영위원을 맡으신 그 당시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던 백수근 의원님이 거기서 기획에서 이리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명, 5명이 된 것이지 처음부터 2명, 5명을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임석의원

거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현재 전반기때 이야기가 전에 의장님이고 하실 때 후반기에는 양측 상임위원회를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은 맞바꾼다. 산업건설에 있었던 사람은 기획행정으로 가고, 기획행정에 있던 사람은 산업건설로 간다고 이렇게 됐는데, 그때 상임위원장 이관계 조정이 되기 전에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김상왕 의원이 나는 바꾸면은 산업건설로 가야 되는데 완전관계로 인해서 기획행정에 남고 싶은데, 어떡하면 좋겠나? 임달규 의원과 둘이 협의를 합디다. ꡐ니가 뭐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내가 좀 다른 사람한테는 말 못하고 하니까 임달규 의원한테 산업건설에 남고, 내가 기획총무에 남자ꡑ 이래서 그 때 배분하는데 대해서 요구도 아마 김상왕 의원이 기획행정에 남는 것으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 배분부터 잘못됐다 이겁니다.

신성모의장

그런데 최임석 의원님께서는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데 상임위원회별로 내가 위원장들한테 별도로 추천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 상임위원들을 내가 굉장히 그것을 해 주는 겁니다. 여기 지방자치법 하나 읽어 드릴까요?

박재우의원

의장!

신성모의장

잠깐만요. 그런데 상임위원회 위원들 구성은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임석의원

의사계에서 요구를 청취를 안 받았습니까? 어디를 갔으면 좋겠느냐고

신성모의장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한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임달규 의원과 조문호 의원님이 두 분이 한 상임위원회에 들어가면은 두분이 결원사항이 조금 안 있었습니까? 그래 가지고 두 분이 함께 빠지면은 안되기 때문에 양쪽 상임위원회에 한 분씩 갈라놓는 것이 어떻냐? 이런 취지에서 했는 거고요. 그래 가지고 임달규 의원은 기획에 갔고, 산업에 갔습니까? 이렇게 하여튼 두 분이 그래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두 분은 의원의 자격이 박탈당해도 상임위원회 11명, 11명 아닙니까? 안그랬으면은 12명, 10명밖에 안됩니다.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을 갈라 놓았던 겁니다.

박재우의원

의장!

신성모의장

예.

박재우의원

방금 최임석 의원이 이야기 한 대로 지금 우리 의회가 당초에 본회의장에서 가결이 됐다 하더라도 가결 이후에 변동사항이 생겨서 의회가 잘못 이렇게 운영되어 가면은 의장이 상임위원장과 의장단 회의를 해가지고 상임위원장에게 지시를 하든지 안그러면 상임위원회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안배를 고루 고루 해 놓아야 의회가 운영이 아주 매끄럽게 돼야 또 의장도 의회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고 좋지 않으냐? 어제도 내가 그런 뜻에서 이야기 한 건데, 지금 이쪽 건설위원회 쪽에는 다섯 명이고, 이쪽에는 지금 한 사람이 지금 자격상실이 돼서 한 명밖에 없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한 명을 더 한다 해도 두 명, 다섯명 된다 이 말이예요. 두 명, 다섯명 되면 이게 찐빠가 생기니까. 이게 원래대로 세 명, 네 명 이렇게 조정이 돼야 이게 의회가 원활하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운영위원회 이것을 위원보선을 오늘 결정하지 말고 다시 이것은 회기중이니까 이번 회기에 이쪽 건설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거기 누가 한 사람이 조정을 위원장도 있고, 부의장도 있고, 의장도 있으니까 회의를 해서 조정을 해서 거기 다섯명 중에 한 사람이 사퇴하고, 이쪽에는 한 사람 더 하고 이래서 그렇게 해도 네 명, 세 명 되니까. 그렇게 네 명, 세 명을 해서 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제 내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인데 지금 사퇴를 안하면 도리가 없다 그런 식으로 의회를 하면은 사퇴 안하면 도리 없다 라는 것은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안해도 도리 없다 라는 이런 논리나 똑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신성모의장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박재우의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오히려 의원이 이런 안을 이런 문제를 지적해 주면은 의장이 아, 이거는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현재 의회가 열리고 있는 회기기간이니까 임시회를 받을 필요도 없고 이 회기기간에 상임위원회 안그러면 간담회라도 한번 더 해도 좋고, 안그러면 건설위원회에 가서 건설위원장도 있고 있는데 자, 다섯 명, 두 명 되면 이거 안되는 것 아니냐 이게 같이 우리 의회에서 하나는 너무 많고, 하나는 너무 없으면은 안되니까 이것을 조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의견을 내서 그래서 의견을 조율을 해서 그래서 결정을 한꺼번에 해야지 오늘 한 사람 하고, 그 다음에 또 조율도 안되면 또 두 명, 다섯 명 돼서 이거 아무 것도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오늘 운영위원회 보류를 하고 보류해 놓았다가 상임위원회에서 누구 회의를 해서 양해를 구하든지 해서 이것을 인원조정을 좀 하세요. 이걸

신성모의장

예, 그래서 어제 간담회 석상에서 말 안나왔습니까? 상임위원회 거기서 해서 조율 좀 해서 해주면은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은 의장이 지금 해서 여기서 승인한 것을 갖다가

박재우의원

가만히 있어요. 신성모 의장! 의장이 의원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의장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의장이 의원들한테 조정을 해야지 의원들한테 하라고 하면 누가 하는가요?

신성모의장

의원 없는 의장이 있습니까? 그래. 본회의장에서 승인해 놓고 의장이라고 해서 그러면 사임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박재우의원

아무리 본회의장의 승인이 돼도 본회의장의 승인이 잘못되면 바로 잡아야지요. 그렇잖아요? 본회의장에 됐다고 해가지고 본회의장에서 가결이 됐다고 해도

신성모의장

본회의장에서 승인이 될 때는 3명, 4명 아닙니까? 3명, 4명이 돼서 본회의에서 승인을 했는데, 그 후에 김상왕 의원이 가야 되겠다

박재우의원

만약에 그런 논리로 여기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저리로 다 가버리고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그럼 어떡해요? 의회운영을 어떻게 하는데요?

신성모의장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조정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겠다 그 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이 해가지고

박재우의원

의장이 그것을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의장인데 의장이 그것을 조정을 해서 안배가 고루 고루 되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래 간담회를 열든지

신성모의장

추천할 때는 위원장이 해서 추천하고, 추천 안했습니까? 그래 가지고 내가 의장이 했습니까? 내가 추천 했습니까? 그렇게 추천해 놓고 이런 것은 내가 그러면 사임하시요, 이래야 됩니까?

박재우의원

의회가 잘못 되고, 인원이 잘못 조정이 되고, 또 의장이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도 해야지요. 이게, 그게 의장 아닙니까?

신성모의장

그러니까 어제 간담회에서도 그렇게 안나왔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을 좀 해서 주시면은 본회의에서 의결을 새로 받아야 되겠지요? 그렇게 합시다. 그래 해야지. 지금 의장단이 그거 해가지고 의장이 그 결정해 놓은 것을 갖다가 내가 또 어떻게 사임을 누구 의원한테라도 당신 그만두시오 소리를...

박재우의원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는 건설위원회 다섯 명끼리만 운영위원회 하라고 우리 여기 내무위원회는 참석을 안할테니까

신성모의장

그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이야기 하시면 안되죠.

박재우의원

감정이 아니라 수가 없는데 사람이 두 명이고, 한 명이고, 다섯 명이고

신성모의장

내가 안하겠다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박재우의원

이것을 맞춰서 해야지 그래

신성모의장

안하겠다 하는 것은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조정을 좀 해주십사 그 말입니다.

최임석의원

의장님!

신성모의장

5명이 있으니까 산업건설에서 한, 두 명 누가 해서 사임을 하도록 좀 해주시면은 기획에 해주면 안됩니까?

손호익의원

의장! 그러니까 지금 본회의중이니까 본회의 기간동안에 다시 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합시다.

신성모의장

예, 그럽시다. 그러면은 다시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에게 부탁드릴께요. 다섯 분 중에 누구든지 한 분을 갖다가 설득을 시켜 보세요. 사임할 수 있는 분을 그래가지고 해주시면은 기획행정에서 한 분 보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임도 안했는데 내가 보선할 수는 없는 거고요.

박재우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보선은 그것을 결정해서 한꺼번에 같이 하는게 좋겠다고요.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그것은 그것대로 할 필요없이

이종근의원

의장!

신성모의장

예, 이종근 의원님

이종근의원

회의진행 발언입니다. 저희가 이제 본회의장에서 지금 상임위원회 운영위원 배분관계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본회의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조율이 되기 위해서 간담회를 했잖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사실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으니까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 된 것 간담회에서 그대로 다 이야기 된 거거든요. 더 진전된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의장

예, 그러면은 이 안건은 좀 보류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박재우의원

보류해서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하는게 좋아요.

신성모의장

보류하는데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보임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것이며, 활동기간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원만한 심사를 위하여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동식 의원, 김하술 의원, 백수근 의원, 배용환 의원, 손중규 의원, 안진수 의원 유영태 의원 이상 일곱 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윤용수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동식 의원님이, 간사에는 안진수 의원님이 선임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의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동식 의원님과 간사로 선임되신 안진수 의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 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읍․면․동 순서에 따라 최임석 의원과 최병준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최임석 의원과 최병준 의원이 제5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5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