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진천교육지원청·괴산증평교육지원청·음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박진희 님 외 한 분과 충북교육발전소 김지태 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따라 의회에 등록되었거나 우리 위원회에서 허가한 기자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할 경우 퇴장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세 분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22일까지 충청북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모두 23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날로 진천·괴산증평·음성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충북교육이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과 따뜻한 품성교육을 바탕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세 분 교육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2020년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교육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진천교육지원청 이재명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교육장께서는 대표선서자가 발언대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대표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교육지원청 이재명 교육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진천·괴산증평·음성교육지원청 순으로 하시고, 보고하실 때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욱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보충질의는 20분씩 좌석배치순에 따라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에는 관계관의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교육장님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교육장을 대신하여 간부 공무원이 답변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장님께서 질의하신 위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해 주시고,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집행청에서는 감사에 차질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서동학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몇 년 전에 도교육청으로부터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확답을 받았었습니다, 행감에서. 더군다나 공휴일 날 그렇게 출장 처리해서 가는 거는 아주 문제가 있는 거구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개선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었는데 또 이런 관행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심각성을 저도 느껴서요.
그거는 위원님들이 본청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그거 그렇게 대강 답변하실 내용 아닌데요. 저기 심의위원 구성 엄격하게 하셔야 되고요. 심의위원 구성을 교육청에서 하신 거잖아요.
맞죠, 교육장님? 교육청에서 구성하신 심의위원님들이 어떻게 학교 앞에 단란주점이 가능하다고 결정을 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더구나 여고 앞에. 이건 정말 심각하신 것 같고요. 그분들의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그 자료하고 해서,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학교장님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가 됐다라는 것, 이런 것들은 심의위원 구성을 교육청에서 잘못하신 거로밖에 볼 수가 없고요.
그분들의 임기가 얼마나 되는지 다음에 심의위원 구성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신경을 쓰셔서, 다 교육청에서 구성해 놓으셔 놓고 그래 학교 앞에 단란주점이 허가가 나도록 그분들이 가능하다라고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심의위원 구성부터 그 심의절차까지 교육청에서 철저하게 좀 교육지원청에서 그거는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속개한 지 1시간 40분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6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몇 개만 하겠습니다. 진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학생선수 인권보호, 113번의 자료입니다. 학생선수 인권보호에 관련해서 진천에서 1건이 발생을 했고요.
괴산증평이 1건, 음성이 1건도 없습니다, 학생선수 인권침해 사례가.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인권보호대책을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인권보호대책에서 쭉 이렇게 똑같이 3개 교육지원청이 똑같이 그 대책을 아주 Ctrl+C, Ctrl+V 하듯이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하셨나요?
진천 교육장님께 대표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근데 사실상 학교 현장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모르는 인권침해 사례가 꽤 많이 있거든요.
교육장님, 혹시 학생선수가 있는 학교에 방문을 해서 이렇게 실제로 훈련하고 있는 현장을 이렇게 가서 보시고 격려하시고 이렇게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지금 코치하고 얘기하면 인권 침해됐다고 얘기 안 하죠. 학생이나 학부모들 간담회를 가끔 저는 교육장님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괴산증평 교육장님, 괴산증평 관내에 학생선수가 있는 학교가 몇 개 정도인지 혹시 파악은 하고 계세요? 네, 아주 다 꿰고 계시네요. 그 학교들을 이렇게 좀 가서 이렇게 보시고 격려하시고, 특히 저는 학생들을 교육장님들이 이렇게 접촉을 해 보고 학생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실제로 최근에 제가 이 학생선수의 인권에 관해서 많이 제가 문제 지적을 했었잖아요.
전에 행감을 할 때. 그 학생들이 실제로 그 생활하고 있는, 지금은 학생선수들 기숙사에서 생활은 안 하죠. 그런 학교는 없죠?
네, 그러면 그 학생들이 혹시 이 법을 악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법을 위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학을 하지 않고 편법으로 주소만 이전해서 와 있는 학생, 그런 학생들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그냥 대책, 사실은 여기에 있는 3개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복사해서 따다가 붙여놓은 이 대책은 사실 이거 그냥 매뉴얼 그대로 따다가 복사해서 놓으신 거고요. 이렇게 대책이 있는데 이 대책대로 했더니 실제로 학교에서 교육을 몇 번했는지 어떻게 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자료를 추후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이렇게 그냥 똑같이 세 군데가 너무 똑같이 대책을 그대로 지침서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복사하다가 넣으셨는데요.
저희가 원해서, 자료는 이걸 사실 원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별로 어떻게 특색 있게 하고 있는지 그걸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걸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학생인권 보호를 위해서 대답 안 하신 음성 교육장님께서 꼭 대표로 해서 답변을 하시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 이 선수들 훈련 현장에 가보시고 학생들의 인권침해가 없는지 각별히 신경 써서 미리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의회에서 설마 이런 자료 요청하겠어요. 그렇죠?
네, 각 지역별로 특색 있는 한 가지라도, 교육장님들이 순회 방문하셨으면 오히려 그게 더 저희는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폐교활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천 교육장님, 지금 진천에 폐교가 6개죠. 그렇죠? 자료로 볼 때에.
그중에서 1개가 지금 대부가 되어 있고요, 5개를 대부를 추진하고 계세요. 맞습니까? 맨 뒤에 113번에 있습니다.
수감자료 113번이고요. 쪽수로는, 113번이니까 맨 끝에 있어요. 116쪽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교육장님, 이거는 3개 교육지원청 공통사항인데요. 이거 폐교를 꼭 이렇게 대부나 매각으로만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계실 수밖에 없습니까, 교육장님? 3년째.
그 3년째 운영하시니까 그 성과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행복교육지구 운영 이전과 이후에. 그래서 교육장님, 이거를 혹시 지금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역에 행복교육지구 운영을 위한 어떤 거점 장소, 공간 이런 것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교육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교육청에서 이거를 교육과 관련된, 그리고 지역에 학교가 폐교되면 그 동네가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학교는 폐교됐지만 이 공간을 어떻게 동네에, 지역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활용할까, 지역과 함께 고민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보면 다 그냥 대부만 지금, 교육청이 사실 부동산업자는 아니시잖아요. 임대업자는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대부만 계획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부도 저는 계속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대부요율이 단체, 상대 단체에 따라서 다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 진천의 예를 들어보면 구정초오상분교의 게이트볼장은 대부요율이 1%, 연구소는 3%예요. 그러면 게이트볼장은 ’16년 7월부터 ’21년 7월까지 빌려주는데 대부료가 73만 1,000입니까, 이게? 5년 동안 73만 1,000이에요, 아니면 연 73만… 연 73만 1,000원이면 이거 누구든지 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이 정도의 임대료면. 이건 어떻게 하면… 수의계약이신데, 보니까.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빌려주는 거예요?
대부를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이 없이, 그런데 이게 왜 1%이고 3%고 이게 어떤 기준입니까?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규정이?
그러면 괴산증평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수감자료 115쪽에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폐교 대부 현황을 보면 세평초가 대부요율이 5%예요.
이건 공개경쟁이어서 상대방이 정하는 대부요율인가요? 교육장님. 아니요.
제가 지금 세평초 말씀드렸는데요. 공개경쟁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수의계약은 지자체, 여기 영리법인도 수의계약으로 하셨는데, 감물중학교, 영리법인인데.
이건 왜 수의계약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역의 주민일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지역에 주소가 몇 년 전부터 거주한 거 이게 있습니까, 아니면 한 달 전에 주소 이전해도 괜찮습니까?
이거는 편법으로 얼마든지 그럼 지역 주민이 돼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거네요. 대부요율이 4% 차이가 있게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교육장님, 제가 그걸 여쭌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러면 이 수의계약을 이렇게 운 좋게 1.5%에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수의계약하신 분 말고 다른 분도 여기를 임대,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아요? 거기에 근거해서 했다라는 자료 좀, 이 학교들 관련해서 3개 교육지원청 다 공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서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된, 어떤 지역의 문화활동과 관련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런 고민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부업으로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이어서 우리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 그거는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집행부에다 말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장 출장 관련한 행감자료는 저희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요청해서 도의회 의장 명의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또 위원님 개인에 따라서 관점이 다르고 그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박성원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은 그거 문제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서로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진부하다라고 표현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네, 저도 동료 위원으로서 집행부에서 개선하지 않으면 위원들은 계속 그걸 확인할 수밖에 없다, 매년 행감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자가 과도하게 법정 수업일수 190일인데 반 또는 3분의 2 이상을 출장을 간다는 건 분명히 객관적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건 문제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지적을 하고,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3개 교육지원청 공통사항입니다.
괴산증평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업중단 학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안 하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19년도에, 교육장님, 괴산증평 교육장님 오늘 답변 많이 하시네요. ’19년도에 6,141명 중에서 73명이 학업중단을 했습니다.
그렇죠, 교육장님? 그중에 64명이 학교 부적응 학생입니다. 확인하고 계십니까?
뒤에 보면 괴산증평은 매년 학업중단 학생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특히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더구나 부적응이라는 것.
그래서 이 학생들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몰리게 되면 결국은 또 방치되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교육장님께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이들이 학교 부적응을 할 때, 제가 학교를 방문해 봤을 때 느끼는 것이나 교육당국의 관계관들께서 생각을 하시는 게 지난번에도 그렇게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지금 교육장님은 안 그러시겠지만 ‘거기는 원래 애들이 학교를 그만두려고 가는 학교다’ 이렇게까지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이미 교육자들이 포기한 아이들이 어떻게 학업을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들의 교육환경은 다르게 해 줘야 된다, 교육방식도 달라야 되고. 기존의 다른 학교의 교육방식하고 다르게 이 아이들이 그냥 학교에 오는 것만으로도 재미있게 이렇게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교육장님? 그래서 거기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개별상담을 한다든가 이럴 의사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에게도 약간의 실비 정도의 교통비는 지급을 하시면서, 아이들이 ‘아, 학교에 갔더니 재미있어’ 실제로 거기 청소년상담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프로그램을 해서 아이들이 실제로 그 학교 가지 않던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날은 꼭 등교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하는 날은. 그래서 좀 이렇게 획기적으로 그 학교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학업중단율을 최소화하는데 각별히,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인데요.
증평괴산교육지원청이 조금 더 숫자가 많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공통으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의적으로 학습활동 다양하게 변화시켜서 많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동학대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매년 확인을 하는데요. 사실상 진천에 6건, 괴산증평에 6건, 음성에 4건입니다.
이것은 발견율이 상당히 낮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80% 이상이기 때문에 교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생활을 학교에서 하는 학생들의 아동학대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은 교사들에 의한 발견율이 가장 높다.
그리고 실제로 신고자도 보면 교사들이 가장 많이 신고를 하거든요, 아동학대를. 그래서 최근에 제가 민원을 받은 사례에 의하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느 학교라고 제가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그 아이가 아버지로부터 계속 폭력을 당했던 아이인데 이 아이가 수학여행 가서 잠깐 친구들하고 노래방 갔는데 이제 학부모에게 전화를 하셔 가지고 얘는 일탈이다, 뭐라고 하는 거죠.
외출, 무단으로 얘가 외출한 거다, 그렇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하셔 가지고 얘가 또 그때부터는 떨면서 그야말로 나머지 수학여행시간이 엉망이 되고, 집에 가서는 결국은 또 폭력상태에 아이가 놓이게 되고, 교사가 그렇게 했다는 건 이 아이의 폭력상황에 대해서 미리 인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고, 또 그 아이가 폭력상황에 놓이게 되는 어떤 원인을 제공한 분이 교사였다라는 데 대해서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의 아동학대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다각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사실상, 음성 교육장님.
지금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거 실시하고 있죠.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 아동 정서행동 특성검사만 제대로만 해도 아동학대 발견율을 높이기에 가장 효과적이에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아동학대 발견율이 가장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장치들을 활용해서 아동학대 발견율을 높이도록 3개 교육장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여성위원 비율은 법적으로 「양성평등기본법」과 충청북도교육청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해서 특정 성이, 그 위원회의 특정 성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위원 비율이 40% 미달하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느 교육지원청이 몇 개라고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신속하게 개선하셔서 내년에는 꼭 40% 미달하는, 그런 특정 성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위원회가 없도록 각별히 조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천 교육장님 대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고요.
위원님들이 다 나가셨네요. 네, 사실은 행감은 위원님들의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청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1월 12일에는 10시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자연과학교육원·단재교육연수원·교육도서관·교육문화원·학생수련원·국제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진천교육지원청·괴산증평교육지원청·음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