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상왕 의원 발언

54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0-10-04

김상왕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규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지역구 의정활동에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중에 본 위원회에서는 4건의 일반안건과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석근

이석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석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으로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25일 의장으로부터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 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운영결정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와서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위원장님 잠깐만 이것 하기 전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박규현위원장

예, 김승환위원
승환

김승환의원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의사일정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2일날 하기로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박규현위원장

원래 4일, 2일로 하기로 처음에 의논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위원님들의 '사호마이' 태풍이나 여러 가지 관계로 통해서 의사일정을 좀 단축해야 안되겠느냐, 또 하루정도 하면은 조례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이렇게 의견이 또 나와서 불가피하게 날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명코 1일인가 아마 2일날 우리 산업건설에서 아마 미리 이런 일정을 변경한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4일로 이렇게 하자라고 그만큼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님과 협의도 했고, 우리 전문위원님과도 아마 협의를 같이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오늘같이 일정을 이렇게 당겼는지 저는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따로 어떤 의논이 있었습니까?

박규현위원장

예, 그날 늦게 제가 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도 하루정도 하면은 거의 다 한다 그러는데 우리도 가능하면은 하루를 좀 단축하자 그렇게 해서 제가 위원님들에게 또 설명을 좀 했습니다. 했더니 위원님들 대다수가 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런데 위원장님 그 어떤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날 아침부터 계속 여기 있었고, 우리 본회의 열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들은 바가 없거든요. 아침에 제가 분명히 위원장님과 의논을 했었습니다. 해서 여러 위원님들 계실 때 아마 저 앞에서 얘기를 했지 싶은데, 그게 그래서 우리 2일에 하고, 4일에 하고 이렇게 하자 그랬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래 오후에 언제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을 했는지? 저로서는 상당히 좀 섭섭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입장이 난처해서 2일에 제가 면민 전체 경로잔치가 있어서 나름대로 간사로서 참석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4일에 같이 일괄 산업건설처럼 하자 건의도 한바 있고, 그런데도 굳이 안된다라고 한 부분이 어떻게 돼 가지고 이제 와서 어제 들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와서 이렇게 변경이 됐다라고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들었는데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상왕의원

제가 잠깐

박규현위원장

김상왕위원님

김상왕위원장

의원 김승환위원이 거기에 없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원장한테 공식적으로 협의는 한 바 없고요 "이틀 그렇게 할 필요성이 뭐 있냐? 하루 손을 몰아서 그렇게 하자."하는 건의를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하도록 한 번 하자 하는 건의를 몇 몇 위원들이 사적으로 했습니다. 하니까 대충 의견을 들어보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규현위원장

김승환위원 처음에 김승환위원이 먼저 의사일정을 그렇게 좀 해줬으면은 좋겠다 하는 그 때 당시에는 사실 이런 상황이 잘 안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을 김승환위원이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설명하십시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 고)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규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이석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 고)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박규현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의원

질의할 것 없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운영결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박규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장애인복지관민간위탁운영결정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운영결정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규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의원

국장님 이거 민간위탁 하는데 이거 장애인협회에다 위탁합니까? 다른 개인에게 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공개입찰을 할려고 합니다.

박재우의원

공개경쟁입찰을 합니까? 위탁을?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박재우의원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손호익위원

손호익의원

국장님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연간 예산 얼마쯤 생각하고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아직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하지 않고 있는데...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하지 않고 있고, 우리가 시가 직영을 할 경우에는 연간 한 7억 정도 운영비가 듭니다. 7억2천 정도 들고,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국비 40%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래서 지원을 얼마정도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민간위탁 하는데? 예산절감이 얼마쯤 됩니까?

박재우의원

결국 7억2천만원 드는데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시비로 하면 7억2천이 드는데 민간에게 위탁을 하게 되면 첫째 우리가 인력을 30명 우리가 확보를 안해도 되고요.

박재우의원

30명? 공무원 30명 나가야 된다고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이 규정대로 할려면 30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30명 인건비만 얼마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인건비만 해도 수 억원 되죠. 그리고 지원금을 우리가 민간위탁 하게 되면 국비를 40% 2억4천을 받을 수 있고, 시비는 3억6천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1억2천으로

손호익의원

그런데 아까 박위원이 물으니까 수의계약 한다고 했는데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전체 공동조건이

손호익의원

그러면 그 조건이 좋은 사람한테 준다 이 겁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손호익의원

알겠습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리고 또 자부담이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박재우의원

그런데 이것을 심사를 해서 합니까? 그냥 일반 공개경쟁을 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일반 경쟁입찰을 봅니다.

손호익의원

그런데 내 이야기는 자격을 제한을 하느냐? 안그러면 다 푸느냐? 이겁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자격은 복지회관을 운영한 실적이 있다든가 이런 자격은 둬야죠.

박재우의원

가만히 있어봐요. 이야기를 똑바로 하라고. 말하자면은 이것도 사회복지시설 아닙니까? 일종의 사회복지시설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심사를 해서 그 사람들 중에 입찰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그러면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일반에게 공개경쟁입찰을 하느냐? 어느 것이냐? 이겁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일반 전체 경쟁입찰은 안되죠. 복지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람

박재우의원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제한을 하는 건데, 제한입찰인데, 사회복지시설 해본 경험 있는 사람에게 있는 사람을 먼저 서류가 들어오면은 시에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그 심사를 해서 그 사람들 중에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나 참여할 사람 있으면 해서 그 사람들한테 좌우간 우선권을 가지고 공개경쟁입찰하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박재우의원

그냥 이런 건 무시하고 그냥 일반에게 공개경쟁 하는 게 아니고 그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박재우의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경험 있는 사람한테 해야지 경험도 없는 사람한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운영결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보 고)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규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박재우의원

행정지원국장, 이거 우리 시유지를 불하할 토지가 이것밖에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지금 계속 전번에 우리가 1차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99년도에 우리가 받아서 지금 매각중에 있고요. 지난번 받은 것 중에는 동천택지가 15필지인데 13필지 매각을 했습니다.

박재우의원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가 읍·면·동 감사 때하고, 본청 감사 때 우리가 읍·면·동에 나가보니까 지금 시유재산이 어마 어마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시유재산을 과감하게 전부 다 여기 우리 본청에서 전부 조사를 해서 회계과에서 조사를 하든지 해서 읍·면·동하고 전부 조사를 해서 불필요한 재산을 대대적으로 이것을 일괄 매각하도록 우리가 의회에서 이야기를 한 번 했다고요. 지난 번 감사 때 감사장에서도 이야기를 했다 말이에요. 했는데 이것만 할 게 아니라 불필요한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계속해서 지금 읍·면하고 발굴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이것을 지금 국장이 이렇게 알아요. 지금 자꾸 공무원들이 말이지 시유재산 매각을 하는데 혹시나 나중에 무슨 감사라도 받아서 지적돼서 내가 불이익이라도 받을까 싶은 이런 어떤 불안감 때문에 이것을 과감하게 안하고 있더라고 돈 안먹고 하면 되는 거니까 결탁 안하고 하면 되니까 공개적으로 해서 이 아까운 재산을 방치해 둘 필요가 없다. 방치해 두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은 시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게 자기 앞으로 불하가 돼야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자기 앞으로 와야 건물도 지을 수 있고, 뭐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 안오니까 시유재산 시청 앞으로 있으니까 거기에 건물도 못 짓고, 아무 것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도시의 발전에 저해도 되고, 또 이것을 과감하게 팔아서 시가 이 재원을 갖다가 우리 시에 쓰면은 다른 데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과감하게 시유재산을 좀 정비를 해서 이것만 할 게 아니라 이것은 물론 이번에 하고, 이것만 할 게 아니라 대대적으로 좀 할 용의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박재우의원

한번 대대적으로 해서 김백기국장이 있을 때 이것을 참 행정정비를 한 번 했다는 이거 한 번 들리게 한 번 하세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의원

사적공원관리과장, 대릉원 휴게소 매각계획이 있죠?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손호익의원

계획이 있는데, 전번까지는 임대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매각으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지난 번 종합감사 시에 박재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손호익의원

제 이야기는 또 전 번에 의회에서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휴게소를 하지 않고 화장실로 편의시설로 바꾼다는 것도 연구해보라고 했거든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만은 거기에 지금 화장실을 지으려고 하면은 사실은 그 건물을 다 헐고 다시 지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정화조시설이 없어서 오수관 연결이 안돼서요 정화조를 묻어야 되면은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다 헐어야 됩니다. 헐어서 다시 신축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손호익의원

과장님, 그런데 과장님이 관리를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대릉원 휴게소의 주변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주차장이라든가, 모든 편의시설이 불편한 거 알고 계시죠?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지금 화장실관계는 말이죠, 우선 화장실관계는 저희들이 부지를 지금 '군자원식당' 동편에 '원풍식당' 가는 쪽으로 지금 현재 있는 기존 화장실 한 10m 더 내려가면은 공지가 두 필지가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래서 매각해도 좋습니다만은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이게 전 번에 입찰 봤을 때 세가 1억 몇 천 나왔잖아요? 그죠?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1억천만원

손호익의원

그렇게 나왔는데 입찰 본 사람이 계약금만 내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않았는데 이거 지금 보니까 공시지가로 약 한 2억 몇 천 나오더라고요 공개입찰 받으면 돈은 더 받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수익성이 어느 것이 낫느냐 이겁니다. 수익성이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어제 한 일주일 전에 그 계획을 지금 세워서 대충 다음 확정되면은 다음 아마

손호익의원

그러면 하나 예를 듭니다. 통일전 휴게소 이번에 임대 안줬습니까? 그죠?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손호익의원

줬는데 세를 천 몇 백만원 받으셨죠?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천3백만원요.

손호익의원

받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수리해준 돈이 있죠?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그것은 사실 20년간 저희들이 한 번도 수리를 안했던

손호익의원

수리비 얼마 들었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한 4천만원

손호익의원

그러니까 4천만원 들고 천3백만원 받았다 이건 과장님 재산 같으면 그렇게 못하죠?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3년을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는데 수리비는요

손호익의원

천3백만원 받고, 4천만원 들여서 수리해서 천3백만원 받았다고 하면 이것은 어디 가도 이야기가 안됩니다. 차라리 그냥 방치하는 게 안낫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천만원 들여서 천3백만원 받았다 이것은 남들이 보면 이것은 진짜 웃을 이야기입니다.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은 수리요인이 사실은 수리를 한 20년간 방치해놔서 수리를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호익의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의원

예, 박재우위원

박규현위원장

예, 박재우위원

박재우의원

저기 지금 천마총에 있는 저것도 원래 신라개발인가 거기서 해서 20년 하고 기부채납 받은 것 아닙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렇죠?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박재우의원

기부채납 받은 게 지금 천마공원 이외에도 다른 데도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통일전 휴게소하고, 석굴암은 2004년에

박재우의원

그러니까 이제는 기부채납 받으면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을 것 없습니다. 기부채납 받는대로 전부 다 매각해서 그 돈을 시에서 활용해서 쓰고, 그것을 개인에게 불하해버려야지, 그것을 시가 뭐 할 것 없어서 그것을 점포 세 놓고 앉았습니까? 점포 세 놓고 앉았다가 나중에 수리비가 더 들어요. 그거. 이것은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동의합니다. 매각을 하세요. 현재 공시지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공시지가가 2억 한 3천 정도

박재우의원

2억3천인데 일반공개경쟁입찰이죠? 이것은?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박재우의원

매각하세요.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승환

김승환의원

위원장님!

박규현위원장

예, 김승환위원
승환

김승환의원

이 부분에 한 번 토론을 해볼까 싶습니다. 이 부분이 사유재산 그러니까 시유지를 매각한 대금을 우리 시유지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불필요한 시유지를 파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판 대금으로써 우리 지역에 쉽게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 사유지가 본의 아니게 어떤 도로 일부에 포함됐다든가 지역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세월이 가다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은 그 자체 도로 확·포장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도로 포장을 하려고 해도 내 땅이니까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깁니다. 우리 지역적으로 특히 읍·면·동으로 갈 것 같으면 과거에 새마을사업 했다던가 과거에는 그냥 조금 넓히는데 얘기 없다가 이제 세월이 감으로 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계산을 하고, 도로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쉽게 이야기하면 자투리땅입니다. 그 개인으로 봤을 때는 거기 뭐 열 몇 평씩 들어가는 이런 부분도 한 번쯤 조사 내지 읍·면·동을 통해서 확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런 재산을 팔 것 같으면 개인 사유재산보호차원의 충분히 그런 것도 또한 논쟁의 대상이 안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혹시 계획이나 앞으로 방침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 번 국장님, 시에서 무슨 계획 세운 게 있었는지 한 번

박규현위원장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그 문제는 저희 국 소관이 아닙니다만은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예, 왜 여기서 토론시간에 말씀드리냐 하면은 어차피 공유재산에 대해서 시유지는 이렇게 하면서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이나 그런 부분은 한 번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글쎄요, 개인 사유재산 중에서 과거에 새마을사업을 할 당시에는 기부채납이 됐는데, 행정적으로 등기조치라든가 이런 게 안된 땅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몇 십년이 지나니까 지금 와서 그런 게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게 있고, 또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저희들이 과거에 확보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일부 보상이 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땅은 지금 와서는 우리가 소송이 많이 붙습니다만은 우리가 일괄 조사해서 미리 보상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요. 사안의 발생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보상이 돼야 될 것은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수시 발생을 할 때 검토를 해서 각 해당 과 별로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런 부분은 그러면 처리 된 부분이 일례가 있습니까? 개인 사유지에 도로를 하는데 담을 쳐버렸다 이래서 실컷 지금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은 실컷 도로로 사용하다가 내 땅이다 이래서 담을 쳐버리고 이러거든요. 이런 경우는 사실상 사유재산보호차원으로 이래라 저래라 얘기도 못하더라고요. 어차피 지나갈 도로는 있지요. 일부는 있지.

박재우의원

담 치면 법에 걸리는데 고발하면 걸리는데
승환

김승환의원

행정재판 하니까요 개인이 이겨버립디다. 그거 보니까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글쎄요 그 사안에 따라서는 행정이 승소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승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처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러면 사전에 어떤 계획이나 방침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을 일괄해서 계획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그 여건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해당 담당과도 틀리고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의원

국장님, 지금 김승환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저가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의 도로 여건이 보면 말이죠. 교통이 편리하고, 차량이 통행하기 좋고, 그런 지역에 사유지가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불필요한 다른 지금 자투리땅이든지 이것을 매각하면 그 읍면을 위해서 그 땅을 매입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안은 없느냐는 축소시켜서 말씀드리면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글쎄요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건설에 필요한

박재우의원

위원장! 긴급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유영태위원님과 김승환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국장이 이야기를 공유재산 매각하면 이것은 일단 매각한 시 금고에 들어오고, 이것은 우리 예산에 편성돼서 집행부에 들어오고, 매각하는 것은 나중에 매각하는 대로 그것은 이제 분야별로 해서 땅 사는 것은 그 때 가서 또 사는 것은 이것과는 별개 문제로 해야지 이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지정해서 산다 하는 것은 이것은 안된다고요.
승환

김승환의원

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방침이 있느냐는 그런 의견을 한 번 물어봅니다.

박재우의원

방침이 있을 수가 없죠. 그것은.
승환

김승환의원

혹시 시에서 한번

박재우의원

있을 수가 없죠. 왜냐 하면 공유재산 파는 것은 팔면은 시 금고에 들어오고, 사는 것은 또 나중에 그 때 필요하다 그러면 사는 거지. 이것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는 것은 안된다니까요 예산회계법에
승환

김승환의원

저도 이것을 팔아서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혹시 계획이나 있는가 싶어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박재우의원

계획을 할 수가 없죠. 그것은. 일단 파는 것만 동의를 할 거냐? 안할 거냐? 그것만 결정하면 돼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든가 해서 개설할 때 그런 사유지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은 어차피 보상에 들어갑니다. 매입을 해서 개설해야 되면 그것은 매입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별개로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됩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의원

우리 시의 공유재산관리를 행정지원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손호익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관리를 함에 있어서 매각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간에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4천 몇 백만원 들여서 수리해서 천 몇 백만원 받는다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고, 그 다음 대릉원 앞에 지금 매각하는 물건에 있어서는 우리 대릉원이 불국사, 석굴암 다음으로 대릉원이 많이 찾는 우리 관광명소 아닙니까? 이 명소에 정말 앞으로 어떤 그 백년대계를 보고 거기에 휴게실이 필요하다면 휴게실을, 또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면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시간을 두고 연구·검토해서 화장실이 있어야 됩니다. 화장실이 있어야 될 곳은. 일시적으로 뭐 돈 얼마 더 받기 위해서 그런 행정을 펼쳐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찾는데 거기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면 시간이 좀 걸려도,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화장실을 지어야 됩니다. 화장실시설 될 자리 같으면 그런 신중을 좀 관리를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적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경주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사적공원소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규현위원장

사적공원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석근

이석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 고) 경주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박규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적관리소장님 자리에 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위원장님

박규현위원장

예, 김승환위원
승환

김승환의원

여기 도시공원 같으면 우리 경주시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안그러면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도시계획법상 예, 공원으로
승환

김승환의원

예, 경주시 전체?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승환

김승환의원

하나 묻고 싶은 게 우리 개인 사유지가 공원지역에 조금 일부 포함돼서 개인의 어떤 집이나 이런 부분들이 증·개축, 보수가 안됩니다. 물론 과거에 황남동같은 데에도 고분지대로서 그런 데에 걸려서 그런 증·개축이 안된다는 내용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일반 우리 읍·면에 말입니다. 어떤 녹지지역에 공원화가 되어서 거기 일부 집들이 두 채, 세 채 사유지입니다. 이것은, 이런 부분들이 공원으로 관리되는 통에 특별히 또 공원으로 사용도 안합니다. 그런데 그 포함된 어떤 그런 개인 집들이 전혀 증축이나 개축이나 또 사유재산권리를 집행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위에 볼 것 같으면 그 집들이 비닐로 덮어놓고 이래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규제완화나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그런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에 그 기준에 해당되면은 점용허가를 해주도록 이 조례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여기 3조2항4호에 보면은 3페이지 중간에 한 번 보세요. 4번에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의 개축, 증축 또는 대수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될 때는 허가를 해주도록 상세하게 전부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의원

여기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내놓은 이 사항에 대해서 산업시설 점용요율과 농업용 치수시설 점용요율과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농업생산을 감안하여 그 형평성을 비교·검토하여 보면 좋다라고 지금 보고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이 어떤지?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그러나 이것은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낮춰주면은 그것은 좋은데, 그리고 우리 또 공유재산관리조례에도 요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맞췄습니다.

최학철의원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우리가 상위법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정은 물론 합니다. 하지만은 지역 국무조정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무조건 심의해서 내려보냈다고 해서 경주시와 맞지 않는다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돼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따라 갈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지방재정법에 우리 공유재산조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같이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동일하게 되어 있으면 그것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돼야 될 것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글쎄요, 그게 먼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최학철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말이죠.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30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잖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맞습니다.

최학철의원

단, 뭐 국무조정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지난 번 같이 말이죠, 뭐 엉뚱하게 개정하지 않아도 될 그런 사항을 말이죠 경주시에서 검토해서 죽 올린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이거?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최학철의원

언제 내려왔습니까? 이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공유재산 우리 시 조례에도 이 요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학철의원

그래서 맹목적인 어떤 그런 검토를 하라 한다고 해서 검토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전문위원의 어떤 생각에서도 이것이 검토되는데 어떻게 해서 소장님 생각에는 그것이 검토가 안되느냐 이 말이죠. 이러한 사항이면은 앞으로 산업시설하고, 농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하고는 예를 들어서 이런 요율을 좀 낮춰줘야 된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조례가 있으면은 조례 이것도 변경을 해야 되고, 어떤 형태든 보고가 돼야 되는 것이지 안그렇습니까? 공장 하는 사람하고, 농사짓는 사람하고 그 요율 자체에 대해서 형평성을 좀 맞춰서 한다라면은 이번에 이 문제를 개정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전주, 전선 같은 이전에 저희들이 할 때는 공공용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하게 같이 판단을

박재우의원

이거 하나 한 번 물어봅시다. 이게 지금 점용료죠? 이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박재우의원

그러면 저 강변도로에 녹지시설 죽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는 거기 입구에 점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이 규정에 다 받아야 되나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사유지는 제외합니다. 저희들이 점용료는 사유지는 우리가 못 받고,

박재우의원

물론 사유지는 못 받고, 공공용지, 우리 시유지, 시유지 그것을 다 받아야 되는데, 거 지금 돈 받습니까? 현재?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현재 조례가 개정되면은 받아야 됩니다.

박재우의원

그럼 현재는 안받고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박재우의원

말을 확실하게 하라고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맞습니다.

최학철의원

받도록 되어 있다면서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시유지는 현재 점용허가를 받은 것은 우리가 받고, 사유지는 안받고,

박재우의원

사유지야 물론 받으면 안되죠. 사유지에 돈 낼 사람 어디 있어요? 사유지인데, 자기 땅인데 누가 돈 낼까봐요. 그런데 지금 공공용지와 시유지는 돈을 다 받고 있죠? 현재?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받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점용료를 인상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방 우리 공유재산 조례에 의해서 그 요율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그 요율하고 우리가 같이 이제 맞춘 겁니다.

박재우의원

맞췄다고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손호익의원

최학철위원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농사용하고 공장용을 구분해 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것은 좋은 의견이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그래서 개인이 하는 것

최학철의원

그래서 소장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획일적으로 중앙정부의 어떤 시달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맞춰서 그렇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지, 3천5백억 예산 중에서 뭐 140억 정도가 지금 농촌에 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읍·면 지역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소외된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라도 이런 것을 제정할 때에 또 우리가 바꾸고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면 한 번 검토를 해서 농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 요율 자체를 조금 낮춘다든가 이런 것들도 여기에서 한 번 논의가 돼봐야 되는 것이지 위에서 내려오는 그대로 해서 적용시켜서는 안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재산평가 해서 50/100, 25/100 되어 있는데, 경작 목적사용을 하는 것은 10/1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가만히 있어요. 위원장!

박규현위원장

예, 박재우위원

박재우의원

이것은 지금 이게 심사가 충분히 더 돼야 되고, 또 검토가 충분히 돼야 되고, 우리 위원들도 갑자기 탁 내놓으니까 이게 지금 잘 모르는 사항이 많이 있어요. 충분히 알아봐야 되니까 이번 회기에는 이것을 보류해 놓았다가 다음에 충분히 알고 난 뒤에 그 때 이것을 조례를 검토해서 통과시켜 주더라도 이번에는 보류하는 것을 동의를 합니다.

박규현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의원

거기 3페이지 말입니다. '노외주차장' 해놨는데 이것도 사유지는 관계가 없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사유지에나 공유지나 그 위치가 정당하면은 이 규정에 맞으면은 해줄 수 있다 이겁니다.

유영태의원

이런 경우는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구역안에 자연보전지구 돼 있는 뭡니까? 전으로 되어있죠? '도시공원안에 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이거 뭐 숲 있고 하면 그늘에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나대지로 되어 있어서 주차시설도 하고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완화시켜주면 주민불편사항도 덜어 주는 것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도로 도시계획도 제대로 안된 데 차량들이 외부에서 오는 차량들이 전부 다 도로에 대 놓고, 그래서 이렇게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또 편익시설이 확충돼야 되는데 이런 것은 좀 완화해서 그렇게 편의가 제공되면 참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법대로 하면 공원지역에 차 못 올라가도록 해야죠? 입구에서부터 공원지역에 차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지금 우리 감포같은 경우는 전촌, 송림 같은 데 교통이 소통이 안돼서 공원지역 안에 차가 막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법으로 하면 거기 못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러나 편의상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은 완화가 됨으로써 편리한 그런 또 주민들이 혜택도 보고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본 위원은 이거 상당히 긴축성 있고, 이게 조례가 더 빨리 돼야 주민들에게 불편을 덜어주는 사항인데, 이번에 이렇게 된 것은 법적으로 새로운 특별한 지시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하도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해서 최대한 풀어놓은 겁니다.

이종근의원

위원장,

유영태의원

예,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규현위원장

유영태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유영태의원

예.

박규현위원장

예, 이종근위원

이종근의원

그런데 이게 저가 더 검토를 하려고 그러면 좀 짚어야 될 것이 현재 특수한 어떤 목적에 따라서 요율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제도를 바꿔 가지고 낮출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이것은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이종근의원

낮출 수 있어요? 그러면 낮출 수 있으면 이거 보류를 했다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난 후에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그런데 단 문제점이 우리 시에서는 지금 공유재산 조례에 의해서 받는데 그것보다 낮아진다 그러면은 형평성이 안맞는 것 아니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습니다.

박재우의원

형평성이고 뭐고

이종근의원

낮출 수 있나? 없나? 이겁니다. 없다라면 상위법이나 다른 제도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낮출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낮출 수 없다 그러면 이거 뭐 보류할 필요가 없고, 있다 그러면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그렇게 되면은 공유재산하고 같이

박재우의원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조례가 개정 되는대로 할 수 있잖냐? 이 말이에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박재우의원

그럼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그게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게 조례로 정하는 것은 이것을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정하는 거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 위원들도 여기에 대한 충분한 상식을 지금 못 갖고 있다 말이에요 또 여론도 수렴해봐야 되니까 이번 회기는 이것을 연기해놨다가 다음에 차기에 하도록 합시다.

손호익의원

위원장, 표결토록 합시다. 보류안도 들어왔고 했으니까 표결토록 합시다.
승환

김승환의원

재청합니다.

박규현의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승환

김승환의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박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재청합니다. 그런데 여기 딱 한 가지만 더 제가 그러면 공원지역으로서 보존가치나 어떤 이런 것은 도시과에서 합니까? 안그러면 사적공원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결정해주면은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공원으로서 관리만
승환

김승환의원

그러면 보존가치 여부에 대해서는 나머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승환

김승환의원

그럼요, 이것을 보류시키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도시과나 해당되는 과장님을 같이 한 번 그 때는 참석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박규현위원장

다음에는 그렇게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태의원

위원장님, 보류하면 이게 이번 회기에 거론할 수 있죠?

박규현위원장

안되죠.

유영태의원

보류니까

박규현위원장

안됩니다.

유영태의원

다음 회기에?

박규현위원장

예.

박재우의원

다음에 올라온다고요. 이게

박규현위원장

그러니까 다음 임시회의 때까지 위원님들께서 오늘 그 자료를 충분히 좀 숙지하시고 그래서 다음에 또

손호익의원

요율만 검토하면 돼요.

박규현의원

위원님들 어떡할까요? 지금 조례개정안은 모두 마쳤습니다. 마치고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잠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규현위원장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별 직제순서대로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각 부서별 담당과장에게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소관 부서별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에게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보 고)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규현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기획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소관 기획공보과 37쪽부터 42쪽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의원

자 위원장

박규현위원장

예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의원

지금 현재 기획공보과장 오셨는데 우리 사회복지과 내용인데 그것은 내용 자체를 포괄적으로 우리 예산쪽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자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박규현의원

예 물어보십시오.

최학철의원

과장님 저 회관 경로당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번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회관 및 경로당 기본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회관 및 경로당이 요번 추경에 9개소가 요구가 되었습니다.

최학철의원

아니 요구가 된 것이 아니고 요구야 뭐 다 할수 있죠. 다 급한데 안 할 사람이 있겠나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예산부서에서 기본을 어떻게 세웠느냐 이 말입니다.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이번 추경에는 재원이 어려워서 올해에 한군데도 안된 읍·면·동에 세군데 5천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최학철의원

그 외에는 올린데 없습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없습니다.

최학철의원

없어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신축입니다. 마무리하고 보수는 전체 다 되었습니다. 신축만 이야기 했습니다.

최학철의원

마무리하는데 5천만원씩 듭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마무리하는데 5천만

최학철의원

황성동은 어디입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황성동은 지난번 당초에 전체액이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최학철의원

기본적으로 봐서 당초 예산에 지금 편성이 되지 않는 지역 성건동, 선도동 또 한군데 어디 입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그 다음 양북. 세군데 신축이 됐습니다.

최학철의원

세군데 밖에 예산이 되지 않아서 거기에 방침을 세워서 하겠다라고 이야기 했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구 돼야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외에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야기 안하면 빠지는 겁니까? 특별한 지구도 아니고 특별한 지구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가 경로당이나 회관을 짓는데 꼭 1억이상의 투자를 해야 될 지역이 한 두군데 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짓습니까? 용강동에 그러면 회관 짓는데 1억5천만원 들어가지고 어떻게 짓는데 청사 짓습니까? 황성동에 그러면 1억5천만원 해 가지고 어떻게 짓습니까? 궁궐 짓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로당 회관을 함께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어차피 5천만원 확보 했다가는 더 든다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2,3천만원 더 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어떻게 해가지고 용강이나 황성같은 곳에 그냥 기본적으로 지을수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1억5천만원씩 어떻게 가져 갑니까? 어디 뭐 기와집 짓습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인구가 밀집이 되어서 규모가 큰 것 같은데 그 집행 관계라든지 건축 범위 면적 관계는 발주 업무 소관부서인 사회과에서 철저히 점검을 한번 하도록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학철의원

아니 점검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25개 읍·면·동 의원들이 여기 신문에 보도된거 보니까 경로당 회관 지어주어서 나라 망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건 아닙니다. 시골 지역 같은데는 이 회관이나 경로당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어른들이 계시면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도 오셔가지구 점심 차려 주고 가지만 요새 그런거 없습니다.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경로당에 모여가지구 거기에서 손수 식사를 만들어서 하시던가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골 지역으로서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또 회관이라는 자체는 그 지역에 화합도 되고 구심점 역할도 하고 하니까 지어주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없는데 과장님께서 분명히 이야기 했잖아요. 3개지역은 형평성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은 해 줘야 된다. 그것은 우리도 공감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뭐 우예되어가지구 특별한 지구도 아니면서 어떻게 5천만원씩 더 마무리 하는 사업으로 올라오느냐 이 말이죠. 1억5천만원씩 지어주는데는 지어주고 5천만원가지고 지어주는덴 지어주고 형평이 너무 안맞잖아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그것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갓뒤 마을 같은 경우는 통합이 되어가지고 이용 인원이 많은 것 같고 용강같은 경우에는 현재 골기와로 하기 때문에 다소 건축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그런 추세

박재우의원

용강이 왜 골기와고. 거기 건축 허가 규정이 골기와로 안되어 있지?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골기와 지역인 것 같습니다.

박재우의원

지역이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상리 이쪽 변전소 쪽에

박재우의원

용강에 어디 골기와 지역이 있노?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산업우회도로변에 청강사 그곳은 골기와 지역입니다.

최학철의원

골기와라든가 우리가 그런 특수한 지역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뭐 어떻게 되어가지고 경로당 회관 하나 짓는데 1억5천만원 정도 든다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되잖아요. 우리가 촌에 가서 아무리 지어봐도 6,7천만원 나오면 회관도 짓고 경로당도 짓고 아래층에 경로당 하고 그래서 이 표준에 어떤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특수한 지역은 특수한 지역대로 만들어 하고 일반 지역은 일반 지역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 형평에 맞는 것이고 또 특별한 지역은 그렇게 해 줄수도 있는 것입니다만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5천만원짜리 짓는데는 짓고 1억5천만원짜리 짓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안된다 말입니다.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주무과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아니 지금 저 이번에 선도동하고 이쪽의 양북하고 성건동에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신축입니다.

박재우의원

신축인데 5천만원씩 나간게 전액이 아니잖아?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전액 아닙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일부입니다.

박재우의원

일부만 계산해가지고 공사 시작해서 나중에 마무리 돈을 또 줘야 되는거 아닌가? 그렇지?
최학철이 이야기하는 것은 함부래 이걸 시작하면 한군데든 두군데든 1억이 들면 1억을 몽땅주든지 해야지 5천만원주고 시작해 놓고 다음에 또 줘야 되고 이러니 번거롭다 이 말이야. 그런 점도 있고 너무 또 많이 드는건 물론 인구 밀집 지역에 많이 드는건 이해는 합니다만도 이번에 5천만원 드는거 이런거는 실제로 공사비가 얼마나 드는데? 한 1억이상 들지요 그것도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보통 저가 알기론 7,8천 요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의원

7,8천 내지 1억들지요?
이번에 전액이 아니네, 일부네 그러니까

최학철의원

회관 짓는데 뭐 촌이 공사비가 더 들면 더 들지, 시내가 뭐 더 듭니까? 운송 거리가 짧으면 짧을건데 공사비야 부지값이야 비싸다면 이해가 가지만 공사비가 뭐 그리 차이 납니까? 통상 5천만원 좌우해서 다 짓고 있는데 뭐가 8천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최학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에프엠대로 하여튼 형평에 맞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상왕의원

위원님

박규현위원장

예 설명 되셨습니까? 예 김상왕 위원님

김상왕의원

과장님 지금 경주시 25개 읍·면·동에 회관이나 경로당 합쳐서 리·동·통으로 합쳐가지고 50% 미만 건립되어 있는 읍·면·동이 어디어디입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그것을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왕의원

과장님 그런 문서도 없이 기분 좋으면 아무때나 줍니까? 뭘 보고 줘야지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현재 50% 미만은 50% 미만 되는것은 현재 리·동·수에 비해서는 거의 없습니다. 동 지역은 중부에서 성건동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감포같은데는 20개 리·동에 전체 22개소 50% 미만은 없습니다.

김상왕의원

양북은 어떻게 23개 이동에 몇 개소 입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23개 리·동에 26개소입니다.

김상왕의원

네에?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26개소

김상왕의원

뭐가 그런게 있습니까? 무슨 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노 정말로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회관 전용이 17개소 그 다음에 경로당 전용이 7개소 겸용이 2개소 이래서 26개소 돼가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옛날 고래때 새마을 사업 공화당 시절 때 새마을 사업 할 때 지은 삐딱한거 그거까지 다 쳐가 말입니까? 그거 전부 부수고 다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거 못쓰는거 그걸 왜 숫자에 넣노, 근자에 와서 지금 현재 이층 깨끗하게 지은걸 그걸 숫자를 파악해야지. 공화당 시절 때 옛날 새마을 사업할 때 삐딱하게 엉망으로 지은거 그 숫자 있고 없고 숫자만 있는거 다 허물어져 버린거 그걸 이야기하면 뭐 합니까? 자 그러면 다시 파악해요. 그걸 파악해야지. 그걸 파악하지 않고 옛날 새카만 문서만 보고 이야기 하니 현장 검사는 안하고 하니 되나, 그리고 회관 관계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그 부서에 이야기하면 우리는 다 올렸습니다. "예산계에 가서 정치하이소" 카는거라 정치할줄 모르는건 이건 안되는거라. 국장한테 이야기해도 안되고 과장한테 이야기 해도 안되고 누가 주걱을 쥐고 있는지 몰라도. 여기도 이 부서만 아닙니다만 올렸는데는 다 올렸는데 빠진데는 빠지고 이거는 뭐 형편도 없고 이거는 로비를 잘해야 되는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맞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로비를 잘 해야 되는거 맞지요 예산 따는데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상왕의원

안그래요
그러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현재 우리가 당초 예산에는 두 개 세 개 올라와도 거의 한군데씩 이렇게 안배를 했고

김상왕의원

그러면 작년 저 작년 2년 3년간 계속 한동도 없는데는 없고 두 번씩 몇 차례씩 가는데는 가고 그거는 왜 그래요? 또 예산 부서의 과장이니까 여기 잘못 이야기하면 밉보여 놓으면 불리할꺼고 내 좋게 말하는데 앞으로 이런 짓 하면 안됩니다. 자 다른데도 싹 올렸어요 여기 왜 빠졌노 하니까 우리는 다 올렸습니다. 올렸는거 한번 보자 오늘 아침 내 카피 해 보니까 여기도 올라갔는데 다 주욱 주고 여기 뭐 현장에도 가보고 시급성을 따져 가지고 해야 되는데 빼는데는 빼고 한 지역에 두 개, 세 개 넣는데는 넣어주고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김상왕 위원 보충 설명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나 마을 회관의 급수 시설 같으면 사실 주무과에서는 많이 올립니다. 많이 올리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실무 부서에서는 그 우선 순위를 주무과에서 정해줘야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배분을 할 수 있는데 속된 말로 주무과에선 전부다 예산계로 예산 담당 부서로 올렸으니까 우린 모르겠다 이런식으로 예산 파트에만 책임을 떠 넘기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은 예산 편성을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무과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주는 대로 저희들은 예산 편성 하겠습니다.

김상왕의원

그러면 그렇게 주무과에서 해줘야지 물론 주무과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러면 기분 좋은 대로 부탁 자주하고 마음에 드는데만 한건씩 지금까지 줬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공무원이 그렇다면 공무원의 자질이 없죠 그것은 김상왕 위원님의 너무 지나치신 말씀 같습니다.

김상왕의원

지금까지 그렇게 안했습니까? 안 그러면 형평도 없고 기준도 없고 순위도 안 올라 왔으니까 그리 임의대로 지정한거 아닙니까? 이 말이야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금년도 같은 2회추경 관계도 금년도에 신축이 안된 3개 읍·면·동을 저희들이 선정을 안했습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상왕의원

그것은 내가 악을 악을 쓰고 온갖 망말을 다 하고 이래가 하나 올라온 겁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저도 현장에 다 가 봤습니다. 앞으로는 현장에 가 보고 해서 예산 편성에

박규현위원장

과장님 김상왕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불균형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영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유영태의원

과장님 노인정이나 회관 문제는 올해뿐만 아닐거고 과거에 여건이 합당한 곳은 토지나 대지가 회관 지을 수 있는 여러가지 여건이 맞아 떨어졌는데는 예산 지원이 됐고 또 갑자기 부족 현상이 있어서 요구 사항이 많은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입니다마는 감포 같은 경우는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어촌계의 회관은 있지 행정회관은 별로 없습니다. 없고 상대적으로 숫자가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양북도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양북도 빈약하고 감포도 빈약합니다. 빈약한데, 예산 요구를 했을 때 이게 특히 양남, 양북 3개 지역은 원전 지원금으로써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동에서 땅을 확보를 해가 있습니다. 해가 있는데 이게 노인들이 말이죠 바닷가에 전부 다 맞벌이를 하고 하니까 노인들이 갈 곳이 없고 한 백명의 노인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 또 급한데도 물론 있겠죠 있는데 지금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처리해야만이 서로 갈등도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감포 같은 경우는 대본 3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시정 질의도 했고 한데, 이번에 사실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 축제를 안 하겠다고 2천만원을 반납하고 노인정을 지어 줘야지 회 축제 반납합니다. 반납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최학철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이것을 집행부하고 조화를 잘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최대한 균형에 맞도록

박규현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최학철의원

이종근 위원님 잠시만

박규현위원장

예 최학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최학철의원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행부쪽에서 얘기를 들어 봤을 때에는 자 회관은 각 지역마다 다 원하고 있는데 예산 사정상 당초 예산에 빠져 있는 3개 읍·면·동 이것은 형평성에 의해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부분이 3개 지역을 줬는 것이 한 1억5천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1억5천

최학철의원

그 다음에 우리 지역도 역시 여기에 수리비든 마무리든 들어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1억5천 이외에 돈이 얼마냐 그러면 적어도 4억 넘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4억 넘게 거기에 대해서 의아하기 때문에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이종근의원

저도 최학철 위원님하고 비슷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예산 심의때마다 매번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시의 재정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남 같은데도 34개 법정 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도 없는곳이 여러군데 많은데 요구를 했더니 이번에 예산 편성 회관 경로당의 편성 기준은 그렇다라고 조금전에 최학철 위위님 말씀대로 그렇다라고 이야기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산 편성서가 나오고 난 후에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한 3천만원 4천만원주고 시작해 놓았다가 추가로 또 4천만원 5천만원 마무리이니까 마무리 한다 그러면 이야기 할 것이 없어요 5천만원 하면 보통 내남같은 경우는 5천만원가지고 회관 경로당 다 엎어가 다 지었어요. 마무리 한다고 5천만원씩 5천만원씩 이것이 이해가 안간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 고민이 많은것은 이해는 갑니다. 요구하는데는 많고 이해는 가는데 형평성에 좀 맞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맞도록 하면 할 이야기가 없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원

의장

박규현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의원

지금 형평성에 맞을수가 없습니다. 왜 형평성에 안 맞느냐 하면 우리 불국동 같은 경우는 전부 한옥인데 한옥 평당 4백만원 드는데 읍·면에 가면 돈 1백5십만원만 하면 짓는데 평당 한옥 골기와로 해서 4백만원 건축허가 조건이 전부 이런데 집 건드렸다 하면 한 40평만 지어도 돈이 1억5천만원 들어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을수가 없다고 이게

최학철의원

그러니까 특수지역은 우리가 이해를 한다 안 그랬습니까? 이해를 했는데 특수 지역이 아닌 지역에 1억5천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회관 경로당 짓는데 1억5천만원 들어갈 일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구체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나중에

박재우의원

국장님 조금 기다려요, 위원님들이 이래 조금 아시면 됩니다. 우리가 많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엄청나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돈 5천만원 6천만원 갖다가 읍·면에 갖다가 동민들이 자부담도 좀하고 우리가 적당히 지었는데 이제는 정말 집을 지으면 온·냉방시설 다 해야 되고 영구적으로 참 그 건물을 쓸수 있도록 지을려면 과거보다는 돈이 좀 더 듭니다.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건물을 옳게 지어놓아야 장래에 그 건물을 쓰지. 지금 적당히 스라브 써서 지어놓으면 앞으로 5,6년간 가면 금이 다 가버리고 지금 우리 아파트 그런거 아닙니까? 당장 경계의 선주 아파트 같은거 지은지 얼마 안되었는데 얼마 안돼서 뜯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좀 옳게 들이더라도 이제는 마을 회관이다 경로당이다 하는게 보일러 시설하고 온·냉방 시설하면 과거보다 돈이 좀 더 듭니다. 또 인구가 밀집지역은 우리가 물론 농촌에는 자연 부락단위로 지으니까 규모가 적어도 되지만 황성동이나 용강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3만명씩 되니까 경로당도 노인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크게 지어야 되는게 맞고 또 우리 동네라고 예를 들어 우리동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동네는 손바닥만하게 지어도 돈이 4배 정도 더 듭니다. 한옥 골기와 평당 5백만원 들여야 짓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조금전 국장님 이 이야기는 따지고 싶은데 앞으로 예산부서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는 예산은 전부다 이봉우 과장하고 시장 둘이가 다 쥐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이야기는 각 예산은 주무과에서 올라오는걸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래 이야기 했는데 주무과에 올라온들 과장 국장이 앉아 다 해가 시장실에 가지고 가 시장 결심 받는 과정에서 전부 다 그을 것은 긋고 다 그어 버리는데 주무과가 올려가 주무과가 무슨 힘이 있나요 사실,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실질 주무과 우선적으로 합니까? 본예산 짤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재우의원

이거 녹음하고 있습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제가 국장으로 있는 한에는 원칙에 의해 가지고 경로당이나 회관이나 이런 것은

박재우의원

경로당 회관 뿐만 아니고 좌우간 각 주무과에서 올라 오는 것은 제일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한다는 대 원칙이 딱 서야 합니다. 그래야 일이 되지 주무과가 있으면 뭐 합니까? 주무과에서 아무리 올려봐야 예산부서에서 다 그어버리고 예산에 맞춰서 다 그어버리고 시장실에 가지고 들어가면 시장이 보고 기분좋으면 주고 기분 나쁘면 다 그어버리는데 뭔 소용 있어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재우의원

안 그렇긴 뭐가 안그래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제가 주무 국장으로 있는 한에서는 2001년 예산부터는 원칙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안그러면 읍·면·동의 인구를 따져서 하든지 면적으로 따져서 하든지 이제 뭐가 나와야 해요

최학철의원

표준 모델이 나와야 됩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우선은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고 그 다음은 원칙적으로 하겠습니다.

최학철의원

표준모델이 나와 가지고 어느정도 예를 들어서 1층에 경로당 남 녀 그 다음에 2층에 회관 이렇게 해 가지고 농촌형은 어떤 표준 모델인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8천만원이 투입된다 그러면 8천만원, 동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한 지역에 모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그것은 표준모델을 어떻게 해가지고 1억이면 1억 뭐 이렇게 시가 제시를 좀 해 달라고 의회 할 때마다 우리가 늘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안됩니다. 왜 표준 모델이 안되는지 그걸 난 모르겠단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전문 토목직들하고 전부 해가지고 설계해 놓으면 말이죠 설계비 안 들고 안 좋습니까? 동네 줘 놓으면 동네에서 설계해 와야지. 그러한 표준 모델을 앞으로 개발하는 것이 이러한 논쟁을 줄일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되겠는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규현의원

기획공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임석 위원님

최임석의원

예 오늘 여러 위원들이 회관 경로당에 대해서 여러 좋은 말씀 많이 계셨는데 과장님이 기획공보과장을 맡고 지난 본 예산의 1회추경때나 예산 편성 과정에 일부가 다 그런건 아니지만 일부 편중된 그런 동네가 있죠? 그런 예산 편성을 했죠? 인정합니까? 안합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편중된 것은 없습니다.

최임석의원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지난 본 예산에 고란 경로당 놓고 경로당 겸회관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빠졌죠. 빠지고 추경에 왜 안되느냐 그러니까 시장님께 이야기하라고, 동에서 우선순위로 요구만 하면 보고 과연 필요한가 어느것이 시급한가 해가 해줄 줄 알았습니다. 시장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래 됐는데 길도 해야되고 사실은 마을 세대수가 150세대 넘습니다. 하나 해주세요, 그러니 해줄라 그러더라구, 그런데 과장님한테 이야기했고 국장님한테 이야기했는데, 다른 도로나 신설은 일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구 해가 빠졌단 말이야.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서 그런 동네는 해주고, 부지 확보는 안되어 가지고 못한다 그러는 동네는 부지 확보까지 다 해서 보고하니 왜 안해 줍니까? 사람이 밀까스러워 그렇습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고란은 올해 당초 예산에 요구가 안되었습니다. 안되고 1회 추경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는 재원이 좀 어렵고 전체적으로 안하다 보니까 그렇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최임석의원

1회 추경에 신설로 몇 건 안 했습니까? 3건인가 해놓고 고란은 왜 뺐습니까? 인구가 적어서 빠뜨렸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빠진 이유가 그곳은 사람이 적다든가 경로당이 있다든가 현재 경로당이 없습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1회 추경에는 신축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최임석의원

왜 세 건 있대요 무슨소리 하고 있어요. 두건인가 세건 있던데 예산있을때 언제까지 당신 말이지 공보과장 해서 예산가지고 휘두를지는 모르지만 구역질 나요. 내 지역 문제로 가지고 이야기 안할려고 했는데 하도 구역질 나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회관 예산뿐만 아닙니다. 5천만원 숙원사업,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 문제에 대해서 어떤데는 행정사무감사 하다보니 재편성한 작태가 10억이 되는데가 있고요. 8억이 되는데가 있고 그렇습디다. 그렇게 편성해 놓고는 편중된 예산을 안했다. 하늘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당신 가족들 아이들에게는 뭐라고 교육시킵니까? 편중한 사실이 있으면 있다 앞으로는 안그러겠다든지 돼야 되지 쓸데없는 잔머리나 쓰고 말이야.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 동네 맛을 보일까요 재편성한 8억 보일까요? 그런데가 어디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최임식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임석의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소

박규현위원장

기획문화국장님
지금 조금 전에도 기획공보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서 자꾸 타당하지 않다 하는 문제들 그리고 불균형하다 라는 문제를 굉장히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심사숙고해 앞으로는 내년 본 예산이라든지 그런곳에 충분히 참고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오늘 좋은 말씀들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기획공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공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아니죠 예산이 넘어가야죠

박규현위원장

페이지 넘어가면서 할까요? 나는 기획공보과에 일괄 질의 하신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손호익의원

위원장

박규현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의원

과장님 38쪽에 동국대학 창업 보육 센터 1억5천 이거 올해로서 끝나는 거죠?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저께 간담회에서도 박재우 위원님이 교수한테 확답을 받았는데 확실한 대답을 안하시더라고 올해만 지원하고 내년에는 안하죠? 지원을 한다 그러면 지금 1억5천 삭감합니다. 하는데 올해로서 마지막이라 그러면 고려 할수도 있고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지난번 간담회에서 이 관계를 동대의 벤처 창업보육센터 변소장이 와서 설명을 할 때에 박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소 어느정도 변소장도 이해를 하고 갔습니다. 그 후에 문제는 방금 손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사항인데 그 후에 아직 연락은 못받았습니다마는 의회 차원에서 이것만 계상을 하고 다음부터 계상

손호익의원

작년에 1억5천 보조해 줬죠?
그것은 언제 줬습니까? 작년에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작년 3,4월경인줄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박규현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재우의원

저 국장님
지금 내가 간담회때도 이야기 했는데 창업보육센터 하는데 창업벤처 사업 지원금인데 창업한다는데 지금 서울에 벤처 실리콘해가 강남 대로에 있는 벤처 했는게 90%가 다 망했어요. 정부도 상당히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의미에서는 지 사업 지 하는데, 지 돈 지 들어서 하지 뭐 쓸데 없이 말이지 연구하니 뭐하니 지원하니 그래가지고 국비 받아오고 말이야 대학교 돈받고 말이야 지방 자치단체 돈 받고 교수들이 전부 쓸데없는 장난 하는겁니다. 사실상으로, 아까운 시민 세금 낸 이 돈을 갖다가 말이야 엉뚱한데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말이야 아엠에프 지나고 벤처 사업 육성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것이 시작된건데 창업보육센터가 대학마다 동국대학교 하니까 위덕대학교도 창업보육 센터 허가를 내놓고 또 경주대학도 창업보육센터 허가 허가가 3개 대학에 다 났어요 지금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면 동국대학교만 주고 다른 대학도 손 내밀면 안 줄 수도 없다 이 말이야.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이걸 우리가 통과시켜 줄테니까 국장이 교수 오라 그래가지고 딱 앉혀 놓고 이게 마지막이다 이제는 사업자가 자기가 직접 부담을 하든가 사업자가 중앙에 있는 돈을 지원 받아서 사업장에 지원하든지 자기 장사하는 장사 자기 돈벌려고 하는건데 우리가 이것을 너거 대학 하나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3개 대학 있는데 누구 대학은 해주고 누구 대학은 안해 줄수도 없다 당신네들은 연합회 운운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고 의회에서도 한번 두번까지는 마지막이다. 요거까지는 줄 수 있지만 앞으로 시비를 시민이 세금을 낸 돈을 의회에서 승인을 못한다. 그러니까 다시 더 요구를 하지 마라. 이것도 지방 대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두 번까지 주는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면서 마무리 하세요. 내년 봄 예산에 또 창업보육센터 해서 올리는 이런 일 없도록 미리 국장님이 딱 마무리 하세요. 가능 합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날 간담회때도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보육센터 변소장님이 내년부터 예산이 중단되는 걸로 감은 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불러서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재우의원

나는 말이지. 나는 솔직한 이야기로 시 의원 하면서 말이지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말이지 참 문제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예산서에 시민이 세금 낸 돈을 말이지 헛쓸피 쓰는 돈이 선심에 쓰는거 창업보육센터다 무슨 이런 예산을 딱 집행부가 올라오면 안돼 이 집행부에서 다 끊어야 되는데 정말로 여기있는 이 예산은 순수하게 시민이 세금 낸 돈가지고 우리 경주시 공무원 월급주고 운영해 나가고 나머지 남는돈 전부 다 읍·면·동에 주민 숙원 사업이다 주민의 사업을 전부다 해서 주민이 잘 살도록 그런데 치중해서 안쓰고 전부 선심하는데 전부 이건 우리 의회에서 따질게 아니라 집행부가 여기 이것 말고도 국악 공연이다 뭐다 별 희한한게 다 있고 좌우간 조금 기분좋으면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이야기하면 됐다 얹어라 얹어 이래가지고 헛돈 내버리는게 여러 수백억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 국장이 내년에는 딱 보고 의회에 와 가지고 전부 올려 놓고 여기서 우리가 삭감하면 태연하게 이야기해서 예산 삭감한 단체에 의회 의원들이 삭감했다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면 이 돈이 니 돈이가 의원들만 욕얻어 먹게 만들거든, 정말로 경주시가 내 회사다 내가 주주다 공무원이 참말로 내가 살림을 알뜰히 살아 줘야 되겠다 이런 관심을 가지고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할 때 말이지 헛되이 쓰는돈 안줘도 될 돈 제사지내는 집에 장 볼돈 까지 다 넣어서 온갖 다 있거든 선심에 쓰는 돈 다 따지면 한정이 없어요. 이것을 솔직해 깨 놓고 이야기 하면 한 읍·면·동에 오지 노선에 사는 사람들 말이야 포장해주고 뭐해주고 한 개 읍·면·동에 1년에 10억씩 5년만 지원해봐요 얼마나 많이 하는지. 헛돈 버리는 것이 1년에 수백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꾸 이야기 해서 우리 시 의원들이 시내 나가면 단체 욕 얻어 먹도록 하지 말고 아예 집행부가 시장하고 회의를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예 예산 편성할 때 제외 해버리세요. 창업보육센터 이것도 막말 딱 하고 마지막엔 이제 더 안된다 이 이외도 많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 할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정말로 공직자가 말이지 참 공직에 있으면서 나중에 명예퇴직 한 뒤에도 내가 시에 공무원하면서 훌륭한 일 했다. 우리 시의원도 여기서 시민이 세금 낸 돈으로 알뜰이 살아줬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전부 인심 얻는 일 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개선 하십시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왕 위원님

김상왕의원

여기 민간

박규현위원장

몇쪽입니까?

김상왕의원

39쪽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풀 보조금 2억 되어있다가 2억8천 3백, 8천3백 추가로 더 되었지요
작년도에는 이거 얼마 됐습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작년도 예산이 2억됐습니다. 2억됐는데 현재 2억8천3백은 예산편성기준지침에 의한 예산액입니다. 기준액입니다. 작년도에 2억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올해 작년도에 없던 예외로 좀 나간 것이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풀 보조금이 어떤 범위에 대충 어떻게 쓰여 지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작년도에 쓰여졌는데 금년도에는 어떤 예상외 때문에 8천3백만원이 추가 더 돼야 된다 카는 세부적인 건 몰라도 대충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작년도에 없던 것이 돈이 나간 것이 경사추 상공회의소에 경마장 서명 운동에 5백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그 다음에 6.25 행사 50주년 기념행사에 재향 군인회에 1천만원을 과거에 주다가 올해에는 50주년 기념 행사를 조금 성대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500만원을 더 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태권도공원유치결의대회 1천2백8십만원, 경마장사수범국민궐기 대회 2천만원, 그 다음에 신라의 달밤 노래비 건립 및 제막식에 2천만원, 신라 토기제작 체험장 운영에 1천만원, 그 다음 태권도공원 경주유치관련 홍보비가 1천만원, 그래서 작년도에 없었던 것이 8천2백만원 정도가 더 지출되었습니다.

김상왕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하술의원

위원장

박규현의원

예 김하술 위원님 과장님 질의하십시요.

김하술의원

과장님 41쪽에 기타 보상금의 자유 총연맹 민족통일 경주시내 운영자 시상액 1천만원 이것은 무슨 얘기 입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1백만원인데요. 자유 총연맹하고 민통의 표창 시상품입니다.

김하술의원

자유총연맹액이 당초 예산에 1천만원 나갔죠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올해 1천3백만원 나갔습니다. 자유 총연맹은 내년도부터 정액 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어서 내년도부터는 의무적으로 1천2백만원 계상하도록 되었습니다.

김하술의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예 기획공보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우의원

변호사 수임료 이것은 무엇입니까? 고문 변호사에게 주는 것입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저희들이 경주에 서병길 변호사하고 서울에 김창완 변호사가 있는데 두 분이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월 얼마씩 줘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월 일인당 1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하술의원

한달에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이 관계는 지정 변호사 수임료 관계도 있고요 작년도에는 소송 관계가 전체가 55건이었는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 9월말 현재 53건입니다. 이러다보니까 작년 기준해서 예산 올려 놓은 것이 연말까지 예산을 12건 정도 더 보고 그래서 증액된 것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 공보과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박재우의원

가만 있어봐 요거 한두건 더 하고 하지. 공무원 일 못하잖아. 감사 정보과 간단하고 간단한거 한두건 더 하고

박규현의원

그럴까요 감사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감사정보과장

예 감사정보과장입니다.

박재우의원

감사정보과 별 내용 없잖아

박규현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정보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정보과장 들어가십시오.

박재우의원

빨리빨리 하고 일하러가야지 기다리고 있으면 되나

박규현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은 47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김상왕의원

위원장님

박규현위원장

예 김상왕 위원님

김상왕의원

신라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신라의 거리 조성사업은 '99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봉황로를 신라의 거리 조성으로 하도록 계획이 되어서 금년도에 엑스포 조직위에서 사업비가 5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5억을 안주고 3억을 저희들 시에 일단 받았습니다. 2천만원은 기본설계 용역비로 쓰고 나머지 2천8백만원을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일반 회계에다 세출로 넣어 놓았습니다.

김상왕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의원

49쪽에 2000년도 공연 예술단 시범 이거는 다 보조금이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국고 보조금입니다.

손호익의원

50쪽에 말입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손호익의원

56쪽에 불국사 유물 전시관 전번에 삭감되었는거 몇 달만에 올라온겁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1회 추경때 삭감되어 이번에 올라온겁니다.

손호익의원

4개월 5개월 만에 올라온 것은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삭감되었으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가지고 적어도 6개월이나 1년은 가야되는거지 어떻게 다시 올라온겁니까? 삭감되면 올리고 또 올리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당초 예산에 시설비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왜 민간이전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불국사 유물 전시관하고 석굴암 유물 전시관 관계가 작년 '99년도 11월 중순에 문화재청에서 사업비 불국사 3억 석굴암 3억 또 석굴암 배전실 3억 이래가지고 사업비 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와 가지고 그 때 국고 보조사업에 대해서 부담률이 70대 30입니다.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인데 그래서 그것에 맞춰가지고 일단 신청하라 그래서 신청했습니다. 해가지고 하니까 그 때는 자부담이 얼마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이지요. 그래가지고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계상이 되어가지고 내려온 걸 보니 금년도 5월달에 내려왔습니다. 내려 왔을 때 70% 30%가 아니고 50대 50입니다. 국비가 부담률이 국가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70대 30이고 유물 전시관이나 박물관 이런데는 50대 50이랍니다. 그래서 부담비율이 틀리고 그러고 또 불국사에서 자부담을 한 40%정도 자부담을 해가지고 계획을 받아보니까 5년 계획을 해가지고 불국사에 전체 예산이 한 40억정도 드는데 자부담을 한 40%하고 국비하고 지방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겠다하는 자기들이 직접 하겠다고 요구가 신청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자부담 40%나 든다카는걸 저희들이 받아 내기도 사실 곤란한거고 그래서 또 그라고 전시관이 국비 보조금을 5년간 계속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계속 지원이 될지도 사실 의문이고 시에서 맡아가 한다는건 상당히 어렵겠나 이렇게 판단해서 1회 추경때 민간에대한 자본보조로 목을 바꾼 겁니다.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바꿔가지고 하니까 그때 위원님께서 그걸 안된다 했기 때문에 요번에 추가로 2회추경에 다시 올린 겁니다.

손호익의원

그럼 이번 예산이 얼맙니까? 이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이번 예산은 60억입니다. 60억인데 국비가 아 6억인데 6억 국비가 3억 불국사 유물 전시관입니다. 국비가 3억이고 나머지 도비가 1억 2천 시비가 1억 8천이 되겠습니다. 고거하고 석굴암 유물 전시관도 똑 같은 내용입니다.

손호익의원

여기서 불국사 자기부담은 없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자기부담은 부담 여기는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부담은 전부다 자부담이 4억6천8백만원이 자부담입니다.

손호익의원

그래 이래되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공사를 감시 감독도 할수 있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그럼요. 이거 처음 지침 조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문화재청에 전부 승인받아야 합니다. 지침조사 승인 그 다음 설계 승인 공사감독 전체를 다 문화재청에 승인을 다 받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의원

그런데 지금 국비가 몇 % 도비가 몇 % 시비가 몇 % 자부담을 몇 % 고 현재 국비가 몇 % ?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지금

박재우의원

국비가 50%로?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50대 50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박재우의원

국비 50% 전체 돈이 100억이 들어간다고 보고 국비가 얼마 들어갔노 총 공사비가 100억이라고 보고 국비가 얼마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그래한다 그러면 자부담 포함해가지고요?

박재우의원

아니 국비가 들어가는게 얼마 100억 비율로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50%입니다.
국비 50%

박재우의원

국비 50% 내가 묻는게 그게 아니라. 그 단디 설명좀 해 봐요. 부담 비율을 정확하게 이야기 해봐요. 부담 비율을 국비가 얼마? 몇%, %로 도비가 몇 % 시비가 몇 % 불국사가 몇 %
40억중에 현재 이거 40억 예상하고 있지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예

박재우의원

%로 한번 이야기 해봐요. 찾는 중에 내가 이야기를 하지만은 앞으로 40억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400억이 들지 200억이 들지 100억이 들지 앞으로 지어봐야 설계해 봐야 압니다.

박규현위원장

오늘은 회의 진행을 위해 가지고 과장님 보다 담당 계장님이 설명이 더 쉽지 싶은데

박재우의원

과장 잘 알아 잘 안다고 그 부담 비율이 나와 있을껀데 부담 비율 부담비율을 설명해봐요

김상왕의원

여기는 부담비율이 50%가 아니라

박재우의원

그러니까 부담비율을 설명을 듣자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자부담을 포함해서 부담비율이 몇 %인지 빼 보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국비 몇 % 도비 몇 % 시비 몇 % 자부담 몇 %

김상왕의원

국비 도비 다 합쳐도 시비보다 적은데 뭐

박재우의원

그래 그러니까 알아야지 이건 설계비고 앞으로 공사비가 내려온단 말이야
이건 지금 설계비고 앞으로 공사비가 내려 올꺼 아니가 내년부터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부담비율이 이렇습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부담비율을 내니까 국비가 40%

박재우의원

국비가 40%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도비 시비가 20%

박재우의원

도비가 얼마? 도비 얼마?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도비 12%

박재우의원

도비 12%
12% 가만있어. 12%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시비 18%

박재우의원

시비 18% 와 도비보다 시비가 더 많노. 또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시비부담이 좀 많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라고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자부담이 40%

박재우의원

그라면 아닌데 틀리는데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그라면 100%로 아닙니까?

박재우의원

아니지 30%라야 100%되는데 이라면 70% 국비 40% 도비 12% 시비 18%하면 70%되고 자부담이 40% 안나오는데 30%밖에 안나오는데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예 잘못 되었습니다. 국비가 30%입니다. 그러면 국비 30%

박재우의원

국비 30%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도비 12%
시비 18%
자부담 40%

박재우의원

자부담 40% 여기 총 공사비가 얼마들지요. 불국사 석굴암에.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총 공사비 40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불국사 40억 석굴암 40억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의원

요거는 실지 설계비고 내년부터 올해 본예산때부터 문화재청에서 공사비가 내려오겠지 공사비가
국비가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요거 설계를 해가지고

박재우의원

아직까지 설계해서 금액이 안나왔지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설계하는 중입니다. 설계를 다 마치는대로 불국사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한답니다.

박재우의원

여기와서 공적으로 설명을 하면 돼. 우리가 갈 필요는 없는 거고 과장이 참고로 이거는 아십시오 지금 40억인데 오늘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서 앞으로 이게 꼭 40억이 될지 8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그거는 예상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의원

실지로 실지 설계를 해봐야 되고 또 문화재청에서도 설계심사가 끝나봐야 알고 또 하다가 보면 공사가 설계변경도 또 될꺼고 그런 부분도 있을거고 그러니까 지금 꼭 공사비가 지금 여기에 40억을 올려놓은거지 실지 설계 때문에 앞으로 돈이 꼭 얼마들지는 문화재청에서 설계심사를 해봐야 알지 그전에는 알수 없다 그자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아직 미정입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나 부담비율이 이렇다 이말이지?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의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예 최임석 위원님

최임석의원

과장님 이거 시설비하고 민간 자원보조하고 하는데 공사는 어떻게 틀립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시설비는 시에서 바로 지정을 하는겁니다. 쉽게말해서 지정을 하는거고, 민간의 자원보조는 주체가 쉽게 말해서 사업하는 본인이 주체가 되는거죠

최임석의원

과장님 여기서 국비가 30% 도비가 12% 지방자치비가 18% 자부담이 40%한다카는데 내가 설계를 해가 내가 공사 업자를 정하고 40%한다는거 믿을수 있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설계 심의라든지 설계 승인과정이라든지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안 믿을수는 사실 없습니다.

최임석의원

설계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문화재청에서 합니다.

최임석의원

경주시와는 하등 관계없고 돈만 준다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시에도 합니다. 시에도 검토를 합니다. 시에서도 검토를 다 해가지고 도로 거쳐서 문화재청에 올립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최위원님 이렇습니다. 전체사업비가 예를들어서 100억이면은 국비 부담비율 시?도비 부담비율 빼놓고 40%는 자부담인데 자부담 않하면 그거는 사업을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감시 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고 또 통도사나 해인사나 인근에 유물전시관을 지었는데 전부다 민간에대한 자본보조로 전부 다 예산과목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임석의원

전에 불국사에서 신라문화 선양회비가 요금에서 몇 % 낸거 있죠 몇 년전에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박재우의원

지금도 받고 있을껀데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시에서 부담을 한 것이 아니고 불교 양산대제하는거 불국사에서 하는 사업비를 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신라 문화제 에 사업을

최임석의원

그런데요 경주시에 재원도 없는데 이 부자 절에 지원을 해주고 앞으로 유물 전시관이라도 지으면 관람료 안 받겠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받죠. 당연히 받습니다.

최임석의원

관람료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시에 좀 줍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아니 사찰측에 하죠

최임석의원

그런데 그 부자 절에 돈 대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조그만한 숙원 사업 5천만원 3천만원 부탁해도 돈 없다고 안된다 하던데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임석의원

정책적으로 해도 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없어 못해주면 못해주는 거지 뭐 그런게 어디있어요. 돈 줘야 되는데 몸으로 떼우는것도 아니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과거에 이렇습니다. 사찰 관람료를 시에서 받아가지고 지출을 할 때는 사실 시에서 무슨 요구를 하면은 말을 잘 들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제한을 할 수 있는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찰측에서 조금 과거와 같이 시에 협조가 잘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임석의원

그런데 왜 중앙의 국책 사업이라 해서 지원을 하고 지방화 시대 아닙니까? 지방 재원이 안되어 돈을 못되어 주겠다 하면 되는거지 안그렇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하국장

그건 지방 재정법상에

최임석의원

지방재정법상이고 뭐고 국장님 돈없다 해싸도 여기 돈 대줄 돈은 어디 있어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국고가 내려오면은 거기 시·도비 부담비율에 의해가지고 시비포함해가 본인도 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임석의원

또 불국사를 사적지로서 유명명소지만은 경주로 봐서 자랑거리고 돈만 많이 있으면 좋은데 이걸 유물전시관 해가지고 부자 절에 하루 입장료만 해도 얼마나 됩니까? 한달에 수십억이 들어온다 그러는데 이런데 그 부자 절에 시가 재정이 약한데도 보조를 해주고 말이지 그리고 유물전시관 세우면 다문 입장료 한 50%라도 경주시에 주면 신라문화 선양회비종목으로 낸다 그러면 이의가 없어요. 아무도 이번의 엑스포에 석굴암 촬영한다해도 안된다 그러니 꿈쩍도 못하고 시장도 꿈쩍도 못하고 도지사도 꿈쩍도 못하고 그런게 어디있어요 그런데 왜 돈을 지원해줄라 그럽니까? 희한한 사람들이야. 안그렇습니까? 세계적인 문화 엑스포하는데 석굴암 찍어가지구 영상관 촬영하겠다 그러는데 안된다 그러니까 꿈쩍도 못하고 그런데 돈 준다 말도 안되는 소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현실적으로 최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옳습니다. 옳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일선 시·군에서 시비 부담을 하는 것은

최임석의원

옳으면 옳은대로 행정을 펼쳐 나가야지 옳다 해놓고 만명에 못이겨서 시장이 해주라고 그러던교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최임석의원

좌우간 돈이 없어 못하는데 돈이 없는데 무슨 돈으로 해줍니까? 돈 없다 그러면 그만이지

박재우의원

자 자

박규현위원장

예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의원

우리 최위원님 좀 이해하시고 이거 지어놓으면 우리 지역의 발전 아닙니까? 좋은데 나도 이제 불국사가 자부담을 처음에는 자부담 비율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가 상당히 따졌다고, 자부담을 만약 40%로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부담하는 거고 국비를 많이 따 와가지고 또 공사 조기에 하면 좋은거고 이런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어제 아래 우리가 문화 엑스포에 갔는데 영상관에 가니까 석굴암 불상이 좌악 나오던데 나오는게 엉터리란 말이야. 석굴암 본존 불상이 뽀부라지가 없단 말이야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저도 그걸 봤습니다.

박재우의원

그걸 보면서 전부 느낌이 뭐냐. 이게 세계문화엑스포다 우리가 경주에서 땅을 5백억에 사가 전 세계에 선전을 하고 경주에 이런 보배가 있다 이래 선전을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석굴암을 석굴암 불국사가 유네스코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돈도 불국사 우리 국비 시비 도비를 준다 이말이야. 유명한 사찰이기 때문에 주는데, 그러면 이거는 국장이나 절에 가가 종상스님이나 주지 스님께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영상관을 보고 불국사 절을 정말 세계 만방에 선전해 주는거 아닙니까? 세계 만방에 저 그리스 아테네 이런데 그 옛날 고대 문화를 거기다 전부 다 모형을 플라스틱으로 모형을 만들어 선전을 해 주고 거기다 영상을 해서 선전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불국사 석굴암을 전 세계에 선전해 주면 자기들은 가만히 앉아 관람료 수입 들어오고 불교 문화 역사가 전달이 되고 훨씬 좋다 이말이야. 그걸 무슨 고집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촬영 못한다 사진 찍는데 닳는 것도 아니고 감정적으로 하는데 사실 그런걸 보면 아무것도 안해 줘야 됩니다. 최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경주시가 요즘 시중에 유언비어가 뭐가 떠도는가 하면 신문사설에 매일 나는거 아닙니까? 남북 문제는 정말 잘했다. 근데 왜 끌려다니느냐, 우리 정부가 왜 끌려 다니느냐 돈 주고, 공단 만들어주고, 이북에 쌀 갖다주고, 전부 다 주고 왜 우리가 끌려 다니느냐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불국사 절에 우리가 돈 주고, 뭐 주고, 다 주면서 왜 우리 행정이, 우리 기관이 절에 끌려 다녀야 되느냐? 적어도 이런 돈을 주고 앞으로 이런 예산을 통과시켜줬다고 할 적에는 분명히 우리 국장이, 시장은 점잖아서 이야기 못하면은 국장이나 문화예술과장이 그 불교 불국사로 봐서는 감독관 아닙니까? 그 감독관청의 실무과장, 국장이 딱 가서 주지스님과 부주지스님을 만나서 "스님 이런 예산을 전부 다 의회에서 해주고, 우리 집행부에서 다 해주고 하는데, 불국사 절하고 적어도 의회하고, 집행부인 우리 시하고는 적어도 한 마음이 돼야 이 불교문화를 전달도 제대로 잘 할 것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이 문화엑스포장을 보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저거 가짜다! 엉터리다 불국사하고 시하고 이렇게 불편한 관계냐? 강원도의 속초문화엑스포 하는데 가니까 강원도의 유명한 절 유명한 거 전부 사진 다 찍어서 영상 다 봤죠?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박재우의원

그렇게 선전을 하는데 일부러 안하려고 해도 선전하도록 해야 되는데, 사진도 못 찍도록 해서 엉터리로 석굴암 본존불상이 나온다고 하면 참 말이 안되는 소리다. 이것을 실무과장, 국장이 불국사 절에 가서 따끔하게 이야기해서 앞으로 절이 이런 상태로 나가면은 모든 행정하고, 시민하고 협조가 안된다. 이렇게 말이지 국가에도 이런 지원을 해주고, 시나 도도 지원해주고, 이런 것은 말이지 이런 문화엑스포 영상 촬영하는 거 이런 것도 반대해서 말이지 결국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욕을 하고 돌아갔는데, 이것은 불국사, 석굴암이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다. 종교적으로 종교를 탄압한다든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렇잖습니까? 그 설명을 충분히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돈 주면서 너무 질질 끌려 다니는 그런 것은 안해야 됩니다. 우리 이거 예산에 대해서는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주무 과장, 국장이 감독관이니까 가서 이야기를 좀 똑바로 해라 이 말입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김하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술의원

과장님, 설계비가 비율이 이렇게 나오는데 앞으로 건축비도 이런 비율로 나옵니까?

박재우의원

틀립니다.

김하술의원

또 틀리죠?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이것은 건축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비율은요.

김하술의원

똑바로 얘기해야죠.

박재우의원

이것은 시설비가 내려왔다가 민간적 자본보조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것은 설계비이고, 이제 국비가 진짜 공사비가 내려올 때는 아까 이야기대로 국비 30%, 도비 12%, 시비 18%, 자부담 40% 이런 비율로 내려온다고요. 이거하고는 틀려요. 설계비하고 틀려요.

김하술의원

틀려요? 아니 그러면 국비가 더 나온다 이 말입니까?

김상왕의원

아니죠.

김하술의원

국비는 이대로고요? 이대로 한다 그러면

박재우의원

현재 여기는 비율이 틀린다니까요. 이 설계비는 비율이 틀려요. 왜 그러냐?

김하술의원

앞으로 이것을 확실하게 좀 아세요. 이거 알아서 자부담이 한 50% 된다든지 뭐 그걸 해야 우리가 시가 좀 도와주든지 어떻게 하지. 이거 또 바뀌어서 내려오면 시비 또 엄청 시비부담이 되면 일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부담비율은 그대로입니다.

김하술의원

그리고 이런차제에 우리 시가 도와주니까 당신네들이 경주시를 위해서 뭐 좀 민간인도 보신하는데 절의 스님들이 시를 위해서 좀 뭘 해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하술의원

안준다고 입 안떼고 있으면 누가 돈 줍니까? 과거에 신라문화선양회 돈 좀 내던 거 이것을 자기네들 행사한다고 싹 닦아버리고 뭐 법 개정되니 어떠니 그 차원을 넘어서 경주시와 불국사가 화합이 되려면은 좀 보조도 해주고 우리도 도와주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위원들도 명목이 서지. 돈 10원 하나 동정 못 받는 불국사에 우리가 왜 돈 대줍니까? 안그렇겠어요? 이것은 삼척동자가 들어도 알 일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잘 알아들었습니다.

김하술의원

그리고 57쪽에 '황룡사전시관건립' 이게 왜 삭감됐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삭감해서 발굴비로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뒤에 뒷장에 발굴비로

김하술의원

이거 전부 국비 아닙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국비입니다.

김하술의원

우리 시비는 아니죠?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유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의원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과장님, 64페이지 말이죠?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64페이지요?

김하술의원

관광진흥과인데요.

박규현위원장

그것은 다음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의원

과장님, 이거 지나간 건데, 57쪽에 '황룡사전시관건립'에서 '발굴'로 바뀌었는데 이 건립에서 발굴이 왜 바뀌었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발굴부터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손호익의원

그러면 이거 제일 처음 할 때도 이것을 몰랐습니까? 발굴도 안하고 건립한다고 했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처음에 계획은 이거 돈이 미리 건립비로 내려와서 그 돈으로 우선 건립은 아직까지 발굴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꿨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리고 아까 불국사 문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불국사, 석굴암이 우리나라에서는 관람료가 제일 비쌉니다. 그리고 수학여행이 상당히 지금 '96년도, '95년도에 비해서 2/3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그 줄어든 원인도 관람료의 영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설악산에 가면 관람료를 한 군데밖에 안내지만은 경주는 말입니다. 여러 수 십 군데 내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다는 것을 꼭 아셔서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절 측과 타협을 하십시오. 해서 이번에 또 뭐 불국사에서 요금을 올린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절대 올리면 경주는 끝나는 겁니다.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같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손호익의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예,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61쪽부터 64쪽이 되겠습니다.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의원

국장님, 64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유영태의원

제일 하단부에 '해수욕장 망루대 설치 전액 감' 해놨는데 '망루대' 이것은 뭡니까? 이 내용을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이게 당초에 전촌, 봉길해수욕장 두 개소에 설치할 그런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인명구조를 위해서 익사자가 있는가 없는가 물에 빠졌는가를 확인하는 건데 1개소당 한 천2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유영태의원

1개소에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그래서 이 돈 가지고는 안돼서 금년에 삭감하고 내년에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삭감시켰습니다.

유영태의원

예, 물론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말이죠, 우리 예산과도 관계가 있는 사안이라서 저가 한 번 말씀드립니다. 나정해수욕장에 우리 경주시가 관광수입을 득하는데 사실 바닷가의 해수욕장 철이 끝나도 M.T라든지 대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우리 시에 경주의 바닷가에 와서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해수욕장 폐장하고 난 후에는 안전요원도 없고 무방비상태에서 지금 학생들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가는데요 특히 우리 동해안 감포에 와서 대학생이 4명이나 한꺼번에 말이지 익사 사고가 나고, 또 앞으로 안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랬을 때 구난구조를 요청해 가지고 헬기가 바로 와서 건지면 되겠지만 그거 다 시간 걸리는 동안에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긴급구조 나온 구조요원들이 파도가 많이 치니까 겁을 내서 안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구조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말이죠 어제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한 100m 간격으로 스텐파이프 튼튼한 것, 위에 올라오는 부위는 한 2m50cm나 해서 스텐 로프 줄을 말이죠 안전줄을 넣을 수 있는 박스 하나 만들고 거기에 이제 선박에 보면 안전물끼가 있습니다. 빨간 것 있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유영태의원

그것을 매어서 한 100m 간격으로 우리 해수욕장부근에는 그렇게 전줏대 세우듯이 그렇게 해놓게 되면은 이것은 구조대 효력보다도 안전을 요하는데 물에 들어가면 그것만 던져버리면 다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뻔히 보고 이번에 네 사람 익사해서 죽은 것도 파도에 밀려나가서 밖에서 헤엄치고 있는데요 입구에는 파도가 쳐서 당겨내지만 그 부위에서는 헤엄을 한 20분간 헤엄치고 있는데 구조능력이 없어서 사람 죽여버린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유영태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진흥과에서 예산만 확보해서 100m마다 그런 시설만 해버리면요 이것은 정말 관광객을 보호할 수 있고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데 가서도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경주시가 이것을 계획해서 추진하면 정말 앞으로에 대한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어떻게 됐던 관내에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은 저희들이 다 애석한 일로 생각을 하고, 유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그러면 해저에 그것을 파이프를 묻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유영태의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일 평상시에 파도가 치고 해일이 왔을 때 말입니다. 해일이 왔을 때 올라오는 부위가 있거든요. 그것은 바닷가에 가면 대충 답이 나옵니다. 어느 부위에 세우면 된다는 것을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기술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전체 관내 해수욕장에 한 개씩 세우면은 대충 소요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지 그것도 산출해서 가급적이면 2000년에 당초예산에 반영시키도록 같이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유영태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유영태의원

예, 됐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관광진흥과에?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의원

63쪽에 '보문호 고사부지'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고사분수대요?

손호익의원

예, 분수대, 4천백만원입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손호익의원

4천백만원인데, 작년에 1억을 보조했죠? 작년에?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99년도, 예, 1억 보조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런데 작년에 이무근과장이 계실 때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작년에 1억을 해주고, 올해는 5천만원만 해주면 이상은 이제 앞으로는 안해줘도 되겠습니다. 약속을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당초에 1억 올라온 것을 5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삭감만 했는데 또 올라왔거든요. 보문에 운영비를 경주시에서 대주는 거는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보문 경북개발공사가 자체 운영비라든가 자체 사업을 해서 예산이 참 많습니다. 많고, 그 다음에 전 번에도 모의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거기 직원들의 퇴직금 어느 누구보다 많습니다. 봉급도 어느 국영기업체보다 많은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인데 왜 우리 경주시가 돈을 운영비를 대줍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호익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보문호 고사분수를 설치하게 된 경위는 재작년 '98년도에 8월에 문화관광부에서 관련되는 단체를 참석을 시켜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회의참석기관이 설치비용을 분담해서 분수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치비용 지원계획을 각 참석기관에 통보를 했는데, 경주 그 때는 경주죠, 지금은 경북관광개발공사하고 우리 경주시가 부담을 하도록 정관이 협의도 되고, 또 관련서류를 보니까 당시에 의회 의장님인 이장수의장이 계실 때에도 분담하는 데, 회신하는 데 합의를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기관대 기관끼리 공식적으로 합의를 된 것을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하기가 어렵고,

손호익의원

아, 합의를 건방지게 자기들이 왜 보는데요? 자기들 돈 주는 겁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글쎄요, 그것은 의장님 자격으로 합의를 하셨겠지요.

손호익의원

의장님 자격, 의장님이면 더 안되죠. 거기 시장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의장이 자기가 했다면 그것은 더 안될 일이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뭐 상세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관련 서류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그 관련 서류 사본 주시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손호익의원

관광진흥과 고사부지 분수대는 이거 4천만원 이것은 진짜 시 예산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안되겠습니다. 안되고 모처장한테 이야기들은 것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에서 전기료를 안주게 되면 자기들은 고사분수를 중지시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중지시켜야 되겠어요. 그런 말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개발공사의 고위층 간부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시에서 예산 안주면 고사분수 중지시키겠다 이거라 나한테 공갈놓는 것도 아니고 그 따위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시장이 썼으면 시장이 자기 돈 주는 거 자기 풀 가지고 주는 거지. 왜 국가 돈을 주는 건데요. 개발공사 이것은 독립세상입니다. 위원님들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예,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의원

국장님, 관광진흥사업비 당초예산에 올라왔다 삭감된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김하술의원

이거 어디에 씁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이것은 관광진흥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손영태상공회의소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경북관광협회하고 별도로 경주관광진흥협의회라는 게 회가 있습니다.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보조해주는 겁니다.

김하술의원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을 그 때 아마 다 이유가 있어서 삭감됐는데 이거 또 올라옵니까? 이거?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글쎄요, 그것은 나중에 자기들이 요청해왔기 때문에

김하술의원

요청한다고 다 올려주면 되나요? 그런데 보조해주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 몇 천만원짜리도 못해주면서 이런 데 보조해 준다 하는것이 가히 참 이거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런데 저는 주무국장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관광협회도 있겠습니다만은 관광진흥협의회는 경북도관광협회하고는 좀 성격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경주지역

김하술의원

압니다. 아는데, 진심으로 관광협회가 있고, 진흥협회가 있고, 또 뭐 앞으로 이러면 관광개발협회 또 하나 안생기겠습니까? 협회 생기면 자꾸 돈 주니까 자꾸 이런 걸 만든다 말이에요. 돈 안주면 안만들어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자기들이 보니까 나름대로의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디다.

김하술의원

예, 하기는 해요. 하는데, 안해도 될 걸 자꾸 하더라고 보니까. 외국학생 초청해서 하고, 뭐 하고, 하면야 좋지. 돈이 없는데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밑에 '시설비 국고보조사업' 이거 도비가 왜 삭감됐습니까? 거기 맨 63쪽에 밑에 하단에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어느 것 말씀입니까?

김하술의원

'국고보조사업 월드컵 관광유치 가꾸기 사업' 밑에 도비가 삭감됐네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국비로 했습니다.

김하술의원

전부 국비로 돌렸어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김하술의원

아닌데? 63쪽, 아니 이거 왜 준 도비를 왜 삭감시켰습니까? 우리 시비부담입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전액 국비로 5억6천6백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는 삭감했습니다.

김하술의원

국비 내려오고, 도비 내려오면 더 좋죠 왜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도비가 그 중에 7천2백6십만원이 있습니다.

김하술의원

맞는 거예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김하술의원

답변이 안되죠. 국비가 더 내려오면 도비가 더 써야 되고, 우리 시비도 더 써야 되는데, 그게 국비로 다 하라고 이제 도비 삭감시키고 그랬습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계장 설명을

김하술의원

계장, 답변할 수 있어요?

박규현위원장

예, 계장님 발언대에 서서

김하술의원

아니요, 지금 여기 63쪽에 나타나는 게 국비가 5억3천9백6십만9천원이고, 도비가 4억7천4백8십만원인데, 이 도비가 삭감돼버리고 무엇으로 보충합니까? 우리 시비는 얼마입니까? 이게
뒤에 시비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러니까 국비가 증액된 만큼 그 도비를 삭감한 겁니다.

김하술의원

우리 시비를 삭감하지 왜 도비를 삭감합니까?
도비는 전액 삭감인데 뭐. 그것을 명시 안하고 그러면 이래놨어요?
7억7천에 5억9천9백만원 빼면은 이게 전부 시비라 말이죠?
도비로 좀 해주면 안되나요?
아니요, 보통 우리가 내려오면 국비 내려오면 도비 보조하고, 시비 보조하는데, 국비가 증액이 되면 도비도 증액되고, 우리 시비도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도비만 쏙 빼버리고 우리 시비만 다 부담을 하느냐 말이에요. 문화유적 하면 우리 시에는 관련 안돼요. 돈이 내려오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돈 안내려오면 우리가 시에서 안하죠?
그러면 도에서는 왜 부담 안하는 것을 우리가 부담을 다 하느냐 이 말이에요. 도비를 깎아버리고
처음에는 어째서 도비를 주고 그럼 나중에 또 도비를 깎아버리고 그것은 자기네들 마음대로네요? 무슨 내시가 그런 내시가 있어요? 처음에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를 보조하게 되어 있고,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 우리가 보태서 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모든 공사를
그럼 무슨 내시가 처음에는 줬다가 또 자기들 주기 싫어서 빼버리고 시비로 부담하라고 하느냐 말이요. 그것 좀 의아하게 생각 안했어요? 관계 기관에 질의도 안해봤어요?
처음에는 어째서 도비를 줬고 나중에는 도비를 빼버렸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도에서 주기 싫으면 안주고, 주고 싶으면 주고 그런 사건입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전체 사업비는 변경이 없고요, 증감부분 변경은 없습니다.

김하술의원

전체 사업비 변경이 없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국비 증액이 되면은 도비도 증액될 것이고, 시비도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비율로 이때까지 죽 해왔잖습니까?
근거 서류 내시 된 것 한 번 발췌해서 봐요. 무슨 내시가 그런 내시가 있어요. 국비 내려오면 도비 따라오고, 도비 따라오면 시비 따라가는 건데 이때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안그랬잖아요? 근거가 무슨 근거로 자꾸 이런 짓을 합니까?

박규현위원장

계장님, 담당계장이 그 내용도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못해요? 위원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뭐 그렇게 그렇게 또 돌아가는 쪽으로 이야기하고,

김하술의원

위원장, 내용 발췌해서 있다가 끝나고라도 가져오라고 해주세요. 뭐 도비 주는 것은 왜 삭감시키고 시비만 자꾸 보태냐 말이야. 이상하네. 가뜩이나 돈 없다고 하면서

박규현위원장

계장님, 그 자료를 상세하게 개별적으로 김하술위원님께 설명을 해드리세요.
관광진흥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광진흥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130쪽부터 1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의원

과장님, 시립도서관에 말입니다. 아, 이거 도서관이죠? 아닙니다.

김하술의원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예, 김하술위원

김하술의원

과장님, '특화공동서관자료'라는 거 이거 신라에 대한 책자 그거죠?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김하술의원

작년도에도 이거 마련 안했습니까?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예, 작년도에도 구입했습니다.

김하술의원

전부 국고보조입니까?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예, 시비 50% 있습니다.

김하술의원

작년에 얼마나 구입했어요? 책이 없어서 못 구입한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예, 그래서 작년에도 전국 각 도서관 내지 학교도서관에 있는 신라관계 자료를 전부 복사 내지 일반 서적을 구입해 옵니다.

김하술의원

구입했습니까? 작년에도?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예, 구입했습니다.

김하술의원

국고 반납한 일 없어요?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예, 없습니다.

김하술의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또 어떻게 구하려고요? 작년 것도 못 구했는데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금년에 그래서 2천만원 내려와서 시비 보태서 4천만원 확보하는 겁니다.

김하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손중규위원님

손중규의원

'이동도서관차량구입비' 뒤에도 '이동도서관차량구입비' 앞에는 뭐고, 30쪽에 이동도서관차량구입비 2천5백만원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앞에는 세입입니다.

손중규의원

보조사업입니까?
상린

이상린시립도서관장

예, 보조입니다.

손중규의원

됐어요.

박규현위원장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서라벌문화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136쪽부터 138쪽입니다.
종학

김종학서라벌문화회관장

서라벌문화회관장 김종학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규현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라벌문화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지원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보 고)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규현위원장

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65쪽부터 77쪽이 되겠습니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상왕위원님,

김상왕의원

과장님, 동네체육시설 설치 2천2백만원, 이것은 어디에 쓸 돈입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주민생활체육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개소당 한 천5백만원 정도로 해서 할 데가 있으면은 보고를 하라고 하는 지시를 3월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도로 해서 요청을 했더니만 이번에 예산이 도비 8백4십만원, 그 다음 시비 천9백6십만원, 국비 2천2백만원 이렇게 도비와 국비가 예산이 배정돼 왔습니다.

김상왕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 어디에 줄 돈입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것은 당초에 보고 받을 때 천북 갈곡에 농구대 한 조 6백6십만원, 그 다음 외동 모아 테니스장 두 면 하는 데 8백8십만원, 현곡 하구리 배구장 1면에 6백6십만원 보고를 받았던 기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보고 받을 때 천북 갈곡에 농구대 한 조 6백6십만원, 그 다음 외동 모아 테니스장 두 면 하는 데 8백8십만원, 현곡 하구리 배구장 1면에 6백6십만원 보고를 받았던 기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그러면 이제 금년에는 추가는 더 없네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김상왕의원

예산이?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김상왕의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희망하는 데 있으면은 내년도 예산 얻어야 되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중앙 계획에 의해서 보고가 또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되더라도 꼭 할 자리가 있으면은 시비를 하도록 해서 생활체육공간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왕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의원

과장님, 하동에 마을회관건립비 도비 4천만원 왔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왔습니다.

박재우의원

여기에 유인이 안돼 있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예산서 유인이 들어간 후에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이번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재우의원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좀 집행하도록 해줘야 설계를 하고 할텐데 도비 오면 시비부담을 해야 안됩니까? 그렇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박재우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도비가 이것은 안되면 이것은 정리추경 때 하더라도 어차피 도비가 4천만원 와있으니까 시비 4천만원 부담해야 되니까 시비를 이것을 증액요구를 좀 해주세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증액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래서 승인을 좀 시장한테 보고를 한 번 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위원장, 이거 시비 4천만원 증액 이 관계 말입니다. 예결위원회에 넘길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서를 한 번 예결위에다가 보내주세요.

박규현위원장

예, 있다가 계수조정 때 조정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보내주시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 아닙니까? 이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이상훈의원 소관 이건 어느 과입니까? 이상훈 의사자 죽었는데 사회과 소관입니까? 총무과 소관입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총무과 소관은 아닌데요.

박재우의원

아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상훈의원이 의사자로 보사부에서 결정이 됐잖아요? 의사자로, 그래서 연금 그 때 나오고 해놨는데,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가족들도 원하고, 저 사람은 다른 사람처럼 병사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의사자니까 의원이 공무를 하다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비석을 세워줄려고 그래요. 거기다가, 우리 의회에서요, 그래 지난 번에 예산이 계상이 안됐는데 그것을 한 5백만원 우리가 증액요구를 하려고 하거든요. 하려고 하는데 이 과가 어느 과? 총무과 소관이요? 어느 과 소관입니까? 이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비석 세우는 겁니까?

박재우의원

아니 이제 예산은 어느 과에서 그래 하면 되느냐 말이요. 의사자 문제니까 이게

손호익의원

의회 예산으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재우의원

예산계장 한 번 해봐요. 어디가 예산 증액요구를 어디로 하면 돼요?
담당

예산담당

이찬우 의회사무국으로 해야 됩니다.

박재우의원

의회사무국? 예산을? 의사자로 보사부에서 보상이 9천만원인가 나왔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이찬우 유공자로 한다면은 사회과가 돼요.

박재우의원

그래 유공자죠. 이것은 의사자니까 의사자라 하는 거 이것은 공무로 죽었으니까 일종의 국가유공자죠, 국가유공자니까 보상이 나온 거죠.

박규현위원장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이죠 그죠?

박재우의원

국가유공자면 어느 과 소관 됩니까? 의사자 하면
담당

예산담당

이찬우 사회과에서 합니다.

박재우의원

사회과? 사회과로 증액요구를 해야 되나요?
담당

예산담당

이찬우 단순한 국가유공자 같으면 사회과가 되는데요, 의원신분으로 한다면 의회사무국이죠. 의원신분이면요.

박재우의원

우리 법무담당관 한테 의견을 한 번 물어보세요. 이거 예산을 우리가 예산증액요구를 하려고 하거든요. 총무과 소관이냐? 사회과 소관이냐? 우리 의회 소관이냐? 그 사람이 공무로 해서 물에 빠져 죽었는데 동민을 위해서, 그래서 보사부에도 그 사람이 공무로 죽었다 이래서 보상이 9천만원인가 나와서 의사자로 결정이 됐다 말이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부서간 업무협의를 해서 증액요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니까 이제 총무과 소관인지, 우리 의회 소관인지 우리는 그 부서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박재우의원

이것은 나중에 시장에게 보고를 해주세요. 도비 4천만원 왔는 거 이것은 시비 4천만원 증액요구 할테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시장님 알고 계십니다.

박규현위원장

총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김상왕위원님

김상왕의원

여기 '태권도유치'에 대해서 칸칸이 전부 '태권도유치' 예산을 세웠는데, 이걸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이게 지금 집행했는 돈입니까? 앞으로 집행해야 될 돈입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집행을 당초에 예산을 예측을 못해서 못 세웠기 때문에 우리 과내에 타 용도로 얹혀진 예산을 일부는 사용했고, 또 심사를 실사를 받을 때까지 소요되는 예산을 이번에 요구를 해서 전체적으로 현재 8천6백8십3만6천원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썼는데 대한 예산은 우리가 예산항목에 계상함으로 인해서 타 사업에 쓸 수 있는 그 돈을 보충을 해주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실사 대비해서 쓰는 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 가지고 예산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왕의원

여기 '공무원 해외여비' 해서 2천만원 이게 당초에 천5백만원인데 또 2천만원 더 증액해서 3천5백 그래 되어 있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김상왕의원

이것은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천5백만원 예산을 할 때는 해외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은 도나 중앙에서 계획을 해서 시의 공무원이 가도록 하는 그런 당초에 계획이 없던 일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 전체 각 시·군이 다 가는데 경주시만 안갈 수도 없고 이래서 가는 돈이 있어서 그에 대한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2천만원을 확보를 해야만이 기존 간 것에 대해서 예산이 또 충족이 될 수 있고, 또 앞으로 이런 게 생기는 데에 대비해서 이걸 한 겁니다.

김상왕의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 다음 시책업무추진비에 3천만원인데, 당초에는 천7백8십만원인데 2천8십만원 그렇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김상왕의원

작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이제 작년도까지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총무과에 전체 일괄해서 얹었고, 금년도에 와서 각 과 업무 소관별로 얹었는데 전체 대비를 한다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전체 작년 수준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김상왕의원

그런데 업무추진비도 지난번에는 보면 삭감해버리면 그 다음 추경에 또 올리고, 그 다음에 또 100% 다 통과시켜 주면 또 경정해서 또 올리고, 이것은 예산이 말이지 군데 군데에 전부 업무추진비인데 돈 없다고 그만큼 그러면서 이것은 뭐 이렇게 쉽게 잘 올라오는데, 이것을 좀 절약해서 줄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은 절약해서 기본적으로 절약해서 써야 됩니다만은 금년같은 경우에는 3자매도시 체육대회라든가 혹은 문화엑스포 이런 대외적인 행사가 상당히 많아서 됐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 요구하는 것은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쓰는 건데, 저희들이 요구한 이 금액은 도가 전부 줘서 승인된 금액입니다.

김상왕의원

과장님, 걸핏하면 지침이 그렇고, 중앙의 계획이 그래 되어 있고, 자꾸 그러는데,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게 아니고, 다 절약하고, 전체 그 지역에 있는 무슨 지역의 현안사업들 뭐 의원들이고, 뭐 예산 얼마 다만 천만원, 2천만원이라도 다 사정하고 해도 그거는 다 돈이 없다고 하고, 이런 것은 말이지 자꾸 추가로 이렇게 올라가니 그래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최대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왕의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예,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의원

과장님, 77쪽에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은 '아화교회 농구장펜스 설치'가 4백8십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77페이지에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처음에는 아화교회의, 땅은 아화교회 소유입니다. 부지는 소유인데, 도로부터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농구대 지원을 받아서 마땅한 땅이 없어서 여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용하는데 울타리를 해서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온갖 쓰레기도 밤에 갖다 거기 버리고, 또 아무나 가서 무너뜨리고 이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펜스를 쳐서 통제를 하면서 서면 면민이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손호익의원

언뜻 보면 아화교회에 개인교회에 말입니다. 시비를 지원한다 이런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화교회와 협의를 해서 부지를 기부채납을 받든지 안그러면은 장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해서 우리 면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박재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의원

'체육회 산하단체 합동사무실 집기구입', '37회 경주학도체전 출전경비' 2천만원, 천만원, 이게 체육회 책상, 의자 사는 거예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이건 체육회 현재 사무실이 체육회하고, 축구협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칸을 막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체육회 전체 무슨 회의를 할 때 보면은 사무실이 없어서 다른 장소 가서 빌려서 하고 사실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근무를 안할 수도 없고 해서 이것을 티어버리고 양 가에 연맹 단체별로 책상을 전부 놔서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또 거기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면서 집기를 넣는 겁니다.

박재우의원

'학도체전' 이거는 뭡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이거는 고등학교이상 체육대회를 하는데 고교경북체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박재우의원

보조해주는 거네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출전하는데 자체 학교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해서

박재우의원

알았어요. 됐어요.

박규현위원장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의원

77쪽에 '태권도공원 순례코스개발 및 후보지 자체평가용역' 해서 천만원 있는데 이거 이미 한 겁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할 겁니다.

손호익의원

앞으로 며칠 남았다고 합니까? 이거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지금 문광부에서 계획은 현재 18일에 저희들 실사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광부에서 국토연구원에 자료를 채점을 하기 위해서 88개 항목을 해서 용역을 받아서 자료를 받습니다. 보면은 저희들이 그 자료에 의해서 사전에 전부 조사를 해서 타당성 있게 이 자료를 올 때 제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정책연구소에 맡겨서 이 자료를 확보해서 그 사람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건데

손호익의원

과장님이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태권도공원이 경주에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저희들이 현재 듣는 바에 의하면은 한 세 군데 정도가 경주시와 상당히 경쟁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든 저희들은 기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제가 듣기에는 이미 정책적으로 정책싸움에 졌다고 생각하는데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손호익의원

돈만 1억이라는 돈을 내버린 것 같아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지금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그 용역 가지고 실사반이 23개 시·군을 자치단체를 다 돌면서 계수식으로 채점을 전부 해서 거기에 의해서 평가가 돼 가지고 가는데요

손호익의원

그렇게 온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제가 볼 때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인부족, 재부족이지 싶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손중규위원님

손중규의원

안강공설운동장 이제 마무리 되는 겁니까? 1억이면? 너무 많이 오래 끌어서 그런데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이거 마무리 안됩니다. 안되는데요

손중규의원

한꺼번에 해버리지 뭐, 진짜 10년 걸려요. 이거 10년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런데요 지금 이제 흙 가지고 둑을 해놨다가 이번에 스탠드를 하는데 그 설계금이 10억입니다. 그런데 '99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예산을 지금 7억을 확보했습니다. 도비 4억, 시비 3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것 같으면은 앞으로 4억이 더 추가되거든요. 되는데 이번에 시비 1억 하면 도비 50%, 시비 50% 됩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에 도비 한 2억쯤 부담하고 시비하고 해서

박재우의원

내년도 한 10억 든다고 하대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건 이제 뒤에 옹벽하고, 앞에 들어가는 진입로, 하수구 전체 다 했을 때에

박재우의원

10억 드는데 어제 그저께 안강체육대회에 우리가 갔거든요. 가서 최원병의원을 만났는데, 최원병의원이 최의원이 도비를 10억 들면 도비를 5억 얻어오너라 우리 시비 5억 해주마 최의원이 도비 5억을 얻어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좌우간 도비 5억 내려오면은 마무리를 해버리자. 그래 놔서는 안되겠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런데 할려면은 박위원님 말씀대로 한 10억, 15억 든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선 스탠드만 마무리 짓는 거는 4억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1억 하면은 내년도 도비 50%, 시비 50% 해서

박재우의원

시장이 거기서 약속도 해버렸는데 뭐

손중규의원

내년에 다 한꺼번에 하지. 이거 지금까지 투자된 게 얼마인지 알아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지금까지 투자된 게 (공무원석에서 "43억쯤 됩니다.")

손중규의원

43억 좋아요. 지금 그거 하다가 한꺼번에 못하니까 말이지 성토해놓은 게 비오면 무너지고, 돈 뭐, 한꺼번에 마무리 다 하도록 하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옹벽은 옹벽대로 별도로 있고요. 우선 스탠드를

손중규의원

옹벽이 아니고 성토만 해놨다가요 홍수 지고 하니까 또 무너져서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스탠드만 해버리면은 이제 그 안에 운동장내는 깨끗하게 됩니다.

손중규의원

아 참 오래간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40억2천3백만원입니다.

박규현위원장

김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의원

66페이지에 '읍·면 기능전환 시범 주최비'하고 66페이지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이 9천만원은 교부세 8천만원, 도비 천만원 해서 9천만원인데, 현곡면에 기능전환시범사업을 지금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이 9천만원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려온 이 돈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곡면을 지금 시범 면으로 하고 있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승환

김승환의원

그럴 것 같으면 그걸 굳이 현곡면을 전환 시범 면으로 한 어떤 특별한 요지가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없습니다. 도에서 시범으로 할 수 있는 읍·면을 보고를 받도록 지금 조치를 해서 저희들이 이 현곡면에 하는 데도 상당히 우리가 설득을 해서 또 우리
승환

김승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묻느냐 하면요 현곡면을 갖다가 시범 면으로 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결정짓는 것 아닙니까? 가시적으로, 그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것은 이제 중앙에서 금년도에 시범을 해보고
승환

김승환의원

그래 문제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그렇죠. 시범결과를 전부 다 분석해서 2001년까지 이제 전면 확대한다. 중앙방침은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이제 요지는 뭐냐 하면은 지금 현곡면 같은 데는 경주시 우리 본청하고 가까이 있다는 얘깁니다. 동이나 거의 엇비슷한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고, 가시적으로 현곡면에 어떤 시범 면으로 해서 장·단점을 과연 우리 시하고 멀리 떨어진 저의 지역인 양남이나, 내남, 산내, 감포, 양북 이쪽에 과연 우리 시하고, 현곡면하고 같이 적용을 해서 타당성 여부가 결정된다랄 것 같으면 그런 일선에 있는 어떤 면을 갖다가 바로 그런 식으로 기능전환을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외동읍을 갖다가 현곡면을 예를 들어서 외동읍을 갖다가 그렇게 전환한다고 봤을 때 과연 거기에 빚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없을까? 하는 그런 과정에서 왜 하필이면 현곡면을 시범 면으로 정했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박재우의원

과장, 가만 있어봐요. 지금 시범 면을 하고 있는 게 우리 경주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아닙니다.

박재우의원

다른 전국적으로 1개 시·군에 시범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게 행정자치부의 지시 아닙니까? 그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박재우의원

그래서 예산도 행정자치부 국비, 도비를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1년간 하는 게, 시범적으로 하는 게,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근본적으로 뭐냐 하면은 읍·면·동을 근본적으로 위에서 방침은 한꺼번에 없애버리려니까 문제점이 드러날까 싶어서 사전에 시범적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로 딱 만들고 여기의 일반행정은 전부 다 시 본청으로 이관하고, 기술직 상·하수도다, 무슨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다, 몇 사람만 두고, 나머지 전부 다 읍·면·동 기능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려 하는 정부의 목적이 거기 있다 말이요. 맞지요? 이게 시범적으로 하는 목적이 기능전환 하려고 하는 목적이라 이 말이요. 목적이, 목표가, 그게 아니면은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요. 그것은 과장 소관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서 하는 이야기고, 정치적으로 하는 일인데, 위에서 이야기가 지금 뭐냐 하면은 전국적으로 지금 읍·면·동은 이것은 외국, 선진국에는 읍·면·동이 있는 것은 이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본도 없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읍·면·동이 우리나라에 있느냐? 이것은 일제시대 한·일합방 하고, 일본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빨리 읍·면·동을 만들어서 거기에 단위별로 그 지역 주민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하나의 조직이다. 그래서 선진국은 읍면동이 없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없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많은 막대한 돈을 예산 낭비할 필요 없다 이래서 지금 읍·면·동 청사는 행정자치부에서 못 짓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는 거 있죠? 읍·면·동 청사 못 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동? 청사 지금 못 짓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석에서 "IMF 때문에 가급적 억제하라고 지시가")
IMF 때문에 억제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 기능전환 때문에 지금 읍·면·동 청사는 가급적이면 짓지 마라 하는 게 지금 위의 행자부의 현재 지시예요. 그리고 위에서 정치적인 방침이 이 정부 있는 동안에 이제 제일 큰 남북문제고, 두 번째가 지금 의약분업이고, 세 번째가 행정개혁과 행정 개선이다. 이것을 다지기 위해서 이거 지금 이제 1년 해놨네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문제점 있는 것만 갈라서 주민자치센터 만들고 나머지는 다 기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참고로 알고 하세요. 알았어요.

박규현위원장

잠시 총무과장님 김승환위원이 질문한 데 대해서 답변하세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한 것은 1999년까지 한 것은 전부 시의 동의 부분에 전부 했습니다. 하고 도·농복합시에 한해서만 읍·면·동은 아직 안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하는 것은 전국의 도·농복합시의 읍·면에 대해서 시범으로 실시를 해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하느냐 안하느냐 이렇게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승환

김승환의원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을 지원을 해도 가급적이면 시범운영을 해서 제일 부작용이 작게 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서 돈을 지원해서 하라는 그 얘깁니다. 저는요. 딴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동이나 면, 현곡면이 동이나 엇비슷하잖아요. 가까이 그 주민들이 시의 어떤 편의제공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일 가까이에서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더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는 그 곳을 선택해서 돈도 지원하고 해가지고 추후 어떤 문제점을 고려하라는 그 얘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의원

과장님, 하동에 마을회관건립비 도비 4천만원 왔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왔습니다.

박재우의원

여기에 유인이 안돼 있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예산서 유인이 들어간 후에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이번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재우의원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좀 집행하도록 해줘야 설계를 하고 할텐데 도비 오면 시비부담을 해야 안됩니까? 그렇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박재우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도비가 이것은 안되면 이것은 정리추경 때 하더라도 어차피 도비가 4천만원 와있으니까 시비 4천만원 부담해야 되니까 시비를 이것을 증액요구를 좀 해주세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증액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래서 승인을 좀 시장한테 보고를 한 번 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위원장, 이거 시비 4천만원 증액 이 관계 말입니다. 예결위원회에 넘길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서를 한 번 예결위에다가 보내주세요.

박규현위원장

예, 있다가 계수조정 때 조정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보내주시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 아닙니까? 이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이상훈의원 소관 이건 어느 과입니까? 이상훈 의사자 죽었는데 사회과 소관입니까? 총무과 소관입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총무과 소관은 아닌데요.

박재우의원

아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상훈의원이 의사자로 보사부에서 결정이 됐잖아요? 의사자로, 그래서 연금 그 때 나오고 해놨는데,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가족들도 원하고, 저 사람은 다른 사람처럼 병사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의사자니까 의원이 공무를 하다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비석을 세워줄려고 그래요. 거기다가, 우리 의회에서요, 그래 지난 번에 예산이 계상이 안됐는데 그것을 한 5백만원 우리가 증액요구를 하려고 하거든요. 하려고 하는데 이 과가 어느 과? 총무과 소관이요? 어느 과 소관입니까? 이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비석 세우는 겁니까?

박재우의원

아니 이제 예산은 어느 과에서 그래 하면 되느냐 말이요. 의사자 문제니까 이게

손호익의원

의회 예산으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재우의원

예산계장 한 번 해봐요. 어디가 예산 증액요구를 어디로 하면 돼요?
담당

예산담당

이찬우 의회사무국으로 해야 됩니다.

박재우의원

의회사무국? 예산을? 의사자로 보사부에서 보상이 9천만원인가 나왔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이찬우 유공자로 한다면은 사회과가 돼요.

박재우의원

그래 유공자죠. 이것은 의사자니까 의사자라 하는 거 이것은 공무로 죽었으니까 일종의 국가유공자죠, 국가유공자니까 보상이 나온 거죠.

박규현위원장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이죠 그죠?

박재우의원

국가유공자면 어느 과 소관 됩니까? 의사자 하면
담당

예산담당

이찬우 사회과에서 합니다.

박재우의원

사회과? 사회과로 증액요구를 해야 되나요?
담당

예산담당

이찬우 단순한 국가유공자 같으면 사회과가 되는데요, 의원신분으로 한다면 의회사무국이죠. 의원신분이면요.

박재우의원

우리 법무담당관 한테 의견을 한 번 물어보세요. 이거 예산을 우리가 예산증액요구를 하려고 하거든요. 총무과 소관이냐? 사회과 소관이냐? 우리 의회 소관이냐? 그 사람이 공무로 해서 물에 빠져 죽었는데 동민을 위해서, 그래서 보사부에도 그 사람이 공무로 죽었다 이래서 보상이 9천만원인가 나와서 의사자로 결정이 됐다 말이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부서간 업무협의를 해서 증액요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니까 이제 총무과 소관인지, 우리 의회 소관인지 우리는 그 부서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박재우의원

이것은 나중에 시장에게 보고를 해주세요. 도비 4천만원 왔는 거 이것은 시비 4천만원 증액요구 할테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시장님 알고 계십니다.

박규현위원장

총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김상왕위원님

김상왕의원

여기 '태권도유치'에 대해서 칸칸이 전부 '태권도유치' 예산을 세웠는데, 이걸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이게 지금 집행했는 돈입니까? 앞으로 집행해야 될 돈입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집행을 당초에 예산을 예측을 못해서 못 세웠기 때문에 우리 과내에 타 용도로 얹혀진 예산을 일부는 사용했고, 또 심사를 실사를 받을 때까지 소요되는 예산을 이번에 요구를 해서 전체적으로 현재 8천6백8십3만6천원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썼는데 대한 예산은 우리가 예산항목에 계상함으로 인해서 타 사업에 쓸 수 있는 그 돈을 보충을 해주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실사 대비해서 쓰는 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 가지고 예산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왕의원

여기 '공무원 해외여비' 해서 2천만원 이게 당초에 천5백만원인데 또 2천만원 더 증액해서 3천5백 그래 되어 있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김상왕의원

이것은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천5백만원 예산을 할 때는 해외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은 도나 중앙에서 계획을 해서 시의 공무원이 가도록 하는 그런 당초에 계획이 없던 일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 전체 각 시·군이 다 가는데 경주시만 안갈 수도 없고 이래서 가는 돈이 있어서 그에 대한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2천만원을 확보를 해야만이 기존 간 것에 대해서 예산이 또 충족이 될 수 있고, 또 앞으로 이런 게 생기는 데에 대비해서 이걸 한 겁니다.

김상왕의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 다음 시책업무추진비에 3천만원인데, 당초에는 천7백8십만원인데 2천8십만원 그렇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김상왕의원

작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이제 작년도까지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총무과에 전체 일괄해서 얹었고, 금년도에 와서 각 과 업무 소관별로 얹었는데 전체 대비를 한다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전체 작년 수준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김상왕의원

그런데 업무추진비도 지난번에는 보면 삭감해버리면 그 다음 추경에 또 올리고, 그 다음에 또 100% 다 통과시켜 주면 또 경정해서 또 올리고, 이것은 예산이 말이지 군데 군데에 전부 업무추진비인데 돈 없다고 그만큼 그러면서 이것은 뭐 이렇게 쉽게 잘 올라오는데, 이것을 좀 절약해서 줄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은 절약해서 기본적으로 절약해서 써야 됩니다만은 금년같은 경우에는 3자매도시 체육대회라든가 혹은 문화엑스포 이런 대외적인 행사가 상당히 많아서 됐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 요구하는 것은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쓰는 건데, 저희들이 요구한 이 금액은 도가 전부 줘서 승인된 금액입니다.

김상왕의원

과장님, 걸핏하면 지침이 그렇고, 중앙의 계획이 그래 되어 있고, 자꾸 그러는데,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게 아니고, 다 절약하고, 전체 그 지역에 있는 무슨 지역의 현안사업들 뭐 의원들이고, 뭐 예산 얼마 다만 천만원, 2천만원이라도 다 사정하고 해도 그거는 다 돈이 없다고 하고, 이런 것은 말이지 자꾸 추가로 이렇게 올라가니 그래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최대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왕의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예,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의원

과장님, 77쪽에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은 '아화교회 농구장펜스 설치'가 4백8십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77페이지에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처음에는 아화교회의, 땅은 아화교회 소유입니다. 부지는 소유인데, 도로부터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농구대 지원을 받아서 마땅한 땅이 없어서 여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용하는데 울타리를 해서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온갖 쓰레기도 밤에 갖다 거기 버리고, 또 아무나 가서 무너뜨리고 이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펜스를 쳐서 통제를 하면서 서면 면민이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손호익의원

언뜻 보면 아화교회에 개인교회에 말입니다. 시비를 지원한다 이런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화교회와 협의를 해서 부지를 기부채납을 받든지 안그러면은 장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해서 우리 면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박재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의원

'체육회 산하단체 합동사무실 집기구입', '37회 경주학도체전 출전경비' 2천만원, 천만원, 이게 체육회 책상, 의자 사는 거예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이건 체육회 현재 사무실이 체육회하고, 축구협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칸을 막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체육회 전체 무슨 회의를 할 때 보면은 사무실이 없어서 다른 장소 가서 빌려서 하고 사실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근무를 안할 수도 없고 해서 이것을 티어버리고 양 가에 연맹 단체별로 책상을 전부 놔서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또 거기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면서 집기를 넣는 겁니다.

박재우의원

'학도체전' 이거는 뭡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이거는 고등학교이상 체육대회를 하는데 고교경북체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박재우의원

보조해주는 거네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출전하는데 자체 학교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해서

박재우의원

알았어요. 됐어요.

박규현위원장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의원

77쪽에 '태권도공원 순례코스개발 및 후보지 자체평가용역' 해서 천만원 있는데 이거 이미 한 겁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할 겁니다.

손호익의원

앞으로 며칠 남았다고 합니까? 이거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지금 문광부에서 계획은 현재 18일에 저희들 실사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광부에서 국토연구원에 자료를 채점을 하기 위해서 88개 항목을 해서 용역을 받아서 자료를 받습니다. 보면은 저희들이 그 자료에 의해서 사전에 전부 조사를 해서 타당성 있게 이 자료를 올 때 제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정책연구소에 맡겨서 이 자료를 확보해서 그 사람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건데

손호익의원

과장님이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태권도공원이 경주에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저희들이 현재 듣는 바에 의하면은 한 세 군데 정도가 경주시와 상당히 경쟁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든 저희들은 기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제가 듣기에는 이미 정책적으로 정책싸움에 졌다고 생각하는데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손호익의원

돈만 1억이라는 돈을 내버린 것 같아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지금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그 용역 가지고 실사반이 23개 시·군을 자치단체를 다 돌면서 계수식으로 채점을 전부 해서 거기에 의해서 평가가 돼 가지고 가는데요

손호익의원

그렇게 온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제가 볼 때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인부족, 재부족이지 싶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손중규위원님

손중규의원

안강공설운동장 이제 마무리 되는 겁니까? 1억이면? 너무 많이 오래 끌어서 그런데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이거 마무리 안됩니다. 안되는데요

손중규의원

한꺼번에 해버리지 뭐, 진짜 10년 걸려요. 이거 10년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런데요 지금 이제 흙 가지고 둑을 해놨다가 이번에 스탠드를 하는데 그 설계금이 10억입니다. 그런데 '99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예산을 지금 7억을 확보했습니다. 도비 4억, 시비 3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것 같으면은 앞으로 4억이 더 추가되거든요. 되는데 이번에 시비 1억 하면 도비 50%, 시비 50% 됩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에 도비 한 2억쯤 부담하고 시비하고 해서

박재우의원

내년도 한 10억 든다고 하대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건 이제 뒤에 옹벽하고, 앞에 들어가는 진입로, 하수구 전체 다 했을 때에

박재우의원

10억 드는데 어제 그저께 안강체육대회에 우리가 갔거든요. 가서 최원병의원을 만났는데, 최원병의원이 최의원이 도비를 10억 들면 도비를 5억 얻어오너라 우리 시비 5억 해주마 최의원이 도비 5억을 얻어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좌우간 도비 5억 내려오면은 마무리를 해버리자. 그래 놔서는 안되겠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런데 할려면은 박위원님 말씀대로 한 10억, 15억 든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선 스탠드만 마무리 짓는 거는 4억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1억 하면은 내년도 도비 50%, 시비 50% 해서

박재우의원

시장이 거기서 약속도 해버렸는데 뭐

손중규의원

내년에 다 한꺼번에 하지. 이거 지금까지 투자된 게 얼마인지 알아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지금까지 투자된 게 (공무원석에서 "43억쯤 됩니다.")

손중규의원

43억 좋아요. 지금 그거 하다가 한꺼번에 못하니까 말이지 성토해놓은 게 비오면 무너지고, 돈 뭐, 한꺼번에 마무리 다 하도록 하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옹벽은 옹벽대로 별도로 있고요. 우선 스탠드를

손중규의원

옹벽이 아니고 성토만 해놨다가요 홍수 지고 하니까 또 무너져서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스탠드만 해버리면은 이제 그 안에 운동장내는 깨끗하게 됩니다.

손중규의원

아 참 오래간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40억2천3백만원입니다.

박규현위원장

김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의원

66페이지에 '읍·면 기능전환 시범 주최비'하고 66페이지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이 9천만원은 교부세 8천만원, 도비 천만원 해서 9천만원인데, 현곡면에 기능전환시범사업을 지금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이 9천만원 가지고 지금
승환

김승환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곡면을 지금 시범 면으로 하고 있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승환

김승환의원

그럴 것 같으면 그걸 굳이 현곡면을 전환 시범 면으로 한 어떤 특별한 요지가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없습니다. 도에서 시범으로 할 수 있는 읍·면을 보고를 받도록 지금 조치를 해서 저희들이 이 현곡면에 하는 데도 상당히 우리가 설득을 해서 또 우리
승환

김승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묻느냐 하면요 현곡면을 갖다가 시범 면으로 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결정짓는 것 아닙니까? 가시적으로, 그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것은 이제 중앙에서 금년도에 시범을 해보고
승환

김승환의원

그래 문제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그렇죠. 시범결과를 전부 다 분석해서 2001년까지 이제 전면 확대한다. 중앙방침은 그렇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이제 요지는 뭐냐 하면은 지금 현곡면 같은 데는 경주시 우리 본청하고 가까이 있다는 얘깁니다. 동이나 거의 엇비슷한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고, 가시적으로 현곡면에 어떤 시범 면으로 해서 장·단점을 과연 우리 시하고 멀리 떨어진 저의 지역인 양남이나, 내남, 산내, 감포, 양북 이쪽에 과연 우리 시하고, 현곡면하고 같이 적용을 해서 타당성 여부가 결정된다랄 것 같으면 그런 일선에 있는 어떤 면을 갖다가 바로 그런 식으로 기능전환을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외동읍을 갖다가 현곡면을 예를 들어서 외동읍을 갖다가 그렇게 전환한다고 봤을 때 과연 거기에 빚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없을까? 하는 그런 과정에서 왜 하필이면 현곡면을 시범 면으로 정했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박재우의원

과장, 가만 있어봐요. 지금 시범 면을 하고 있는 게 우리 경주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아닙니다.

박재우의원

다른 전국적으로 1개 시·군에 시범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게 행정자치부의 지시 아닙니까? 그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박재우의원

그래서 예산도 행정자치부 국비, 도비를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1년간 하는 게, 시범적으로 하는 게,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근본적으로 뭐냐 하면은 읍·면·동을 근본적으로 위에서 방침은 한꺼번에 없애버리려니까 문제점이 드러날까 싶어서 사전에 시범적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로 딱 만들고 여기의 일반행정은 전부 다 시 본청으로 이관하고, 기술직 상·하수도다, 무슨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다, 몇 사람만 두고, 나머지 전부 다 읍·면·동 기능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려 하는 정부의 목적이 거기 있다 말이요. 맞지요? 이게 시범적으로 하는 목적이 기능전환 하려고 하는 목적이라 이 말이요. 목적이, 목표가, 그게 아니면은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요. 그것은 과장 소관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서 하는 이야기고, 정치적으로 하는 일인데, 위에서 이야기가 지금 뭐냐 하면은 전국적으로 지금 읍·면·동은 이것은 외국, 선진국에는 읍·면·동이 있는 것은 이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본도 없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읍·면·동이 우리나라에 있느냐? 이것은 일제시대 한·일합방 하고, 일본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빨리 읍·면·동을 만들어서 거기에 단위별로 그 지역 주민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하나의 조직이다. 그래서 선진국은 읍면동이 없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없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많은 막대한 돈을 예산 낭비할 필요 없다 이래서 지금 읍·면·동 청사는 행정자치부에서 못 짓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는 거 있죠? 읍·면·동 청사 못 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동? 청사 지금 못 짓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석에서 "IMF 때문에 가급적 억제하라고 지시가")
IMF 때문에 억제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 기능전환 때문에 지금 읍·면·동 청사는 가급적이면 짓지 마라 하는 게 지금 위의 행자부의 현재 지시예요. 그리고 위에서 정치적인 방침이 이 정부 있는 동안에 이제 제일 큰 남북문제고, 두 번째가 지금 의약분업이고, 세 번째가 행정개혁과 행정 개선이다. 이것을 다지기 위해서 이거 지금 이제 1년 해놨네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문제점 있는 것만 갈라서 주민자치센터 만들고 나머지는 다 기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참고로 알고 하세요. 알았어요.

박규현위원장

잠시 총무과장님 김승환위원이 질문한 데 대해서 답변하세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전국적으로 지금까지 한 것은 1999년까지 한 것은 전부 시의 동의 부분에 전부 했습니다. 하고 도·농복합시에 한해서만 읍·면·동은 아직 안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하는 것은 전국의 도·농복합시의 읍·면에 대해서 시범으로 실시를 해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하느냐 안하느냐 이렇게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승환

김승환의원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을 지원을 해도 가급적이면 시범운영을 해서 제일 부작용이 작게 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서 돈을 지원해서 하라는 그 얘깁니다. 저는요. 딴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동이나 면, 현곡면이 동이나 엇비슷하잖아요. 가까이 그 주민들이 시의 어떤 편의제공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일 가까이에서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더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는 그 곳을 선택해서 돈도 지원하고 해가지고 추후 어떤 문제점을 고려하라는 그 얘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김상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왕의원

총무과장님, 마을회관 관계에 대해서 다시 아까도 여러 가지 논란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예산과장하고, 본 위원이 보면 말이죠, 이걸 몇 차례 건의를 하고 했는데, 읍·면·리·동에 가면은 말이죠, 각 동네별로 마을회관이 있거나 안그러면 노인회관이 있거나 둘 중 하나가 있거든요. 이게 똑같습니다. 설계가, 마을회관도 노인들이 놀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노인회관도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창구가 이원화가 되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게요.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회관을 계획을 세우고, 총무과에서는 또 마을회관을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이원화되고, 이것을 본 위원이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단일화, 한 군데, 한 부서에서 취급했으면 어떻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예산만 5천만원 해놓고 일괄적으로 죽 이렇게 해놓고 마무리사업, 마무리사업 이래 가지고 마무리사업을 하는데 3천만원 주는 데는 3천만원 주고, 천5백만원 주는 데는 천5백만원 주고, 2천5백만원 주는 데는 2천5백만원 주면은 우리 의원들이 이걸 현장에 가서 실제상 마무리가 이거는 2천만원정도 들어야 되겠다 싶은 데는 2천만원 통과해 줘야 되고 안그렇습니까? 이것은 곶감접일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이거는 아예 당초에 이거는 6천만원정도 하면 이 동네 사람들이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다. 안그러면 8천만원이 들어야겠다. 큰 동네는 이거는 한 1억정도 들어야겠다 하면은 계획을 해서 아예 1차적으로 예산을 그렇게 한 건이라도 그렇게 세워버리지, 이걸 죽 해가지고 지난번에 5천만원 죽 배정돼서 그 다음 2차로는 추경이나 또 본예산에 마무리사업 해가지고 오는데 5천만원 했다가 착공도 안하고 지금 현재 마무리사업 2천5백만원이나 2천만원, 천5백만원 하면 금년 겨울에 착공하려고 전부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일이 옳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두 가지 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회관에 예산을 계상해서 짓는 것은 반드시 그 마을에 노인정이 없으면은 노인회관하고 겸해서 짓도록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사후에 복지과에서 노인회관으로 짓는 명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회의실을 넣어서 새마을회관과 겸용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새마을부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 또 사회복지과에서 했을 때 예산부서에서는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같이 짓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실제로 1억이 든다든지, 8천만원이 든다든지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됩니다. 크기에 따라서 또 마을 인구수에 비해서 달라지는데, 당초예산을 세울 때 보면은 충족하는 예산을 다 줄 수 없거든요. 또 주민들의 교감에서 어느 정서를 좀 기본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예산대로 다 안되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짓기 위해서 추경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김상왕의원

그러니까 그게 곶감접일이다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은 아까 전에 모 과장에게 물으니까 모 읍·면·동에 지금 회관하고, 노인회관하고 몇 개냐고 이래 물으니 한 20개 리·동쯤 되는데 28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유당 때, 공화당 때 지어놨던 그거까지 다 쳐가지고 하는 건지, 뭐 붙어가 있는 테도 없는데 그런 숫자를 거머쥐고 하니까 앞으로는 말이지 현지 조사를 사전에 미리 지금부터 철저히 해서 25개 읍·면·동에 노인정이 총 몇 개고, 또 회관이 몇 개고, 총 파악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연차적 계획수립을 해서 줘야 되고, 또 어떤 동에는 어느 부락에는 적은 마을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을 세우고 앞으로가 계획을 한참에 일괄적으로 세워서 연차적으로 차례차례 끊어 나가도록 말이지. 이런 사업을 시행해야되지 이거는 지금 현재 중구난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회관을 전수조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다. 작년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전체 회관수가 296동입니다. 이중에서 회관으로 겸용하고 있는게 163동이고 순수회관이 133동인데 여기에 의해서 보수 할 것 새로 지을것 이걸 구분해서 저희가 지금 보니까 51동은 새로 지어야 되고 보수 할 것은 22동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됐는데 또 얼마 시간이 지나다보면 새로 보수한다 카는게 아니고 새로 지어야 될 일이 있고 이렇게 변동이 되는데 어쨌든 조사했는 자료를 기본으로 해 가지고 매년 조사를 해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왕의원

이래 놓고 그 다음 도비를 얻어가지고 마무리 사업하는덴 하고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도비 얻는데는 우예가지고 도비 얻어서 하고 이거 뭐 도비하고 국비한다는건 몰라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니까 일이 항상 말썽이 있고 형평성이 없고 문제점이 지적되니까 이걸 절대적으로 시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왕의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고 바로 읍·면·동을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에 그대로 계십시오. 읍·면·동은 141쪽부터 269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의원

위원장

박규현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의원

읍·면·동은 전부 여기가 사업비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은 그냥 서면으로 보고

김상왕의원

형평에 안 맞다 치더라도 우리 이야기 못하잖아

박재우의원

안 맞아도 이야기 못하지 그러니까 이야기 안하는게 좋아요

김상왕의원

그러니까 잘 해야 돼

박규현위원장

위원님들 협조해 줘서 고맙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에 들어 가십시오. 총무과와 읍·면·동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세무과 아무것도 없는데 뭐

박규현위원장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8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의원

세무과 없다.

박규현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세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요 세무과 예산 심사를 마치고 바로 회계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의원

위원장

박규현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질의를 하십시요

손호익의원

과장님 종합청사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지금 세부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아 실시 설계중입니까?
그러면 영향 평가라든가 이런건 다 끝났습니까?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예 마쳤습니다.

손호익의원

다 합격됐습니까?
승환

김승환의원

착공은 언제쯤해요?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지금 본 건물 예산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세울 예정입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예산 잡혀있잖아요?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아닙니다. 본 건물 예산은 안잡혀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잡혀있잖아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산을 지난번에 일부 확보했다가 삭감을 했거든요. 해가지고 지금 설계중이기 때문에

손호익의원

설계비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설계비는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입찰봐 가지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내년 당초 예산쯤 확보를 해야 됩니다.

박재우의원

우리가 다 서버렸나?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삭감됐습니다.

손호익의원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의원

가만있어. 입찰보는 부서가 회계과가 세무과가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회계과입니다.

박재우의원

회계과? 입찰이
세무과하고 회계과 우리는 정신이 없다. 입찰보는 것은 서과장 소관이 아니네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입찰은 저희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면 한마디 해야 되겠다.
예산서 무시하고 거기에 각 건설과나 도시과나 예를들어 가지고 교통행정과나 신호등이나 각 우리과에서 전부 입찰 매기는건 거기서 다 매길꺼 아니가?
그런데 너무 늦단 말이야. 빨리 넣으면 빨리 입찰 공고를 해서 신속해야 되는데 입찰보는데 몇 달 걸리는거야. 그러면 지금 예를들어 입찰 보인다하면 이 좋은날 말이지 가을에 말이지 한창 일 할 수 있는 낮 시간 다 보내고 겨울에 엄동설한에 꽁꽁 얼 때 그때 입찰 결정 해 놓으면 콘크리트 시멘트는 다 얼고 부실하게 되고 이렇단 말이야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위원님 그건 저희들은 각 실시 부서에서 서류가 넘어오면 지체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박재우의원

좌우간 과거에는 지체가 많이 됐어 거기서. 뭐 공고하고 뭐 하고 절차가 복잡해요 거기서 몇 달 걸려가지고 날 좋은 날은 전부 다 허송세월 다 보내고 내도록 준비한다고 다 보내고 말이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행정지원국장이 좀 챙겨가지고 각 부서에도 설계가 빨리 되면은 입찰도 신속하게 붙여가지고 해야 차질이 안 생기지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수해 복구다 지금 수해복구 예산이 곧 내려온다 이 말이야 그렇지요?
수해 복구 오면 공무원이 설계하고 있는데 빨리 해오라 그래가지고 입찰이 빨리 붙이면 되는데 이게 입찰이 언제 되냐 그러면 공고하고 뭐하고 다하면 한 두 달쯤후에 12월달에 입찰이 결정되요. 그러면 겨울 공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요. 겨울 공사를, 이것을 공무원들이 좀 신속하게 해야된다는 거야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예 저희들은 넘어오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규현위원장

예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89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박재우의원

위원장

박규현의원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의원

시민과가 없어진다는데 과장 알고 있어요.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일차적으로는 간담회에서 걸렀다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니까 시의 방침이 시 방침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의 방침이 시민과가 없어지고 이름이 허가과로 바뀐다 허가과로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예 민원 허가과로

박재우의원

민원 허가과가 되면 농지전용 예를 들어 산림훼손 건축허가 전부 다 민원허가과에서 전부 다 할거 아니가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전부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얼마전에 제가 한 2주전에 민원 담당관 회의를 행정자치부에 갔습니다. 전국적으로 민원담당관이 온 상태에서 김포시 허가과에도 가보고 서초구 민원실에도 가보고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허가과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전부 다 질문도 하고 토의도 했습니다. 김포시에서 허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서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이냐 그러면 허가과라고 해서 전체 허가 업무를 다 받는 것은 아니다.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만약 건축과 같으면 단순한 간단한 단독주택같은 것은 허가과에서 관장을 해도 큰 대형 아파트 단지 같은 것은 어차피 건축과에서 해야되고 그 다음 농지 전용도 일정 규모 미만까지는 허가과에서 하고 큰 것은 마찬가지로 해당과로 가고 이래돼어

박재우의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행정의 이중성만 계속되고 복잡해지고 주민의 피해만 더 커지고 주무과가 있는데 주무과에서 하면 되지 허가과가 별도로 있으면 주무과가 별 할 일이 없잖아, 그러면 대대적인 행정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거야 허가과에서 건축과 할 일 다 해버리는데 건축과 필요없는데 아파트 3백세대 이상 짓는 사람이 경주에 몇 명 있다고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그래서 전국적으로 민원 담당관들의 전체 의견이 허가과가 필요없다 이것은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사항이다

박재우의원

당연하지. 허가과가 만약 있다고 하면은 다른과가 필요 없는거야 허가과가 다 취급하는데 다른과에 행정 구조조정을 당장 뒤에 해야되는데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야. 내가 예산말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예 더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왕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김상왕의원

과장님 여기 장비 구입하는 이거 무슨 장비 민방위 무슨 구입입니까? 장비 구입이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민방위 장비 구입은 이것은 저희들이 매 년간 시범 마을을 지정합니다.

김상왕의원

음 맞아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선도동 장내 마을이 수해상습 지역이 되어서 시범 훈련을 2개소이상으로 금년 가을에 다시 한번 합니다. 그래서 장비는 마을의 주민들이 원하는 장비를 사주기 위해서 300만원 돈이 책정된 겁니다. 저희들의 임의대로 사 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장비를 사줍니다.

김상왕의원

큰물지면 배도 사 줍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아니 수해 복구할수 있는 장비

김상왕의원

여기 또 민방위계에는 자칫하니까 방독면 잘 사던데 여기는 방독면 구입 계획은 없습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없습니다. 지금은

김상왕의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바로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를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75쪽부터 281쪽이 되겠습니다. 네 김상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왕의원

과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회관 건립이라든지 자본민간이전 보조입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는 주민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바로 시설비로써 사업을 시행하는거 하고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거든요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 외의 시비도 그보다 더 큰 금액도 민간 보조로 해서 주민 직영으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비단 여기 말이지 민방위 부서에 민방위계는 말이지 이것을 안된다 그래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원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 직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자기네들도 자체 자부담으로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소리 안 나오도록 미리 이야기좀 해놔요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김상왕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제가 점심시간에 방금 들어가서 화생방 계장하고 의논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느냐 그러니 과거에 2,3년전에 주민 직영으로 사업을 해서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해서 행정이 경찰 문제도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예규를 만들었답니다. 먼저 전임 시민과장님이 계실 때 민간인이 절대로 직영 사업은 못하게 해라, 업자를 지정해라, 업자를 지정하더라도 직영을 하더라도 주민이 몇 사람을 공동으로 했을 때 승인을 해 줘라, 하는 것을 지침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지 다른 것은 아니다. 만약에 진짜 주민이 직영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 할 이유가 없다 이 겁니다.

김상왕의원

각종 세금하고 벌써 따고 들어가는 것이 주민 직영을 해 버리면 얼마나 이익을 보고 하는데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저도 김위원님한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그렇게 하고요 그거는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보다 더한 불국사 석굴암 몇 십억 몇 백억 관사도 직영으로 민간 보조에 다주고 읍·면·동 회관 짓는 것도 다 그러는데 원전지원사업 하는 것만 구태여 별나게 그렇게 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는데 왜 그런 예규를 정하고 왜 그렇게 불편하게 해서 읍·면 이동장들이 불려와서 "아 이거 안된다. 주민직영 못한다." 이래놓으니 시 의원 돈을 한 50만원 줄 모양이니까 화생방 계장한테 가서 정치를 좀 해 달라고 말이지 직영안하면 우리가 몇 천만원 손해를 안봅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지 않도록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주민들 자체에 대해서 형사 문제가 생겨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김상왕의원

어떻게 다 안 생기는데 왜 그 문제만 생기느냐 그것도 다른것도 문제가 생기면 몰라도 비단 원전지원 사업만 문제가 생기라 카는 법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야 원전지원 사업나가는데 양남에 말이죠 나산인가 어디 무슨 고약한 사람이 탄원 보내고 진정 보내고 한 그것가지고 이야기 하는 모양인데 직영으로 사업해서 말썽이 있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자꾸 문제를 꼬집어 그리하니까 지역 주민들을 상당히 불편하게 하고 문제를 제기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제고하겠습니다.

김상왕의원

알았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예 김승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의원

지역적인 사안이라 방법이 없습니다. 조금 더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역 협력비 가지고 입찰을 본다든가 수의 계약을 한다든가 여러 어떤 사안을 가지고 사업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여기에 입찰을 본다든가 예정가하고 낙찰금액하고 차이가 나올겁니다.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예 차이가 나오죠
승환

김승환의원

수의 계약을 해도 집행 잔액 자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재우의원

집행 잔액은 각 읍·면·동에 공사한 집행 잔액이 전부 다 연말에 정리추경때 다 올라와서 정리하면 된다고 그렇지?
승환

김승환의원

잠깐만요 왜 제가 이것을 여쭙나 하면 나름대로 우리 양남 양북 감포 3개 읍·면이 지역 협력비 배당 프로테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예 있죠
승환

김승환의원

거기에 준해서 어떤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전 특별회계만은 다른 일반 회계하고는 틀리지만 집행 잔액이 생기면 그 읍·면에 생기는 집행 잔액은 전부 다 1년이고 2년이고 모았다가 그 읍·면에서 다시 숙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맞아. 맞아
승환

김승환의원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양남은 양남대로 양북은 양북대로 감포는 감포대로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읍·면에도 알고 있고 시에도 전부 자료가 다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그럴 것 같으면 몇 년부터 몇 년까지의 잔액이 어떻게 예치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네요.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 드릴것은 문제가 뭐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앞에 김상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일맥 상통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 모든 여기 볼 것 같으면 사업들이 전부 뭐 농로포장 등 어떤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럼 이 담당 부서가 화생방계거든요. 그죠?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예 화생방계입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과연 화생방계에서 이런 업무를 관리 감독 할 수 있는지 물론 계장님이나 담당 직원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돈을 수십억 넣는 이런 어떤 사업을 하는 이런 자리에 여기에 해당되는 직이 없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래서 모든 행정들이 일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보고 줘가지고 아까 김상왕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이장들이나 주민들이 불편을 엄청 겪고 있거든요. 어떤 방법이나 해마다 다릅니다. 계약 방법이 해마다 다르고 집행되는 과정이 해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작년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좀더 보강된 걸 내년에 해야 되는데 작년보다 더 못한 그런

박재우의원

지침을 한 보내라 지침을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지침대로 결국 지침이 말이 안맞는 거거든요.

김상왕의원

화생방 계장이 이걸 맡아가 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
승환

김승환의원

그리고 지역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역 심의위원회가 몇 개월에 어떻게 열리는지 저는 그것도 모르겠구요. 생각나고 올린대로 심의위원회를 여는 것 같고 또 하나 심의위원회가 지금 화생방 계장이 여기 계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심의위원회가 있을 필요성이 없고 위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장단한테 모두 도장 다 받아 오너라. 쉽게 얘기하면 위원이 지금 위원회에 참석해가지고 결정된 부분은 아무 볼일이 없다는 얘기 입니다. 이장단의 회의를 거쳐 가지고 회의록에 도장을 전부 받아오너라.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야 누가 욕얻어 먹어 가면서 지원을 누가 해 주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원전 사업에 대해서 가장 불만이 많은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사실상 돈 십원짜리하나 관여도 못하고 사업 결정권도 하나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읍·면·동 예산은 월성원자력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짓고 읍·면 사업은 읍·면 리동 추진 위원회 심의위원회 거기서 결정을 짓기 때문에 사업 결정도 못하고 예산도 마음대로 못하고 사실상 이자 10원도 시하고 관계 없습니다. 이자도 다 올려줍니다. 다 올려주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읍·면·동의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할 자격도 못됩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과장님 이런 그 만큼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없다고 해서 등한시해서 해당되는 그 담당하는 계에 직도 하나 없고 해당되는 직도 없고 완전히 그럴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이장들 회의록을 가져 오너라 또는 심의위원회를 한다 뭐 한다 뭐 할라고 합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김승환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의록을 갖고 오라고 한 얘기는 왜 했느냐 그것은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도 박대성씨한테 화생방 계장한테 물었거든요. 왜 회의록을 받아 오라 그러느냐 그러니 읍·면의 얘기 틀리기 때문에 주민이 결정한 회의록을 가져 오라 그랬다 그래서 회의록을 가져오든지 안가져 오든지 관계없고 읍·면에서 공문이 오거든 공문에 의해서 집행해라 만약에
승환

김승환의원

지금 그럴것 같으면 과장님 하시는 것 하고 계장님 하시는 것하고 다르다는 얘기 입니다. 계장님은 이장님들의 회의록을 첨부해라 그랬고 과장님은 읍·면에서 공문이 올것 같으면 집행 관철해줘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그래서 아까 가서 박대성씨한테 회의록을 첨부하라 그랬느냐
승환

김승환의원

그럼 지금까지 박대성씨는 왜 그걸 갖다가 제가 묻는다고 해가지고 얘기가 바뀌고 또 어떤 얘기 나오면 또 바뀌고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그런 얘기를 저는 오늘 김승환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몰랐어요. 회의록 붙이라 아니라는 얘기를
승환

김승환의원

그러니까 저는 섭섭한 부분은요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다보니까 우리 주민만 자꾸 불편을 겪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참 공히 3개 읍·면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 위원님들께 상당히 제가 송구스럽고요. 이런 부분을 바로 행정에서 일관성있게 해 줄 것 같으면 일은 말없이 순조롭게 흘러 갈 걸 지금 이런 언성을 높이게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집행부서의 입장도 좀 생각해 주시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도 나름대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알아 주십시오.

박규현위원장

과장님, 지금 원전지원사업이 그러니까 화생방계에서 사업 선정도 화생방계에서 하고 발주도 화생방계에서 합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아닙니다. 선정은 우리가 안하죠. 읍·면에서 하죠.

박규현위원장

아니 이야기가 지금 거기서 한다 안합니까? 사업 선정을 읍·면에서 전부다 이장 도장 받아오너라 뭐 받아 오너라 이렇게 해서 일단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아니 사업 선정된 중에서 사업 시행 과정을 받아오라카지 선정은
승환

김승환의원

그러니까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사업 선정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읍·면·동으로 나갑니다. 나갈 것 같으면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 회의록을 가져오느라 라고 하니까 그것이 집행과정 아닙니까? 우리가 지역 심의위원회에 한전 우리하죠 거기 다 가서 위원님들이 다 가서 조합장님하고 읍·면·동별로 두명씩 모든 이런 의결을 거쳐서 하는 일에 새삼스럽게 우리 양남의 예를 들것 같으면 22개 이장들이 있습니다. 그 이장들이 자기 마을에 해당 되는 일이 아니면은 도장도 안찍어 줍니다. 왜 이런걸 가지고 이간 붙여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김상왕의원

뭘 도장을 가져 오노
승환

김승환의원

그러니까 제가 우리 양남에 조그만한 사업을 시행하는데

김상왕의원

누가 그러노
승환

김승환의원

바로 화생방 계장님이 예년에 없던 그런 행정을 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민원만 있단 말입니다. 그래 하니까 우리 과장님은 공문서만 보내주면 된다 그러잖아요. 이런식으로 하니까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겁니다.

박재우의원

김승환 위원님
예산 심사하고 좀 다른 이야기니까 김승환 위원 말을 참고로 듣고 과장하고 면담해서 충분한 협의를 해가지고 면민이 불편 안하도록 그렇게 하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의원

잠깐만 하나 물어봅시다.

박규현위원장

예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의원

과장님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읍·면 배정사업은 읍·면에서 다 하잖습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다 하죠.

유영태의원

그런데 도장은 어디로 보내란 겁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다 하는데 김승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보시게되면 뭐냐 그러면 읍면에서 이동별로 배정된 금액이 아니고 원전 특별지원 사업비 안 있습니까? 그 금액 관계입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진짜 과장님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특별 지원금으로 이야기 한겁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지금 그 얘기라 하던데요

유영태의원

아닙니다. 지금 특별 지원금은요
승환

김승환의원

이래 이걸 예산심의를 해주겠습니까? 여기 절대 해주면 안되죠. 양남 양북 지역꺼지만 해 주면 안됩니다.

유영태의원

과장님 특별 지원금은 여기 포함되는 내용이 아니고 일반 저 원전 특별 지원금은 원자력을 공사하면서 몇%해서 읍·면에 배정된거고 지금은 전기 판매 금액에서 3개 읍·면에 분담되는 금액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감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양남의 내용을 들으니까 제가 헷갈리는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시하고 회의록 작성되어 업무를

박재우의원

양북이나 양남이나 똑 같아야지. 왜 틀리노
승환

김승환의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양남중학교 진입포장공사 이게 특별 지원금입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제가 알기론 아까
승환

김승환의원

그리고 발전협의회 사무실 짓는 것 3천5백만원이 특별 지원금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특별 지원금입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92년 긴급지원 사업비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의원

예 그런데 이미 이 돈이 벌써 양남에 5천5백만원 배정된거 아닙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벌써 배정되어 있죠.
승환

김승환의원

그런데 왜 이장들한테 심의위원회에서 다 거친 부분인데 지금 이것을 특별 지원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과장님앞에 이걸 양남, 양북, 감포 전부 다 옹벽사고 뭐 사고 이 어떤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겠습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아니 3천5백만원 이 돈은 양남에 배정된 돈은 틀림 없는데 이 사업에만 쓰는 것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김상왕의원

과장님 특별 지원금은 말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건데 특별히 준다고 해서 특별지원금이 아니고 원전 건설 공사비의 2.5%를 먼저 뚝 떼어서 미리 주는 것이 특별지원금이고 양남같은 경우는 해수목욕탕 짓는 것이 특별 지원금입니다.

박재우의원

됐다. 자 자 삭감해 버린다.
승환

김승환의원

예 좋습니다.

박재우의원

메모해라 양남돈 몽땅 삭감 해버려라 조금 후 계수 조정할 때 삭감 하도록 적어 버려라

김상왕의원

설명을 잘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왜 시에서 도장을 왜 받으러 오노

박재우의원

이것은 나중에 김승환 위원하고 유영태 위원하고 김상왕 위원하고 과장하고 회의 끝나거든 화생방 계장 오라 해가지고 협의를 하라고 예산은 말이지 여기서 삭감해라. 메모해라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유영태의원

과장님이 특별지원금 관계를 말씀을 잘못 하신건데. 이것이 특별 지원금이 아니고 비상
승환

김승환의원

잠깐만요 이 부분은 분명히 과장님이 얘기를 잘못 하셨기 때문에 삭감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선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박재우의원

일단 말이야 삭감 해 놓고 나중에 또 필요하면 본 예산으로 할수 있으니까
승환

김승환의원

지금 이런 부분이 벌써 이미 기초 공사를 해 가지고 흙을 장마때도 엄청 잘못하면 학생들이 다칠수 있었고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 될 수도 있었습니다.

박재우의원

공사가 지금 집행 됐단 말이가?
승환

김승환의원

집행이 아니고요. 집행이 아니고 학교 자발적으로 진입 포장 나무를 베어내고 했었습니다. 이래서

박재우의원

삭감
승환

김승환의원

삭감 해야됩니다. 공무원 잘못으로 삭감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박재우의원

오케이 자 삭감하라고 삭감 조서 만들어라고 삭감해 시민과 다른거 물으라고 여기 양남, 양북, 감포만 있나? 회의 너희끼리 다해라

김상왕의원

민방위 계장 그 사람 문제가 있어

유영태의원

이 문제는 과장님하고 협의할 일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담당하고 일단 요거는 삭감이라기 보다는 협의를 한번

박규현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해요. 과장님 이따가 잠시 정회 할 때 우리 김승환, 김상왕 위원 유영태 위원하고 설득이 가도록 설득력있게 설명을 하십시오.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제가 여기서 들어보니까 전부 다 헷갈려 아무것도 뭐가 전부 다 동문서답하는 그런 느낌이 오는데

김상왕의원

입을 안돼야 주무계에서 자꾸 헷갈리도록 만들어 버리니까 자꾸 혼선이 돼서 그러는 거야. 가만히 놔 놓으면 아무 이야기가 없는데

박규현위원장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때에 충분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의원

민방위 계장 그 사람 불러라

박규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요.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과장입니다.

박규현위원장

96쪽부터 111쪽입니다.

김하술의원

위원장

박규현위원장

예 김하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하술의원

96쪽 맨 위에 경로당 식당 운영비 삭감이 있는데 이거 왜 삭감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당초에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다보니까 지금 3, 4분기까지 집행하니까 돈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줄었습니다.

김하술의원

경로당 식당이 어디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 천마총 옆에 옛날에 천마공원 하던 곳 불국사에서 지금 식당 무료 노인 급식하고 있고 그 다음 북천에 철도 위에 이웃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있고 그 다음 용강 사회복지관이 있고 3군데 있습니다.

김하술의원

하루에 인원이 얼마씩 배정되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하루에 3군데 한 8백명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급식하는 노인들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분도 몇 분 섞여 있습니다.

김하술의원

오는 사람 할 수 없어 다 주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사람 오는데 따라 오고 이래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잡아 낼수도 없고 이래가 사실 같이 하는데 하루 평균 8백명 정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의원

그 밑에 보육시설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요 보육시설이라는 것은 유치원 밑에 어린이집이라고 우리 관내에 83개쯤 되는데 공립도 있고 법인도 있고 개인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안주고 공립하고 법인하는데 운영비를 우리가 일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전망하니까 돈이 조금 모자라서 국비 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더 내려온 돈입니다.

김하술의원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의원

위원장님

박재우의원

예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의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 감포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109페이지에요. 경로당 노인정 건립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경주시에 노인정 또 마을회관 복합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아까 총무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의하면 당연히 감포가 이번 추경에라도 노인복지 측면에서는 들어가야죠. 노인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감포가 예산편성이 안됐다고 제가 읍·면을 두고 건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형평성에 맞다고 했을때는 과장님 예산과에 감포 대본3리 정말 노인들 많이 속이고 이제까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파악하시고 예산과에 올렸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서 지금 몇 몇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이 요구 들어 온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시 재정이 넉넉하면 다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산파트에 올리는 것은 사실 빼고 올리고 그렇게는 안 합니다. 예산 파트에서 판단하니까 재정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착공해서 마무리 못한 사업이 있으면 우선 해주고 새로 하는 것은 추경의 재원이 못되니까 내년 당초 예산에 최대한 개선하자 실무차원에서는 그렇게 의논되어 가지고 여기 예산된 것은 대부분 금년에 착공을 하든지 예산이 되어가지고 돈이 없어 아직 착공을 못하고 앞으로 할 그런데 대한 마무리를 우선 다 해놓고 내년에 새로운 작업을 하자 이런 입장에서 일차적으로 계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지금 문제점이 뭐냐하면 우리 경주시가 노인복지 시설문제에 묶어가지고 시정 질의 한 부분도 있고 상당한 수적으로 부족한 현상이 있다 전체적으로 파악했을때 물론 사회복지 과장님이 읍·면에 올라오는거 다 건의하는 그런 예산 요구서가 있을 때 종합적인 어떤 계획서를 보고 지금 어느쪽이 뒤떨어 졌느냐 그동안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걸 추진 못했느냐 이것을 파악해서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요구할 때 정확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좀 형평에 안 맞게 우회로 해서 들어오는게 예산 확보가 되고 또 형평에 맞춰줘야 될 부분에 예산 확보가 안 되었을 때 예산문제에서 위원들간에 갈등도 이뤄질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과장님 앞으로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나중에 예산을 요구하고 난뒤에도 근거를 남겨 놔 주십시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각 읍·면·동별로 법정 이동이나 숫자 대비해가지고 경로당이 되어 있는 곳 안 되어 있는 곳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참고하겠습니다.

유영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상왕 위원님

김상왕의원

오늘 경로당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박재우의원

내년에는 경로당만 다 짓지 뭐. 한 동에 여 나흔게 짓고 치우지 뭐.

김상왕의원

경로당에 말이지 보면

박재우의원

아이고 고만 해라

김상왕의원

도비 지원사업 되는데는 되고 안 되는데 안되고 이건

박재우의원

도비 지원사업은 도에서 로비해 가지고 가지고 오는건데 우리가 그 이야기하면 안되지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도에도 당초 예산에 각 시·군별로 2개정도 경로당을 지어주도록 도의원님 공약으로 그렇게 해서

박재우의원

도 의원이 열심히 해서 예산 따오는데 경주에 가져오면 돼지 그 이야기 할 필요가 뭐 있어

김상왕의원

경로당 관계 문제도 아까도 몇 번 이야기 했지만은 이게 되는데는 되고 안되는 데는 안되고 이것이 형평성이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고 또 도비를 얻는 것도 물론 로비를 해가지고 도비 땡기고 하는 거지만 로비를 안하면 안되고 로비를 하면 된다 그런 결론밖에 더 나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재우의원

김상왕 위원 도비 가져오는 이야기까지 할 필요가 뭐 있노? 도비 국비 얻어 오는 거야 자기 노력해서 가져 오는건데

김상왕의원

그리고 말이죠 마무리 사업도 전부 5천만원 6천만원 7천만원 당초에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사업은 몇 번까지 줍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처음부터 당초 예산 계상할 때부터 조금 사실은 잘못되어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1억이나 7천, 8천 했으면 마무리라 그러면서 5천, 6천 없는데요 그것은 처음부터 조금 당초 예산에 계상이 조금 적게 되어서 마무리 하다보니 조금 더 된건데

김상왕의원

앞으로는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이렇게는 안 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건데 사실 마무리라는게 1천만원 2천만원 요래가 마무리 돼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김상왕의원

새로 신축 건립비도 5천만원 주고 마무리도 5천만원도 주고 이러니까 이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1억 되는 것은 아까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복합 건물을 다 짓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회관은 회관대로 이렇게 많이 지었는데 금년에 착공하면 요즈음에는 거의 다 복합으로 다 짓습니다. 짓다보니까 두가지 이상 지을려고 하면 50평이상 되어야되고 하다보니까 다 1억정도는 소요되는데 앞으로 양북도 그렇게 하면 그 만큼 지원이 될 거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상왕의원

도비 지원 해 준 것도 또 추가 2천만원 또 되고 이러니까 이게 위원들 상호간에 싸움을 붙이는 거고 이것이 형평성이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말이죠 총무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기본 계획을 세워놓고 우리는 몇년도에 마무리 되나 뒤져보면 당신 차례는 내년도에 요 차례입니다. 예산이 얼마 딱 되어있습니다. 또 어떤 이동에는 미리 연차적으로 딱딱 끊어 나가도록 그 다음 덜 지은 동네는 덜 지은 동네대로 숫자를 앞으로 많이 넣고 많이 지은 동네는 뒤로 순위를 좀 넣고 큰 동네는 큰 동네대로 예산을 많이 넣고 이런 식으로 미리 일체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만들어 연차적으로 끊어 나가도록 하면 이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 입니다. 어떤데는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데는 하고 이러니까 형평성이 없으니까 자꾸 문제점이 생기니까 내년부터 총무부서에도 부탁을 해 놓았으니 협의를 해 가지고 단일화로 하든지 해서 이걸 말이지 이 관계 때문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주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 양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금장 경로당 마무리라고 해서 기 예산이 1억이 되어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이천만을 마무리 사업하고 했는데

박재우의원

어디 경로당
그런데 와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이것이 설계에는 1억7천정도 소요되어 가지고 자부담 한 2천하고 1억5천 가지고 마무리 사업을 할 당초 설계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1억을 가지고 거의 마무리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 할 때는 2천만원 더 있어야 되지 않겟느냐 어차피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금년의 사업은 일단 마무리 짓고

박재우의원

그 2천만원은 뭔데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는 새롭게 사업하자 이렇게 하다가 마무리 사업 연결했는데 사실 이것이 1억 가지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박재우의원

됐으면 됐지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삭감을 해 달라 그런 부탁입니다.

박재우의원

삭감을 해 달라고 109페이지 현곡 금장 노당 경로당 맞지요? 금장 경로당 2천만원 삭감하지요

김상왕의원

과장님 갓띄 경로당 마무리라고 하면서 1억5천인데 뭐 돈이 이 만 큼 듭니까?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갓띄 경로당은 지금 저 갓띄 유림숲 옆에 부지가 상당히 큰게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노인 회관하고 다목적 회관을 지을려고 하는데

박재우의원

됐습니다. 김위원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면적이 한 90평정도 됩니다. 사실은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가지고는 도저히 못하고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억5천이 되면은 착공을 하고 1억 가지고는 도저히 착공 못할 형편입니다. 근본적으로 설계가 많이 되어 있고 다목적으로 할려고 무슨 레브레이션까지 만들도록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 줄 아는데 사실 우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건 얼마 안됩니다. 마을 회관 다목적 회관 이러다 보니 1억5천까지 됐는데 앞으로 집을 지으도록 할 때는 잘 지어 놓은면 좋은거 아닙니까?

김상왕의원

크게 시작하면 크게 해 주네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사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크게 계획이 된 것같습니다. 크게 시작한게 아니고요.

박규현위원장

네. 설명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의원

위원장
가급적이면 이 예산서안에 우리 동료 위원이 있는 이야기는 가급적 하지 말라고

박규현위원장

예 위원님들 다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생과 예산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충조

서충조위생과장

위생과장입니다.

박규현위원장

112쪽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위생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청소년수련관입니다. 123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박재우의원

보건소는 안하나?

박규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의원

청소년수련관?

손호익의원

위원장

박규현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의원

예산을 떠나가지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수련관 황성동에 있는거죠? 하고 산내에 있는 것은 민간위탁 시켰고 이것도 지금 계획이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산내는 12월 말까지 기한이 끝나죠?
다음에 입찰을 볼 때 입찰을 볼 수 있는게 자격 제한이 있죠?
영택

김영택청소년수련관장

예 자격 제한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자격제한을 보니까 나도 법을 찾아 봤는데 제한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그러면 입찰 볼 사람이 없어요. 경주에 한 두사람 밖에 없어요

박재우의원

특정인 줄려고 그러는거 아니가? 짜가지고

손호익의원

그걸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청소년수련 시설 운영을 해 본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해야지 그런건 없고 복지 법인이나 사회 법인이나 이런 법인 단체를 만들어 주니까 입찰 보는 사람이 없는것 같아요

박재우의원

그게 입찰 봐서 장사가 되나?

박규현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죠?
영택

김영택청소년수련관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왜 그런가 하면 청소년 수련관을 민간 위탁할 때 제한을 많이 시키면 참여 할 사람이 몇 명 안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입찰 제한을 완화시키면 참여 할 사람이 배이상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경쟁력이 있고 결과적으로 임대료도 우리가 훨씬 더 받을수 있습니다.
영택

김영택청소년수련관장

참고 하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꼭 참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현의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규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년수련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134쪽부터 135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여성복지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13쪽부터 12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안 설명 됐습니다.

박재우의원

제안 설명 필요없고 보건소장 지금 의약 분업때문에 우리 경주는 별 지장 없지요?

박규현의원

소장님 발언대로 서 주십시오. 예 박재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박재우의원

의약 분업 때문에 우리 시내 시민들 별 지장 없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의료 대란은 없습니다.

박재우의원

동네 의원은 다 하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문 다 열었습니다.

박재우의원

동대병원하고 기독병원도 하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합니다.

박재우의원

감독 잘 해가지고 우리 시민 불편 없도록 해주십시요.

박규현위원장

예 더 질의 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의원

소장님 지금 경주시에서 보건소 혜택을 제일 수혜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지역이 감포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의원

위원장님

박규현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의원

잠깐 회의 진행에 대해서 소장님은 앉고 과장님을 통해 듣는 것이

박규현위원장

그럴까요?

이종근의원

통상 그렇게 안했습니까? 국장급인데

박규현위원장

예 그렇게 할까요? 소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유영태의원

과장님 자료에도 나와있고 감포읍이 보건 진료소 하나 없고 상당하게 양북통합 보건소는 있습니다만 전무입니다. 우리 포항시와 경주시와의 인접거리에는 포항시는 보건 진료소가 개원에도 있고 양포에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감포가 보건소에 대한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인 실정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역철이나 해안 주민들이 바쁜 계절에 경주시 주민이 포항시 보건 진료소에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또 포항시에서는 이동 진료는 안해 줍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가서는 보살펴주지만 경주 시민이 엄청난 불편을 당하고 있고 고충을 당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가 항상 보건소에 우리 감포를 위해서 성어기나 그런 바쁜 철에 말이죠. 미역철이나 어민들이 아주 바쁜 철에는 보건 이동 진료차를 그 지역에 읍·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씩 지원을 해주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기를 저는 평소의 바램인데 그런 계획도 평상시에 좀 가지고 봐주시고 올해 그렇게 이동 진료를 했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은 있었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포지역 특히나 양북 통합 보건지소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부터 주 일회식 감포 지역에 양북에서 이동 날짜를 정해서 리동 회관에서 순회 진료를 합니다. 특히나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환자를 위주로 해서 만세병 관리를 위해서 진료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감포 성어기에 감포읍장과 협의해서 순회 진료를 하도록끔 하겠습니다.

유영태의원

예 그런 부분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예 손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중규의원

농어촌 의료 개선 사업 있지요. 국고 보조금이 113쪽에 뒤에 보면 농어촌 의료 개선 사업비로 1억3천8백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봐요 농어촌 113쪽 고 뒤에 114쪽 농어촌 의료개선 사업비 113쪽에는 국고 보조금해가 2억7천 설명 해봐요. 농어촌 의료사업 어떤 곳에 투자하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농어촌 의료 개선 사업비가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로도 쓰이고 2억7천7백만원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비는 보건지소 신축비입니다. 국비 2억7천7백5십2만천원하고 도비 1억3천8백7십6만천원입니다.

박재우의원

어느 지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외동 보건지소입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지난번에 보건복지부로 올린

손중규의원

예산서할 때 외동 보건소 한다든지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세입입니다. 다음 장에가면 세출 부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다음장에 나와 있어. 보건소 없다.

박규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박규현위원장

예 사적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원

몇 페이지입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적공원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박규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박재우의원

그건 안 해도 됩니다.

박규현위원장

생략할까요? 설명하지 말고 질의할까요? 소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원

몇 페이지고?

박규현위원장

285쪽부터 295쪽까지 입니다.

박재우의원

특별회계인가?

박규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의원

통일전 휴게소, 민간위탁 관리가 있고 시민운동장 사용료 사적지 주차장 위탁 관리, 가만 있어. 사적지 주차장도 불국사 주차장도 사적지 여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뭐 하나 물어봅시다. 불국사 주차장 일년 입찰 금액이 얼마입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금년에 2억2천

박재우의원

얼마?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2억2천4백만원 불국사가요?

박재우의원

불국사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2억5천7백50만원입니다.

박재우의원

작년에는? '99년도에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1억5천8백50

박재우의원

금년에? 1억5천8백5십만원 '99년도에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1억8천4백5십만원

박재우의원

작년에는 1억8천4백50만원인데 금년에는 1억5천8백50만원으로 돈이 낮아졌다 이말 아니가? 그지?
왜 낮아 졌느냐 세입이 왜 낮아졌느냐 그 위에 불국사 정문에 땅 불국사 절 땅이 들어있잖아 그곳에 주차장 계약을 해 놓으니까 차 들어가고 나가고 하니까 밑에 사람이 다른 사람 주차장 이것 때문에 입찰 참여를 안하잖아 유찰이 자꾸 되니까 이렇게 낮아졌잖아 그렇죠?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박재우의원

내용이 그렇지? 불국사하고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돼 그 다음에 또 중요한게 하나 있어요. 사적 공원에서 불국사 주차장 계약 해 놓고 우리 불국사 상가 단지 안에 거기에 주차장이 하나 있다고 파고다회관 앞에 그곳에 왜 있느냐 상가단지 조성할 때 경주시가 공원하나하고 주차장은 독립으로 해 놨는데 여기에 주차비 입찰봐서 거기 돈 받아 먹는단 말이야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그 내용은 저도 처음 듣습니다.

박재우의원

처음 들어요?
받아먹으면 안되는데 그거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주차장이 아닙니다. 그 밑에는 파고다 공원

박재우의원

밑에 돈을 받아 먹는다니까 문제 아니가? 위에 주차장 때문에 몇 년 지나면 이게 더 낮아 지겠네?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금년에도 두명이 참석해서 입찰을 봤습니다.

박재우의원

알았어요

이종근의원

위원장

박규현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종근의원

예산서하고 조금 관계 없는 이야기인데 간담회에서 이야기 할 것도 아니고 본회의에서 이야기 할 것도 아니고 접할 기회가 없어서 부득이 오늘 이 장소를 이용해야 되겠는데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녹지 과장님한테 사적관리소 소장님도 알고 계실건데 고속도로 톨게이트 부분에 알고 계시죠?
도초마을하고 저희 새마을하고 진입로에 거기에 좌회전하게되면 저쪽의 톨게이트 출구에서 나오는 차가 좌회전할 때 이쪽편의 중앙 분리대에 녹지 시설 해 놓은 관계로 시야가 가려서 위험하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낮추어 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시행이 안됐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낮추는 것은 한계가 있고 지난봄에 연산홍을 낮추어 봤으나 별

이종근의원

아니 내가 낮추어라고 하는 것은 승용차에 탔을 때 저쪽에서 차가 오는 것이 보일수 있을 정도로 낮추라는 얘기죠 연산홍을 낮추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얼마전에 거기 오능 삼거리 부분에서는 완전히 중앙 분리대를 없애 버렸어요. 교통편의 시설을 하기 위해서 없애기도 하는데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따르고 교통사고 위험이 따른다는 것은 거기서 오는 속도 위험 사고나면 사망입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것이 왜 안됩니까? 완전히 없애 버리기도 하는데 거기에 한번 있어 보십시오. 차량 통행이 많이 다닙니다. 내가 얼마전에 시장한테 이야기 하니 시장이 다른 길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 삼릉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삼릉의 교량은 소형차량 밖에 못다닙니다. 안 알고 계십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의원

마을 주 통로가 그것인데 원래 거기에 잘 할려고 하면 우리 시에서 교통 신호등을 설치해 줘야됩니다. 그것은 못하니까 거기에 완전히 좀 낮춰가지고 식재를 낮게 잔듸만 심던지 꽃만 심던지 해서 차가 좌회전 했을때 저쪽의 차가 보일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러는건데 그걸 못한다고 그러니 너무 안타깝네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글쎄 제가 말씀 드릴 것은

이종근의원

현장에 가봤잖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 위에 입구에 유턴하도록 교통 표시판이 되어 있습디다. 그걸 구태여 조금 돌아가면

이종근의원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거기에 유턴을 하려니 3차선이 되니까 더 위험하다는 이야기에요 거리가 길면 거기서 유턴해서 이쪽편에 나정교쯤 되어 내려온다고 하면 우측으로 붙여서 3차선에 붙여가지고 오면 되는데 거리가 짧으니까 거기에서는 저쪽편에 3차선으로 붙일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거리가 안된다는 겁니다. 더 위험해요 내가 해 보니까 한번 해 보세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글쎄 거기에는 교통 표지판이 들어가도록 안되어 있고 그것은 원래 어떻게 그곳으로 다니는지 몰라도 교통과와 협의를 해 봤는데

이종근의원

비보호 좌회전이에요. 버스는 왜 유턴합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글쎄.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교통행정과는 그 위에 가서 유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된다 이겁니다.

이종근의원

아니 식재해 있는 나무를 꼭 높여 놓는다고 좋은줄 압니까? 고속도로 톨게이트 주변에 낮추어서 훤하게 하면 더 낫을수 있단 말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고에 따라서 반드시 나무가 우거진 것이 보기 좋은 나무입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글쎄. 관문에 시장님도 말씀 했었지만도 그 관문에 지금까지 가꾸어 놓은 것을 하루아침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유턴하도록 표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좀 두르면 안되겠느냐

이종근의원

두르니까 위험, 와가 봤잖아요? 현장에 두르면 더 위험하다니까요. 짧아서 차가 우측에 붙이기가, 그것을 연구 검토하겠다고 해 놓고 그 후에 캄캄 무소식이고 완전 없애버리게 되어있잖아요. 오능 삼거리 완전히 없애버렸잖아요. 교통 편의시설 하기 위해서 그런데 낮추는데 뭐가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글쎄 현재 교통과에서는 그렇게 하면 된다 이거에요 우리도 도로과하고 교통과에서는

이종근의원

이쪽의 시설물을 낮춰달라는 얘기를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기존에 있는 큰 나무를 낮춘다는 것도

이종근의원

낮춘다는 것이 완전히 베어 버리고 없애달라는 겁니까? 뽑아서 다른데 옮길수도 있잖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낮춰라 하는건 나무를 없애라 하는 것과 한가지이거든요.

이종근의원

물론 다른데로 옮길수도 있죠. 귀중한 나무 같으면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지 싶은데 톨게이트 나오면

박재우의원

알아 중앙분리대 나무

이종근의원

전체가 아니고 거리가 얼마 안돼요 좌회전할때 위험하다니까요. 그럼 관문에다가 에스케이인가 시설물 그런건 뭐할라 해 놓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 교통

박재우의원

자 위원장

이종근의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좌석말고 하니까 시정이 안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위원장

박규현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의원

이거 오늘 과장, 국장 두과장 국장 계시는데 잘됐다. 나도 예산하고 관계없이 저 시내말입니다. 우리 경주가 참 관광객이 들어오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름다운 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우선 진입을 하면 맨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나무입니다. 그렇잖아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면 우리가 성의만 조금 가지면 되는데 지금 당장 어디인가 하면 팔우정 로타리에서 박물관 앞에 고속도로 진입로까지 나무가 플러타너스인가 그 나무거든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의원

천지에 못 쓰는 나무입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것을 박물관하고 월성 대공원하고 일대 그 나무인데 거기를 벚꽃나무나 느티나무로 수정 개량을 하란 말이야. 왜냐하면 분황사로 가는 길은 벚꽃나무 양쪽으로 좌악 심어졌데.
이쪽 거리는 벚꽃나무가 아니면 차라리 단풍나무나 느티나무를 좌악 심으란 말이야. 지금 강변도로하고 보문단지 현대호텔 앞에 하고 느티나무 커는데 보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그 부분하고 대구 로타리에서 나가는 길이?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금성로요

박재우의원

금성로 거기는 히말라야시타?
히말라야시타 베어 버리고 거기에도 벚꽃나무나 안그러면 느티나무나 좌악 심어서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는 향나무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향나무?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은행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은행나무도 못써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 일부가 은행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재우의원

못쓰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에요. 경주는 수종을 딱 세가지 해야됩니다. 한가지는 단풍나무, 느티나무, 벚꽃나무 해가지고 정말 가을되면 단풍이 좌악 느티나무나 단풍나무나 벚꽃나무는 단풍이 동시에 든다고 단풍이, 시장도 이야기가 벚꽃나무만 많이 심음으로 인해 어떤 다른데 사람들이 너무 일본적인 왜색적인 것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런 구간에는 과장 둘하고 국장하고 차분히 앞으로 경주를 위해서 히말라야시타같은 나무, 은행나무 그 다음에 플라타너스 전부 못습니다. 또 도로 어디냐 하면 보문단지 산업 우회도로에서 삼성아파트 군부대 있는데 뒤로 오는데 산업도로 여기도 수종이 지금 다른데다 옮겨온 수정이 뭡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은행나무

박재우의원

그러니까 지금 바꿀 자리가 어디냐 하면은 단풍나무로 하든지, 아니면 느티나무로 하든지 그걸 바꾸세요. 그리고 대구 로타리 저기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 입구에서 입구에 딱 들어오는데 벚꽃나무 한 줄을 양쪽에 죽 심어주고, 죽 보문단지까지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금성로 들어오는 데는 차라리 느티나무를 죽 심어서 지금 강변도로 한 번 가보세요. 느티나무가 크는데 아주 공원입니다. 공원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거기 조금만 하면 돈 얼마 듭니까? 본예산때 예산 확보해서 경주에 수종개량을 느티나무, 단풍나무, 벚꽃나무 세 가지를 거기 몇 군데 안남았습니다. 몇 군데 안남았는데 정리를 좀 하세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허용

박재우의원

내년도 본예산에 하란 말이에요.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우선 월성로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번 추경에 1회 추경에는 고속주유소에서 박물관 앞까지 그것만 개체하도록 예산을 요구 확정이 됐습니다. 의회만 통과되면 됩니다.

박재우의원

그래요, 해줄테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그리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체할 구간은 우선 월성로는 고속주유소부터 팔우정 로타리까지가 월성로입니다.

박재우의원

무슨 나무로 개체합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거기에는 지금 미리 개체하기 지금 하기 전부터 느티나무로 개체할 것을 장기계획을 세우고 수시로 결주가 있을 때마다 느티나무를 심었습니다.

박재우의원

느티나무 좋아요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박재우의원

심었는데 플라타너스 하나 있고, 느티나무 하나 있고, 드문 드문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가보세요. 그래. 참 내. 끊어내버려요. 그거.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금년 추기에 일단 2회 추경에 저희들이 박물관사거리까지는 우선 하려고 계획이 됐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래 됐고, 또 금성로와 저기는?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금성로는 과거부터 은행나무로 계속 한다고 해서 결주될 때마다 은행나무로 전부 개체를 다 했고, 남은 것만

박재우의원

개체하세요. 은행나무로 개체하세요.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거기에 다시 은행나무를 하려면 위에 해놨던 은행나무까지 다 뽑아야 되기 때문에

박재우의원

은행나무가 문제가 아니고, 경주는 딱 세 가지 하라니까요. 느티나무, 단풍나무, 벚꽃나무 세 가지 수종을 딱 정하라니까요. 미래를 봐서 은행나무 못써요. 나무가,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은행나무도 오래

박재우의원

장래를 봐서 좀 하라고요. 나는 늘 다니면서 참 답답함을 느끼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전 번에 감사 때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시장님께 보고까지 해서 예산만

박재우의원

하세요. 좀 하세요. 내년도 본예산 때 나무 마저 하세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박규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장시간 심도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박재우의원

시간은 얼마로? 10분, 10분 하면 충분합니다. 10분

박규현위원장

이의 없으므로 앞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승환간사 나오셔서 정회 중 협의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김승환간사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109페이지 사회복지과 '금장경로당 마무리 2천만원', 총 1건에 2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예산안은 '고 이상훈의원 의사상 추모사업비 5백만원', 총무과 '하동마을회관 건립비 4천만원' 등 총 2건 4천5백만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규현위원장

김승환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김승환간사가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