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기창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김기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창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님들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조자료 10페이지, 도로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께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지금 음성 대소∼삼성 간 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공사가 중단된 부분, 보상이 안 돼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하거든요, 지금 거기 진생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토지주가 소송까지도 불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소송까지도 하겠다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소송까지 가면 몇 년 정도가 더 소요가 되나요? 대략적으로.

글쎄, 지금 지역에서도 그분을 설득을 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음성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뭐 이분이 고집이 너무 세시니까 이게 안 되고 지금 계속 공사도 못하고, 그 부분을 공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얼른 해야지 다른 부분까지 연계해서 이렇게 흙을 파서 메우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어떻게 추진을 앞으로 할 계획이신지. 지금 보상비가 현실적으로 저희가 제시하는 거랑 그분이 원하는 거랑 차이가 얼마 정도나 나는 거예요? 15억 이상!

빨리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음성군의 최고로 문제가 핫 이슈가 되는 문제가 잘 아시겠지만 금왕∼삼성 간 도로, 지금 가설계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게 언제 끝나나요?

이게 그래 공사기간도 10년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 많아서 길게 잡으셨는데 그 구간은 최고로다 지금 위험도로로 돼 있고 차량 통행이 너무 많은 도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서 최대한 1∼2년이라도 당겨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 18페이지 제설작업 이게 겨울만 되면 꼭 나오는 문제인데요.

이게 보니까 작년에는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눈이 안 왔습니다. 눈이 안 와서 이 양을 반도 소진을 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보면 더 늘리셔서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이게 혹시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늘어난 부분이 있나요?

제설차량.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군하고 연계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올해도 다 시군하고 공문으로다 왔다 갔다 하신 게 있나요? 예, 겨울만 되면 제일 고생하는 부서가 제설작업하시는 부서인데 시민들이 눈이 오면 피해를 제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올해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23페이지 행복택시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정액으로다가 2018년부터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18년·’19년?

이 부분이 저희가 행복택시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16년도에는… ’15년도에 100개소, 150개소, 200개소 계속, 올해는 282개소를 하셨는데 내년에 또 한 310개소를 할 계획으로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계속 늘어나니까 국비를 이게 아무리 정액지원이 돼 있지만 시골에는 계속 더 많은 부분을 요청을 할 겁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국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해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복안이 있으신가요, 혹시? 이게 지금도 거리제한이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버스승강장부터 거리제한. 그래서 시골에는 어르신들이 계속 증가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해마다 늘려오셨지만 이게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계속 증가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를 정액지원이 아닌 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요. 공공형 버스 지원, 이게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에 따라서 불가피한 노선 조정에 대해서 시행할 경우 대체교통수단 투입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시군별로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요? 운수회사에다가 차를 사서 주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이 사업은 개인사업자를 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업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시군이 어떤 방식으로다가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상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차를 사서 이렇게 운수업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홍보가 안 돼 있어서 그냥 운수회사에다가 다 넘겨주는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시군에서 같이 홍보를 해서 개인이 필요하면 할 수 있는 이렇게 좀 홍보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운수회사에다가 그냥 다 넘겨주는 형식이거든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까지 만들었잖아요, 저번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례를 굳이 개인사업자가 할 수 있게끔 만들 이유도 없었고요. 어차피 만들어 놨으면 홍보를 해서, 그 홍보가 전혀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시군에서 홍보 자체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손이 많이 가고 일이 복합적으로 더 자기네들이 하던 일을 연계해서 다시 이쪽에 또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도 분명히 있죠. 있는데도 저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끔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단체나 개인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회나 이런 부분에서 의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홍보를 좀 해서, 저희가 일부러 조례까지 이렇게 다 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분명히 그건 홍보를 좀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회라든지 이런 데서 개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할 수 있게끔 폭을 넓혀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하시는 데 일이 번거로울 수는 있어요. 한 가지 운수회사하고만 상대하면 되는 거를 개인하고도 상대할 수 있고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차피 만들어 놓은 법이고 조례면 활용을 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39페이지, 사업용 차량 첨단 안전장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방 충돌 경고하고 차로 이탈 경고 이게 장착해 주는 게 연식이 있나요, 차량?

그러니까 연식이나 뭐 이런 거는 상관없이 9m 이상이나 총중량 20톤 이상 이런 차는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렇게 되면 이게 정부에서 지원을 주는 거잖아요. 지원을 해서 다 장착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부분인데, 사고 위험 때문에.

그러면 옛날에는 이런 시스템이 차에 장착이 안 돼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이게 옵션이라고 하죠. 이게 달려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만약에 이거 단속을 하실 거면 계속 지원을 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나오는 차들은 몇 년 전부터 달려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무로 다 하게끔 규제가 있나요? 그걸 좀 명문화를 시키셔야지, 이게 계속 지금까지도 그런 장치가 있는데 안 달고 나오는 차들도 다 보조를 해서 달아준다는 거는, 옛날에야 없어서, 그런 장치들이 없었으니까 분명히 지원을 해 줘서 달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그러면 그거를 제도화해서 지금 버스라든지 이런 거 나오는 차들은 분명히 이거는 시켜줘야지 안 그러면 계속 차마다 안 달려서 나오는 차들은 다 장착해 줘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은 다 옵션에 추가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이 돼서 안 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내 돈 안 들어가고 정부에서 해 주니까 달 수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거 투입할 게 아니라 이거를 의무적으로 해 놓을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국비가 40%, 도비가 12%, 시군비가 28%, 자부담이 2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또 틀리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그냥 국비가 50%, 지방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해서 자부담이 없어요. 아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자부담이 20%가 돼 있고, 보조자료에는.

여기에는 자부담이 없어요, 자부담이.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자부담이 없어요.

보조자료에는 자부담이 20%가 있는데. 여기 183페이지요. 밑에 부분이 보시면 자부담이 없어요, 여기는.

예예,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출고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거는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은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거는 앞으로 뭐 내년부터 단속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그러면 다른, 내년 상반기부터 바로 단속에 들어가시나요? 지금 이거를 단 차들이 많지가 않을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59페이지, 차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차고지, 공영차고지를 많이 좀 하고 계시잖아요?

제천, 음성, 뭐 이렇게 좀 옥천도 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 등록대수… 보조자료 59페이지요, 보조자료 59페이지. 이게 등록대수를 시군별로다 이렇게 환산을 해 놓으셨어요. 시군별로다 등록대수를 이렇게 환산을 해 놓으셨는데 이게 기준이 뭔가요?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만약에 괴산군이다 그러면 216대, 음성군은 904대, 단양은 251대 이렇게 등록대수가 여기 제일 앞줄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음성군의 예를 들자면 음성군에 운수사업자가 있으면 거기에 들어있는… 그런데 제가 왜 여쭤 보느냐 하면 그 기준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운수사업자는 차들이 전국을 다 나가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등록이 돼 있어도 충청북도도 마찬가지고 전라도 넘버를 달고 여기 와서 상주하고 여기서 일을 하는 차들이 많거든요, 부산 차도 와 있고 여기 와서 상주하는 차들이.

그런데 이 분들이 사업자도 운수회사를 따라가서 내요. 그래 여기에 집계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집계 내신 충청북도의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청북도의 넘버를 달고 충청북도에서 이 차들이 다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음성군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차들이 영업용 번호판은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부산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전라도 사람이 살 수도 있고 다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통계가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성군에 운수회사가 있고 등록대수가 있으니까 그 대수다? 이게 전혀 이 대수는 맞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영업용 넘버는, 운수회사 넘버는 운수회사에서 돈을 받고 다 팝니다, 개인한테.

그래서 전라도 차를 충청북도 사람이 와서 사서 여기 와서 상주해서, 여기서 계속 상주하고 있고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계가 맞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 또, 67페이지요.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이거 산정하신 거. 이 부분이 보니까 계속 ’15년부터 ’16·’17·’18·’19 손실보전액이 비슷비슷하거든요. 34억 9,000만 원, 31억 4,000만 원, 2017년도에도 31억 4,000만 원, ’18년도에 33억 9,000만 원.

이게 별로 많이 차이 안 나는데 용역을 해마다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뭐 2017년도에 보면 용역비가 8,200만 원, ’18년도에는 7,400만 원, ’19년도에는 7,300만 원. 이게 주는 보상, 손실보상을 해 주는 거는 비슷비슷한데 해마다 이렇게 용역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아니면 3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당연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버스회사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할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버스회사 측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분명히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매년 용역을 이렇게 해서 하시려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게 얼추 한 칠팔천만 원씩 매년 용역비가 나가니까.

주는 비용이 2016년이나 ’17년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31억 4,800만 원, 31억 4,000만 원 이 정도고 그래서 이 부분도 운수회사하고 한번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해서 한 3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2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용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으셔서 하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혁신도시추진단장님, 보조자료 4페이지. 이게 공공기관 직원 이주정착자금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까지지만 36명에게 이렇게 지급을 하셨어요, 이주장려금은 1명.

예산은 1억 500이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는 제가 실적을 모르겠어요. 작년도도 이거 했을 것 같은데 작년도 혹시 실적 알고 계신가요? 올해는 지금 여기 9월 달까지 해서 주셨는데 지금 여기 말고 추가적으로 더 뭐 지급한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1명, 올해 1명. 9월 달까지 1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쭤보는 거는 지금까지 9월 자료 제출하시고 그 이후에 또 지급하신 게 있으신가.

지급한 게? 이게 지금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놨는데 이게 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얼추 다 채워서 하셨는데 굳이 예산 이렇게 세워 놓고 50%도 소진을 못하는데 굳이 계속적으로 필요한가.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정주여건 개선 차원에서 지금 많은 거를 하고 계시잖아요.

많은 걸 하고 계시는데 저도 자료를 쭉 봤습니다. 이게 동호회 지원해 주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설명회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저는 그 인근이 지역구가 맞아요. 금왕·음성·삼성·대소·생극·감곡이 제 지역구인데 지금 혁신도시 아닌 음성군에서는 인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계속 늘고 있고.

진천군도 혁신도시 때문에 계속 인구가 는다고 매스컴에도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계속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정주여건 개선 차원에서 작년도에도 물놀이장 40억 들여서 음성군에서 했고 지금 체육관, 수영장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혁신도시가 아닌 그쪽 저희 지역구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혁신도시에 다 투자를 하고 있고, 혁신도시에 음성 인구가 7,000명 8,000명밖에 안 돼요, 진천군 인구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하셔서 우리 군단위의 진짜 재정도 열악한데 부담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더 지원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가야지… 제가 또 혁신도시에 물놀이장이 추가되는 부분을 도에서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안 된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시군을 다 해 주면, 음성을 해 주면 시군을 다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혁신도시는 혁신도시로 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거기 사시는 분들도 음성·진천 사람이라고 표시를 안 해요. “우리는 혁신도시 주민이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도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군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군에 재정부담을 덜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보조자료 24페이지, 교통약자 이동 편의수단 이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진천 1대, 음성 1대, 혁신도시에 ’19년 2월부터 운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24페이지, 보조자료. (…) 보조자료 24페이지, 교통약자이동 편의수단 확충에 관해서.

아니, 이 밑에 진천 1대, 음성 1대 도입하여 ’19년 2월부터 지금 운행을 하고 계시는 건가. 이 밑에 보면 거기 나와 있는데. 이게 교통약자 버스가 어떤 용도예요?

저상버스라고 돼 있고…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혁신도시는 지금 다 젊은 사람들만 살아요. 그런데 굳이 이 버스가 여기 들어가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충전소를 거기다가 전기충전소를 해 놔서…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에 못 쓰고 있잖아요. 진천에 차라리 시내권 외곽 쪽으로, 음성으로 1대 이렇게 돌리면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혁신도시에서 돌면 젊은 사람들이 거의 한 80% 이상 되는데 굳이 그 버스가 거기서 돌 이유가 있을까 해서.

혁신도시에서 돌아다닐 정도면요, 다 돌아다닐 수 있어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완전 오지지역을 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자면 진천에서 시내권이라든지 다른 이월이라든지 광혜원 돌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음성에서는 음성서부터 금왕, 삼성 이런 데는 오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분명히 어르신들이나 이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오지에 이런 시설을 넣으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좀 꼭 필요한 용도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여기 보니까 2021년까지 한 42% 정도를 저상버스로다 전환을 목표로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도 전기충전소 같은 것도 혁신도시뿐만이 아닌 다른 데, 뭐 진천군이라든지 음성군,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도 준비를 해서 도입에 맞춰서 바로 갈 수 있게끔 이런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될 거예요. 꼭 필요한 부분에 이런 교통약자 편의수단이 현장에 같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정책을 좀 내년부터 해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김기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현황, 교육강사 초빙 수당 지급내역서 가지고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강사분들마다 금액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이거 기준이 없나요? 편차가 많이 나는 데는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한 45만 원도 주는 데가 있고 한종석 개인택시조합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여섯 번을 하셨는데 13만 원 받으셨고, 이거 그냥 무료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거는? 이게 지금 여섯 번 강의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여섯 번? 여기가 오타가 났으면 이 계산이 다 안 맞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오타가 나서 안 맞으면 이 전체적인 금액도 안 맞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제가 계산기로 두드려 보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156회를 하셨는데요. 이 교육은 주로 어디에서 하는 교육인가요?

김기창 위원입니다. 개발공사 이상철 사장님과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10쪽, 연구용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연구용역을 많이 주셨는데 이게 수의계약이 엄청 많더라고요, 수의계약 주신 부분이. 이게 금액적인 한도 이런 게 수의계약하는 데에 정해져 있지 않나요?

지금 여기 보면 한 3,300만 원, 4,400만 원 또 1억 1,700만 원도 다 수의계약으로 하셨거든요. 이게 엄청 많아요, 수의계약으로 하신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아니, 여기 보면 수의계약, 총액계약, 전자계약 뭐 다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쭤 보는 거는 여기에 수의계약이라고 딱 명시가 돼 있는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전자총액입찰도 있고 다 있잖아요, 제안서 평가를 해서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도 수의견적입찰이라고 써 놔야지 수의계약이라고 다 표시를 해 놓으셔 가지고.

그냥 “수의계약” 이렇게만 써 놓으셨잖아요. 아니, 지금 말씀은 제가 알아들었는데요. 그러면 여기 표기를 그렇게 표기를 해서 주셔야지 제가 오해를 안 하죠.

여기는 그냥 다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니까 당연히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다음부터라도 이거는 정확하게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 다른 부분은 표기에 제안서 평가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보면 다 있거든요.

지방공기업평가원 수행기관이 돼 있고 이런 부분 다 돼 있는데 표시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78쪽, 각종 민원 처리현황. 민원, 산단을 하시다 보면 민원이 발생을 안 할 수는 없죠.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될 건데 여기에 보면 옥천 테크노밸리산단, 이게 80페이지거든요, 사유재산 훼손 관련 민원. 이게 측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하지 않나요? 해 놓고 공사가 들어가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는 먼저 공사를 하셨는데 사유지를 공사를 해서 문제가 생긴 부분 같은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여기여기, 이 자료 80페이지. 아니, 그 부분이 아닌데요, 이 부분은?

이식보상으로 돼 있는 지장물건을 소유주와 사전에 협의 없이 제거를 했다고 민원을 넣은 부분인데요? 아니, 그런 거를 안 해 주시고 공사가 진행이 된 부분 같은데요, 이 부분은. 그리고 또 하나, 산업단지를 하시다 보면 토지부분이 일부는 편입이 되고 일부는 안 되는 부분, 경계부분 같은 데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여기 보니까 그런 쪽으로 민원이 상당히 있는 부분 같고요. 그렇게 되면 남은 토지에 대해서, 수용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맹지로다가 둘 수는 없잖아요?

길을 뭐 해 주시고 하는 부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어느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게 걸리면 다 해 주신다 이렇게… 농민들이 토지도 수용되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완벽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저번에 사장님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맹동에 인곡산단 지금 유보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셨죠?

음성군청에서 요청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도 보면 폐기물 처리 반대민원도 넣으신 게 있네요. 근데 결정적인 게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본산단, 테크노산단 여기에 다 매립장이 들어오잖아요, 매립장이.

그러면 산업단지 3개가 불과 10㎞ 이내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음성군에서 현수막 한 200개 이상 걸고 막 데모를 원주환경청에도 쫓아가고 군청도 쫓아가고 이 난리를 쳤던 부분이 테크노산단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처음에 좀 움직이다가 지금은 움직이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러다 지금 성본산단 같은 경우에는 원주환경청에서 영향평가가 끝났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반경 10㎞ 이내에 매립장이 3개가 들어온다, 이 주민들이 어떻게 거기에서 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 보면 유치업종이 신물질, 생명공학, 재료신소재, 전기전자정보 이런 부분이 인곡산단에 많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래서 인곡산단은 지금부터 끝까지 해서 유보지로 계속 가다가 매립량을 나중에 쓰레기 측정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또 들어온다고 하면 여기는 파장이 저희 동네보다 더 클 거예요.

꽃동네라는 또 그런 단체가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지역 특성이 시내 밑에 지하가 옛날에 광산이 있던 지역이라 지금 얽히고설켜서 미로가 있는데 그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단 1명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만약에 거기에서 침출수라든지 혹시나 매립장에서 이게 만약에 밑으로 들어간다라면 금왕시내 사람들은 물을 못 먹는다 이거예요.

이런 큰 심각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음성군민들이 원하는 거는 이게 법으로 제정이 돼 있으면 지금 성본산단 같은 경우에 났기 때문에 더 이상… 데모를 하기는 할 건데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두 군데는 이런 시설이 안 들어오는 게 맞다, 차라리 허가 난 성본산단을 더 크게 해서 이쪽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어차피 산업단지가 이루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다 가닥을 잡고 가야지만 이게 좀 원활하게 넘어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추진하시는 분들이 돈이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돈이 된다 이렇게 하니까 계속 추진을 하는 부분이 있고.

음성군민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을 지금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곡산업단지는 특수성이 꽃동네라는 거, 그쪽이 꽃동네라는 게 파장력이 좀 크거든요, 우리 음성군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모든 거를 종합적으로 보셔서 유보지로 가져가시다가 군에서도 요청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가시다가 지금 여기에 유치업종들이 이런 거를 다 유치를 해서 쓰레기 매립량을 조절해서 잘 가지고 가서 그렇게 추진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유보지, 유보지로다가 지금 인곡산단이 돼 있잖아요? 유보지가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그렇죠.

거기까지 저도 알고 있고요. 왜 여쭤보느냐 하면 유보지로다 돼 있어도 나중에 산업단지가 완공이 됐을 때 전체 입주를 했을 때 다시 폐기물 양을 측정을 하잖아요. 측정을 해서 거기에서 지금 법적으로 나오는 것보다 많이 나오면 거기에 폐기물매립장을 하게끔 돼 있는 거죠, 법적으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아까 잠깐 오해를 하신 부분 같아서, 유보지로 돼 있어도 나중에 산업단지 내에 공장이 다 들어와서 다시 쓰레기양을 체크를 해서 양이 초과가 되면 거기는 매립장을, 폐기물매립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 가지고 그게 정확히 맞는 건지. 그렇게 돼 있는 게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 키웠을 때는 그쪽에서 양을 다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