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승환 의원 5분자유발언

신성모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윤용수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5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6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운영결정동의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0월 5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도시계획조례안, 경주시간이상수도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10월 9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건, 10월 10일에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류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6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 조례안이 심사 보류되었다는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증액동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편성 후 도비 보조금이 내시된 불국동 하동마을회관 건립비 4천만원에 대한 증액요구에 대해 10월 10일 경주시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의원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장애인 종합복지관민간위탁운영결정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승환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김승환 의원입니다. 2000년 9월 23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운영결정동의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54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제증명 수수료 요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동안 법개정 등의 사유로 현실과 불합리한 사항 등이 발생되어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소방시설 증명은 소방서, 병적증명은 병무청에서 발급토록 소관 부서가 변경되었거나 시민 부담을 없애기 위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법령이 바뀐 내용 등 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시민 편의 도모와 적법하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운영결정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이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종합 복지관은 국도비 지원과 시비부담 등 32억8천9백만원으로 금년에 완공된 755평의 장애인 복지관입니다. 민간위탁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의 40% 국비지원을 받게 되며 민간의 전문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나 우리시가 직영 할 경우 국가보조가 없으며 직원 30여명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1년간 7억2천만원의 운영비 등 시재정 부담이 늘어남은 물론 행정기구 통폐합 등 구조조정 체제하에서 공무원 증원도 곤란하다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유능한 민간 전문인에게 위탁 운영케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2000년도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유 잡종 재산중 보존 부적합한 재산의 매각건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으로 활용 할 가치가 적으며 민간에 매각함으로써 재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대상으로 총 13필지 6천32평방미터입니다. 매각 사유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를 자경하는 농민에게 매각하는 경우와 지방자치 단체가 도로 하천 등의 공공사업 완료 후 불필요하게 된 잔여재산 폭 5m이하인 긴 모양의 토지로 사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재산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 물건이 있는 토지, 지방자치단체와 사인간에 공동으로 공유한 공유지분의 재산 등입니다. 둘째는 대릉원 휴게소 매각건으로 당초 관광객 편의를 위하여 기부채납 받아 활용한 휴게소 시설로 현재는 주변에 이와 유사한 기념품점과 간이식당 등 상가가 형성되어 시유재산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보다 이를 매각하여 그 재원으로 사적지 정화 등 국내외 관광객 편의시설 및 유치 사업에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모의원
예 김승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운영결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운영결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 5항 경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진수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안진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도시계획 조례안 및 경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은 1934년 조선시가지 계획령에서 출발하여 28년 후인 1962년 용도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되었으며, 그 후 1971년 용도지역을 세분하여 전면 개정된 후 1999년까지 시행되어 오던중 '99년 10월 21일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시설부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 보상입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금년 7월 1일 29년만에 현실에 맞는 법률로 전면 개정하면서 토지형질변경에관한 규칙과 건축법 등 건폐율, 용적률 허용행위 도시 설계와 상세 계획 토지분할허가 등을 도시계획법에 포함하고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되어 우리시에서도 개정된 도시계획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1년 12월까지 기 수립된 도시계획의 전면 재검토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줄이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보상할 수 있는 규정과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건축물을 허용토록 하였으며, 도시계획의 입안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와 비용의 부담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법에 있던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그리고 용도지구안의 허용행위를 도시계획 조례로 규정함은 물론 상세 계획과 도시설계를 지구단위 계획수립으로 일원화했으며 용도지역을 세분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녹지내 무분별한 개발의 억제와 행위허가의 투명성을 위해 종전 토지의형질변경 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을 조례로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법과 령에서 위임된 내용으로 제정되었습니다마는 조례안 제64조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중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170%를 220%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20%를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70%를 300%로, 자연녹지지역 용적률 80%를 100%로 도시계획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최대 용적률을 적용토록 하여 주민들에서 최대의 충족을 제공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97년 8월 28일 수도법 개정으로 간이 상수도중 일정규모 미만인 시설을 소규모 급수시설로 분류됨에 따라 기존의 경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개정 법령의 내용에 부합되게 수정 보완하여 간이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관리대상 시설을 당초 간이 상수도에서 간이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 시설로 구분하여 관리토록 하였고, 간이 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간이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 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 1회이상 실시토록 의무화하였고,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간이 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 할 경우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토록 하였으며, 지방상수도 공급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이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 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며,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 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시설의 사용자가 분담하도록 하되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간이 상수도 시설의 유지 및 운영 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간이급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모의원
안진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주시도시계획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도시계획조례안은 안진수 간사가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도시계획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진수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안진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진수 의원입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보고서에 앞서 초선인 본 의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직을 양보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과 사적관리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165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에서 207억4천9백만원이 증가된 3,381억2천9백만으로써 그중 일반회계가 178억6천6백만원이 증액된 2천3백7십8억9천6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8억8천3백만원이 증액된 1,002억3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번 제1차 본회의시 기획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공히 증감액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증감액 내역은 일반 행정비에서 불요불급한 의회운영자산및 물품 취득비 6백2십만원과 과다 편성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5백만원을 삭감한 반면, 도비보조사업인 불국동 하동 마을회관건립비 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개발비에서 계상불요한 현곡면 금장 경로당 마무리 사업비 2천만원을 삭감하였고, 경제 개발비에서도 계상불요한 보문호 고사분수대 관리운영비 4천1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잔액 3천2백2십만원은 예비비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중 과다 계상된 일반운영비 1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증액요구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집행부의 동의 절차를 거쳐서 증감액을 확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는 심도있는 협의와 절차를 거쳐 심사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모의원
예 안진수간사 수고했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진락 의원님

이진락의원
의장님, 죄송합니다. 이미 의결을 거쳤지만 한가지 질의를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서 기획문화부 소관의 동국대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기획문화국 국장님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성모의원
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이진락의원
저는 산업건설위 소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예산에 안 들어 갔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동국대 창업보육 센터가 언제입니까? ?98년도 입니까? 저희 의회에 와서 처음에 중기청에 신청할 때 해마다 우리가 가능하면 사업 계획서에 지방자치 단체가 그당시 지정될 때만 해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약속하는데는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사업 계획서에 보면 매년 우리가 1억5천정도 지원해 주면 나머지 시설비하고는 자기들이 투자하겠다고 해서 중기청에 올려서 지역에 먼저 창업보육센터로 지정이 되었지요?
그 뒤에 위덕대나 경주대는 뒤에 신청하면서 그 당시는 경주시에서 계속 재정 약속을 할 수 없으니까 일단 금전적인 부분만큼은 위덕대나 경주대에 약속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관계없이 일단 창업보육센터 동의를 해서 지정을 받았구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역에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관한 문제는 절대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비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선 명확하게 짚을건 짚고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 제가 그때 질문한게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 지원하는건 좋지만 1억5천이라는 거금을 연속적으로 지원한다는건 약속하기가 곤란하고 일단 어렵다고 하니까 그 당시 간담회 회의하다가 시간도 없고 해서 다음에 예산때 다룬다고 하고 넘어갔는데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가능하면 의회 승인되면 해마다 지원해 주는 걸로 약속했지만 '99년도에 동국대에서 1억5천 집행한 내역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원래 계획은 모든 시설비는 대학에서 하고 우리는 운영비를 지원하는거 맞죠? 안 그렇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운영비를 5년간 1억5천만원씩

이진락의원
창업센터를 운영하는데 연구 개발비라든가, 일종의 필요하면 연구원 인건비도 필요한데 여기 정산한 내용을 보면 냉·난방기기 3천6백8십9만원, 컴퓨터장비 1천4백8십5만원,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시설비에 7천 얼마입니까? 7천6백만원이 되고, 나머지 절반을 운영비라고 하면서 인건비하고 일종의 광범위하게 사용했거든요. 확인했죠?
우리가 운영비 지원한 것을 대학 자산에 제가 알기로는 대학에서 가건물 짓고 우리가 시설비 애초부터 지원하기로 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지금 여기에 정산내용을 보면 운영비 시설비 구분해 놓았는데 사실상 창업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집기를 구입하는 것도 광의의 운영비로 봐야지 꼭 글자 그대로 시설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진락의원
예 좋습니다. 광의의 운영비 좋고 냉·난방기기 한번 투자하면 다음에 투자할 필요 없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내구연한 지나기 전까지는 그렇겠죠.

이진락의원
그렇죠? 그래 따지면 지금 우리가 연말 두달 앞두고 올해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심사 숙고하기 위해서 당초에 삭감을 했기 때문에 동국대도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제까지 운영을 해온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11월 12월 두 달 남았다 아닙니까?
두 달 남은 기간동안 1억5천가지고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애초에 의회에서 심사숙고하기위해서 삭감한 다음에 후발주자 위덕대하고 경주대의 창업센타에서 경주대학은 아직까지 여러 가지 입주 업체가 없고 위덕대는 한 8개업체가 입주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나름대로 직·간접적인 통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얘기가 들어오고, 나름대로 혹시 지원할 수 없냐고 왔길래 제가 자문한 적이 있는데 자문을 해 줬는데, 뭐냐 그러면 원칙적으로 동국대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고 당신들한테는 꼭 지원을 약속한 것은 없지만은 어차피 같은 지역내 대학이고 제가 알기로는 창업보육센타가 대학 소유가 아닙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창업보육센터를 적극 유치하되 전문 인력이 대학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대학 안에 소재하는 것이지 엄밀하게 따지면 위덕대, 동국대 창업보육센터나 경주대 창업보육센터가 대학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경주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고급 인력이 대학에 많이 있기 때문에 대학안에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대학안에 있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뒤에 위덕대나 경주대에서도 같은 창업보육센터 소장끼리 만나서 나름대로 경주시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공동 대응을 하자고 제가 알기로는 7·8월 이후에는 소장들끼리 협의해서 만났고 대구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협의체에서 만나서 자기들끼리 제가 확인한 바로는 나름대로 공동 대응하는것으로 협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있고, 중소기업청에서도 가능하면 구미를 예를 들더라도 구미 같은 경우도 금오공대가 먼저 생겼지만 구미 제일대학, 구미전문대학에서도 창업보육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구미에서도 똑 같이 동등하게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역경제 활성화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협의를 해 왔는데 갑자기 와서 근래에 와서 이 문제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대학끼리 알력이 생기고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업보육센터가 경북 대구 지역별로 묶어서 경주, 포항권에 있는 창업 보육센터 만큼은 같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 동국대가 부회장 지역입니다. 같이 협의를 해야되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자기들끼리 상당히 알력이 생기고 대학 교수들끼리 서로 신뢰성있게 협의한 부분을 한쪽이 파괴하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저희들 생각에도 우리가 특정 대학을 꼭 어떤 그런 떠나 같은 지역내 대학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학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풀어나감으로써 우리가 지원해야 만이 뒤에 말썽이 없고 경주시에서 그런 편파적으로 지원을 해서 뒤에 대학 창업보육센터끼리 말썽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지원해주고도 뒤에 말썽이 생기면 자금 보조한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습니까? 이 돈을 11월 12월 두 달동안 소화해 낼 계획서가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동국대학교의 앞으로 사업계획이라든가 제가 생각할 때 1억5천만원이 당초에 예산이 계상된다는 전제하에서 아마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급해서 운영비는 정산 될 걸로 생각되고, 이진락의원님은 편파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편파적인 것이 아니고 당초의 동국대학교하고 시하고 확약서를 제출할 때 거기에 지원을 해 주겠다고 확약을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거고, 경주대하고 위덕대학교는 자기들이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기청의 승인을 받으려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급히 동의를 해 달라고 해서 재정 지원 없는 조건에서 동의를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동국대학교는 확약서에 따라서 지원해준 그런 상태입니다.

이진락의원
지난번 간담회에서 말이죠. 본인은 참석 안했습니다만 그 당시 박재우 의원이 질의하고 동국대 현 소장이 답변을 하는 석에서는 어차피 위덕대나 경주대에서도 여러 가지 채널이 많이 있으니까 말썽 없이 공동으로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 당시 소장이 어차피 여기서 지원해주면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하겠다고 답변하신거 기억하십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자기들 내부적으로 협의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관여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것은 자기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락의원
내부적 조율이지만 어차피 이것이 가면 타 대학으로 이전 안되는 것은 아시죠? 내부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일반 사인이 대답하는거 하고 대학교수 그것도 창업보육센터장의 말이라면 상당히 신뢰성 있는거 아닙니까? 그죠?
그 분이 답변한 것도 그냥 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현 소장 구 소장하고 자기들끼리 대구 중기청 협의체 구성에서 대학들끼기 상당히 협의를 구체적으로 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을 없던 걸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본 의원 얘기는 실제 여러 가지 두달 2000년도 예산 자체가 회계가 두 달 남은 자체에서 그렇고 실제 1억5천 보조금 내용 자체가 현실적으로 지금 관례대로 사용하면 '99년 들어오고 2000년 운영한거 따지면 굳이 1억5천 자체가 나머지 시설비 부분만큼은 올해 중복 투자가 본 의원이 봤을 때 별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자기네들끼리 창업센터끼리 협의해서 어느정도는 공동으로해서 우리시에 지원 나오면은 비록 동국대가 먼저 시작했지만 같이 나눠 쓰는걸로 서로 협의했다면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확인해보고 필요하다면 공동으로 나눠주는 방안도 있잖아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저희들 집행부 입장은 대 원칙이 확약서라든가 협력동의서에 근거를 해서 하는게 대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확약서대로 해서 우리는 1억5천 지원하고 동국대에서는 뭘 투자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네?

이진락의원
시설비를 그럼 우리가 계속 대줍니까? 대학에서는 건물짓고 투자는 뭐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1억5천 투자하면 최소한 동국대에서 1억5천이상의 실질적인 투자를 한다는걸 가정하에서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지 그냥 우리돈 가지고 가서 전체 시설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신성모의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 발언대로 나 오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의원
좋습니다.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들도 어차피 여러 의원들이 창업보육센터에 관심이 많아서 처음에 동국대가 먼저 들어왔고 두 번째 위덕대학하고 경주대 들어올때는 돈 안준다는게 아니고 자기들도 신청을, 당연히 재정 신청을 하죠. 하니까 시에서 실무진이 처음에 동국대 지원때문에 말이 좀 있었거든요. 아마 말이 있었기 때문에 꼭 후발 주자한테 돈을 준다고 약속 못한다고 그 항목을 빼라 그래서 사실은 서류상 그렇게 뺀거지 굳이 협약서라 하는 것은 집행부가 해도 어차피 의회 승인 안되면 안준다고 해도 줄 수도 있고 준다고 해도 의회에서 승인 안되면 못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때문에 이 자체는 본 의원이 시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어제 아래께도 경주대나 위덕대 창업보육센터 소장님이 왔었는데 현재 어느 대학을 객관적으로 들어 봤을때는 위덕대나 경주대에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자기들끼리 협의했을 때는 이렇게 했답니다. 1억5천이 나왔지만 동국대가 먼저 했고 어차피 기존 입주 업체도 많으니까 차라리 위덕대가 1억을 가져가고 나머지 5천만원 가지고 나누더라도 자기들도 어느정도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까지도 하면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할려면 예산 부기상으로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이걸 지원해주고 나중에 동국대 창업보육센터에 지원해 준다 그래놓고 실제 나눠주기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시장님이 양해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동국대 뒤에다 동국대 경주대 위덕대라고 해서 제목만 수정하면 나눠주는건 시장님이 알아서 100%로 주든 9:1로 주든
그렇게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그렇죠. 지역 대학이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지금은 동국대가 상당히 로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있고, 위덕대도 후발주자로 저가 알기로는 공과기업 상당히 되고 있고요 경주대는 늦지만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무한정 그렇다고 경주에 대학이 오늘 내일 갑자기 생기는건 아니지만, 어쨌든 모든 나눠주는 권한은 집행부에 넘기겠지만 금방 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세 개 넣기 곤란하시면 지역대학 창업보육센터운영으로 수정하셔서 그 지원에 대해선 의회에 와서 투명성있게 설명을 해서 동의대로 집행하시라 그겁니다.
그럼 여기에 제목을 지역대학 창업보육센터라고 수정해서 동의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의원
답변되었습니까?

손중규의원
의장

신성모의원
잠깐만요. 우선 수정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출예산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경주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재적 의원 1/3이상 찬성이 있어야만 의제를 삼을수가 있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김동식의원
이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예결위원회 특위 위원장으로서 이 관계를 굉장히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요구 예산 산정에 있어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즉 말해서 동국대는 몇 년간 계속 실적과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계속 교류가 있었습니다.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체는 좀 무시됐고 일반적으로 집행부에는 아무 통보가 없고 의회에만 통보를 해서 예산을 나눠달라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 즉 말해서 이런 일이 바로 이루어졌을 때 모든 시민들이 집행부 없이도 의회에서만 통과하면 예산이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 추천서를 저희들이 위덕대하고 동국대, 경주대 다 봤습니다. 그런데 동국대에는 1억5천씩 매년 5년간 지원하는걸로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회에 통과했을 때는 항상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 위덕대와 경주대는 그런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의회에서 증액요구를 해서 항목을 바꾼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해서 예결위에서 그대로 원안대로 가결된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이해해주시고, 이진락 의원의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성모의원
자, 그러면 여기에 의제를 삼아서 우리가 회의를 하더라도 예산 편성권자인 지방자치법 제118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단체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출 예산에서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 지방자치법 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시장님께서 동의를 할 수 있습니까? 수정동의안에

이진락의원
동의하신다 그랬잖아요.

김동식의원
시장이 예결위에서 나온 말이

신성모의원
예산을 우리가 할려고 하면

이종근의원
의장, 회의 진행 발언입니다.

신성모의원
잠깐만요. 동의를 할 수 있습니까?

이종근의원
창업보육센터 자금지원 관계 예산은 당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때 편성 상정되어 가지고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를 다 거쳐서 본회의장에서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보류할 때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보류 이유가 차기 연도에 계속해서 지원해 줄것인지 말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류를 한다. 그때 당시에 제가 예결 위원장이었는데, 이유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년도에 예산을 주고 안주고는 집행부에서 그 때 당시에 이유가 타당하다면 편성하고 또 의회에서 승인해 줄 것은 해주고 그 때 당시에 할 것이지. 그 때 예산안이 보류 할 당시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 예결위를 거친 본회의장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본 의원은 잠깐 정회를 요구합니다.

신성모의원
의원님 어떻습니까? 정회할까요?

이진락의원
정회회해서 의논합시다.

손중규의원
의장

신성모의원
예 손중규 의원님

손중규의원
예결위원으로서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아까 김동식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1억5천 돈 대어 준다는 것을 위원들이 아주 관심있게 해서 이번에는 주고 다음에는 안준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이걸 집행할 때 확인하고 하면 되고 또 이걸 떡 가르듯이 1억5천주니 위덕대, 경주대학에서 나도 좀도, 나도 좀도, 공문이 어제 왔어요. 와서 우리도 좀도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위덕대, 경주대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계획서를 넣어서 정식으로 하면 되는거지. 예산결산 다 되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문 보내서 우리도 달라 이것은 떡 가르듯이 갈라서는 안되고, 우리가 이번에 동국대에 1억5천 집행하는 과정에서 확인하고 주면 돼요. 이것을 운영비로 하든지 어떤 돈으로 쓰는지 확인하면 되는거지. 일단 특별위원회에 결정한걸 정회하자 뭐 하자 이러면 안되죠. 우리도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일인데

신성모의원
예. 알았습니다. 일단은 수정동의안이 들어왔고, 수정 동의안에 의제에 상정 안했습니다만은 일단 정회 동의가 들어왔으니까 일단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최병준의원
의장

신성모의원
예 최병준 의원님

최병준의원
기획문화국장님께 잠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성모의원
기획문화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최병준의원
기획문화국 소관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 자체를 심의를 할 때 못 들었던 부분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번 추경때 불국사 유물전시관, 석굴암 유물 전시관 이 부분에 민간자본 보조에 대한 당초에 시설비로 되어 있다가 민간자본 보조로 바뀜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삭감했던 부분, 보류했던 부분 자체가 설명이 부족하다 여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완을 하는걸로 이렇게 해서 삭감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번 추경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다시 국장님이 계상했던 부분 자체를 총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모든 규모라든지 변경을 했으면, 보완을 했으면 보완했는 부분 자체들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의원들이 계시니까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게 목 변경을 하게 된 이유는 시설비로 목을 나두게 되면 사찰 부담이 전체 사업비의 40%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목을 시설비로 그대로 놔뒀을 때 사찰부담 40%를 부담을 안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강제적으로 그 부담을 강요할 수도 없고 그래서 민간에대한 자본보조를 하게 되면 40% 자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목을 바꾼 그런 상황입니다.

최병준의원
그것은 저번에도 설명을 그렇게 하셨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불국사 유물전시관하고 석굴암 유물전시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모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여기 나오는 예산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건 다 알고 있으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지금 전체 당초 계획에 40억씩 되어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실시 설계가 나와봐야 사업비가 정확하게 나올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병준의원
본 의원이 이야기 듣기로는 이 자체가 벌써 불국사에서 설계가 다 되었다던가 하고 있다던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병준의원
확인이 안되었습니까?
저는 전시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민간자본보조하든지 시설비로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선 이의가 없습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현재 관광객이 줄고 있는 경주실정으로 봐서는 어떤 경우가 되던간에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단지 문제는 시설비하고 민간자본하고 서로 장·단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자꾸 이야기하는게 쉽게 말해서 자부담을 뭐 30%, 40%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우리 시비도 절감이 되고 안좋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예를들어 유물전시관이 다 건립이 되었을 때 입장료 따로 받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따로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지금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나 다들 생각하는게 뭐냐하면, 지금 사찰 입장료도 비싼데 결과적으로 안에 들어가면 또 돈을 주고 봐야되는 이런 경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중고로 부담이 자꾸 있다보면 결과적으로 관광객이 경주에 오는 것이 줄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 자체가 모든 피해는 우리시민들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자본적 보조가 되었을 때 자기들이 부담을 하는 부분 때문에 예를 들어 입장료를 받아야되고 시설비로 전액 자기들 자부담을 안하고 시설비로 당초에 계상됐는대로 시설비로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자기들 입장료를 받을 필요가 없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게 아니고 최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시설비를 목을 그대로 둬도 사찰부담은 합니다. 부담은 하는데, 시설비로 했을 때 사찰에서 부담을 안하게 되면 집행에서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적 자본보조로 하게되면 자기들이 사찰부담 40%가 있기 때문에 그 목을 바꾸면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부담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술적 측면에서 목을 바꾼겁니다.

최병준의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다른거는 전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적자본 보조로 쉽게 말해서 목을 바꾸어 줬는데 관음사도 이런쪽으로 시설비로 당초 되어 있는 것을 민간 자본보조로 돌려 달라고 여러차례 이야기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대로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예산서를 보고 자문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실무자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음사가 아니고 감산사랍니다.

최병준의원
감산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아직 정확한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됐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의원
예 기획문화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반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하신 감사결과 보고서는 전 의원님이 참여하여 작성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하는 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회운영위원회위원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한분의 위원이 결원된 의회운영위원회에 김상왕 의원을 보임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김상왕 의원이 보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운영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