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학철 의원 발언

55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0-11-16

최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규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에 본 위원회에서는 9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석근

이석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석근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11월 9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에 7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지난 회기인 제54회 임시회시 심의보류된 경주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을 오늘 재 상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규현위원장

기획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국장님,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제안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0월1일부터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대신에 법 명칭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그 내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조례안 첨부에 보면은

손호익위원

이것도 전국적인 현상이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손호익위원

행자부 지침입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준칙에 의거해서 하는 겁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16조에 의거하면은 전에 보다 탈락자가 상당히 많죠? 안그렇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김하술위원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김하술위원

알았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위원

사회복지과장한테 물어보죠?

김하술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누구 안나왔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나왔습니다.

김하술위원

과장님, 나오십시오.

박규현위원장

김하술위원님 그러면 과장님?

김하술위원

예.

박규현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하술위원

종전의 우리 생활보호대상자 규정과 현행하고의 차이점이 많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대상자 선정기준이 전에 보다 조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 내가 한 번 나가보니까 탈락된 사람들이 와서 말이야 동장보고 하소연을 하는 거라.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말이야. 그런데 법이 그런 것을 할 수 없다고, 이런 명칭을 해서 설명은 해주더라마는 과연 딸이 있으면은 보호대상자에 해당이 안된다며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옛날에는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그 사람들이 부양의무를 나는 아버지, 어머니를 부양을 안하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으로써는 딸이나 아들이 있을 때 그 분들이 잘 살고 소득이 상당히 많을 때는 부모를 의무적으로 봉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안도와 줘도 도와주는 것으로 간주하고, 또 자식은 부모를 도와줘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에서 제외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런데 우리 동네에 보니까 딸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장애 비슷하게 해가지고 벌이도 못하고, 하나는 좀 사는 모양인데 전혀 안봐준데요. 안봐주는 것을 봐달라 소리도 못하고 이 대상에서는 탈락이 돼버리고 살길이 막막하다고 말이지 이런 뭐 구제방법이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현재는 구제방법이 없고요. 법적으로는 안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여론화가 되어서 사실 자식이지마는 돈이 많이 있는 자식이지마는 실제로 부모를 봉양을 안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조금 완화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행하는 법이기 때문에 일단은 법대로 현재는 그런 기준에 맞춰서 지금 수급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아니, 처음에는 이걸, 보호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많이 해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법 개정한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 기본취지는 사실 그렇게 됐는데요, 기본취지는 소득도 전에는 23만원에서 32만원으로 올렸고, 그 다음에 재산도 한 2천9백만원에서 최대 3천6백만원까지 기준을 완화했습니다만 하고, 또 생계비를 지급하는 액수도 전에 보다 상당히 많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실제 조사를 하고 보니까 생계비 지급은 많아졌는데 보상자는 별로 많아진 게 사실 없습니다.

김하술위원

앞으로 이거 보완대책이 뭐 나오겠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현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완화 안되겠냐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나 시, 군에서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돈 3천만원 같으면은 2천9백9십만원 갖고 있는 사람은 되고, 3천십만원 가지고 있으면 안되니까 그 2십만원 차이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건의를 많이 하고, 또 사실은 출가한 딸은 친정부모 봉양하는데 상당히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 물론 그 사람이 어떤 법적인 상속권이 있지마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각 지방에서 건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하술위원

아니, 국민에게 더 혜택을 준다든지, 오히려 이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탈락자가 더 많대요. 그걸 알고 좀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탈락자는 사실 많은데 수급자로 된 사람은 생계비를 조금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예, 이거 건의해서 어떻게 좀 시정하도록

손중규위원

과장님, 딸이 그러면 생활이 아주 곤란하면 그걸 여기서 조사를 하면 딸 빼주겠네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딸도 자기 소득기준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내가 한달 모으는 액수의 120% 소득이 초과가 되면은 내가 생계비가 백만원 같으면 그 딸이 백3십만원을 벌었다고 하면 120%인 백2십만원 제외하고 십만원이 남거든요 그거는

손중규위원

기준을 뭐 갖고 따져요. 세금 갖고 따집니까? 뭐 어떻게 따집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기 소득 가지고, 소득 갖고 따집니다. 주로. 소득이 내가 먹고 살 수..

손중규위원

딸이 사위의 소득을 가지고 할 것 아니에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딸하고, 사위하고 그 쪽 집, 그렇습니다.

손중규위원

딸이 외국 가 있으면?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현재 기준은 그 사람들이 상속권은 있거든요. 몇 % 딸이 있으니까

손중규위원

상속권이 있는데, 그렇게 법에 나오는데, 딸도 재산 가져갈 수 있다 이 말이요. 외국 가 있으면요? 딸이 외국 가 있으면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딸이 외국으로? 그게 정식으로 그러니까 국적을 달리 한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딸의 소득을 다 인정하고 친정부모를 봉양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조사가 됩니다.

손중규위원

미국 가 있으면 언제 봉양하고, 그런 게 어딨어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미국 안가도 국내에 와 있어도 사실 안주는데, 그러는 사실, 이게 여론이 되는 거죠.

손중규위원

여론이 많은데, 딸이 말이지 출가외인 하다가 이제 재산권 그거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걸 만든 모양인데, 알았어요.

박규현위원장

사회복지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과장님, 생활보호위원회와 생활보장위원회, 이 명칭이 전에 수정한 안, 지금 이 바뀐 생활보장위원회 아닙니까? 그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유영태위원

생활보호위원회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변경, 그 명칭이?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지금은 전에는 생활보호법에 생활보호위원회를 설치해서 생활 그러니까 보호 관계되는 사람을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10월1일자로 없어지고 기초생활보장법이 대체법으로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법에는 생활보장위원회를 시, 군, 구에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법의 전문용어상 그런 거지 그것을 어떤 달리 그런것은 아닙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니까 아무런 과거에 명칭이 이렇게 잘 알려져 있고 이런 부분을 새로이 만들어서 특별히 변한 것도 없고 그런데, 이것은 할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건데, 여기 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생활보장위원회를 시, 군, 구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이 각 시, 군, 구에 유사한 위원회가 있으면은 통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사한 위원회가, 그래서 저희들은 시정조정위원회에 생활보장위원회를 새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시정조정위원회에 생활보장위원회 임무를 대행하도록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생활보장위원회가 현재 이 법이 조례가 된다면은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이 생활보장위원회를 대행하도록 그렇게, 유사한 위원회를 자꾸 만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법적으로도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유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사회복지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규현위원장

기획문화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기획문화국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용강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저소득주민생활및주거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저소득주민자녀학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박규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국장님, 1명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한시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계약직으로 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계약직은 아닙니다.

손호익위원

그럼 임시, 그러면 정식채용을 공채 시킵니까? 공채 아니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현재는 전산직 1명이 증원이 돼도 현재 전체적으로는 과원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자체 내에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손호익위원

그럼 정원 붓는 것은 아니네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정원은 붓죠. 한시 정원은 붓고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국장님, 정원이 안붓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정원이 한 사람 붓습니다. 붓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현재 과원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자체 내 전산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전직을 시켜서 충원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자료 보니까 우리 의회 직원이 한 사람 줄데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의회 직원이 주는 게 없는데요.

유영태위원

직원이 한 사람 줄던데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의회에 별표에 있는 것은요, 별표에 현재 별표 1에 있는 것은 정원이 ‘98년도에 우리가 정원 총수 이것은 2000년 12월31일까지 유효합니다. 이 정원숫자는, 그리고 별표 2에 있는 것은 2001년 7월3일까지 정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면 의회 한 사람 정원이 줍니다. 줄고, 집행기관은 천4백3십8명에서 천3백8십7명이 되고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국장님, 전산직 한 사람으로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한 사람 뽑는 것은요, 정원조례 중에 제2조 본문 중에 천3백4십6명을 천3백4십7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천3백2십9명을 천3백3십명으로 한다. 동조 1호는 본청 집행기관의 정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사람이 증원이 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됩니다. 지금 계속 구조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정원이 연도별로 조금 다릅니다.

박규현위원장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유영태위원

예.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장지원국장

(보 고) 경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규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제출된 보고서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현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국장님, 국·과·소 및 읍·면·동에서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일반서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기관장이 판단하여 가입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지금 완화해서 직장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최학철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들 권익신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엄격하게 기업이라고 친다면은 현재의 민선시장은 경영주, 사업주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공무원들은 또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관장이 판단하여 가입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다. 이 문제는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것은요 기밀업무를

최학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밀업무든 참여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특별히 국가비밀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장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참여가 안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판단을 왜 기관장이 하느냐? 경주시장이 왜 하느냐?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당초에요 법률에서 처음에는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사법경찰관 소유 공무원을 참여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최학철위원

회사의 사장이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노동조합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장이 넣는다 안넣는다를 판단하는 그런 결과하고 똑같은 부분인데, 기관장이 왜 그러한 판단을 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 가지고 무슨 하위직에 대한 권익신장이 되겠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글쎄요. 그것은 공무원이라는 특별 권력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 법에서

최학철위원

이걸 바꿀 방법이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법이 잘못 됐으면 건의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엄격하게 기관장이 무슨 직장협의회에 들어간다 안들어 간다를 기관장이 판단한다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은 또 이해가 안됩니다. 법 몇 조에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해놓고, 법령, 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직무대리자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시장이 안하고 딴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든가, 어떤 공무원들 그거 하는 어떤 그런 간부들 모임에서 결정을 한다든가, 이것은 기관장이 직장협의회 가입한다, 안한다를 판단해서 들어가도록 하고, 안들어가도록 한다는 것은 직장협의회를 만드는 그 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도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우리 경주시가 운영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그걸 뭐 꼭히 상위법이라고 해서 그렇게 치우칠 필요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러나 법 취지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 감사, 본청에는 담당 21명과 가입제외자를 예산, 감사, 교환, 인사, 계약, 훈련 등에 종사하는 39명하고, 비서 7명하고, 충원계획을 담당하는 13명, 이런 사람만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 일반서무 보는 사람은 참여하도록 완화를 해놨습니다.

최학철위원

완화를 하고 안하고 그건 다 좋은데, 기관장이 판단해서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하는 그 취지는 이 직장협의회하고 맞지 않다는 것이고, 우리가 물론 어디 대사를 꼭히 여기하고 견주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 합니다마는 그러나 어차피 이것도 엄격히 따지면은 그러한 부분하고 같은 겁니다. 맥락이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위의 사장이 말이지 노동조합에 들어가고 안들어가고를 자기가 판단해서 넣고 안넣고 그 논리는 맞지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글쎄요. 앞으로 이 협의회에 관한 것은 계속해서 운영을 하면서 아마 중앙협의회하고 정부하고도 계속 논의가 안되겠습니까? 되면 차차 이게 완화가 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위에서 법적으로 그렇게 됐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진정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이런 직장협의회에 참여하는 부분을 확대해간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다면은 이 조항은 앞으로 어떤 형태든간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위기관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이 조항은 바꿔주는 게 남들이 들어도 그렇습니다. 바꿔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유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국장님, 경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 우리 경주시는 설립이 안돼 있죠? 조직이 안돼 있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우리는 아직 설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이 조례만 내 수정하고 조례만 검토해서 수정해준다 이거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유영태위원

하는 거는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유영태위원

그런데 경상북도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구성된 곳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현재 도 본청하고요, 도 환경보건연구원하고, 시, 군에서는 포항시하고, 구미시, 군은 고령군, 그렇게만 돼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이렇게 꼭 개정할,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개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 경주시처럼 이렇게 비밀관계라든지 특수공무원들 제외한다라고 딴 지역에도 이렇게 조항이 조례로 해서 정해져 있는 데가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당초 타 시, 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설립한 데는 여기 또 시행령이 개정돼 가지고 일부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딴 데는 완화해 가지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유영태위원

그러면 그 사항은 또 동등한 사항이네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동등한 사항입니다.

유영태위원

사항인데, 경주시는 직장협의회가 구성돼 있지는 않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아직 구성은 안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완화시켜 주는 것은 좋은데, 어떤 의미에서 딴 데하고 맞춰줘야 되고, 공무원의 어떤 권익을 신장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시기적으로 우리가 늦었느냐 할 때에 딴 곳에서 하면 우리가 구성은 안돼 있지마는 그 곳처럼 조례가 그 때 올라와서 그 때 통과돼야 되는데 지금 상당한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완화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크게 늦은 게 아닙니다. 각 시, 군에 같이 시달이 됐기 때문에

유영태위원

딴 데하고 다 동등한 그런 것으로 가고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유영태위원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경주시가 타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활성화된다든지 좋은 안이 있으면 우리 경주시도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해줘야 안되겠습니까? 그렇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완화시키는 부분에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부분은 아까 최학철위원이 질의했듯이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든지 우리 경주시가 직장협의회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올라오는 안을 잘못 이해하고 했다했을 때는 의회에서 상당한 질타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집행부에서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딴 문제점 있는 건 없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딴 문제점은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국장님, 실 가입대상자가 한 천명이 넘는데, 국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천명이 100% 가입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글쎄요, 아직은 조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다른 시, 군에도 조사를 해봤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타 시, 군에도 하위직들은 거의 가입을 하는 것으로, 현재 구성이 돼 있는 데는

손호익위원

그런데 이게 쉽게 말하면 아까 최학철위원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이게 노동조합인데 극한 대립은 없겠습니까? 예상 안하십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런 극한 대립은

손호익위원

포항은 보니까 그런 게 있던데요. 시장실을 점거한다든가 의회를 점거한다든가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글쎄요, 사안에 따라서는 알 수는 없죠. 그러나 공무원의 기본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화로서 풀어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손호익위원

문제점은 좀 있지 싶은데.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이의를 그거 하기 전에 제가 볼 때는 이건 상당히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도 오늘 처음 받았고, 그 다음에 연구검토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는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상북도에도 포항하고, 구미 두 군데밖에 안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한 번 알아보고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는 보류를 해두고 다음 정기회 때 다시 다루기를 그렇게 제가 동의합니다.

박규현위원장

예.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거는 위원님, 지난 번 조례에서 가입대상자를 완화해주고, 그 다음에 설립인가 신청을 했을 때 7일 내에 결정을 해주던 것을 3일 내로 기간을 단축해주고 하기 때문에 지난 번에 있는 조례에서 완화되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경주시는 그게 안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설립을 하게 되면 이걸 구태여 우리가 강화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완화를 해놓는 것이 설립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제가 동의를 했으니까 그래 가지고 표결에 붙입시다.

박규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 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호익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 표결 결과 찬성 여섯 분, 기권 없고,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기획문화국장

(보 고) 경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규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용강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보 고) 경주시용강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용강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보 고)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규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저소득주민생활및

최학철위원

위원장! 다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설명을 좀 들어볼까 싶어서요.

박규현위원장

예.

최학철위원

이번에 장애인협의회하고 불국사하고 해서 장애인회관운영관계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됐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최학철위원

불국사에 제시한 내용과 장애인들이 제시한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 번 듣고자 합니다. 불국사하고 장애인협의회하고 관리운영에 대해서 자기네들 의견을 개진해서 각자가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제시됐잖습니까? 얼마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안됐습니까? 심의된 내용, 그 결정된 내용 양쪽에서 제시한 내용을 한 번 들어보자 이겁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각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을 심사위원들 심의에 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는데 그 내용을 한 번 우리가 알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불국사하고 장애인협의회하고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불국사 결정 안됐습니까?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이야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할 수도 없고, 양쪽의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한 번 듣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불국사가 어떻게 계획을 내놨고, 그 다음 왜 그렇냐 하면은 불국사 계획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마는 그 불국사의 사업계획 자체가 앞으로 잘 이행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행이 안되면 안된다. 또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포항시 같은 경우에 이 문제로 인해서 대구 천주교 교구인가 거기에 확정됐다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생겼잖습니까? 우리는 그런 염려는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 사항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전체 사업계획서가 양이 많습니다마는 그것을 요약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사업계획 중에서 불국사쪽이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자부담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학철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해주세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두 개의 기관에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제출받아서 심사위원들이 3일 동안 심사를 대충했습니다. 했는데, 주요내용을 말씀을 건건이 다는 말씀 못드리고 그거는 심사위원이 최종 결심한 문제인데, 실무과장이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검토 잘잘못을 누가 잘했다 못했다 그것은 저가 말씀드리기는 사실 곤란합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은, 두 개 다 사실은 법인단체가 할 수 있는 여건은 다 됩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혹은 비영리법인 두 군데 다 대상은 되고요. 그 다음에 주요한 것은 뭐 냐 하면은 앞으로 이것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할 때 저희들이 일단 금년도에 처음 할 때 법적으로는 5년 이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3년간 하도록 할 때 어떻게 운영을 하겠느냐 했을 때 자기들은 자치단체나 중앙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수용하고, 불국사 측에서는 4억5천만원 정도 자부담을 해서 운영하는데 좀 원활히 하겠다.

최학철위원

이게 몇 년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3년입니다.

최학철위원

3년 동안에 4억5천?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하겠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장애자협회에서 들어온 것은 9천만원 정도를 자부담 하겠다, 그런데 그 자부담도 불국사 측에서는 자기 불국사 자본으로써 지원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 포함돼 있고, 장애자들은 후원회를 모집해서 후원회기금으로 하겠다, 액수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 확인을 못합니다. 1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겠다 이래 돼 가지고

최학철위원

과장님 됐어요. 됐습니다. 금액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왜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듣고자 하느냐 하면은 지금 불국사가 앞으로 3년 동안에 4억5천만원 정도를 이 운영에 더 투입하겠다 하는 계획안을 내놨다라면은 이 이행이 철저히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항시 이 예산 자체가 장애인회관에 우리가 투입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가 한 번 얘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됐습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제가 한 마디 말씀 더 드리면요. 인감증빙 첨부한 각서를 받아 놨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4억5천만원 투입한다 그러면은 됐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어차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정확하게 투입을 해 가는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앞으로 감시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한다라고 해놓고 돈이 불국사에서 투입이 안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국·도비, 국비, 시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나중에 그 내용에 대한 감사대상도 되니까 그것은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에 많은 그러한 회관, 또 불우시설에 대해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있지마는 잘 돼 가는 곳도 있지마는 이게 잘 안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과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불국사가 정확하게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장애인을 위해서 분명히 투자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감독해주시고, 우리도 이제 이 4억5천에 대해서 3년 동안에 적절히 잘 투입이 되는지 우리도 수시로 확인을 해나가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박규현위원장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그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반발이 좀 있거든요.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크게 지금 반발은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내일 전국 장애인대회를 보문에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국 회장도 내려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거론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는 불국사하고 장애인협회 돈 차이가 나는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장애인회관은 장애자들이 직접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물론 직접 운영하는 건 좋은데요 우리가 유위원님이 지난번에 타 도시 가보고 왔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이 직접 하는 곳에는 별도 예산이 투입한 게 없고, 자체에서 딱 정부에서 주는 것만 갖고 하니까 상당히 좀 경직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시설에는 정부에서 주는 것보다는 조금 투자가 됨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좀 도움을 안받겠느냐, 그런 쪽으로 아마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손호익위원

저는 걱정이,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마는 더 갈등만 안생기겠냐 하는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리고 또 일전에 장애자들 각급 대표들이 시장님하고 또 면담도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그런 것은 안없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박규현위원장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손호익위원

예, 됐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다음은 경주시저소득주민생활및주거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보 고) 경주시저소득주민생활및주거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규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국장님, 신·구조문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경주시가 지금 현재 전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분이 우리 사회복지과 이외에도 또 딴 부서도 있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주택은행에서 하는 게 있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주택은행하고 주택과에서 합니다.

최학철위원

주택과에서 합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여러가지 전세를 한 번 얻고자 했을 때도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읍·면에 가보면은 말이죠. 요건이 안맞고 잘 안돼요.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서 실시하는 천만원 부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 불이 나서 가정집에 불이 나서 전부 다 전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분이 그 집에 전세를 살던 사람이라서, 월세인가? 그렇게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태워버렸으니까 이것을 이제 전세 이걸 활용해서 도움을 좀 받고자 했는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지금 중소기업 살린다, 그 다음에 대구 같은 데 또 대우차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도와준다라고 해놓고 막상 창구에 가보면은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정말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도와주려면은 정말 좀 이 사람들이 편하게 일이 추진돼야 되는데 하나도 맞는 게 안되더라고요. 그래 이 문제는 말이죠.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한 번 읍·면·동에 담당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한 번 불러서 회의를 한 번 하면서 그 지역의 여하튼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을 한 번 들어보시고요. 경주시가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달라는 겁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 한 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학철위원

예.

박규현위원장

예, 과장님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최위원님 말씀은 우리 생활안정자금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생활안정자금은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데 저소득, 즉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이제 수급자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이 사람 줄 때는 보증인을 앉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 사실 보증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상당히 문제고, 또 여론도 좀 저희들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을 얹어서 있는데도 상당히 우리가 돈을 지급해놓고, 융자해주고는 받기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그 점은 어떻든 당분간은 보증인이 있는 범위 내에서 저소득 가정이 안정자금을 받아야 안되겠나 하는 것은 아직 현재 저희들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세자금은 저희들이 전세를 받고자 하는 가정에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장님이 예를 들면 안강 산대의 A라고 하는 사람이 월세를 사는데 내가 어떤 전세로 가야 되겠다고 하면 전셋집 B라고 하는 집, 그 집 있는 사람하고 우리 시장하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고, 그 사람에게 저희들이 돈을 주고 들어와 살 사람 그 사람 거기 들어와 삽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B라고 하는 사람 집주인이 은행에 설정이 많이 돼서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이상으로 설정이 돼서 떼일 형편이 되지 않는 그런 집만 설정해주면 우리가 얼마든지 전세자금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최학철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경주시가 전세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집주인 자체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공개를 합니까? 공개를 해줍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집주인의 등기만 확인하고,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활용이 안된다 이 말입니다. 등기 확인시켜서 지금 현재 요새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최학철이 지금 떼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다 나올 것인데 이걸 지금 현재 전세놓기 위해서 이걸 전부 다 공개를 합니까?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라는 것이 아무리 가서 구하려고 해도 안되는 거예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사사적인 문제인데 저희들이 이런 융자금을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그 이상 어떤 다른 방법이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도 자기가 어디 다니면서 ‘아, 이 집 됐다. 해달라.’ 하면 그 분이 전세 만약 천만원 그러면 저희들이 전세 천만원을 계약하고 들어가 사는데

최학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집에 세를 놓는다고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라는 것은 그 사람들뿐만 아니고 딴 사람한테도 다 놓을 수 있습니다. 다 놓을 수 있어요. 다 놓을 수 있는데, 구태여 이 사람한테 놔 가지고 자기의 어떤 재산상의 문제까지도 전부 다 노출되는 그런 부분을 선택하겠습니까?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읍·면에 있는 담당자하고 과장님하고 수의를 한 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안되면은 간부회의라든가 경주시장하고 만나서 이 문제를 지금 풀어내야만이 이 전세권자에 어떤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내가 그래 손중규위원님 집에 딴 사람 전세 줘도 되는데 내가 꼭 들어간다 경주시하고 계약하는데 모든 재산의 어떤 그것을 좀 가져오시오. 되겠습니까? 그거는 그래서 한 번 연구를 실제 읍·면에 가서는 이행이 안되는 부분이 안타깝다 이 말이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 일단 조례규정은 그렇게 돼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최대한

최학철위원

검토를 좀 해주세요. 검토를 해야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주민들이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재산공개를 요새 안할려고 합니다. 자기의 어떤 그런 재산부분에 대해 노출을 절대로 안시키는 것이 요새 현실 아닙니까?

박규현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최학철위원

예.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저소득주민생활및주거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보 고) 경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규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국장님, 이게 1년에 대상이 몇 명이고 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중·고등 합해서 한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손호익위원

2천만원 정도? 2천만원, 인원은 몇 명 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인원은 그 중에서 40%가 중학교,

손호익위원

등록금을 다 대줍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전액입니다. 현재 중학교는 한 30만원 정도, 고등학교는 한 50만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4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경주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을 상정코자 합니다. 본 안건이 심사 보류된 주요내용은 점용요율 적용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시민들의 부담경감과 적용분야별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안건을 재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위원

그런데 문제가 된 요율이

최학철위원

이것을 수정동의안 내려고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그 수정동의안을 요율을 그러면 어떻게 변경합니까?

손호익위원

집행부에서는 변경된 사항 없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예, 전문위원하고 협의됐습니다.

최학철위원

지난번에는 25/1000거든요.
위원장님, 이거는 지금 현재 수정동의안 낼 수 있는 요율은 어느 정도 됐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협의가 안됐으니까 한 5분 정회를 합시다.

박규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제54회 임시회 때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지난 회기 심의 보류된 경주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 중에 농민이 직접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치수시설 관계용수로, 또 제5호 규정에 의해 가지고 시설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취장 설치시에는 원안은 25/1000로 요율을 정했습니다마는 이것을 10/1000으로 인하하기로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박규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최학철위원께서 경주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최학철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학철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최학철위원님이 수정동의안 발의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원안에 대해서도 더 질의하실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및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학철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 표결 결과 찬성 일곱 표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55 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