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기창 의원 발언
김기창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8쪽, 안전정책과 보조금 지원 단체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충북안전교육협회와 충북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두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도민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도하고 시군 자체에서도 이게 비슷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이게 지금 앞에 충북안전교육협의회에서 교육하는 걸 보면 어린이집이나 학교 이런 데서 교육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주된 내용이 뭔가요? 교육은 충청북도를 전체로다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또 밑에 충북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서 하는 거는 또 이건 자부담이 144만 원이 있어요? 이 자부담은 어떤 내용인가요? 사업 주요내용을 보면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화재, 화재교육도 하고 낙상, 농기계 사고 이런 거를 교육을 하시는데 이게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저희가 시군에서도 많이 찾아가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어서 이게 중복이 되지 않느냐 그러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역시 찾아가는 게 조금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신청한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대상지를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르신들을 직접적으로 찾아가는 것보다는 도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이런 데 가서 교육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차피 지속적으로 교육을 계속 하신다고 하시니까 여기 보면 홀로 사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교육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51쪽, 도민안전보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홍보는 충청북도 도민 전체를 가입하셨다고 많이 이렇게 국장님도 늘상 홍보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신 분을 보니까 15건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보험을 100% 들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도민들이 이 보험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많이 보험금을 타 가느냐 그게 관건인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기 항목이 저희가 죽 저도 한번 훑어봤는데요.
이게 기준이 잘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보면 제가 여기 이 사건이 보험에 해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쭈어 보는데요.
여기에 보면 충주에 수난 사망사고가 나서 1,000만 원 지급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지급현황에 보면. 괴산에서 소방관이 훈련을 하다가 순직을 하셨잖아요. 그분도 여기에 혜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험 지급하는 걸 보면 똑같은 사고인데도 보험료가 틀려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저희가 해야 될까요? 농기계 전복사고로 해서 1,300만 원 여기는 또 700만 원도 받는 데가 있고 1,000만 원 받는 데가 있고 다 틀리거든요, 이 기준이?
그럼 시군마다 이게 보험 약관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다 틀린 거예요? 율이 좀 다르다고 봐도 주택화재사망 같은 경우에는 진천도 1,000만 원, 보은도 1,000만 원인데 충주는 2,500만 원이에요,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그럼 제가 그냥 국장님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게 홍보도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홍보문제인데 저번에도 답변을 2020년도에는 홍보를 해서 많은 도민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시겠다고 했는데 홍보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이게 돌아가신 분들은 사망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각 시군의 행정복지센터에 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거기 그 앞에다가 이렇게 여기에 관한 이런 거를 비치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사망사고로 찾는다는 자체가 힘들잖아요, 솔직히. 파악하시기가 힘드니까 그런 방법도 홍보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56페이지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2018년도까지는 사업이 됐는데 올해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이게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올해 거는 아직 못 받았어요. 작년도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현황을 받았는데 사고 건수가 충청북도에 17건, 부상자 수가 18명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몇 건인지 파악은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모르겠지만.
그러면 지금에 충청북도의 스쿨존에 CCTV라든지 이런 게 설치가 100% 다 완료가 된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도 지금 100% 이게 CCTV가 설치가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화질이 저화질이라서 개선하는 사업도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년도에는 다시 건의해서 수요조사 나오면 다시 할 계획이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맥락에서 이거는 자연재난과 풍수해보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이 제도도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이것도 가입을 많이 안 한 시군이 있더라고요.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56건 밖에 안 했고, 96페이지입니다, 이게 많이 한 데는 많이 했고 저조한 데는 상당히 너무 저조해요.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 같아요.
이게 2014년부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광고를 보험 사업비에 비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신 데도 아직 홍보가 덜 된 거예요. 자리를 못 잡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여기 김기봉 씨 우리 대소에 와서 홍보를 하시는 모습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홍보하는 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방법을 찾아서, 이번에 태풍 왔을 때도 진천군하고 음성군에 피해가 많았는데 진천은 다행히 보험을 들어서 혜택을 많이 받고 음성군은 보험을 안 들어서 혜택을 많이 못 본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를 잠깐 드리겠는데요. 97페이지, 자율방재단 훈련비라든지 이게 훈련비가 지급되는 데가 청주시하고 음성군밖에 지급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교육비 지원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활동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아니 교육비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과장님. 이게 괴산은 교육비도 0원이고 훈련비도 0원이고 이게 또 많은 데는 2,400만 원 3,800만 원까지 세운 데도 있고, 활동비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보니까 시군 방재단들이 얘기하는 내용은 교육비보다는 활동비 쪽으로다 많이 세워 줬으면 하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방재단 역할이 시군에서 엄청 큰 데도 많거든요? 태풍이라든지 폭우, 겨울에는 눈도 치워 주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예산이 골고루 세워줄 수 있게끔 이렇게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험 보장내역을 받았는데요. 시군별로다가 보험료가 틀린가요, 들어가는 개인당 보험료가?
아니 이게 자료를 보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일반 흥국화재, 한화손해보험, DB 이런 데는 틀릴 수가 있는데 지방재정공제에 가입한 데가 지금 다섯 군데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차이가 좀 많이 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보상 비율이 많아요, 다른 데보다 똑같은 보험회사라도.
단양 같은 경우에도 좀 틀리고 똑같은 보험회사인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시군별로 들어가는 보험료가 차등이 있어서 이런 건지 그래서 그 점이 궁금해서. 그 항목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요?
아니 단양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들었는데 음성하고 차이가 좀 나길래 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 시 단양은 2,000인데 음성은 1,500 두 군데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에 단양은 항목이 더 여기가 더 많으니까. 김기창 위원입니다.
우리 김성식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2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방지대책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전기울타리나 철망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보면 저도 이 사업을 한번, 이거를 신청해 보려고 했더니 금방 이게 한 한 달 정도 이렇게 받고 끝나더라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피해보상도 멧돼지로 인해서 보상도 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보상도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서 예방할 수 있게끔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도 피해보상 하기 전에 예방이 먼저니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야생동물 멧돼지 관련해서 멧돼지를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엄청 많이 포획을 하셨죠? 여기 지원내용을 보면 유류비, 실탄비, 식비, 보험료, 포획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지원되는 내용을 제가 알고 싶거든요.
아니 멧돼지 보상금은 그렇게 주는데 유류비라든지 실탄비 이런 게 따로 지급이 되는 건지? 아, 그럼 시군이 다 틀리게 조례에 따라서 적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볼 게 있는데요.
이게 멧돼지를 포획을 했을 때 자가소비를 하고 피해농민에게 무상으로 주고 소각을 하고 매립을 하게끔 여기 되어 있습니다, 책자에. 그런데 소각시설이 있어요? 아니 과장님, 충청북도에는 이 소각시설이 없는 거죠, 소각할 수 있는?
과장님 짧게 좀… 그래 지금 매립시설도 없잖아요, 매립시설도. 멧돼지 포획했을 때. 제가 왜 이거를 여쭈어 보느냐 면 멧돼지를 포획을 해서 소각을 하거나 매립을 하면 10만 원 주는데 10만 원 더 줘서 20만 원을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산에서 멧돼지를 포획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직접 잡은 사람이 묻어야 되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묻어야 되는 거고 묻어야 되려면 땅을 한 1m는 파야지 이게 묻어지는 상황이 나오고 또 조금 더 있으면 동절기가 되면 땅 파기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매립은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보고이분들이 개인 엽사들이 자기의 고유 넘버가 있나 보더라고요.
넘버가 있어 가지고 거기다 잡으면 락카로다 이렇게 칠해서 사진을 찍으면 보상금 10만 원 주는 이러한 형식이고, 너무 산속에서 잡으면 버리고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체를 산에다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좀 규정을 정하든지 해서 이 사람들이 끌고 내려오기가 힘드니까 여기에 대한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깊은 데서 잡아 놓다 보니까 혼자 끌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버리고 오는 경우가 제 주변에서도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 가지고… 그리고 멧돼지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서 언제까지 포획을 계속 하실 건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또 21페이지 진천·음성 광역폐기물소각장 증설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보조자료 21페이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응모를 할 데가 없더라고요, 제가 지역 여론을 이렇게 들어 보니까 지금 반대가 너무 심해요. 맹동면 통동리하고 원남면 삼용리 이쪽에서 너무 심해 가지고 어떻게 군수님도 그렇고 하기는 얼른 해야 되는데 방법이 지금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진천이나 음성에서 신경을 쓰고 있지만 어차피 장소는 지금 있는 통동 매립장 그쪽 거기다가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근방에. 여기 보면 이게 진천하고 처음에 할 때 2030년까지 협약을 해서 거기다 지금 매립장을 해 놓은 건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지금 같이 가면 소각을 하게 되면 2030년까지는 가는데 만약에 저게 내구연한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지금 가동하고 있는 기계가 한 4년 정도. 만약에 가동을 안 하고 매립을 하게 되면 한 삼사 년 안이면 다 매립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얼른 시급하게 빨리빨리 추진이 돼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응모하는 데만 쳐다보고 있어서 그분들이 자진해서 지금 응모할 수 있는 상황은 지역정서 여건상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하고 그런 게 있으신지? 과장님 잘 알겠고요.
이게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응모하는 데가 없고 이 시설이 들어오는 걸 주민들이 너무 반대를 하고 있다는데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빨리 진행이 좀 시급히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지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고 찾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 보조자료 40페이지, 수소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전할 수 있는 데가 충청북도에 어디 있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충주에 한 군데밖에 없는 거죠? 260대를 올해 계상을 하셨는데 25%밖에 안됐어요, 65대. 이게 다 충주에만 들어간 거죠?
지금 청주나… 충주에 있고 음성은 충전소가 없어서 올해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충전소가 올해 돼요? 지금 올해 총 사업양이 다섯 군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이 5개 부분이 완공이 되는지?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충주에서도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양을 260대를 해서 25%인 65대 충주밖에 진행이 안 되는 실정이잖아요. 그래 너무 무리하게 잡으신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맨날 여기 내려가다 보면 도청에도 수소차가 1대 있잖아요. 구입만 해 놓은 거죠. 운행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또 보면 이게 11일 날 현장방문을 과장님도 같이 가셔서 제가 질의를 그 자리에서 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하루에 한 20대 정도만 들어오면 손익분기점이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계산이 안 나와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한번 충전을 하면 한 600㎞ 정도를 간다고 계상을 하잖아요, 600㎞.
충전을 했을 때.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이삼 년 정도는 적자가 계속, 한 2년 정도 내년, 후년 계속 몇 년 정도는 적자가 발생이 될 소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다고 충전을 매일 가서 이 차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대수는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 20대 정도면 손익분기점이 온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한 이삼 년 정도는 도저히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이게 한 번 넣으면 600㎞를 간다고 그러면 매일 600㎞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600㎞를 여기서 타려면, 시내에서 타려면 엄청 오래 시간이 가잖아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손익분기점이 안 나오면 그 부분도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43페이지 기후대기과 이게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이 부분하고 지금 폐차를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폐차. 폐차가 올해 당초에 2,600대인데 추경에 1만대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실적을 보면 3,583대밖에 안 됐어요, 그래 28% 정도.
이게 왜 이렇게 28%밖에 안 나왔을까요? 그게 아닌 것 같고요. 도에서는 시군으로다가 다 내려보내 주셨잖아요.
시군에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10월 달에 음성군도 조기폐차를 다 종료를 했습니다, 10월 달에. 더 이상 올해는 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도에서는 내려줘서 소진을 시켰지만 시군에서 이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 시군에서도 대기하고 있는 차 대수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빨리빨리 이게 안 되는 이유가 파악을 한번 해 보셨나요? 12월까지 가는 시군이 별로 없더라고요. 10월 달에 종료를 시키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물량은 지금 각 시군이 받아 놓고 있는 게 있어요. 물량을 그때 예산 저기되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신청을 어느 정도는 다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빨리 지원을 해 줘서 폐차를 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차피 할 거면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했으면 하는 측면에서 시군하고 이런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조기폐차 대상이 충청북도에서 2년 이상이면은 되는 건가요? 틀리고 있습니다.
지금 음성 같은 경우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 개인 앞으로 이전해서 6개월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받아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틀린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히 충청북도 내에서 2년 이상이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이 다 틀리더라고요, 이게 시행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제가 차를 샀으면 6개월을 가지고 있어야지 제 앞으로 명의가 되어 있어야지 그걸 받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이 6개월 이상, 2년이 넘어도 제 앞으로, 제가 명의자가 바뀌면 명의자가 6개월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2년 이상만 있으면 다 받아 주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세부적인 규정이 또 있어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파악하고 계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