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삼용 의원 발언

5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0-11-17

이삼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병준위원장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2000년도 하반기 위원 연수 및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에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연수가 위원님들의 앞으로의 의정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오늘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설양호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1월 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의중 본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간 구미시 오리사육장 및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생산시설과 대전광역시 쓰레기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을 겸한 하반기 연수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경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 의무사항을 삭제하고, 쓰레기 봉투의 판매소 공급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대한 공급 업무를 시에서 관장하던 것을 민간에게 위탁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및 취소를 읍·면·동장에게 위임 처리하던 것을 현곡면은 주민복지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시장이 직접하도록 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9조 생활폐기물보관시설등의설치 및 제21조 생활폐기물적환장 조항을 삭제, 제26조 권한의 위임중 현곡면 관련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100세대 이상 공용주택 발생에 자체 감량 시설 규정을 삭제 한다고 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당초의 100세대이상 공용 주택에 일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보관 시설 및 용기를 설치하도록, 그래서 쓰레기 봉투제를 사용하다 보니 사실상 필요없는 조항이라서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우리 저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리고 봉투의 판매소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민간위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려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민간위탁은 읍·면·동장이 하도록 했는데 현곡은 복지센터로 조치를 하고

이진락위원

구체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상위법에 이런게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상위법에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왜냐하면 물론 나름대로 고민은 했겠지만 쓰레기 봉투 판매도 결과적으로 수입아닙니까?
수입이죠?
굳이 민간에게 줘서 마진을 민간에게 줄 필요는 없잖아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판매 위탁하는 거요?

이진락위원

예. 왜냐하면 이것을 민간에게 줬을 때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냐 그러면 사실 민간이 자유롭게 팔 수 있다 그러면 제작 근거도 그렇고 악의로 생각해가지고 불량 봉투를 만들어 팔았을 때 단속 관계도 있고, 차라리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팔면 괜찮은데 민간이 판다는 것 자체가 아무나 비슷한 봉투 만들어 팔아도 일일이 확인 안하면 좀 곤란한 것 아닙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만드는 것은 시가 만듭니다. 시가 만들어서 판매를 민간이 팔면 편리하다는 취지죠

이진락위원

마진을 주고 파는거 아닙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이진락위원

판다는 것은 대량으로 사면 마진을 주는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마진을 줘야 합니다. 팔면 수수료 얼마 줘야합니다. 이진락위원 나중에 좀 아직 구체적인 확실한 안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하시고
예 검토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국장님 뭡니까?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다세대 100세대 이상은 많은 세대는 도리어 감량으로 차라리 앞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감량 이거는 그렇게 안되지 싶어요. 100세대 이상 주택에 대해서 많은 그 사람들에게 손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독주택과 같이 평등하게 나눠버리면

이진락위원

우리 지금 추세는 저번에 견학도 갔다 왔지만 대규모 아파트 음식물을 별도로 수거 대책을 세워야 안합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거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셔야 되지 싶습니다. 우리가 폐수시설 하는 그것은 이것하고는 연관시켜서는 안됩니다.

이진락위원

그 밑에 수집 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토록 하겠다. 요거는 시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 시에서 전용 운반차량을 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지금 이진락 위원님이 하신 그것은 의사일정 3항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1항에 대한 부분만 질문해 주시고

이진락위원

이거 아닙니까? 폐기물관리조례 아닙니까?

최병준위원장

관리조례인데 지금 보면 관리 조례는 지금 이야기하신 것은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대한 의사일정 3항입니다. 3항에 질문해주시고
다른 위원님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19조를 삭제하게 됐잖아요? 그죠?
19조의 내용을 보면 사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19조하고 21조하고, 26조

김동식위원

19조 삭제 내용에 보면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생활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

김동식위원

폐기물 보관시설에 대한 설치가 의무화 됐었는데 이 사항이 없어지면 결론적으로 지금 있어도 분리수거 안되는 곳도 있고한데 이런 보관 의무화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맡겨놓으면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종량제봉투가 생기면 필요없어 집니다.

김동식위원

종량제 봉투하고 그거는 별개죠. 무슨 소리합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대규모로 모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활용하는 자체가 여기 보세요. 재활용 구분 보관시설등의 설치 사항이 없어진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삭제 된다는 것입니까?

이진락위원

김동식위원 그것은 세 번째 항입니다.

김동식위원

이것이 삭제된다는 것은 지금 사실 저희들 일례로 본다 그러면 지금 일부 아파트에서는 새로 신설하는데는 보관할수 있는 장소를 정해서 어느정도 보관창고를 만들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안 만들어도 된다는 결과 아닙니까? 그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위원님 요거 상위법이 삭제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동식위원

상위법이 삭제돼도 현실성에 안 맞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거는

김동식위원

그죠?
그래서 지금 일부러 일부 아파트에서는 지금 우리 일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신한아파트의 경우 재활용 할 만한 콘테이너를 하나 놔 둘려고 하는데 이게 상위법에 준해서 하다보니까 요즘 콘테이너를 자기 집앞에 못 놓아두도록 난리입니다. 미관상 보기 싫다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더욱 더 강화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창고가 있다보면 재활용도 많이되고 이런건데 이것을 삭제한다고 그러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이것은 상위법이 삭제된 근거는, 이유는 종량제 봉투를 활용하기 때문에 필요없다 이렇게 봤는겁니다.

김동식위원

종량제 봉투하고 재활용하는 것은 봉투에 넣어서 재활용 할 필요없잖아요? 지금 바로 우리가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재활용할 필요 없죠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삭제해버리면 그런 활동이 전개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업무상으로 삭제했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완화를 해준건데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결론적으로 환경자체는 우리가 볼 때 자기들이 다하면 환경단체 뭐 하러 합니까? 안해야지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완화를 했는 겁니다.

김동식위원

이것을 삭제하면 완화가 아니고 완전히 안해도 관계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해도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고 의무화 시켜놓았는데도 문제가 생기는데 불구하고 이것을 없애는 것은 더욱 더 문제를 재발 더 시킬수 있고 재활용할 수 있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법이 바뀌었다 치더라도 조례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본 위원도 19조가 삭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마 본 법을 이렇게 삭제를 했을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걸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우리 종량제 봉투를 말이죠 지금 현재 조달청에서 구입합니까?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거 봉투 장사 할려고하는거 아닙니까? 누가 상당하게 압력을 가해서 적환장이라든지 그 다음 용기시설 전부 없애고 앞으로 모든 것을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라는 얘기인데 이것을 우리 지방자치 단체에서 종량제 봉투를 우리가 만들어 할 것 같으면 이런 폐단이 없습니다. 이게 대 정부 사업이라 해서 종량제 봉투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팔기 위해가지고 장난치는 걸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때까지 용기같은거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데 만들어가지고 설치해 놓고 비닐, 캔, 종이 따로 분리 수거 다 안했습니까? 잘 되고 있었는걸 왜 없애냐 이거죠. 지금 그렇게 해 놓아도 음식물 쓰레기하고 혼합되어 가지고 잘되니 안되니 말이 많은데 그것을 없애버리고 났을 때 과연 종량제 봉투를 가지고 다 소화할 수 있느냐 그것을 다 소화할려고 하면 전국적으로 종량제 봉투가 얼마나 많은 양이 생산이 되어야 되고 소모가 되어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 단체에서 걱정 안할 일이 아닙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정부에서 뭐 특정한 업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만도..

김대윤위원

아니죠. 왜 우리 경주시에서 생산되어 소모시켜야 될 종량제 봉투를 조달청에서 우리가 구입하는것 부터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사업자를 경쟁 입찰을 붙이든지 해가지고 충분히 저렴한 단가로 봉투를 공급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왜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하느냐, 이것도 잘못 되었다는 얘기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제는 아예 분리 수거를 해야 될수 있는 용기마저도 없애고 모든 쓰레기라든가 재활용품은 종량제 봉투에 의해 가지고 내놔라, 이것은 잘못된거 아니냐 이거지요. 이 법 자체를 바깠다는 그것 자체가 납득이 안가는 겁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런데 김위원님 저 법의 어떤 변경 취지를 재활용 되는 부분은 봉투에 안넣거든요. 안넣고 재활용 안되는 부분만 봉투에 넣다 보니까 용기가 사실상 용기를 설치하는 것도 상당히 환경의 측면에서는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려되었지 싶은데

김대윤위원

그거는 그런 용기가 설치된 아파트라든지 밀집 주거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면 계도를 해야되고 단속을 해야되고 그것이 우리가 할 의무아닙니까? 그런 것을 홍보를 해야되고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쓰레기가 들어갈 자리에 캔이 들어가고, 캔이 들어갈 자리에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홍보부족이고 계도부족이고 이것은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개선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음식물 쓰레기같은 이런 문제가 집행부에서만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전 시민, 전 국민이 다 걱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고방식을 안 바꾸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계도가 되는 겁니다. 잘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왜 오늘날 갑자기 법까지 바꿔가면서 용기를 다 없애고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19조 법의 변경취지나 이유를 중앙 부처에 알아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아무래도 법을 변경할 때는 환경부에서는 상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안그렇겠습니까?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올리만도 내년부터는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삭제할 것 같으면 삭제하는 반면에 어떤 대안 제시가 돼야 되는 겁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 의무화 된 것을 권장하도록 그렇게 완화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현재 삭제를 하면서 대안 제시한 것이 뭐냐, 결과적으로 종량제 봉투 밖에 없다 얘기입니다. 이 종량제 봉투가지고는 대안 제시가 안된다는 얘기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런데 법이 있어도요 시행이 안되어 왔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것이 조정된 것 같아요

김대윤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 경주시에서는 법은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하게끔 했지만 앞으로 조례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조례는

김대윤위원

조례까지도 없애는 걸로 조례를 만들것입니까? 아니면 법은 바뀌었더라도 용기를 그런식으로 설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는쪽으로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조례의 제정에 취지에 적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상위법에 위배되어서는 안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안제시를 하는거 아닙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상위법에 위배되어서는 안되고 법의 테두리안에서 최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검토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삭제하는 부분도 상위법이 그러니까 이해하라면 이해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종량제 봉투를 앞으로도 계속 조달청에서 구입할 것이냐, 한번 물어 봅시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 문제는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환경 문제가 도래되고 부터 종량제를 자체 생산할려고 많이 노력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것이 잘 맞지 않아서 조달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한번 분석을 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결과적으로 조달 구입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대윤위원

우리가 상당히 편하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자체 생산하는 것이 경비측면에서 더 들수도 있고 어떤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대윤위원

생산시도를 해 봤느냐 이 말입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분석은 해 봤습니다. 생산은 제가 잘 파악 못했는데 과거에 한번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경주에 종량제 봉투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없으면 경주 인근에 하는지 안하는지 알아보시고 없으면 경북 도내에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시고 조달청에서 왜 사야되는 겁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이진락위원

뭐 하나 물어봅시다.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잠시 조례에 대해서 공무원들 업무상 잘못은 아니고 상위법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조례를 따라 바꾸는 것은 관례적이지만 조금 뭡니까? 보관시설등의 설치라든가 몇가지는 우리 시 사정에 연구 검토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굳이 꼭 이번에 통과되어야 됩니까? 나름대로 검토해서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통과 급한거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집행부와 검토해서 확신이 설 때,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서 본회의에 좀 늦어도 관계 없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조례가 좀 미숙한데 연구하겠습니다.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방금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하셨고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자체가 조금 시 사정에 뭐라 그럽니까 물론, 상위법대로 하지만 연구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기에서 바로 보류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안 경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경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사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제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의 과태료는 환경부 예규를 준용하여 정하였으나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환경부 예규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를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거 여러 가지 내용이 전부 변경되는 것이 128개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변경 되냐 그러면 예를 들면 금액을 당초에는 1만원 이렇게 정해진 것을 5천원에서 1만원까지 이렇게 여유있게 그렇게 대부분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크게 변경된 것은 없고 재량을 부여해놨다, 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우리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진락위원

국장님 환경부 예규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 기준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규정이, 자료에는 환경부 예규 자료가 이거 하나밖에, 보통 구체적으로 된 것이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구체적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다음에 조례를 심의하실 때 자료를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자료 갖다드려라

이진락위원

참고로 좀 봅시다.

최병준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별표 1에 준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료를 좀 붙여 주십시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위원장님도 한부 갖다 드려라

이진락위원

봤습니다만 위원장님 상세하게 내용은 많습니다만 다음에 국장님 이런 자리가 있다면 상임위원회에서 늘 지적하지만 상세 자료를 첨부해서 조례안심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이 안은 상위법에 따르고 크게 변경된 것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최병준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건조 발효 등 감량기기에 대한 수분함량 기준을 설정하여 감량 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하고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 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 감량 할 수 있는 감량기기 설치규정의 삭제 및 수거 운반 보관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음식물 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등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은 적정처리 시설을 갖춘 자가 재활용토록 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축산가에서 비용을 받지 않고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으며, 감량 의무 사업자가 일반 배출시에는 수분함량 기준 현재는 75%입니다마는 25, 40%미만을 설정하여 많이 강화를 한 것입니다. 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 감량할 수 있는 감량기기 설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 봉투 사용 때문에 수집· 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보류된 부분과 유사합니다.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국한된 것입니다. 이것은 요건이 조금 강화된 것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진락위원

국장님 아까 보류된 안건은 주로 재활용성에 대한 강제성을 삭제한거고,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 결과적으로 대규모 아파트에서 의무화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네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황성동, 용강동 같은 이런데는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이고 시 부담은 누가합니까? 규정에 보면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부담은 주민들 자체에서 부담합니다.

이진락위원

자체에서요?
자체 부담 그러면 강요는 아니잖아요. 시가 시범지역을 지정해서 일정한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지원을 해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주민이 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주민이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 다음 운반 차량을 쉽게 생각하면 12조 개선안의 3항에 보면 운반할 때 악취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막기 위하여 전용 운반차량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이것은 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한 대를 예산 계상해 놓았습니다. 2천8백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진락위원

1대 같으면 아파트 몇 세대정도 됩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아파트 7천5백세대 한 5톤에서 7톤 가량 수거가 가능합니다.

이진락위원

황성동, 용강동 아파트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이번에 우리 특수 시책으로 시도하는 것이 1차적으로 7천5백 세대입니다. 저번에 1만2천세대 했다가 일단 7천5백세대 해 보고 또 하반기에 마저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7천5백세대 그러면 충효도 커버가 다 됩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7천5백세대하면 용강하고 황성하고 여기만 하고, 1만2천세대하면 현곡하고, 용강, 선도동하고 같이 넣어야 되지 싶습니다. 일단은 황성동하고 용강동 하고 동천동 위주로 그렇게 해 보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경주시에는 민간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하는 곳이 몇 군데 있죠? 시설된 곳이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우리 시는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시내 민간 음식물 처리 재활용 시설 없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없습니다. 없고 안강 두류에 청솔이라는 업체가 건설중에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건설중에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그래서 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 업체에 하느냐 안그러면 축산 농가에 하느냐, 안그러면 비료 농장에 주느냐,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이 달에 곧 결정이 나면 실무진에서 검토가 되면 상임위원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비료화 하는 쪽으로 후유증이 적기 때문에 거기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당에 비료공장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외동에도 쓰레기 처리시설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개 업체는 짓다가 부도나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외동에 가동되는거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없습니까? 전에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이 부분은 제일 중점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감량기기라는 것이 뭡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물기 제거하는 것입니다. 탈수기입니다.

김대윤위원

이때까지는 아파트 100세대 이상이 되면은 감량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그래서 실지로 사용도 안되고 해서 활용도 안되었습니다. 안되고 해서 그것을 의무화에서 권장사항으로 하고 다세대 주택이라고 해서 일반 주택하고 평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주택하고 일단은 평등하게 하고 감량은 더 강화한 것입니다

김대윤위원

100세대에서 말이죠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면 추상적으로 대충 몇톤정도 나옵니까? 1일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100세대 같으면 만세대 7천5백세대에 7톤쯤 되니까 5톤내지 7톤되니까

김대윤위원

0.5톤정도 보면 되겠네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김대윤위원

0.5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레기 전체 일일 생산량이 214톤으로 봅니다. 경주시가 그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40톤입니다.

김대윤위원

40톤중에서 아파트 100세대라 그러면 0.5톤 그러면 비율적으로 봤을 때 이게 사실 적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아니죠.

김대윤위원

그런데 앞으로 말이죠. 감량기기를 설치하는 것을 삭제를 해 버리고 쓰레기 봉투로 대체한다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 100세대 같으면 한세대당 4인 식구가 산다고 봤을 때 4인 수라면 그 양이 엄청난데 우리가 단독주택을 만일 100세대로 볼 것 같으면 이것은 2개 통 정도를 합해야 100세대 됩니다. 2개 통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하고 100세대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비교했을 때 100세대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더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래서 김 위원님 법이 바뀌는 취지는 지금까지 법이 이렇게 되어있어도 실효성이 없어서 바꾸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사문화되었기 때문에 바꾸는 거거든요.

김대윤위원

조금전에 우리가 토론할 때도 얘기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뭐냐 감량기기 설치를 지금 현재 100세대이상의 아파트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부터 이제 만일 새로 신축하는 아파트는 이부분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설치 안할거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현재까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사람있고 그 다음 안 할사람도 물론 있겠지만은 이제 안한다고 봤을 때 100세대이상의 아파트단지내에서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100세대이상 같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많죠

김대윤위원

엄청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 그러면 100세대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열군데 같으면 한군데 밖에 안되고 나머지 아홉군데는 전부 100세대 다 넘는데 여기서 나오는 쓰레기를 전부 다 종량제 봉투로 한다고 봤을 때 우리 경주시로 봤을 것 같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전국 단위로 보면 이 종량제 봉투가 이제 엄청 소모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또 종량제 봉투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과연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우리 경주시에서는 봉투속에 담아놓은 음식물을 소각할 수도 없고 매립할 수도 없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런데 김 위원님 우리 시로 봐서는 법이 바뀌어도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100세대 이상에서 설치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윤위원

우리가 조례를 바꾼다든지 법을 바꾼다든지 시행령을 바꾸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그 법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정도 편하게 어느정도 이용을 하고 사느냐 그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바꿔주는 것 아닙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리고 2001년부터 우리가 하는 사업 안 있습니까? 아파트지구에 그것을 하면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김대윤위원

2001년부터 그러면 아파트지구에 무슨 사업을 합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아파트지구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 감량기기를 사줘가지고 분리해서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로 앞에 통을 놔두고 모아서 당일 당일 운반하는 그 작업이

김대윤위원

내년도면 2001년인데 지금 이것을 바꿔봐야 별 효력이 뭐 있나?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시범적으로 한 30%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3개 회사에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는 별로 문제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사실 구미라든지 대전쪽으로 가 봤을 때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대전이라든가 구미에서는 별 문제가 없지만 우리 경주에서는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생길거로 우리가 보고 안 왔습니까? 문제 없다고 해서는 얘기가 안되고 앞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조례를 하나 개정하더라도 진짜 우리가 거기에 적응할 수도 있고, 그 조례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우리 경주시에서도 환경이라든가 모든 것을 더 발전시키고 좋게하기 위해서는 강화할 부분은 강화해야 되겠다, 완화할 부분은 완화해야 되겠지만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일단은 상위법이 그러니까 사문화 된 것이기 때문에 조정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시면 우리도 소각장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 자체 계획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마쳤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경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 처리 시설의 확보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입지선정 계획 결정대상 폐기물 처리 시설의 규모를 10만평방미터 이상 매립시설 및 1일 50톤이상 소각시설로 하였으며, 지역주민 감시요원은 3인이내로 하였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은 당해 폐기물 처리 시설이 소재하는 시의회 의원1명, 폐기물 처리 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읍·면·동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시의회에서 선정한 읍·면·동별 주민대표 8명,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으로 하고 그러면 모두 11명입니다. 주민지원 기금의 규모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그러니까 4년동안 년1억원의 시 출연금과 당해 폐기물 처리 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처리수수료 이것은 봉투 파는 것입니다. 봉투 파는 수수료의 10%를 기금운영으로 인한 그러니까 2억5천됩니다. 연간, 우리시가 요게 한 봉투파는 수수료가 15억쯤 되기 때문에 1억5천으로 잡고, 시 출연금하고 하면 2억5천됩니다. 기금의 용도는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지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9인이하의 기금운용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업무담당국장 지금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시 의회 위원 1명, 당해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 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지역인사 1명,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5명으로 구성하고 전부 9명입니다. 기금 운용관은 산업환경국장, 기금출납원은 청소시설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는 매립종료시까지 이 조례를 준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말까지 매립토록 되어 있고 법에 의해서 2005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산업환경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국장님
2001년부터 4년간하면 연간 1억씩 4억하고 그죠? 경주시에서 쓰레기 처리 수수료가 전체적으로 연간 한 얼마됩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15억 됩니다.

김동식위원

15억요?
이거 1억5천하고 연간 2억5천되네요? 그죠?
2억5천인데 지금보면 2억5천을 우리가 지금까지 주변지역에 숙원사업 같은 것을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등으로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죠?
지금 천군동 매립장 주변 해당 지역이 어느동 어느동으로 합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이내로 하면 보덕동, 천군, 아동, 월성동의 남촌, 능배반, 장재, 장골, 탑곡, 동방, 이런데 주민들의 건의 사항은 그와 좀 다릅니다. 보덕동은 천군, 아동 그대로고 월성동은 거기서 숲머리를 포함시키라는 것이 주민 건의입니다.

김동식위원

숲머리는 2㎞안에 들어갑니까? 안들어 갑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안들어 갑니다.

김동식위원

전혀?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안 들어가는데 그것을 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숲머리는 좀 포함시켜주는 걸로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숲머리는 통과지역이니까

김동식위원

통과지역이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포함시키는게 맞지 싶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원이라든가 이걸 어느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청소행정계에서

김동식위원

예?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청소행정계에서

김동식위원

청소행정계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청소행정계 환경보호과

김동식위원

청소행정계에서 지금까지 쓰레기봉투 수입에 대한 모든 지출을 하고 이러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지출은 안하고 그냥 세수를 세액으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세액에 들어가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거죠

김동식위원

그러면 그대로 세액으로 잡고 특별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그런데 문제는 행정 자체가 그래도 그 나름대로 세액을 다 거두고 들루는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청소시설담당 자체는 그 행정 업무하고는 별개죠? 별개 아닙니까? 시설 청소에 대한 업무에 대한, 아니죠. 돈 관리는 하는게 아니잖아요. 시설담당이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기금운용관은 산업환경국장이하고, 기금출납원은 청소시설담당이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왜냐하면 굳이 청소행정에 거기서 기금을 전부다 수익금을 다 잡고 해서 세입으로 잡는데 굳이 이것을 또 일부러 이거대로 결론적으로 2억5천이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위원님들이 정해주셔야 됩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즉 말해서 1억은 정해져 있지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1억5천은 정해져 있구요

김동식위원

국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1억은 4년동안 매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 아까 1억5천이라고 하는 것은 판매수입에 따라서 틀리니까 수입자체 재원의 관리는 청소행정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죠? 관리는 안해도 세입으로 잡잖아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참 답답은 소리 하네. 그러니까 제 말은 수입은 데이타가 잡고 모든 그것을 하는게 청소행정인데 굳이 시설에서 이 돈을 기금을 또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서 하든 관계가 없는데 청소시설계는 주민 숙원사업을 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목직도 있고 해서 돈을 우리가 지원해줄 때 세부사항을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검토하는 것이 전문성이 더 있다 그렇게 보고 한 것입니다. 청소행정계로 바꿔도 되고요.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보면 토목직, 기술직 이런 부서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죠

김동식위원

그것은 집행하는 자체는 거기서 하겠죠? 그죠? 그러나 돈 관리 자체를 이원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수입이 들어오는데서 결론적으로 그 수입이 다시 10%는 당연히 여기 기금운용에 들어오는거 아닙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검토대상

김동식위원

또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예를 들어서 주민 협의회가 구성되었는데 거기에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거기에 만약 회의를 한다든가 이럴 때 어느 담당이 갑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계장급이요? 시설계장이 갑니다.

김동식위원

시설계장이 가요?
이 관계는 한번 더 검토하는게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바꾸는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김동식위원

돈 관계는 아주 한분의 책임하에 해야지, 여러사람 분산시키면 자꾸 책임 소재를 이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그러면 아까 숙원사업이라 그러면 시설담당이 당연히 하면 좋은데 여기보면 소득 향상이나 복리 증진에 쓰여지는 자금 용도로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요거 관계는 애매하지 않나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김 위원의 지적이 이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조금전에 숲머리 얘기 나왔는데 규정대로 하면 숲머리는 포함안되네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규정대로 2㎞이내인데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로 딱 한정한다 그러면 안됩니다.

이진락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조례만들 때 좀 령의 정의에 이 조례에서 주변 영향지역이라 하면 법 17조 1항 및 령 17조 1항 규정에 의한 2㎞이거든요. 그죠?
직접 300미터이고 간접 2㎞잖아요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당해 폐기룰 처리 시설의 설치 운영에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 고시한 지역이다. 안 맞습니까? 그죠? 주변지역 지원이지 기타지역 지원이 아니거든요. 지금 양남,양북,감포 원자력 지원 같은 경우도 그것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중앙에 그 반경 벗어난 부분은 주고 싶어도 못줍니다. 왜냐하면 돈은 지금은 될 것 지만 사람이 이해 관계가 얽히게 되면 나중에 동네마다 지역마다 대표가 있을거고 문제가 있을건데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국장님
돈이라는건 우선은 괜찮지만 막상 나중에 싸움붙으면 별거아니지만 괜히 지역 갈등이 생길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가 완화해서 조례를 만든거 맞죠? 안맞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수정하는 얘기를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맨 위에다가 이조례의 주변 영향 지역이라함은 법 17조 제1항 및 령 제17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당해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운용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이 말을 어떻게 하냐하면 이 조례에서 주변 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 제1항 및 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빼버리고 당해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운용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과 폐기물 수송 운반으로 인해서 환경상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결정고시한 지역으로, 이렇게 이 말은 시장이 판단해서 주민들과 협의해 가지고 운반하면서 숲머리 같은 경우는 당장 거리상으로는 괜찮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폐기물 어디로 갑니까? 보문로로 숲머리로 지나갈 것 아닙니까?
여기 2조 마지막에 보면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과 폐기물을 수송 운반시 운반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지역으로 시장이 결정한 고시 이러면 숲머리를 넣을 수 있고 주민이 협의하면 넣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조항을 넣으면 나중에 괜찮은데 지금 이렇게 말로는 나중에 협의하면 되겠네 그러지만 막상 나중에 동방사람하고 천군사람하고 붙어가지고 숲머리 돈 못준다고 달려 들었을때는 이거 할 말이 없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다가 사실 쓰레기라 그러면 거리를 따지면 악취같은 것은 대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 돈을 다른 지역에서는 혜택받는 것이 아니지만 숲머리를 넣고 싶으면 2조 조항에다가 제가 수정 제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이 조례에서 주변 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 제1항 및 령 제1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빼버리고요 시장은 나중에 뒤에 넣어요.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용으로 환경상의 영향을 받게되는 주민 지역과 폐기물의 수송운반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지역으로 시장이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요거는 협의해서 숲머리를 넣을 수 있거든요. 시장이 당해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를 하는게 나중에 어떤 말썽의 소지를 없애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안해놓고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결국 돈가지고 자칫하면 지금 원자력 주변지역가지고 말 있듯이 싸울 소지가 있는거 아닙니까?

김대윤위원

이진락 위원의 얘기도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폐기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일종의 피해가 있다 보상차원에서 숲머리를 집어넣자고 하면 경주시의 도로는 전부다 폐기물 운송하는 과정으로 인해 가지고 다 피해를 본다고 봐야되지.

이진락위원

객관적으로 봐서 시장이 판단하는 문제거든요.

김대윤위원

그렇게 하면 오히려 운송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대상지역도 포함시킬 것 같으면 나중에 범위가 엄청 확대될수 있으니까 차라리 숲머리 단, 숲머리는 포함시킨다 그렇게 박아 놓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진락위원

그러면 조항에 숲머리를 포함시킵니까?

최병준위원장

자, 자 잠시만요 이진락 위원님 질문 하십시요.

이진락위원

국장님 왜냐하면 이게 제가 볼 때 조금전 김대윤 부의장님 말씀은 좋은데 다만 뭐냐 그러면 지역은 시장이 해 줘야 되거든요. 수송할 차는 시장이 판단해서 어차피 주변 지역과 폐기물의 수송 운반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지역으로 시장이 결정고시해야 됩니다. 시장이 숲머리를 포함시키든지 요 밑에 판단해 보고 고시를 해야되거든요. 그 조항을 제생각에는 추가를 시켜놔야만이 결국 이 조항이 상위법에 없는 것을 만드는 거거든요

김대윤위원

17조 1항을 좀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방법도 괜찮겠네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이러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우리 이진락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도 물론 일리가 있는데, 어차피 시장이 결정고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상 영향을 받는 지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속에 다

이진락위원

아 안돼 안돼 이 문구가 뭐냐 그러면 2㎞안에 원 안에 안들어 가게되면 2㎞ 벗어나면 고시못하게 됩니다. 상위법 자체가 실지로 2㎞안이기 때문에 시장이 2㎞안이라도 안할 수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렇지만 추가할려고 그러면 여기다 과 안넣어놓으면 법적으로

최병준위원장

국장님 주변 영향지역 및 그것이 딱 2㎞라는 것이 못이 박혀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못이 박혀 있습니다. 2㎞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시장 재량이 있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용어에다가 중간에 시장이라는 말 빼버리고 이 조례에서 주변 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 1항 및 령 제1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운용으로 환경상의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과 폐기물의 수송운반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지역으로 시장이 결정고시한 지역 이렇게 해 버리면 나중에 숲머리내에서도 나름대로 시장이 판단해 보고 다 포함시키나 그것은 시장이 나름대로 주변지역 위원들하고 그래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 말씀은 좋은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 규정에 의하고 폐기물 수송 운반하는 이 말은 안 넣으면 싶어요. 안 넣고 그냥 규정에 의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포함한다. 이러면 수송 운반이라고 하면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수송 운반하는데는 영향을 받는 지역이 상당히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숲머리는 2㎞넘는데 수송 영향 때문에 지원 해줬다는 거하고 수송운반에 영향 있다고하는 것은

이진락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결정 고시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렇게 하면 더 낫지 싶은데 2㎞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포함한다. 뜻은 한가지입니다만 수송 그것을 넣어 놓으면 다른 지역이 자꾸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그렇게 바꿔도 되겠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서 주변 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 제1항 및 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라는 말은 빼버려야 합니다. 당해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운용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결정고시한 지역 되겠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그렇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렇게만 해주십시요.

이진락위원

그렇게하고 지금 5조의 당해 폐기물 처리 시설이 소재한 시의회 위원 1인 이것은 뭡니까? 지금 처리 소재는 어디란 말입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지금 같으면 월성동 보덕동입니다.

이진락위원

이 문제를 굳이 우리가 주민협의체 꼭 11명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것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재지 시의원이 되도록

이진락위원

지금 누구입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불국동의 박재우 의원입니다.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진락위원

차라리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실제 처리 시설은 거기지만 주민협의체는 전부 월성동하고 포함되는거 아닙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것은 포함됩니다.

이진락위원

차라리 2, 3명 정도 해 놔도 관계없다 아닙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거기에 한 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어디에?

최병준위원장

이것이 법상에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진락위원

아니지. 어차피 주민협의체..
이진락 위원님 한번 보시고 다른 위원님 질문 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역의 이삼용 위원님 하실말씀 계시면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삼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내 지역구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지금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주변 인근 마을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내지는 혐오물이 내 지역에 들어왔다라는 그런 반대 급부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지역은 천군동 지역이고 땅 소재지로는 실지 직·간접적으로 피해는 월성동 인접 지역주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는 침출수로 인해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아직 물의 피해는 없다만은 전부 사실은 지하수 파서 먹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걱정되는 문제도 사례가 되고, 천군 관계도 조금전 이진락 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쓰레기 문제를 환경문제로 냄새, 분진문제로 천군까지 가는데 대한 주변 피해 동네 숲머리 관계도 얘기하는데 저는 그래요. 숲머리 문제는 다 월성동 지역으로 하는데 법을 조례안을 좀 고치면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2㎞ 이내로 단정할 필요도 없고 또 마을이 그렇게 잘못되면 골이 깊어지고 숲머리를 다 포함한 그것이 직·간접으로 넣어 놓으면 그때 상황에 따라 돈 문제도 주면 월성동 지역에, 천군동 지역에 복지 문제는 여러 가지로 필요하게끔 쓰이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써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숲머리도 직·간접적으로 해당이 되는 마을로 정해주면 좋겠고, 또 거기에는 뭡니까? 앞으로 다른 문제도 지금 이야기 하기는 이르지만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주민의 충족문제는 지금현재 충분히 시켜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모든 경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인접지역지원지역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삼용위원께서는 지금 지역의원님이시고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이삼용위원

지역의원이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게 어딜갔더라도 본 위원은 그렇게

최병준위원장

말씀이 지역 주변에 있는 열악한 환경에 계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였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이 마무리 짓고 김동식 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상세기준표 봤는데요 사실은 구미하고 우리가 완전한 규모로 봤을 때 완전하게 약간 꼭 법에 안해도 되지만 주민의 행정편의상 만드는거 아닙니까? 조례를 만드는데, 지금의 시의회의 주체나 전체적인 주민으로 봐서는 시의원이 가능하면 2명, 3명 들어와야 됩니다. 규정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폐기물 매립시설을 보면 지금은 11명인데 폐기물 매립 시설을 봐서는 15인이고 300톤미만 소각장 사업때는 11인 이내거든요. 그죠? 여기서 실무자 얘기로는 도에서 가능하면 소각장 기준 적은수로 구성하라. 우리 아직 소각장 없잖아요?
소각장 없지요? 소각시설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폐기물 매립으로 따지면 15인 아닙니까? 그죠?
맞잖아요?
굳이 지금 여기에다 시의원 2명추가, 3명이내 해도 법적 하자는 없잖아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죠

이진락위원

그렇게 하든지, 만약에 도에서 전체 토탈 11명을 못한다 그러면 규정에 뭐가 있나하면, 그 밑에 뭐가 있나하면 주변 영향지역에 2㎞이내 내지는 규정을 보면 기존 법에다가 시의원 3명정도 해 놓고 하자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도에서 빠꾸시키지는 않을거야 아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꼭 가능하면 3명정도 해서 시의원 3명정도 참여해가지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3명하면 몇 명됩니까?

이진락위원

3명하면 토탈 수가 얼마입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13명 되죠. 그러면 됐네요

이진락위원

되지요? 굳이 꼭 의원들 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 1명 나오고, 가능하면 3명하는게 원활한 우리 취지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해 주십시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이삼용위원

국정님, 저 2004년까지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이것은 한시적으로

이삼용위원

매장이 끝이라는 겁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것이 아니고 법이 2004년 연말까지 쓰레기를 넣도록 되어 있고 2005년 1월 1일부터는 쓰레기 매립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매립못하고 무조건 소각로만 하게 되어 있네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소각을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한시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해양투기는 그것도 정해져 있습니까? 몇년도 까지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해양투기는 그런거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있을건데요. 지금 폐기물하고 경주의 하수종말처리장의 찌꺼기 하는거 해상투기를 언제까지하고 못하게 되어있는데

이진락위원

2003년까지

이삼용위원

2003년까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쓰레기는 매립은 2004년까지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2004년까지

이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2004년이 끝나고 매립못하면 지금 현재 매립되어 있는 것은 물론 거기에 준해서 법 따라 하겠지만 잘해놔야 되겠네요? 지금부터라도
내가 알기로는 매립장이 말이죠. 비닐 공법이라 해서 그냥 얇은 비닐 깔았다는게 아니고 특수코팅에 의해서 했겠지만 사실 저게 보면, 법적 기준치대로 먼저번에 내가 보자 그러니 안 나와 있던데, 저게 오십천에 다지고 밑에 다지고 해서 밴트라이트 공법으로 법대로 쓰게되어 있는데, 환경과 직원이 그걸 처음에 설치한 것도 잘 모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란지? 그 4년동안에 지금 현재 포화 상태가 또 옆으로 더 확장해서 했을 때 지금 어떤 법대로 할란지 공법으로 시공을 할란지 계획이 없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지금 매립하는 부분이 만료되고 다시 추가할 때 의회에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확실한 계획이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입지선정 계획 결정 대상 폐기물 처리시설 규모를 10만㎡이상 매립시설을 1일 50톤이상 소각시설로 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결과적으로 10만이라고 ㎡이상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안강이나 건천이나 감포, 서면 물론 상당히 적은 매립장입니다. 면적으로서는 적은데, 앞으로 예를들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분들에게도 물론 조례상으로 10만 그러면 형평성에 거기도 주변 지역 사람들 사실 피해를 다 입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어떻게 따로 대안이 있습니까? 이분들도 만일 우리도 똑같이 피해를 입는데 우리는 왜 그렇나 했을 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그런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없고요. 이 조례는 10만이상 50톤이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는 지원할 수 없고 지금 시가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도 별도의 주민 숙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하는 것이 더 현실성이 안있겠느냐 이 조례에 적용시킬수는 없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없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주민들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은 듭니다.

최병준위원장

어차피 결과적으로 조례에는 적용시킬수가 없는데 앞으로 국장님 신경써서 안강, 건천, 감포, 서면 이쪽으로는 매립장시설이 있는 쪽으로 지금보다 더 신경을 많이 써 줘야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렇지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해가 안가는데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구성원하고, 기금운용 관리위원회를 보면은 여기도 보면 시의원 1인, 전문지식이 있는 지역인사 1인, 지원협의체 5인 이래가지고 9인이 기금운용 관리위원회라고 있거든요.
물론 이거하고 협의체하고는 별개의 성격 이것은 순수한 기금에관한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할것이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자금관리하는 것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자금관리 하는 위원회인데, 여기에는 시의회 의원은 앞에 협의체에 들어갔는 사람들은 별개로 의원이 1명 들어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아까 협의한대로 수정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조례 2조에 용어의 정의에 이 조례에서 주변 영향지역이라함은 법 제17조 제1항 및 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라는 말은 뺍니다. 규정에 의하여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용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수정동의안 내고요, 그 다음 국장님 조용하십시오.
방금 들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다 들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다음 제5조 주민 지원협의체 구성은 1항에 보면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을 소재한 시의원 1인이라 하지말고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을 소지하는 지역과 인근 지역의 시의원 3인 이렇게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진락위원

잠시만요.

최병준위원장

김동식 위원 정회 요청이 있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예. 속개를 하겠습니다.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조금전에 수정한 것을 추가 수정하겠습니다.
2조 수정했고 5조 수정 끝냈고요. 5조는 다시 한번 당해 폐기물 지역과 인근 지역의 시의원 3인입니다.
그리고 법 제14조에 간사 2항에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청소행정 담당이 된다. 시설을 행정으로 수정안 내고요
그 다음 16조 1항 2호에 기금 출납원은 청소시설담당에서 청소행정담당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동의안 내실 분 안계시죠? 이진락 위원께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위원님 들으신 내용 그대로 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 계시므로 이진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진락 위원의 수정동의안 발의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및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락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이진락위원

이의 없는데 할 필요 있습니까?

최병준위원장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이진락 위원이 수정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