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학철 의원 발언

신성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윤용수사무국장
사무국장 윤용수입니다. 제5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16일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경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용강 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저소득주민생활및 주거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경 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지난 제54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경주시도시공원·녹지 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 등 8건의 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경주시폐 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 안, 경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 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 등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보류에 관한 사항 으로 지난 11월 16일 기획행정위원회에 서는 경주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산업건 설위원회에서는 경주시폐기물관리조례 중개정조례안이 심사 보류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용강사회복지관설치 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저소득주민생활및주거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규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현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박규현 의원입니다. 2000년 11월 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경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에 규정된 결정사항 제8호의 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사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중 그 근거로 된 생활보호법이 2000년 10월 1일자로 폐지되고 1999년 9월 7일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전산직 1명 증원에 따른 정원 변경으로 정보화 사회에 정보행정 기능을 보강하여야 하는 추세이며 이에 대한 보강방침이 시달되었고 2002년말까지 한시적 증원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불용물품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의 소요조회 기준을 현행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물품은 동일 도내 조회하고, 1천만원 이상인 물품은 전국기관에 조회토록 된 것을 장부가격 2천만원 이상인 물품만 전기관을 대상으로 조회하도록 하였으며 불용물품 매각가격 감정대상 기준을 현행 장부가격 단가 1천만원 이상에서 장부가격 단가 2천만원 이상으로 변경한 내용으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물품관리중 재활용 및 매각 가능한 물품을 처리함에 있어 전국 기관을 대상으로 소요조회를 거치거나 가격감정을 받을 물품을 장부가격 2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함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한 현실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용강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복지관의 우선 이용 대상자를 규정한 근거법인 생활보호법이 2000년 10월 1일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같은 날짜로 시행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로 변경코자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본 안건도 종합복지관 이용대상을 장애인으로 하되 생활보호법상 생활보호대상자로 규정된 것을 새로 시행되는 법령에 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저소득주민생활및주거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금융자 대상자를 생활보호대상자에서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수급자로 변경하는 것과 자금융자 신청시 읍·면·동 생활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였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신청절차를 간소화한 내용 등입니다. 심사 결과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저소득주민자녀학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새로 시행된 법령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자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구역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코자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도시공원법과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 허가에 따른 조례 작성 지침이 시달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적용범위, 점용허가와 기간 및 점용료 납부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요율을 적용함에 있어 농업인의 직접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계, 용수로시설 설치와 이에 따른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설치시에는 농업의 보호육성 차원에서 점용요율을 하향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모의장
박규현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용강사회복지관설치 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용강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저소득주민생활및주거 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저소득주민생활및주거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 허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박규현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박규현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진수 간사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안진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폐기물 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경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위반회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의 부과기준을 환경부 예규인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건조 발효등 감량기기에 대한 수분함량 기준을 설정하여 감량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고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 감량할수 있는 감량기기 설치 규정의 삭제 및 수거 운반 보관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식물 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등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은 적정처리시설을 갖춘 자가 재활용토록 하고 농·축산가에서 비용을 받지않고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감량의무 사업자가 일반 배출시에는 수분 함량 기준을 설정하여 감량 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고,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 감량할 수 있는 감량기기 설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수집 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토록 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 처리시설의 확보촉진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입지선정 계획 결정대상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를 10만㎡이상 매립시설 및 1일 50톤이상 소각시설로 하고 지역주민 감시요원은 3인 이내로 하며 주민 지원기금의 규모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년 1억원의 시 출연금, 당해 폐기물처리 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처리수수료의 10%를 기금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 지원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9인 이하의 기금운용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시의회 의원 1명, 업무담당국장과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지역인사 1명,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5명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과 주변영향,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삶의 영위를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만 안제2조의 경우 주변영향지역에 직접 영향을 받으면서도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이내에 포함되지 않는 숲머리 마을을 영향지역내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삽입하고 안 제5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있어 주변영향지역 시의회의원도 당연히 지원협의체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당해 폐기물 처리 시설이 소재하는 시의회 의원 1인을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과 인근 주변영향지역 시의회 의원 3인으로 하였으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의 원활한 운용관리를 위하여 위원회 간사와 기금 출납원을 청소시설담당에서 청소행정담당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의장
안진수 간사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학철의원
의장

신성모의장
예 최학철 의원님

최학철의원
산업환경 국장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신성모의장
산업환경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최학철의원
혐오 시설이 있는 지역에 그동안 주민들이 상당히 환경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이러한 법률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많은 숙원사업이라든가 민원이 해결될 수 있다는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경주시의 방침이 읍·면은 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소규모의 쓰레기 매립장 내지 소각장을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소화하도록 그렇게 지금 행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천군동에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된다라고 보면은 읍·면 지역에 쓰레기 자체도 천군 쓰레기장에 받아 줄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시행령을 보니까 제6조에 1일 300톤 15만㎡ 또 소각 시설은 50톤이상 3항에 보면 그런 규모의 미만인 시설이라든가 소각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소규모도 이러한 법률에 적용을 받아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읍·면 지역 쓰레기 천군 매립장 반입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 일부 읍·면 지역 쓰레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행 시행하고 있는 그대로 앞으로 계속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나 결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 소규모 읍·면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지원은 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도 그러나 읍면 지역에 있는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이라치더라도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선 비슷하다고 보고 앞으로 시가 본 조례대로 지원을 안해줄망정 주민 숙원사업등을 확대 시행할 것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의원
예 국장님, 지금 읍·면에 일부 쓰레기는 천군동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의원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장이 만들어진 읍·면 지역에는 그 지역의 쓰레기는 그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예컨대 우리 안강지역을 예로든다면은 지금 현재 쓰레기장이 거의 포화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강읍에서 지금 다음 쓰레기장을 물색하기 위해서 많은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 법률 자체가 대형적인 부분만 지원을 한다면은 앞으로 이렇게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수 없습니다. 또 소각장을 만들지도 못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우리 경주시가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청소과라든가 환경보호과라든가 산업환경국장님께서 과연 우리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만들어 주기가 힘이 듭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왔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을 해야만이 그렇다고 천군동 쓰레기장만 우리가 전부다 이용할 수는 없잖습니까? 읍·면에 될 수 있으면 그 매립장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소화를 해야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확고한 시장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보면 쓰레기 매립장을 피해를 봐가면서 누가 만들겠습니까? 또 주민들이 어떻게 승낙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에 시의 정책은 어차피 읍·면·동은 자체적으로 소화를 하고 도저히 매립장을 조성하지 못한 읍·면지역은 천군동 쓰레기장으로 방법없이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한다라고 천군동에 모든 부분이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보면은 이제 읍·면도 받아줘야 되죠. 안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할 경우 같으면 읍·면지역에 나름대로의 쓰레기 매립장을 소규모로 만들수 있는 지원 방법들이 확실하게 나와있어야 그 지역에서도 주민을 설득할수 있다는 거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의견도 있었고 오늘 최학철 의원님의 의견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적용시킬 순 없다 치더라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학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성모의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근 의원님

이종근의원
본 의원 역시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계되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원만한 폐수 시설을 위해서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에 보면 말이죠 감시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감시 요원을 3명 이내로 두도록 되어있는데 이 사람들을 두었을 때 원만한 폐기물 처리가 될수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제도를 다른 타 시도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본 조례에 의해서 감시원을 다른 시도 두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 치더라도 이 3인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다고는 못봅니다만도 주민들이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편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쓰레기 반입의 적정상에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종근의원
이 감시 요원들의 어떤 생각에 기준에 판단에 따라서 상당히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교육을 받는지 이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서 쓰레기 처리시설장이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쓰레기가 반입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기준에 접근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의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의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더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안진수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안진수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5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