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임석 의원 발언
동현
이동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현입니다. 경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금전 제56회 경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11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오늘 회의는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님중 최연장자이신 김하술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직무대행
동료위원 반갑습니다. 김하술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최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구두로 추천하고 추천한 후보자가 1인이면 이의 유무를 표결하고, 2인이상이면 거수에 의하여 다득표자를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후보를 구두로 추천하여 후보자가 1인이면 이의 유무를 표결하고, 2인이상이면 거수로 다득표자를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 위원님

김상왕위원
이번 금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난번에도 추경예산 위원장선출당시에 최임석 위원을 저희들이 추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양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최임석위원께서 한번 맡아주실 것을 추천을 합니다.

김하술위원장직무대행
김상왕 위원이 최임석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상왕 위원이 추천한 최임석 위원을 위원장에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최임석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임석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석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를 통해 당면한 민생위주로 예산이 최대한 편성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최임석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이삼용위원
간사에는 김동식 위원을 간사에 추천합니다.

김상왕위원
좋습니다.

최임석위원장
이삼용 위원이 김동식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다른 더 추천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삼용 위원이 추천하신 김동식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동식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식위원님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축하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내실있는 예산 심사를 위하여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 회기가 12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 4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2차 회의는 언제 하였으면 좋겠습니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정식회의는 종결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
동현
이동현전문위원
다음 회기가 12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 4일간 되어있기 때문에, 16일이 토요일입니다.

김동식위원
토요일날 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최학철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최임석위원장
그러면 12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가 없는 날은 예산과 관련있는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