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신성모 의원 발언

56회 제1본회의2000-12-05

신성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성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윤용수사무국장

사무국장 윤용수입니다. 제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정례회 및 경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집회의 규정에 따라 2000년 11월 25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0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예산안 외 6건이 접수되어 11월 24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회부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 및 2001년도경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경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경주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등 4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 및 2001년도 경주시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 경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경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을 회부하였습니다. 12월 2일자로는 경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외 8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동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는 경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경주시세감면조례안중개정조례안, 경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식품진흥기금조례안, 문화엑스포부지무상사용동의안 등 7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는 경주시보안등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 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김동식의원님 외 다섯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출석요구서를 12월 1일 접수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사항으로 11월 22일 제55회 경주시 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열어 제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의사일정과 시정 질문방법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민원허가과 설치 시행기관인 김포시와 구미시 허가과를 방문하고 의원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12월 2일에는 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민원하가과 설치에 따른 상호 의견 교환 및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에 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29일 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음식물 쓰레기처리 시범사업 실시계획 등 4건의 당면 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과 상호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경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12월 5일부터 12월 23일까지 19일간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200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끝에 실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문화국장 나와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보 고)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신성모의장

기획문화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윤용수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정회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임석의원님, 간사 김동식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의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임석의원님과 간사로 선임되신 김동식의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김동식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규현의원, 김성오의원, 최학철의원, 김상왕의원 김하술의원 최임석의원, 안진수의원, 김동식의원, 김대윤의원, 이삼용의원, 배용환의원, 이상 11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간사로 선임되신 김동식의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동식의원님이 제안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동식의원

김동식의원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의 대표 기관인 주민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일시는 2000년 12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 2일간으로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 30분이고 출석장소는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이며 출석 대상자는 경주시장 및 국·소장 그리고 과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자입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인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성모의장

김동식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손호익의원과 박재우의원을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손호익의원님과 박재우 의원님이 제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는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그간의 의정 활동을 경험으로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알찬 예산심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등 19일간의 정례회가 원활하게 운영될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