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삼용 의원 발언

5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0-12-07

이삼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병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2001년도 시정의 살림살이를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올 한해동안 의정 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알찬 회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부터 19일간의 정례회 기간동안 본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먼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4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예산안 및 2001년도 경주시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외 2건의 기금 운용계획안과 12월 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보안등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안이 같은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55회 임시회때 보류된 경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9일 본 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음식물 쓰레기 시범사업 실시 계획 및 구제역 방역 대책등 당면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그 대책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경주시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경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기금 운용계획안은 위원님들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서류 19쪽부터가 되겠습니다. 19쪽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환경국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경주시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보 고) 2001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수 위원님

이장수위원

이자수입 1천1백만원 이것은 매년 일정합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이장수위원

그래요? 향후 지속적으로 거 아마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4년간입니다.

이장수위원

4년간?
4년간 1천1백만원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까? 수익금에 따라 좀 달라집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이것은 그러니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회분은 시 출연금이고 1억5천 계획 잡아놓은 것은 쓰레기 봉투 파는것의 10%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변동될 수 있어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매년 정산해서 하기 때문에

이장수위원

그리고 저번에 조례 개정할 때 내가 못와서 그러는데 우리 국장 그 후에도 계속 서로 잘 아는 처지고 나도 천북 출신이라 잘 아는데 내가 쓰레기 매립장 몇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환경도 상당히 옛날보다 좋아졌고 또 매립하는 방법이라든지 침출수 흘러내리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좋은데 이것은 현저하게 눈에 보이니까 이와같은 예를 들어서 양남의 원자력이나 쓰레기 매립장이나 주민에 대한 보상책을 강구하는데 우리 천북에는 말이죠 잘 아시다시피 경주시에서 모든 오수들이 내려가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위생처리장이 안 있습니까?
공무원들도 아마 그 길로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그 근처에는 악취로 인해 건축허가까지도 제재를 해서 경주시에서 안해 줍니다. 그러면 막대한 피해가 있는 이런 것도 조사를 해서 이런거 할 때 함께 반경 5㎞면 5㎞, 10㎞면 10㎞ 아니면 냄새가 나는데까지라도 함께 무슨 조화롭게 돼야 되는 것이지 머리깍고 하지마라 그러고 시끄러우면 다문 얼마씩이나 돈 주고 조용하게 가만히 있으면 십원도 안주고 이것은 행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유능한 국장님 또 건설과장 다 유능한 분인데 다행하게도 이 부서에 근무하시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있으시면은요
우리 천북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예를 들어서 다른데로 옮겨주든지 안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책을 조례로 만들어 주든지 양자택일을 하도록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께요. 이 사실 쓰레기 매립장보다 피해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유재산 지금 행사를 전혀 못합니다. 과거에 말이죠. 수석고등학교 이제 신라고등학교가 되었습니다만 그 옆에 누구라 거명하기에는 좀 거북하지만 내가 경주군 의회 의장할 때 말이지 94년 12월 며칠날 고인이 되신 이동천 의장이 경주시 의회 의장을 하고 경남에서 아주 큰 괜찮은 굴지의 회사가 그 땅을 사서 아파트 할려고 그랬는데 통합하기 전에 다 되었어요. 경주군청에 경주시 하수종말처리장 갖도 놓고 자꾸 브레이크를 걸어서 결국 거기에 근무하던 사장까지 여기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리고 그 회사도 부도나고 그 원인이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한 피해 원인입니다. 현저하게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은 안해주고 자꾸 시끄럽게 한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연간 천 몇백만원씩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수 있는 금액을 해준다 그러면 우리 천북에도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토지를 시에서 매입을 해주든지 별도 조치를 우리 유능한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실 때 한번 연구를 해봐 주세요. 부탁 좀 드릴께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정당성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된 법에 의해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희망촌 관계에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의논해 보겠습니다. 저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장수위원

좀 부탁합니다. 어쨌든 내가 천북 모아에 집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도대체 좀 쉬러가서 누워 있으면 정말로 머리가 아파요 희망농원에 말이죠 산꼭대기에 비료 공장 2개 안 있습니까?
계분을 위에 갖다 놔 놓고 거기서 말려가면서 이걸 하는데 바람이 그곳으로 불었다 그러면 정말로 머리가 아픕니다. 우리 천북 면장하시다 들어온 청소과장님 환경보호과장님 있잖아요 얘기해봐요. 맞죠? 그런걸 유념해 가지고 꼭 좀 부탁드릴께요.
부탁드립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백수근 위원님

백수근위원

여기 기금운용관리위원회 있는데 그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아직 안했습니다.

백수근위원

안했고 할려고 그러면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지금 마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마을주민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주민들하고 같이 합니다.

백수근위원

시 공무원하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시하고 의원님도 참여됩니다.

백수근위원

의원들하고 관계되는 공무원들하고?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경주시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2001년도 경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과 2001년도 경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보 고) 2001년도 경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및 2001년도 경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먼저 2001년도 경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수위원

아무도 없으니 내가 뭐 하나 물어봐도 되나?

최병준위원장

예 이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장수위원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거기는 위원들이 누구누구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위원은 부시장을 위원장님으로 해서 과장급으로 해서

이장수위원

과장?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게 사업 쓸때에 작년같은 경우 조금 3천만원, 3천5백만원짜리 재량 보수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중요도가 크지 않아서

이장수위원

경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가 지금 되어 있죠?
조례 운영위원회 구성에 이런게 다 나와 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거기에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구체적인 누굴 지명해 놓은건 없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화 서면에 무슨 6개지구 5개 지구 그래가지고
1억9천5백만원인가?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1억9천8백만원 썼습니다.

이장수위원

1억9천8백만원인가 1억9천5백만원인가 쓴 것 같은데 이러면 6개 지구에 1억, 2억 가까이 된다 그러면 한 3천만원씩 정도 평균내면 그렇게 돌아간다고 보는데
이것은 각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가서 현지조사 해서 그렇게 해 줍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다른 읍면에는 전혀 들어온게 없고 이 6개 지구 뿐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더 들어온데서 조사를 해서 제일 시급한데 빵구 때우듯이

이장수위원

완급을 가려서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해서 각 과장님들이 의원님들의 설명을 해서

이장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다 욕구 충족이 안되고 원하는대로 다 못해주는 실정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런데 이쪽 말미에 보면 우리시의 기금조성은 98년도부터 금년까지 총 2억9천3백만원을 조성하였고 2000년도에는 총기금 2억9천3백만원 2000년 출연금 1억8천8백만원 99년 이월금 9천5백만원, 이자수입 1천만원을 조성하여 지출은 관내에 기금의 사용처가 발생되지 않아 전액 이월조치 할 계획이다 그랬는데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이장수위원

발생 하나도 안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재난쪽입니다.

이장수위원

재난쪽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재난 이것은 천재지변 있을 때 그때만 쓸수 있는 돈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해하고 재난하고 구별되는데

이장수위원

앞에도 재해 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재해는 제방 보수 같은걸 할 수 있고

이장수위원

재해 돈이 그게 있네요 앞에 보니 있는데 6개지구 밖에 보수해줄 게 없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돈이 쓸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해에 적립된 확보된 금액의 1/2까지만 쓸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 해는 얼마 됐는데?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것이 1억9천8백만원까지 쓸수 있는 한계가 되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4억 됐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 당시에 4억3천3백 그 당시에

이장수위원

1건 정도 더해줘도 되네 2억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거기에 2억1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번까지 쓸수 있는게 그래서 1억9천8백만원 쓴 겁니다. 그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리고 여기 저 운용관리기금 운용조례에 위원들은 어떻게 한다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 의원들은 거기에 들어가면 안되나?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심의위원 구성 말씀이죠?

이장수위원

예 시 의원들은 들어가는거 없나? 공무원만 하도록 되어있나?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공무원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누구를 해야한다 시민단체를 넣어야 한다, 여성을 넣어야 한다 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럼 조례를 고쳐야지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꼭 뭐

이장수위원

의회가 있는데 의원들이 반드시 임원으로 들어가야지 들어가서 함께 심의를 해야지 집행부만 할 것 같으면 저거 마음대로하면 우야노? 조례 언제 개정 했어?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경주시 조례에

이장수위원

조례개정 언제 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99년 1월달에 했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1월 16일날

이장수위원

의회에서 통과시켜줘서 할말은 없는데 위원을 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읽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 위원은 자연 재해와 관련이 있는 경주시 소속 국장 또는 과장중 제한 규정에 의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10명이내에서 과장들이 되도록, 이것은 모법에 대해가지고 중앙 재해대책본부에서 내려온 시안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공무원이 되도록
모법에 따라?
그럼 경주시에서 조례 개정할 때 의원들도 들어가면 모법에 위반되어 안되나?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여기에서는 지금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 법으로는 안되도록 되어 있나?
그러면 결국 이 돈은 국장이 재량껏 쓰면 되는 거네? 상당히 기분 좋은 돈이네 그 다음 중앙에서 내려온 모법하고 우리 조례하고 복사해서 하나 주십시오. 연구 한번 해보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방금 이장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지금 그러면 재해대책기금운용 그 다음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4페이지 볼 것 같으면 경주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경주시 재해대책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서면 대천 아화제 보수공사 외 5개지구에 1억9천5백만원을 집행하였다 그랬죠?
위원장님 이거 말이죠 99년도하고 2000년도 재해대책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가지고 회의했는 결과가 있으면 회의록이라든지 의결된 부분이 있으면 의결된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
99년도 2000년도 심의위원회에서 했던 아화제 보수공사 외 5개지구에 대해서 회의했던 회의록하고 집행했는 내역있죠?
그것을 제출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일단은 말이죠 조금전에 이장수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재해대책기금 운용 심의위원회가 전부 공무원이라고 그랬잖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죠?
물론 우리 공무원들께서 사전에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가지고 심사숙고를 한 이후에 이렇게 사업을 집행했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각도로도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우리 시의회도 같이 걱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의회가 그렇게 힘이 있다라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당연히 해당 지역의 의원들도 이 부분에 참여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어차피 시에서 기금도 적립을 해야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참여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타당성 있게 했느냐 안했느냐, 힘이 실리지 않고 정당하게 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부분도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거니까 빨리 자료를 위원장님 통해서 본 위원에게 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장수위원

최병준 위원 아까 내가 산업환경국장에게 이야기해서 안될걸 이야기 했는데 건설국장님이 나오셨을 때 얘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최병준위원장

예 하십시요.

이장수위원

아까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희망농원하고 악취 이것이 산업환경국 소관이 아니고 건설국 소관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처리장 운영은 그것은 건설도시국 소관 맞습니다.
예 처리장 운영은 그것은 건설도시국 소관 맞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런데 왜 아무 소리 안하고 산업환경국장한테 이야기하는데 건설도시국장님 가만히 계십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환경쪽이니 산업환경국이지

이장수위원

냄새나고 하는거 이거 말이지. 오늘 조금 이야기해도 되죠?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말씀 하십시오.

이장수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하고 유사한거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오수가 나가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희망농원은 또 산업건설 산업환경국쪽인가?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행정지원국 소관

이장수위원

행정지원국 소속이라 그러면 국장 나올 필요 없고 앉아서 들으면 돼요. 하수종말처리장 악취 문제하고 희망농원 악취 문제하고 이것을 유능한 행정지원국장님하고 산업건설국장님하고 두분이 상의해서 여기 뭐 원자력도 보니까 반경 몇키로까지 혜택주고 하되요 그것을 인용해서 뭐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는데 안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아니면 시정 질문하면 더 골치아프고 고함 지르고 하면 더 골치아프니 여기서 좋게 얘기할 때 피차가 협의하는게 훨씬 편하지. 본회의장에 갈 것 같으면 내가 목소리가 좀 커가지고 국장들 좀 곤란해 지는데 김백기 국장하고 우리 김의부 국장하고 같은 김씨네 두분다 어불러서 해봐 줄수 없어요?
이것을 집행부에서 양자택일 해야 됩니다. 왜 모든 법으로 허용하는 법대로의 예를 들어서 작은 예로 건축허가를 다 구애됨 없이 내주든지 안그러면 악취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유권 재산 행사하는데 피해보는 것을 피해보상을 해주든지, 안그러면 희망농원의 비료공장에 시설 투자를 경주시가 책임지고 해줘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해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 좀 선처해 줘야 됩니다. 당장 말이죠 내가 맞아죽을 얘기인지 모르지만 원자력 언제 터질지도 모르고 원자력 터지면 여기 살 사람 어디있습니까? 반경 몇키로 80㎞, 100㎞ 다 똑같은데 간발의 차이로 어느 사람이 먼저 죽냐 그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똑같이 죽는거는 현실적으로 그것은 괜찮다라고 보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차타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내 우스운 이야기 하나 할까요. 양지아파트라고 15층짜리 하나 있는데 이집 자체 냄새 때문에 분양이 안되어 지금 월세 줍니다. 월세 얻으러 형편 어려운 사람이 와서 들어오자마자 희한한 냄새가 나니까 코를 쥐고 무슨 냄새냐고 물으면 답변이 걸작이지. 선생님 시골에 안살아 보셔서 모르는데 이것이 오리지날 시골 냄새입니다. 열흘도 못 있고 좀 고급스런 사람들은 양지 아파트에 열흘도 못 있고 다 갑니다. 실지로 갑니다. 여기 천북 면장하시다가 어제 같이 들어온 금락윤면장 안 있습니까? 이러니까 내가 많은 말씀 안드리는데 내가 본회의장에서 이런 이야기하기 싫고 전에도 한번 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산업건설 김의부 국장님이 주관이 되어서 행정지원국은 저쪽 위원회 소관이니 내가 권한도 없고 좀 주관이 되어 두분이 협의해서 적당하게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시의원 한번 더 해 먹던지 뭘 해먹던지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네 어떻습니까? 연구해 보겠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연구 검토만 하지 말고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백수근 위원님

백수근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쭉 읽어보고 했는데 대비책에 지진에 대해서 대비책을 하고 있습니까? 포항인근이나 일본같은데 대형 참사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진이라고 따로 나와 있는게 아니고 지진도 재난속에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수근위원

혹시 설계사무소에서 집을 지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완하고 있는건 없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지금 아직까지 지진에 대해서 어떤 조치는 안하고 있습니다.

백수근위원

조치는 안합니까?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야 안 되겠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검토해야 될 사항 맞습니다.

백수근위원

맞죠?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경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재난관리하고 기금운용 다 한목 했죠?
그러면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2001년도 경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보안등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개정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행정지원국장이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보안등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예 김동식 위원

김동식위원

국장님 보안등 업무를 본청이 관리하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건설과 도로계가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건설과 도로계요?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도 이장단 회의 같은걸 열어보면 항상 보안등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수리라든가 요구사항이 참 많거든요. 심지어 전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보안등에 대해서 나왔으니 수리비용이 적절치 않아서 항상 부족하거든요. 항상 동네별로 다 하다 보니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할수 없이 예산에 허락되는 자체를 가지고 동별로 사실은 얼마까지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자체 해결하도록 그렇게까지 합의를 도출시켰어요. 수시로 되니까 이게 일반인들이 아무나 갈아 넣고 할 정도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가로등은 대부분 높은 것에 달려 있고 또 고압에서 바로 따 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한등 때문에 그 적은 비용으로 수리를 하라 그러면 안합니다. 저는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해 준다고 하니 더욱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욱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문 위원님

이상문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현곡면을 두고 이야기 하는데 지금 몇 개월 안 있으면 동이 전부 기능전환이 다 되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계획에 의하여 2001년 6월 되면 전면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읍면은 현곡면이 시범 실시를 하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종합해서 행자부에서 결정을 해서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은 6월이 되면 동에 대한 것은 별도로 조례가 개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읍면은 아직 시한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 실시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우선 조례개정안을 낸겁니다.

이상문위원

별개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읍면하고 동하고 다릅니다.

이상문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보안등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보 고) 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최병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조금전에 설명을 잘 들어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정부에서 시민단체 참여를 유도하는 지침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지시입니다.

김대윤위원

정부 지시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도 있고 위원회에 여성 몇% 참여하라는 지시도 있고, 여기 또 시민단체 추천자를 조례에 삽입해 넣으라는 지시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때까지 말이죠
경주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를 해서 별 문제 있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문제 없었습니다. 이것은 도의 일괄적인 지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지시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이겁니까?
그 다음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로 볼 것 같으면 감정평가사, 부동산 중개업자, 농협 임직원 등 당해 지역의 지가에 정통한 자 및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는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래놨는데 농협임직원이 왜 들어갑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선을 그렇게 그어 놔서 그렇지. 당초에 현행 임직원들이 처음부터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대윤위원

당초에도 농협 임직원 등을 임명 또는 위촉하게끔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는 겁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당초 현행에도 농협 임직원등 당해 지역의 지가가 정통한 자중에서 이렇게 당초 들어가 있어서

김대윤위원

그런데 여기 볼 것 같으면 재산과세 표준업무 및 토지거래 허가 신고 업무 담당공무원, 세무서 평가 담당공무원, 한국 감정원 산하 직원, 감정 평가사, 그 다음 부동산 중개업자, 그 다음 농협 임직원 등 당해 지역에 나와 있는데 이 당시 왜 농협임직원이 들어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농토가 많기 때문에 토지평가위원회에 경주만 봐도 도시보다 농토가 더 많습니다. 농협직원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농협임직원 이외에 상당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농협임직원으로 해서 이런식으로 했는 그 자체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고요, 이번에 개정할 때 시민단체가 추천을 하는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건 좋은데 여기 또 농협임직원이 들어가는건 더 더욱 이해가 안간다 이 이야기입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줄을 그렇게 그어서 그렇지 원래 농협직원 등에 있는 그대로 살아 있고

김대윤위원

이번에 개정할 때 농협임직원 등 이 부분을 수정하면 안됩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그것은 지시사항이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농협임직원 당초에 조례 제정할 때 지시사항에서 넣은 사항이고 지시사항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빼기는 쉽지 않을 걸로

김대윤위원

지시사항이라도 모든 시민들이라든지 이해가 갈수 있는 그런분들이 위촉이 될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농협 임직원이 위촉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농협 임직원이 들어간 당초의 이유가 지가 위원회 구성된 자체가 농토가 많은 토지가 있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농토가 아니라 무슨 땅이든지간에 표준지가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모든걸 감정하더라도 지가에서 감정하는 것인데 지가를 산정할 때 그때도 농협 임직원이 거기에 참여가 됩니까? 안하잖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일반 지가는 안하죠

김대윤위원

그렇죠. 안하죠.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토지 평가를 하기 위해선 제일 기본으로 하는 것은 뭡니까? 표준지가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표준지가를 만들때까지는 상당한 공무원들이라든지 그 다음 감정원이라든지 감정사들이 해서 만들어 놓은거 아닙니까? 당초에도 왜 농협 임직원이 들어가 있는지 이번에 개정할 때도 또 임직원이 왜 들어가느냐는 이야기 입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우리 시 자체에서 넣고 빼고 할 사항이 아니고 상부에서 내려올 때 기준이 작성이 되어서 내려온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김대윤위원

국장님 우리가 지금 상부지시에 의해서 지방자치 단체가 피해를 보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무리 상부 지시사항이라도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상부에서 왜 농협 임직원을 여기에 평가 위원단에 꼭 집어넣으라고 했겠습니까? 거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를 타당성이 없는 부분같으면 이런 개정을 할 때 차라리 수정하자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농협 임직원 한사람도 없습니다. 위원에

김대윤위원

농협 임직원이 말이지 돈의 개념에 대해 빠른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토지에 대한 평가를 내릴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저는 그러게 안보는 이유가 농협이라는게 은행 기능만 갖고 이야기 하는게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농협이 바로가는 농협같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로 가지 않는 농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농민들이 오늘 같은 날도 말이지 왜 농이 선 기기를 시청 마당에 집어넣고 합니까? 거기에도 보면 농협이 잘못된 부분도 상당히 있단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쪽에 우리 시 자체에서 왜 자꾸 힘을 써주냐 이 말입니다. 왜 끌려가야 하는지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저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서로 조율을 한번 해보고 다음에 수정하는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국장님 토지평가 위원회에서 지금 주로 하는 일 자체가 어떤 것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1년에 한번씩 토지 평가가 됩니다. 지가산정이 됩니다. 거기에 위원회를 거치는 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즉 말해서 표준 지가 산정하면 매년 하잖아요. 샘플링 자체를 표본해서 그 주변에 지가를 평가를 한 후에 나름대로 개별 통지를 보내고 개별 통지 과표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일정 기간이 지난후 심의 위원회를 거치죠?
그런것만 하죠? 그런거 외에 다른거 하는거 없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즉 말해서 평가 감정사들이 모든 감정을 해 놓은 걸 심의하는 기구로 그것만 있죠?
여건에 따라서 농협 임직원이라든지 여러 부서에 있는 사람을 넣은 것 같은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거 아닙니까? 시민단체들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크게 제시할 것도 없잖아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여성을 몇%넣으라는 이야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이 전부다 이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감정해 놓은데서 거의 다 이의가 부결되는 사항이고 감정할 때 정말 샘플링 자체를 어떻게 해서 정확히 해서 그 주변 지가가 사실 지금도 지가가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현시가하고 사실 그것을 못하는게 세수 관계 때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는거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농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시가에 어떤 지역은 20%도 안되는 곳도 있고 심지어 시내 상가쪽은 보면 지금 현가보다도 지가가 더 높게 계수지가가 산정된 곳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잘 해줘야지 심의위원회 구성원 자체에서도 보니까 일반인들은 가서 평가하기 힘듭니다. 안그렇습니까? 심의하는 자체가, 여기에 시민단체에 박식한 분이 그래도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아는 분이 온다 그러면 심의자체가 하겠지만 형식적인 그것 밖에 안되거든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다른 설계 심사나 시민단체에 요구를 해보니 시민단체에서 어느 교수를 지명해 주든지 이렇게 됩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국장님 시민단체는 법으로 항상 이런데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그러면 정부시책에 의해서 앞으로 시민단체를 이런데 개입을 시켜라 이래서 된 겁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정부 시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본 위원은 오히려 농협 임직원은 자기 금융의 기능을 하기 위해 오히려 모든 한국 감정 세무서 공무원 항상 따라나가고 자기들이 지휘 판단을 많이 하는걸로 제가 알기로는 임직원인데 시민단체가 논이 얼마가는지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어디가 옥답이고 어디가 쌀이 좋은게 나는지 어디가 농로가 잘 되어가지고 거기는 땅값이 좀 비싸고 어디는 농로가 안 되어가지고 땅값이 싸다 이런 것을 사실 모르는 시민단체인데 자기들이 무슨 누가 누굴 추천한단 말입니까? 농협 임직원은 어쨌든 농협의 직원으로서 밥을 먹는다 그러면 논둑 밭둑을 다 밟아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학술적인 지식은 잘 모르겠지만 설령 전문성은 없다 하더라도 상식은 100% 다 갖추어져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위원들 생각과 달리 임직원은 괜찮은데 시민단체가 누굴 추천하고 교수가 논에 가봤나 모를 심어봤나 어디가 물이 좋은지 쌀이 잘 나는지 위치가 좋은지 이것은 정부 시책이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법에 입각한 것이 아니면 배제 시킬수는 없는 겁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라해서 그 업무를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고 볼수 없는 것이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하는 것이니까 시민단체에서 어느 한 평가사나 어느 한 공인중개사 이렇게 추천을 하면

이삼용위원

여기 공인 중개사도 들어있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A라는 추천했는 쪽을 오면 우리가 수용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선정하겠습니다. 여러군데 해서

이삼용위원

교수만 포함되면 모든게 다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학술 세미나 할 때나 교수가 필요한 것이지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지질학 조사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이장수 위원님

이장수위원

국장님 신축성 있게 연구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번 조례에 통과를 안 시켜줘도 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어느것 말씀이십니까? 통과 시켜주십시오 시민단체가

이장수위원

여기에 말이죠. 다만 개정되는 내용이 시민단체라고 하는 이것만 문맥만 들어있지 앞에 개정전에도 보면 말이죠 농협 직원들이 당해 지역의 지가에 정통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자유스럽게 추천해주면 시장이 위촉하면 되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데 문맥만 자구만 수정해서 시민단체는 인심 얻을려고 시민단체를 높은데서 넣어 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통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하면 시민단체 추천해주면 유능한 사람 같으면 위촉해도 안 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관계 없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런데 굳이 시민단체라고 하는 자구를 넣어서 개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유능한 자 이니까요

이장수위원

조례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앞에 보면 지가에 정통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축성있게 해놓은 거거든요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단 이야기입니다. 시장이 봐서 인정이 된다 그러면 시민단체가 시장에게 추천해 주면 시장이 그 사람 심사해보고 이 사람은 가능하다고 인정하면 위촉해주면 되지. 굳이 시민단체를 넣어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선심성 행정이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지금 위원회에 말입니다. 거의다가 시민단체를 십입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 뿐만아니고 다른데도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시민단체에 시청 줘버리지 의회하고 거기서 마음대로 하도록 예를 들어서 조례 바꾸는 김에 여기 뭐야 시가에 정통한 자 및 시민단체라고 안 해 놨습니까?
정통한 자 그러고 그 옆에다가 경주시 의장이 추천한 위원 및 시민단체 추천하는 이런것도 요령있게 이것은 넣으면 안됩니까? 되나 안되나 물어봅시다. 그것도 지시사항입니까? 위원 들어가지 말라는 법 있어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법은 없습니다.

이장수위원

없지요. 그러면 그런 단서를 밑에 넣어주면 의원들이 잔소리 안하고 무조건 통과시켜 줄껀데 자꾸 의원들 배제해 놓고 해오니까 자꾸 시민단체도 거론되고 농협 직원도 거론되는거 아닙니까? 그것이 조장행정인데 여기 좋잖아요 및 해놓은 옆에다 경주시 의장이 추천한 위원 및 시민단체 이렇게 넣으면 무조건 통과되는데 그런 것을 법을 초월해서 하는게 아니고 법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앞에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그런 것을 가미해서 빨리 빨리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세요. 간단하잖아요. 법으로 의원이 안된다는 법도 없고 여기에 또 농지에 정통한 자중에서 시장이 이장수가 농지에 정통한 천북사람인데 능통하다 그러면 이장수 임명 위촉하면 되는거에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됩니다.

이장수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조례 개정할 때 그런 것을 넣어놓으면 아무 소리 안하고 넘어가지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좀 늦게 왔는데 조금전에 법적 시민단체라는게 어디 어디입니까? 문구상으로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시민단체

이진락위원

법률적으로 어디까지나 법 조문이고 규정인데 안그렇습니까?
국회에서 만든 조례나 법률아닙니까? 법률 규칙이죠? 용어란 분명히 해석이 있어야 되는데 경주에서 시민단체란 누구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회원 보유수를 기준으로

이진락위원

구체적으로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부에서 이 문구를 넣으라고 해서 넣었습니까?
상부에서 넣으라고 해도 우리 시에서 최소한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용어는 알아야지. 시민단체란 뭔가는 알아야지. 저도 경주시내 여러 단체중에 한두개는 가입되어 있는데 시민단체란 뭡니까? 경실련을 얘기하는겁니까?환경연합하는 겁니까? YMCA하는 겁니까? JC에 하는 겁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시민단체 명단이 나옵니다. 거기에 공문을 다 내어서 추천을 받습니다.

이진락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시청에 시민단체라고 등록 받은데 있습니까? 아는분 없어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시민단체란 예를 들면 YMCA같은 단체인데 회원수가 100인 이상인 단체는 저희가 통지를 해서 추천을 받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용어가 앞에는 시장이 이런 여러 가지 분야별로 담당 공무원, 감정 산하 직원, 감정 평가사, 농협직원, 부동산 중개업자 이런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데 문제는 이런 사람이라도 일단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야 되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다하고 시민단체 추천받는 것을 삽입해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기존 숫자 위에서 추가해서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추천해서 삽입해 넣으면 됩니다.

이진락위원

어폐가 좀 있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지금 있는 위원에서 시민단체 추천을 받아서 프로테이지를 그만큼 추가해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좋은데요. 전번에도 누차 강조했지만 조례라는게 장난삼아 하는게 아닙니다. 안그렇습니까?
작년에도 그런 사례 많았지만 이런 조례 만들면서 최소한 관할 공무원 국에서는 정확한 용어를 알아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앞으로 모든 토지평가위원회 해석 잘못하면 시장은 도장만 찍어주고 실제적은 시민단체가 추천 이런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자

이진락위원

굳이 개정을 해야되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지시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이진락위원

누구의 지시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국무총리 조정실입니다.

이진락위원

국무총리 조정실 지시라도 우리 시 의원들이 반대해도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반대하면 못 만들지요.

이진락위원

국무총리 지시라면 관내 공무원에게 시 의회에 조례를 변경하는걸 내보라는 행정조정의 지시지 의회의 지시는 아니잖아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저번에도 그랬지만 사소한 용어 하나 바꾸는데 일일이 전부 조례집 다 프린트하고 이건 예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부에서 공문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 경주시에 맞지 않는 것은 굳이 이렇게 안해도 잘하고 있는 것은 굳이 개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중에서 경주 시장이 충분히 객관적으로 잘 할 수 있는데 굳이 용어를 바꾸어 가면서 조례를 다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위에서 바꾸라니까 바꾸는 겁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저는 생각에 시민단체 추천을 받아 넣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선별하는 거니까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은 우리가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겠습니다. 관련 있는 사람을 추천하면 적당한 숫자를 더 플러스해 넣겠습니다. 정족수 내에서

이진락위원

예 이진락 위원님
바꾸어 말하면 조금전에 이장수 위원님 말씀대로 시 의원을 추천해도 관계 없겠네요? 시민단체도 시민의 대표고 시 의회도 지역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시 의원들은 시민의 의견 수렴 안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시 의회에서

이진락위원

경주시의 YMCA 회원들이나 경실련 회원들은 경주시민을 대표하고 시 의원들은 경주시민들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진락위원

차라리 경주시 토지평가위원회는 실무면에서는 읍면도로나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상당히 중요하다 아닙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으면 시민단체에서도 받고 시 의회 의장님한테도 받도록 합시다. 추가하면 안되겠습니까? 관계 없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받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변경하는 김에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잠깐만

이진락위원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저 지적과장 이야기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지적과장님 나와 답변바랍니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목적은 부패방지 대책 일환으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자를 넣으라고 해서 넣는거고 그 다음 제가 개정과정에서 저번 감사때 지적 사항이 있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진락위원

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시 의원님을 추천받는 것을 연구를 해보았는데 담당자하고 모든 검토과정에서

이진락위원

어느 담당자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우리 토지평가업무 담당자 말입니다.

이진락위원

누구 말입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우리 직원입니다.

이진락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시 의원중에서 시장 추천을 받는게 안 좋겠나 연구를 좀 해 봤습니다.

이진락위원

시 의원들이 아니고요 시의회 추천받는 사람입니다.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의회 추천?

이진락위원

시 의회에서 나름대로 정보를 수집하겠단 그 이야기입니다. 정통한 자 및 시민단체 및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는자 중에서 위촉한다 관계 없는것 아닙니까? 관계없죠? 저희들은 시 의원에게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에서도 추천권을 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되겠습니까?

이장수위원

여성도 앞으로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통상적으로 다른 위원회에도

이장수위원

시민단체 그러면 여성 단체는 없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있죠? 그러면 포함되잖아요. 여기에다 괄호 열어가지고 여성 단체하나 넣어주지 그러면 한발 앞서 가는거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여성 단체도 하긴 하는데 추천을 여성도 할 수 있고 남자도 추천하니까 추천 다 받습니다.

이장수위원

나중에 또 조례를 바꾸지 말고 여성이 또 들어가야 된다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데 아예 표기해놓지 뭐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미리 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했습니다.

이장수위원

경주시가 한발 앞서가는 시라고 소문 안나겠어요? 이런걸 넣어놓으면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지금도 여성위원이 한사람 있긴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이야기지만 똑같은 이야기야 당해 지역의 지가에 정통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러면 다 되는거야 여성단체고 사회단체고 무슨 단체고 다 포함되는데 왜 이 만큼 신축성 있게 해 놓았는데 이걸 국무총리실에서 또 바꾸라 그러고

이삼용위원

토지평가위원회에 시민단체를 개입시킨다고 그러면 시민단체는 뭐든지 말그대로 간섭하는 시민단체인데 뭐든지 구애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장수위원

그러면 이제 다시 바꿔야 되지않나, 그러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삼용위원

김국장 입장 곤란한거 있습니까? 정부 시책에 의해서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없었던걸로 합시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시민단체 추천받는 자 중 하는 것을 삽입 안하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장수위원

그것은 국장보고 이야기 할 것 없고 위원장 물으면 반대 토론하면 되는거고 아이고 참 골치아프다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계속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 결론을 내시죠? 안 그러면 안을 내시던가?

최병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수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이장수 위원님

이장수위원

여기 아까 이진락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지가에 정통한 자 및 시민단체 여기에다가 경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이렇게 자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의원들도 참여해야되요 그러니까 자구 수정이 되어야 되니까. 삽입이 안되어있거든, 자구 수정해가지고 원안대로 의결하는걸로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조금전 이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구를 보겠습니다. 농협 임직원 등 당해 지역의 지가에 정통한자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자 중인데 이렇게 하지말고 지가에 정통한자 및 시민단체 및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는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써 주십시요.

이장수위원

시민단체 앞에다 넣어야 된다.

이진락위원

앞에요?

이장수위원

안그러면 제일 앞에 넣든가

이진락위원

시의원을 1명을 넣으면 안됩니까?

이장수위원

1명 숫자 제한할 것 없고

이진락위원

수정하겠습니다. 농협 임직원 등 당해 지역 지가에 정통한 자 및 시의회 의장 및 시민단체 추천을 받는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우리 이진락 위원이 조금전 자구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안 동의가 들어왔는데 재청있습니까?

김대윤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본 위원은 보류 동의안을 냅니다.

최병준위원장

김대윤 위원께서 보류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이진락위원

수정했습니다만 다음 상임위원회 있죠?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예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보류 재청합니다. 수정 취소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수정 보류 동의하지만 자구 수정해서 원안대로 하자고 한 사람한테 양해를 구하든지 해야지 왜 마음대로 왜 그럽니까?

최병준위원장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내가 자구 수정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자고 동의를 냈으면 보류 동의 나올 것 같으면 나한테 양해를 구하든지 해야지. 표결로 하든지

최병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수 위원님 보류 동의안이 나왔는데 철회하시겠습니까?

이장수위원

철회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보류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제55회 임시회 제1차 본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된 안건인 경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늘 재상정하여 심사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55회 임시회때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국장님 전번에 우리가 여기보면 19조를 삭제하는데 있어서 이게 원래 여기보면 16조 생활 폐기물의 보관 시설등의 설치에 내용이 지금 다른 조항에 12조의 조항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해도 관계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것을 삭제해 버리면 전체적으로 뭐든지 설치 자체가 안해도 된다 이건데 이것말고 다른 12조에 이런게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것은 삭제해도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게 제14조에 보면 쓰레기 봉투 판매소 준수사항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읍면동에는 지금까지 다 하다가 현곡면만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쓰레기 봉투사러 현곡면민이 경주시까지 와야되는데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이것은 현곡면이 기능 전환이 되어서 읍면 기능을 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면 사무소가 없어지는게 아니라 꼭 이 자체를 제외 그렇게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모든 조례나 규정은 다 그렇게 정리해 나갑니다.

김동식위원

지금까지 경주시에서 지정하는 것은 지금 슈퍼라도 다 안 팝니까? 슈퍼에서 그 사람들이 현곡면사무소에 가면 사는데 경주시까지 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봉투를 사는게 아니고 이 슈퍼에서 봉투를 판매할 수 있다고 하는 지정 내용입니다.

김동식위원

지정 내용만 한다. 쓰레기봉투 현곡면에 거기서 받아가도 됩니까? 면에서 이관되어 버리면 업무 안한다는데, 지정을 본청에서 하는데 자기네들이 지정했는데서 거기서 배부가 되어야 되는데 말을 그렇게 하면 안되고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지금 읍면동 전환 주민자체센터가 생기고 이 업무 자체가 본청으로 넘어오는거 아닙니까? 그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본청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김동식위원

넘어오면 결론적으로 지정은 본청에서 하지만 판매소 지정에는 업체에서는 현곡면에 가면 이게 취급을 안하잖아요 그죠? 결론적으로 이게 불편사항인데 말도 안됩니다. 쓰레기봉투 팔아도 돈도 안되는데 사실은 안있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과자라도 팔고 슈퍼의 제품을 팔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파는겁니다. 결론적으로 그 이유는 그것을 시내까지 나와서 가져간다면 누가 쓰레기 봉투를 팔겠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런 문제들은 기능 전환에 따른 문제인데 앞으로 추진하다가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죠

김동식위원

이것 때문에 조례를 또 바꾸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곡면 자체는 제외해 버리고 판매하는 것은 거기서 그대로 하도록 하면 안됩니까? 이것은 큰 일도 아닌데 왜 이것까지 다 할려고 합니까?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되는 것은 경주시가 아직 조례 개정하지 말고 정말 해보고 그래 해도 괜찮다 그러면 조례 개정해야지 이렇게 해 놓고 다음에 또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불편 예상되면 그렇게 합시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요 사항은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빼고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국장님 그러면 14조에 읍면동장을 단 현곡면은 제외라는걸 뺀단말입니꺼?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현곡면

이진락위원

애초부터 기능전환하고 자체가 전체적인 뭐라 그럽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기능전환 때문에 모든 조례를 그렇게 바꾸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불편이 예상되는 사항은 바꿀 필요가 없지 않느냐, 미리 예측되는 것은 저도 생각할 때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측을 못해서 수정 했다가 생기는 것은 나중에 바꾸더라도 지금 예상되는 문제는 지금 바꾸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면 보세요. 이게 현곡면이 앞으로 읍면동장 현곡 같은 경우 건축이나 환경민원 같은게 다 본청으로 이관되었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다 이관 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건축은 건축과에 넣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건축과에 넣었죠

이진락위원

그 다음 환경은?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환경은 환경보호과

이진락위원

그렇게 이관되었으면 차라리 읍면동장 괄호 단 현곡면 제외 그러고 읍면동장 및 환경보호과장 이래 되어야지. 의무사항으로 용어를 그냥 제외시키면 시행에 애로 없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위임을 안하면 시장이 하는겁니다. 위임이 안된 것은 바로 책임자가 하는 것입니다.

이진락위원

본청 업무는 환경보호과로는 자동적으로 위임 사항이 없기 때문에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시장에게 오면은 자동적으로 환경보호과장에게로 가는 겁니다. 시장에게 환원되면 환경 보호과장 환경보호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조금전에 김동식위원께서 뭐라 그랬냐 하면 읍면동장 괄호해서 현곡면 제외하는 문구를 없애자고 했는데 바꾸어 얘기하면 이런 관리업무는 이관시키고 이것은 뭡니까? 의무사항 아닙니까? 맞지요? 의무사항을 현곡면장에게 덮어씌운다는 건 말도 안되잖아요? 의무사항 어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뭐가 의무사항 입니까?

이진락위원

아니 환경업무라든가 모든 관련 권한을 본청으로 이관 한다며요?

김동식위원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현곡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약 4백여건이 지금 본청으로 넘어온답니다. 이러다 보니 4백여건 중에 우리가 6월달까지 시범 사업을 합니다. 시범 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시범을 해보고 저는 그렇습니다. 조례가 그 만큼 중요한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2조 조례 전부 다 1년동안 그대로 방치하다가 올린 것도 제가 여러 건을 봤는데 굳이 조례가 중요한게 아니고 정말 시범 동네인데 시범적으로 6개월동안 해보면서 불편사항은 어느정도 선별해서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만 본청이 해서 그 때 조례해도 되는데 왜 이걸 자꾸 급하게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환경국장님만 얘기 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산업건설 위원회에 있으니까 내가 말을 못하고 있는데 총무과도 마찬가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가 뒤죽박죽입니다.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야기하겠습니다. 세무 계통은 다 넘어 옵니다. 재산세라든가 모든 일단 고지서를 발급하고 이런 것은 본청에서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체납되면 본청에서 다 거둡니까? 못 거두거든요 이런 병폐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조례 개정이 중요한게 아니고 먼저 시범 지역이니까 시범 동이니까 시범 동대로 나름대로 소신껏 해보고 거기서 모든 불편사항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유익한 사항이 구분된단 말입니다. 여러건 중에서도 그랬을 때 그 때 가서 조례를 개정하면 안되느냐. 그래서 현곡면 이 자체는 제외를 하자 이겁니다. 그 때 일괄적으로 해도 되는건데 굳이 지금 과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해선 안된단 말입니다. 해도 부작용이 있으면 결론적으로 또 6개월 뒤에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최병준위원장

김동식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현재 쓰레기 봉투 유통하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는거죠? 지금 여기 14조 2항에 보면 현곡면은 제외한다 이 자체가 지도 감독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데

김동식위원

지도 감독이 실권이 본청으로 온다 아닙니까?

최병준위원장

유통에 대한 부분은 전혀 현곡면에서 팔아도 상관이 없고

김동식위원

유통하고 그게 오면 거기서 다 배분도 하고 다 한다니까요? 판매하는거 하고

최병준위원장

판매도 현곡면에서 다 할 수 있도록끔 1항하고 3항은 그대로 현행대로 되고 2항은 보니까 이행 상태 수시 확인점검 하고 위반 행위 미리 예방과 아울러 배출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현곡면 사정은 제가 아는데 14조 핵심자체는 봉투 판매소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하면 지정취소권을 읍면동장에게 위임되어 있던 것을 현곡면은 시장님이 직접 한다 이 말인데

최병준위원장

그렇지

이진락위원

김동식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14조 1항이 무슨 내용입니까? 위원들한테 내용이나 문구를 1항을 잘 모르는데 2항을 거론하니

최병준위원장

지정 판매인은 쓰레기 봉투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김동식위원 이야기하는 그대로 합시다. 지도 감독에는 의무도 포함되고 해서

최병준위원장

지금 현재 이 부분의 질의는 한번 더 검토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윤 위원님 아까 질의 하셨습니까?

김대윤위원

질의 안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락위원

이진락위원

국장님 12조에 보면 수수료 감면 조항 있지요? 예?
국민 기초 생활보장도 있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이 있고, 이.통 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애매하게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남발되는게 없습니까? 기타 시장이 필요한 경우가 언제입니까? 왜냐하면 이러한 애매한 기준은 차라리 없애버려야지 자칫 잘못하면 솔직한 말로 조그마한 100원 200원짜리 봉투가지고 지역간 위화감 생기기도 하고 꼭 필요하면 새마을 지도자라고하든지 정의해서 올리세요. 이 조항은 12조 4항은 이번 기회에 삭제해 버리든지 왜냐하면 애매모호하게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솔직하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입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런데 그걸 법이나 규정을 예외는 좀 드물게 많은데 그걸 둬도 안 괜찮습니까?

이진락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지금 우리가 뭐라 하는 것은 말씀드릴순 없고 이런 예외 조항을 넓게 열어 놓는 것은 운영하다가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신축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것은 그대로 놔둬도

이진락위원

지금까지 사례가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지금까지 사례는 없습니다. 없어도 앞으로 또 생길수도 있죠

이진락위원

이 조항 자체가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앞으로 이런 것이 생길수가 있죠. 우리는 법을 만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체로 보면 애매한 부분이 안 많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물론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 굳이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없애는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굳이 없애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실질적으로 이 조항에 의해서 발생한 사례가 없다? 없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냥 놔 두죠. 놓아둬도 불편이 없도록 할 테니까 따지면 한없이 복잡해 집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고 김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윤위원

국장님 조금전에 김동식 위원이 말이죠. 판매에 대해서 사실 불편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거론을 했었는데 국장님이 말이죠. 그 거론한 부분에 대해서 재빠르게 답변을 잘해주셨으면 이렇게 오래 끌지 않았습니다. 14조 1항하고 3항은 변경이 없는 것 아닙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2항은 판매가 아니고 지도 감독 아닙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지도 감독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1항 3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판매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2항은 그냥 지도감독하는 문제다 그렇게만 답변했으면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들이 헷갈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답변하는데 충실히 좀 해 주십시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질문하시는 분 주장이

김대윤위원

아까 판매라고 말씀 했잖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판매도 포함됩니다. 포함되니 하신 말씀아닙니까?

김대윤위원

지도 감독하는 항만 지금 변경시키는거 아닙니까?

최병준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잘못했는 부분에 대해선 인정을 하십시오. 다른 말 하시지 마시고 김대윤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김대윤위원

19조 묻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등의 설치 이것은 다른 법 조항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해도 관계가 없단 얘기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12조에 보면 됩니다.

김대윤위원

12조에 볼 것 같으면 폐기물 보관 용기를 설치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분명하지요?
이거 삭제한다고 해서 앞으로 보관 시설에 따른 용기를 아파트나 주택에 설치 못하는건 아니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저번에 보류할 때는

최병준위원장

보류 할 때는 19조 때문에 보류했거든요.

이진락위원

잠시 정회해서 문구를 수정해서 하면 안됩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19조 삭제 때문에 보류했습니다. 12조에 있기 때문에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합시다.

최병준위원장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진락 위원

이진락위원

국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 것은 어쨌거나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위원들이 관심도 많고 전번 임시회 때 보류된 내용 자체가 19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기준을 없애버리면 현실에 안맞다 이래서 존치하자 그랬는데 저희들이 동료 의원들이 같이 검토를 해보니 폐기물관리법 16조 2항의 규정이 삭제되어 19조 삭제가 나왔는데 같은 동법에 보면 16조 및 동법 시행령 규칙 6조 1항을 보면 생활폐기물은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규정을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만큼은 좀더 규정을 법률적으로 16조는 없어져 버렸지만은 12조 규정에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은 가능하면 19조를 문구를 16조 1항을 빼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6조 1항으로 해서 수정해서 다른 것은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의견을 모았는데 다른 것은 이의 없으시죠?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다른 것은 원안 그대로입니다. 19조를 전체를 삭제하지 말고 19조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등의 설치에서 1항에 보면 법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자체 문구를 법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으로 수정해서 통과시키기를 동의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이장수위원

통과 시키기 전에 물어봅시다. 국장님 그렇게 해도 됩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장수위원

관계 없습니까?
재청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재청한 위원이 있으므로 이진락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진락 위원이 동의 발의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진락위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부분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