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오영탁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신입교육 입교자 있지요. 그렇죠?
그 피복하고 개인 안전장비 지급일시하고 또 교육일시를 표기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피복 및 개인 지급장비 관련 규정이나 지침 있으면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안전한 충북, 신뢰받는 119’ 실현을 위해서 이렇게 한 해 동안 고생하신 우리 김연상 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시군의 소방서장님 그리고 직원분들을 비롯한 지금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소방가족께 경의를 표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화재가 안 나는 게 최선이죠.
그렇죠? 그런데 화재가 났을 적에 바로바로 이렇게 초동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통계에도 보면은 주택화재가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게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보급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수립이 보급계획수립이 돼 있습니까? 몇 년도까지 몇 프로라고 언제까지 100% 하겠다는.
계획수립된 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 통계를 보니까 이 시군의 편차가 너무 크다 이겁니다. 이게 뭐든지 보면은 그 분위기를 탈 때는 어느 정도 보급률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해가 거듭할수록 이 보급률은 떨어집니다. 다시 또 데이터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게 단기적으로 계획을 명확히 해야지 어느 정도 최소한 한 70∼8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가장 많이 발생되는 데가 주택이고 또 빨리 이렇게 소방대 출동하면 좋지만 상황 여건상 또 그렇지 않을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정 내에서 우선 초기 진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1개 시군에서 보니까 괴산은 이거 상 줘야 될 거 같아요. 여기가 지금 전체 보급률 70%가 넘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 청주서부 같은 데는 40%가 안 돼요. 40%가 이 편차가 너무 크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어느 정도 목표관리제를 해서 해야 된다.
그냥 장기적으로 2023년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조금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정말 소외계층이나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도 보급대상을 이렇게 확대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이렇게 지금 2023년 이내 더 빨리 하려면 지자체하고도 협의하거나 부탁을 해서라도 빨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든지 해서라도 빨리하는 게 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하고 관련돼서는 계획수립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좀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소방본부에서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다 보면은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게 감사를 하는 거는 동일한 게 재발되지 않고 그렇죠? 줄어야 되걸랑요.
그렇죠, 본부장님? 그런데 2017년부터 ’19년 3년간 이 통계를 보니까 2018년도하고만 비교해서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2017년보다는 ’18년도가 많이 줄었어요. 행정상이라든가 신분상, 재정상 많이 줄었는데 이게 2018년 대비 2019년을 보면은 세 배씩 올라가요, 세 배씩.
이건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은 감사에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감사방법에. 그래서 이게 들쑥날쑥하면 안 되걸랑요. 거의 발생되는 게 비슷한 유형이 많기 때문에 사실 감사라는 게 재발방지를 위해서 감사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증가가 되는 게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요 43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추경에 반영된 사업인데요. 동부서방서에 시스템에어컨 예산이 2억 700인데 집행이 1억 5,400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스템사업이 완료된 겁니까, 잔액발생된 게? 아니면 향후에 할 겁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6월 공사완료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추가로 집행할 거 없는 거죠? 이건 지금 여러 군데가 있지마는 우선 이걸 말씀드리면은 예산을 너무 과다 계상하셨어요, 예산을 5,300만 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는.
지금 여러 가지 우선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스템이 됐든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예산추계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산추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량이 적어서, 예를 들면은 당초보다 그래도 계획했지만 이거 실지 설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굳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서 양을 줄였다, 5대 하는 걸 4대로 줄였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처음에 계획한 거 똑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 거는 과다 계상했다 이겁니다. 이 예산이 정말 더 필요한 데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요.
혹시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할 거나 그런 게 있다면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본부장님,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게 소방공무원은 다른 일반직 공무원 하고 틀리다 이겁니다.
재해·재난 시 가장 빨리 출동을 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골든타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지역은 그래도 뭐랄까요. 비상소집이라든지 출동하기가 상당히 용이하지만 시골 같은 데는 그렇지 못합니다.
출동거리도 상당히 넓기 때문에 진짜 적절히 빨리 그렇게 하려면은 인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걸랑요. 그런데 군 단위 지금 소방서 보면은 거의가 3교대로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대규모 화재라든가 이런 게 발생될 때 투입될 인력이 얼마 없습니다. 인근 서에서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더라도 예를 들어서 단양만 비교를 하면은 제천에서 지원받더라도 30분 이상 걸리걸랑요. 다 타고 다 죽고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내에 거주하는 거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주거지를 강제할 수는 없지마는 실질적으로 이 소방서가 운영되는 그런 목적에 보면은 그런 어떤 정주여건을 만들어서라도 아니면 더 좋은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관내에 거주해 가지고 정말 응급시에 바로 출동해서 화재를 진압하고 귀중한 생명을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게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개선을 해 달라. 기숙사를 짓든지 어떻게 하든지 개선을 해 달라 저희들도 작년에 4월 달에 지사님이 순방하셨을 때에도 기숙사 문제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안도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통계를 보니까요 저희 단양 같은 경우는 82.2%가 비연고자입니다. 비연고자는 거주하지 않는다는 게 거의 통계상으로는 맞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보면은 단양이 그렇고요. 80% 넘는 데가 단양, 괴산, 보은 나머지 한 거의 70%, 60% 이래 됩니다.
통계에도 싹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청주권 같은 데는 80% 이상이 다 관내에 거주합니다. 예를 들면 출동거리도 짧고 인근에 소방서도 있기 때문에 또 비상소집도 가능하고 어떤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때 동시에 투입이 돼서 바로 진압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사실은 군 단위에 그런 게 돼야 되걸랑요.
지리·지형적으로 상당히 열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더 출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려면 좋은 장비도 좋지만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각자 역할이 됐을 때 진화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본부장님 연고지 배치하는 것도 방안 중에 하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주여건 환경이 갖추어져야 되걸랑요.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서도 아파트를 더 지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단양군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 지금 저도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본부장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걸랑요.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은 죽어나갑니다, 심정지 환자들 다 죽어나가고. 이번에도 독도에서 헬기 안타까운 사고 있을 때 보십시오, 한 생명 살리려고. 심각하게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관서별 119안전센터를 보니까 본부장님 이제 보통 우리가 콘크리트 건축물이 수명을 보통 40년 정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북문119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건축년도를 보니까 1970년입니다. 50년이 됐고 또 사직119안전센터도 ’79년, 그러니까 ’70년대에 건축한 게 2개가 있고, ’82년도에도 한 곳 있고 이래서 지금 40년 이상 이렇게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안전진단을 받거나 또 새로 어떤 신축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하마 50년 정도가 되면 부분부분 하면 오히려 유지관리비, 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가걸랑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 예를 들면 40년 이상 된 것은 될 수 있으면 신축 방향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게 또 하마 50년 되면 거기 있는 분들이 이렇게 근무할 구조도 지금 많이 바뀌었걸랑요. 주택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관공서의 공간도 많이 배치가 틀려야 되기 때문에, 물론 다 예산하고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준을 한번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40년이 됐든지 35년이 됐든지 해서.
이런 어느 건축물에 대해서는 5년간 신축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거기 계획에 맞도록 예산확보를 해서 해결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80쪽인데요 소방용수시설 이게 화재진화 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수 확보가 100%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99%도 안 되고 100% 돼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이렇게 점검도 하시고 이러는데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점검결과만 보면 성적은 좋습니다.
한 98.5%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고장이 되는 것도 누수가 됐든지 배수불량이 됐든지 수압 부족이 됐든지 이런 것도 거의 한 60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살피셔서, 왜냐하면 정말 공교롭게도 고장 난 데 주변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서 사용 못하면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살펴주시고요.
지금 사물인터넷 시스템도 지금 일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개 서인가 거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전면적으로 확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인력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많이 들어가는 건데 이거 우리가 국비 같은 거 지원 받아서 하면 참 좋지만 거기만 의존할 것 같으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정말 취약지역부터 먼저 이런 사물인터넷시스템을 도입하면 정말 필요할 때 제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 시스템이 빨리 많은 곳에 구축이 돼서 우리 17개 광역시도 어디보다도 충북 소방본부가 앞서가는 그런 걸로 좀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오전에 청주동부소방서요 시스템 에어컨이 과다계상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확인을 해 봤더니마는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도 조달 2단계 경쟁품목으로 이렇게 종합쇼핑몰 제안신청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업체끼리 경쟁을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최저가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5,311만 3,000원 예산이 절감이 됐다 이런 걸 확인했습니다.
하여튼 기회 되시면 관련 공무원 좀 격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의용소방대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그렇죠? 의용소방대들 역할이 상당히 많은데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가장 많은 활동이 예방홍보활동 이게 활동 횟수라든가 참석인원 또 예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하는 게 예방홍보 활동이고, 두 번째가 경계근무, 세 번째가 화재진압, 그다음 네 번째가 순찰활동, 다섯 번째가 구조구급, 기타 활동하고 훈련지원 마지막으로 돼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예방홍보를 이렇게 활동을 최고 많이 하는데요. 이런 거 하려면 그래도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바뀌어지는 것도 수시로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교육을 안 한 데가 필수적인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예방홍보는 싹 다 하는데 12개 서에서 싹 다 합니다. 그런데 12개 중에서 안 한 데가 여덟 군데가 전혀 그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방홍보에 실질적인 효과가 되려면은 그에 따른 사전에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또 순찰활동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왜 순위도 말씀드렸냐 하면은 사실 화재 진압하는 데 많이 투입되고 현실적으로 어렵걸랑요.
구조구급도 그렇다면 정말 이 지역에서 일상생활하면서 가장 할 수가 있는 게 예방교육을 통해서 홍보활동이라든가, 그렇죠? 순찰활동 기능을 좀 더 키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이렇게 안 한 데가 많으니까 기회 되면 한번 이것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그쪽에 다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있는 활동에 어떤 저걸 더 키울 수 있다면은 그런 방향도 한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것도 잘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소방차 우선 교통신호시스템 이것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열 군데 있었는데 청주 전역 옛날 청원까지 다 해 가지고 거의 한 5배로 확대를 했더라고, 48개 전체를 다 하셨는데 이건 상당히 잘 하신 거 같습니다. 이게 청주권만 거의 이렇게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충주나 이런 데도 다? 기회 되면은 시 단위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 도착 현황도 보니까요.
이게 자료 제출하신 거 다 기록은 돼 있지만 2016년서부터는 이렇게 계속 떨어지다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하고 비교하면 그때보다도 아직 못하걸랑요.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 가면 갈수록 나아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상당히 높다가 또 이게 급격하게 막 떨어져요.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4∼5년 전보다도 오히려 못한 결과가 나온단 말이야 상승은 하지만 그래서 최소한도 70% 이상은 유지되면서 더 상향할 수 있는 그런 데 많은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 3년간 화재 발생도 정말 이렇게 의소대원뿐만이 아니라 또 일반행정 지자체 이런 데서도 화재발생을 줄이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2017년도 ’18년에는 소폭 줄어듭니다.
그런데 ’19년도에 또 확 늘어요. 인명피해 같은 경우도 2017년도에 67명에서 ’18년도에는 78명, 또 ’19년도 9월 기준해서는 139명으로 이게 상당히 많이 비율로 따지면 많이 늘고 재산피해액도 ’18년도하고 비교하면은 거의 3배 차이 이렇게 늘걸랑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건 통계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여러 상황도 있고 여건도 있고 그렇지만 통계적으로 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화재안전 백년대계를 위한 화재안전 특별조사도 매년 이렇게 실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이거 제가 3년, 4년 이렇게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기억하기로는 2018년도나 ’19년도에 큰 차이는 없는 거 같아요. 이 조사를 하는 목적은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게 개선이 돼서 그렇죠?
그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주목적이 있는 건데 지금 이 자료만 보더라도 금년도에 9,414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양호가 39.7%고 불량이 59.5%입니다. 불량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서는 실질적인 화재안전 특별조사 실질적인 무슨 개선 방안이 돼야 되는 거지 그냥 내용은 똑같이 나오는데 조사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조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돼서 이 데이터 상으로라도 양호율은 올라가고, 그렇죠? 불량률은 줄여가야 되는데 큰 편차가 없다는 게 문제고요. 또 이건 행정조치하고 이런 것도 보니까 위험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위험물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19년도 소방특별 조사한 것도 마찬가지인 거 같고요. 조금 아까 존경하는 우리 연종석 위원님께서 인력 확보하고 관련돼서 한 거는 소방인력 전체를 말씀하신 거죠?
본부장님 2022년까지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는 소방인력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저는 119구급서비스 확충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구급차 3인 탑승 확대 운영으로, 그렇죠? 서비스 품질을 넓힐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인원을 보면은 535명이요 필수인원이 603명인데 68명이 모자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율로 보면 지금 한 62.7% 확보가 돼 있는데 지금 향후 인력 충원 시 단계적으로 이렇게 119지역대 구급대 인력을 좀 보강하겠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회 이게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보면은 재해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그렇죠?
또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해서도 필요한 사항을 이렇게 심의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2016년도에 세 번을 하고 2017년도에 세 번을 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 중에서 매년 그래도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심의해야 되는 내용이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2년 동안 이게 한 번도 안 열렸다고 하면은 이게 왜 그런 가요, 진짜 거의 심의할 내용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 재해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뭐 다른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 외에도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 이게 수시로 발생되고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걸랑요.
그런데 2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2016년도 ’17년도도 보면은 수상구조전문의용소방대 운영심의라든가 산악전문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필수적으로 1년에 최소한 한두 번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저는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도 어떤 위원회가 있으면은 1년 정도를 한번 해서 그 과정을 한번 체크도 해 보고 그렇죠? 새로운 어떤 계획도 수립을 하고 전반적으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용소방대 어떻게 운영하는 게 실질적으로 더 생산적인 것인지 그 과에 관련돼서 정말 필요하고 전반적인 거를 협의도 하고 조정도 하고, 그렇죠? 의결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도를 만들어 놓고 단순히 예를 들어서 보상금을 결정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라, 그건 제가 예로 말씀을 드린 거고 여러 가지 사항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하고 관련돼서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자료를 아직 안 가져오셔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최근 3년간 신임교육 입교자 피복하고 개인 안전장비 지급현황을 제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왔어요? (자료 확인) 이거 지급관련 규정이나 지침 있습니까? (「뒤에 첨부돼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있어요?
먼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언제 지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바로 와 가지고 확인을 못 하니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교육기간은 어차피 잡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전에 구입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게 적시에 이루어져서 훈련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지역혁신성장의 동력 우리 바이오 충북 비전 실현을 위해서 또 고생하시는 우리 허경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맹은영 과장님 또 최응기 과장님, 이호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 그리고 재단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정책과 보조자료 33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거기 미착공된 기업이요 시정명령을 받은 데가 열네 군데입니다. 그렇죠? 열네 군데인데 이게 입주승인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미착공할 경우에는 첨단의료단지법 제31조3항에서 입주승인 취소하도록 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물론 획일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입주승인 난 게 열네 곳 중에서 ’12년도가 두 군데, 그렇죠?
그리고 ’15년도가 한 군데, ’16년도에 세 군데, ’17년도에 세 군데, ’18년도에 다섯 군데 이럽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7년이 넘어가는데도 지금 향후계획 보면 투자지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매년 이렇게 반복될 소지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이렇게 개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뭔가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요?
법 개정하는 거야 절차상 이렇게 국회 협조도 있어야 되는 거지만 시행령으로는 얼마든지 주무부처에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그랬으면 ’13·’14년도에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취소하는 과정에서 재산처리 문제라든가 이런 게 발생… 그때도 발생하고 지금도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번에 다 풀어나가지는 못하지만 하나하나 풀어서 제대로 당초 목적에 사업이 부합되도록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보조자료 8쪽이요.
산단! 오송 쪽에 부동산투기방지대책본부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신고센터도 이렇게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2018년 1월부터 불법행위 현지점검을 통해서 집중계도도 하고 이렇게 단속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불법행위가 뭐냐 하면 건축물 착공이라든가 수목 식재행위 등 다 포함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투기성 수목 식재행위를 점검도 하고 현장 확인을 여러 차례 했어요, 보니까. 거의 매달 많을 때는 5월·6월 달에는 두 번씩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하마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고 그러면 수목 식재행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하마 지역으로 지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상도 못 받는데 굳이 이렇게 현지점검도 하고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는데 왜 할까요?
그러니까 그걸 다 노렸다 한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오송바이오재단도 해도 되는 거죠?
오송바이오재단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78쪽에요.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정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굳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목적이라든가 또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1년에 통상 이렇게 보통 이제 한 번 정도. 그렇죠?
이사회를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그 전년도도 아마 대동소이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2018년도에 74회 이사회를 하는데 이사 8명이 참석하는데 다 대리입니다. 다 대리참석을 하고 또 75회 때도 4명이 대리참석을 해요. 대리참석하는 것은 정관에 나와 있어요. 24조 정관에 “이사는 그가 지명하는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행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사회라면 임원이걸랑요, 임원. 그리고 통상 1년에 한 번 하는 이사회를, 거기 1년에 한 번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재산처분이라든가, 그렇죠? 결산이라든가 변동사항 아주 중요한 사안을 핵심적으로 하는데 이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재단법인이지만.
그런데 여기 물론 정관에 있다고 그래서 이게 말이야 참석자 전체가 다 대리인들이, 이사회 임원 구성할 때는 다 책임 있는 분들 그래서 의결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분들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 규정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이 대리인이라는 것도 범위가 없잖아요.
이사가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과장님한테도 할 수 있고, 팀장님한테도 할 수 있고. 이 범위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사는 그가 지명한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재단 운영하고 관련돼서 재단 뭡니까? 바이오생명산업을 핵심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하는 목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회 구성할 적에 책임 있는 분들, 그 분야에 유관기관에 있는 분들을 다 중심으로 해서 구성했다 이거예요.
이거 정관 바꿔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거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감사 1인으로 돼 있죠. 그렇죠? 2명입니다. 2명 하도록 돼 있어요.
감사 2명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정관 제17조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정관에. 이사장 1인, 이사 5인 이상에서 15인 이내, 감사 2인 임원 두도록 돼 있어요. 「민법」상도 두도록 돼 있습니다, 1명이 아니라.
이게 재단 내에서는 감사의 비중이 상당히 큰 거걸랑요. 그렇기 때문에 2인을 두도록 한 거고 이사는 임기는 3년이지만 감사는 「민법」상 2년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재단 이사회를 운영하는 게 정말 재단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것인가 저도 고민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통상 이렇게 위임할 수 있는 이게 뭔가 사실 제가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일반 회사까지 다 해 보니까 결론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민법」상에 비영리법인의 경우 대리의결 가능합니다. 여기 규정도 그렇게 해 놨으니까, 정관에요.
그런데 다만 이사회의 명확한 운영을 위해서는 정관에 이사회의 의결권 위임방법, 위임절차, 위임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사안에 따라서 엄청 중요한 사안인데도 대리해 간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나중에 책임 누가 지는 건지 아시죠, 이거?
그리고 또 이사회는 구체적인 업무 집행을 결정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또 의사결정에 따라서 이사 개인이 손해배상이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 없걸랑요. 회계사고도 발행하고 문제 발생될 소지가 있다 이거예요, 사안에 따라서는. 그래서 대리 의결보다는 가급적이면 이사 본인이 직접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은 일반 보편적인 공통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정관에 이렇게 대리 참석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관행적으로 여기 정관에만 의존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정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민법」상에 대리 의결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것까지 강제할 수 없단 말입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리인의 범위를 어디까지 줄 것이냐, 위임방법, 절차, 범위를 어디까지 줄 것이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정관에 해서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면 여기 임원들도 이건 내가 꼭 가서 참석해서 해야 되겠다 판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용을 보고.
아, 이 사안은 굳이 참석을 안 하고 해서 대리인이 가더라도 큰 지장이 없다고 하면 되지만 이사는 무한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관은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개정을 하든지 또 새로운 안이 있으면 조문을 넣든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