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심기보 의원 발언
심기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8쪽인데 이것도 국민적으로 아주 관심도가 높은 거예요, 대기오염측정망이에요. 지금 우리 충북도내 운영지역을 보니까 총19개 이 중에서 18개가 도시 대기측정망이고 1개가 도로변 대기측정망이에요.
이렇게 해서 총 19개 맞죠? 지금까지는 청주 일곱, 충주 둘, 제천 하나, 단양 하나, 진천 하나, 옥천 하나, 증평·영동·보은·괴산·음성 다 하나씩 도로변 대기측정망은 복대동에 하나 있고 그리고 신규설치 중이 10개 돼 있는데 10개라고 여기 적시가 돼 있는데 이게 완료가 된 건가요, 진행 중인가요? 국비·도비도 있고 시군 매칭도 있고, 다양해요?
그러면 내년부터 29개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29개를 놓고 보면 청주9개, 충주 4개, 제천 3개 그리고 나머지 시군이 전부 2개씩인데 나머지가 2개씩인데 보은·옥천·영동만 하나씩이에요. 증평 있네, 증평은 면적이 작고 청주하고 붙었고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데 보은·옥천·영동은 어째 하나씩인가?
보은·옥천·영동이 상대적으로 대기오염이 질이 좋아요? 가만히 있어 봐요. 그리고 물론 이게 기후대기과에서 하죠?
그런데 건의는 할 수 있잖아요? 운영관리권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있잖아요, 그렇죠? 운영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건의도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보은·옥천·영동 말씀 좀 드리시고. 차량, 지금 이동식 말씀하셨는데 또 요새 민원 보면 악취, 악취 문제 많이 오죠? 악취, VOC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런 거에 대해서 민원이 많아요, 그렇죠?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거는 고정식보다는 이동식으로 해야 되겠죠, 민원이 발생되면 즉시 나가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보유차량 하나 가지고 이런 악취나 VOC 측정할 수 있어요? 이거 1대 가지고 그러면 충북도 전체 커버가 가능한가요?
차량 5억이면 1대 하고 우선 국·도비 5 대 5로 지금 하나 확보가 됐으니까 향후에, 차후에 하나 더 해서 청주하고 남부권하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1대 해 가지고 2대 정도를 해 가지고 민원처리를 했으면 싶어요. 그러니까 1대는 이미 기이 확보가 됐으니까 운영하시고 1대를 향후에 1대를 더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심기보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괜찮겠고 복지정책과장님도 괜찮겠고 11월 12일 우리 언론에 청주어린이집 부실급식 관련해서 멀건 죽, 썩어 있는 짓무른 과일 등을 급식하고 있다고 보도가 됐죠, 알고 계시죠? 언론관계자가 청주시에서 확인한 결과 상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 중에 있었고 또 급식표와 다른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죠? 그런데 이것이 그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학부모한테 정보제공을 해서 민원제기가 된 것이죠?
말하자면 내부고발이에요. 내부고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정의로운 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직장 내에서 왕따도 시킬 수가 있고 혹시 업무 관련해서나 지위측면에서 신변보호를 좀 해 줘야 안 되겠어요?
혹시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호조치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학부모 측에서는 아이들 학대 가능성도 문제제기를 했는데 CCTV 확인했나요? 완료했나요, 어떻게 되나요?
CCTV 확인은 아직 못한 것 같네, 그건 경찰에서 하죠? 예의주시해 주시고, 상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쓴다든지 음식물을 재사용한다든지 또 급식표와 다른 급식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 위법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거 맞죠, 맞는데 이거는 잊혀질만 하면 계속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어린이집·유치원. 또 이런 건 더군다나 아기들 먹이는 건데…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운영을 했다는 게 참 믿기지가 않아요. 그러면 양쪽에서 강온전략을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인식체계는 인식체계 대로 교육과 홍보를 하고… 또 법규는 법규대로 해서 이게 복지부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좀 법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참 저번 여름에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6월인지 7월인지 여름철에 어린이집들 문제 있을 수 있다, 특히 먹이는 거. 그래서 지도·점검이나 전수조사를 좀 해 다오 이렇게 부탁을 해서 여름에 했을 건데 언제 했죠, 여름에? 그러고 이번 사건 관련해서 도내 어린이집 급식관리실태 관련해서 지도·점검이나 전수조사 계획 있어요?
좀 더 우리 도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예고하지 마시고 우리 도하고 시군 우리 관계공무원들 협조를 받아가지고 같이 해서 불시에 전수조사를 촘촘하게, 될 수 있으면 촘촘하게 광범위하게 해 가지고 지도·점검 철저하게 해 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전혀 어쩌다 보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잊힐 만하면 한 번씩 터져요. 그러니까 좀 될 수 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김용호 보건과장님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정부의 보건정책 방향이 진료 중심에서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증진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 일환으로 읍면 단위에 설치된 보건소 기능을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그 기능을 바꾸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요.
정부방침이에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소생활권 중심으로 주민들의 질환예방과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보급의료기관으로 주요사업이 금연이라든가 절주라든가 신체활동, 영양, 만성질환 예방 이런 기본사업도 지역특색에 맞게 무슨 치매라든가 재활이라든가 아토피, 임산부, 어린이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맞나요? 이거 보니까 「지역보건법」이더라고,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시행령으로 제11조에 법 제14조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는데 단,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동은 제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도내에 보건소가 설치된 읍·면·동을 제외하고 각 읍·면·동마다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시군에 어떻게 돼요, 어떻게 지금 얼마나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요. 지금 충청북도에 11개 시군이 있는데 현재 그럼 이게 갖춰지는 대로 3개소인데 어떻게 보면 복지부에서 권고하는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요. 복지부 권고수준에 충족하려면 좀 더 박차를 가해야 되겠어요. 예, 그래요.
우리 11개 시군에 최소한 한두 개씩 빠른 시일 내에 갖춰질 수 있도록, 몇 년 내에 갖춰질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