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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형용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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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용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1페이지에 결원이 지금 일곱 분인데 청주농수산물검사소 신설에 따른 인원 6명이 당초에 언제 임용하기로 계획이 됐었던 거죠? 그럼 청주농수산물검사소는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죠, 현재?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예상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력운영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예, 보면은 감사자료 20쪽에 보면 2018년도 세부사업별 불용 예산내역에서 1,000만 원 이상에서 인력운영비가 2억 3,334만 원이 불용이 돼서 거기에 불용사유가 공석되시는 분들의 임금이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잔액이 남아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다시 또 보시면 2019년도 예산에 보면 인력운영비에 차후로 지출할 거 7억 얼마를 빼고 나서도 3억 1,907만 원이 잔액이 발생됩니다, 불용액이.

그러면 당초에 이런 예산을 편성하거나 분석해서 책정을 하실 때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항상 인력운영비에서 3억, 2억 이렇게 계속 남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개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2019년도 예산을 농산물검사소 업무가 개시되는 게 2020년으로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예상을 했기 때문에 2019년도에 인건비 계상은 안 됐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22쪽에 보면, 추진상황 22쪽에 보면 거기 인력운영비에 총 50억이잖아요, 50억.

거기에다가 현재까지 집행된 게 38억. 그래서 현재 10월 31일 자로 잔액이 12억 그래서 앞으로 지급될 게 9억 7,500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3억 1,907만 원이 불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농산물검사소 직원을 제외하고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적정하게 편성을 하셔 가지고 이런 인력운영비가 다른 데의 인력운영비로 본청의 다른 데 인력운영비로 편성될 수 있도록 산하기관, 투자기관이나 출연기관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셔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재원들을 지급하는 데, 편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대책을 하신다고 하니까 내년부터 개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본예산 심사할 때 또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자료에 보면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이 4페이지에서부터 쭉 있는데요. 그 목표 건수나 계획은 어떻게 설정을 하고 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건수 대비 실적이 너무 높은 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3년치 통계를 유지해서 증가율이나 감소율만큼 낮춰서 잡는다고 하셨는데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49페이지를 보시면 단례로 취약지역 음용수 무료검사 실적을 보시면 2018년도에도 계획이 200건, 2019년도에도 계획이 200건 근데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 실적은 368건, 2019년도에 275건 그러면 좀 모순이 생기죠? 그래서 저는 이런 통계나 계획, 목표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계산을 하거나 계획을 하실 때 원장님은 말씀하신 대로 몇 년치의 실적을 보면 평균 어느 정도 매년 증가하고 어떤 품목은, 어떤 검사는 어떤 질병에 대한 조사는 낮아지고 높아지고 이런 게 거의 추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목표를 잡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목표를 항상 이렇게 설정해 놓고 그런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이 49쪽을 보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바라고요.

그리고 49페이지에 제가 본론을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취약지역 음용수 무료검사 실적이 표가 있어요. 그래서 취약지역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된 지역을 거의 일컫지 않나,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시면 2018년도 분들이 다시 2019년도에 재검사를 의뢰하는 거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1년 사이에 그렇게 또 내가 부적합한 음용수를 다시 또 검사를 1년 뒤에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2년 사이에 한 700건이 아니, 육백몇 건 넘게 700건 가까이 검사를 했어요, 그렇죠? 무료검사를.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부적합률이 많은 군은 57%, 60%.

그런데 다행히도 청주시는 없어요, 그렇죠? 충주시도 없습니다. 제천시도 없어요, 그렇죠?

죽 보시면. 그거 왜 그럴까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그마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도내에서 어떤 불평등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적합률이 48%예요, 평균이. 44.7%,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먹지 못할 물을 먹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책임은 아니에요. 책임은 아니지만 이 부분이 시군으로 통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통계에 대해서도 도의 해당 관련부서로 통보가 갑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 나와 줘야 돼요. 연구원에서 개선하는 거는 아니고 실제 지자체나 본청에서 이분들의 음용을, 부적합한 물을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참 이게 불공평하구나,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 여기의 아이들 가구로 따지면 이게 결국은 368가구, 275가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2.2인이나 2.5인만 잡아도 벌써 천몇 명이 먹지 못하는 물을 누군가가 개선해 주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물을 먹고 있다, 왜냐하면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런 소외지역에 이런 잘못된 부적합한 물을 마시는 이런 데에 뭔가 도나 지자체에서 투자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용문제로 투자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충청북도 도민인데 누구는 맑은 물을 청량한 물을 마시고 누구는 이렇게 오염된 물을 마신다, 이런 행정은 앞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 이거를 보고 계시는 우리 도청의 관계자분들이나 시군·구청, 지자체 시군·구청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름대로 하시겠죠. 그렇지만 예산을 다른 데에다 자꾸 투입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 정책복지위의 위원으로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됐어요.

제가 도의원을 안 할 때는 몰랐었는데 도의원 들어와서 이렇게 간극이 갭이 이렇게 크구나, 불평등 구조가 계속 확대되고 있구나, 그런 이런 저기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권고를 하든 좀 뭔가 지자체에 강력하게 공문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수단도 좀 방법을 강구해서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다 사각지대에 있거나 소외계층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지문제가 네트워킹이 돼 가지고서 이런 분들이 결국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분들이에요, 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소외계층을 좀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것도 데이터를 통해서 그분들의 생활을 관리해서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기초적인 보장은 해 주는 것이 국가의 행정이고 정부의 행정이고 지자체의 행정이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비용문제는 어차피 수도요금과 관련된 부분은 지자체하고 또 관련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데서도 수도요금 감면 규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통해서 아니면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하여튼 통보하실 때 지자체에 강력하게 그리고 도청의 일종의 건의서 정도 이렇게 해서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8쪽하고 자료에 117쪽, 118쪽, 119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내실 있고 투명한 복지환경 조성에 보시면 사회복지종사자 전문성 강화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시설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2018년도에1,345명에 대해서 회계 관련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19년도에는 1,792명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보조사업자 회계 관련 교육을 했어요. 예예, 양쪽에. 그러니까 추진상황은 8쪽이고 자료는 117쪽부터 시작해서 그 뒤로 죽 연결이 돼서 164쪽까지.

맞죠? 내실 있고 투명한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보조금 관련, 회계 관련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해당이 다 되더라고요. 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복지정책과 다 해당이 돼요.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주의·시정·환수조치 이렇게 많은 건수들이 적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실효성 있는 교육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유들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저는 이직률에도 있다, 왜냐하면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그 담당 직원들이 회계에 대해서 사실상 알지 못하고 들어와요. 사회복지사나 이런 자격을 가지고 들어오는 분들이 회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주의와 시정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설에 대한 행정에 대해서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생각은 뭔가 좀 관리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회계프로그램을 다 각각 쓸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뭔가 도에서 충청북도 내에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보조금을 주는 기관이든 소속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줘서 일괄적으로 여기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어떤가 그게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들도 회계프로그램 숫자만 넣으면 알아서 다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들어가는 데 그 과정이 복잡해서 그렇지. 그래서 회계 관련 부분이나 행정 관련 이런 것들을 전산화로 입력을 하면 관할 시군청에서 볼 수 있고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뭔가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아마 프로그램이 각각 달라요, 회계 관련 프로그램은. 노인 재가나 요양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거기에서 다 처리를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뭔가 네트워크화시켜서 연결해서 도나 시군에서 통합 관리하는 그렇게 해야 이분들이 제대로 즉시즉시 시정이 되고 권고가 되고 주의가 되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안을 하고 그 자료를 내실 때 이 통계가 어느 기관이 주의 받고 어느 기관이 받는지를 다 읽어 보려니까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앞에 현황표가 있어야 된다, 총 몇 개 기관 점검을 했는데 보건복지국 전체에서 몇 개 기관을 했는데 거기에 주의가 몇 개고 시정이 몇 개고 권고가 몇 군데고 그리고 환수조치된 데가 몇 군데다, 이 현황표 하나가 앞에 붙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선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이런 자료들이 올 때 우리들이 한 번에 누가 봐도 딱 볼 때 아, 2019년도에는 삼천 군데를 했는데 거기에서 아무 지적 없이 적합하게 한 데가 몇 군데, 권고가 몇 군데, 시정이 몇 군데, 환수가 몇 군데 이렇게 딱 앞에 타이틀에 나와줘야 된다, 각 과별로 다 틀리니까 이게 좀 보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꼭 개선 내년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래서 어차피 복지 관련 시설은 장기적으로 뭔가 스마트하게 관리돼야 되지 않겠느냐, 수작업으로 기관 총계 내고 그러지 마시고 그 각각의 프로그램을 써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 회계만 뭔가 좀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쓰고 있는 용역업체들이 다 따로 있을 거예요, 관리업체가. 그럼 거기에다가 한번 이거를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협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해당 업체한테. 그래서 충청북도만이라도 도에서 그러면 우리가 비용을 투자하겠다, 그렇게 하면 이게 수월하게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저도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공공의료 전담부서 관련해서 작년에 지적사항 자료 46쪽입니다.

자료 46쪽에 보시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보시면 신설 관련 조직관리팀 지속 건의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면 여기에 타 시도의 공공의료 전담부서 현황을 보면 서울시 다 이렇게 해서 기본이 4명 많게는 8명, 그런데 우리 충북도는 두 분이죠, 두 분인가요?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그러니까 이 공공의료가 행정의 확장이나 시대적인 대두가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서울시나 경기도, 부산, 강원, 충남, 전남, 경상남도, 제주도 해서 최소한 팀장까지 해서 5명씩, 4명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대적으로 흐름에 맞춰서 직제를 개편해서 여기에 맞게끔 이 확장되는 공공의료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건가를 1명이 담당하는 것은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속 건의입니다, 조직관리팀 지속 건의.

이거 도대체 어느 분이 결정하시는 겁니까, 어디다 지속 건의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급성, 적시성이 있어야 돼요, 행정은. 이 적시성이 떨어지면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뭐 끊임없이 요구를 하셨겠지. 그렇지만 이게 직제 정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거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리 탐탐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지만 시대가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내년에 별도의 직제가 신설돼야 되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일 테고 그래서 우리 보건정책과장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보건복지국장님이 어떻게 됐든 이 팀 제대로 되게 최소한 4명은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겠다는 제 짧은 소견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직제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거죠? 그래서 위원인 제가 그것을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5페이지에 장애인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 해서 맨 마지막에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서 세 번째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이 있어요. 3개 사업에 금액은 1억 9,900만 원,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 안에서나 이런 활동 범위에서는 이게 가능한데 어차피 저는 장애인 콜, 장콜 알고 계시죠?

여기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통정책이나 이쪽에서 같이 매치가 돼 있는 상황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장애인들이, 지체장애인들이 특히 군 단위에 있는 지체장애인들이 청주를 오려면 5시간 정도 걸려요. 왜냐하면 이 권역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권역들을 해당 노인장애인과에서 그쪽 부서에 협의를 요청해서 이 권역을 좀 풀어라,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용자가 많을 때는 청주 오송역에서 내려서 2시간 기다린 적도 있고 그러면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기 청주를 오려면 5시간 걸리고 충주에서 여기 오려면 6시간도 넘게 걸리겠죠. 그래서 이동권이 비장애인들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그쪽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권역의 벽을 허무는, 그래서 이 부분이 예를 들어 대전하고도 연결될 수도 있어요, 대전시하고도. 왜냐하면 특히 남부권 같은 경우는 열차를 타고 대전 가서 다시 또 오송으로 열차를 타고 오고 거기서 내려서 청주에 있는 장콜을 불러서 대기하고 있다가 타고 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과연 장애인 이동편의지원에 최적화가 돼 있느냐, 그 부분이 좀 미흡하다 그래서 직접 여기서 소관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보건복지국 노인장애과에서 그 분야를 어떻게 됐든 총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업무 소관이. 그쪽에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풀었으면 좋겠다, 확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노인장애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노력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저희가 이틀 전에 행감 할 때 충북연구원에 제가 정책과제 제안을 드렸어요. 이것이 현 정부의 17대 과제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보육교사나 쉽게 얘기하면 복지 분야에서는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이런 부분들이 민간에 의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공적재원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에 의존해서 하다 보니까 동일한 업무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되어 있는 사업주나 장마다 급여 자체가 달라지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국가나 정부에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이거를 직고용하는 형태로 그래서 그게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원래는 출범을 하려고 했었는데 민간시설단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부, 반대여론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그게 사회서비스원으로 축소가 돼서 시작을 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시범지역으로 광역시도가 네 군데가 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어차피 공정성이나 형평성 그리고 공익성이라는 차원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이 혜택을 받는 그리고 공급을 해 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에다가 맡기다 보니까 수익에 의존하다 보니까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이런 비합리적인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현재 5개 구에 종합재가 서비스센터를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이런 거를 또 직영을 해서 민간요양원을 인수해서 직접고용을 해서 하는 방법들로 직접고용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충북에서도 충북연구원에다가 맡기기는, 제가 제언을 했지만 그래도 해당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불과 2∼3년 안에 전 광역시에 시범지역이 성과가 있다 보면 도입될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장기적으로 우리 충청북도는 이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기획을 해서 그것이 정부로부터 전 광역시도에 하달이 됐을 때 시간이 지연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 어떤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다는 방향설정을 토론회나 포럼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걸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 되도록 그 시기를 좀 당겨서 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9쪽, 그리고 자료에 53쪽에서 55쪽 그리고 288쪽에서 290쪽.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암울한 얘기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저소득층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복지전산망을 통해서 아니면 현장에서 가스를 한두 달간 사용을 안 했다든가 전기사용이 없다든가 한전을 통해서 아니면 도시가스공사를 통해서 아니면 상수도 검침원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돼서 복지에 위기가구에 대한 사각지대를 일부 해소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자살에 더 많은 비중은 차지하지 않겠지만 갑자기 위기가구나 가정으로 급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괜찮다가 갑자기 위기가구로 전락이 되어버릴 때 그에 대한 공적인 개입이 안 되다 보니까 서울에 세 자녀 자살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지역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작년에 있었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자살 아닌 타살이 된 아이들까지 희생된 이런 정말 암울한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현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 충북이 288쪽을 보시면 2016년도에 1위였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에 명수도, 자살률도 줄어들고 4위로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가 했는데 다시 또 2018년도에 보니까 자살률이 31.1% 전년도보다 늘어나면서 전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3위, 그래서 저희가 가만히 보니까 강원도·충북·충남·전북이 1·2·3·4를 번갈아가면서 연도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사각지대가 뭔가 위기가구를 관리하는 거에 허점이 있지 않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서울 세 모녀 사건 때도 동사무소 자치센터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1차 현장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러이러한 조건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돌아와서 절망을 느껴서 자살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보건정책과장님이 참 오늘 너무 많이 저기를 받으시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좁혀지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그만큼 공적인 사회안전시설이 안 되어 있고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부채증명을 떼어서 아니면 지금의 현 상황들을 어떤 자료로 가져왔을 때 위기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즉시 된다라면 자살을 막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게 파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고민을 좀 해서 자살만큼은 자기의 의지대로 자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변이나 여건, 여기 보니까 가장 기초적으로 조사해 하면 정신적인 문제가 30% 정도 되고 그리고 육체적인 문제가 26%, 경제문제가 2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체나 정신적 이런 부분들이 자기가 기댈 곳이 없으면 자살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다 구석구석에 시스템 작동의 원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공적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이 우리 충북에서 최소한 줄여 나갈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방안이 있으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복지사각지대가 이렇게 해서 완전 해소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화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방안 가지고 있으면 우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중단시켜서 죄송하지만 모방자살은 주로 젊은 층이 많이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교육에 관련 부분 그리고 자아의 자존감의 형성 문제 이런 것에 따르지만 성인들이 하는 부분은 대부분 경제적인 거에… 남들처럼 똑같이 자동차를 타고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잘못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단으로 가족이, 가구 전체가 희생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적인 부분의 시스템을 우리 충청북도만이라도 그쪽 부분에 그래서 보건복지국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내 자체 내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까에 대한 방안 좀 저는 뚜렷하게 대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도 되고 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외에 사각지대가 또 있으니까. 그래서 금융권의 부채 이런 부분들 아니면 지자체에서 상담을 하려고 그러면 상담사가 공적으로 배치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전 학교가 학생 상담사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전문상담사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10개 학교면 한 서너 군데 이렇게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려면 그 사람하고의 네트워크, 관계가 소통이 잘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서로가 의지하고 신뢰가 돼야 내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절대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담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정을 어떡하면 발굴을 할 건가에 대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누구든지 어떤 공간에 찾아와서 무료로 상담을 해서 그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여기 센터에 다 있기는 있어요.

여러 가지 자살예방을 위한 전화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현장에서 가까워야 된다… 그래서 지자체 안에 그런 부분들이 밖에 있든 안에 있든 그런 공간들을 해서 전문적인 심리상담사들을 해서 누구든지 필요할 때 찾아가면 자연스럽게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야 이 비율이 좀 낮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보건정책과장님께서 아이템을 잘 짜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직접 배치를 하는 부분들이 지자체에 1명도 없잖아요, 지자체에? 전문상담사나 뭐 이런 없잖아요, 자체 가지고 있는.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저기죠, 정식이 아니고 바뀌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상담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야 신뢰관계가 쌓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기 바라겠습니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최소한 상위권에는 좀 안 갔으면 좋겠다, 행복한 삶의 질이 있는 충청북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