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유영태 의원 발언

56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00-12-08

유영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규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백기입니다. (보 고)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행정지원국 소관) (끝에 실음)

박규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석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은 107쪽부터 13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

과장님, 세외수입에 보면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라는 게 1천5백만원 있잖습니까? 이거 양벌죄 적용해서 경찰에서도 처벌받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실에서 벌금 받고 이런 겁니까? 그 내용입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국무총리실에서 하다가 시장, 부시장에게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시가 하고 있는데 경찰에서는 형사적인 벌은 검찰에서 기소가 돼서 그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벌에 대해서 타법에 적용되는 것은 타법에 의해서 영업취소가 되거나, 징계가 되는 이런 벌을 받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징금을 받게 돼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이게 시장, 군수한테 언제 내려왔습니까? 올해부터인가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99년부터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이게 조금 우리가 물론 살다보면은 법을 어겨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보니까 경찰에 가서 또 형사적인 처벌받고 또 우리 행정적으로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걸 받고 또 그 당시 에는 보니까 국무총리실에 청소년위원회인가 거기에서 또 벌금을 받고 이렇게 엄청난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청소년들이 온다라는 것은 요새 말이죠 구분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또 실제 장사를 하면서 주민등록증을 봅시다 해서 일일이 확인해서 오기도 참 힘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문제는 시장, 군수에게 위임이 됐다라면은 그것을 잘 좀 참고해서 그렇게 전부 다 처벌은 그렇잖습니까? 우리가 하나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몇 가지씩이나 받아가지고 엄청난 그 업주에 대한 피해, 물론 그 업주가 그 사람이 학생이라고 하면 절대로 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학생을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받아지는 그런 과정인데 이것을 잘 참작 좀 해달라는 겁니다. 이거 처벌받는 것 보니까 너무 가혹하더라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사실은 이게 주로 적발을 하는 것이 경찰과 행정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게 경찰에서 적발돼서 넘어오는 게 많습니다. 일단 경찰에서 그 일이 시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통과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청문를 합니다. 해서 사실 본인이 시인했을 때 과징금을 부과를 하는데 실제 보면은 그 분들이 말할 때 경찰에서 하는 진술과 행정상의 진술이 조금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에서 하는 진술을 최대한으로 감안을 해서 꼭 억울한 부분 정말 이거는 참 억울하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심의위원회에다가 심의를 해서 경감하는 이런 제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손중규위원님

손중규위원

안강문화회관사용료 5백만원이네요?

박규현위원장

몇 쪽입니까?

손중규위원

107쪽, 그런데 1회 사용하는데 얼마씩 받아요? 시간당 뭐 얼마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사용조례가 있는데요 시설기본사용료가 대강당과 소회의실, 전시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대강당일 경우에 오전 8시부터 12시에 했을 때 행사일 경우에 4만5천원, 영화를 할 때 5만원, 공연할 때 5만5천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중규위원

안강문화회관 새로 크게 지은 거기죠? 거기 말하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읍민회관이 아니고요 문화회관 있잖습니까?

박규현위원장

문화회관에, 그 구분에 의해서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조례가 정해져서 조례에 의해서 받는 겁니다.

손중규위원

5백만원 앞뒤가 딱 맞아야 되죠. 됐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10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9쪽 넘어가고 1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고 11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임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임석위원

과장님 작년보다 금년도에 업무추진비라든가 업무수용비라든가 이거는 작년도와 똑같이 했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작년 당초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최임석위원

그런데 현재 각 다른 기관이 보면은 업무추진비는 농협 같은 데 보면은 30%를 삭감을 해라 이래가지고 전부 다 30%를 줄여서 업무추진비 이런 거는 그렇게 하는데 경주시는 경주시청은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축소해야 안됩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물론 절약을 또 해서 써야 됩니다마는 사실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시정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경비인데

최임석위원

경비인데 경비일수록 경비를 절약함으로 해서 다 같이 허리끈을 졸라매야 되는 이런 시점인데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산 절약 면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경비가 있어야만이 일을 하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최임석위원

적은 돈을 쓰고 많은 일을 해야 그게 일을 잘 하는 것이지 많은 돈 써서 많은 일 하는 그건 별 효과가 없잖아요? 알았습니다.

박규현위원장

111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1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왕위원

과장님 총무과에는 말이죠 각종 사무용품으로 사용하기 위한 유인물 유인물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다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얼핏 봐도 수십 가지에다가 약 한 4천만원에서 5천만원 돈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대충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저도 총 집계는 못해봤습니다만 수용비 예산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상왕위원

이것을 조금 절약을 해서 예산절감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을 연구를 해내야 되지 이 인쇄소에 유인물 하나 하나 이게 약간의 돈입니까? 돈이 한 4천, 5천만원 돈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예산절감 하는 방법으로 다른 방법을 연구하면 상당한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컴퓨터가 다 돼있기 때문에 수량이 적고 부수가 적은 것은 전부 컴퓨터를 이용해서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무과에 수용비가 많은 것은 시 전체에 대한 회의서류나 지침이나 그런 것들이 타 과보다도 상당히 많습니다. 시 전체적인 종합적으로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은 것인데, 어차피 전체적으로 읍·면·동과 각 실·과·소에 전부 시달하는 것은 한 80여부를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앙지침이나 도지침 전체적인 어떤 재난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무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차피 유인을 안하면 회의를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따른 돈이 많기 때문에 아마 많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유인물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유인물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합치면 1개 과의 예산만 해도 유인물이 5천만원 돈인데 몇 십 개 과의 유인물 하는 비용이 얼마가 드느냐 이것도 한 번 총무과에서나 예산부서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고 안되면 유인물공장, 인쇄소공장을 하나 구석에 차려도 되지 이것은 각 부서별 경주시내 꽃밭에 물주는 식으로 온 인쇄소에 각 부서별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것을 한 군데 통합을 해서 1년 입찰을 봐서 계약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인쇄해낼 수 있는 공장 하나 차리는 것이 낫지 이게 얼마나 많은 돈이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뜻을 잘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연구를 한 번 꼭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유인물, 유인물 그러니까 우리가 유인물이야 다 해야 되지마는 이 유인물도 이게 1개 과에 벌써 4천, 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든다 그러면은 이것보다 또 적게 드는 부분도 있지마는 경주시 전체 유인물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이거 통계파악도 한 번 해보고요 이 방법을 반드시 연구를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예산 총괄부서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112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1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임석위원

퇴직리·통장 공로패 12만원 해서 1백명 1천2백만원, 표창장케이스 유인 7천원 해서 1천매 7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로패 이거 하나 맞추는데 12만원 줘야 됩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공로패는 싼 것은 5만원부터 해서 몇 십만원 가는 이런 종류가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정말 지역의 최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공로한 분에 대해서 그 공로를 치하하는 그런 측면에서 너무 허술하게 한 2, 3년 가서 파손이 되거나 퇴색이 되는 그런 것을 줘서는 정말 그 사람이 보람을 느낄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좀 쓸만 하다고 하면은 다 한 1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만원 짜리 예산을 견적을 봐서 이 정도쯤 되면은 그래도 장기간 보관할 수 있고, 집에 둘 수 있는 누가 보더라도 그 공로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최임석위원

이거요 한 7만원만 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1백개 정도나 맞춘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10만원 짜리도 7만원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12만원은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또 이거 케이스, 표창장케이스 그러는데 상장 넣어주는 이거를 말합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최임석위원

그런데 1년에 천명이나 상장을 줍니까? 무슨 상을 이렇게, 상이라는 것은 시의 행사 같은 데 보면 상을 여럿이 타던데 상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 중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상 탈만한 일을 했다. 이런 공감대가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이 상의 가치가 있는 거지 아무나 한테 선심하는 것으로 이래서 상 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성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그 말씀 맞습니다.

최임석위원

경주에서 1년에 천명씩 같으면은 지금까지 얼마나 상을 많이 탔겠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우수한 시민이 되고 다 그럴 건데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사실은 우리 공무원만 해도 1천4백 여명 공무원이 있고 우리가 30만 시민 중에서 나름대로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또 리·통장, 반장, 또 사회단체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 어떤 재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그 당시의 공로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에게 표창을 줌으로 해서 그 분들의 행정에 대한 참여도나 또 사회에 대한 참여도, 또 그런 격려차원, 이러한 뜻에서 저희들이 하는데, 많을수록 희소가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격려를 해서 시정을 발전시키고 또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만큼 사기를 높여줄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간 한 1천명 정도 이렇게 해서

최임석위원

글쎄요, 본인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마는 외부적으로 볼 때 상탈 일도 없는데 상탄다 그런 비난을 받게 되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 중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상타고도 남음이 있다 훈장 탈 가치도 있다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외부 기관에서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최임석위원

기관이 요청한다고 해서 다 주면 됩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상타도 상당한 가치성이 있다 저 사람은 어디 가도 어느 구석에 가도 상을 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그런 사람에게 상을 줘야 가치가 있는 거지 이렇게 1년에 천명 정도로 지금까지 얼마입니까? 경주시에 상 받은 사람이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심사를 엄밀히 해서 가치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임석위원

그리고 퇴직통장 공로패라는 것은 이것을 좀 적게 주고, 돈 10만원 짜리 해도 좋습니다. 우리 친목회에도 보면 회장 나가면 좋은 것을 골라서 쓸만한 거 하거든요. 리·통장들 받은 것보다 오히려 그게 더 낫습디다. 실제로 우리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친목회 이런 데 보면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질을 저희들이 견적을 해서 집행할 때는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최임석위원

알았습니다.

박규현위원장

김성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위원

과장님, 반회보 발간 이거요 지금 반회보를 보내서 제대로 보는 사람이 나는 거의 잘 없다 싶은데, 이게 지금 치운다고 애만 먹고, 내가 서면 같은 경우도 이장님들이 반회보를 일일이 안 갈라주고 묶어놓은 채로 있는 수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골고루 집집이 가서 제대로 효율성 있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쓰레기만 과중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 같고요. 이것을 조금 열두 달 할 것을 한 여섯 달 정도, 두 달에 한 번씩 발간하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안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반회보가 중앙이나 도에서 그 때 당시에 법령의 개정이나 주민들도 알아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이 수시로 많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6개월 단위든지 혹은 또 두 달 단위로 이렇게 했을 때 시기가 지나가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이렇게 발간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사항들이 농가에, 가구에 전부 배부가 돼서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읽어봤을 때는 많은 도움을 줍니다. 다만 전달하는 과정에서 리·통장을 통해서 반장을 통해서 반원에게 전달이 되는데 주로 보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부 함에 넣어놓기 때문에 배부가 잘 됩니다. 그런데 농촌의 경우에는 반장이 집집마다 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일 걱정을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회보실태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전체 다는 못하고 361세대를 읍·면 단위로 20, 30세대를 조사를 해서 해보니까 한 79% 정도는 전달이 되고 나머지 21% 정도는 사실은 전달이 옳게 안되는 사실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달 안되는 이것이 그대로 휴지로써 파기되는 것은 아니고 반장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재차 읍·면·동 직원들이 독려함으로 인해서 늦게 전달이 된다든지 혹은 또 홀로 사는 할머니들이 장기적으로 집을 비웠을 때 전달 안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분들에게 전달 안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 전달하는 과정을 좀 더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계도를 하고 또 전달하는 체계를 갖춰서 전달해주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반회보는 아마 매월 이렇게 소식지로 전해주는 것이 우리 시민들에게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성오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드는 거니까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김상왕위원님

김상왕위원

반회보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부언하겠습니다. 반회보가 말이죠 매년 반회보 관계 때문에 예산심의 때마다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김성오위원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두 달에 한 번씩 발간을 하든지 예산을 좀 줄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뭘 반장 집에 머물러 있고, 머물러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것을 누가 제일 반대하느냐 하면은 이장과 통장들이 말입니다. 아주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도 쳐박아 넣어버리고 이래 하는데 이러면 내일 당장 면장 시켜서, 읍·면장 시켜서 철저히 배부하라 지시하지마는 그럴 때 잠시뿐이지 사실 이게 30%도 각 가정에 전달이 안됩니다. 이것은 과장님보다 우리가 더 잘 알아요. 우리가 각 읍·면·동 지역에 가서 살면서 내 보고 느낀 것이 그건데 아무리 변명하고 무슨 이야기를 해봐요 우리말이 맞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순리대로 안되는 것은 예산을 억지로 들여서 자꾸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내용만 충실한 것 담아서 두 달에 한 번씩 발간해서 철저한 지시를 해서 각 가정마다 시민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반회보 내용 자체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지적, 꼬집고 싶은 부분이 많아요. 정말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되고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만 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전달이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김상왕위원님께서 보신 문제에 대해서 저가 답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사실 읍·면·동장들이 반장을 통해서 전달하는 과정이 시일이 늦다거나 혹은 또 귀찮아서 그냥 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내용 면에 대해서는 사실은 중앙에서 오는 의제나, 도 의제나, 저희들 시에서 하는 의제나 이것을 하기에 오히려 면이 적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꼭 알아야 될 사항만 수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달에 격일제로 한다든지 하면은 물론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좀 늦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반회보를 봄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기억을 할 수 있고 눈에 익힐 수 있는 건데 그냥 TV나 이래 봐서는 그것을 기억을 잘 하기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면을 조금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매월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실무자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상왕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111쪽에요 일용직 퇴직금 해가지고, 일용직도 퇴직금 줘야 합니까? 퇴직금 안주려고 일용직 하고 다 하는데 111페이지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일용직도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 중에서도 어떤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단기간 쓰는 인부, 그러니까 4개월이든지, 3개월이든지 이렇게 쓰는 게 있고, 365일 연간 계속 업무를 줘서 쓰는 인부가 있습니다. 계속 쓰는 인부에 대해서는 노동법 상에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환경미화원이나 수로원, 청원경찰 이런 분들은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113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

과장님 제2건국 업무추진 해서 제2건국위원회인가 하는 것이 현정부가 들어서고 참 상당히 요란스럽게 출발이 됐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이 좀 있네요. 회의서류 홍보전단이라든가, 제2건국업무추진, 제2건국주민교육강사수당, 제2건국위원회 회의참석, 또 제2건국기획단 올해 제2건국위원회라고 합니까? 뭐라 합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위원회입니다.

최학철위원

제2건국위원회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시를 위해서 한 실적들이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분기별로 정기적인 회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또 5명으로 기획단이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업무를 1차적으로 협의를 해서 전체 회의에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이나 혹은 지역을 순회하면서 질서문제나 혹은 지역의 어떤 지적이 된 사항을 고쳤으면 하는 이런 사항 이런 사항들을 거기에서 의결을 해서 의결된 내용을 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추진을 하고 못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을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검토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째 한 실적은 신지식인에 대한 선발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농가를 방문하면서 그 분들에게 심사를 해서 정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톨게이트에 분리대 진입로 분리대에 해놓은 관목류 식재가 고사되고 있는데 시청에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도 관문인 입장에서 보식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지적사항도 있었고요. 그 다음 가로수에 대한 플라타너스가 아직까지 개체가 되지 않고 있어서 이것도 경관을 해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연차적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시내에 있는 음란물에 대한 살포 이것도 좀 통제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혹은 또 도로 가로명을 부여를 했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홍보를 못알아 들어서 잘 모르는 분이 많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든지 또 질서계도를 위해서 한줄서기운동, 이것을 예를 들어서 터미널이나 혹은 또 정류장 이런 데에서 한줄서기운동에 대해서 참여를 하는 방안 봉을 설치를 해서 하는 방안 이런 협의 이런 등등이 있었습니다.

최학철위원

여하튼 제2건국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경주에서는 가장 대단한 어른들이 참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주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을 들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해결된 부분이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신지식인 발굴 관계 문제는 제2건국에서 안해도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도 다 선정을 합니다. 또 신지식인을 선정해놓고 사후관리가 안돼서 부도난 그런 경우도 지금 있습니다. 신지식인을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선정해서 요란스럽게 가서 대통령 만나서 이렇게 내려오더니 그 다음에 그 사람 부도나고 끝나더라고요. 어떻게 신지식인을 선정을 하고 그 내용을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지금 우리 경주시에 발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톨게이트 경관, 음란물, 질서 이러한 문제가 제2건국위원회에서 과연 할 수 있는 일들이냐? 역할이 안된다 이겁니다. 역할이 안되면 예산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제2건국에 대해서 물론 참여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시겠지만 거기 우리 의회도 의장단이 참여하고 있잖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경주시에 지금 정말 참 막강한 그런 어른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 제2건국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시의 정말 어려운 사정, 현안사업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에 올라갔다 오신 분들이 말이죠 경주는 태권도공원을 유치하는데 경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도 서울에는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거죠. 이제 제일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 박영호입니까? 옛날에 6시 내고장인가 아나운서 하신 분입니까? 강화도출신 국회의원, 그런 분들이라든가, 춘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냥 서울에 살고있는 분들이 피부로 느킬 수 있도록 그렇게 움직인답니다. 그러한 문제, 경마장관계 문제 이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말이지 어떻게든 간에 정부에 건의를 하고 또 경주의 타당성, 어려운 상황, 이런 거 정도라도 앞장서서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의서라도 올리고 또 이 제2건국과 중앙과는 상당히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 정도 큰 일들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나무 좀 가린다고 그거 뭐 지적하고 이게 제2건국위원회에서 할 일이 아닌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운영 자체를 어떻게 하는지는 그건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총무과에서 방향을 이제 제2건국위원회에서는 경주를 생각하는 큰 바운드를 좀 만들어야 돼요. 큰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문제 해결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조그마한 질서, 줄서고 이런 것은 거기서 안해도 우리 행정이라든가 뜻있는 사회단체에서 다 진행하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방향을 잘 잡아서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그렇게 해야만이 그래도 이 취지에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114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115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술위원

115쪽에 주민등록 재발급에 설명을, 1천2백명에 하루 90매씩 발매합니까? 300일이면 1년 안빠지고 계속 하네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이것은 재발급, 분실 또는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발급 하는데 저희들은 연간 통계를 냈습니다. 90매라는 것을요. 내보니까 90매 정도가 매일 훼손되는 것으로 그렇게

김하술위원

분실신고는 1천2백명이 하는데 재발급 되는 것은 90매다 말이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90매요.

김하술위원

300일이면 공휴일 빼고, 뭐 빼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연간인데 이것은 저희들 그래도 하도 숫자가 많아서 제가 직접 통계를 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김하술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115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1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중규위원

여론모니터링 운영인데, 이거 어때요? 배부용 시정현황 따로 있네요? 5천원씩 해서 655부, 봤어요? 116쪽에, 시정홍보용 이게 배부용 시정현황을 따로 만들어 줘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여론홍보용이라는 것은 여론모니터요원이 여론모니터요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가

손중규위원

됐어요. 그런데 무슨 효과가 있어요? 이거?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활용실적이 지금 없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요구를 해서 예산반영이 안됐습니다. 사실은 위촉을 하고 그 분들을 불러서 이러한 교육이라든가 또 활용되는 실적을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활성화가 되는데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못해서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예산이 반영되면은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론 리·통장이나 혹은 또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위원 이런 분들도 그 지역에 살면서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서 읍·면·동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고가 되고 합니다마는 정말 그 보다도 더 어떤 저변층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여론을 수집을 좀 하고 또 그 지역에 살고있는 리·통장이나 이런 분들이 체크 못하는

손중규위원

됐어요. 그거는 반회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말이지 새로 어떤 주요시현황을 듣는다, 우리 시의 소식지 있죠? 소식지?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함께 보는 시정이라는 거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중규위원

그런 것도 이용하면 되지 이것을 별도로 시정현황 한다 팜플렛 제작해서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알리는 것이고요 여론모니터라는 것은 우리가 여론을 청취하는

손중규위원

시장 선거운동 하는 거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게 '96년도부터 있는 제도입니다.

손중규위원

안한다 그러면 과장 또 욕볼거고 그런데 이걸 팜플렛이나 시정현황 같은 것은 한 창구를 하면 되지 그 사람 모니터요원 주는 거 따로 있고 우리 시의원 주는 거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어요? 그거는 과장이 입장 곤란할 거예요. 이런 것은 연구를 좀 해서 뭔가 소식지를 같이 이용한다 그런 소식지는 높여줬잖아요? 우리가, 예산에, 2면지에서 4면지 딱 주고 올려놨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손위원님 별도로 이것은 모니터요원에게 어떤 홍보지를 줘서 홍보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중규위원

밥 사주는 겁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분들이 여론을 청취하는 어떤 방법 이런 것을 보내는 것에 쓰여지는 거지

손중규위원

시의원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은 과장의 궁색한 발언이고 됐는데 이런 것도 좀 같은 한 창구로 해서 하지 그러면 이 사람들 주는 거 따로 있고 시의원 주는 거 따로 있고 뭐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한 창구를 만들어서 그것도 설명해도 입장 곤란하겠죠 과장으로서 그런 것도 홍보지도 따로 만들지 말고 소식지 같은 것에 간소하게 투명성 있게 하면 좋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알리는 소식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

여기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또 해놓은 모양인데 그렇게 연구를 좀 해요.

박규현위원장

116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1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1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1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1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임석위원님

최임석위원

119쪽에 리·통장 산업시찰 차량임대 1천2백만원 있고, 또 여기 리·통장들 산업연수대회 6천5백만원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놀러 가는데 말이죠 산업시찰은 무슨 산업시찰요 놀러 가는데 1박2일씩 해서, 작년에도 예산낭비를 하고 이런데, 통장들은 그래도 한 달에 7만원인가, 10만원인가 받습니다. 새마을지도자는 열심히 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한 달에 10원도 안주데요. 그런데 봉사단체 새마을지회 해가지고 12만원씩인가 나가는 게 있는데 이렇게 통장들한테 주는데, 이것을 또 놀러 이틀씩 이렇게 보내야 되고, 보니까 시청 공무원들도 여사 일이 아니더구만요. 와 가지고 수발을 하고 음식을 차마다 배정하고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작년에 했으니까 금년도에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말기로 하고 좀 절약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지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현재 농민들은 데모하고 야단인데 놀러 가는 거 좋아 안합니다. 실제로, 솔직한 얘기로, 몇몇 사람뿐이지,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시간 떼어서 가고 이러는 거지. 이런 것은 하지 마세요. 이거 왜 합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리·통장 물론 10만원 수당을 받기는 받습니다. 사실은 그 분들이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든 이렇게 읍·면·동에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는 마을 나름대로 그래도 아직까지 촌에 가면은 이장에게 모든 어떤 업무를 의뢰를 하고 또 그 분들이 시내에 나와서 알아가지고 마을에 전달하고 하는 일들이 정말 가치를 따진다고 하면은 10만원 이상의 일들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뿐만 아니라

최임석위원

그런데 10만원의 돈이 많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만한 가치성이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래서 그렇게 수고하는 데 대해서 노고도 치하하고 격려도 하고 또 그 분들이 간다고 해서 단순한 관광으로 보기보다도 그래도 지역쪽에 대한 어떤 개발상황이든지 이런 것도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또 자기 안목을 넓히는 그런 차원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시찰을 해서 노고도 치하하고 격려를 하면서 그런 안목도 넓히는 그런 계기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박규현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최임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과장님 작년에 안갔죠? 작년에 갔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작년에 못갔습니다. 금년에 가고

최학철위원

그러면 격년제 하면 되네요. 어려운 시기에 작년에 안가고 올해 갔으니까 또 내년 좀 쉬고 그 다음에 또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총무과에서 확실히 알아줘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지금 읍·면·동에서 리·통장들 통제가 어렵습니다. 시장이 너무 감쌈으로 인해서 읍·면장들이 지금 현재 통제 불가능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행정에서 상당히 고민을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이장, 통장이 뭡니까? 리·통장, 우리 읍·면·동장들한테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자기네들이 협조하고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래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이러한 문제들이 자꾸 불거짐으로 인해서 지금 협조체제가 안이루어져요. 지시사항이 먹혀들지를 않습니다. 우리 없으면 안된다는 이런 쪽의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좋습니다. 대게 어렵고 또 이 사람들 고생을 많이 하니까 우리 행정이 그 분들 사기를 위해서 한 번 이런 기회도 만들어준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그러한 문제가 지금 많이 깔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가면 통제불가능입니다. 내가 시장 상대하지 왜 읍·면·동장 상대하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리·통장은 말이죠, 읍·면·동장한테 최대한 권한을 줘야 돼요. 물론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경주시민이면은 다 심부름하는 시장 불러서 질책도 하고 오라하고 가라하고 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마는 지금 도를 넘어가는 그런 경우 참고 상으로 하십시오.

박규현위원장

119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내가 이야기 안하려고 했는데 한 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110쪽에 보면 작년도 예산이 15억9천에서 올해 예산이 18억4천으로 불었습니다. 약 한 18% 증가했거든요. 이게 봉급이 내년도 봉급이 18점 몇 퍼센트 오른다는 것을 반영한 겁니까? 110쪽 전체 예산에 보면 18억인데 작년도 예산이 15억9천 아닙니까? 15억9천에서 올해 18억 그러니까 약 한 15% 정도 올랐는데 내년도 봉급이 18점 몇 퍼센트 오른다는 것이 반영된 겁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109쪽에 보면요 인건비에 수당이 있는데 성과 상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에 없던 제도인데요 이제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근무성적이 50%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성과금을 주도록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런 예산들이 가기 때문에 많이 불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저 이야기는 그게 반영이 돼서 그런 겁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반영이 됐습니다.

손호익위원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통장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1인당 1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또 뒤에 보면 버스임차도 40만원씩 해서 하는데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1박2식에 호화판에 특급호텔에 재우는 것도 아니고 10만원 짜리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버스비 제외한 1박2일에 10만원 예산이라는 거, 1박2일에 솔직한 이야기로 4만원 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1박3식에 숙박료 2만원, 버스비 하고 해서 4만원, 이거 1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호텔 특급호텔에 재웁니까? 이런 예산을 짜면 안됩니다. 실은, 그러면 올해 말입니다. 올해 통장들 가셨죠? 갔던 경비산출내역 다 내일까지 제출바랍니다. 내 하나하나 다 조사하겠어요. 현지에 가서 내 숙박료까지 조사하겠습니다. 이러면 안됩니다. 1박2일 가는데 버스비 제하고, 버스비 따로 임차비 따로 계산하고, 40만원씩, 경주에 40만원 짜리 버스비가 어디 있습니까? 올해 40만원 줬습니까? 버스비?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최성수기 때에 40만원씩 하는데

손호익위원

그리고 1박2일에 1박3식에 특급호텔에 안재우고 보통 여관에 재운다고 하면 1박3식에 얼마정도인지 압니까? 1만8천원, 2만원입니다. 숙박료, 그 다음에 간식비 뭐 있다고 해도 1만원정도 포함해서 4만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되지도 않은 예산을 잡으면 안되죠. 타당하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부품하게 자기살림 같으면 이렇게 절대 못삽니다. 수학여행 오는 3박9식 서울애들 얼마 나오는지 압니까? 기차타고 현지 버스비 주고 대한민국에서 최고 비싼 관람료 주고 경주에서 주고 그래 해도 9만원밖에 안치입니다. 3박9식, 3박4일에요. 그런데 통장들 올해 갔다온 사람들 불평 많습디다. 대접 안좋더라고, 10만원 지출내역 내일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 하나 다 조사하겠어요. 뭐 뭐 했는지, 어떻게 지출했는지, 예산 이렇게 짜면 안됩니다. 아무리 국가 돈이지마는 그리고 6백 몇 십 명 가는데 제가 볼 때는 한 60%, 70%밖에 안가거든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전원 다 가지는 못했습니다. 사정이 맞지 않아서

손호익위원

위원장! 내일까지 올해에 간 통장들 경비정산내역서 제출바랍니다.

박규현위원장

점심시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점심시간까지 우리가 좀 있어야 되겠거든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오늘 말씀이십니까?

박규현위원장

예, 오늘요. 내용 빼면 바로 있을 것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시고, 119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왕위원

과장님 어제도 각 부서별로 몇 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여기 다시 한 번 설명을 더 들어야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계에 대해서요 업무추진비도 우리 시의원 같은 사람은 워낙 복잡하게 많으니까 이게 뭐가 뭔지 정말 헷갈리고 이 만큼 복잡한 추진비가 뭘 다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관계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또 세워야 되는지? 기본업무수행비가 있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고요, 시정업무추진비가 있고요, 또 여론수집 및 분석업무추진비가 있고요, 좌우간 무슨 추진비라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에서 부분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121쪽에 있는 기관업무추진비는 시장, 국장 이렇게 돼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연액 기준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편성된 거고요. 시장님이 쓰시는 정액업무추진비이고요.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21쪽에 있는 거는 직원 정원에 따라서 편성이 되는데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혹은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등반대회나 이런 것을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체력단련을 위한 사기앙양을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1인당 한 2만원 정도 그렇게 편성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직장취미클럽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 총 13개 취미클럽이 직원들이 있습니다. 회원이 한 426명이 되는데 여기에 각종 취미클럽 활동을 할 때에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테니스대회 출전경비가 있는데 이것은 「도지사기 타기」 해가지고 각 시·군의 시·군청들에 대해서 출전을 해서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이런 체력 단련하는 그런 경비가 있습니다. 운전기사도 역시 그와 같은 그런 성격이고, 그 다음에 축구대회, 야구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을 하는 각 시·군이 취미클럽이 참석해서 같이 화합을 하고 체력을 단련하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계상 돼서 올라온 겁니다. 시책추진비라는 것은 아까는 기관운영에 대한 기관을 운영하는 시책추진비가 있고, 그 다음에 시책을 운영하기 위한 추진비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121쪽에 있는 것 그것은 시장님에 대해서 각종 행사라든가 혹은 시책사업추진에 대해서 식사를 한다든지 혹은 특별한 경우에 선물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서는 시책에 따른 그런 추진비가 1억1천8백만원 계상이 된 겁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 기관운영 업무는 어디에 씁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것은 이제 청내 직원에 대해서 우리 기관, 시내에 운영하는데 대한 업무추진을 말씀하는 겁니다.

김상왕위원

그 다음에 여론수집 및 분석업무추진비라는 이것은 또 뭡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이것도 시책업무에 대해서 하는데 각종 동향이라든지 여론수렴을 해야 되는 부서가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서실의 정무비서라든가 혹은 또 동향을 담당하는 총무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쓸 수 없는, 여비를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책에 대한 여론동향 이것을 수렴하기 위해서 만나서 식사를 제공해야 된다든지 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상왕위원

여론수집, 여론도 수집하고 분석업무도 추진하는데 식사도 하고 식사를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어떤 집단적인 사태나 돌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수집을 하고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그 분들에게 얘기를 듣고 이런 여론을 수집하는 그런 데 쓰여지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돈에 돈 섞입니까? 이 돈 가지고 저렇게 쓰고 저 돈 가지고 이렇게 쓰고 하면 되는데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런데 시장님이 쓰실 일이 있고, 또 과장이 쓸 일이 있고, 국장이 쓸 일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구분해 놓은 겁니다.

김상왕위원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120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1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국외여비 해가지고 120쪽부터 121쪽까지 자매우호도시 친선교류사업, 일본 갈 때 1천5백만원, 중국 갈 때 1천5백만원, 미국 갈 때 1천만원, 중국 서한시 성장마라톤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1천5백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우리 시가 자매를 맺고 있는 도시가 일본, 중국, 미국 이렇게 돼있습니다. 있는데 자매우호도시간에 어떤 행사나 친선교류가 있을 때에 공무원들이 파견을 해서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전통 떡 축제 같은 데 저쪽 사람들이 오면은 또 중국 그 때 성장마라톤대회 할 때 저희들이 가서 친선교류를 하고

박규현위원장

그런데 이게 집행부에서는 항상 경주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홍보차원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핑계를 주로 대거든요. 이걸 자매결연 했다고 해서 꼭 이렇게 해서 우리 경주 관광손님들 많이 오도록 홍보하는데 어떤 영향이 됩니까? 영향이 있습니까? 이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우호도시라고 맺어 놓으면은 서로가 왕래를 하면서 무슨 관광사업이라든가 어떤 사업에 대한 의견도 또 서로 주고받으면서 또 초청도 하고 또 가기도 하고 이렇게 돼야 친선이 유지가 되는데 이런 일들은 아마 하는 것이 관광활성화를 위한 거나 또 시정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박규현위원장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시내에 보면은 실물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IMF 때보다 더 살아가기가 힘드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시 예산서를 총체적으로 볼 때는 거의 다가 증액이 많습니다. 또 없는 것을 만들어서 넣어 놓은 것도 너무 많고 작년에 없던 일 말입니다. 그런 것도 새로 만들어서 예산을 계상시켜 놓고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경주시가 과연 지금 국비나 도비나 다 긴축예산을 짜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긴축예산을 하지 않고 훨씬 더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있는 것도 예산을 적어도 10%, 20% 삭감을 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고, 총체적으로 봤을 때 다 늘어났어요. 거의 다가, 또 없는 것도 더 만들어서 해놨고, 지금 살기가 이렇게 힘든 시기에 우리 경주는 무슨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을 다 합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대부분 질문하는 게 왜 우리 경주시만큼은 긴축하지 않고 예산을 이렇게 흥청망청 쓰느냐? 또 오늘 거의 예산에 보면은 선심성 예산이 거의 많아요. 모니터요원, 리·통장 연수 보내는 것, 이런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 한 분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성수기에는 차 한 대가 40만원 한다 이러는데 굳이 연수 보내는 것을 성수기에 갈 이유가 있습니까? 겨울에 가면, 비성수기에 가면은 차 하루에 십 몇 만원만 주면 되는데 이런 것도 좀 알뜰하게 살림살이를 사셔서 어떤 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해줘야지 안그렇습니까? 그 문제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반회보 문제 그러는데 지금 시정소식지 또 뭐 뭐 죽 있습니다. 그러한데 반회보가 실제로 아까 과장님 답변하기로 70 몇 퍼센트는 다 전달이 된다 이러는데 그렇게 안됩니다. 이장들 뚤뚤 뭉쳐서 반회보 집에 쳐박아 놓고 반장들도 안줘요. 안줍니다. 사실은 반회보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법이 바뀌거나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거나 이런 문제들을 빨리 반회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시민들이 빨리 활용할 수 있고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해라는 얘깁니다. 읍·면장들을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이지 아주 강력하게 지침을 시달하든지 해서 이게 정말 돈들은 만큼 효과가 나타날 정도로 어떤 일이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지금 많은 인쇄물을 찍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보급이 안되고 중간에 자꾸 스톱돼버리고 결과적으로는 그게 쓰레기가 됩니다. 그런 문제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읍·면장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아주 강력한 어떤 지침시달을 하셔서 앞으로는 반회보나 이런 게 정말 제 때 제 때 시민들이 보고 바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121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122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중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중규위원

화장실 악취제거용 세제구입 건 본청해서 2개소인데 720만원, 향수뿌리는 거예요? 뭐예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희들이 본청 청사가 동천하고 노동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라고 돼있는데 여기에 각종 화장실 대·소변기가 있는데 냄새가 여기에 대해서 냄새가

손중규위원

됐어요. 30만원? 한 번 하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르냐 하면 우리가 신문에도 보니까 관광 고적지에 화장실 아주 더럽다고 야단인데 물론 문화과나 예산 보면 알겠지만 화장실문화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고속도로휴게소나 가면 대단한데 좋긴 좋은데 이거 무슨 향수 대고, 이런 것도 고적지 화장실 그런 데도 신경쓰면 안좋겠어요. 물론 총무국 소관이 아니지마는 문화과나 이런 데 보면 어떤가 몰라도 좋긴 좋은데 너무 고급스럽다 이거예요. 한 번 하는데 30만원이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사실은 청사 변기 수를 따지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거 안하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손중규위원

됐어요.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 1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같은 질문입니다마는 민간실비보상금에 작년도에는 기준예산이 9천6백인데 올해는 2억이네요? 100% 이상 증가했거든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불과 10%나 5%면 모르겠습니다마는 100% 증가됐다는 이거는 예산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민간실비보상 전체 합계해서 그렇습니까?

손호익위원

예. 작년의 기준예산이 9천6백인데 올해는 예산이 2억이 넘어요.

박규현위원장

123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작년도 대비해서 10%나 5%나 이래 하면 되는데 앞으로 추경도 있고 한데 한꺼번에 말입니다. 당초에 벌써 100% 이상 오르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123쪽에 말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이 아닙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얼마 올려야 되는 거지 작년도 대비해서 100%나 100 몇 십 퍼센트 올리면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했는데 사실 삭감된 부분이나 또 줄어든 예산하고 마지막 저희들이 추경하고 했는 거 하고 대비를 해서 금년도에 1년 연중 가는 것으로 대비해 봤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손호익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 대비를 해서 짜야 되는 거지 작년도 예산의 100% 이상 오르는 이런 예산은 안돼죠.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내가 이야기할게요. 선거철이 가까이 왔구나 생각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선거철이, 저희들 임기도 얼마 안남았고, 실감하는 겁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시장님의 선심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나 예결위의 위원들이 결정을 하겠지마는 이것은 진짜 선심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선거철이 다가왔다는 것을 절감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예산하고 대비하면은 그 예산하고

손호익위원

아니죠. 9천6백 작년도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리·통장 산업시찰연수대회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도 저희들이 반영이 안됐거든요. 안되고 추경에 됐거든요. 그래서 대비하니까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손호익위원

그래도 작년도 대비해서 한 10%나 15%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도 잠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긴축예산을 짜는 거 아닙니까? 짜는 건데, 작년보다도 적어졌으면 예쁘게 봐주겠는데 작년보다도 100% 더 오른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추경 때 하나도 예산 안올라옵니까?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비 몇 퍼센트 증가되는 겁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 한 것 중에서 예산에 반영이 되면은 추경에 더 할 필요성이 없는 거죠.

손호익위원

그런데 이거 볼 때는 진짜 선심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선거가 임박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겠어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들 해마다 해오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통장 산업시찰은 '99년도에 못갔다가 작년에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호익위원

리·통장 산업시찰이라는 것 올해 예산이 얼마 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 거지 올해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안들어도 됩니다. 안들어도 되는데 이것을 말입니다. 1인당 10만원씩 잡아서 했고, 그 다음에 버스임차비 따로 계상하고 이런 예산은 진짜 없습니다. 10만원에 버스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버스비 별도가 어디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육식 식사를 하고요 간식하고 또 거기에 앉으면은 소주 한 잔을 먹는데 그렇게 보면은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김상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왕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리·통장 산업시찰 관계에도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론모니터요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여론모니터요원은 리·통 별로 한 사람씩 시정의 저변층에 있는 여론을 듣기 위해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들입니다.

김상왕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도 또 실비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모범반장 아까 리·통장도 너무 예산이 그렇다고 하는데 모범반장도 산업시찰연수대회 해서 이것도 10만원×3천백5십9명, 또 반장교육참석자 실비보상 1만원×3천백5십9명, 이게 반장한테 드는 돈이 또 1억천만원인데 작년에 이랬습니까? 작년도? 작년도는 없었는데 올해 새로 세웠습니까? 작년부터 해왔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작년도 예산에 안됐습니다. 올해 새로

김상왕위원

그래요 바로 이게 조금 전에 손호익위원님이 자꾸 예산편성 관계 때문에 자꾸 그렇다 하는데 작년에 없었던 제도를 자꾸 만들어서, 과장님 예산이 풍부합니까? 돈이 많이 있습니까? 절약 안하고 마음먹은 대로 돈이 있으면 이것도 좋습니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중복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반장도 나름대로 보수도 없이 수고하는 사람이고 해서 산업시찰도 한 번 시켜줄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또 이 사람들 불러서 반장들이 하는 역할이라든지 사항이나 이런 책도 강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했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해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마는 제대로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자꾸 새로운 것 같이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이런 사업들이 전에 없던 것을 갖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저희들은 합니다.

김상왕위원

작년에 없었는데 뭘 또 그럽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그런 거죠.

김상왕위원

반영이 안되면은 절감하자 그런 뜻인데 자꾸 억지로 우리가 시의원들이 말이죠 예산 하나 사업을 위해서 예산 천만원, 2천만원 탈려고 시장실에 들어가서 부탁을 해도 잘 안되고 국장, 과장한테도 목을 흔들고 그랬죠? 지금도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안되는 것을 말이지 삭감시키면 또 올라오고 삭감시키면 또 올라오고 왜 그럽니까? 알겠습니다.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것도 이장 다 놀러 보내주고 반장 다 놀러 보내주고 거기다가 또 한 술 더 떠서 동네 또 한 사람씩 모니터요원 또 해서 또 해주고 이러니까 한 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123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1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1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5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1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6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하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술위원

시민교양강좌 개최가 3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시민들에 대한 질서의식함양이라든가 혹은 또 교양을 위해서 매월 한 번씩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저명 강사를 초빙해서 강좌를 개최합니다.

김하술위원

대상은 범위는 어떻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참석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면 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MBC하고 계약을 해서 50%는 MBC가 부담하고 50%는 우리 시가 부담해서 시민들의 교양을 위한 강좌를 개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1년에 몇 번 해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매월 합니다. 매월 한 번 씩 합니다

박규현위원장

답변됐습니까? 126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12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127쪽에 민간위탁금에 경주시민자치대학 운영위탁금 이게 뭡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의식개혁이라든가 혹은 전문성 함양 이런 어떤 지적에 대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자치대학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자치개발연구원에 우리가 용역 위탁을 줘서 주로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 교수를 초빙을 해서 한 달에 두 번씩 교양강좌를 개최를 작년에 5월부터 죽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문을 저희들이 해보니까 상당한 반응과 성과가 좋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적으로 해서 시민의 어떤 정서라든가 교양이라든가 또 지적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높이는데 그런 데 참여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한 겁니다.

손호익위원

이거 경주시의 자체 발상입니까? 안그러면 행자부 지시입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지시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방자치제가 됨으로 인해서 자치의식에 대한 그런 열망이 시민들이 높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보면은 여러 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이 타시·군에서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손호익위원

작년에 5월부터 지금까지 몇 번 했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13회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연인원 몇 명입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연인원 2천2백4십1명입니다. 그래서 평균 2백명 정도 참석을 많이 올 때는 3백명 그 다음에 농번기나 조금 주민들이 거할 경우 이럴 때는 적게 오고

손호익위원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그 밑에 말입니다.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해서 1억9천이 돼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이거는 가정이 어려워서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사람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손호익위원

그런데 경주시가 교육부도 아니고 교육부에서 분명히 따로 있는데 경주시에서 지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런데 교육부에서 전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손호익위원

협조공문이 온 겁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협조공문이 온 겁니다. 온 건데, 이게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학교급식법이나 혹은 지방교육재정법에 보면은 교육시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있고 이것을 할 때는 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이것은 예산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하는데 우리가 지금 2억이나 가까운 돈을 지원할 그런 예산이 됩니까? 그리고 교육부 때문에 경주시가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학교문제도 그렇고, 경주여고 부지도 말입니다. 가계로 따지면 적어도 천억 이상 가는 땅값입니다. 그것도 지금 무상으로 주고 있죠? 경주공고라든가 모든 게 지금 건물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짓지요? 옛날 월성동사무소 무허가건물 아닙니까? 그거 다 교육부에서 한 거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 사업과는 별개로 정말 관내에 있는 우리 시민들의 자녀들이 어려워 가지고

손호익위원

그런데 그것은 말입니다. 교육부 예산 가지고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교육부에서 예산을 다 확보를 못하니까 이제 자치제가 안되고 예산을 확보 못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도록 이런 법적 규정을 만들어 놓고 50%를 이렇게 지원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손호익위원

이 예산도 작년도 대비해서 20%가 올랐네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학생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고등학생은 안주고 또 방학기간에 집에 있는 학생은 안줬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주도록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손호익위원

이거 만약에 우리가 지원하지 않으면 얘들 밥 못먹입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교육부에서 50%밖에 확보 안됐으니까 반밖에 못먹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이거 또 경북개발공사 꼴 나겠네요? 그런 말 하겠네요? 안주면 우리 밥 안먹이겠다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정말 참 도시락을 싸오지 못한 이런 어려운 우리 시민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좀 시비가 들더라도 정말 이런 것들은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나 교육부가 재원이 많아서 남는데 일부러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키면 모르겠지마는 정말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아마 꼭 돼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손호익위원

작년에 우리가 당초에 1억6천을 줬는데 돈만 지원해주고 그러면 정산보고 받았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정산 다 받습니다. 학교로부터 해서 자료조사를 해서 읍·면·동장이 확인을 해서 집을 방문하고 학생들 방문해서 확인을 전부 다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손호익위원

이걸 학생들에게 직접 줍니까? 학교에다가 주는 겁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학교에 줍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주면 급식을 학교에 급식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애들 주는 겁니다. 1식에 2천원 정도 또 초등학생 경우에는 1천5백원정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주는 거는 좋은데 우리가 돈을 2억이나 주면서 감시감독도 해야 되고 가서 부식도 어떤 가 확인도 해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최학철위원

돈만 있으면은 더 도와주고 싶어요. 우리 읍·면에 보면은 정말 이 친구들 어려워요. 어려운데 문제가 어디 있냐 하면은 우리가 교육기관이지마는 보조를 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방학이 문제입니다. 학교 다닐 때에는 학교급식소에서 똑같이 먹으니까 관계가 없잖습니까? 방학에는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선생도 없고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어떻게 주는지 몰라도 방학기간 동안에 쿠폰형식으로 해서 이제 애들한테 전부 다 줄 것 아닙니까? 이게 말이죠 한 10일 가면은 다 없어져버려요. 어떤 형태로 처리되는지 그거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없어져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굶어야 돼요. 그러니까 2천원 짜리 밥을 학교 다닐 때는 딱딱 애들하고 같이 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되는데 이제 한 달 니가 살으라고 돈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쿠폰을 30장이면 30장 딱 주잖습니까? 이게 며칠 안가면 다 없어져버려요. 어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 군것질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 경주시가 한 번 교육청과 수의 해볼 필요성이 있다 내용을 한 번 보고를 받아보고 방학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애들 어떻게 주느냐 그리고 읍·면·동장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방학 때 이용하는 집 있잖습니까? 여기에도 이 학생들한테 소외를 안시키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안그렇습니까? 주인이라든가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상당히 무시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어차피 결식아동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세부적인 애로사항까지도 우리가 기 돈을 지원해주니까 방학문제 그 다음에 급식을 제공하는 방학동안의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든가 안그러면은 지역에 있는 여성자원봉사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되지 방학이 문제입니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박규현위원장

127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1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1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

어차피 이 분야는 내가 맡았어요. 새마을관계 말이죠 새마을관계가 우리 정액보조단체 아닙니까? 그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새마을은 시는 지회에 3천6백만원을 지원하고, 또 지역과 부녀들에게는 12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새마을단체에 우리가 3천6백만원 지회에 주고 그 다음에 또 읍·면·동에 있는 남자새마을지도자, 여자새마을지도자 이래가지고 주는 돈이 120만원씩 그게 정액으로 보조되잖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침에는 정액보조 대상단체에 대해서 임의보조금지원을 불가한다 이렇게 지금 돼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바르게 살기도 지금 정액보조단체 아닙니까? 그죠? 바르게살기는 우리가 1천6백만원을 줘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바르게살기운동추진계획 그래가지고 60만원,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해결을 해야 될 그런 부분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가정 새마을운동 실천 다짐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지도자교육이 이 행사 자체가 두 번인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는 연말에 대한 평가대회가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실천다짐대회 두 가지 행사

최학철위원

그러면 뒤에 넘어가 봅시다. 130페이지요. 새마을 이제 정액보조로 3천6백만원 주고 시 지회에, 읍·면·동 지도자, 읍·면·동 부녀회에 120만원×25개 읍·면·동 해서 지금 돈을 줬다 말입니다. 새마을청년봉사대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해서 해야 되는 거지 정액보조를 하면서 임의보조를 또 상당부분 붙여준다는 것은 이 정액보조를 안받고도 단체를 움직이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런 단체들도 많이 있는데 정액보조를 해주면서 지침에 절대 불가하다는 임의보조를 자꾸 해주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정액보조는 사실은 지회나 단체가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그게요, 행사성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회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과 간사가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3천6백만원 줘봐야 월 3백만원인데 사실은 이 사람들 봉급도 제대로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비하고 여기에 각종 전기료라든가 공공요금 이런 것을 주고 다른 것은 행사성에서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새마을청년봉사대 라는 것은 이 분들이 우리 시의 행사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문화엑스포행사다 혹은 또 해수욕장에 대한 개장했을 때에 피서지에 대한 어떤 그런 자연정화활동이라든가 혹은 질서계도문제 이런 것들이 청년봉사대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는데 단 이 사람들의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물론 봉사단체니까 자기 돈으로 다 밥 먹고 해야 되지마는 식비정도라도 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최학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할 얘기가 없는 것인데 정액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여기에 지금 바르게살기도 있고 그 단체가 활동을 안한다든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 이상의 여기 시민단체들 YMCA라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경실련도 있고 정말 지역을 걱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 쪽에도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구태여 정부가 정해서 정액보조하라고 하는 그 단체에 또 임의적으로 그렇게 자꾸 보조해줄 필요성이 있겠느냐 차라리 정말 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러한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새마을조직이라는 것이 물론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해오는 대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에 크게 활성화 안되잖습니까? 과장님도 읍장을 해보셨잖아요? 뭐 합니까? 그랬으면 정액보조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걸 또 뭐 행사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이만한 돈을 지출한다는 것은 우리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부가 이 정도는 해주라 해서 우리가 정액이라고 인정을 하고 전부 다 예산을 편성해서 주게 되는 것인데 너무 지금 현재 그 이외의 부분이 너무 많이 붙어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참고 상으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새마을에서 경상북도새마을회관 짓는 게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경상북도새마을회관을 짓는 게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것 때문에 경주에서 무슨 행사한 거 있었죠? 쿠폰 팔고 한 거 알고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물론 경상북도새마을회관을 짓는데 각 시·군 새마을지회에 부담을 아마 얼마씩 하도록 이렇게 얘기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금도 타시·군에도 부담하는데 우리 시 지회도 부담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자체 새마을지회가 불우이웃돕기로 하거나 이런 데 포괄적인 그런 것을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체 행사를 한 예가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품권을 강매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1개 읍·면·동에 최하 2백장 정도 내려왔거든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새마을지회에서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소화하도록 그렇게

손호익위원

집행부와는 의논 안했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집행부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입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그런 사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담당한테도 전화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월성동 같은 데도 2백만원이 내려왔어요. 내려왔으면 그것이 누구한테 부담이 가느냐 하면 최하 제일 먼저는 시의원한테 부담이 갑니다. 딱 가져오거든요. 저도 열 장 사줬어요. 방법 없는 것 아닙니까? 어제 제가 오후에 없었습니다. 떡 축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강매를 해서는 안되는 거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강매를 해서는 안되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저희들도 보면은 그런 행사들을 하면서 문제는 제일 이제 가장 많이 가는 게 시의원님이나 지방에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지방의 조금 이렇게 많이 출연하시는 분 이런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새마을지회에서는 저희들하고는 협의는 안했습니다마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어떻게 하도록 해서 강매는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합디다마는 경위는 어떻게 됐는지 못알아봤습니다마는 강매를 해서는 안되는 거죠.

손호익위원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잘 하십시오. 그것은 분명히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겁니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부녀회에서도 부녀회원들이 분명히 나한테 전화가 왔고 이것은 진짜 자기들도 사줘야 되는데 상당히 경제적으로 타격이 간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김하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술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저가 또 과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부녀회에도 쿠폰 열 장 사달라 협의회에도 열 장을 사달라 저는 한 군데밖에 못사줬습니다마는 사실은 쿠폰을 안받아 왔어요. 안받아 오니 그 쿠폰을 가지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맥주를 받아가는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감독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맥주 쿠폰을 누가 맥주를 바꿔갔습니까?

김하술위원

지도자들이 갖고 있다가 돈만 주고 오니까 쿠폰가지고

김상왕위원

미리 사놨다가 가져오면은 커피 마시고 싶으면 커피 마시고 음료수 있으면 음료수 가져간다 이 말이예요.

김하술위원

이런 폐단이 있고, 새마을 과연 이거 해야 됩니까? 없애야 됩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마을지회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절대로 옳게 써야 되는 것이고 바르게

김하술위원

새마을로 인해서 살고, 새마을로 인해서 이 때까지 발전은 했지마는 지금 새마을은 이거요 아주 악용이 돼서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래도 지원해주고 싶어도요 그런 예가 비일비재하니까 의원들이 이 여론 때문에 사실 삭감 안할 수 없어요. 여론을 들어가면서 어떻게 의원들이 가만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야 많이 잘 해주고 싶죠 나가는 거는 전부 빗나가는데, 그리고 129쪽에 새마을중앙교육이 있고, 또 교육비가 있고 두 가지 왜 이렇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새마을중앙교육여비라는 것은 중앙에서 새마을지도자를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내려오면은 거기에 대한 여비를 주는 것이고요 지금은 자치단체가 되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도 그렇습니다마는 중앙의 어떤 교육기관에 갔을 때 위탁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데 대한 비용이 별도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교육비라는 것은 위탁교육비를 말씀 드리는 거고, 위의 여비는 갈 때 실경비, 그러니까 차비와 자기 밥값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하술위원

새마을교육이 전국이 두 번, 도가 또 두 번, 시가 한 번, 교육이 몇 번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교육을 보면 말입니다. 새마을회 중앙에서 계획을 해서 중앙에서 시키는 단위교육이 있고, 또 도 단위에서 시키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출된 인원이 내려오면은 교육을 보내야 되거든요

김하술위원

이거 안하면 안됩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새마을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앙단위에서, 활성화라는 것은 이런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혹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회의를 갖도록 해서 이런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활성화되는 것이지 그냥 버려둬서는 안되거든요. 또 올바른 지도도 해야 되는 것이고

김하술위원

자꾸 긴축재정 긴축재정 그러면서 이런 데에는 잘 씁니다. 우리 수돗물 하나 제대로 못먹어서 간이상수도, 의원들이 가서 돈 1천만원 주시오. 어떻게 과장님 좀 해주시오. 하면 아휴 이마에 김 납니다. 소리하면서, 이런 데에는 어떻게 이렇게 인심을 잘 씁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사실 중앙단위와도 상당히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교육 건 문제는

김하술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130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130쪽에 보면요 청소년전통 예절교실운영 그래서 25개소 해서 2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25개소하면은 읍·면·동 새마을지도자회의에 역시 맡겨서 하는 겁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읍·면에 가면 유도회 있잖습니까? 주로 유도회에서 맡아서 이 사업을 많이 합니다. 유도회에서 방학기간 중에 두 번 나눠서 50만원씩 줘서 실제로 애들 간식비 좀 주고 교재대 조금 하고 하는데 사실은 유도회에서 자부담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최학철위원

이거 조금 더 많이 줄 수 없습니까? 유도회에서 상당히 잘 해요. 안강에 보셨잖아요?

박규현위원장

이게 과장님 읍·면·동에 다 하고 있어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안하는 동네도 있습니다. 두 군데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25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개를 올려놨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알겠습니다. 130쪽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1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1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왕위원

바르게살기위원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읍·면·동 지회 170만원씩 해서 25개 동에 4천2백5십만원, 바르게살기 기동순찰대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지 우리는 잘 모르고요 여기에 어느 누구 다 골목길을 막아놓고 물어보십시오. 바르게살기운동 하는 게 잘 하는지 못하는지 정말로 우리 이 사회에 필요한지 안한지 과장 한 번 물어보세요. 정말 인기 없습니다. 이거, 새마을지도자는 과거에 우리 어려운 시기에 새마을정신을 이어받아 온 그 공로라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우하고 대우해 주는 겁니다. 하지마는 바르게살기운동 이거는 없어도 되지 이것은 있어서 필요가 없는 제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지금 지원해주는 예산은 정해진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김상왕위원

얼마씩 주라는 그것도 있고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김상왕위원

얼마씩 줘야 됩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시 지회는 1천6백만원요. 연간 1천6백만원이고, 그 다음에 읍·면·동 지회는 지회마다 170만원씩 정해져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재정의 형편이 어려운 시에도 그렇게 줘야 되고 잘 사는 동네에도 다 줘야 되고 그렇게 줘야 됩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런데 이제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회 이런 정부의 어떤 정액보조단체는 중앙에서부터 조직이 돼서 연간활동 계획이라는 게 활동 이런 실적들이 전부 내려와서 자기 나름대로 그 사업 운동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분들이 읍·면·동 단위까지 가서 얼마만큼 활동을 하시는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저도 직접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마는 이렇게 활동을 하도록 다 이 정액을 주면서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된 건데 활동을 잘 하도록 정말 지도감독을 하는 이 부분들이 저희들 행정력이 좀 모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옳게 정부에서 정액보조 줄 때는 정말 이런 조직들은 사회에서 남아서 사회질서라든가 혹은 국민들에 대한 의식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진 단체거든요.

김상왕위원

과장님, 여기의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체육지원계입니다. 바르게살기는,

김상왕위원

체육지원계입니까? 이것을 지원해준 만큼 그 값을 해야 되는데 정말 값을 못합니다. 이런 예산을 만약에 조금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삭감 좀 해도 관계없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런데요 읍·면·동 지회 같은 경우에는 보면 월별로 14만2천원쯤 돌아가거든요 예산이요

김상왕위원

뭘 한다고 우수지도위원 시상도 하고 말이지. 이거는 빼요. 이것는 빼도 되죠? 추진계획 세우고 뭐 하고 하는데 10원도 아깝습니다. 솔직히 이런 관계되는 분들 이야기하면 날 보고 욕하고 하겠지마는 우리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의원들 다 잘 알잖아요? 각 위원 지역에 바르게살기 어떻게 하는지 바르게 살도록 뭘 해야 되는데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어울려서 바르게살기 꼭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런 분도 있습니다마는 정말 읍·면·동에서도 보면 매월 이 사람들 모여서 회의도 하고 또 자연정화활동도 하고 또 어떤 질서계도도 하고 나름대로 역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것은 1년에 한, 두 번이죠.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과장님, 방금 김상왕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바르게살기운동이 보면은 하나의 계중이나 똑같습니다. 읍·면에 있는 것 보면은 1년에 한, 두 번 모여서 점심 한 그릇 먹고 무슨 바르게살기운동은 무슨 운동합니까? 구체적으로 한 번 이야기 해보세요. 전혀 운동하는 것 없습니다. 밥 먹고 소주 한 잔 먹고 그냥 하면 끝나요. 이런 것을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불편한 것을 대폭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삭감 못하란 법 있습니까? 국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어느 읍·면이나 다 똑같습니다. 1년에 한, 두 번 모여서 그냥 오래간만이다 그러고 앉아서 바르게살기운동을 뭐 합니까? 아무 것도 안해요.과장님, 방금 김상왕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바르게살기운동이 보면은 하나의 계중이나 똑같습니다. 읍·면에 있는 것 보면은 1년에 한, 두 번 모여서 점심 한 그릇 먹고 무슨 바르게살기운동은 무슨 운동합니까? 구체적으로 한 번 이야기 해보세요. 전혀 운동하는 것 없습니다. 밥 먹고 소주 한 잔 먹고 그냥 하면 끝나요. 이런 것을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불편한 것을 대폭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삭감 못하란 법 있습니까? 국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어느 읍·면이나 다 똑같습니다. 1년에 한, 두 번 모여서 그냥 오래간만이다 그러고 앉아서 바르게살기운동을 뭐 합니까? 아무 것도 안해요. 과장님, 방금 김상왕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바르게살기운동이 보면은 하나의 계중이나 똑같습니다. 읍·면에 있는 것 보면은 1년에 한, 두 번 모여서 점심 한 그릇 먹고 무슨 바르게살기운동은 무슨 운동합니까? 구체적으로 한 번 이야기 해보세요. 전혀 운동하는 것 없습니다. 밥 먹고 소주 한 잔 먹고 그냥 하면 끝나요. 이런 것을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불편한 것을 대폭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삭감 못하란 법 있습니까? 국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어느 읍·면이나 다 똑같습니다. 1년에 한, 두 번 모여서 그냥 오래간만이다 그러고 앉아서 바르게살기운동을 뭐 합니까? 아무 것도 안해요. 아까도 이야기가 거론됐지만 새마을지도자는 그래도 이런 저런 활동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지금 바르게살기운동 이거는 본 위원이 위원 돼서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회의한다고 한 번 오라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냥 밥 한 그릇 먹고 자기들끼리 돈 예산 받은 거 계산 내는 모양이에요. 오늘 밥값 얼마 주고 그래서 얼마 남고 그걸로 끝이에요. 술 한 잔 먹고, 그냥 헤어지면 끝이죠 그런 어떠한 단체를 갖다가 이런 막대한 예산을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지원받는 만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든지 그렇게 됐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모범적인 바르게살기운동이라 하면 바르게 사는 모범을 운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바르게살기는 뭐가 바르게 살아요. 비뚤하게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런 것을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항상 이걸 답습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왜 생겼습니까? 포항은 어떻게 했거나 말거나 우리 경주시는 우리 경주시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서 잘 살면 됩니다. 그러라고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정액보조단체라 할지라도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담당과장들이 잘 판단하셔서 이거 한 번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또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해에 예산을 짤 때에도 조사한 것을 반영시켜서 정말 그 사회단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분석해야 됩니다. 최근 몇 년 전에 새마을지도자 거기도 사고 안생겼습니까? 예를 들자면 50명 왔는데 백 명 돈 빼서 그래서 잡혀 들어가고 난리 굿이 안났습니까? 새마을지도자도 지금도 그럴 겁니다. 지금도 보나마나 교육간다고 하면은 100명 교육가는 것 같으면은 50명 찬스, 선진국 견학 간다고 하면은 100명 갈려고 계산 잡았는데 50명, 다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과감히 견제를 해야 됩니다. 딱 왔는 만큼 그래야 그게 활성화되죠. 오지도 않았는데 돈은 배를 빼서 쓰고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감시하고 확인하고 이것을 안하면은 계속 사고나지, 일도 안하고, 100명 참여를 해야 되는데 50명 와도 돈 다 줘버리고 그래보세요. 맨 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항상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봐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회가 더 활성화되고 그 회에서 자기네들이 주어진 어떤 일들을 착실히 수행해 나갈 거란 말입니다. 지원해주는 만큼 일을 시켜야지요.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시켜야지요. 주는 만큼, 그렇지 않을 바에야 예산을 줄 이유가 없죠. 아무리 정액보조단체라 할지라도 예산을 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꼭 과장께서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최임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임석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동안에 바르게살기운동이 왜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보조를 주는 것으로 그냥 넘어간 줄 압니까? 왜 그래 넘어갔는지, 사실은 전부 다 지금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지역에 가서 아무 것도 하는 게 없어요. 1년에 보조금 받아서 잘 하면 자기들끼리 놀러나 가고, 시정이나 동정에 협조 하나도 안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말을 안했느냐? 그 동안에 이장수의장님이 경주시 회장을 했죠? 동료의원이 회장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한 겁니다. 사실 실감이 가도, 정액보조단체라고 해도 삭감해도 돼죠? 이거

손중규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우리가 예산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너무 질의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우리가 또 계수조정 시간이 있습니다. 그 때 대충 이거는 어떤 거다 알고 그 때 우리 의원들이 의논해서 바르게살기운동 꼭 삭감하면 삭감하자 어떻다 이렇게 하면 관계 기관을 불러놓고 말이죠 이렇게 진행을 합시다. 시간이 지금 12시인데 한 과도 못했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시고 간단하게 질문하고 삭감할 것도 시간이 안있어요? 계수조정 그때 따지고 그렇게 합시다.

박규현위원장

133쪽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하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술위원

과장님, 작년보다 민간이전관계가 돈이 너무 많이 불었습니다. 작년에 1억2천인데 올해는 3억3천7백9십만원이네요. 왜 불었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선 저가 생각나는 것이 우리 시민체육대회가 지금 없었거든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2억5천이라는 이게 아마 예산이

김하술위원

2억5천, 그래서 불었다?

박규현위원장

시민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합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박규현위원장

133쪽,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과장님, 벚꽃마라톤이 있는데 벚꽃마라톤 이야기하기 전에 동아마라톤이 안있었습니까? 왜 취소됐습니까? 경주에서 안하게 됐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동아마라톤이 창사 80주년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개최를 해야 되겠다 저희들에게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합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한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종전대로 동아마라톤을 경주에 유치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는 경주에서 안한다, 한다 라는 그런 답변도 없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손호익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경주를 부각시키는데 큰 공헌을 했거든요 했는데 올해만 가는지 영원히 가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말입니다. 노력을 해서 매년 유치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저희들도 수차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하면서 했는데 금년도에 오픈마라톤대회 했는데

손호익위원

그런데 벚꽃마라톤대회 경비가 행사비하고 그 다음에 전야제 행사비 해서 돈이 한 1억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1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전야제 하는데 2천만원이면 이건 큰 돈입니다. 그리고 이번 얼마 전에 자매도시 3개국 만찬경비 얼마쯤 들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전체 총 경비가 2억 정도

손호익위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시장만찬 따로 있고, 의장 만찬 따로 있고, 체육회회장 만찬 따로 있고, 만찬만 하다가 끝났다 이겁니다. 경주에 돈이 진짜 그렇게 많습니까?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전야제 하는데 무슨 2천만원 들어갑니까? 무슨 호화판으로 합니까? 지금, 과장님,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돈을 이렇게 떡 돌리듯이 써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자매도시 3개 지나갔습니다마는 체육대회 하는데 2억 몇 천 썼다? 지금 우리 경주시 빚이 1천2백억입니다. 1년에 이자만 해도 1백억 가까이 나갑니다.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체육대회 내년에 작년에는 성과가 좋은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한다는데 이것을 말입니다. 선거 끝나고 2002년도에 시장님에게 건의해서 화합차원에서 단합차원에서 2002년도에 할 용의는 없는지 건의 한 번 해보세요. 괜히 말입니다. 내년에 했다가는 선거 앞두고 했다 구설수에 오를 것 같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것은 안하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격년제로 계속 하는 행사인데 그런 오해를 받겠습니까?

손호익위원

돈을 2억5천이나 들여서 큰 돈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사실 시민체육대회는 시민의 화합잔치거든요.

손호익위원

그런데 벚꽃마라톤대회에 1억이나 들여가면서 그러는데 이것보다는 국제적인 동아마라톤대회를 유치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저희들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유치를 하고요 벚꽃마라톤대회도 사실은 작년까지는 이게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개최를 해서 왔는데 이것도 체육행사로 보고 금년부터 우리 총무과에서 체육지원계에서 이 업무를 맡도록 돼가지고 금년에 예산에 반영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실경비라든지 혹은 또 전야제 경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종전에 집행했던 예를 봐서 예산을 요구한 것인데 알뜰하게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벚꽃마라톤 전야제에 2천만원 거금을 뿌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녁 한 그릇 먹는데 2천만원이 뭡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런데 아까 3개국 자매도시의 체육대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3개국 자매도시가 행사협의를 하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담을 하자 그렇게 협의가 모두 돼서 된 거거든요. 그게 그 분들이 온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계획된 외의 대접을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는 경비는 아니고요 그래서 계획된 경비기 때문에 필수적인 계획된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본 갈 때는 또 이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줍니다. 또 그 사람들도 역시 개최가 됐을 때는 그만한 예산을 쓰고 그래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쓰겠습니까?

박규현위원장

특별회계를 제외한 총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자체 회무로 처리할 사항이 있으니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잠시 회의장을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승환 간사가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간사사임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오늘 간사를 재선임코자 합니다. 간사선임방법은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방법은 추천된 위원이 1인이면 이의 유무를 표결하고, 2인 이상이면 거수로 표결하여 다득표자를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선임은 추천된 위원이 1인이면 이의 유무로, 2인 이상이면 거수로 표결하여 다득표자를 선임코자 합니다.

손중규위원

위원장! 하나 물어봅시다. 간사한테 통보를 보냈어요? 사표수리 된 것을?

박규현위원장

통보는 안했는데 사표를 낸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오래 돼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이 다시 한 번 간사를 설득을 시켜봐라 이래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중규위원

그런데 위원장이 간사 사표수리가 됐다는 통보를 먼저 해주고 난 뒤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규현위원장

그게 어제도 간사가 사실 나와서 도저히 정말 못하겠느냐? 다시 또 이야기를 했더니만 내가 그 때 한 번 안한다고 했으면 그만이지 자꾸 이렇게 하면 내 입장이 더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도저히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단지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설득을 시키고 자꾸 해보라고 그런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계속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해봤습니다마는 사실은 벌써 이렇게 간사를 추천해야 됩니다.

손중규위원

그거는 좋은데요 본인이 자기 하기 싫으면 못하는데 절차상 이의 없지요?

박규현위원장

예, 이의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정식 수리 됐습니까?

박규현위원장

예.

최학철위원

위원장, 추천할까요?

박규현위원장

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김상왕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김상왕위원

위원장

박규현위원장

예, 김상왕위원님

김상왕위원

우리가 남 보기에도 그렇고 사실 간사가 여기에 공석상태로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선출하기는 우리가 누구든지 선출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저를 추천해 주신 건 고맙습니다마는 내가 수락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중간에 간사 짜집기 식으로 내가 맡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다른 사람 추천해보세요.

김상왕위원

김성오위원을 추천합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거수로 표결합시다.

손호익위원

민주주의에서 경선하면 좋지마는 민주주의에서는 다수의결에 따라야 되니까 표결합시다.

김성오위원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최학철위원님이 추천하신 김상왕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상왕위원님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의 건은 이로써 회의를 마치고 계속하여 2001년도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회의장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오전심사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671쪽부터 67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71쪽, 손중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중규위원

세외수입에 '98년 융자금이자 마늘재배 8종, '99년 융자금이자, 이자가 다 들어왔다 이거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이 사항은 금고특별조례에 의해서 융자를 해준 사항이 연도별로 상환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98년도에 융자금을 이자 해줘서 2001년도에 세입 될 이자수입예산입니다.

손중규위원

지금 아직 들어온 게 아니고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받을 겁니다. 받아들일 겁니다

손중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데모해서 경주 좀 봐주는 거 있으면 이것도 삭감되겠네요? 이런 것도?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농가부채하고는 다르고요

손중규위원

농가부채가 아니라도 그것도 해당되지 뭐요. 내년에 받아들일 게 이 돈이라 이거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손중규위원

이것도 농민이 안내면 정부에서 봐주는 것 아닙니까?

최학철위원

안내주면 시에서 봐줘야죠. 하나만 물어봅시다.

박규현위원장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

675페이지에 임대아파트 입주보증하고, 전세입주보증이 있거든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것은 특별회계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들 소관 아닙니다. 저희들 소관은 673페이지까지입니다. 그것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최학철위원

돈 잘 받아들이세요. 없습니다.

박규현위원장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과장님, 673페이지, 받아들일 게 6억천34만5천원이란 말이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 수입을 받아서 회전자금이거든요. 들어오면 들어오는 액수만큼 다시 대부를 해주거든요 융자를 해주는데 들어오면은 융자할 돈이 내년도에 가서 융자할 돈이 6억천만원입니다.

김하술위원

잘 들어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잘 들어옵니다. 미수 지금 한 1천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납기가 아직 12월말까지 남아있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까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읍면동을 심사를 해야 되는데 심사방법에 대한 것을 잠시 의논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읍면동도 똑같이

최학철위원

읍면동은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이렇게 올려져 있지마는 각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을 기획실에서 정리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소속은 그 과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이것은 읍면동 관계 문제는 예결특위로 넘겨줍시다. 예결특위에서 올라온 부분과 이것은 전체적으로 기획부서에 이 내용을 물어야 돼요. 지금 유인되어 있기는 총무과에 돼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읍면하고 기획부서하고 해가지고 이 예산이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예결특위에 넘어가서 우리가 기획실장 모셔놓고 물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김상왕위원

오늘은 실무과장한테 질의하거나 그렇게 못합니까?

최학철위원

해도 되는데요 총무과와는 관계없이 지금 현재 소속이 읍면이 총무과에 돼있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고 실제 내용을 아는 것은 기획하고 이 쪽에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니까 예산과장 여기 왔으면 간단하게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예결특위에 넘어가면은 새로 전부 다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읍면동은 기획쪽에다가 문의를 해보자 이겁니다. 여기에 물어봐도 내용을 아나요?

김상왕위원

읍면동에 지금 예산배정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동료위원이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형평성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관계문제는 꼭 한 번 짚어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인데

손중규위원

김위원 말대로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 조금 차이가 나고 우리 위원들이 말이지 타 지역에 가는 것을 따진다기 보다 너무 차이점이 나고 너무 그런 거는 기획부서에 이야기를 좀 해서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시정하라 이건데

최학철위원

그래서 총무과장한테 물어서는 그 내용의 답변을 못받으니까 예결특위에 넘어가서 우리가 읍면동을 기획쪽으로 끌어올려서 거기에서 물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다루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행정지원국 세무과 소관을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세무과는 135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우리가 수입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산세 보면은 올해가 32억이죠? 그 다음에 이제 2001년도는 34억입니다. 지금 재산세를 산출하는 근거 자체가 공시지가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이죠 우리가 이런 것은 행정과는 큰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우리가 IMF 이전에 재산상황이 예를 들어서 실거래 금액이 한 5억이다 이래 가지고 그 당시 공시지가하고 대충해서 은행에 융자를 받으면은 70%정도 그래가지고 3억5천을 받는다든가 4억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됐는데 지금 은행에 가보면은 평가하는 자체가 옛날에 5억 하던 것이 지금 1억5천만원도 잘 안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재산세수입은 더 는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토지평가 거기도 저가 참석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공시지가는 지금 하락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약 2억 정도 재산세를 내년에 추정받는 것은 공시지가가 내년에 전반적으로 1.9%가 상승했습니다. 일부는 내려간 것도 있습니다마는 소형건축물, 큰 거는 별로 없고 소형건축물이 다소 신축 붐이 조금씩 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약 2억을 추가 책정했습니다.

최학철위원

IMF 이전에는 재산세를 우리가 얼마정도 책정됐습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98년도 되죠?

최학철위원

예.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지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세 있잖습니까? 주민세 우리 1인당 얼마입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주민세가 균등할하고, 소득할 있는데요. 균등할은 개인균등할과 법인이 있습니다. 개인균등할에 읍면에는 한 사람에 3천원이고요, 동은 4천5백원입니다. 법인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법인균등할은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5단계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할은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의 10% 세무서에 신고하고 거기서 우리가 내는

최학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에 읍면 쪽에는 3천원, 동 쪽에는 4천5백원, 도·농 통합하면서 약속한 부분 중에서 지금까지 그래도 끝까지 이루어지는 게 이 세금입니다. 주민세, 그러면 이것을 이제 경주시가 바로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4천5백원 내는 사람들은 1등 시민이고, 3천원 내는 사람은 2등 시민이 돼서는 안된다 이거죠. 이제 우리도 경주시에 읍면 쪽에 있는 주민들도 똑같은 시민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주민세 1천5백원 정도 되는 것 내야 됩니다. 이것을 행정에서 조정을 해보세요. 여러 가지 읍면의 동향도 들어보고 해서 이제는 똑같이 내야 됩니다. 이로 인해서 맨 날 그러면 시내 사람이 되고 촌놈이 되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습니까? 그 외에 도·농 통합하면서 약속한 이행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딱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은 이제는 우리가 통합하고 벌써 5년 정도 지났습니다. 이것은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농촌이 아무리 어려워도 1천5백원 정도는 더 낼 그런 힘은 될 겁니다. 그러니 똑같은 입장에서 주민세를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자동차세 있잖습니까? 내년도에 2001년도 조금 더 예산이 증됐네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세 3년에 5% 감하고 12년은 50% 감해주고 라는 세금차이 있잖습니까? 이 자체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여기에 지금 2001년도 예산지침에 보면은 자동차세율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 감소가 된다 이 말이죠? 감소가 되고, 그 보상을 위해서 뭡니까? 주행세? 이것을 이제 신설해서 대체하도록 했는데 그러면 예산 통과되면은 내년에는 이만한 예산을 자동차세를 수입으로 잡을 수 없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설명드릴까요? 저희들이 현재 자동차세를 5억을 더 추가해놓은 것은 현행 물론 내년 1월1일부터 법이 개정된다고 지금 예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는 저희들이 11월에 현행법에 의해서 매년 2천2백원 정도가 붓습니다. 붓고 이래서 자연증가에 의한 그러한 것을 한 5억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 법이 통과되면은 당장 주행세와 차량세가 차이납니다. 그러면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차량세는 이 법이 개정된다고 보면은 거의 분석해 보면은 약 세액이 20%정도 감소됩니다. 그래서 약 한 28억 정도 줍니다. 줄고 대신에 주행세가 현행 3.2% 가지고 받으면은 현재 20억 정도 받습니다. 지금까지 한 17억 들어와 있고 개정돼서 11.5%가 인상되면은 그러면 추정세액이 약 한 60억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 자동차세를 이렇게 잡아놨는데 우리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자체가 통과되고 내년도에 그렇게 자동차세가 감소되더라도 특별한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는 자연증가를 봐놨기 때문에 주행세와

최학철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과년도수입이라는 이것을 설명을 해보십시오. 136페이지입니다.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사실 저희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올립니다마는 저가 여기 와서도 상당한 체납세가 많습니다. 현재 한 286억 중에서도 약 60억 정도 받았습니다마는 여기에 과년도수입 중에서는 통상 저희들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마는 얼마를 들어올 것이다라고 다 받지는 못하고 보통 과년도 수입의 10% 정도를 이렇게 책정합니다.

최학철위원

얼마입니까? 과년도 수입이 지금 얼마입니까? 10억입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과년도 체납액이 목표액은 한 38억 했습니다마는 현재 10월말까지 통계해놓은 징수액은 39억1천2백원을 현재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대비해서는 103%입니다마는 사실 그 목표는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 세금을 거둬들이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들어서 그 동안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들어온 것은 한 10억 정도를 본다 이겁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최학철위원

오래 된거라도 들어오는 거 전체적으로 과년도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과년도까지 다 합쳐서요.

최학철위원

그것을 잡았다? 그리고 올해에 우리가 조선호텔에 세금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그게 뭡니까? 무슨 세목입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취득세, 종합토지세하고

최학철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현재 조선호텔은 법원에 소송돼 있는 세 건 외에는 전부 분납에 의해서

최학철위원

30 몇 억 받았습니까? 얼마 받았습니까? 그게 1999년 12월에 받았습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조선호텔에서 총 체납액은 현재 32억8천6백입니다. 이 중에서 소송돼 있는 것도 있고

최학철위원

올해 받은 게 얼마입니까? 한 30억 받았습니까? 어디 조선호텔인가 해가지고, 힐튼입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힐튼입니다. 그것은 주민세입니다.

최학철위원

36억입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주민세?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4월말에 받았습니다.

최학철위원

2000년도 4월 30일에요? 30 몇 억요?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36억

최학철위원

그러면 힐튼호텔의 주민세가 36억을 2000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당초예산 세입예산은 '99년도 말에 힐튼이 팔린다라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통상 힐튼에 보통 들어오는 게 3천 한 5∼6백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매각이 12월에 됐습니다. 힐튼호텔이 본사가 서울에 매각돼서 본사와 영업소가 바뀌어져서 보통 그대로 있으면은 한 3천7백 받는데 본사가 되고 소득세에서 저희들 안분율이 바로 90 대 10에서 10 대 90 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차액이 금년만 36억1천9백이

최학철위원

그런데 1999년도 12월에 힐튼이 매각됨에 따라서 이것이 지역적으로 경주에 있는 것이 넘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그 세액 자체가 이만큼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본사가 경주가 돼버렸지요. 본사가 됨으로 인해서 두 영업장이

최학철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1999년도 12월에 결정이 됐다라고 보면은 이 문제가 당초예산에 예산 36억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받느냐 못받느냐 이것 때문에 못올라 왔다는 겁니까? 세가 연초에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예산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힐튼호텔 매각은 내내 한다고 하다가 실제 매각은 '99년도 작년도 12월에 매각됐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도 예산 자체를 전체적으로 수입이 뭐뭐뭐 얼마 들어오겠다 라는 것을 털어가지고 놔놓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을 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힐튼호텔 이 주민세 자체의 36억이 2000년도에 당초에 왜 이것이 계획이 되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주가 법인세 신고를 3월말에 신고합니다. 세무서에, 그 때 가서 신고금액에 따라서 확정짓기 때문에 법인신고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얼마 영업자 소득이 얼마인지 추측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기 예산이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월31일이 돼야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합니다. 두 영업장 소득을

최학철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예산안을 기획실에 제출할 때 세입판단은 당해 10월말 정도 해서 11월초에 우리가 예산안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연말에 이루어지는 부분은 계획을 지금 못잡습니다. 예산요구가 우리가 의회 부의하는 것은 12월에 심의를 받는데 세입예산안 판단을 해서 내는 것은 10월말에서 11월초거든요.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법인세할 주민세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와야 됩니다.

최학철위원

통보가 와야 예산을 잡는다 이 말입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그 때부터 오는 날부터 자진신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차가

최학철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힐튼호텔이 1999년 12월 정도에 매각이 돼서 본사가 경주로 결정이 됐다라면은 거기에 따른 모든 세금징수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우리 행정에서 검토가 될 것 아니냐? 검토가 된다고 보면은 대충하면 세금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세무서에 연락하고 말것도 없이 이미 벌써 힐튼호텔의 주민세 정도라든가 이런 것은 다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이 나와있다라고 보면은 본 위원 생각에서는 2000년도에 당초에 예산을 세입으로 잡아서 우리가 편성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했는데 그것이 10월말 내지 11월에 결정이 된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가 말이죠 소문이 어떻게 나느냐 하면은 이것을 어떻게 36억 정도 되는 것을 어디 딱 감춰놨다가 말 이지 추경 같은 때 와가지고 또 뭐 한다는 그러한 얘기들이 돌기 때문에 이 문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세입을 누락시켜 가지고 적당하게 집행부가 필요한 시기에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손중규위원님

손중규위원

추가로 한 번 물어봅시다. 소 보호장 그거 하면서 세금 덜 낸 것 있잖아요?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손중규위원

얼마요?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지금 남은 것은 한 2천밖에 없습니다.

손중규위원

받은 건 얼마인데요? 언제 받았는데요?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24억 받았습니다.

손중규위원

24억 받고 지금 남은 것은요?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남은 것은 약 한 12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법정관리 된 거요.

손중규위원

그것은 앞으로 다 받습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그것은 다 받습니다. 그것은 딱 우리가 유예를 시켜놨기 때문에 기간 내에 딱딱 들어옵니다. 이제부터는요

손중규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들어와요?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2003년까지 들어옵니다.

손중규위원

2003년?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2003년부터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법으로 우리가 몇 년 몇 년도에 얼마 얼마 받는다는 그거는 그 시기까지 가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그게 법원에서 판결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최학철위원

나머지는 다 받았습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다 받았습니다.

손중규위원

언제 받았는데요?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가산금 받은 것 2천억 다 받았습니다. 금년에 다 받았습니다.

손중규위원

땅 사는 바람에 다 받았죠?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그렇죠.

손중규위원

도축에 대해서 한 번 물어봅시다. 이게 2억천인데 예산액이, 작년에도 2억천이고, 소를 적게 잡는 것 아닙니까? 소 한 마리 잡는데 얼마예요?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소 한 마리 잡는데 소는 2만7천원이고요, 돼지는 2천원입니다. 한일유통에서 하는데

손중규위원

2천원? 돼지 한 마리에? 너무 싸다. 그런데 1년에 소 몇 마리 잡아요?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1년에 소를 저희들이 보면은 '99년도에 보면은 소는 9천7백97마리

손중규위원

9천7백97마리? 그러면 돈이 얼마예요?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세액은 틀립니다. 작년에 또 틀립니다.

손중규위원

작년에 얼마 받았는데요?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상반기가 2만3천원,

손중규위원

올해는 올라서 2만7천원?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이게 상반기 하반기가 틀립니다.

손중규위원

그런데 계산은 됐고요, 예산이 소가 앞으로 적게 잡는 것 아니예요?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사실 이렇습니다. 도축세는 그렇게 한일유통에서 매달 특별징수를 하기 때문에 크게 올라도 크게 차이가 없고, 내려도 차이가 없습니다.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대비해서

손중규위원

9천7백97마리 잡았으면 돈이 이것도 많은데 돼지도 있고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세액산출은 틀림없습니다.

손중규위원

틀림없어요? 얼핏 봐도 틀리는데요?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소하고 돼지하고 상·하반기

손중규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김하술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하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산세 산출할 때 건물은 몇 년 이상 되면 감가상각을 적용합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재산세는 현재 주거용 건축물일 때는 0.3%∼7%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매년 그렇게 합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건물에 따라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서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내가 건물 써온 지 16년이 지나도 한 번도 감가상각 해서 세금 낸 적 없는데요?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그것은 감가상각이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과세시가표준액이 있습니다. 그 표준액에 의해서

김하술위원

건물이 낡아도 계속 세액은 자꾸 올라간다 이 말이죠?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그것은 안그렇죠. 별도로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는 근거에 의해서 나옵니다.

김하술위원

근거지마는 딴 데 회사에나 이런 데는 감가상각을 1년에 몇 퍼센트씩 잡아서 재산이 적어지는데 은행에서도 안그렇습니까? 몇 년 이상 되면 감가상각을 해서 담보를 잡을 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방세를 거하기 위해서 기준시가가 자꾸 조금 조금씩 오릅니다.

김하술위원

건물이 낡아도?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위원님께서 하시는 감가상각을 안시키고 자꾸 거꾸로 감가추당 시킨 거죠. 과표가 오릅니다. 자꾸

김하술위원

세금은 많이 내고 건물은 자꾸 낡아지고 해도 계속 더 올라간다 이 말이죠?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김하술위원

무슨 계산이 그렇습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기준시가를 전국적으로

김하술위원

토지 같으면야 계속 올라가는 수도 있지마는 건물은 짓는 해부터 자꾸 낡아지는데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건물 기준가액입니다. 평당 기준가액이 매년 매년 인상이 됩니다.

김하술위원

만약에 재산세 내는 만큼 은행에 가도 그만큼 저거를 못받습니다.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은행하고는 좀 틀립디다.

김하술위원

물론 틀리지마는 재산이 사실은 짓는 때부터 가격이 자꾸 하락되거든요. 그런데 세금을 자꾸 더 내라 한다 말이에요. 형평에 안맞잖아요? 재산에 가치가 있어야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내는데 가격은 자꾸 떨어지는데 세금은 더 내라 한다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현재 건축물이 현실하한가 현실 대비해서 한 30% 수준의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비슷한 겁니다.

김하술위원

처음 지을 때 2억4천 줬으면은 2억4천 더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자꾸 낡아지는데 그로부터 자꾸 감가상각을 해서 세액이 낮아져야 되는데 어째 국가에서 자꾸 세액을 더 불려서 집은 낡아지는데 세액은 더 내라 한다 말이에요.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저희들 세미나나 연찬회 때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건의가 아니라 토지 같으면 이것은 시가변동이 있으니까 올랐다 내렸다 하지마는 그것은 변동이 있지마는 건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되면 못쓰게 되거든요 거기다가 세금을 자꾸 더 내라고 한다 말이에요. 국민을 짜도 보통 짜는 게 아니고 자꾸 집이 엎어지는데 돈은 더 내라 한다 말이에요. 이것을 과장 연구 한 번 해본 일 없습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아직 연구는 안해봤습니다. 하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연구검토해서 이거 좀 내리도록 하세요. 성동시장 같으면 건물이 낡아서 지금 형편없습니다. 거기 사람 못살 정도로 되어 있어도 세액은 자꾸 올라가요. 이상입니다.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136쪽과 137쪽을 함께 참고로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138쪽과 139쪽을 함께 참고로 보겠습니다.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136쪽에 과년도 수입이 10억인데, 138쪽에 또 과년도수입이 1억, 이거는 뭐가 과년도수입이 이래 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과년도수입 136쪽은요 세수입 10억을 잡았고,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으로 돼 있는 것은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일반 시장사용료라든가 여러 가지 체납 안있습니까? 그런 것을 세외수입이라 하고

김하술위원

과목이 틀린다 이 말이죠?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틀립니다. 앞의 것은 지방세이고, 저희들이 시장사용료 받는 이런 것은 세외수입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140쪽과 141쪽을 함께 참고로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142쪽과 143쪽을 함께 참고로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44쪽과 145쪽을 함께 참고로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

과장님, 145쪽에 보면은 우리 세무조사 및 소송수행 640만원, 탈루세원 발굴 및 세정업무추진에 2백만원, 경주에 법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예산가지고 돈 찾아내겠습니까? 우리 올해 세무조사해서 발굴해서 징수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몇 개?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저가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요 세무조사해서 현재까지 약 한 법인세무조사해서 28억3천8백만원을 현재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올해요? 몇 개 업체를 했습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153개 업체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전체 우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업체수가 얼마쯤 됩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8백개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세무조사 한 인력이 한 사람 더 있으면 한 사람 더 인건비가 나옵니다. 현재는 조금 직원이 둘이서 계속 풀가동 해도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학철위원

우리 계가 있죠?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세무조사계가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세무조사계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모든 법인들이라든가 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마는 어려운 것하고 탈세하는 것을 찾아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징수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책임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세무조사계를 잘 운영하면은 1년에 백억의 어떤 수입은 올릴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봅니다. 딴 데 말이지 아둥바둥 안해도 거기에서 올릴 수 있는 돈이 백억 정도는 될 수 있다 인력 문제로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그것은 행정의 사정이지 우리 의회가 그것을 봐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세무조사 소송비용 640만원하고 탈루세원 2백만원 이 정도 가지고 세무조사 해서 28억 올렸다고 하니 대단하게 올리기는 올렸네요. 이러한 예산을 더 투입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제 얼마나 이 세무관계도 투명합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런 과정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해서 여하튼 공장이나 회사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힘있으면 안내도 되고 힘없으면 내야 된다라는 이 논리 자체를 우리 경주시가 불식시켜야만이 행정이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1년도부터는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여기에 대해서 세원발굴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추징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모자라면 이런 것은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좀 지원해줘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고맙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철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방세 심의위원 7인이 계시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우리 시의원이 한 사람 들어가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거기에는 세무사하고 사법서사하고 변호사하고

최학철위원

우리 시의원들 없죠?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안계십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지방세 심의위원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심의위원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과예고해서 어떤 자기들이 산정에 불복하는 거나 이의신청 들어오는 것이나 안그러면 주로 적부심, 주로 그러한 이의신청, 과표가 달라질 때

최학철위원

올해 한 몇 건 정도 들어왔어요?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올해 한 세 번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한 번 할 때마다 몇 건씩 심의합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사안이 급할 때는 바로 한 건 가지고도 합니다마는 보통 두 건

최학철위원

하나만 예를 들어보십시오.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를요? 근간에 한 것은 냉천에 현대자동차물류센터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를 갖다가 자기들은 공장에 부속된 창고다 저희들은 거기에 공장이 없기 때문에 부속된 창고가 아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과세를 예고했습니다. 현재 그 건을 가지고 그대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우리가 부과한 그것은 창고의 그것이지 공장에 부속된 창고가 아니다라고 심의위원들이 받아들여서 그대로 현재 행자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된다 해도 당사자들이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법률적인 어떤 문제로 가는 것은 없습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행자부에서 기각이 돼도 자기는 그 다음부터는 불복하면은 행소로 들어갑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심의위원회의 어떤 역할이 크게 없잖아요?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그래도 세법상 절차상
법에

세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최학철위원

앞으로 지방세 심의위원에 대해서도 지금 각종 경주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이 모두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한다는 것은 수당을 5만원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데 참여함으로 인해서 의회가 집행부가 운영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해의 폭이 커진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세무관계 문제에 우리 의원들을 참여시킬 수 있다라면은 참여를 시켜서 우리도 폭넓게 공부도 좀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한 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중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중규위원

고질체납자 1억 이상이 얼마나 돼요? 대충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지금 정확한 통계는 저가 안가져왔습니다마는

손중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우리 건천에 말이죠 3억이 되어 있어요. 이거 몇 년째 있는데 이것을 빨리 해결할 방법 없어요? 그 사람이 재산이 없나? 법적 차압을 하든지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법인인 경우에는 재산 전국 조회를 하면은 뭐가 하여튼 과점 주주를 세무서에서 조사해서 하면은 뭔가 딴 게 나옵니다. 재산이 전국에, 이래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손중규위원

자기 본인한테만 재산이 있어야 되는가요? 부인이 가지고 있으면 안되고?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부인은 관계없습니다.

손중규위원

자식도 안되고요?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안됩니다.

손중규위원

그러면 본인이 재산 도피해버리면 이거 못받네요?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계획적으로 도피하면야 그건 법에 걸리지마는 그런 거는 증거포착 하려면 좀 어렵습니다마는 개인이 없으면은

손중규위원

빨리 해결할 방법은요?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지금 현재 빨리 해결하는 것은요 세무서에서 조사해서 이 사람 앞으로 재산이 있나 없나를 다시 한 번 조회해서

손중규위원

이게 몇 년 됐는데 그것도 조사안했다 말입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나옵니다. 매년 합니다. 자꾸 나옵니다.

손중규위원

안나와요? 그 사람 재산이? 좀 나오는가요?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세액이 많기 때문에 결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도 없고

손중규위원

그러면 그 사람 돈 벌 때까지 기다린다 말입니까? 어쩐다는 말입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거 누구인지 대충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

누구인지 이름 댈 수는 없고요.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계속 추적해서

손중규위원

추적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없어요. 없는데, 행정이 뭐요? 재산이 있으면 그걸 받고 없으면 치우든지 이것을 내 내 누적돼서 몇 년, 내가 알기로는 한 4, 5년 가는 줄 아는데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146쪽과 147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세무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지원국 회계과 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48쪽부터 16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50쪽과 151쪽을 함께 보겠습니다.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

과장님, 경북축산 주식배당금 요새는 좀 나오네요? 650만원이네요? 이제 이게 정상적으로 주식에 따라서 배당이 되는 겁니까? 경북축산주식이라는 자체가 지금 뭐뭐 운영하고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지금 사료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영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아니요 사료공장도 하고 관광회사도 하고 여러 가지 있던데요?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사료공장이 아마 주공장인 모양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우리가 경상북도가 주축이 돼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예, 전 시·군이 여기 다 투자를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전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참 전에는 보니까 전혀 시·군에 관계없이 자기네들끼리만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경향도 있었고 했는데 이런 건 별 거는 아니지마는 이제는 지방화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가 추진하는 이런 회사라도 우리가 주주입장에서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형태든 간에 우리 몫은 찾아내도록 관심을, 도에서 뭐 이래 이래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주주총회도 한 번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방적인 통보입니까? 안그러면은 대화를 한 번씩 합니까?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우리가 참여는 안하고 아마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것은 우리 경주시뿐만 아니고 딴 시·군에도 역시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총자산이라든가 지금 현재 모든 결산부분이라든가 이걸 전혀 우리는 모른다 이겁니다.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단 상급기관인 도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아무런 얘기 안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경주시가 시민을 대변해서 주식을 사놓고 지금 하는데 주주로서의 역할을 못하면 안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다른 시·군하고도 연계를 하든가 안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지방에 있는 시·군의 기초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건의서를 내든가 해서 주주로서의 역할이 이제 앞으로 좀 돼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650만원이 내려왔으니까 다행이기는 다행입니다마는 우리가 이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경주시민의 돈 가지고 우리가 지금 주식을 투자해놨는데 일방적인 통보만 받고 돈 받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할 문제다.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예, 한 번 알아보십시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152쪽과 153쪽을 함께 참고로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상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왕위원

이게 지금 현재 전체가 다 일반수용비, 기본업무추진수용비죠? 과장님? 151페이지부터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왕위원

160페이지까지 전체 수용비인데 아까 총무과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기본추진수용비를 가뜩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절약하는 그런 모습은 안보이고 매년 자꾸 늘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죠? 작년엔 6억6천7백인데 지금은 7억천6백만원으로 인상돼 가지고 책정이 됐는데 특별히 인상할 요인이 있었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각종 유인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약을 해서 하려면은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예, 여기 우리 자동차운영관리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게 좀

김상왕위원

작년에는 그런 것을 관리 안했습니까?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유류대 같은 게 올라가면은 아마 이런 게 같이 인상이 되고

김상왕위원

유류대가 인상이 돼서 작년보다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그것도 한 원인에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상왕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철위원

전체적으로 한 번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예산 내년에 최대한 긴축해서 써야 된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는데 다른 부서에 할 때에 우리 김상왕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각종 유인물 같은 것 있잖습니까? 각 과마다 이렇게 전부 다 하는 돈이 예를 들어서 총무과 같으면 얼마 그랬습니까? 5천만원? 총무과 한 과에만 해도 1년 내내 유인하는 자체가 한 5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경주시 전체로 한다면은 이건 상당한 돈일 건데 이게 지금 각 과별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일반회계에 우리가 모든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다 하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총괄적으로 회계과가 힘이 들겠지마는 전체적으로 모아서 유인이라든가 모든 인쇄를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예산 자체를 절감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그게 다 상당히 종류가 많고요 하는 시점이 다 다르고 하여튼 상당히 복잡하게 이래 돼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그걸 다 한꺼번에 챙긴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나는 이거는 직원들을 2, 3명 더 둔다고 해도 인건비는 충분하게 다 절약되지 싶습니다.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그런데 각 부서에서 집행하는 게 보면은 사실은 돈 액수로 예를 들어서 천만원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쪼개서 여러 건이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다시 한 번 이것을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금액을 빼보면은 암만해도 상당한 돈이 될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잘 어떻게 연구를 해서 한 쪽에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책임지고 한다면은 상당히 예산절감 가능성이 좀 있다 하는 과는 골치가 아프겠지마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한 번 검토를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예, 한 번 해보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간부회의 때 한 번 거론하셔서 이 돈이 지금 현재 유인하고 뭐 만들고 하는게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보자 해서 국장님들이 수의를 한 번 해보십시오.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혹시 다른 지역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저희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거의 없을 겁니다.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는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154쪽과 155쪽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156쪽과 157쪽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154쪽에 청사소방정밀검사 대행수수료 해서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154쪽에요 위에서 세 번째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청사소방정밀검사 말씀이시죠? 연 2회 합니다.

김하술위원

12월 해놨는데요? 2개소에 12월,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면서요?

박규현위원장

청사 2개소에 매월 점검하는 것 말입니까?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예, 매월 점검합니다. 이것은 소방법에 의해서 하게 돼있습니다. 법상 하게 돼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158쪽과 159쪽을 검토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155쪽에 하나 궁금한 사항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차량에 대해서 유류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거의 결정이 되죠?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예, 유지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최학철위원

유류대 여기서 줍니까? 회계과에서 줍니까?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예, 우리가 줍니다

최학철위원

다 결정이 돼있습니까?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우리가 다 줍니다. 회계과에서 지급합니다.

최학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 예를 들어서 승합차가 움직인다 그러면은 기름값 얼마 딱 결정이 돼 있잖습니까?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1년에 견적입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승합차를 한 대 쓴다라면은 한 달에 기름 얼마 넣는다는 것이 결정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정이 돼 있습니까? 많이 타면 많이 주고 적게 타면 적게 주고 이겁니까?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차를 보고 정해진 게 아니고 소위 말해서 주행거리 해가지고 보통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최학철위원

주행거리에 의해서 준다?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보통 계산을 그렇게 합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적게 타면 적게 주고?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예, 그런데 어차피 기름 넣는 것은 더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요.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중형 승용 같으면은 두 대라고 하는 게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이것은 자동차세입니다.

최학철위원

중형 승용차 두 대라고 하는 자체가 지금 현재 시장 차, 부시장 차 이겁니까?
시장차 한달 기름 값이 얼마 듭니까?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159페이지에 보시면요 거기 보면은 밑에 의전용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의전용 이것은 다른 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시장님 차입니다.

최학철위원

이게 시장 차입니까?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이게 기름값과 수리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연간,

최학철위원

7백47만4천원입니까?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예. 수리비하고 기타 경비하고 포함한 겁니다.

최학철위원

중형차 두 대라는 것은 어느 것을 말합니까? 지금 말이죠 의전용 한 대는 자동차세가 75만원밖에 아니거든요. 의전용 차가 어느 겁니까? 경주시에 의전용 차가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예, 시장님 차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시장님 차 맞고, 그럼 중형차 두 대는 어느 겁니까?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부시장 차하고 업무용 차 하나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업무용은 누가 탑니까?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그것은 손님 오면은

최학철위원

그것은 차종이 뭡니까?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대우 레간자입니다.

최학철위원

그 차는 어디 서 있는데요?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노동청사에 세워놨습니다.

최학철위원

타는 사람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손님 오면은 그 차 이용을 많이 합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현재 행정지원국장이 행사하는 때 주로 쓰고, 총무과 행사 때 쓰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승용차는 부시장 차하고 그렇게 두 대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우리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은 승합차, 대형, 소형이라는 거하고 지프차하고, 이것도 전부 다 기름값+수리비입니까?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러면 1년에 우리 차 수리비가 대충 경주시 전체 얼마 정도?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총계 내용을 저희가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최학철위원

회계과에서 차 수리하면서 대충 1년에 차 수리비 정도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 얼마 됐다 또 내년에는 얼마 예상한다 이게 지금 안나온다 말입니까? 뭐 보고 예산 짭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현재 차량선박비의 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예산지침에 차종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1년 동안 수리하는 것하고 기름하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약 1억 좀 더 되는 모양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럼 더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개인이 부담합니까? 그건 안되죠. 지침에 물론 맞춰서 해야 되겠지마는 차라는 것은 요새 불의의 어떤 그런 사고들이 자주 나는데 받히고 해서 수리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1억 정도 된다고요? 수리비가요?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예, 기름값 포함한 금액입니다.

최학철위원

경주시 전체의 차가 기름값하고 수리비하고 1억 정도밖에 안듭니까?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읍면동은 또 다릅니다.

최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160쪽과 161쪽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62쪽과 163쪽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님

김상왕위원

과장님, 묻기 전에 여기 현재 예산심의하고는 관계없는 사항 하나 물어보고 이거 질문하겠습니다. 각 읍면별 회관에 에어콘시설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돼 있는 데는 안돼 있고 그렇죠? 그거는 여기 소관 아닙니까? 읍면에?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회관은 사회복지과

김상왕위원

읍면의 회의실 같은 데 에어콘이라든지 자산 취득하고 하는 것은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읍면의 회의실 같은 거는 그것은 읍면 자체에서 필요하면 예산요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어디 통괄하는 데 없습니다. 마을회관은 우리가 통괄을 하는 데가 있고 읍면에 있는 회의실이라든가 그런 거는 읍면 자체에서 예산 필요하면 요구를 하고

박규현위원장

그 부분은 있다가 사회복지과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왕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금년도에 지금 현재 차량구입을 상당히많이 했네요? 이거 차량 구입한 것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내년도 대체할 겁니다.

김상왕위원

이게 지금 현재 넘버하고 들어있는 거는 뭡니까?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내년도 대체할 차입니다.

김상왕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넘버가 붙어있는 차는 이제 폐기하고 새로 산다 그 말입니까?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상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164쪽과 165쪽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계과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시민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발언대 앞에 나와 주시고 166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시민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6쪽부터 167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다음은 168쪽 169쪽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술위원

과장님, 인증지 수입료는 어디에 나타납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인증지 수입은 세무과에서 일괄 나옵니다.

김하술위원

세무과로 넘어갑니까? 세무과에도 인증지 수입이 안보이던데요?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저희는 증지수입이라 해서 나타난 게 있죠? 166쪽에요, 여기 보시면 호적등·초본하고 해서 전체가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증지수입이 3억6천6백 여기에 인증지수입까지 포함되는 거죠.

박규현위원장

김하술위원님 답변됐습니까?

김하술위원

예, 그것은 세무과에 대해서 물어보죠.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지나가서 그런데 166페이지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민과에 보니까 경상적세수입 수수료수입 2000년 대비해서 2001년도 예산이 수입이 많이 감했네요? 이유는 뭡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2천8백만원이 감된 이유는 중요한 원인은 뭐냐 하면 금년 7월까지는 온라인수입을 수수료를 5백원씩 받았습니다. 한 건에, 금년 7월부터 없애서 거기에 대해서 감입니다. 지금 현재 왜냐 하면 서울에서 만약에 경주시에 주민등록이나 호적등본이나 발급을 요청하게 되면 10원 짜리 하나 안받고 그냥 발급을 해달라면 해줍니다. 해주면 서울에서 수수료를 서울에서 수입증지 받아서 서울에서 발급이 되거든요 그러면 경주시에는 순수한 봉사밖에 안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잘못된 처사라고 지금 현재 건의 중에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500원 받다가 7월부터 못받게 됐다 이 말입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예 못받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것은 근거가 있습니까? 못받는다 하는 거는?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행자부 지시로 전국적으로 못받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것도 하나의 국민에 대한 서비스인가요? 서비스 차원입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서비스라고 봐야죠. 정부 측면에서 봐서는 마찬가지인데 저희 지방자치단체로 봐서는 중소업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굉장히 손해고 대도시에서는 굉장히 득입니다. 그게 왜냐 하면 대도시는 요구가 많고 중소도시는 해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처사가 아니냐?

최학철위원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과장님 우리 화장료 사용료가 1년에 840만원 들어옵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840만원에서 아마 천만원 정도

손호익위원

관리비 우리 1년에 나가는 거는 얼마쯤 나갑니까? 인건비하고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리비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수수료만 관리하고

손호익위원

얼마 정도 나가는 거 모릅니까? 과장님? 보수라든가 이런 것?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인건비만 해도 직원 1명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직원 1명밖에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일용직 180만원 주는 직원 1명 있고, 인건비만 해도 한 3천만원 넘습니다.

손호익위원

3천만원 나가고 그 다음에 시설유지 보수비는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유지보수비는 별로 안되는데 기름값이 한 사람 화장하는데 지금 60리터 3만6천원 듭니다.

손호익위원

유지보수비가 또 있잖아요? 있는데 기름값이 얼마 들어간다고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3천만원요.

손호익위원

우리 받는 거는 2만원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2만원 받습니다.

손호익위원

2만원. 이거 말도 안되잖아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적게 받아도 수지타산에 맞춘다면은 한 6만원 이상 받아야 되는데

손호익위원

6만원 이상이 아니라 10만원 받아도 괜찮죠. 1백만원 정도 받아도 돼요. 왜냐 하면 그런데 이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말입니다. 매장을 하려고 하면은 보통 묘지를 사서 매장하려고 하면 적어도 5∼6백만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기름값 6만원씩 들어가고 또 인건비가 1년에 한 1억 이상 들어가면서 8백만원 내지 수입이 천만원밖에 안된다 이거는 안되죠. 이거는 더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현재는 화장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우리 시가

손호익위원

장려하는 의미인데 시로 봐서는 하면 할수록 손해 아닙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대책보다는 아직은 국민이 화장개념이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고 어떤 궤도에 들어가면은 그 때는 이제 상당히 좀

손호익위원

이게 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죠?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시민과장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화장장 사용은 순수하게 경주시민에 한해서 하도록 돼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우리 시민들한테는 요금을 조금 싸게 하더라도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 즉 말해서 경주에서 교통사고 일어나서 급히 화장하는 거, 주민등록이 경주시 안된 사람한테는 수수료율을 경정해서 조금 더 받는 방법으로

손호익위원

과장님, 경주시민이 아무리 그렇지마는 들어가는 밑천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기름값 한 6만원 들어가는데 2만원 받는다고 하면 이거는 이야기가 안되죠.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그런데 시의 모든 행정 자체가 그렇지만 조장행정기관에서 복지행정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손호익위원

복지행정이라도 이렇게 손해보는 장사는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그거는 주무과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우리가 화장장 관리하고 하는데 1년에 제가 볼 때는 한 1억 이상 들어가지 싶어요. 보수하고 인건비하고 기름값하고 그렇게 들어가는데 1년에 수입이 1천만원밖에 안되면 여기서 한 9천만원 손해본다고 하면 안되죠. 이거는 다시 연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예, 안그래도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현재 어떻든 간에 화장장 사용하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여유있고 자기 집 있고 부자들은 화장장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는 이런 문화가

손호익위원

그래도 2만원 받는 것을 한 10만원 받는다고 해서 화장할 사람 매장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런 사람이 없긴 없지만 50만원을 받아도 화장할 사람은 화장하고 묘지가 없는 사람은 어차피 화장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묘지를 안갖고 있다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

손호익위원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이만큼 예산을 투자하면서 손해보는 장사는 못한다 이겁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말씀은 맞는데 그래서 복지부 측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건의를 많이 해도

손호익위원

기름값이 6만원 들어가는데 2만원 받는다 하면 이야기가 안되죠. 기름값은 받아야 되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기름값이 6만원이 아니고 60리터 한 6백원 같으면 3만6천원입니다.

손호익위원

3만6천원, 인건비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화장장 관리하는데 1년에 1억 이상 들어갈 겁니다. 보수유지비하고 인건비하고 기름값하고 하면, 들어가는데 1년에 수입이 1천만원밖에 안된다면 9천만원 여기서 9천만원 손해를 보면 안되죠. 하여튼 연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상당히 손해를 보고있는 것은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야기 나온 김에 화장장 합시다. 뒤에 가면은 사회복지과 있는데 수입이 840만원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화장장 일용인부임이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전부 다 하면 돈이 얼마 드느냐 하면 2억5천만원 이상 우리 경주시가 1년에 투입을 해야 됩니다. 시설비하고 다 들어가야 되고 사회복지과에 지금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화장장 오염방지하고 이렇게 전부 다 하면은 이 돈 자체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 예산은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해마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 화장장 안에 단열설치 해놓은 것이 '92년도에 돼가지고 지금 그게 전부 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지고

최학철위원

그래요 그런 시설은 해줘야 되는 거는 당연한데 지금 말이죠 포항시립화장장하고 경주 것을 한 번 대비해 보십시오. 물론 거기가 뭡니까? 국립공원입니까? 그래서 그게 안되는지 몰라도 거기에 조문객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 당가측이라든가 지금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집 자체가 안돼 있는 거예요 할려면은 좀 더 시설을 투자해서 확실히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떤 이전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마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가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는 안됩니다.
해동

최해동사회복지과장

현재 그 화장장 국립공원구역 내이기 때문에

최학철위원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최고 걸림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하튼 2001년도 예산만 해도 우리가 840만원 정도의 수입에 물론 할 시설은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마는 적어도 돈이 2억5천만원 이상의 돈을 지금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맞지 않다는 그런 얘기라서 드리는 겁니다. ㅇ손호익위원 이렇게 손해봐서는 안되죠. 지방자치 재정에서 그렇게 손해보면 됩니까? 이것도 여기서 이익을 올려야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화장료는 1인 개인 한 사람 하는데 2만5천원 통일입니다.

손호익위원

다른 데 2만원 받든 공짜로 받든 우리는 더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살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지 남이 받는다고 해서 안되죠. 10만원씩 받아도 다 활용하지 화장할 사람이 매장하겠어요?

박규현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박규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과 170쪽 171쪽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172쪽과 173쪽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174쪽과 175쪽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176쪽과 177쪽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왕위원

과장님 여기에 176쪽에 이게 수용비입니까? 일반수용비죠? 그런데 이 중에 원전방사능 방재계획하고 원전비상시 주민행동 요령책자 여기에 소요되는 이런 것은 말이죠 이런 부분은 우리 시비로 하지 말고 원전 예산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없어서 시비로는 한 푼도 못씁니다. 원전경비는요, 원전지역사업비 이외에는 10원 짜리 하나 없습니다.

김상왕위원

여기에 있는 방재계획이라든지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예, 방재계획 같은 것도 시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지 원전사업비 가지고는 일반운영비 집행이 없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리고 또 이거는 하나 안하나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 특별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못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인물 만들어서 주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조금 넘어 방사능측정기 교정료라는 거 있지요? 방사능측정기, 우리 방사능측정기가 지난번에 구입 5대 됐습니까? 이것은 말이죠 읍·면 별로 하나씩 배정하고 시에 한 대 그 다음에 또 어디 필요한 데 한 대 배정하기로 했다 말입니다. 했는데 이거 시에서 보관하고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다섯 대 구입하는 거는요 다섯 대를 구입해서 읍면별 한 대씩 하고 시에서 두 대 하고 그래서 다섯 대입니다.

김상왕위원

그런데 읍면에 줬습니까? 안줬잖아요?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아직 올해 구입 안했습니다. 구입해서 배정할 겁니다. 내년도에

김상왕위원

그러면 측정기 교정료는 뭡니까? 측정기 교정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교정료라는 것은 조정하는 겁니다.

김상왕위원

싸지도 않았는데 무슨 조정료가 드느냐 이 말입니다.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싸져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금년에 산다고 해놓고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싸는게 아니고요 답변 잘못 했습니다. 싸서 읍면에 한 대씩 있고, 시에 두 대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읍면에 한 대씩 배정돼서 가 있어요?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가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 말이죠 가져가서 천년 놔두면 뭐 하냐 그러는거예요 인근주민들이나 공무원들에게 이거 사용방법을 교육을 시켜서 가르쳐 줘야지 안그래요? 측정하라고 원을 원을 해서 산 겁니다. 산 거면은 이게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용하는 방법이 어떻다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되지 할 짓은 안하고 여기에 무슨 유인물 만들어서 어떤 사람이 보는지는 몰라도 이거 왜 예산만 낭비하지? 그러니 이런 예산으로 교육 좀 시키고 지역주민들에게,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교육계획을 잡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잡고, 방사능측정기를 가지고 누구나 측정할 수 있도록 양남에 몇 사람, 양북에 몇 사람, 감포에 몇 사람 교육을 시켜서 언제든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지역주민들이 가져가서 직접 측정해보면 금방 표가 나요 삐삐삐삐 올라가고 이래 하는데 이걸 해봐야 알지 워낙 지금 원자력에서는 말이지 무슨 문제가 있어도 아무 안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그런 홍보에 여기 지금 인정하고 그것을 믿어줄 사람이 없거든요 불신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관계문제 그 다음에 예산을 들여도 방사능 방재계획이라든지 비상시 주민대피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민교육을 한 번 읍·면 별로, 민방위교육은 수시로 하면서 다른 교육하면서 이것도 읍·면 별로 각 이장단들과 전부 불 러서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방독면 그것도 지금 현재 몇 년 지나고 나면 버리는 것 아까운 돈 버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방독면 쓰고 안심하고 방사능 터졌는데 갔다가는 바로 죽기 좋을만 하도록 그것은 아무 도움이 안되는 그것을 지금 사놨잖아요? 이걸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행정소송 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방독면 그거, 그런 거짓말쟁이가 어디 있어요? 그걸 차라리 겨울의 하얀 마스크를 하나 사주는게 낫지 그것하고 똑같은 효과밖에 없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사놨다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관계 문제도 하고 지역에 연간 1, 2회 순회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울 생각은 없습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그 다음에 내가 말씀드린 김에 내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77쪽에 민방위대장교육, 기술지원대 교육, 화생방 분대원교육이라 하는데 내가 얼마 전에 양북에 민방위교육을 하는 중에 시에 있는 계장님이 나왔어요. 인사를 하길래 민방위교육 하러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심결에 오늘 교육에 강사님들이 어떤 분이 왔습니까? 하니까 어느 대학교수와 월성원자력에 있는 방사능 방재부장이라는 사람하고 그렇게 됐다 하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랄 일이지 그 사람은 말이지 천날 만날 아무리 위험해도 내일 터져도 절대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사람인데 이것을 시민 앞에 불러 세워서 강사로 초청해서 그 사람들 돈주고 이야기 좀 선전하자고 해도 밀어내야 할 사람을 교육 교관으로 말이지 선임을 해놓았는거라 그래 당신은 어디 어디 다니느냐고 하니까 어디 내남도 가고 자기 혼자 다 다니면서 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원전관계 때문에 경주시민들은 아직까지 이런 이야기합니다. 원자력 반대하면은 전기 뭐로 쓰느냐? 아주 그런 식으로 밖에 더 이상 생각할 줄 모르는 아무런 지식이 없습니다. 이런데 원자력에 대한 문제점과 여러 가지를 정말로 시민들에게 알려주려면은 원자력 그 지역주민들의 어떤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을 선정을 하든지 안그러면 내가 아무리 강의를 할 줄 몰라도 원전관계에 대해서 내가 잠시 참고적인 기본 상식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일방적으로 세워서 내가 이거 못한다 회의장에 가서 오늘 이거 못한다 이 사람 불러서 여기 민방위 교육시키면 오늘 교육 못한다. 교육 마이크 내가 잡고라도 하겠다 이래 가지고 결국 시의 부시장과 연락하고 갑자기 그래서 그 사람 강의 못하도록 하고 그렇게 안했습니까? 과장님 아시죠? 앞으로 이 사람 또 채용해서 경주시 전체를 민방위강사로 채용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그런데 김상왕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민방위교육은 상반기 하반기에 갈라서 하고 또 소양강사와 실기강사로 구분해서 있는데 양남, 양북, 감포 3개 지역만 원전 방재부장이 화생방방재 재난방재교육을 세 시간 들어 있거든요 그렇게 들어있고 나머지 지역에는 다 틀립니다. 가스교육, 교통교육 별도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내년에 김위원 하시는 말씀대로 화생방교육은 그 쪽이 특별지역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좋은 강사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가장 중요한 원자력 방사능누출과 원전관계에 대해서 불안을 정말로 한 가지라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채용해서 강의를 듣고 해야 되지 이 사람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 돈 우리가 주지요? 돈 받고 넣으려고 해도 올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그런데 강사만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178쪽과 179쪽을 함께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

179페이지에 보면은 민방위 유공자 표창, 표어, 포스터 공모시상, 주민 신고훈련 우수자 시상해서 작년도에 없던 부분을 예산을 측정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이거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요?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예, 도의, 중앙 방침에 의해서 민방위의 날 기념해서 표창도 하고 하거든요.

최학철위원

이거는 그러면 어디 있다 왔는 겁니까? 2000년도 예산에는 다른 데 들어 있었던 모양이죠? 일반실비보상금에는, 작년도 예산이 여기 보면 50만원 맞습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금년에도 포상하고 다 했거든요. 민방위의 날에 합니다.

최학철위원

이거 그러니까 그러면 작년도에 넣어놨는 데 그냥 넣어놓으면은 우리가 안 헷갈릴 것 아닙니까? 이게 또 이쪽에 들어와서 붙으니까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수백 퍼센트 지금 인상돼 있는 그런 상황이 안됩니까? 그런데 예산담당한테 한 번 물어봅시다. 작년에 우리가 이 유인물을 내놓은 것하고 올해 것하고 대비를 해가면서 올해 꼭히 신설돼야 될 그런 사항 같으면은 우리가 또 이해도 하고 그래 하는데 여하튼 매년 넣어 놓는 그 부분이 다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원전관계 문제의 화생방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죽 가면서 같이 넣어 놓으면 될 것을 여기 넣어놨다 저기 넣어놨다 이 밑에 넣어놨다 전부 다 헷갈리도록 하는 그런 방법인데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아닙니다. 세항별로 들어갑니다.

최학철위원

세항별로인데 이게 그러면 작년도에 들어있었다면 어디든가 들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여기에 들어와서 민간실비에 들어와버리니까 예산이 50만원하고 274만원하고 그러니 너무 올해 인상이 됐다는 그런 인식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아닙니다. 이게 전에 있던 건데 이게 지금 위의 목에 보면 맞잖습니까? 작년과 똑같습니다.

최학철위원

프린트가 잘못 된 겁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예, 컴퓨터 에러였습니다.

최학철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과장님 잠시 덧붙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한 마디 빠졌는데 예산을 우리 시로 이런 데 소요되는 예산 쓸 수 없다고 안그랬습니까? 그러면 말이죠 그 사람들 돈이 흔해 빠졌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필요로 하는 내용 이것을 말이죠 이것을 너희가 맡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달라. 지역주민들에게 공급하도록 책자 같은 것도 안을 만들어서 자기네 예산으로 해달라고 그러면 안됩니까? 안그래요?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예,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상왕

우리 돈 쓰지 말고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위원

유영태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과 별개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시청에 시장실이나 보면 월성원자력 협조를 해서 카렌다를 만들었는지 경주시와 월성원자력 경주시 마크가 붙어 있고 월성원자력에서 협조를 했는지 카렌다가 붙어있거든요.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그것은 월성원전에서 문화사업비에서 자기네들 원전에서 만들어서 올 여름에 만들어서 전부 다 배부를 했습니다. 가구당요.

유영태위원

그런데 우리 경주시가 사실 홍보할 게 많습니다. 원자력하고 그렇게 아무리 원자력에서 협찬을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월성원전, 경주시 이래서 카렌다가 3개 지역에 감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시골이나 별 반응이 없는 데는 걸려있는지는 몰라도 소재지는 그런 카렌다를 걸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월성원자력에서 정말 지역의 문제점을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는 부분 같으면 인정하고 우리가 또 걸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상당하게 논란이 많은 그런 부분에 시에서 카렌다를 제작해서 시청에 걸려 있다는 것은 상당히 지역의 주민들과 별 좋은 이미지가 아닌 그런 쪽으로, 올해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원자력에서 스폰서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만든다 하더라도 시에서 거부반응 정도는 이런 것은 우리 경주시가 카렌다를 만들어도 딴 쪽으로 얼마든지 만들어서 떳떳하게 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예 그것은 검토를 하겠는데요, 금년에 달력을 왜 만들었냐 하면 사실상 '98년도 저희들 행정감사 때 주민들한테 방재요령에 대한 교육이 너무 없다고 해서 달력에서 방사능누출이 됐을 때 주민들의 대피요령은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는 그 내용이 전부 삽입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사실상 원전에다가 요청을 해서 주민들한테 배부할 수 있는 게 뭐 있겠느냐? 가가호호 배부할 게 뭐 있겠느냐? 해서 특별히 제작을 원전과 협조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안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저가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날인데 저가 늦게 참석한 것도 원전이 문제점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역의 노인들이 예산이 없어서 원자력에찾아가서 노인들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양남하고 찾아가서 유도회관 짓는데 사업비를 좀 달라 노인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경주시에서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다 예산이 많이 있는데 경주시와 의원들이 못하게 해서 예산이 집행 안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 해가지고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요 바로 3개 지구에 45억씩 나오는 특별지원사업비가 집행 안되고 있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유영태위원

아니오,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은 노인들도 납득하도록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은 손 못댑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원자력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이 저희들한테 상당한 피해를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카렌다문제는 안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정말 저가 봤을 때는 잘못 된 겁니다.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솔직하게 저희들이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희들한테 수시로 연락해주면 원전하고 협조해서 대처하는 데까지는 대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2001년도는 카렌다 안만들죠?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안만듭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다음은 180쪽과 181쪽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회복지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82쪽부터 19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184쪽과 185쪽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186쪽 187쪽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

과장님 합창단, 악대 등 실비보상 있잖습니까? 30만원해서 150만원, 둘째 줄 186페이지, 5개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현충일 행사할 때 거기에 지금까지는 경주공고 악대와 그 다음에는 근화여고 합창단 그 다음에 7516부대 조총, 그 다음에는 불교단체 끝에 염불하는 단체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경주공고 악대 있잖아요? 이게 그 때 악기가 일본에서 지원 받아서 공고로 줬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모르실는지 모르겠지마는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5백만원 정도의 지원을 합니다. 공고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45명인 것을 60명이라고 해서 20만원씩 해서 또 악대복까지 지원합니다. 1천2백만원, 왜 이렇게 지원하느냐 하니까 각종 행사에 참여를 해서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각종 행사에 말이죠 이 악대가 왔을 때 꼭히 거기에 대한 보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재정이 좋다라면은 그렇게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과하고 또 우리 복지과하고는 의견이 일치하지를 않아요. 일치하지를 않다는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우리가 또 악대를 지원해주고, 악대복도 또 우리가 사주고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경주공고만 경주에 있는 학교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해주는 이유가 우리가 행사에 1년을 털어서 두서너번 이렇게 악대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실비보상이 잡힌다는 것은 안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좀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 대한무공수훈, 전몰군경유족 이것은 전부 정액보조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이것은 지금 지침서에 내려온 대로 천만원씩 안했습니까? 지체장애인협회 지원, 맹인, 장애인협회 지원, 이것은 이번에 통합 안됐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각 단위협회는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협의체를 별도로 자기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현재 두 개밖에 없습니까? 단체가 회장이 4명인가 그렇던데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현재 교통장애인협회가 있고요, 정신장애애오회라는 협회가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두 군데는 해주고, 두 군데는 안해주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은 이 두 군데 단체는 몇 년 전부터 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 두 개 단체가 더 늘어났는데 그 단체가 창립될 당시에 교통장애협회는 장애인 범주에 속하는 그런 단체, 장애는 장애인데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단체 범주에 속하는 장애인단체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정관은 장애인으로 물론 구성은 되어 있고 하지만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한 단체는 그 단체들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로부터 소요를 받아서 장애자들의 복지증진과 서로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이런 정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통장애는 건설교통부에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해서 그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회비랄까 후원회 등을 가지고

최학철위원

여하튼 지금 우리 4개 장애인 단체가 모여서 이번에 전체적인 연합회로 출범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각 협회별로 그렇게 지원을 하려면은 그 두 곳도 앞으로 고려를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87쪽에 보면은 무공수훈자회 공적비건립 지원, 재향군인회 안보관련 행사비 해가지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안보관련 행사비는 매년 재향군인회 날 행사에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무공수훈자회 공적비건립 지원 이거 근자에 국방부에서 무슨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지금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것은 국방부지침에 내려온 그것과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국방부에서 6.25 50주년을 기념을 하고 또 그 동안 무공수훈자들이 좀 소외됐다 이래서 이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각 마을에 출생지 마을에 비를 세워주고, 그 가정에 문패를 달아서 그 사람들은 국가유공자다라는 것을 문패를 달아 주도록 50주년 기념으로 특별히 하라 이것은 국방부에서 내려온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3천만원 이것은 현재 무공수훈자들이 뜻은 같은데 경주시 전체 무공수훈자들이 약 한 350명 됩니다. 이 분들이 해가 가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고인이 되고 하기 때문에 죽기 전에 우리가 6.25의 상처의 기념을 남기자 이래서 다른 단체는 상이군경이나 이런 단체는 지금 충혼탑에 위패가 보관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죽으면은 끝입니다. 그러니까 탑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자기의 이름을 보전하자 이런 뜻에서 경상북도에서 주관한 것은 아닌데 포항과 영덕하고 청도하고 지금 세 개 시·군에는 이것을 금년에 2000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해서 경주도 다른 시·군보다 웅군이고, 어느 시·군보다 숫자도 많고 하니까 이것을 하나 만들자 해서 만든 겁니다.

최학철위원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국방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경주시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국방부 지침은 현재 안강지구에 우선 1차적으로 시범으로 한 번 하자 이래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강지구에 무공수훈자들의 이름을 적는 비석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경주시 전역에 있는 무공수훈자 가정에 문패를 우선 하나 다는 것으로

최학철위원

안강지구에 그러면 한다 안강지구에 하는데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최학철위원

예산이 들어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금년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심의하는 것은 2001년도기 때문에 한 4백만원 정도로

최학철위원

그럴 바에야 안해주는 게 낫다 이겁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국방부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읍·면 단위로 해서 그 읍·면 출신 전사자와 무공수훈자와 같이 비명에 넣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디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국방부에서 국방비 예산 내려줘서 지역 군부대가 알아서 하든가 해야되지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국방부에서 계획은 했고요 행자부와 협의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국무총리실이 주관이 돼서 각 부처가 협의를 했습디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자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안강 같으면 안강에 있는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전혀 협조를 안해도 무난하게 다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현재 국방부지침에 의해서 규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라고 자기들 보면 가로로 넓게 만들어서 밑에 계단을 만들고

최학철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1대 대장 오셔 가지고 안강에서 회의주재해서 했는 동향보고 받았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동향은 안받고 그냥 전화 상으로 1대대장하고는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안강에서 단체장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나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저가 알기로는 안강에서 협의한 내용은 비를 어디에 세우느냐 문화회관 광장에 세우자

최학철위원

돈은 필요없고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돈은 우리가 시비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자기들 당초에 처음에 백만원 이러던 것을 백만원으로는 도저히 안된다 그래가지고 석물공장하고 협의한 결과 4백만원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4백만원으로 일단은 결정을 보고 안강의 읍·면·동에 시범으로 우선 금년에 한 번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최학철위원

50주년을 맞이해서 하는 행사치고는 정말 졸속합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게 말이죠 전국적으로 전국 각 시·군·읍·면 단위로 계획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6.25 전사자들이 광주사태나 이런 데 대한 보상을 해주고 하니까 6.25에 참전하던 용사들 또 전사자들이 우리는 뭐냐 이런 상당한 소외감을 느끼고 하니까 그 분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아마 그런 계획이 안됐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도에 가서 타 읍·면에는 별도로 우리가 계획을 하더라도 금년에 시범은 일단 안강읍하고 한 번 협의를 해봐라 대대에서 그렇게 계획을 해왔기 때문에 안강읍과 협의를 한 번 하라고 했습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국방부에서 이 계획이 지난 6월25일 전후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협의하고 그게 각 시·도로 지시가 됐을 때 경상북도 자체에서 상당히 이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이것을 해주지 말자라는 여론이 상당히 많아서 솔직하게 지금까지 미뤄온 상황인데 해가 다 돼 가니까 국방부에서 강력하게 행정자치부로 약속을 해놓고 왜 이렇게 무관심하냐 이래서 그러면은 각 시·군별로 하나라도 하자 아마 이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최학철위원

행정자치부에서 특별히 예산을 내려줘야 되죠.

박규현위원장

최학철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김성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위원

현충일 제물 말입니다. 이게 다른 것 포함해서 4백만원입니까? 안그러면 제물만 4백만원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현재 현충일 제물은 다른 게 없습니다. 거기에 편기하고 이런 거 다 임차해와서 떡하고, 제물 전부 다 합쳐서 4백만원입니다.

김성오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제물 돈 들인다고 하면은 차라리 공적비 하는 데 그 쪽에 보태는 게 더 안낫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 제물 차리는 데 4백만원이나 들여서 되겠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요 제상 위에 얹는 제물만 쓴다고 하면 사실 4백만원 안해도 되는데 현충일 행사하면 오는 사람이 3천명쯤 됩니다. 작으나 그 사람들 음복을 다 하니까 사실 떡은 편기 하나 얹어도 음복하는 떡이 편기 몇 개장만큼 옆에 여유가 있고 예를 들어서 수박도 제상 위에는 하나가 얹혀진다고 보지마는 사실은 한 읍면마다 두 개 세 개 얹으니까 백여 덩어리 되고 이러니 돈은 제물 구입하는 데는 사실 좀 작습니다. 이게 여유 있는 돈은 아닙니다.

최학철위원

그래 설명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188쪽과 189쪽을 검토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

행여사망자 표시석 제작 20개네요? 행여사망자 장제비가 16명이네요? 행여사망자 영안실 안치료가 15명이네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6명이 돌아가셨다 하면은 또 비석을 두 개나 세워야 될 사람 있습니까? 표시를? 왜 틀립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은 외동 어디에 행려자가 사망했다 이러면은 영안실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거기서 막바로 매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것은 꼭 우리가 일치하면 원칙은 좋은데 예년에 의해서 죽은 행여자가 한 20명 매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이것은 조금 지적한 것은 잘못 됐습니다. 잘못 됐는데 사실은 우리가 시내에서 죽은 사람은 시내 여기 역전이나 저 쪽에 도로변에 죽은 사람은 병원 영안실에 안치를 했다가 장례를 하는데요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행여사망자 표시석을 제작하는데 20개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행여사망자 장제비도 20명분이 돼야 될 것이고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밑에 의료 및 구료비 있잖습니까? 불우이웃 긴급구호 1천2백만원, 저소득층 긴급구료비 3천6백만원, 불우이웃 구호 6천만원입니까? 불우이웃에 구호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 불나고 뭐하고 해서 불우이웃돕기 좀 있느냐? 하니까 그것은 절대 나갈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제일 밑에 있는 불우이웃구호라는 것은 추석 전, 또 연말연시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금 사실 적습니다마는 한 가정에 만원씩 구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이게 시장명의로 주는 것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경주시장 명의라기보다 경주시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어려운 사람에게 구좌에 전부 다 넣어줍니다.

최학철위원

경주시를 대표하는 사람이 경주시장인데 경주시장 명의로 주는 거지 경주시로 줄 턱이 있습니까? 경주시장한테 받았다고 전부 다 이야기를 하대요. 또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긴급구호하고, 저소득 긴급구호 이것은 불이 났든지 어려운 세대가 사실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데도 어려운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많이는 못주고 가족 한 사람에 한 달 최저 생계비가 이번에 기초생활보장법이 돼서 조금 올랐습니다마는 금년까지만은 한 12만원 정도 되니까 어떤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느꼈을 때는 가족별로 1인당 한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중간에 그겁니다.

최학철위원

그 위에는요? 불우이웃 긴급구호는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문자 그대로 저소득층이 아닌 좀 여유있는 사람이 어떤 긴급구호를 사실 받아야 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도 되는데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원하는 기준은 1인당 10만원 정도씩 이렇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약에 불이 났다고 하면은 불나서 전부 전소 돼 버리고 아무 것도 없다고 하면은 얼마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경주시에서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우리 사회과에서는 한 달 생계비 1인당 10만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손중규위원

딱 한 달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우선 한 달 긴급구호를 하는 게 아니라 긴급구호입니다. 그 자체는

최학철위원

그게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중규위원

적십자에서는 뭐해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적십자에서는 그것보다 더 긴급한 것 라면이라든가 세면도구라든가 이불이라든가 그런 게 한 종류가 30가지 이렇게 적십자에 주는 것은 1차적으로 그겁니다.

박규현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90쪽과 191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과장님 무료숙박소 년 이용객이 얼마쯤 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금년에 11월말까지 우리 무료숙박소를 이용한 사람들이 207명입니다.

손호익위원

몇 년 전에 저가 여기 둘러봤는데 요새는 안가봤습니다마는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상당히 깨끗합니다. 지금 도색이 된지 한 6, 7년 이상 돼서 조금 노후돼서 금년에 도색을 한 번 하면은 내부도 아주 깨끗하게

손호익위원

관리인은 몇 분 계십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일용직 한 분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남자분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남자분입니다.

손호익위원

식사는 어떻게 됩니까? 식사는 안시켜줍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관리인요?

손호익위원

무료 행려자들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식사는 저녁에 들어오면은 저녁식사하고

손호익위원

식사는 누구 남자가 해줍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세무서 옆에 식당에 3천원짜리 계약을 해놨습니다. 거기 가서 저녁먹이고 한 밤 재우고 이튿날 아침 식사먹여서

손호익위원

그 때 한 번 가보니까 침구도 상당히 더럽던데 침구를 1년에 여섯 번 세탁을 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근간에는 상당히 깨끗합니다. 지금 자주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돈이 얼마 안됩니다. 침구세탁에 만원씩해서 여섯 조 해서 6회 60만원인데 세탁을 어디에 맡깁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세탁소에 전부 다 맡겨서 합니다.

손호익위원

만원이라는 이것은 얼토당토 안한 돈입니다. 이것은 과장님 조사를 해봤는지 몰라도 만원까지 안듭니다. 침구 하나 세탁하는데, 제가 이런 적은 돈을 지적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살피시라 이겁니다. 이것을 관리인에게 맡겨서 합니까? 안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알선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관리인이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일일이 못하고

손호익위원

러니까 이야기지마는 저도 이거 수백 채의 침구를 세탁을 하는데 만원까지 안들어갑니다. 이것을 챙겨보세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박규현위원장

손중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중규위원

묘지 일제 신고서식 및 대장 5만매입니까? 있죠 191쪽에 묘지 신고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까지는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 1월1일자로 장사에관한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1년 1월7일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묘지가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러니까 솔직하게 이 법이 사문화 되어서 특별한 경우 아닌 다음에는 묘지허가를 받고 묘지를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 법이 개정돼서 내년 1월7일 이후는 사후신고제가 됩니다. 그러니

손중규위원

지금도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도 지금은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허가를 안받고 지금

손중규위원

하는데 내년 1월부터는 강력하게 한 다 이 말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내년 1월부터는 2001년 1월7일부터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묘지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손중규위원

2000년도? 올해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2001년 1월7일

손중규위원

2001년도? 거기에 필요한 서식이다 이거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지금 기 묘 써 놓은 것을 일제 조사를 다 합니다. 해서

손중규위원

다 해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제 1월7일 되면 앞으로 해야 됩니다.

손중규위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전 산에 있는 묘지는 다

손중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매장하려고 하면 또 완전히 허가를 받아야 돼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신고만 하면 됩니다. 앞으로는

손중규위원

거기에 대한 서식이다 이거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저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래서 앞으로는 묘를 신고하고 매장을 하면은 그 시효가 15년입니다.

손중규위원

15년 지나면 마음대로 파헤쳐도 된다 이거예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또 그래가지고 3번을 연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30년, 45년, 60년까지

김상왕위원

일반 개인묘도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전부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60년이 지나면은 개인 묘도 연고권이 없어집니다. 앞으로는요 연고권이 없어져서 어떤 개발을 했을 때 지금은 묘를 놔두면 그 가족이 백년 묘지라도 승낙을 안하면은 요새는 묘 돌려놓고 이래 하는데 신고를 안했을 경우에는 15년이 지난 후에 연장신고를 안했을 때는 그대로 없애도 말 못하고요. 또 60년이 지나면은 그 후로는 신고를 인정 안하고 그 후로는 전부 다 자기의 조상묘권이 없어져서

손중규위원

가족묘지 해 놓고 한 세대 30년 보면 60년 되면 후손이 꽉 있는데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법으로는 여하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서 60년이 지나면은 이장을 해서 납골당에 넣으면은 영구보존이 되고 현재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중규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서식대장이 1천5백만원이 있기 때문에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우리 관내에도 아마 수십 만 개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손중규위원

됐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과장님 그러면 사회과에서는 서식에 의해서 접수를 하라고 하고 그 다음 그 업무가 농지같으면 농지전용이나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러니 앞으로 묘를 쓰고나면은 현재는 사전에 농지전용허가, 산림불법훼손 허가 받고 난 뒤에 허가받아서 묘 쓸려고 하면 요새는 3일장, 5일장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 쓰고 후에 그 절차를 취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어떻든 간에 현재 법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1월7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2001년 1일7일부터요?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

예를 들어 남산에 국립공원 저거는 어떻게 처리해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신고를 하면은 지금의 경우 예를 들어 신고를 했을 경우에 15년간은 인정해주고 15년 지난 후에 본인이 연장신청 안했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손중규위원

묘 써놓고 그 다음에 신고하면 되겠네요? 요즘도?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지금도 신고하면 되죠.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현재 국유지에나 남의 땅에 써서는 안되는 거고 또 산림훼손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런 절차를 취해서 사후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손중규위원

서류 값이 1천5백만원이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192쪽과 193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임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임석위원

화장장에 제가 한 번 가보니까 비가 오고 이러면 조객들이 피할 곳이 없던데 조립식을 하나 세워서 조객들이 어떻게 음료수라도 한 잔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못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사실 그런 게 안되고 있습니다. 근간에 와서 주변지역이 너무 불결해서 지금 배수시설도 공사를 조금 하고 또 거기에 비만오면 너무 질퍽하기 때문에 자갈도 좀 깔 그런 계획을 하구요. 그 다음에 항구적인 시설은 국립공원 내라서 못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텐트 같은 그런 천막 이런 거라도 두어 개 만들어서 불편을 해소할까 금년내로 그런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최임석위원

꼭 하나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 20만원씩 해서 390개소 7천8백만원, 경로당이 연료비를 어떤 구실에서 연료비를 지원을 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우리 노인복지법에 노인 여가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적으로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193페이지 중간 위에 거기의 경로당 특별난방비는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은 경로당에 기름 값은 계속 오르고 한데 각 시,군에서 지원이 작다 이래가지고 기본적인 연료비는 앞으로 도비 보조가 내려오면은 기본적인 경비는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기름 값이 오르고 우리가 주는 그것이 두 달정도만 떼버리면은 기름이 모자란다 이래가지고

최임석위원

과장님 그래 묻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에 390개 하는데 기준을 마을에 한 사람이 있어도 경로당이라고 하는데 다 지불하느냐? 기준을 어떻게 두고 지불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0만원씩 기름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모자란다고 이래서 일괄적으로 20만원씩 다 주도록 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앞으로 국·비 보조가 내려올 때 기름연료대가 별도로 또 계상이 됩니다. 그 때는 그 돈은 10평 이하는 저희들이 지금 주는 게 10평 이하는 1년에 40만원, 40만원 주고 여기에 있는 20만원 하고 그러면 60만원이 되죠, 그 다음에 10평 이상 20평 이하는 45만원 5만원 더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20만원 보태면 65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20평에서 30평까지는 50만원, 20만원 보태면 70만원이 되고요, 30평 이상은 55만원 20만원 보태면 75만원 이런 식으로 경로당이 좀 큰 데는 5만원씩 더 주고 이렇게 우리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경로당 390개 아닙니까? 유인물에는, 390개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경로당으로 우리 경주시 관내에 경로당으로 등록돼 있는 것이 384개입니다. 지금도 신축 중에 있는 곳도 있고 이러면은 내년 봄 1, 2월 되면은 한 390개 정도 될 거라고 보는데 현재 384개입니다.

최임석위원

6개를 신축한다고 보고 390개다?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에는 지불을 안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안합니다.

최임석위원

현재 경로당이라고 시설을, 경로당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곳도 법적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그런 경로당은 지불을 못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우리 시가 지원을 해서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은 100% 다 등록을 하죠. 해야 되고, 시가 지원해서 경로당 짓는데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단 문제점이 뭐냐 동네의 사랑방에 노인들이 몇 명 앉아서 사랑방에 경로당이다 돈 내놓으라고 했을 때에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돼서 그런 것은 지급을 안합니다.

최임석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인구 호수는 몇 집 없는데도 경로당 세워달라 그러면은 시에서는 그런 각 읍·면·동에 그런 요구사항이 있을 때 경로회원 등록된 회원 몇 명이라든가 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한 명, 두 명이라도 경로당이라고 등록만 하면은 가능한지 그러면 두 명으로 등록된 그 경로당에는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지원할 수 있는지 그게 명확해야 경로당을 어떤 규정에서 해달라 그러면은 거기는 인원이 미비해서 경로당 회원수가 적어서 못한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뒤에 넘어가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일단 어떤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 기준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읍·면은 행정 이·동 단위로 한 개 원칙 그 다음에 동은 법정 이·동 단위로 한 동 원칙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동네가 넓어서 자연부락이 있을 경우에는 본동에서 자연부락까지 1㎞ 이상 떨어진 자연부락이 있고, 거기에 노인들이 30명 있을 때 한 동을 더 추가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짓는 경우와 1㎞ 안떨어지고 가까운 데 지은 것도 몇 동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노인이 30명 이하 그저 한, 두 명, 10명, 20명까지 이런 데는 현재 우리 시가 별도로 지어 주는 그런 경로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짓는 것도 본동에 없을 때 원칙으로 하고 본동에 있을 때는 자연부락 단위로 상당히 1㎞ 이상 떨어져 있고 거기에 노인이 한 30명 이상 있어야 짓는 것으로 기준이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그렇게 안했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읍면에서 요구하니까 막 지원해주고 그랬죠? 그런 데 많이 있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도 없다고는 못보는데요 위원님들 특별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그런 것을 할 때 위원들이고 읍·면·동장이 해달라고 할 때 해주는 것은 좋은데 일관성 있게 해주라 이 말씀입니다. 어느 동에는 해주고 어느 동에는 안해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임석위원

기준을 세워놓고 하면은 이의를 못하잖아요 여기는 인원이 경로회원들이 30명에 모자라서 29명밖에 안돼서 못한다. 더 이상 이야기할 것 없을 것 아닙니까? 29명 되는데 어떤 동에는 해주고 어떤 동에는 안해주고 그래서는 안돼잖아요?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기준을 30명 정했다고 해서 29명은 안된다고 하는 그것도 너무 박정하고

최임석위원

29명에도 해주면은 선도동에 해주면은 또 다른 동에도 해줘야 되고 그런 얘기예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공정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중규위원님

손중규위원

화장장에 말이죠 천구해놨는데 앞으로 계획이죠? 작년에 몇 구나 화장했어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작년이 아니고 금년에 11월말까지 740구 했습니다.

손중규위원

앞으로 화장이 추세가 많아지겠죠? 본 위원이 묻고싶은 것은 타 시에 있는 것도 경주에 가져오면 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타 시,군에서 오는 것 보다도 타시,군 사람이 우리 관내에 와서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동대병원에 입원해서

손중규위원

대구에 있는 분이 경주화장장에 화장을 했다 이런 말이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원칙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중규위원

안되죠? 됐습니다.

손호익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은 196쪽과 197쪽을 검토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님
과장님 197쪽에 보면 회관 및 경로당 건립해서 5천만원씩 20개소 해서 10억 잡아놨는데 이것을 집행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으로부터 금년도 경로당 신축 신청을 받아본 결과 회관은 26개, 경로당은 25개 읍면동으로부터 저희들이 지어달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산은 약 한 34억 정도 그런데 재정형편상 34억만 확보되면은 금년도 예산 요구한 회관, 경로당 다 지을 수 있는데요 재정여건이 그렇지 못하니까 10억 정도로 해서 각 읍면동별 지금까지 경로당, 회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충족될지 상당히 걱정이고, 저도 상당히 곤란합니다.

손호익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회관까지 하십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이 금년에 지난 11월 중순부터 마을회관까지 사회복지과 업무로 받았습니다. 지금 총무과 하던 것을요.

손호익위원

왜 그렇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장님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앞으로는 같은 개념으로 지금까지는 경로당 따로 있고 마을회관 따로 있었는데

손호익위원

회관을 지어서 경로당으로 사용하는데 경로당으로 등록이 안돼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용도변경만 하면 됩니다.

손호익위원

회관과 경로당을 구별할 이유가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사회과에서 일절 전부 다 맡아라 이래 돼서 저희들이 맡았습니다.

손호익위원

5천만원씩 20개소 있어야 되는데 이거 그러면 회관, 경로당이 몇 군데? 40군데 되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읍면동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70개소입니다. 그리고 회관이 없는 데가 한 40개소 정도 되고요 그것을 복합적으로 지으면은 전체적으로 70개소 정도 없다고 보면 되는데

손호익위원

70개소 그러면 돈이 한 40억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은 15억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현재는 5천만원 정도로 보고 여기에서 20개 정도로 이렇게 계상이 됐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은 행정 이, 동 그 다음에 동은 법정 이, 동에 없는 마을에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또 본동과 자연부락 단위가 상당히 떨어졌고, 경로당이 노인수가 상당히 없는 데는 2순위로 등등 이렇게 해서 아주 공정하게 대상지를 선정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호익위원

칼자루는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손호익위원

골치가 아프지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골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잘 선정해서 무리수가 안따르도록 25명 의원들끼리 서로 싸움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

195페이지 대한노인회에 대해서 1천만원 지급하는 거요. 일단 우리가 정액보조로서 최고로 해줄 수 있는 게 8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돈은 한 2백만원 정도 별 거는 아닙니다마는 다른 정액보조단체도 정확하게 중앙정부에서 이 지침서에 의해서 전부 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돈은 2백만원밖에 되지 안되지마는 그래도 이것은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인들

최학철위원

그래요 그것은 인정합니다마는 그래도 정액보조단체로서 말이죠 정액보조를 받는다는 그 단체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못받는 단체도 엄청나게 있는데 그리고 또 정액보조를 하고 난 이후에는 임의보조는 절대 불가한다고 이 지침서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액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가 임의보조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러니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 삼아서 하시고, 모범어린이집 말이죠. 어린이집 우리 어린이집 취지가 뭡니까? 맞벌이부부, 저소득층 이런 자녀들을 수용해서 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린이집하고 예를 들어서 유치원하고 함께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가능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개념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함께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건물 속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고요 교육청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집이 만약에 한 방 안에 유치원하고 어린이하고 같이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한 건물 아닙니까? 한 건물 속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달리 한다 해도, 왜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어차피 어린이집에서 와서 하는 애들과 유치원과는 또 틀립니다. 뭡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교육내용이 틀립니다.

최학철위원

교육내용도 틀릴뿐더러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이면은 정부가 보조하고 전부 다 해서 집을 짓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또 거기에 종사하는 교사들도 전부 다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하고 또 우리 시비도 보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법인 이상 그렇고요. 개인이 하는 것은

최학철위원

어린이집이라는 게 여기에 뭡니까? 외동 가면 있고, 양북 가면 있고, 건천 가면 있고, 안강 가면 있고 하는 어린이집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그 취지에서 출발한 것인데 그러면 그러한 건물 속에 함께 이 유치원이 운영이 돼서 과연 교육의 어떤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 또 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그 취지에 부합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스러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지금 같이 하는 데 없습니다. 없잖아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같이 운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교육적 차원에서 애들에게 예를 들면 ABCD라든가 영어도 가르치고 한글, 플러스, 나누기 이런 교육을 가르치는 거고

최학철위원

그러면 유치원 말고 또 뭡니까? 그 밑에 있는 것은 뭡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이 있고요, 우리 사회과에서 인정하는 것은

최학철위원

유아원이라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유아원이라는 것은 없고, 어린이집이라는 게 있고, 놀이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정보육시설

최학철위원

지금 경주시에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놀이방까지 합쳐서 83개 정도 됩니다.

최학철위원

어린이집, 양북이나 외동과 같은 그런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양북, 외동, 건천은 우리 공립,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이 운영하는 거, 백조, 안강, 경주, 다린 네 개가 있고 그래서 7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것이

최학철위원

개인은 두고, 그러면 법인하고 공립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지원하는 게 뭐가 틀립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운영주체가 우리 시가 투자를 전부 다 해서 시가 집을 지어서 운영하는 그것은 공립이고, 그 다음에 법인체를 설립인가를 받아서 법인이 운영하는 것은 법인이고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것은 국비, 시비 지원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지원 있습니다. 그것은 인건비 50% 정도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요

최학철위원

자체적으로 그것은 없습니까? 집을 짓거나 이런 데는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지원 없습니다. 그것은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집을 다 지어서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게 되면은 정부에서 무슨 교재, 교구라든가 혹은 시설이 좀 보완해야 될 것을 제외하고 좀 교육에 필요한 어떤 자재,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은 일부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립이라든가 법인에 어린이집에 저소득층이 지금 몇 퍼센트 정도 교육을 받고 있다고 보십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한 반 조금 안됩니다. 저소득가정의 애들이 들어가는 것이 반 조금 안되고 1/3은 조금 넘고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지금 공립은 어린이 1인당 얼마 정도 받습니까? 한 달에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애들은 우리 시에서 100% 보육료를 주고요 그렇지 않은 저소득,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저소득 애들은 4만4천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적인 가정의 애들은 100% 부모로부터 징수하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 관내에 한 80개소 정도 되니까 자기들도 라이벌이 돼서 애들 유치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그런 지대도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평균 저희들이 공정해주는 것은 11만4천원 이렇게 되는데 1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한 달에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최학철위원

매년 많이 인상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크게 인상되는 데는 없습니다. 보육료에 대한 것은 받는 것이 서로 자기들이 경쟁이 돼서 어떤 데는 8만원, 9만원 이렇게 받기 때문에

최학철위원

'94년도인가, '93년도인가 양북에 가보니까 3만 몇 천원 받는 것 같은데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소득가정 애들은 4만4천원 우리가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가족으로부터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애는 100% 우리가 지원해주고

최학철위원

지금 그러면은 이 어린이집운영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보도되고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애들을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최고 얼마입니까? 수용하고 있는 데가?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제일 큰 데는 한 2백명쯤

최학철위원

백조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 다음 제일 적은 데는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놀이방이라는 데는 내 가정에 내 애를 하나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최학철위원

그거는 놔두고 어린이집 얘기를 하잖아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은 제일 적은 데는 한 20명

최학철위원

20명은 어디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20명은 많습니다.

최학철위원

건천이 얼마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건천 법인이 60명 정도 됩니다.

최학철위원

외동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외동도 같습니다.

최학철위원

그 다음에 저쪽에는? 양북에는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양북은 좀 작습니다. 정원은 같은데 애들이 조금 숫자가 작습니다.

최학철위원

그 다음에 백조가 2백명, 안강어린이집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것보다 조금 작은데 한 160명, 180명

최학철위원

한 달에 우리가 2백명 속에 백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저소득 애 거기에 만약 50명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최학철위원

들어가 있다가 아니고, 백조어린이집 같으면 이미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몇 명은 11만원을 받고, 몇 명은 우리가 얼마를 보조하고, 몇 명은 전액보조 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 지원한다는 게 나올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현재 제가 자료를,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숫자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맨날 우리 행정이 속고 있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현재 어린이집 몇 개 안되는 것 얼마 얼마 보조한다는 것이 다 나와 있는데 그게 왜 안된다 말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지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합시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규현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194쪽부터 195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196쪽, 197쪽

최학철위원

과장님, 회관 및 경로당 건립이라는 것 있잖습니까? 이게 2000년도인가 보면은 큰 지역에는 한 두 개 정도도 해주고 그 다음에 한 개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형평에 맞춰서 그 때 결정을 지었는데 우리가 누누히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게 없잖습니까? 표준설계를 만들어서 대충 거기가 경로당과 회관을 짓겠다고 하면은 한 7천만원 정도 든다면은 7천만원 책정해서 그렇게 하자고 누누히 이야기해도 이것이 그 동안에 사회복지과와 총무과가 분리돼 있는 과정에서 이게 잘 안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이제 여기에 왔으니까 그런 설계를 한 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34억 정도 들어왔다 이래 안됐습니까? 그죠? 34억 정도, 대충 지금 들어온 것이 그것을 다 해줄 수는 없고 지금 이게 그렇습니다. 회관 및 경로당 같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 입장이 참 곤란해요. 그래서 이것은 우선 예결특위에 가셔서 다시 한 번 올라온 것을 분석해서 대충 안강 같으면은 44개 이·동 중에서 설치된 곳이 얼마 되고, 그 다음에 설치 안된 곳이 얼마 되는데 올해에 한 두 개 정도 가능하다든가 이렇게 해서 각 읍면동별로 전부 다 뽑아서 예를 들어서 5억이 모자란다, 6억이 모자란다 하면은 증액요구를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형태든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쪽 동네 회관 지어주고, 이쪽 동네 회관 안지어주니까 우리가 볶여서 못산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충 결정돼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또 어디에 하나 지어달라 시장한테 가서 사정해야 될, 이게 어디 과장님 선에서 끝날 일 같으면 별 걱정도 안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이건 과장님 선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결특위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하셔서 명확하게 답변 안하면 그 때는 삭감을 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정말 5, 6억이라도 더 우리가 예결특위에서 증액을 해주면은 무난하게 그래도 한, 두 군데라도 해소해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 때 증액하도록 그렇게 할테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말입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학철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일반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679쪽부터 683쪽입니다.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임대아파트 입주보증하고, 전세입주보증 말입니다. 이것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말이죠 가서 집주인보고 등기부등본하고 다 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입주보증금

최학철위원

그래서 이게 요새 개인적으로 그 분들한테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고 이래 하면은 거기에 보면은 가압류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자기 사생활에 대한 그런 외부로부터 알려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자고 하면 입주가 허용이 안돼요. 입주가 허용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차피 도와주는 부분인데 이걸 한 번 새로이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잘 안됩니다. 이게요. 해주고 싶어도요. 그래서 읍사무소직원도 가서 그 분들한테 이 사람들의 실정을 설명하고 전세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서류는 뭐뭐 든다고 하면은 서류 해오라고 하면 안된다 이거죠. 그 사람들한테. 물론 이게 돈의 입주보증금 자체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이 방법을 한 번 읍면 사정하고 그것을 해서 한 번 좋은 방법이 있으면 도와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차피 좋은 취지에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요. 요새 누가 등기부등본 떼오라고 하면 전부 압류되고 뭐 되고 했다고요 그것을 남한테 안알리려고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전세입주보증금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은 시장과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어렵게 사는 분이 거기 들어와 사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의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설정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서류가 요구가 되고 또 그런 서류가 요구를 하는데 안하니까 전세계약이 안되니까 어려운 사람이 못들어가고 사실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가 얼른 지금 생각해보니까 생활안정자금 같은 것은 보증인제도를 가지고 돈을 주고 받거든요 그러니 전세입주보증금도 보증인만 한 명 세우면 안되겠나 그냥 주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보증인 한 명 정도 세우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그것은 보증인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입주보증인의 등기부등본을 우리가 받는 이유는 보증금 그 사람이 압류가 됐다든가 이래 해버리면은 그 사람하고 계약체결했을 때 보증금도 나중에는 받을 데가 없거든요 압류가 들어와버리면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날아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보증인을 세워서 보증인이 그러면 그 사람 재산 날아가버리면 보증인한테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안하면 공무원이 다치는데요.

최학철위원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해놔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고, 전체 예산에 말이죠 밥 먹어라 술 먹어라 하면서 주는 예산도 천지입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 1년에 얼마나 숫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좀 떼먹혀도 관계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 좀 간소화 하지 않으면은 혜택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안해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받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호익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전세보증금이 1년에 48세대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계획이 그렇게 돼 있는데 금년 경우도

손호익위원

금년에 몇 세대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9세대 정도밖에 못나갔습니다.

손호익위원

그게 조건이 안돼서 그렇습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조건이 안돼서 그렇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서류를 못만드니까 신청자가 없지요. 서류를 못만드니까

최학철위원

집주인한테 가서 그것을 좀 떼서 하라고 하니까 안되는데요 뭐 해줍니까? 안해주죠.

손호익위원

최위원 말도 맞는데 그러나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돈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확보가 돼야 되는데 확보할 방법이 없으니 뻔히 떼일줄 알면서도 못주는 것 아닙니까?

최학철위원

뻔히 떼인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죠.

손호익위원

건물주인이 압류가 돼 있다 뭐다 하면 집행부에서는 할 방법이 없잖아요.

최학철위원

그런데 그게 집주인이 정말 어떻게 상식이 없는 사람이고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지마는 경주시장하고 계약해서 전세금으로 입주된 거 그렇게 떼먹을 집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단 자기 사생활에 대한 어떤 그러한 노출관계 문제를 우려해서 서류를 안해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천지인데 여기에, 그것 좀 떼먹히면 어떻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손호익위원

그러나 공무원들이 서류는 맞춰야 되거든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거야 뭐 법에서 떼여도 공무원들하고 책임 안묻는다 하면 얼마든지 하죠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이러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자꾸 현혹시킬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박규현위원장

복지과장님 답변하세요.

손호익

사회복지과장, 아까 보증인제도를 하도록 하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아까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세보증금은 집주인과 시장과 전세금을 주고 받고 경주시장이 그것을 설정을 하고 건물을 설정을 하고 저소득 가정이 거기 들어와 살거든요.

손호익

그런 서류가 안되니까 들어가는 사람이 보증인을 한 사람 데리고 온다 이거예요. 보증인을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는 얼른 생각에 들어가는 사람이 우리가 천만원을 주면은 보증인 천만원 보증을 하고 우리는 그 보증을 압류하고 들어가 살면 안되겠나 싶은데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집주인과 계약하고 보증인 한 사람 세우면 지금 은행에 보증인 천만원까지 되거든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런데 보증인 압류한다고 하면 보증하려고 합니까?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어렵긴 어려운데요

최학철위원

그래도 그것보다는 이게 훨씬 낫습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생활안정자금도 이게 보증인이 보증을 하고 돈을 주고 있거든요 생활안정자금 위의 것 그것도 사실은, 그것과 같이 하는 게 안좋겠나

최학철위원

여하튼 병행해서 읍면의 상황을 잘 좀 설명을 들어보시고 우리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런 문제 집이 완전히 불이나서 전소되고 모든 내부 부분까지 다 잃어버렸는데 이 사람이 우선 가서 살아야 되겠는데 월세로 들어가서 어렵게 살기보다는 어차피 행정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이걸 한 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하니까 집에 가서 천만원 정도의 전세로 하자 이래가지고 주인에 대한 등기부등본 그걸 떼와서 이래 해야 된다라는 그걸 설명하니까 아무도 OK 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박규현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를 좀 하십시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연구를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위생과는 198쪽부터 20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은 198쪽부터 203쪽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총예산이 1억2천뿐입니까?
충조

서충조위생과장

예.

손호익위원

봉급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충조

서충조위생과장

인건비는 빠졌습니다.

박규현위원장

김하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술위원

198페이지 과장님, 부동산등기 해태에 대한 과태료? 이거는 뭡니까?
충조

서충조위생과장

이것은 세입인데 이게 지금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위생과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 세입인데 이 세입이 지금 이리로 잡혔습니다.

김하술위원

이리로 이관됐습니까?
충조

서충조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게 지적과의 세입인데 과태료 수입이 되다보니까 같이 묶어 놨습니다. 지금

김하술위원

부동산등기 하나 하는데 무슨 행정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충조

서충조위생과장

과별로 나누다 보니까 전산에서 오류가 생겨서 이게 지금 위생과로 붙어 있는데 유인할 때는 정상적으로 유인할 때는 이게 빠집니다.

김하술위원

위의 것도 아닙니까? 그러면?
충조

서충조위생과장

예, 그것은 음란 비디오물, 게임물 과징금 이것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이것은 전산오류가 생겨서 인쇄할 때에 다시 바로 잡아서 한답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위생과는 공중위생, 식품위생 과태료 두 건입니다.

손호익위원

그 이야기는 분명히 해야 되죠.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은 233쪽부터 243쪽입니다.
담당

시설담당청소년수련관

박헌동 관장님이 서울 출장가셔서

손호익위원

관장이 누구십니까?
담당

시설담당청소년수련관

박헌동 김영택관장입니다. 시설관리 총책임자 전국회의에 2박3일 참석했습니다.

박규현위원장

233쪽부터 243쪽까지 총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올해는 청소년수련관 내년도에 민간위탁계획 있습니까?
담당

시설담당청소년수련관

박헌동 어디 본관 말입니까?

손호익위원

예, 본관
담당

시설담당청소년수련관

박헌동 예, 내년도에는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내년도 언제쯤입니까?
담당

시설담당청소년수련관

박헌동 그것은 아직 시책이 내려와서 확실히 결정이 져봐야 압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산내 것은요?
담당

시설담당청소년수련관

박헌동 산내 것은 내년도에 위탁이 들어갑니다.

손호익위원

지금 하고 안있습니까?
담당

시설담당청소년수련관

박헌동 예.

손호익위원

재계약이 언제입니까?
담당

시설담당청소년수련관

박헌동 재계약이 내년 1월에

손호익위원

계약조건이 많이 붙습니까?
담당

시설담당청소년수련관

박헌동 그것은 청소년기본법 27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비영리업체 이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청소년에 관한

손호익위원

그게 모순이다 이겁니다. 그 법 자체가 모순이다 이겁니다.
담당

시설담당청소년수련관

박헌동 그 법이 청소년기본 국법이기

손호익위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경주에 입찰 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담당

시설담당청소년수련관

박헌동 전국적으로 그것은 다 같은 입장입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손호익위원

옛날에 김현태가 지금 부도가 나서 안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를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법인을 갑작스럽게 만들었다고요. 날조한 법인 아닙니까? 맞죠?
담당

시설담당청소년수련관

박헌동 날조한 것은 아니고 정식 법원에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날조한 겁니다. 완전히 벼락치기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입찰보기 위해서 전 번에 입찰볼 때 입찰대상에 몇 업체 달려들었습니까?
담당

시설담당청소년수련관

박헌동 그 때는 입찰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유찰돼서

손호익위원

그 때 왜 그러냐 하면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담당

시설담당청소년수련관

박헌동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권한이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권한이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다시 연구검토하셔서 완전히 개방하도록 하세요. 그래야 입찰료도 많이 받고 하지 안그러면 내년도에 말입니다. 2월에 하든지 뭐 하더라도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몇 십억 들여서 제가 볼 때는 30억, 40억 드는 재산을 말입니다. 우리가 1천5백만원밖에 못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1년에 수리하는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담당

시설담당청소년수련관

박헌동 작년부터는 수리한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없지만 거기에 지금까지 들어간 게 30억 안들어갔습니까?
담당

시설담당청소년수련관

박헌동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여금이 60%고, 도비 20%, 시비 20%로 그렇게 100% 지어졌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장관의 지시가 없으면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법을 연구검토하셔서 입찰조건을 완화시키면 입찰할 사람 많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질의를 해보고 연구검토하세요.
담당

시설담당청소년수련관

박헌동 예,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안된다는 말은 하지말고 옛날에는 그 사람을 주기 위해서 한겁니다. 내가 모르는 줄 알고 있는데, 옛날 김현태를 주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는 시살림을 좀 더 받기 위해서 연구를 하시라 이겁니다.
담당

시설담당청소년수련관

박헌동 예, 검토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몇 십억 들여서 1천5백만원 세 받는다는 말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철위원

전체를 질문합니까?

박규현위원장

예, 몇 페이지 안되기 때문에

최학철위원

242페이지에 말이죠 제초 및 수목관리 인부임 해서 2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담당

시설담당청소년수련관

박헌동 현원 9명입니다.

최학철위원

직제로 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관장님 계시고, 또?
담당

시설담당청소년수련관

박헌동 계장 두 분 있고, 7급 한 사람, 8급 한 사람, 9급 한 사람 그렇게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9명입니까? 기능직은 누구입니까?
담당

시설담당청소년수련관

박헌동 기능직은 전기직 있고 전기관리직이 있고

최학철위원

전기직이 있고 전기관리직이 있고?
담당

시설담당청소년수련관

박헌동 전기직이 있고 기자재 관리하는 분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 두 명입니까? 제초 및 수목관리 인부임은 말이죠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러한 예산은 거기 자체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이 크게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여름철에 크게 넓지도 않은데 잡초 뽑으면 되는 것이고 수목관리 좀 하면 되는 것인데 이런 예산까지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2층 로비에 대형거울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대형거울을 어떻게 하자는 건데요?
담당

시설담당청소년수련관

박헌동 거울이 지금 없어서 새로 하나 살려고 얹어 놨습니다.

최학철위원

대형거울이 꼭 필요합니까? 2층에? 1층에는 거울 없습니까?
담당

시설담당청소년수련관

박헌동 1층에는 하나 확보해놨습니다.

최학철위원

확보라면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입니까?
담당

시설담당청소년수련관

박헌동 아닙니다. 지금 거울이 있습니다. 1층에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1층에만 있으면 되지 2층에 구태여 70만원 들여서 2층 로비에 대형거울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2층은 뭐 합니까? 무슨 사무실입니까?
담당

시설담당청소년수련관

박헌동 2층은 전시할 수 있는 전시시설이 되어 있고요 그 옆에 숙박실이 있고 동아리실이 있고 독서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수목원 인부임 이것은요 본관뿐 아니고 산내 분관에 근 한 만 평 되는데 거기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계상된 겁니다.

최학철위원

산내는 그걸 줬다면서요?
담당

시설담당청소년수련관

박헌동 줘도 거기 수목관리는 소나무 숲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유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243페이지에 체력단력실 바닥매트교체 해놨는데 청소년수련관이 밑에 바닥이 지금 뭐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

시설담당청소년수련관

박헌동 특수고무우레탄으로 되어 있는데 비용이 굉장히 비싼 걸 처음에 시설할 때 비싼 걸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수를 하는 데는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유영태위원

지금 내용은요 체력단력실 바닥매트교체라고 했는데 매트인데 바닥이 그런데 거기에 무슨 유도도장을 차립니까? 거기에 뭐가 이거 76평에 760만원 되어 있는데
담당

시설담당청소년수련관

박헌동 그런데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처음에 고무, 특수우레탄으로 하기 때문에 고무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한 10㎝ 가까이 되는 고무판인데 그것을 해놓으면은 애들이 넘어져도 찰과상이나 이런 것을 입을 수도 없고 굉장히 특수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시설할 때 공사비가 3천8백만원인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걸 부분교체한다는 말입니까?
담당

시설담당청소년수련관

박헌동 예, 부분교체하는 겁니다.

유영태위원

부분교체하는 데 뭡니까? 체육관에 가면 두께있는 것 그것을 이야기 하십니까? 그것을 깔아놨다 이 말입니까?
담당

시설담당청소년수련관

박헌동 경주에는 지금 아직 다른 체육관에 그런 시설 되어있는 데 저는 아직 못봤습니다. 우리 수련관밖에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그게 손상이 됐습니까? 제품이?
담당

시설담당청소년수련관

박헌동 그게 어떻게 됐냐면 애들이 워낙 별나다보니까 그것을 막 발로 쥐어뜯고 이래서 파손된 부분이 뒤쪽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놀이하고 할 때는 지장이 많습니다.

유영태위원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경주청소년수련관이죠? 연간수입이 4백만원하고, 1천만원하고 1천4백만원밖에 없습니까?
담당

시설담당청소년수련관

박헌동 우리 수련관에요 수입이 2천9백만원 돼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아니요 산내는 위탁료 내놓고
담당

시설담당청소년수련관

박헌동 예, 저희들 수련관엔 그렇죠.

손호익위원

1천4백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담당

시설담당청소년수련관

박헌동 예.

손호익위원

거기 들어간 공사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담당

시설담당청소년수련관

박헌동 글쎄요 이것은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으로 자꾸 따지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앞으로는 수익사업으로 가야 되죠. 수익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민간인한테 맡겨놓으면 말입니다. 1년에 적어도 내가 수익을 2억은 올리지 싶어요. 민간인한테 맡기면 2억은 올립니다.
담당

시설담당청소년수련관

박헌동 이게 정부에서 기본방침 취지는 청소년육성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익사업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도록 법적으로 묶어놨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걸 위탁을 시킨다면 말입니다. 1년에 1천4백만원밖에 수익이 없다고 하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말입니다. 입찰조건을 완화시키고 자유경쟁 시켜놓으면 할 사람 많습니다. 할 사람 많고, 이거 임대료도 많이 나옵니다. 공개입찰 붙이면 많이 나옵니다. 저도 이거 참여하고 싶어요.
담당

시설담당청소년수련관

박헌동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실비 외에는 못받도록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손호익위원

실비외에라도 남는 장사라니까요 제가 바로 이거 하고 안있습니까?
담당

시설담당청소년수련관

박헌동 이게 비영리업체가 하도록 정부에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손호익위원

그것을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것은 연구를 하셔서 문의도 해보시고 질의도 해보시고 검토를 하셔서 조건을 완화시켜야 됩니다. 안되면 시장이 결단을 내리셔야 되죠. 수익을 위해서는 방법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고 조건 붙이면 아무도 할 사람 없어요. 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담당

시설담당청소년수련관

박헌동 예,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청소년수련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여성복지회관 예산심사는 256쪽부터 26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1년에 여성복지회관에서 교육을 받고 나가는 분들이 몇 분쯤 됩니까?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1년에요 1천3백 내지 1천4백정도 됩니다.

손호익위원

거기 지금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들죠?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워낙 시설이 적어서 인원이 한정돼 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게 주방인데요

손호익위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몇 번이나 신청해도 못했다고 하던데요?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최고 많이 들어가야 거기에 25명 들어갑니다. 숫자는

손호익위원

상당히 들어가기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더 늘일 수는 없습니까? 인원을, 교육인원을 더 늘일 수 없습니까?
안자

김안자여성복지회관장

시설을 넓혀야죠.

손호익위원

시설이 안돼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호응이 참 좋더라고요. 전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마는 청소년수련관 있잖습니까? 동천에 있는 거, 그것을 앞으로 여성복지회관으로 바꿀 수 없냐고 하니까 안된다고 그러던데 그것을 한 번 연구를 해보시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문광부에서 승인을 안해줍니다.

손호익위원

승인을 받도록 노력을 한 번 해보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노력을 아무리 해도 그게 정부 재원에 의해서 지어놓은 건데

손호익위원

그거 자체가 무용지물이라니까요 활용이 안된다니까요 어제도 뉴스에 나왔지만 박철언장관이 실세일 때 한 건데 그게 안된다니까요 청소년수련관 때문에 전국적으로 뿌린 돈이 수천억입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산내 수련관 같으면 가능하면 우리가 매각하면 제일 좋은데 그것마저도 못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거죠

손호익위원

그래서 여성복지회관이 적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을 복지회관으로 바꿨으면 싶은 그런 그것을 집행부에서 노력 한 번 해보시죠?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1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