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형용 의원 발언
행감자료에 제출은 했지만 좀 미흡해서 신설학과에 대한 운영방안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우선 도립대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총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감사자료 16쪽, 주요 추진상황 3쪽·18쪽·20쪽 다 이렇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선 감사자료 16쪽에 2919년도 세부사업별 예산집행현황, 총괄(전체), 총괄(집행률 50% 이하), 교학처, 이렇게 죽 있는데 이것을 주관하는 부서가 기획협력처인가요?
기획협력처. 여기 회계담당이 오셨나요? 오셨습니까?
원래 회계담당이 어느 분이에요? 이거 작성 누가 하신 거죠? 저는 이런 회계 방법을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총괄(전체)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지원금에 교학처에 예산액, 집행액, 마이너스 잔액이 나와야 되는데 잔액이 더 많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액 85억 9,438만 원에서 9억 1,100을 빼면 8594보다 더 낮은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높은 숫자가 나왔어요.
이거 작성하신 팀장님은, 이 작성에 대해서 최종 어느 분이 결재하시고 보고 어디까지 가시는 거죠?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핸들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총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지원금에 똑같아요. 그리고 교학처에 맨 하단에 보시면 보조금 및 지원금, 충북도립대학교 학생생활관 건립에 대해서 예산액이 70억인데 잔액은 89억이에요. 이게 19억이 2018년도에 이월된 거죠?
이월됐으면 예산액에, 서식의 양식에 예산액에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괄호 치고서 전년도 이월액 19억,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죠. 그렇죠?
연관되는 거 보시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시면 3쪽에 2019년 재정규모, 대학회계가 보조금까지 다 합쳐서 190억이 아니라 더 늘어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잔액을 맞춰서 거꾸로 빼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가로와 세로가 맞아야 돼요, 회계에서는. 그리고 다음 18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현안사업에 충북도립대학교 학생생활관 건립이 있어요.
총사업비가 430억 원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19억을 받았고 2019년도에 추경에서 하고 본예산하고 해서 166억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2020년도에 185억, 2021년도에 60억이에요. 그러면 2019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거꾸로 돌아가서 봤을 때 전체 지원받은 것이 89억이 아니라 얼마예요? 19억 플러스 166억 하면 계산이 나오죠?
그러면 총 얼마가 나올까요, 대학회계 총예산이? 그래서 20페이지에 보면 197억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314억이죠.
이건 실수라고 하기보다는 회계담당자가 뭔 일이 있나요? 원 회계담당자가 있나요? 원래 이분이 하셨던 거예요?
아, 그러면 회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지 않나요? 그래서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배치가 돼야 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정말 충북도립대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도 핸들링을 안 했어요. 이게 가능한가? 왜 아무도 핸들링을 안 합니까?
이 귀중한 도의, 더군다나 직속기관이에요, 도의. 그럼 회계 준칙이나 회계 규칙이나 회계처리가 도의 회계처리 기준에 의해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도 결재를 하면서 이거를 안 봅니다. 이 자료가 대외로 나오면 야, 340억을 190억으로 낮췄어? 그 사이에 돈은 다 어디 간 겁니까?
통장에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고정화돼서 죽 진행을 하다 보면 누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인출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나머지 차액 그럴 수도 있다. 그렇지는 않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야,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가. 참 내 어제 이거를 다 두드려 보느라고 말이에요 새벽 4시까지 두드려 봤어요. 설마 이럴 리가 있나?
그래서 다 찾아본 겁니다. 그랬더니 연관되는 수치가 다… 여기 제대로, 지원금 받은 거 제대로 여기 18페이지에 딱 써 놨어요. ’18년도에 19억, ’19년도에 166억.
이 ’19년도도 이제 한꺼번에 받은 게 아니라 본예산에 얼마, 추경에 얼마, 이렇게 써 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회계담당자 나무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위에 계시는 분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계담당자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단식부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복식부기의 원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10월 15일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10월 15일자 기준으로 추경이 벌써 8월 달인가 9월 달에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가내시도 예산에 다 기록하게 돼 있어요. 아니죠.
그거는 원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3일자 기준, 15일자 기준이면 그 이전에 도에서 도의원들이 통과시킨 예산서에 의해서 작성을 하도록 돼 있어요, 현금이 안 들어와도. 예산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꼭 현금만 가지고서 예산 작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통과를 시켜 줬어요. 그러면 불변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냥,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 아셔야 돼.
왜냐하면 도에서 추경이 본회의에서 의결이 됐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어차피 올 안에 한 달 뒤에 돈이 내려올 거예요. 이거 안 내려올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예산에 잡는 거다. 예산안, 그래서 예산안이라 하는 겁니다, 가예산이니까. 그래서 그거는 논리 성립이 안 돼요, 기획협력처장님.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상황 자체가 이렇게 됐는데 행감을 한다? 이 자료가 다 안 맞는데.
그래서 저는 뭐 어차피 날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잠시 위원장님한테 정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제가 마무리가 안 돼서 어차피 보정을 제대로 해서 자료가 오게 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저도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앞으로 이런 수치나 예산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이 될 수 있도록 담당자가 혹시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의 책임이 아니고 이 부분은 회계원리에 대해서 약간 간과한 부분이 있으니까 결재할 때, 모든 것을 결재라인을 통해서 거기에서 발견을 해서 수정이 되고 정확한 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추후에도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최경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결산은 아니고 회계자료에 대한 감사자료하고 추진현황에 나와 있는 회계 관련 뭐라고 그래요, 집행부 자료. 그러니까 예산결산은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정정 요청합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저도 작년에도 요청을 했지만 올해도 똑같은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진료비 청구 차수별로 한 게 있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 삭감액, 삭감률, 전년도하고 금년도 것만 이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수별로 나오죠, 이게? 차수별로. 청구 차수별로 나오죠?
어느 분이 대답을… 그러니까 총괄도 있지만 2019년도 1월부터 청구가 들어가면 그 차수가 죽 진행이,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두 번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차수별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2018년, ’19년도 현재까지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받아 보니까 상당히 적극적으로 삭감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나 재심청구를 해서 비율이 상당히 낮게 잘돼 있다, 그래서 세부자료는 안 하시는 거로 해도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적극적으로 정말 완벽하게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5쪽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3쪽,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기타미수금 내역이 어떤 게 있나요? 직접 대답하시려면 아마 이거를 작성하신… 여기 오셨나요, 누가? 얼마나 됐죠?
회수가 안 된 지, 임대계약 만료가 끝난 지. ’18년도에 발생해서 일부는 통장입금이 된 거 같고 나머지는 안 돼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채권추심기관에서 경매를 하게 되면 순위가 2순위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임대차계약을 할 때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돼서 그 순위가 몇 번째인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서 임대차계약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본에 대한 손실이 없는 거니까, 자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신용정보 채권추심회사에 넘길 때에 그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타대손충당금을 이렇게 잡아 놓으신 건가요? 그래서 저는 왜 기타대손충당금이 없었는데 이렇게 늘어났나 해서 기타미수금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했던 거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비유동자산에 보시면 구축물하고 의료장비,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등 해서 감가상각은 충당은 하지 않죠?
충당금 적립합니까? 그러면 어차피 재무제표는 한다 하더라도 의료원은 단식부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 원래는 복식으로 하면은 이런 감가상각을 충당해서 적립이 다 돼야 되는데 여기는 1년, 1년 설정을 해서 1년, 1년 저기… 그게 원래 복식부기는 적립을 계속 해 와서 하는 것이 맞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복식부기의 방법이 다른 거니까.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다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다시 비유동부채 26페이지에 가서 퇴직급여충당부채에 퇴직보험예치금 여기에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전 직원이 동시에 퇴직했을 때 발생하는 퇴직금을 계상한 거죠? 그러면은 퇴직연금은 가입이 안 되나요? 가입하고 있잖아요?
그럼 퇴직연금에 대한 이익금이 매년 발생하지 않나요, 매년? 그러면 그거에 대한 내역이 어디 나와 있나요? 충당금 수익금, 퇴직연금 수익금.
예예, 그래서 이게 점점 매년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일시에 퇴직할 금액이 늘어나니까 이 수익금도 덩달아서 늘어나서 마이너스 처리를 하는 거죠?
이게 그 표시구나. 그래서 괄호 열고 퇴직연금수익금이라고 해 주셔야 돼. 그래야 이게 정확하게 어디서 발생된 건가, 이렇게 우리 도의원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좀 부탁드린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건지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상으로 이거는 마치고, 다음 제가 업무 추진상황 14쪽에 보시면 직원 참여형 경영체제 구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병원운영 및 현안업무 회의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가 월 1회, 노사협의회가 이거는 법적으로 분기에 2회마다 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래도 원활하게 잘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고요.
직원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직원 실무위원회에서 절약위원회, 홍보위원회, 친절위원회, 청결위원회, 뭐 이 부분은 실무위원회를 구성한 것만으로도 상당히 혁신적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절약위원회 올해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홍보위원회 세 번, 홍보위원회는 세 번 정도 하면은, 위원회를 열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무하시면서 정말 어려울 겁니다, 위원들이 각각의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홍보위원회까지는 괜찮은데 친절위원회, 청결위원회, 청결위원회는 그래도 월 1회예요. 1회 해 가지고 직원들이 같이 공유면적에 청소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분분인 것 같고, 그래서 절약위원회나, 친절위원회는 고객 친절서비스 개선을 위한 협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1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횟수를, 부득이하게 위원회의 구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부서마다 시간차가 있어서 못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횟수를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개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제가 지금까지 행감한 부분에서는 회계처리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청주의료원이 상당히 수준이, 그렇다고 다른 기관의 수준이 낮은 건 아니지만 행감자료상으로는 충실하게 준비가 된 걸로 이렇게 갈음이 돼서 저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