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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형용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박형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형용 위원입니다. 자료 8페이지에 보시면 기호 4번에 미지급금 예산증액에 결산조정이 있어요. 그래서 결산조정이 뭐 때문에 보정처리를 하신 건가 결산조정 내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형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 2019년도 예산과목별 예산집행현황에 보시면 사업예비비가 있고 자본예비비가 있어요.

그래서 자본예비비에 대한 성격, 의미, 그리고 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리부장님이 전담하시나요? 예산집행현황에 보시면… 50% 이하에 맨 밑에 사업예비비가 있고 자본예비비가 있어요. 자본예비비가 30억 5,000…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실무담당자 있습니까? 여기 오셨습니까? 실무담당자 오셨나요?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그냥 자본예비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회계기준에? 사업예비비가 따로 있고 자본예비비가 따로 있고 이게 어느 기준에 의해서 작성이 되는 거죠?

회계 원칙상 맞는 겁니까? 집행은 어차피 자본예비비, 예비비라는 것은 특수한 경우에 예비비를 지출하려면 이사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자본예비비를 사업예비비하고 자본예비비하고 구분해서 하신 거는 제가, 그렇지만 자본예비비의 성격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자본에서 작년에 그만큼 안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2018년도에 그만큼 안 쓴 거죠? 그러면 이거를 다시 예비비로 터는 게 아니라 잉여금을 처분하는 계산서에 이게 자본이니까 이 자본에 다시 투입되는 그런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봐야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미지급금, 자료 요청한 거에 미지급금에 당초 ’19년도 예산에는 미지급금이 5억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5억. 미지급금이 5억으로 딱 떨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급하니까 5억을 설정해 놓은 거죠? 결산 언제 끝납니까, 원래 결산완료시점이? 아시는 분 아무나 대답하십시오.

그럼 최소한 미지급금이 미지급금은 말 그대로 외상이잖아요. 그렇죠? 외상값!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게 5억으로 딱 떨어지게 설정을 해놓고 결산한 다음에 얼마를 더 추가해야 되나요? 3억 4,723만 8,000원 결산해서 나온 걸 가지고 조정을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2018년도에 미지급금이 얼마인가에 대해서는… 미수금은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수라는 것이 청구를 해놓고 아직 받을 것이 한 달 뒤가 되거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이 얼마만큼이 삭감될 지도 모르기 때문에 삭감내역이 안 내려오는 동안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미수금을 그냥 청구한 금액으로 넣을 수 있는데, 미지급금은 그때그때 다 발생되는 건데 이거를 예산이 급하고 결산이 급하니까 예산에 그냥 5억으로 해 놓고 나중에 결산보정 하겠다 이 취지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 다루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산 나오면 보정하면 되지 이런 안이한 생각 가지고… 회계는 철저해야 돼요. 통계주의에 의해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서 이 부분을 작성을 해야지.

그래서 내역을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3억 4,000을 갖다가 미지급금을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이게 누락이 돼서 보정하는 건 모르는데 3억 4,000씩이나 이거를 결산 나온 자료보고서 예산 먼저 통과 될 부분에 와 가지고 고치는 것은 이거는 원리에 안 맞는 거예요. 우리 관리부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언제 파견 가셨죠, 그쪽으로?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미지급금을 시간이 없다고 이렇게 적습니까? 눈가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숫자가 미지급금이 5억으로 딱 떨어지는 이런 숫자는 사용하면 이거 금방 저기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실제 미지급금은 12월 달이면 다 파악이 돼요, 11월 달이면 다 파악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미지급금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이건 줄 돈이니까. 그렇죠? 다 발생됐어요.

영수증 청구 들어오고, 견적서, 납품서 다 들어와요. 그러면 이거 반드시 이런 부분 시정하시고 개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하고 싶고요.

우리 추진상황에 붙임자료에 보면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인데 제수당을 3억 9,500을 세워놓고 지금 29% 정도를 미집행 했어요,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10월 31일 자 기준이죠, 이 수치가? 10월 31일 자.

이거 작성기준 10월 31일 맞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럼 제수당을 3억 9,500을 세워놨는데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2억 7,800이나 남았어요, 집행률이 29.4%야!

그럼 이 제수당이 뭐뭐 지급이 안 된 게… 성과급이 여기에 속하나요? 성과수당은 여기 속하지 않죠? 그렇죠.

연차수당은 12월이 끝날 때 쯤에야 확인이 되니까! 그게 한 2억 얼마 되죠? 기존에 내역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수당은 나갔고 연차수당만 한꺼번에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게 이렇게 많나? 며칠 보전해 주나요?

전부 다 보전해 줍니까? 연가촉진 문서 보내나요, 안 보내나요? 개인 직원들한테.

총무팀장님, 연가촉진 독려하는 문서를 개인한테 보내죠? 공람시키든지. 매년이요!

그러면 기준은 있어야 돼요, 기준. 왜냐하면 우리 의료원에서는 연가보상 사용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5일을 주게… 공무원들은 딱 10일로 정했나요? 며칠로 돼 있습니까? 12일로!

그럼 거기도 공무원 기준 따라서, 도청 기준 따라서 12일로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해 놓으신 건가요? 연가촉진제도를 법령에 왜 만들어 놓으신 건지는 잘 아시죠? 그러면 갈 수 없는 부서가 있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쉼이 필요하거든! 그러면 연가 촉진을 하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내가 사용을 언제 언제 하겠다고 제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럼 어떻게 받아요?

전반기는 내버려 뒀다가 하반기에 와서 받습니까? 주기별로 1년에 본인이 내가 언제 언제 갈 거라고 휴가를 미리 제출을 하고 미리 그거를 받았을 때 그 직원들의 복무 근무를 편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시간에 그 날짜에 연가를 사용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장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10일밖에 안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15일 남았다 그러면 5일은 그냥 사장되는 건가요? 안 되잖아요, 원래 법적으로. 그러니까 노사합의에 내년에 어떻게 할 건가를 미리 전년도에 해요.

그러면 안정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0일을 줄 건지 15일을 줄 건지를 미리 내년도에는 며칠을 주겠다 이렇게 하셔야지, 그래야 예산을 세울 때도 적정하게 예산을 세울 수 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 가지고 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가를 가는 게 맞아요, 가야 되는 거고. 쉼이 있어야 일의 능률도 생기는 건데 그렇지 못하다 보면 단순하게 그냥 근무환경에 문제가 생기면 본인들이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돈을 더 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휴가 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교육훈련비도 한 64% 정도 돼 있고 7,500만 원 서있는데 4,800만 원쓰고 2,700… 두 달 동안에 갈 수가 없을 거예요. 교육·훈련 못 받죠, 연말에 업무 정리하다 보면?

이런 것은 상반기에 웬만하면 다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외주용역비는 이거 어떤 내용이죠? 29억 서 있는 거요. 20페이지 맨 하단.

그게 외주용역비를 그렇게 쓰고 계시는 거구나! 일단 우선은 이렇게 제가 끝내고요. 하여튼 미지급금 내역 조정한 거에 대해서 내역 좀 바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자료 46쪽하고 추진상황 4페이지에 보시면 미수금이 미수잔액이 46페이지에 보면 미수잔액이 2019년 10월 말 현재 과년도 미수금까지 포함해서 1억이 넘어요.

그런데 추진상황 4페이지에 보시면 과년도 미수금이 7,361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7,415만 원인데 현재 7,361만 원을 받아서 99.3%를 징수한 걸로 돼 있어요. 아니다, 수치가 잘못됐네! 74억에서 73억을 받았으니까 이걸 빼면 5,400만 원이 나오거든요. 5,400만 원이 나오는데 연도별 개인 미수금 잔액에 보면 1억 8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1억 800만 원.

이 차이가 왜 나는 거죠? 10월 말일자면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년도 미수금을 더해도 훨씬 넘고.

그러니까 자료에 46페이지하고 추진상황에 4페이지하고 규명이 안 돼요, 개인 미수금. 여기는 과년도 미수금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개인 미수금이 더 많을 수는 없죠. 과년도 미수금에는 의료 관련 미수금이 있을 테고 개인 미수금이 있을 텐데 토털된 건데 더 많아야지 작으면 안 되거든요.

한번 어느 분이 말씀하실 건가요? 그러면 74억에서 73억 받았으니까 얼마 남아요? 5,400만 원 남죠?

그런데 개인 미수금 잔액이 지금 1억이 넘잖아요. 5,400만 원보다 배가 많거든, 이 수치가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합친 건데 여기도 과년도 미수금에 추진상황에 보시면 74억이잖아요.

그렇죠? 74억에서 올해 73억 받았죠? 그러면 74억 마이너스 73억을 하면 얼마가 남아요? 5,400만 원이 나와.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미수금 3,900만 원을 빼면 맞습니까? 칠천 얼마잖아요.

안 맞잖아요. 이래도 안 맞고 저래도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이 추진상황에 있는 자료가 개인 미수금의 내역에 나온 것보다 많으면 제가 이해를 해!

그런데 올해 실적이 74억에서 73억을 받았어, 그러면 현재 과년도 미수금만 5,400만 원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46페이지에 가서 2019년도 10월 달 현재 2019년도 미수금은 3,9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개인 미수금이?

그래서 나머지를 다 토털하니까 1억 800만 원이에요. 1억 800만 원이면 거기서 3,900을 빼면 얼마예요? 7,000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천 몇 만 원이 어디 갔느냐 이거, 2,000만 원 정도가. 안 맞잖아요. 안 맞는 것은 안 맞잖아!

하여튼 이거… 네, 바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정말 회계는 앞에서 나온 숫자하고 뒤에서 나온 숫자하고 다 맞아야 됩니다. 이게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 숫자가 숨어있든 간에 다 맞아야 돼요, 자료에 작성을 할 때는. 인정하시는 거죠, 지금? 안 맞는 것 확실하죠?

우리 실무자님! 안 맞는 것 확실해요. 왜냐하면 이 개인 미수금이 재정규모에 전체 미수금보다 많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토털이고 이거는 개인 미수금이기 때문에 이게 더 많아야죠. 추진상황 4페이지가 더 많아져야 됩니다, 작년도 거 빼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정말 소홀해서는 안 돼요.

외부에 나가거나 이런 자료들이 저기되면 수치에 정말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조직이 투명하고 효율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시고, 뭐 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이왕 하시는 것 조금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잘해서 도민들의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되려면 이런 기본이 제대로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장례위원회도 장례위원회 지금까지 구성 안 했잖아요. 9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겨우 1명 하고, 12월 달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12월 달에 했습니까? 이거 작년에 지적한 거잖아요, 3월 달에 규정 바뀌어 가지고.

규정 개정돼 가지고서 바로 9명을 채우셨어야지.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주민과의 저기에서… 잠깐만요. 그러니까 외부위원 3월 달에 개정된 거잖아요.

그렇죠? 벌써 몇 개월 걸리신 거예요? 7개월 동안 안 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7개월 동안, 이거 임명하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려요? 단체 추천 받아 가지고 하시면 되지.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추진상황에 18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주민과의 소통 활성화, 자문위원회 지속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제목이 지속 운영이면서 4회에서 1회 했어요, 지금까지. 지속 운영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럼 말을 지속 운영이라고 쓰지 마시든지. 네 번 해야 되잖아요, 1년에요. 네 번 하는 것을 목표치로 정했어요.

한 번 했습니다. 12월 달에 바빠서 하겠습니까, 11월 달에? 한 번 하시겠지.

그럼 두 번 하는 거예요, 1년에 두 번. 그래놓고 지역주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하겠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목표를 정했으면 목표대로 꼭 실천하세요.

차라리 목표를 적게 잡든지. 이상입니다. 재정규모를 이걸 예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월 말 현재 과년도 미수금이 이월돼서 넘어온 게 74억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진료비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 청구한 것도 다 받았을 테고 실제 과년도 미수금 중에서 받은 것이 73억 6,100만 원이어야 되는 거지 이걸 가상으로 써놓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실제 수치로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이런 것은 미수금은 어차피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과년도 미수금은 금년도에 다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고 개인 미수금만 못 받는 거잖아요, 거진이요.

그렇죠? 나머지 미수금은 다 수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수입에 10월 말 현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실제 하신 9월 말 현재면 정확하게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 수치하고 감사자료에 보시면 46쪽에 5번에 보면 최근 5년간 장기미수금 상각현황 및 미수금 잔액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진료비 미수금은 상관없어요, 그거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공단이 망하지 않고는, 그리고 또 시군구청이 망하지 않고는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발생되는 진료비까지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개인 미수금이 가장 중한 거잖아요, 개인 미수금. 그러면 이 과년도 미수금 속에는 개인 미수금도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장기미수금 상각(결산처분) 현황”에 보면 2014년도에 242건 해 가지고 1,800만 원을 결손한 것이 이게 언제 거냐?

시효가 3년이에요. 그렇죠? 만 3년이 지나야 되니까 그래서 ’10년도 거를 결손을 처리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결손 처리할 때 그동안에 받으려고 노력을 안 한 부분들이 시효을 중지시키거나 중단시키는 효력을 발생을 했었어야 돼! 그렇죠? 그런데 부득이하게 못해서 다 결손 처분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럼 좋으면 맨 밑에 보시면 연도별 개인 미수금 잔액이 있잖아요. 그럼 2014년도는 지급명령을 법원에서 받았으니까 이거는 잔액이 남아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결손 처분한 거잖아요. 그렇죠? ’15년도도 마찬가지고 그럼 ’16년도에 지금 남아 있는 게 10월 현재 1,800만 원 남아 있고, 2017년도에 2,800만 원 남아 있고, 2018년도분이 2,100만 원 남아 있고, 2019년 현재 발생된 것이 3,900만 원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미수금이 10월 말까지는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어! 그렇죠, 금년도 거는? 원래는 금년도 거는 7월 정도까지만 잡으면 돼요, 8월이나.

그렇죠? 그렇게 써줘야죠. 그렇게 써줘서 이 금액이 여기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74억 1,500만 원에서 73억 6,100만 원이죠, 그걸 빼면 5,400만 원이 남아. 그럼 5,400만 원이 맞아야 되는데 여기는 2019년도 거를 빼고도 칠천 얼마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1,400만 원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갭을 누가 어떻게 한 거냐, 이 수치에 안 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일정이 급해서 이걸 작성하실 때는 실제 정확하게 파악한 것을 여기다가 적어주면 돼요.

이 부분은 금년도 것은 현재까지는 10월 31일까지는 반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6월분… 그러니까 여기 연도별 개인 미수금 잔액에는 2019년 10월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작성은 10월에 했지만 실제 정확하게 나오는 수치가 언제 나와요? 8월 말 정도면 나올 거예요, 8월까지는. 그럼 8월 말로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걸 맞춰야 된다는 거지. 이 통계는 항상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나온 통계가 뒤에 가서 다 맞야야 돼!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단식부기를 하고 계시잖아, 복식부기는 그냥 재무제표상만 복식부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제표상의 복식부기를 정확하게 복식부기를 도입을 하면 이런 문제가 사라져요. 그런데 이 수입 재정현황 재정규모는 단식부기로 하고 나머지 재무제표는 복식부기로 해 가지고 재무제표만 복식부기로 하시는 거예요.

감가상각도 상각만 있지 충당은 안 하잖아! 그렇죠? 떨어내기만 한다고.

그러면 차변·대변에 같이 넣어주면 제로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은 전문성이 좀 필요해서 앞에 숫자와 뒤에 숫자가 맞아서 나가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이 기관뿐이 아니라 다른 기관도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숫자 하나를 가지고서 만약에 신뢰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기관이든지 처음에 나오는 현황이나 숫자 재무제표나 이걸 딱 봤을 때 이 기관이 잘 돌아가고 있나 투명성이 있나 이런 신뢰가 가는가 이거는 재정규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업무유형은 유형대로 가는 거지만 더군다나 의료원 같은 경우 복잡하죠. 여러 가지라 복잡하니까 실제 이루어진 걸로 해야지 가상으로 넣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밝혀내지 못합니다. 집에 가서 암만 두드려도 이거 안 나와요.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해야 돼요. 그래서 회계담당 직원은 중간에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항상 결산이 끝난 다음에 바꿔야 하고 예산시작하기 전에 임명을 해 줘야 되고 이렇게 중간에 바꾸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미지급금도 조정손실하신 것도 이거 안 맞잖아!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전기오류 수정손실 관련 전기오류 수정 이거 미지급금 관련해서 자료 준 거죠, 저한테? 미지급금 관련은 참 따로 있구나! 미지급금도 여기 보면 미지급금 결산조정 관련해서 미지급금 결산조정에 2018년도가 결산해서 했을 때 5억 6,000이 나온 게 아니라 2018년도에 뭔가 결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수치하고 이 수치하고 안 맞잖아요. 그렇죠? 안 맞아요.

그러면 이때에 결산에 뭔가 하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정전표를 긁었던지 아니면 처리를 한 거 같은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회계의 투명성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가 이걸로도 입증이 안 돼요. 이거 다 하면 얼마예요? 뒤에 노란색 전체 다 하면은 얼마 나와요?

노란 것만 더하면 2억 5,500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미지급금 결산조정 관련 자료주신 거 보면.

다 지금 현재 이게 미지급금이잖아요. 현재 2018년 당시에. 그렇죠?

미지급금 내역 아니에요? 세부내역? ㈜CKT, ㈜코마스 이런 거 다.

맞죠? 어느 분이 대답하셔야 되나? 아니, 검토하실 거 없이 어차피 이거 맞추려면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결산 끝났잖아요.

결산 끝났으니까 앞으로 이번 ’19년도부터는 철저하게 하셔야 돼. 그래서 저는 각 기관마다 회계전담을 채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전문성이 있어야 이걸 다 맞추지 안 그럼 못 맞춥니다.

그래서 회계전담 담당자가 각 부서한테 어떤 식으로 결산을 하고 어떤 규칙으로 결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강이 있어요. 그 결산자료에 의해서 그걸 받아서 한 사람이 다 정리를 해 줘야 돼요. 아니면 그걸 받아서 그 부서에서 입력을 제대로 하든지.

그래서 이 의료원이든 어떤 공적인 기관이든 사적인 기관이든 회계 관련 전문 담당자를 별도로 채용을 하셔가지고 복식부기를 알아야만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알아요. 복식부기를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재무제표 백날 봐도 단식부기에 어떻게 연결되나를 알지를 못해요. 어깨 너머로 배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원장님께서는 전문인력을 하나 채용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전문인력이 또 워낙 고단수면 또 그 사람이 장난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의료원의 회계 기초질서를 확립하려면 그런 직원들이 와서 각 부서의 결산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는데 어느 부서는 서류에 의해서 이렇게 제출해 가지고 입력, 저기 다 전산입력 가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부서에서. 그래서 입력하는 거를 다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하셔야 돼. 그래야 맞아요.

안 그럼 안 맞습니다. 올해부터는 꼭 좀 시정하셔 가지고 이런 착오가 없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0월 말일자로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9억으로 돼 있었나요? 하여튼 충주의료원이 좀 걱정되기는 하는 구조입니다.

재정구조가 아주 취약한 편이라. 하여튼 원장님이 올해 부임하셔서 충주의료원을 잘 살려 놓으시고 충주의료원에 활력을 불러일으켜 주셔 가지고 직원들이 합심해 가지고 재정적자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방안들을 계속 강구를 하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2018년 하반기 실적 포함해서 현재 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은 3억 8,400 세워져 있는데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지금 이 대상자들이 지원자가 적은 이유가 기존에 대출받을 때 자료가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또 이중으로 이자를 받기 위해서 또 자료를 첨부해서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했든 접수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번거로운 거예요. 대출 받을 때 한꺼번에 그 자료를 연결을 해서 관련 기관들끼리 연결해서 처리를 하면 이게 상당히 효용성이 있다.

그런데 두 번 자료를 내야 되니까 그 자료를 또 준비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뭔가 원초적으로 처리를 바꾸어주면 그만큼 지원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지지 않겠나 해서 그것 좀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이 조례 관련해서도 아마 협의가 들어갈 거예요, 우리 인재양성재단하고. 그때 제가 같이 또 조례 발의자로 돼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사전에 어떻게 하면 가장 학생들이 번거롭지 않게 다이렉트 한 번으로 원스톱으로 대출이자까지 지원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15일 날 감사중지 후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도립대에서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보고가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우리 사무국장님이 주관이신가요? 나와서 하시는 게 편하시면 나오셔서 하시고 앉아서 하는 게 편하시면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치나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맞지만 형식은 우리 도에서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신 자료대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꼭 지켜주시고요.

대학회계 시스템잔액은 총괄표 밑에 별도로 표기를 또 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통장별 잔액, 차액사유 이렇게 열거를 해 주시면 한 눈에 보기에 편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오해나 이런 부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부탁하는 것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이 안 됐다라고 그래 가지고 수입을 안 잡는 것은 회계원칙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하셔 가지고 통장에 돈이 있으면 통장에 입고된 날이… 매일 그래서 회계에서는 통장을 다 찍어보는 겁니다, 매일. 그래서 오늘 얼마가 들어왔나 뭐가 들어왔나 이걸 분석을 한 다음에 당일날 못하게 되면 그다음 당일 날 수입결의를 해야 돼요, 수입결의를. 수입결의를 먼저 전표에 의해서 처리한 다음에 이거를 재정위원회에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재정위원회에 통과를 시키는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계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제가 지적한 대로 그렇게 수정해서 개선해서 시행하도록 조치하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117쪽, 추진현황 15쪽 여기 보시면 학생생활관에서 공직진출반 기획·운영·세부계획 추진, 심화학습실 선발 및 운영 사무분장표 이렇게 담당을 보면, 여기에 또 117쪽을 보면 2019년 4월 1일 날 초빙교원을 선발을 해서 임용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생활관 연간계획 수립 운영, 학생생활관 생활지도사 관리 및 업무지도, 공직진출반 기획·운영 및 세부계획 추진, 심화학습실 선발 및 운영, 업무관련 학생상담 지원 이렇게 돼 있고 개인별 성과에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15쪽에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학생역량 강화에서 맞춤형 교육환경 제공을 통한 공직진출 기회 확대 지금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진행상황은 공직진출반 추가 선발 및 전용학습실 제공 등 운영 지원 40명 해서 모의고사 성적순 입실자 선발 2회를 거쳐서 성적순으로 입실자를 선발하신 건가요? 그러면 지금 수험활동 지원을 위한 온라인 강좌 및 특강 이거 실시하고 있습니까?

공직진출반 선발·모의고사 실시 4회 해 가지고 1,200만 원 지금 집행한 것이 2회 해 가지고 80만 원 지출이 된 건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학생들이 이런 상황들을 보고 여기에 지원을 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속도가 더디다 보면 벌써 1년 지나가면 올해 입학생들이나 내년 2학년 되시는 분들은 그냥 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4월 1일 날 선발을 했으면 이 분이 하신 자체적으로 진행한 어떤 활동사항이나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학생들이 공무원진출반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들어 왔다가 벌써 1년이라는,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럼 이 시간이 지날 때 아무런, 1회에 40명을 뽑아놓고 이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안 해주면 이거 사실상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분이 오셔 가지고 실제 하고 있는 4월 1일 이후에 하고 있는 상황들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9페이지에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금요일 날 15일 날 자료요청 했는데 자료가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신설학과하고 개편된 학과에 대해서 2년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계획할 건가에 대해서 커리큘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4년 동안에 할 수 있는 거를 2년에, 소방학과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서 어느 부분만 2년 동안에 할 건가. 이거를 왜 제가 요구하느냐 하면 과를 바꾸거나 신설이 되면 거기에 교수님들이 배치가 되면 그 교수님들이 이 과에 대해서 4년 동안 가르칠 것을 2년 만에 압축해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완료를 할 건가에 대해서 계획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게 계획입니까, 신설학과 운영계획? 스마트 플러스 헬스케어인데 핵심이 스마트헬스케어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고 어떤 식으로 2년과정을 할 건가에 대한 계획들이 이렇게 나와 주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기자재나 이런 것도 구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학생들이 왔을 때 2년 과정에서 제대로 배우고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가 개편되고 신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계획들이 아직까지 안 나와 준다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막 진행한 것도 있잖아요. 2019년도에 개편된 것 신설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를 달라고 했던 건데, 2020년도 스마트헬스과만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2018년도에 미리 준비돼서 ’19년도에 다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교수님들 각각이?

조리제빵 하면 조리도 들어가고 제빵도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집약적으로 할 건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 학생들이 그 과를 나왔을 때 제대로 배우고 나왔다, 2년 동안 다녔는데 뭘 배웠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그거는 그렇게 일단락하고요. 업무 추진상황에 보면은 주요 현안사업 충북도립대학교 학생생활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현재 185억이 내려갔죠? 185억.

거기에서 한 푼도 지출은 안 하신 거죠? 여기서 쓰신 돈 있으십니까? 아, 지급이 됐습니까?

그러면 185억에서 184억이 돼야 되죠. 그렇죠? 지금까지 받은 게 185억이잖아요.

그렇죠? 184억이 되어야 되잖아, 184억. 이 돈을 계좌에서 받아서 정기예금 합니까, 아니면 그 계좌에 그대로 놔둡니까?

도에서 지급하는 계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통장은 일반통장으로 들어왔는데 그 부분을 다시 쪼개서 예금을 하는 건가요? 거기에서 어떤 게 기인가 체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러면 구분이 됩니까? 구분 안 되죠? 184억의 몫이 생활관이잖아요.

그렇죠? 생활관 하기 위해서 184억을 받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받아놨으면 그걸 다른 거 하고 일반운영비하고 같이 통합됐나요? 아니, 그거는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근데 이건 생활관에 대한 돈이기 때문에 다른 돈하고 섞여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저한테 준 자료 좀 전에 설명한, 처음에 오셨을 때 자료에 96억만 돼 있잖아요, 96억만. 아니, 그러니까 96억 이전에 거. 96억은 10월 16일 날 결정했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반영이 됐었어야 됐잖아요. 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됐을 거 아니에요, 그전에 50억 이렇게 온 거는 그거 안 들어가 있잖아. 그럼 구분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왜냐하면 다 뒤섞이면 누가 찾아내요? 아무도 못 찾아내. 그럼 예를 들어서 그걸 해지했을 때 다시 들어와 그럼 이 돈이 생활관 질 돈인지 출연금 100억에 들어가는 건지 섞여 있잖아.

그렇죠? 그렇게 섞여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구분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정기예금 할 때 반드시 단위를 잘라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나머지 100억, 10억, 20억, 20억, 20억 했으면 나머지 자투리에 대해서 14억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돼!

그거를 합쳤을 때 184억이 맞아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돈하고 섞어서 해 놓으면 제가 봤을 때 자료를, 도에서 지급한 데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 계좌에 안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아무리 두드려도 184억이 안 나와요.

누가 찾습니까, 이걸? 아무도 모르지.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 관리만큼은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생활관 돈은 생활관 돈 이거를 별도로 예치를 하더라도 당연히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더 수익을 남겨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걸 또 예치를 안 하면 감사에 지적되니까 당연히 하시는 건 좋은데 구분을 지어야 된다, 경계를.

그 경계를 안 지으면 이 돈이 어디 섞여 있나 아무도 몰라요. 나중에 담당자들도 몰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