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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규현 의원 5분자유발언

56회 제3본회의200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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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모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휴대폰 전원은 꺼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경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과 내일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윤용수사무국장

사무국장 윤용수입니다제56회 경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 위원회의 간사 사임 및 보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9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 김승환 간사의 사임으로 김상왕 위원님이 간사로 보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김동식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12월 11일 접수하여 동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및 제4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실 8분 의원님들의 시정에 관한 질문 요지서를 경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 시장등의출석요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2월 8일 경주시장에 송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6회 경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주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서를 12월11일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의장

김상왕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 보임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4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한 의원이 일괄 질문 후 일괄 답변 받도록 하고 보충질문은 의제 이외의 질문은 최대한 줄여주시고 한 의제당 2회에 한하여 각 10분이내에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실현 가능하고 현실성 있으며, 핵심 부분에 대해 간단 명료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이진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의원

이진구 의원입니다. 오늘날 급변하는 지식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지금 사회 일각에서는 변화하려는 조직에 의해 발전하고 또한 성공하려는 구성원에 의해 번영하기 마련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바로 이곳에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꿈과 희망찬 천년고도 경주가 세계를 향해라는 슬로건 아래 21세기를 선도하는 관광 경주의 장을 힘차게 열어 나가겠습니다 라고 주창하신 바 있으며, 이에 수반하여 고도 경주를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문화 관광 명소로 부각시켜 나아가는 한편 특히 남산을 완벽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감시 활동을 확대하고 특별 대책을 강구하여 보전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국제 흐름에 걸맞게 새로운 관광 자원을 조성해서 내외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이제는 스쳐가는 관광에서 머무르는 관광지로 다듬어 실질적인 관광 소득을 증대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12월 2일 유네스코 지정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경주 남산은 신라 천년 역사의 보고로써 234점의 중요 문화재가 흩어져 있어 그야말로 노천 박물관을 방불케 할 정도이며 신라 천년의 혼과 숨결이 담겨 있는 민족의 신성한 명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민족의 혼이 서려있는 남산은 1968년 12월 31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그 이듬해에 순환 도로를 개설한 이후 신규 투자는 거의 전무한 상태로 방치되다시피 지내왔으며 근자에 와서도 남산종합정비기본계획이라는 이름아래 각종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개발 제한, 예산 부족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남산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 문화유산이 되어도 관광객으로부터 외면 당하는 허울뿐인 문화재 보고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남산은 현재 많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97년 산불로 인하여 산림은 황폐화되어 있으며, 총 면적 약 65만평 하루 평균 약 2천여명 가까이 답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는 약 210㎏정도 밖에 수거되지 않고 있어 산 전체가 거대한 쓰레기장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심야를 이용한 불법 사설 묘지 설치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방치하지 못하면 산새가 좋은 곳은 공동묘지가 되고 말것입니다. 전체 문화재 234호중 안내판이 겨우 49개소만 설치되어 있는 열악한 사정으로 인하여 길과 길이 뒤엉켜 있는 등산로의 미로화 되어가고 있으며 무속인들이 밤낮 무속행위를 함으로써 산불 발생 위험과 문화재 및 자연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많은 무속 단지화가 되어 가고 있어 남산의 주요 사적인 삼릉 주변 도로변은 하루 1천여대가 넘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교통사고는 물론 이에 따른 주·정차로 인하여 주차장화 되어 가고 있어 시민이 교통사고의 위험속으로 내몰려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우리들의 소중한 유산인 남산이 6대 황폐화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산 보존 대책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시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립공원 관람료는 관계 법령에 의거 징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징수 할 수 있는지 용의와, 둘째 주요 인도 및 등산로 주변에는 다소간의 쓰레기가 처리되고 있으나 좀 깊이 들어가면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데 이를 제거할 방안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셋째 주요 등산로에는 안내 간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소로, 갈림길 등은 안내 간판이 전무한 실정이며, 등고선에 따른 골짜기별로 입구 종합 안내판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넷째 심야를 이용한 사설 묘가 불법으로 설치되고 있지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단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과, 다섯째 무속인들이 밤낮없이 무속행위를 하므로 인해 산불 위험과 문화재 및 자연경관 훼손의 위험이 매우 높은데 이를 단속할 대책은 있으신지, 여섯째 남산 순환 도로는 경주시도 3호선으로 개설한지 오랜 기간이 경과되어 근래는 작은 비만 와도 절개지가 무너져 내리고 도로변이 유실되는 실정이라 근본적으로 보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 사항에 명쾌한 답변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진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의장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진구 의원님

이진구의원

시장님한테는 문화재 관리에 대한 것만 하고 나머지는 국장님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현재 아까 남산의 관리 요원이 6명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우리 경주시 문화재 전체 관리 요원은 몇 명이죠? 35명 되지요? 그럼 35명에 1명에 연간 소요되는 인건비라든지 기타 준공무원으로서 나가는 예산이 전체 35명에 대해 얼마입니까?
7억5천중에도 또 그 이외 공익요원도 가서 근무하면 식대도 지불하고 이러면 상당한 더 플러스되는 예산이 있다고 판단이 안됩니까?
그런데 이것이 몇 년전에 말이죠. 다른 곳은 시장님 무인 카메라를 설치해서 설치비가 20억입니다. 20억이면 반영구적입니다. 제가 문화관광부로부터 자료를 받아봤는데 다른데는 설치하고 있는데도 있고 말입니다. 현재 대구광역시 앞산공원, 광주광역시 지하철 본부, 경북궁, 서해대교 수중감시 이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면 경주는 중앙 기지국을 4개만 세우면 된답니다. 남산이나 토암산 뭐 단석산 이런 식으로 세워서 설치해서 전체 우리 경주 문화재를 무인 카메라 설치하는데 소요 경비가 20억입니다. 20억이면 2년간 자기네들이 무료로 관리하고 우리는 전기세 매월 25만원 내지 30만원만 내면 됩니다. 그리고 2년후에는 월 4백만원씩 자기들 관리비 수선비 이렇게 들고 그래서 2년후 그 사람들이 와서 해주는데 이런 요즈음 정보화 시대에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그리고 예산 절감상 말입니다. 우리가 약 9억내지 10억이 나가는데요 인건비가요 2년만하면 20억이 됩니다. 이것은 반영구적인데 그것도 월 4백만원 같으면 연간 경비 5천만원 밖에 안듭니다. 지금 우리 경주에는 늦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님 야간이고 밤낮으로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좌우지간 20억만 들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성모의장

예 박재우 의원님

박재우의원

시장님 간단한 것 세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남산이 귀중한 문화재는 사실이죠? 그렇지요? 그런데 남산보다도 못한 강원도 오대산 같은 곳에 가도 돈을 다 받습니다. 관람료를 받는데, 우리 시장께서 자꾸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지 말고 남산이요 미국이나 싱가포르 이런데 있으면 남산이 엄청난 보배입니다. 돈을 수백불쯤 몇백불 안 내면 못들어 갈겁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문화재를 간직한 우리가 관람료를 정 시가 관리하기 곤란하면 민간 위탁이라도 해가지고 오히려 돈을 받음으로 인해가지고 남산 관리가 제대로 됩니다. 남산을 돈을 안 받고 그냥 방치하니까 거기에 등산객이 올라가서 훼손도 하고 대소변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남산도 오염이 되니까 차라리 관람료를 받되 지금 사적공원관리 사무소에서 직접 우리가 경영하기 보다는 민간 위탁을 해가지고 만약 하면은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이 사적공원에 28억인가 지금 거리로 전용이 되는데 이런 것도 전부 다 관람료를 좀 받아서 남산의 보존도 하고 자체적으로 만약에 쓰면은 그 만큼 사적공원 특별회계에도 돈이 덜 들어갈 것 아니냐 그래서 남산은 오히려 적정한 돈을 받도록 해서 민간위탁하면 예를 들어 산에 송이 나는 것도 전부 다 찾아서 캐내고 하는데 민간 위탁하면 한 사람도 실수없이 돈 다 받아냅니다.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남산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오히려 관람료 받아서 우리 사적공원 특별회계에도 도움이 되고 남산 관리에도 오히려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삼릉 앞에 거기 말입니다. 지금 거기에 주말되면 자동차가 양쪽 도로를 쫙 메워서 차 통행을 교도소 쪽으로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지금 문화재 형상변경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앞에 기와집도 지어 놨던데 그 옆에 논하고 사과밭 있는데 거기 4, 5천평 짤라가지고 오히려 주차장으로 만들면 우리시가 주차장을 해서 민간 위탁해서 입찰하면 우리 시비를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도 할 수 있고아니면 완전히 민간 자본 유치를 한다면 시비를 하나도 안 들여도 가능합니다. 만약 10년해서 나중에 시에 기부체납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하더라도 시가 투자를 안하고 오히려 관광객이나 이용객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안도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한 번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세 번째 지금 남산 쓰레기 문제 때문에 남산이 방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도 가봤는데 청소원을 몇 사람만 더 두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청소원을 골짜 골짜기 지금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팔각정하고 두 사람인가 밖에 없는 것 같던데 여기 사람 몇 사람만 더 증원하면 남산은 깨끗이 관리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제가 휴식년제를 이야기 한 것이 아닌데요. 관람료 이야기 한 겁니다.
경주에 관광객 한 사람이라도 더 유치해야 되는데 휴식년제 하면 경주에 남산 보러 오는 사람 안오잖아요
그런데 시장께서는 지금 남산에 11군데 22명이 관람료를 받는 사람 인적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너무 자꾸 그렇게 범도 안보고 똥 사는 식으로 자꾸 이야기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관람료를 2천원이면 2천원 해가지고 공개 경쟁 입찰을 붙이면 거기에 5억이 들어오던지 7억이 들어오던지 돈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돈 들어오는 돈 가지고 남산에다가 화장실이라든가 각종 편의 시설을 연차적으로 만들고 오히려 돈을 받는게 훨씬 낫지 않느냐 받는 것으로 적극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시민이고 누구고 따질 것 어디 있습니까? 들어가는 사람 다 받아야지
좌우간 검토를 해 보세요.
시장님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관람료를 안 받고 그냥 방치해 놓으니까 남산에 대해서 귀중한 것을 모릅니다. 그저 뭐 남산은 등산가는 사람들 등산로에 불과한 형편인데 오히려 관람료를 받음으로 인해서 남산이 유명하구나 오히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남산이 보존이 제대로 되니까 이것은 한 번 검토 해 보세요.
두 번째 삼릉 주차장 문제 답변 해 주세요.
그런데
말씀중에 미안합니다만 여기 한번 보세요. 남산 삼릉앞에 한옥으로 기와집 커다랗게 지어 놨는데 기와집 짓는 그것은 허가가 되고 남산 온 사람들 차를 못해서 도로가에 주차해 놓았는데 주차장이 형상변경 문화재 관리국에서 안된다고 그러면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길 건너 하잔말이에요. 길 건너 사과밭 있는데 거기 하잔말이야 기와집 옆에 길 건너 논이라 이거야
집은 짓는데 주차장은 왜 못하도록 하노
그것은 여기 있는 시 공무원들이 성의가 없어서 그래요. 시 공무원들이 문화재청에 가서 여기에 건축허가도 내줬다 그런데 여기 지금 관광객이 많이 오고 주말되면 주차를 못하는 형편인데 주차장은 꼭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서울 고궁에도 주차장이 있고 불국사에도 주차장 있고 한데 주차장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주차장 하겠다는데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안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시의 공무원들이 할 의지가 없어서 그런거지
그럼 기와집 옆에 거기 하면 되겠네 거기는 협의 안해도 되네 그러면 삼릉휴게소 있는데 거기는 만약에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안해도 된다고 그러면 시장 재량으로 허가 된다고 그러면 집 지은데 바로 옆에 도로 건너 사과밭에 하면 될 것 아니냐 말이야.
저는 마지막으로 남산 관람료 받는 문제 그 다음 삼릉앞에 주차장 문제 청소원 추가 배치 이것을 시장이 그냥 적당히 이야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 해 보세요. 모든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가능합니다.

이진락의원

의장님

신성모의장

한 분만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진락 의원님

최학철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한 사람 더 합시다.

신성모의장

예 그럽시다. 이진락 의원님

이진락의원

저는 시정질의 장에 항상 올 때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경주시에 30만 경주 시민을 이끌어가는 시장님 비롯한 집행 공무원이 있고 또 각 지역의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있기 때문에 실제 1년에 며칠 되지 않지만 이런 시정질의 장을 통해서 우리 시의 현황 사항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전체가 모여서 토론하는 장인데 전에도 한번 그 얘기했지만 시정질의 무용론 솔직히 폐지론을 부르짖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95년도에 지방 의원이 되었고 시장님도 95년도에 민선 시장님이 되셨는데 해마다 시정질의장에서 우리 국립공원 특히 우리 남산보호 문제가 시정질의장에 거의 반복 해 왔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삼릉주차장 문제도 96년도 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때만 해도 주차장 문제 항상 나왔고 민간 유치 검토하겠다 어차피 도로 동쪽에는 안되고 그 때 의원들 질의장에서 어차피 형상변경 안되기 때문에 도로 서쪽편에 형상변경하자 이런 이야기 있었고 그 당시 국장들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 속기록 다 있습니다. 필요하면 지금 속기록 가져 오겠습니다. 다 안했습니까? 지금 전에 국장 다 바뀌었다고 해서 시장님 그대로입니다. 뒤에 계시는 국장님 바뀌었지만 시장님 그대로인데 또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 내년되면 똑 같은 질문 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까지 모든 현황이 있지만 실제 이정도 되면 이원식 시장의 행정 능력을 봐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시장님 당선되고 5년동안 이런 늘 시정질의에서 밑의 부하 국장이 답변하면서도 삼릉주차장 문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는 것을 시장님 들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반복해서 종합적으로 남산 종합대책이 언제 나왔습니까? 해마다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부디 당부드리지만 21세기 마지막입니다. 2001년도부터는 다시는 남산 삼릉주차장 문제가 다시는 정말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현재 나라의 국립공원 20개중에 18개가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하고 있고 우리 경주하고 한라산만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것을 시장님 알고 계시죠?
그 중에서도 우리 경주만 안받는데 시장님 말씀대로 전번에도 시정질의 할 때 항상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관리문제 어떻게 출입구 11곳에 2명이라고 해도 22명인데 인건비 물론 공무원 사고방식은 공무원 퇴직금 주고 다 주는 그런 월급 사고 방식으로 계산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마는 지금 남산 보호단체가 많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공익요원이 아니더라도 일반 남산 보호단체나 노인회라든가 청년회 남산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같은 데 사실 용역주면 그냥 시 돈 십원도 안들이고 아까 환경미화원 어느 박재우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청소하는 대신에 남산 요금 거두고 그 중에 10%정도 시에 기부체납하라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지금 경주시내사회단체 손 들 사람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람 22명 배치해서 지금 돈 거두고 많이 거둘 필요 없고 시에서 책정한 요금 1천원이면 1천원 2천원 거둬서 그 돈으로 사회단체에서 책임지고 등산로를 청소하라고 만약에 맡겼을 때 지금 당장 공고 내 보십시요. 바로 됩니다. 그런 측면을 좀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시장님께서 자꾸 관계 공무원들이 자꾸 이렇게 반복된 질문인데 남산에 입장료 받게되면 사유지 분쟁 그러는데 지금 국립공원 전국에 20개중에 그 안에 사유지 있습니다. 그것을 국립공원 입장료 받는다고 사유지 개인 소송 붙은거 한 건도 없습니다. 왜 설령 남산안에 사유지가 있다 할지라도 개인 땅에 그것도 국립공원 안의 개인땅에 사람이 다니면서 어떤 돈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사도입니다. 사도에 개인이 돈을 받고 싶으면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의 승낙없이는 돈 못 받게 건설과에 있습니다. 사도법에 정해져 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돈을 받아도 남산안에 있는 개인 땅 권리자들은 시장이 인정하지 않으면 개인 땅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검토 해 주시고 실제 22명이 제가 계산하니 22명이 12개월동안 11개 등산로 22명입니다. 한달에 1백만원 주면 얼마입니까? 돈이 한 2억, 3억밖에 안됩니다. 그렇지만 차라리 민간단체 같은데 주면 지금 남산 보호단체 같은데 젊은 문화를 사랑하고 남산을 사랑하는 단체 같은데 주면 한달에 50만원해도 자원할 사람 많습니다. 그 대신 청소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따지면 1억5천만원 들고 또 거기에 거꾸로 입장료 안받습니까? 우리가 또 거기에 사적공원관리 하는거 차라리 그 비용을 줄여 버리면 계산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시장님 답변한 것을 실무 공무원들이 검토한 모양인데 자꾸 검토를 연초에 해 봤다는데 우리가 뭡니까? 문화엑스포 한번하면서 1백5십억이상 적자봐도 늘 시장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문화의 가치 그 소중한 가치를 왜 적자를 논하느냐고 문화엑스포의 수지 적자 따질때는 비문화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계적인 역사 유적지로 등록한 남산 보호하는데 우리가 돈 몇천만원 적자보는게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저는 차라리 엑스포 적자보는 것 보다도 남산 관리하는데 1년에 몇천만원 적자보는게 어떻습니까? 아까 박재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1년에 사적관리 특별회계에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 일반회계에서 28억 넘어간다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거기에 돈 몇천만원 적자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간곡히 당부 드리는건 이것만큼은 정말 의회하고 집행부에서일방적으로 검토 해 보고 적자라고 하지마시고 이 해가 2000년 가기전에 우리 상임위원회나 의회하고 실무진하고 정말 참 그런 필요하면 다른 국립공원 견학 해 보고 상세하게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최대한 어떤 쓰레기 비용 문제라든가 이런 민간단체 이양 문제를 민간 위탁줘서 한번 실시해보고 정말 적자가 얼마 나는지 흑자가 나는지 검토 해 보고 또 개선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남산을 누구보다 좋아하고 등산을 자주 갑니다만 역사 유적지구 유네스코로 지정되었을 때 유네스코에서 남산 보호를 위해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시장님 그것이 있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유네스코로 지정이 되어서 우리가 득을 보는 것이 있습니까? 지원 받은 것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그것만 답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어떤 지원을 받았습니까?
지원 받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형식적인 진단은 우리 자체의 현재 기술로 우리 국내 기술로 충분하고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받은 남산에 그 분들 현장에 왔다 갔지요?
혹시 그 안에 교도소 있다는 거 알고 왔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역사 유적지구로 보존되는 데 전 세계적으로 그런 지역 안에 교도소 있다는 이것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전혀 그런 것은 거론 안했습니까?
그런 측면에는 제가 볼 때에는 정말 앞으로 남산을 보존할려고 그러면 교도소 이전도 검토해야 되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요금 관람 문제 관리 문제를 늘 검토하시겠다고 하지 마시고 시장님 그러면 딱 하나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종합대책이 결론이 나겠습니까? 요금 관리 문제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것은 시장님 이런 중요한 자리에 와서 답변할 기회도 드물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뜻 있는 자리인데 앞으로는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반복되는 질문 안그렇습니까? 경주 남산을 종합적으로 정비 할 계획이라고 질의한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번 있습니다. 지난 5년동안 의정 활동하면서 네 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똑 같은 답변이에요 항상 그 안에 포함된 삼릉 주차장도 똑 같은 답변입니다. 그래서 혹시 2001년도에 저희들이 시정질의 할 때는 삼릉주차장 문제는 구체적으로 조금이라도 어디가 지정이 되었다고 하든지 아니면 진전된 내용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의장

최학철 의원님

최학철의원

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주 시민이면 정말 남산이 성스러운 곳이고 자랑스러운 곳입니다. 또 차제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니까 더욱 더 반갑습니다. 조금전에 시장님 얘기하실 때 휴식년제 도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산에 대부분 등산객들입니다. 또 지금 수학여행이라든가 이런데서 오는 관광객들은 남산을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부분들을 봐야되기 때문에 적합한 장소에 작은 남산을 하나 만들자 즉 우리가 석굴암이 공예촌에 보면은 모조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적어도 이 관광객들이 남산의 중요한 부분들을 볼려면 한 시간정도 돌아오면 대부분 둘러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에 리틀 남산을 하나 만들자 이것은 우리 경주시가 예산을 투입해도 가능할 것이고 민자도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렇게 자꾸 많은 등산객들이 와서 훼손하고 남산이 지금 죽어가는 입장에 있는데 이러한 것도 우리 경주시가 검토를 해 뷸 필요성이 있다. 이것이 오래전에 한번 얘기가 된 걸로 본 의원이 기억이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지역을 볼거리 없는 경주라고 늘 그렇게 관광객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을 잘 아이디어를 내어서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작은 산에다가 남산과 똑같은 그러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전체적인 영상관을 만들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남산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있다라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합한 지역에 작은 산을 하나 선정을 해서 둘러보고 와도 한시간내지 한시간 반정도 볼 수 있는 그런 남산을 대신한 전시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산에 직접 남산하고 같은 그런 방향에서 만들어가지고 오는 관광객들에게 공개를 하고 주 남산은 휴식을 하든가 이렇게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엑스포장에 조그만하게 제작하는 걸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건 아닙니다. 남산에 있는 모든 그러한 유적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현재의 원상 그대로의 크기를 전부 다 작은 산에다 설치를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또 산에 올라가면 몇 시간씩 봐야 되는 것을 한시간 정도의 코스로써 돌아올 수 있도록 실물 크기의 모든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설명도 있어야 되고 가장 단거리에서 돌아와가지고 비록 실물은 못 봤지만 그와 똑같은 모조품에 대해서도 자기네들이 둘러보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돼야만이 남산으로서 어떤 역할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조그만하게 그러한 것을 만들어서 보인다고 해서 그 역할이 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설굴암도 우리가 똑같은 입장에서 지금 만들어서 관람을 시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모형도로 무슨 관광객 유치가 됩니까?
엑스포에 지금 현재 우리 땅 구입했는데 있잖습니까? 뒤에 골프장 쓸데없이 그런 골프장 같은 것을 허가를 내주지 말고 그러한 산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주시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불가능하다라면 민자 유치도 이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무조건 안된다는 측면이 아니고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남산을 저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놔 놓고 수학 여행단이라든가 오는 관광객들한테 전혀 보일 수 없다라면 그것도 우리 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경주시가 추진하기가 힘든다라면 민자유치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경주시가 이것을 용역을 주든 어떤 형태든 간에 한번쯤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겁니다.

신성모의장

이종근 의원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근의원

저는 특히 남산 인근에 사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그런 의원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산이 경주의 문화재가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이 되었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된 부분에 있어서 축하를 한다고 대형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붙이고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인근 주민들은 오히려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지금 인근 주민들이 남산으로 인해서 국립공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계의 유산으로 등록되면 더 많은 규제를 받을 것 아니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되든 그것이 무슨 문화유산으로 등록되든 첫째는 대 전제가 시민들한테 유익해야 됩니다.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문화유산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뭐가 등록이 되고 그러면 시민들이 달라지고 생활하는 데 나아지고 여러 가지 규제가 좀 완화되고 생활은 편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남산 보호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도 하셨는데 이 앞에 또 전제돼야 될 것이 남산 국립공원안에 사유지가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먼저 계기가 안좋습니까? 국립공원이 많이 있지만은 경주 남산은 세계 문화유산이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시 재정으로서는 어렵지만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안에 있는 사유지를 해결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 검토 할 필요가 안있느냐 그리고 주민들한테 묘지 쓰는 것이 국립공원에 쓰는 것이 위반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 수십년을 자기 사유지에 해 내려오는 관행을 당장에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그 사람들 어디다가 묻습니까? 묻을 곳이 없는데 규제만 하면 무슨 대안도 하나 제시하고 하지마라 그래야지 막연하게 하지 마라고 하면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호 그러는데 우리가 98년도에 애니 태풍으로 인해서 남산이 엄청나게 훼손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직 제대로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질의을 했습니다마는 복구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등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관심만 가지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제대로 해결 안되고 있다. 해서 아까 시장님이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휴식년제를 했을 때 그 인근 장사하는 사람들 피해도 걱정하셨고, 그런 걱정만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 행정을 펴시면서 유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성모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태의원님

유영태의원

시장님 남산은 우리 세계문화유적지로 잘 알려져 있지만 관광하는 데는 건강한 사람들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약자들 관광객도 많습니다. 장애인도 있고, 청소년도 있는데 최학철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시장님 답변이 조감도 정도 그런 소형의 어떤 사업이 아니고 자유중국 가면 소인국 중간층의 어떤 계획을 세워서 노약자들도 남산에 대한 종합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중간형의 개발계획을 세워서 우리 경주를 알린다면 국내관광객, 외국관광객, 장애자들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저는 계획을 세웠으면 시장님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계획을 한 번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성모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진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규현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현의원

박규현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민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주는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한 국제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동시에 근래에 경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농촌의 경제적 어려움도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이 시정에 대하여 기대하고 걱정하는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명확한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안강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문제점과 법원판결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공사비 267억원으로 금년 1월 착공하여 2002년 10월 준공예정인 대형공사가 지난해인 99년 12월30일에 시가 동아건설과 계약하여 공사진행인줄 알았는데 시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게 된 경위와 계약 전인 99년 11월과 12월중에 적격업체 심사서류에서 탈락시킨 경남기업 주식회사가 법원판결에서 승소함으로 동아건설의 공사를 중지하게 함으로 인한 공사기성고 등에 대한 처리와 우리 경주시가 서류심사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천 구)철도 대구선의 방치된 폐철도 교각의 사후관리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대구선철도가 80년대초 황성동을 지나 현곡면 오류리로 옮겨진 후 아직까지 남아있는 철도교각을 일부 시민은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만 근래 이상기후등으로 갑작스런 폭우시 범람하는 서천의 유수에도 지장이 초래됨은 물론 강변로 8차선 확장과 앞으로 강변도로 이용관광객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도시미관과 자연경관과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부동에 우방주택이 건설한 명사마을아파트의 가사용 승인을 시가 해줌으로 입주민이 시의 행정조치만 믿고 따른 결과 260세대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모의장

박규현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규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박규현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경주 안강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의 도급계약에 따른 문제점 및 법정 결과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주 안강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총사업비 397억원의 예산으로 시설용량 하루 1만8천톤의 규모로써 현재 5%의 진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경주 안강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는 1999년 11월11일 입찰결과 삼성물산 주식회사에서 적격심사 1순위 업체로 선정되었으나 삼성물산이 제출한 실적이 허위로 판명되어 2순위 업체인 경남기업에게 적격심사서류를 제출받아 심사 중 3위 업체인 동아건설에서 경남기업이 제출한 아랍에미리에트 두바이시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실적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사실 확인결과 경남기업이 계약만 하고 실질적인 공사는 주식회사 대우에서 시공하였음이 대한건설협회에서 확인한 시설공사 실적내역표에서 확인되어 1999년 12월30일 동아건설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경남기업에서는 경주시의 계약에 이의를 제기하여 2000년 1월17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낙찰자 지위확인소송 및2000년 1월19일 시공중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모두 9차례에 걸쳐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는 시에서 주장한 주식회사 대우의 실적을 경남기업의 실적으로 인정하였으며, 또한 주식회사 대우에서는 단순히 경남기업의 계열사 지원 차원에서 경남기업의 경영에 참여한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으로 2000년 8월11일 경남기업이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경주시에서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인 대구고법에 2000년 8월31일 항소제기를 하였으며 향후 2심의 항소심 결과에 따라 만약 경남기업이 승소할 경우에는 경남기업과 공사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가 조속히 시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첫 번째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서천 구)철로의방치된 교각의 추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 하천 형산강에 위치한 대구선 폐철로로서 93년 12월28일 부산지방철도청과 국유재산 매매계약 체결시 경주시에서 관리토록 조건부 승인된 사항으로서 그 후 폐철교에 대한 소요사업비 약 1억2천만원을 확보하여 철거토록 계획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시민의 일각에서 본 폐철교를 이용한 교량을 재가설하여 사용함이 좋을 것이라는 여론이 있어 검토한 바 차량통행이 가능한 교량으로써의 가설은 구조상 불가능했습니다. 자전거 또는 인도로 이용하여 통행할 수 있는 교량으로써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약 3억5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철거 또는 활용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검토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우방주택 명사마을 가사용 승인으로 인한 입주민의 재산권 피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방명사마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사마을은 우방이 96년 11월18일 서부동 19번지 상에 대지면적 3만9천6백14평방미터의 아파트 5층 10개동 260세대 면적은 4만3천6백49평방미터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99년 6월30일 임시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두 차례의 임시사용 승인기간을 연장하여 사용기간은 2000년 12월31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명사마을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서 3백79억8천만원의 분양보증서와 7억5천만원의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이 제출되어 있고 분양된 세대는 177세대이며 미분양이 83세대입니다. 우리시와 입주민들은 우방 및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의 협의 후 입주자가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99년 10월13일 이후 수차례 촉구한 바 있습니다. 2000년 8월28일 우방의 최종부도로 인하여 대구지방법원에 법정관리 신청하여 현재 정리계획안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가 농협중앙회 대구지점에 2백60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며 현 토지소유자는 분양보증회사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어 사용검사가 되지 않아 입주민들이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입주민 피해대책에 대하여는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분양보증이 되어 있고 또한 대구지방법원에 법정관리 정리계획안이 제출되어 내년 5월경에는 법정관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결정되는 즉시 사용검사하여 입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의장

시간이 12시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은 오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이거 한 건 마치고 식사하도록 합시다.

신성모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규현의원님

박규현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주안강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 국장께서 죽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을 입찰에 붙일 때 무리한 어떤 제한입찰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가 300억이 넘고 하기 때문에 입찰조건을 몇 가지 부여했습니다. 보면은 공사비의 1/2 정도 되는 1백98억원 이상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했던 실적이 있는 회사를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유는 많은 회사가 오는것 보다는 우수한 회사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박규현의원

좋고요, 그 다음에 삼성물산 1순위 입찰은 제일 1순위 업체 아닙니까? 그죠? 삼성물산?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박규현의원

그 다음이 2순위가 경남기업이고, 삼성물산 이거 공동입찰이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박규현의원

삼성물산의 공동입찰은 어느 어느 업체하고 했으며, 그 다음에 경남기업은 어느 어느 업체와 컨소시엄을 했는지 그것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자료를 지금 안갖고 있어서 저가 그것을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성모의장

박규현의원님 그것은 오후에 또 있으니까

박규현의원

지금 동아건설 내용은 나와 있잖습니까? 어디 어디 업체와 공동입찰을 했다는 게 내용에서, 그러면 오후에 자료를 받도록 하구요. 그래서 왜 이렇게 큰 프로젝트사업은 지금 경주시에서 법원의 판결 나온 것이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그 이유는 우리 경주시가 이 공사를 입찰을 붙일 때 너무 무리하게 제한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국장께서 답변을 하기를 항소해서 거기에서도 결국 경남기업이 승소를 했을 경우에 다시 경남기업과 계약을 한다고 이러는데 지금까지 아마 동아건설에서 공사를 죽 했잖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공사진척에 따른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현재 있는 업주를 바꿀 때에는 거기서 정산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규현의원

정산을 왜 합니까? 동아건설에서는 가만 안있지요. 돈 받아내려고 할 것이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공사했는 만큼 돈을 계산해 줘야 됩니다.

박규현의원

경남기업은 엄연히 경남기업이 자기들이 입찰에 충분하게 당첨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주시가 판단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손해본 것 아닙니까? 손해본데 대한 소송이 들어올거란 말입니다. 들어오면 경주시가 당연히 물어줘야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총공사비에 대한 일했는 만큼은 동아로 지급을 하고 그 이후부터 경남기업에 사업비를 지출하면 되겠습니다.

박규현의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현의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왕왕 일선 시, 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큰 프로젝트사업은 우리 경주시에서 법원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다루는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입찰에 붙이고 이러한 것은 우리가 전문가입니다. 집행부가 전문가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현의원

전문가도 뒤에 내용 보면은 판단을 옳게 못했어요. 판단을, 뒤에 내용을 보면은 경남기업이 두바이 하수처리장 건설공사에 있어 계약만 하였으며 공사중 대우에 편입되면서 사실상 공사는 대우에서 했다. 이것은 동아건설회사의 주장이고 경남기업의 주장은 다릅니다. 경주시가 입찰공고한 실적증명서 제출에 발주처인 두바이시 및 해외건설협회로부터 확인을 받아서 제출 안했습니까? 이것을 인정을 안해줬기 때문에 이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 뒤쪽 경주시 판단은 어떻게 해놨는지 아십니까? 동아건설이 제출한 두바이하수처리장 건설의 연도별 기성실적에 의거 주식회사 대우에서 준공하였음을 판단 그러면은 지금 즉 말해서 공동입찰은 하면은 지분이 있잖습니까? 지분 있지요? 백억 짜리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지방업체 40% 해서 그래서 컨소시엄 하라 이러면은 40%는 어차피 지방업체 실적에 올라갑니다. 실제로 지방업체에 공사를 참여해서 실제 일은 안하지만 통상관례 아닙니까? 통상관례인데 앞에 지금 경남기업이 두바이하수처리 건설공사에 있어서 대우에 편입되면서 사실상 공사는 대우에서 하였음. 대우에서 했거나 말거나 경남기업의 실적을 인정해줘야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안그렇습니다. 그것은 건설협회에서 대우에서 했다는 실적을 우리가 인수를 했습니다.

박규현의원

그러면 왜 재판에 졌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재판은 그 일을 경남기업에서 일을 했다고 인정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회사 지명할 때에는 분명한 근거를 쥐고 했지 그냥 했는 게 아닙니다. 건설협회에서 실적을 대우에서 했다고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박규현의원

경남기업에서 주장이 말입니다. 경주시가 입찰공고한 실적증명서 제출에 발주처인 두바이시입니다. 두바이시에 가서 실적증명서를 받아 왔습니다. 또 해외건설협회로부터 확인을 받아서 제출했는데 그것을 인정안해준다 이 말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연도별 실적을 우리가 요구를 했죠. 3위 업체인 동아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하니까 그것은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경남기업에서

박규현의원

과장님 그거는 말이 안되는 겁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동아건설에서 이의신청을 우리가 안받아줄 수 있으면 되는데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받아줘서 또 확인해본 결과 연도별 실적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경남기업에서

박규현의원

그러면 재판결과를 부정하는 겁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재판결과는 일 했던 것을 그 쪽에서 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고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박규현의원

일을 했든 안했든 간에 거기서 실제로, 그러면 경주시에서 국장님이 지금 우리가 공사했는데 실적증명서 끊으러 와서 실적증명서 끊었는데 딴 시에서 인정 안해줘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해주죠.

박규현의원

해주죠? 이것도 당연히 해줘야죠. 그러면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이의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연도별 실적을 받으라는 이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으니까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2위 업체에서요. 그리고 건설협회에서 대우에서 했다는 확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낙찰확인을 했습니다.

박규현의원

그런데 동아건설의 주장은 구두적으로 하는 그런 구두 이야기이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구두 아닙니다. 서류로 이의가 들어왔고요 서류를 다 받아서 돼 있습니다.

박규현의원

여기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경남기업이 두바이하수처리장 건설공사에 있어 계약만 하였으며 공사 중 주식회사 대우에 편입되면서 사실상 공사는 대우에서 하였음 이것은 실질적인 내용은 아니잖아요? 이게 서류화가 돼 있습니까? 이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실질적인 내용을 그렇게 건설협회에서 받았다니까요 실적을

박규현의원

무슨 건설협회에서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대한건설협회에서 받았죠.

박규현의원

대한건설협회에서 인정하는 것하고 여기는 외국에 가서 공사한 내용 아닙니까? 이 내용이, 외국에 가서 공사했는데 외국 시의, 그 협회의, 해외에 협회에 가서 그것을 받았는데 이것은 인정 안해주고 동아에서는 이것은 확실한 그것도 아닌데 인정을 해주고 그러면 두바이시에서 그러면은 동아건설이 주장하는 대로 이렇게 실적증명서를 내줬다 말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3위 업체인 동아건설에서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연도별 실적을 확인해보라고 했어요. 실적을 확인하니까 2위 업체인 경남기업에서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 실적은 5년이 경과한 자기 사규에 의해서 폐기했다고 하면서 제출 못하고 그 다음에 대한건설협회에서 시설공사 실적내역을 대우에서 했다고 우리가 받았습니다.

신성모의장

박규현의원님 오후에 또 시간이 있으니까 다른 분 한 분 질문 받고 합시다. 그것은 다시 국장님하고 확실한 것을 모르는 것 같으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오후에 다시 한 번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합시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행자부하고 도하고 감사가 와서 실질적인 속속들이 감사를 다했습니다.

박규현의원

물론 내부적으로 감사를 했겠습니다마는 지금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사안은 이렇습니다. 경주시가 판단 잘못으로 해서 여하튼 간에 동아건설에 낙찰시켜서 계약해서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있는데 경남기업이 이제 공사중지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법적 시비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원에서는 경남기업이 맞다고 했잖아요? 그래 했는데 국장님은 지금 법원판결도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경남기업이 지금 승소했는데 항소해서 아까 국장님 답변이 그렇지 않습니까? 항소했는데 경남기업이 이기면은 그쪽으로 계약하겠다 이런 총체적인 불상사가 왜 일어나느냐? 그러면 소송하면 우리 경주시에 돈 안들어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꾸로 2위 업체를 낙찰선언을 했어도 동아에서 재판 걸려 들어옵니다. 똑같습니다.

박규현의원

동아에서 들어오거나 말거나 우리가 졌잖아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1심에서 졌죠. 아직까지 2심, 3심이 있습니다. 판결은 1심 가지고 확답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신성모의장

박규현의원님 있다가 식사하시면서 서류를 다시 한 번 보십시오. 오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되겠죠?

박규현의원

저 질문을 다하면, 지금 마칩니까?

신성모의장

아닙니다. 다른 분 또 질문할 게 있어서요. 오후에 국장님하고 식사하면서 서류도 아까 미비된 것도 있고 하니까 서류를 가져와서 다시 한 번 의논하고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규현의원

좋습니다.

신성모의장

박재우의원님

박재우의원

국장님 나 이야기 안하려고 했는데 속 답답해서 지금 이야기 합니다. 당신 지금 거기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무슨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도대체가, 아니 여기 의회에 여기 시정질문서에 딱 가져나왔는데 주무국장이 나와서 자료준비 안하고 나왔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박재우의원

여기가 장난하는 데요? 어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모든 서류를 다 준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박재우의원

보세요. 시정질의 여기 중요한 사항을 말이지 재판까지 하고 패소된 이 중요한 시정질의를 하는데 여기 실무과장, 계장이 다 나왔는데 서류준비 안해와서 답변 못하겠다 그게 무슨 의회에 나와서 하는 소리입니까? 앞으로 그러면 안돼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박재우의원

그 다음에 지금 두바이인지 뭔지 온갖 소리하는데 다 듣기 싫고 돈 3백97억원을 입찰보여서 결론적으로 우리 시의 국장부터 시작해서 시의 공무원이 잘못했다 이거예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경주시가 사업하는 게 천지인데 전부 다 재판하고 다 달려들 것 같으면 경주시가 무슨 사업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간에 이것은 우리 국장부터 실무자들이 판단 잘못해서 좌우간 재판에 걸리고 재판해서 패소해서 공사가 중지돼 있는 게 아니냐 이 거예요. 현재 공사가 중지돼 있잖아요? 국장이 지금 앞에 서서 빡빡 이것을 잘못된 게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왜 잘못된 게 없습니까? 그럼 만약에 재판해서 패소했는데 공무원이 잘못 없으면 재판에서 왜 집니까? 재판에 이겨야죠. 그러면 재판에 졌다 손해가 없다? 왜 손해가 없습니까? 안강하수종말처리장이 빨리 돼야 안강지역주민들에게 하수종말처리에 따른 걸 다 할 수 있는데 재판해서 기간이 항소해서 2년, 3년 걸리면 그것은 손해 아닙니까? 그 많은 손해, 거기다가 만약에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에스컬레이션을 만약에 적용하면은 공사비가 3백97억에서 5백억이 될지 6백억이 될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손해가 없다 이겁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다 책임집니까? 의장! 이거 관계 공무원 말이죠 전부 다 구상권 청구해서 재산압류를 해요.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도대체가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솔직히 시인하고 이것을 빨리, 공무원 우리가 솔직히 판단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솔직히 이렇게 이야기해서 마무리 해가야 되는 거지 지금 여기 박규현의원이 이야기하는데 잘못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그냥 승계된다. 그러면 국장 이게 앞으로 3년이고, 4년이고 재판해서 대법원까지 갔다 그 동안에 공사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 그 때 가도 3백97억으로 공사됩니까? 그 때 가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물가지수 전부 다 계산하면은 3백97억이 5백억이 될지 6백억이 될지 모르잖아요? 공사 그 만큼 지연돼서 그 책임 누가 집니까? 공무원이 잘못 한 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다른 공사는 전부 다 소송 안하는데 이 공사만 소송합니까? 경주시가 공사하는데 전부 소송 다 하려고 하면 여기 공사 어떻게 합니까?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일을 성실히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지 않느냐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셔야지 여기 시의원이 시정질의하는데 답변할 자료도 지금 준비 안됐다 뭐 두바이니 뭐니 따질 필요 뭐 있습니까? 어떻게든 간에 시에서 판단 잘못해서 이런 문제 생긴 것 아닙니까? 판단 잘 했으면은 소송 들어오고 이렇게 안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되지 여기 의회에 와서 의원들 여기 앉혀 놓고 말이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가 그리고 내 차제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는데 우방 명사마을도 이것도 건설국장님 소관 맞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박재우의원

우방 명사마을 말이죠 농협중앙회에 재산 설정됐다고 하는데 경주시 공무원이 뭐가 답답해서 가사용 승인을 합니까? 가사용 승인을 하면 입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방이 부도나기 전에는 자기들 그 만한 재력이 다 있다 말이요 경주시가 공동담보로 묶인 것 해지해 오너라 안그러면 우리는 준공검사 못한다 민원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딱 해놨으면은 우방이 좌우간 무슨 돈으로 하든지 그것을 말소를 시켜서 바로 시에 준공검사 신청하지 집 다 지어놨는데 어떻게 됐거나 가사용 승인해서 지금 우방이 부도나서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주민들이 지금 피해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도 어쨌거나 간에 공무원 잘못이라 이거예요. 그런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잘못 됐다고 생각해야지 가사용 승인을 왜 합니까? 뭐가 답답해서 가사용 승인을 합니까? 경주시내 아파트 짓는 것 전부 다 가사용 승인합니까? 가사용 승인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준공검사 딱 들어오면은 설정됐으면 이것은 준공검사 못한다 딱 배척해버리면은 자기 답답하면 가서 빚을 내든지 자기가 뭘 하든지 간에 설정 말소해서 오면 그 다음에 하면 되는데 가사용 승인했다는 이 자체도 벌써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왜 가사용 승인을 합니까? 국장? 뭣 때문에 합니까? 지역주민을 위해 합니까? 업자를 위해 합니까? 업자를 위해서 시가 가사용 승인을 했지 지역주민을 위해서 승인한 거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당신네들이 가사용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 많은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게 바로 지역주민이고 시민이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공무원이 판단 잘못 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판단 잘못 한 공무원들이 말이요 많은 시민의 재산을 손해시키고 많은 시비를 손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국장은 거기 나와서 전부 다 잘 된 것 같이 이야기하고 그 무슨 이야기예요 도대체가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신성모의장

이진락의원님 잠깐만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10분입니다. 보충질문을 하려면은 앞으로 시간이 한 한 시간 더 걸릴 것 같으니까 보충질의는 오후에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잘못은 말이요, 국장 보세요. 하수종말처리장도 우리 공무원이 판단 잘못해서 공사지연이 됐고 앞으로 이게 에스컬레이션 적용돼서 공사비가 얼마나 더 들지 모르겠다 정말로 우리가 지방에 있는 공무원이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됐는지 몰라도 재판해서 사실 졌긴 졌다 솔직히 이렇게 시인을 하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의회하고 협의해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겠다 이렇게 돼야지 자꾸 두바이니 뭐니 잘못 된 게 없다느니 되지 않은 소리 자꾸 하고 우방 명사마을도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가사용 승인 왜 합니까? 돈 받아 먹었습니까? 대접 받았습니까? 아무 것도 없다고 하면 가사용 승인 왜 합니까? 정식으로 준공검사 했으면 지금 아무 이야기 없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경주시내 아파트 짓는 거 가사용 승인하는 데 어디 있습니까? 천지에, 우방은 재벌이라고 가사용 승인했습니까? 잘못 된 것을 여기에서 잘못 됐으면은 잘못 된 것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말이야 사실 미처 생각못했다 못했는데 앞으로는 거울삼아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또 이런 것을 슬기롭게 우리가 앞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이렇게 솔직히 시인하고 이야기해야지 지금 박규현의원이 질문하는데 국장 앞에서 의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잘못 된 게 없다고 지금 빡빡 우기고 있는데 정말 잘못 된 게 없어요? 책임집니까? 이거 국장이? 하수종말처리장 책임져요? 정말 돈 손해나는 것 책임지죠? 아까 책임진다 그러던데 책임집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공사비의 증감에 대해서는 관계없습니다.

박재우의원

공사비요? 그러면 앞으로 3년이나, 4년이나 후에 해서 공사비가 증감돼도 그것은 아무 우리 시에 피해가 없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공사비는 증감 없습니다.

박재우의원

왜 피해가 없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없습니다.

박재우의원

없어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박재우의원

그러면 공기가 공사계약에 공사가 지연되고 오래 가면은 거기에 에스컬레이션 적용 다 하도록 돼 있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적용 안합니다. 거기에, 안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안하겠어요? 안하는 것은 국장 마음대로 하고 안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장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 안있으면 당신 갈 건데 그 책임을 누가 다 져야 됩니까?

최학철의원

적용 안하면은 부실공사밖에 더 됩니까? 물가는 상승됐는데 그걸 적용 안해준다 그러면 부실공사밖에 더 될 수가 없는데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대법원까지 가면은 시간을 많이 끌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이삼용의원

의장! 정회합시다.

박재우의원

대법원까지 안간다는 이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가, 말도 안되는 소리,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신성모의장

오후에 다시 답변 듣도록 하고요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박규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앞으로 나오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이진락의원님

이진락의원

국장님, 오전에 박규현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잘 들었고요 또 보충질의 있었습니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아마 어차피 지방자치단체가 중요한 계약을 할 때는 사실 공무원들이 좀 신중하게 여러 가지 법을 상세하게 따져서 차분한 마음으로 신중하게 했더라면은 사실은 이런 일이 거의 없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죠? 없는데, 어찌됐든 간에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신중하지 못했는지 모르지마는 결과적으로 정확한 그런 계약이 안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저도 기억하기로는 97년 말에 IMF가 와서 98년, 99년도에 건설경기가 푹 죽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한 40, 50억 넘는 공사있다 그러면 전부 벌떼 같이 덤벼들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실제 99년도에 안강하수종말처리장 계약 당시만 해도 사실 주위에 경남.북 일대의 지방건설업체는 초미의 관심입니다. 사실은,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수주하려고 그 만큼 어느 때보다도 수주경쟁이 심했던 겁니다. 심했기 때문에 그러한 계약단계도 사실 투명하게 뒷말이 없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좀 시끄럽게 돼서 불행인데 지금 날짜를 보면 99년도 11월11일에 입찰해서 삼성이 서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취소되고 두번째 순위인 경남기업과 3위 동아간의 어떤 분쟁문제인데 이게 계약이 그 때 그 당시에 저희들도 99년도 연말 정기회 할 때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의원

그 당시에 국장님 계셨죠? 그 때 분명히 99년도 연말 정기회의 때 이 문제가 나왔어요. 거론되고 그 때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경남기업이 서류가 미비돼서 동아건설이 이의를 제기했고 때문에 서류 지금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거든요? 맞습니까? 그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이진락의원

검토 중인데, 아까 오전에 국장님이 답변을 약간 불성실하게 하셨는데 뭐냐 하면은 경남기업에서 낸 자료가 자기들도 해외건설협회에서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때 건설협회가 있고, 해외건설협회가 있죠? 그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진락의원

경남기업에서 그 당시에 제출한 자료 실적은 해외건설협회에서 준 자료이고, 우리가 일반 대한건설협회에 할 때는 그게 실적이 안나와서 경남기업에 연도별로 그 때 실적을 내라고 했습니까? 냈는데 그 때 그 당시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서류가 찾기 힘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기한 내에 못냈죠? 그죠? 결과적으로 그 때 그 당시에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차분하게 가져서 굳이 12월 30일에 연말에 계약을 서두르지 않고 사실은 한 달 정도 늦추더라도 상세한 자료를 받아서 더 확인을 해서 한 번만 더 확인을 했더라면은 사실 이런 식으로 재판해서 뒤집는 경우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결과적으로 경남기업이 소송을 해서 재판에 인정받았다는 말은 그 때 못낸 서류, 이찌됐건 적법한 서류, 못낸 서류를 지금 시간 있으니까 다 찾아서 법원에 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인정받은 것 아닙니까? 법원도 엉터리로 인정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결과적으로 그 때 그 당시에 11월11일 출발해서 12월30일까지 불과 두 달만에 그 당시에 초미의 관심이고 지역의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또 수주경쟁이 벌어졌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물론 연말에 바쁘지마는 사실 그 때 그 당시에 조금만 더 신중하게 좀 기다려서 그 때 그 당시만 해도 IMF 이후에 사실은 건설경기가 죽기 시작하면서 건설협회의 기능이 많이 조직이 완화됐습니다. 대한건설협회가 있고, 해외건설협회가 이게 서로가 자료가 안맞다는 말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왜 이렇게 지적이 나오느냐 하면은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난 군시절에 공무원이, 옛날 군수가 그랬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외동 논공단지 계약 한 번 잘못해서 20 몇 억 손해 본 것 안있습니까? 있고, 또 98년도에 우리가 엑스포부지 그 당시에 주차장부지 6억6천에 계약해서 계약서 하나 잘못 써서 뭐 천재지변일 때는 계약금을 협의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때 그 당시에 98년도 비와서 우리는 주차장 복구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주차장 안쓰고 위에 사람, 차 다 해놓고는 나중에 돈내라고 해서 돈 내준 것 아닙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모든 앞으로 회계계약에 있어서 우리 경주시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마는 정말 다시 한 번 우리가 특히 10억 넘는 공사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찌됐든 간에 경남기업 자료가 법원에 1차에서 인정받았다는 말은 그 때 그 당시에 우리가 12월 연말에, 사실 연말에 중요한 계약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게 이월되기 싫으니까 서둘러 하고 싶었겠지마는 사실은 그게 1, 2월까지 늦췄더라면은 그 때 경남기업 서류를 다시 한 번 더 시간을 줬더라면은 그 때 우리가 제가 알기로 우리가 그 때 정기회가 11월25일부터 시작해서 시정질의를 제가 알기로는 12월 1, 2, 3일 부근에 한 걸로 분명히 기억합니다. 저도, 그 때는 분명히 국장님 답변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2위 경남기업 됐는데 다소 동아건설에서 이의 제기했기 때문에 지금 서류검토 중이다 확인해보고 하겠다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차라리 조금 더 아까 박의원도 말씀하셨지마는 좀 더 신중하게 차라리 그 때 이월시켜서 한 1, 2월까지만 시간을 가지고 경남기업에 자료를 시간을 더 줬으면은 괜찮았는데 우리가 딱 준 통보한 시간이 제가 기억하기로도 좀 짧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아건설로 낙찰돼버리고 경남기업은 그 뒤에 자료를 가져와서 그 때 국장님도 뒤에 다른 상임위원회와 사석에서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이것은 대한건설협회와 해외건설협회가 한국 내 같은 건설단체지마는 서로가 당시는 IMF라서 건설업체가 다 죽는데 건설협회도 엉망입니다. 실제, 자료정리가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마는 이 문제는 어찌됐든 간에 의원들이 이렇게 언성을 높이는 것은 우리 경주시의 행정이 물론 잘 하지마는 이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계약단계에서 좀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국장님 인정하시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죄송합니다.

이진락의원

인정하시고, 다음에 또 2심 가지마는 2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마는 저는 법원의 결과가 안뒤집는다 할 때도 그 때도 결과적으로 혹시 2심 결과에 따라서 어떤 조치할지 모르겠는데 2심 결과에서 어째 또 대법원에 갈지 안갈지 모르지마는 정말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옛날 그 당시에 차라리 지금 만일 거꾸로 아까 답변하신 대로 경남기업 됐다 그러면 경남기업 공사 줘버리면 아까 동아건설이 혹시 또 이의제기 할지 모르겠다고 하면은 정말 한 번 불러서 아예 이의제기 안하겠다는 각서를 받든지 해서 또 한 번 번복돼서 다시 한 번 더 이 문제로 해서 의회에서 이의제기 없도록 정말 업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윤의원

박재우의원님

박재우의원

국장님, 잘못 된 것 다 일언폐하고 몇 가지 한, 두가지만 제가 묻겠는데요 아까 책임진다고 했는데 책임은 져야 됩니다. 책임을 지셔야 되고 둘째 손해배상이 앞으로 엄청나게 손해가 우리가 판단해서는 날 것 같은데 국장은 자꾸 안난다고 하는데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재판이 지금 항소심에 있죠? 항소심에 재판하고 있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박재우의원

그러면 항소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공사재개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못합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1심 재판하고 항소심 재판하고 재판할 때까지 공사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공사가 그 만큼 지연되는 거고 지역주민이 그 만큼 손해입니다. 맞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니까 이게 판단 잘못해서 결국 안강 하수종말처리장이 2002년에 준공될 수 있는 게 2005년에 가도 준공 못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 만큼 지역주민들이 불편하고 그 다음에 국고나 지방비가 그 만큼, 국장은 자꾸 손해없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국가 관청공사는 공사기간이 지연되면 지연되는 만큼 법률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그러면 그게 전부 공사비가 3백97억이나 된다고 하면은 이게 만일 10%만 적용해도 40억이고, 20%면 80억이고 엄청난 문제가 옵니다. 앞으로 파장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그에 대한 손해배상도 책임지고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잘못 된 것을 솔직히 다 집행부가 시인하고 어차피 잘못 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슬기롭게 빨리 해결하겠느냐? 정 안되면 재판 중에는 그러면 현재 공사하던 업체가 계속 하든지 재판 중이라도 안그러면 승소한 회사가 하든지 공사를 해야지 공사까지 저렇게 놔두면 만약에 민사재판이 1년이나, 2년이나 지연되면 그 때까지 내 기다려야 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어느 업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을 지연 안하고 빨리하기 위해서 좌우간 2심에서, 1심에서 우리가 포기를 할 경우에 졌는 동아에서 가만히 안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2심에 가서 질 경우에 동아에 우리가 시에서 배척시키겠습니다. 만약에 2심에서 졌을 때에 그러면은 아마 내년 초쯤에 재판이 판결날 것 같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동아건설에서 항소한 게 아니고 우리 시가 항소한 거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박재우의원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서 시가 지니까 항소하는 것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 건설업자가 동아건설이 포기해도 동아건설이 돈 하나도 물어달라는 소리 안하고 그러면 경남기업에서는 그 공사 그대로 들어오겠다고 하면 항소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항소 포기하고 빨리 공사 계약해서 공사하는 게 낫지 항소할 이유가 뭐 있느냐 말이예요. 항소 이유가 뭡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항소 안하죠.

박재우의원

현재 항소해놓은 것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해놨죠, 해놨는데

박재우의원

항소 왜 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동아에서 가만히 안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재우의원

그게 바로 내가 지금 묻는 게 그게 문제라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은 조금 전에는 동아에서도 결과에 승복하고 공사를 넘겨줄 수 있다 즉 돈 더 받을 것 없이 넘겨줄 수 있다 경남기업은 현 그 돈 그대로 공사 수주할 수 있다 이렇게 아까 이야기 했다고요 그렇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박재우의원

그렇게 이야기 했다면은 굳이 우리 시가 행정소송에 졌다 졌으면 항소할 필요가 없이 지금 대로 동아건설은 공사 해약하고 경남기업에 공사 계약하면 공사 바로 시작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되는데 동아에서 포기를 안하니까 그렇죠.

박재우의원

그렇죠? 동아에서 포기를 안한다는 것은 앞으로 국장, 어떤 파문이 가느냐 하면은 이런 파문이 갑니다. 앞으로, 항소심에 또 졌다, 동아건설이, 경주시가 졌다, 그러면 동아건설이 공사 못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만약에, 동아건설은 동아건설 대로 공사를 못하게 되니까 이걸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가상해서 50억이나 1백억이나 시 상대해서 청구를 하고 경남기업은 자기네들이 승소했으니까 너희 시가 판단 잘못해서 공사 빨리 못해서 경남기업은 경남기업대로 달려들고 잘못하면 양쪽 회사가 경주시를 다 상대할 수 있는 문제가 앞으로 생긴다 이 말예요. 그에 대해서 한 번 답변 해보세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심에서 지금 또 질 경우를 대비를 해서 각서를 하나 받아놨습니다.

박재우의원

누구한테 받아놨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동아건설하고 컨소시엄 들어온 회사 대표자들 다 받아놨습니다.

박재우의원

양쪽에 다 받아서 손해배상은 청구 안하겠다고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박재우의원

그러면 간단하네요? 청구 안하겠다고 각서 받아놨으면 항소 포기해 버려야죠. 지금, 내일 항소 취하해 버리고 공사 계약하면 되지 뭐하러 항소를 해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아니요, 재판에 질 경우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놨기 때문에 이번 2심에는 재판 해야 합니다.

박재우의원

그냥 종이 쪽지 받아놓은 겁니까? 아니면은 법률적으로 공증해서 받은 겁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공증을 안했습니다. 대표자 도장은 받아놨습니다.

박재우의원

그것은요 나중에 대표자 도장 찍어서 받아놔도 나중에 중간 간부가 내용도 모르고 대표자 도장 그냥 가져가서 찍었니 뭐니 엉뚱한 소리 하기 때문에 옳게 제대로 한 번 챙기세요. 제대로 회사 딱 불러서 인감증명 첨부해서 공증을 딱 해서 시가 나중에 법률적으로 재판해도 안지도록 만반의, 이왕 이렇게 된 거 만반의 장치를 딱 하세요. 이게 일이 보통문제가 아니라고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좌우간 이 문제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재판결과를 한 번 보고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그게 건설국장 보세요. 허다한 공사 다 아무 말 없이 다 하는데 안강 하수종말처리장 왜 상대업자가 소송하고 달려듭니까? 그것은 경주시가 결론적으로 공무원이 앉아서 판단 잘못해서 이 문제가 야기된 겁니다. 이게, 맞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재우의원

이야기하세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하고 나서 이렇게 방송도 나고 신문도 나고 하니까 중앙부서쪽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해보고 그것이 잘못 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무 제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서 다른데요 그렇게 상반되기 때문에 이게 아마 재판에 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그것은 중앙부처가 감사라는 것은 공무원이 뇌물을 먹거나 돈을 먹고 정실에 끌려서는 안했다는 것을 감사를 한 거지 이게 경주시로 봐서는 근본적으로 공사지연이 이 만큼 오래 되면은 지연에 대한 것을 주민이 시민이 안강읍민이 그 만큼 하수종말처리에 대한 혜택을 2002년에 볼 걸 2005년에 가도 못본다는 이런 문제가 있고 앞으로 공사금액이 높아질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국장이 그런 이야기해도 나중에 공사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든가 또 연도가 지나가면은 물가지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용을 모든 국가 공사는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하게 돼있어요. 법적으로, 그것도 안한다 그러면 업자가 그것도 안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만약 부실공사를 하려고 작정하는 거지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한 말씀에 대한 수정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박재우의원

예.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아까 4년이나, 3년이 지나갔을 때 에스컬레이션 적용 안한다는 것을 저가 그 쪽의 내용이 아니고요 이게 빨리 끝나서 내년쯤 해서 바로 시작할 때에는 동아에서 이겼을 때에나 바로 업주가 바뀌었을 때 물가 금액에 대한 차액이 없다는 말씀이지 3년이나, 2년이 지나고 난 후에 업자가 바뀌었을 때는 에스컬레이션 적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첫째 돈 손해오고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소송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사지연되고 이런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솔직히 시인해서 빨리 마무리를 해야지 이렇게 놔둬서 될 일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최선의 방법을 채택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윤의원

더 이상 질문하실? 손호익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손호익의원

의장님, 집행부의 책임자인 시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김대윤의원

시장님이 점심때 긴급한 약속이 있어서 거기 가셨다가 조금 있으면 오실 겁니다.

손호익의원

그러면 시장을 대신해서 부시장이 책임지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부시장한테 묻겠습니까?

김대윤의원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손호익의원

안강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착오를 해서 재판에 졌으니까 두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고법에서 말입니다. 항소심에서 졌을 때 막대한 손해배상이 청구가 되지 싶습니다. 하면 공무원들에게 권한이 주어졌으면 책임도 질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분명히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패소된 건설회사 측에서 경주시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했을 때 그 손해배상은 누가 책임집니까? 경주시에서 내야 됩니까? 안그러면 담당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시겠습니까?
경곤

장경곤부시장

행정기관에서 해야 됩니다.

손호익의원

담당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말입니다. 은행에도 부실대출 건을 은행장들이 다 책임을 지고 은행장 사유재산을 다 압류를 하고 그렇게 한 사실 알고 계시죠?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

손호익의원

공무원들도 권한이 부여됐으면 책임도 져야 될 줄 압니다. 공무원한테 책임을 지우셔야지 그래야 공무원들이 정신을 차리고 일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곤

장경곤부시장

그 관계 문제는 공무원이 중대한 착오를 범했을 경우 행정기관이 1차적인 책임을 지고 2차적인 문제에서 해당공무원이 중대한 과실일 경우에서는 구상권행사 관계 문제가 법적으로 있을 그런 것 같습니다.

손호익의원

구상권 관계를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워야 그런 선례를 남겨야 공무원들이 앞으로 이런 실수를 안한다 이 겁니다. 책임지는 공무원상이 확립된다 이겁니다. 시장님을 대신해서 부시장이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경곤

장경곤부시장

그 관계 문제는 실질적으로 재판상 관계 문제에서 방금 의원님들 지금까지 죽 얘기한 관계 문제에서 만약의 경우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행정이 잘못해서 담당공무원이 행정기관에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 행정기관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또 그 다음에 담당공무원에 대한 책임이 있느냐 하는 관계 문제는

손호익의원

집행부에서 행정기관에서 변상을 하고 물고 그 다음에 그 돈을 구상권을 청구할 용의가 있냐 이 겁니다.
경곤

장경곤부시장

그 관계 문제는 법적으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을 때는 구상권관계 문제가 있지 않겠나

손호익의원

그래 하고, 우방주택에 오늘 제가 오후 시간에 주민들 몇을 만나고 왔거든요 만나고 왔는데 제가 듣기에는 우방주택의 명사마을에 사는 시민들이 경주시를 상대로 소송한다 그러거든요 왜 소송하냐면 경주시에서 가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다고 책임추궁을 소송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명사마을 입주민들이 경주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 거기에 만약에 졌을 때 책임한계는 어떻게 집니까?
경곤

장경곤부시장

명사마을 가승인관계 문제는 조금 전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건설국장 얘기하는 것을 저가 들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가승인관계가 우리 명사마을뿐만 아니고 다른 전국적으로 그런 유래가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이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시민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힌다는 것도 잘못입니다. 행정은 시민을 위해서 정확한 행정절차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해줘야 되는 것인데 만약의 경우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을 경우에서는 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또 시가 책임질 일은 책임져줘야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는 법 따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손호익의원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마는 권한이 부여됐으면 책임도 질줄 아는 그런 공무원상이 확립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

박재우의원

부시장, 지금 손호익의원님이 이야기하는 그 뜻을 지금 압니까?
경곤

장경곤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의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답변 확실하게 하세요.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나중에 손해배상책임을 행정기관이 지고 1차적으로, 2차적으로 공무원이 잘못 했으면 구상권청구를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경곤

장경곤부시장

그것은 법에 그와 같이

박재우의원

법이고 뭐고 법에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있을 적에는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지금,
경곤

장경곤부시장

모든 행위는 법대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책임진다는 이야기입니까?
경곤

장경곤부시장

법대로

박재우의원

법대로고 뭐고 책임지면 책임진다는 이야기를 확실하게 하세요. 책임지면

신성모의장

최학철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학철의원

본 의원은 건설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두 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강 하수종말처리장은 안강지역 주민들의 숙원이기도 하지마는 형산강을 우리가 깨끗하게 함으로 인해서 포항시민의 숙원도 푼다 이런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것이 공사가 중지됨으로 인해서 안강지역에 여러 가지 흉흉한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지되었지마는 경주시가 안강읍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충분하게 읍에다가 알려줘서 그러한 것을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없었을 것입니다. 없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죄송합니다.

최학철의원

그것은 우리 행정이 중대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읍면지역, 동지역, 이런 분들하고 충분한 수의를 해서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얘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시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정확하게 전달해 줌으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그러한 소문들이 안나고 수습이 될 것으로 되는데 그런 것을 조치하는 것이 미흡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요. 국장님, 동아건설사무실의 운영비를 우리가 몇 개월에 얼마 지급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동아건설의 운영비가 아니고 동아건설에 운영비 지급한 것은 없고요 감리단운영비를, 사무실

최학철의원

예, 사무실운영비, 그 사람 월급 줄리는 없지마는 이런 사태가 발생된 이후에 경주시가 동아건설사무실에, 감리사무실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운영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이겁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사무실 가설비가 2천6백만원입니다.

최학철의원

아니요, 몇 달에 한 달에 얼마씩 몇 달 지급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렇게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2천6백만원을

최학철의원

몇 개월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33개월, 공기 내에 몽땅 다 넣어주는 겁니다. 2천6백만원을 사무실 설치비를 공사비에 넣어 준겁니다.

최학철의원

공사비에 넣어 준겁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 앞으로는 없습니까? 앞으로는 이제 안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공사비 한번 들어가면 그것이 공사 끝날 동안에 그 가설비를 이용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월로 나누면 얼마씩 나오는 그런 계산입니다. 매월 지급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 2천6백만원을 공사가 끝날 때까지 사무실 운영하는데 돈을 주는 겁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학철의원

그것은 그런

손호익의원

그런게 아니지요. 사무실 운영비를 준다는게 무슨 소리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사무실 운영비가 아니고 가설 건축비가 그렇습니다. 사무실 운영비는 주는 것은 없습니다.

최학철의원

경주시가 이제 사무실 운영비도 주지않고 하기 때문에 철수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것도 잘못된 이야기 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동아건설 철수하는 문제 말입니까?

최학철의원

예. 동아건설 철수 하시는거 아십니까? 사무실
언제 철수 하십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공사가 중단되고 나서 철수를 했지요?

최학철의원

아니죠 지금 안강 사무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잖습니까? 동아건설에서
사무실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경주시에서 사무실 운영비 보조도 없고 이래 하기 때문에 이제 철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파악이 안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그런게 아니고요. 공사를 하게되면 우리가 건축 가설 할 수 있는 사용료비만 2천

최학철의원

그 내용이 뭡니까? 상세하게 한번 설명 해 보세요. 2천6백만원을 준다는 것이 뭡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가설 사무실을 운영할려면 건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무실 사용 임대료죠. 그것을 공사기간에

최학철의원

임대료를 우리 경주시가 주는 겁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최학철의원

그런 것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공사장에도 다 그렇게 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다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무실을 운영하는 운영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최학철의원

그 자체가 임대하는 비용으로 사용을 한다며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2천6백만원이 공사기간내에

최학철의원

공사 낙찰하면 되지 우리가 임대료까지 2천6백만원 줄 필요가 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부대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설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예

최학철의원

과장님 한번 설명 해 보세요

김대윤의원

국장님 잠시 답변을 중지 해 주시고 과장님 보조발언대에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하수도사업소장

가설사무실은 임대료가 아니고 공사기간내에 자기네들 업무나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공사기간동안 가설사무실 짓는 하나의 손료입니다. 우리가 회사에 운영비를 주는건 아닙니다.

최학철의원

아니 그걸로 가지고 여러 가지 현장에 사무실도 짓고 이런거란 말입니까?
병화

최병화하수도사업소장

예 우선 안강은 당초에 본 처리장을 성토할려고 했는데 문화재 발굴 때문에 바로 성토가 못해서 우선 개인의 집을 임대해서 쓴거지. 이 자체를 임대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더 주는 건 아닙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렇게 지급되는 공사 현장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경주시 관내에
병화

최병화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공사비에 따라서 가설 면적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박재우의원

입찰 금액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병화

최병화하수도사업소장

예 포함되는 것 맞습니다.

박재우의원

포함되는데 2천6백만원을 별도로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병화

최병화하수도사업소장

포함되는데 가설 사무실비가 얼마냐고 최 의원님이 물었으니까 약 2천6백만원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 우리 동아건설에서 이 공사를 계약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분야분으로 2천6백만원을 지급했다는 이 겁니까?
병화

최병화하수도사업소장

자기네들이 2천6백만원정도에 하겠다고 하는 내역이 들어온 겁니다.

최학철의원

내역을 승인했으니 줬을꺼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동아건설이 철수한다는 내용은 뭡니까?
병화

최병화하수도사업소장

자기네들이 현재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졌으니 철수하는 거죠.

최학철의원

거기에서 플러스 얘기하는 것들이 경주시에서 지원이 없으니까 간다는 얘기입니다.
병화

최병화하수도사업소장

지원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전체 공정이 5%같으면 5%에 대한 가설 사무실 손료만 주는거지 더 이상 주는 건 아닙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 5%했으면 5%에 대한 2천6백만원내에서 5%만 지급한다.
병화

최병화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최학철의원

더 이상 지급을 못하니까
병화

최병화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예 더 이상 지급을 못합니다.

최학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5%만 그렇게 지급을 한다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알았고 읍하고 분명히 이 문제를 정확하게 전달해 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2심에서 지금 계류중이라는 것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하겠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래야만이 우리 읍에 있는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정확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듣고 와가 그런 갑다 같이 가 보면 똑 같은 그 내용이 정실로 되어 버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된다 이겁니다. 참고 사항으로 하십시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강읍에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항을 알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윤의원

더 질의하실 박재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재우의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조금 후에 다른 의원님들이 할게 있으면 하고 우선 같은 건이니까 국장님 들어가시고 우방 관계 건축과장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의원

건축과장님 보조 발언대로 서 주십시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박재우의원

과장 지금 우방 명사마을 가사용 승인했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 전결 규정이 과장 전결입니까? 국장 전결입니까? 부시장입니까? 시장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임시사용 관계는 국장님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우방 명사마을은 국장 전결사항이고 위에는 결재 안했죠?
그렇지요?
그런데 우방 명사마을을 당초 허가낼 때부터 농협중앙에 설정된 걸 알고 있었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사업승인

박재우의원

사업승인 할 때 알고 있었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 때는 농협에 근저당 설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박재우의원

안되어 있었습니까?
안되어 있어서 건축허가 했는데 준공하는 단계에 집을 완성 다 했다 이말이야. 집을 완성 다 했을 때는 입주자들이 벌써 돈을 70%씩 80%씩 다 내었단 말이야. 잔금만 조금 남았지 그렇지요?
잔금만 조금 남고 다 내었는데 그 다음 집이 완성이 다 되었단 말이야. 완성이 다 되었는데 이제 준공 검사할 때는 틀림없이 준공 검사할 때 땅이 농협중앙회에 설정된 것을 확인했죠?
확인했는데 그럼 이것은 사실 국장보다 주무과장이 지금 건축과장인데 건축과장이 이것을 윗사람 시장 부시장한테 보고도 아무것도 안하고 지시도 안 받고 과장 마음대로 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이 입주자들은 입주 예정일이 벌써 분양 승인되면 업주 측에서 예정일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 예정일은 잡혀져 있는 상태고 또 입주자들이 벌써 자기가 살던 집은 벌써 전세 계약을 해서 전세를 대부분 놓습니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 입주자들은 입주 일자를 잡아 놓은 상태고 살던 집은 전세를 놓은 상태고 이래서 저희들이 가사용 승인을 안해 줄 경우에는 이것이 또 불법 입주로 인해 건축주하고 입주자들하고 동시에 처벌을 받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건물을 만들기 보다는 아마 서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때 가사용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해 준 상태입니다.

박재우의원

주택과장
자꾸 웃지말고 여기는 본회의장이에요. 지금 그러면 위에 아무 지시도 없이 시장 부시장 지시도 없고 국장 지시도 없는데 과장이 그렇게 시민을 많이 생각하고 입주자 생각하고 그 다음 건설한 우방건설 생각해가지고 가사용 승인한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건 아니지. 왜냐 하면 이야기 바로 해야지. 집을 업자가 돈을 수백억 3백억 4백억 들여서 집을 다 완성해 놨단 말이야. 건축허가 할 때는 땅이 분명히 설정이 안 되어서 건축허가를 했는데 준공하는 단계에 와서 이것이 설정이 되어 입주자들이 피해를 입고 입주를 못하게 되었는데 집은 팔고 집에는 빨리 들어와야 되고 조금전에 불법으로 들어오면 고발해야 되기 때문에 불법으로 들어오면 불법에 대한 공무원이 불법에 대한 것을 집행하면 되는거지 그것까지 예상하고 생각해서 가사용 승인했다는 이 말이에요 지금?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런 관계도 있고 또

박재우의원

또 한가지 이것이 과장이 독단적으로 한 거에요? 아니면 위에 누구 지시받고 한 거에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지시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대로 바른대로 이야기 하라고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라 지시받은 사항없다?
부시장이나 시장이나 지시한 일 없다. 그런 중대한 일을 우방 명사 마을의 입주자가 수백세대고 거기에 지금 공사비가 수백억 들어갔는데 윗사람 이야기 아무 지시도 없이 과장님 혼자 독단적으로 생각해서 가사용 승인 한 겁니까? 단순히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사실은

박재우의원

맞나 안맞나 그것만 얘기하라니까 과장님 혼자 독단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생각해보니 불법 입주 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가사용 승인 해줬다 국장은 모르잖아 실질적인 건설국장은 아파트나 건축이 준공 검사오는데 결재 가져가면 위에서는 내용도 모르고 잘되었나? 잘되었다. 알았다. 이러고 사인하는 것 아닙니까? 핵심적으로 주무 과장이 다 챙기는거 맞잖아요? 그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의원

내가 적어도 봐서는 우방건설 정도 같으면 과장님 잘 생각 해 보세요. 우방이 아니고 여기 건설업자 다 죽어가는 놈이 집을 지어놨는데 가사용 승인을 해 달라고 그러면 과장이 안 해 줄겁니다. 내 생각에 적어도 우방쯤 되면 시장이나 부시장 높은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오다 받았지 싶어 안 받고 당신 혼자 판단했다 그러면 내가 보기엔 말이 안맞는 것 같아.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오다 받은 것은 없고 저희들이 사실상 구두보고는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서도

박재우의원

보고드리니 윗사람들이 뭐라 그러던가요? 가사용 승인을 보고했습니까? 아니면 저당설정이 되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현실적으로 땅이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 법적으로 임시 사용은 동별로도 부지안에 동별로도 임시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박재우의원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아까 조금전에 하수과장도 공무원이 판단 잘못해서 엄청난 문제가 생긴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왜 똑같으냐 과장이 앉아서 이거 가사용 승인 가사용 승인이라는건 법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법을 악용하여 가사용 승인했기 때문에 지금 우방이 부도나도 입주자가 개인 앞으로 등기를 못합니다. 개인 앞으로 등기를 못하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 부자가 아닙니다. 그 중에는 좀 어려운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집을 설정해서 돈이라도 은행에 이용해야 되는데 집 설정도 안된단 말이야. 가사용 승인되어 있기 때문에 집이 등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설정이 안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래요? 과장님 이야기 해 보세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입주민들한테는 저희들이 재산권 피해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장치를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박재우의원

지금 말이지 주택 보증서가 뭐 필요합니까? 업자가 우방이 말이지 그 때는 부도날 단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야. 우방이 학교 부지에다 땅하고 우방건설이 학교 문화고등학교 자리를 땅받고 문화고등학교를 다 지어줬다 이 말이야. 그 다음 땅값하고 건물하고 돈을 말이지 3백억 4백억을 투자를 했는데 집이 준공이 되었다 이것은 가사용 승인이 안된다 말소해 오너라 과장이 이렇게 챙겼으면 저거가 다른 돈 왜냐 하면 입주를 다 시켜야 돈을 다 받을거 아니가 돈 다 받기 위해서 무슨 돈을 빌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이 가서 말소해서 가져옵니다. 과장이 바로 가사용 승인했기 때문에 문제가 거기서부터 생긴겁니다. 가사용 승인 안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지금쯤 입주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앞으로 다 등기 권리 다 해서 지금 자기 앞으로 권리 행사할 수 있는데 권리 행사 못하게된 것이 가사용 승인 때문에 못하게 된겁니다. 만약 그런걸로 야기하면 내가 법으로 가사용 승인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대한민국에 아파트 짓는 데가 천지배까리인데 너도 나도 업자들이 다 가사용 승인 다 할려고 그러지. 다 그렇게 가사용 했을 때 그 뒤에 입는 피해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 책임 의식을 안느낍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죄송합니다. 특혜관계는 저희들이 우방에 우리 시에서도 우방이라고 가사용 승인해 주고 다른 업체라고 가사용 승인 안해주고 그런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박재우의원

그런데 지금 진짜 웃기고 있네. 지금 우방에 있는 사람들이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고발을 할려고 한다는데 과장이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몇 세대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2백6십세대 입니다.

박재우의원

금액은 얼마나 됨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사업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왜 모릅니까? 분양 금액이 다 나와 있는데 분양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4백억 됩니까? 분양 금액 얼마요? 그 중대한 걸 가지고 분양 금액도 파악 못하고 앉아서 되겠습니까?

신성모의장

아는 분 없어요? 담담계장 얼마? 4백7십5억

박재우의원

4백7십5억이다. 4백7십5억에 보증보험이 얼마 들어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보증보험은 3백7십9억8천만원 들어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모자라네요. 1백억정도 모자라네요. 그러면 분양 금액이 4백7십5억에 보증보험이 3백7십9억같으면 금액이 모자라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분양 금액에 대해서 사실상 건물이라든지 대지는 사실 그런 상태기 때문에

박재우의원

아니 이것이 지금 땅이 농협에 공동 담보로 들어가 있단 말이야. 공동담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집집마다 개별적으로 풀어줄 수 없다 이것야 지금 농협중앙회가 공동담보를 해제하지 않는 이상 등기를 못하는 거라 맞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농협의 설정은 2백6십억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또 어디 설정되어 있어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나머지는 주택보증회사에 보증되어 있는 금액이 3백9십7억

박재우의원

어디에 되어 있든간에 그 사람들이 말소 안한 다음에는 등기 안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말소 안한 다음에는 등기 안되는거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2백6십억은 말소해야 됩니다.

박재우의원

4백7십5억에 3백7십억 밖에 안되었으면 돈 한 1백억은 틀리는데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아닙니다. 2백6십억입니다. 설정되어 있는 금액은

박재우의원

설정되어 있는 2백6십억 금액이 가만히 있나? 그 동안에 1년 2년가면 이자 이자가 연체되면 돈이 4백억 5백억 되어 버리는데 2백6십억이 천날만날 가만히 있습니까? 그쪽이야 땅을 설정한 쪽이야 답답을 것이 없지. 돈 내놔라 돈 안내놓으면 난 말소 안해준다 답답한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시민 아니냐. 여기 입주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책임은 누가져야 됩니까? 위의 지시도 없었다. 이런 문제점이 우방 명사마을이 집은 다 준공되었는데 과장 논리대로 이야기하자 여기 이사갈려고 집도 팔고 있는데 불법 입주 가만히 놔 놓으면 불법 입주 할 것 같아서 우선에 가사용 승인이라도 해야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시장하고 부시장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하라던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글쎄 그 관계는

박재우의원

웃지말고 본 회의장에서 자꾸 웃고 있어요. 당신 사적으로 친한데 공적인 입장이니까 명백히 이야기 해 봐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이 법적으로 하자없기 때문에 승인을 해도 무방하다고 해서 했습니다.

박재우의원

법적으로 하자가 지금 발생했잖아. 가사용 승인해서 가사용 승인이라는 것은 건축은 모든 건축에 가사용 승인을 다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건축에 바로 이런 집단 민원이 야기되는데는 가사용 승인을 절대 하면 안됩니다. 수도권에 아파트 참 많이 짓는데 가사용 승인하는게 거의 없습니다. 대구에 아파트 그렇게 많이 짓는데 가사용 승인하는게 없어요. 가사용 승인했다는 것은 업주하고 유착이 되지 않으면 가사용 승인 안합니다. 우리 공무원이 업주하고 유착이 되어야 가사용 승인하지 유착 안되면 공무원이 답답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말소 해 오너라 나 도장 못 찍는다. 말소해 오너라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이 돈 받아먹으면 우방이 형사문제로 고발당하는데 고발당하면 형사문제로 교도소 가고 구속되고 난리 나는데 형사로, 또 회사의 명예 문제가 있는데 돈 다 받아먹고 등기 안해준다 설정 해 놓고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고 난리나는데 자기네들이 빚을 내든지 뭘 내든지 무슨 돈가지고 우선적으로 말소해서 온다고 주택과장이 그런 논리를 제기 하지 않으면 말소해오라고 하면 말소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아무 피해가 없다 이겁니다. 당신네들이 시에 앉아서 우방쯤 되니까 가사용 승인했지 우방이 아닌 다른 건설 회사가 만일 집 지어서 해 달라 그러면 당신네들 가사용 승인 안합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우리 관내에도 마동에 명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강에 우성 하우징 이런 경우에도 임시 사용을 먼저하고 나중에

박재우의원

왜 임시사용을 먼저하도록 합니까? 가사용 승인해서 그럼 이것도 금년 12월말까지라는데 12월말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있는 사람들 불도 못떼고 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년 2000년 12월말까지라면 이 달인데 이 달 보름후에는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임시 사용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그것은 알지. 또 새로운 가사용 승인 해 줘야되네 그죠?
주민들은 등기는 안되네? 말소 될 때까지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래서 그것이 법원에 대구지방법원에 지금 법정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박재우의원

알고 있지. 바로 그것 때문에 이야기 하는거 아니요 지금 당신네들 우방이 큰 회사이고 하니까 말이지. 여기 길을 막아놓고 물어보세요. 공무원이 정당하게 공무집행을 하는데 가사용 승인 이 많은 입주자가 있고 앞으로 아파트는 오히려 개인 건물은 가사용 승인을 해도 개인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집단 민원이 있는 아파트는 절대 가사용 승인하면 안됩니다. 아파트를 가사용 승인하면 입주를 미리 해 버립니다. 가사용 승인과 동시에 입주를 해버린단 말이야. 입주를 한 후 그 다음에 건설회사가 또 땅을 접혀 먹고 나면 이것을 해결 할 길이 없는 거라 사람은 입주해 있다 그 다음에 입주된 사람들은 등기해 달라고 아우성이고, 그 다음 이것은 잡혀 먹고 달아나고 없고 그 뒤 책임을 공무원이 다 져야 되는데 왜 책임질 일을 왜 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박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가지고

박재우의원

마지막으로 과장이 여기에 우방 명사마을은 조금전에 4백7십5억이고 3백7십억 주택보증 받아 놨다는데 책임집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책임을

박재우의원

책임을 지는 것도 과장이 조금 져야 되지 이 만큼 책임을 혼자 다 질수 있나, 솔직하게 이야기 해 봐라 한 3억이나 5억같으면 책임진다 그러지만 돈 몇 백을 과장이 어떻게 책임지노? 책임 다 못지는 거죠? 이것은 전적으로 시의 공무원의 시행착오로 한 겁니다. 압니까? 얼마나 입주자들이 고통스러워 하는지 압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지금 이것이 등기가 안되고 부도가 나고 법정 관리에 들어가니까 결국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법원의 판결이 입주자들한테 만족할만한 이 사람들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만약 판결이 잘못되면 이 사람들 등기 못하는거 아니가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아닙니다. 파산되어 버리면 그것이 주택보증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주택보증회사에 보증해 놓은게 3백 몇십억 밖에 안해 놓았잖아 그 회사가 돈 다 안 물어주면 이자 이자 자꾸 올라가는데 설정한 회사가 안 풀어주면 대책없는 것 아닙니까? 입주자들의 피해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나중에 따지면 압니까? 행정을 확실히 하세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유념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의장

박재우의원

우리가 시의원이 뭐하는 것이 시의원입니까? 시의원이라는 것이 시민이 이런 어려움이 없느냐 시민이 세금 낸 돈을 우리 집행부가 정당하게 집행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인·허가가 제대로 처리되어 시민들이 불편하냐 안하냐, 시민의 권한을 바로 대리 행사하는게 바로 시민들이 시의원을 뽑아 놓은 것이 이런 것을 하라고 뽑아 놓은 겁니다. 집행부 감시 감독하라고 당신네들 권한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사하는게 아닙니다.

신성모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윤 의원님

김대윤의원

과장님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방 명사마을이 말이죠. 당초에 사업 승인 있을 때부터 조금 말썽이 있었죠? 일방적으로 사업 승인을 해 준 부분이 조금 있었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사업 승인을 한 건

김대윤의원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몇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지금 건축과장이 앞에서 지금 답변을 하면서 우리는 소신대로 했다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당초에 우방 명사마을이 사업 승인 들어왔다가 그것이 설계 변경을 몇 번 하면서 최종 설계 변경해서 사업 승인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걸러야 될 부분을 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해 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97년도 98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본 의원이 굉장히 지적을 했는 부분이 있는데 역시 사업 승인때 말썽이 있었던 것은 결과적으로 준공때까지도 말썽을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조금전에 임시 사용은 모든 조건에 적법했기 때문에 해 줬다 물론 그 당시 법으로는 적법하기 때문에 해 줬겠죠 그렇지만 당초 임시 사용 승인날짜를 보면 99년 6월 30일 맞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 99년 6월 30일때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IMF때문에 어려웠다 하는 것을 다 인식할 때입니다. 다 인식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IMF가 오기전에 예측을 못했을 그런 상황 같았으면 임시 사용이 그렇게 담보가 되어 있고 설정이 되어 있고 복잡하게 되어 있었더라도 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IMF가 왔고 모든 기업들이 특히 주택건설 이쪽에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우리 전 시민 내지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었는 이런 상황하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담보가 되어서 여기 입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한 피해를 예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단 말이죠. 설령 임시 사용을 해 줄수 있는 조건에 적법하게 해줬다손 치더라도 경제적인 상황 분석을 그 당시에 확실하게 했는 것 같았으면 이걸 안해주는게 맞았다는 겁니다. 그 때 안해줬을 것 같으면 지금 입주되어 있는 145세대 내지는 150세대가 이렇게 고통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측 못했습니까? 불경기에 대해서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IMF관계는 저희들이 예측을 전혀 못했습니다.

김대윤의원

99년도 6월달인데 왜 IMF를 예측 못했습니까?

박재우의원

97년도 10월달부터 IMF가 왔는데 왜 예측을

김대윤의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우방하고 결과적으로 주택과하고는 상당히 밀착이 되어 있었다. 당초의 260세대로 설계변경해 사업 승인 해 줄 때 분명히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한번 더 다시 심의 받아서 해 줘야 될 부분을 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정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은 당초의 360세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문화재 발굴 관계 때문에 재촉시키다 보니까 세대수가 오히려 줄어가지고 저희들이 설계 변경해 준 사항입니다.

김대윤의원

세대수는 줄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연면적이라든가 안줄었지 않습니까? 10분의 1미만밖에 안 줄었을 것 같으면 심의 필요없어요. 10분의 1을 훨씬 넘어서서 면적 변경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 다음에 그 단지내에 조경이라든가 주차장이 엄청 변화가 왔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인데 안 거치고 해 줬다는 얘기죠. 바로 일방적으로 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점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랬을 것 같았으면 다시 우방 주택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내지는 의원들이 거기에 눈길을 쏟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99년도 6월 30일날 전 대한민국이 IMF때문에 특히 건설업자들은 더 죽을 지경에 처했다는 것을 훤하게 알면서 2백6십억이라는 담보되어 있는 이 건축물에 대해 가사용 해 줬다 이것은 엄청 우리 경주 시민들한테 잘못된 사항이다 말입니다. 우방한테는 상당한 이익을 줬는가 모르겠지만은 여기에 입주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경주 시민 아닙니까? 지금 145세대 중에서 한세대도 외지 사람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145세대 입주했는 우리 경주 시민들한테 우방 하나 살리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시민한테 모든 고통 분담을 다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누가 책임져도 책임져야죠. 건축과장이 책임을 못지면 전결하는 국장이 책임져야 되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제가 책임 안지겠다는건 아닙니다. 책임 질 일이 있으면

김대윤의원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법적으로

김대윤의원

과장님 혼자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시장님이 책임져야 될 문제인지 국장님이 책임져야 될 문제인지 오늘 시정질의 이 장소에서는 확실하게 앞으로 책임 소재를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되겠단 얘기입니다.

박재우의원

건축심의는 왜 안했는데?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심의를 했는데 변경받을 때 또 심의를 안 했냐 그것은 김 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심의를 하고 아파트를 변경할 때 재심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대윤의원

보세요. 재심의를 안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법적으로 우리 경주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면적이 10분의 1이하이거나 맞습니까? 기억납니까? 면적이 10분의 1넘고 그 다음에 그 단지내 주차장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심의위원회에 당연히 그것을 심의를 해야죠. 왜 안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재심의 사항이 저희들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안되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것은 심의하고도 남아야 될 문제인데 제가 건축업에 종사하면서 제가 감사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압니까? 이미 감사는 지나갔지만 그 이후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는 주택과장 내지는 국장님께서 우리 시민들의 정서가 어떻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죠. 임시 사용허가 안해줬으면 문제없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안해주는 그 권리도 과장이 쥐고 있는 것이고 해 주는 권리도 과장이 쥐고 있었단 얘기입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서도 이것을 안해줄 경우에 그런 입주자들이 입주 날짜를 받아놓고 이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박재우의원

과장 그런 이야기하면 안돼. 그렇게 이야기하면 경주 집 짓는 사람 아무나 집 짓고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가사용 승인 다 해주지. 조경이 덜되고 덜되었어도 우선 가사용 승인 해주고 하든지 말든지 공무원이 그렇게 앉아서 편리 봅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 자꾸 하고 있어요.

김대윤의원

과장님 또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심의할 때 말이죠. 거기에 사업 승인 조건을 여러 가지를 부여했습니다. 주 진입로 있지만은 부 진입로도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북측에 있는 하수도 복개도로하고 바로 인접할 수 있는 소방도로 거기 집 하나 입니다. 이것도 조건에 넣어라 준공할 때까지 이쪽으로 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부출입구를 확보해라. 한다고 그랬죠? 이 사업 승인 조건에 상당히 빠지고 없습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심의위원들이 심의하면서 이 부지내 아파트를 지으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 부분도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13번에 사업 승인 조건에 보시면 거기 다 있습니다.

김대윤의원

이것이 그래 임시 사용 할 때는 이것이 개설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임시 사용하고는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 지금 우방이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이 부지를 확보해서 부실 시공 할 수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 당시에 심의시 때 김의원도 계셨지만 그것을 권장해서 하도록 권장을 해라 그런 사항입니다.

김대윤의원

그래서 사업 승인 조건을 넣었을 것 같으면 임시 사용 허가해 주는게 뭡니까? 건물이 준공이 다 되고 조경이 다 되고 도로가 다 되어 있고 모든 급수 위생 난방시설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이 꼭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권장 사항이지

김대윤의원

이것이 사업 승인 조건 아닙니까? 조건에 여기 하라고 지시 안했습니까? 13조에 부 출입구를 확보하라고 했는 사항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안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입주했는 사람들이 지금 이 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 입주자들 한테 부담을 주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우방의 형편이 형편없어져가 있는데 이거 지금 이 부지 사서 도로 만들어 주겠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우방에서 매입할 의사가 없었는 것이 아니고 입주자 소유자가 너무 무리하게 43평됩니다.

박재우의원

주택과장

김대윤의원

그러면 사업 승인조건에 안 넣어야죠. 넣었으면 이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재우의원

잘못 되었으면 시인을 하고 무슨 개선책을 강구해야지 의장 시장님을 과장님으로는 도저히 안되겠어.

이장수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신성모의장

예 이장수 의원님

이장수의원

행정 전결규정이 주택과장 전결규정이지 다 위에 보고하게 되어있고 결국 책임 소재를 묻는다고 그러면 시장한테 물어야 됩니다. 주택과장 아무리 조져도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과장 들어가고 책임성있게 답변하실 분을 발언대로 불러내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합시다.

신성모의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수의원

주택과장 뭐합니까? 전결규정에 과장 전결사항이지 국장 부시장 시장에게 보고 안합니까? 이거 사소한 문제도 다 보고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전결규정에 준해서 과장이 결재한 것이지 거외 아무 의미 없습니다. 과장 아무리 닦아 세워도 과장 책임질 소지 별로 없습니다.

신성모의장

예 박재우 의원님

박재우의원

과장, 국장 들어가고 시장님 오셨네 우방 명사마을 너무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님께 답변을 좀 듣고 싶으니까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의원

의장님 과장님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신성모의장

질문하세요.

이진락의원

과장님 뒤에 다른 질의도 하겠지만 요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죠? 그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현재 법정관리 들어가 있는 돈 2백6십억만 갚으면 해결이 다 됩니까? 여기에서 농협에서 낸 2백6십억만 갚아버리면 해결이 다 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의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2백6십억만 갚아버리면 기존 살고 있는 주민이 등기하고 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우방에서 2백6십억만 갚으면 지금 해결됩니다. 근저당 설정 해제만 되면

이진락의원

177세대가 들어갔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입주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177세대가 4백7십억 분양금액에서 분양 잔액이 있습니까? 돈 덜 낸 금액이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아마

이진락의원

얼마쯤 정도 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러니까 지금 4백7십5억을 지금 177세대 들어갔는데 입주는 했지만 잔금 안낸 돈이 만약 몇십억이 있다고 그러면 그 돈하고 나머지 38세대 분양했을 때 돈이 2백6십억이 되면 해결이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된다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결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의원

어렵게 생각할게 뭐 있습니까? 지금 땅이 3백7십9억 보증 담보 된 것은 지금 건물은 등기 안되었기 때문에 압류된 게 아니고 옛날 땅만 지금 설정이 2백6십억 되어있죠?
건물은 아직 설정 안되어 있고 그죠?
결과적으로 우방이 법정관리 되고 해가지고 어떻든간에 국가 공적자본을 받든 뭐를 받든 간에 돈을 2백6십억을 농협에 줘야 이것이 풀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지요? 판사가 아무리 판결해도 그 돈이 안들어가면 안될 것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법원에서 채권단 회의를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방의 전부 재산이 1백억이다 1백억 밖에 없는데 채권받을 소유 금액은 2백억이다 2백억 같으면 너거 우방의 1백억 이거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자 채권단에서 받아들이면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진락의원

제가 왜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요 지금 과장님 건축과장이지만 제가 우리 안강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통해가지고 민원을 받은 것이 있는데 우방이 부도나서 명사마을에 우리 시에서 세금받을게 있을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지요?
그걸 못받으니까 안강 우방 아파트에 개인적으로 분양 다 받고도 등기 안한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압류까지 해 놨어요. 뭐냐 그러면 이것이 원만하게 다 해결이 되어야 이 돈도 해결되고 우리가 여기 우방 명사마을에 시가 세금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다 원만하게 해결 되었을 때는 괜찮지만 여기에 만약에 파산선고 식으로 한다 그러면 어차피 결과적으로 여기 입주민들도 단 얼마씩이라도 손해를 볼 것이고 맞지요?
그 다음에 더불어 엉뚱하게 안강의 우방아파트에 103동 106호는 개인적으로 등기 다 해놓고 돈 다 줘놓고 등기 안하고 있다가 시에서 날벼락 맞아 압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쨌든간에 앞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은 물론 공무원들은 절차상 여러 가지 관례대로 했다고 그러지만 어쨌든 이것을 거울삼아 이 문제도 슬기롭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장님도 나오시겠지만 이 우방 문제로 인해서 실제 안강 지역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선을 다하셔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실무진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의장

예 국장님하고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재우 의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원

시장님
가사용 승인하고 준공처리는 국장 전결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요?
국장 전결로 되어있는데 국장 전결이라고 조금전의 답변을 그러나 국장 전결이라 할지라도 저 정도 중요한 문제는 시장님 보고는 받았지요? 가사용승인할 때
아까 과장이 시장님께 다 보고해서 전결 규정은 국장까지 전결인데 우방꺼는 전부 시장에게 보고를 해서 시장 결심을 받아 했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조금전에
까 과장이 시장님께 다 보고해서 전결 규정은 국장까지 전결인데 우방꺼는 전부 시장에게 보고를 해서 시장 결심을 받아 했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조금전에
왜냐하면 지금 말입니다. 시장님 지금 우방 명사마을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장 우리 시의 입장만 봐도 시의 취득세를 당장 부과 못하잖습니까? 그렇지요? 취득세의 그 많은 돈을 받을수 없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서 예를 들어가 그 때 우방이 문화고등학교 다 지어주고 땅 인수 다 하고 그 다음 거기에 자기 돈 들여 집을 다 지었다. 문화고등학교 그 많은 돈 들여서 땅 다 사고 건물 다 지었다 시의 공무원이 만약에 가사용 승인이 안된다 준공 들어올 때 준공 검사하기 전에는 입주 못한다 이렇게 했으면 자기네들이 땅을 말소해서 올거아니냐 이거라. 괜히 가사용 승인해서 시의 세금도 못받고 시는 엉뚱한데 압류해야 되고 그 다음 우방이 부도 나버리니까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이래서 거기의 입주자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이런 현실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것이 바로 문제에요.
거기 시장님 참고로 이걸 알고 계세요. 지금 우방이 말입니다. 새로 그것은 안됩니다. 왜 안되냐 하면 현재 우방 부채가 1조4천5백억이기 때문에 위에서 주거래 은행에서 이것은 도저히 안된다 판단하고 부도처리하고 법정관리 들어간 겁니다. 법정관리 이후에 지금 가장 해결해야 될 사항이 뭐냐 그러면 아직까지 주택보증도 안하고 입주도 안하고 건물은 짓다가 있는 것 이것은 지금 아직까지 돈을 입주자가 낸게 10%나 15%밖에 안내었기 때문에 입주자가 돈을 다 내면 불입을 하면 준공할 수 있다 그런 것은 법원이 지정을 해서 전부 다 완성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방 명사마을처럼 가사용 승인을 해서 이 땅이 농협이나 은행에 공동담보로 묶여 있을 때는 처리하기가 법률적으로 아주 어렵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과장이 모르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물론 이게 우방 명사마을에서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 그러면 시가 준공 검사 했으니까 시가 책임을 져야되는거 아니냐. 가사용 승인해서 우리가 들어왔으니까 손해 배상도 시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니냐. 궁극적으로 만약에 주민이 만약에 손해를 본다 그러면 시에 중대한 과실 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민사 문제도 나오고
마지막으로 그것은 그러면 우리 시정의 최고 책임자가 민선의 최고 책임자가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좌우간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주민들에게 피해 없도록 해결돼야 안되겠습니까? 그렇지요? 해결하는건 하도록 하고 지금 보세요. 지금 안강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문제 여기에 지금 주택과장이 명사마을 문제 이것은 민선 시장님 이것은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입니다. 이것은 정말 인사조치를 하고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이런 선례가 없지 자꾸 그렇게 어질러 놓고 자꾸 정당한 것 같이 이야기하면 됩니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얼마나 큰 과실입니까? 이것은 엄청난 과실입니다. 이런 엄청난 과실을 시장이 책임을 물어줘야지 여기에 그래야 앞으로 시민의 피해가 없지요. 책임 물을 용의 있습니까?
바로 우리시가 이제 정말 공무원이 중대한 과실이 있고 주민에게 큰 피해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시장이 정말 공직자에 대한 징계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단호한 인사조치도 하고 조치를 하므로 인해서 다른 공직자들이 이런 과실을 안 범하지 예를 들어 이런 큰 과실을 중대한 과실을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다 용서했다 민선 시장이니까 표 때문에 다 용서한다 그러면 다른 공무원 내보다 더한것도 용서하는데 나도 용서 안되겠나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시정이 바로 서지를 않습니다.
시장 이것만 아십시오. 감사원 감사는 뭐냐하면 법률적으로 가사용 승인 할 수 있나 없나 법적으로 가사용 승인 할 수 있다 법적인 문제에 관계없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는 그 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방에 살면 현실적으로 그것은 법적인 감사의 문제이고 현실적으로 지역 주민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문제와 안강 하수종말처리장이 손해가 나든 안나든 2002년에 예를 들어서 준공할 것을 2005년에 준공한다 그러면 이것도 그 만큼 민원에 부담을 준거 아니냐 중대한 과실이죠. 그것이 감사원 감사에 물론 법적으로 공무원 돈 먹은거 없다 직무에 그 한거 없다 법적인 범위내에서 했다 이러면 감사원에서는 대책없는 거지 법으로는 없지요.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중대한 문제가 야기되었다 그러면 그 책임 소재는 시장이 물어야지요
그러면 명사마을에 문제있고 안강 종말처리장에 돈 손해나는거 감사원에서 돈 물어주는가요?
알겠습니다. 시장님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바로 이제 문제가 되는 하나만 마지막으로 지적할께요. 시장님 이런 이야기하면 대단히 미안한데요. 관선시장 4년 하시고 민선 7년 지금 근 10년째 시장을 하시니까 너무 우리 공무원들이 말입니다. 너무 시장하고 무사안일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장이 자꾸 감싸주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중대한 과실을 범해도 우리 시장이 감싸더라 이래가 시민의 피해가 자꾸 생깁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정말 과단성있게 앞으로 공무원들의 중대한 과실이 생길때는 과단성 있게 조치를 해야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안생깁니다. 그렇지요?
공무원이 꼭 죄 지어서 교도소 가야만이 죄가 됩니까? 이것은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님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도의적으로 세가지 다 좋다 안강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우방의 명사마을에 만약에 시비가 돈이 손해 날 적에는 시장님 책임집니까? 돈이 손해나면 시장이 책임집니까?
만약 있다면 책임집니까?
됐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게 없습니다. 그것으로 다 끝났습니다.
무슨 세이건 간에 손해나는 것은 책임진다고 그랬으니 책임져야지

신성모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학철 의원님

최학철의원

박의원님 이것은 간단하니까 시장님 안강 우방아파트 103동 106호입니다. 여기에 지금 돈을 다 냈고 등기만 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돈은 다 지불했습니다. 완납을 했는데 이번에 시에서 명사마을 세금관계로 인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상당히 억울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세무과에 문의 해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명사마을건입니다.

이진락의원

시장님 제가 최학철 의원님 보충질문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경주 문예대학에 가니까 같은 문예대학 수필가인데 안강 우방아파트 103동 106호에 살고 있어요. 이해옥씨라고 수필가입니다. 안강 우방아파트는 이미 법적으로 다 준공되었고 돈 다 내고 입주 다 되고 등기 다 되었어요. 이 사람은 글쓰는 사람이니까 등기 절차만 돈 줄거 다 줬고 그리고 우방에 서류 다 있어요. 등기만 안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에서 체납세 독촉하고 또 세무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하고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다보니까 우방 아파트 어차피 안강 우방아파트 취득세하고 우방아파트가 부도났기 때문에 우리 명사마을에 취득세하고 세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등기 다 조사하다보니까 안강 우방아파트에 요 하나가 주민에게 안 넘어가고 있으니까 압류를 해 버렸거든요. 이제와서 풀려고 저도 가서 이야기하니까 실무자 입장에서는 우방에 대한 체납에 압류는 했지만 푸는 권리는 실무자선에서 못풉니다. 담당자나 계장 과장 만나봐도 시장님의 결심이 있어야되는데 이런 경우는 그 당시에 문학하는 사람들이 저 한테 이야기 했습니다.
세금 단 돈 얼마 때문에 이런 법적으로 억울한 경우는 분명히 이것은 시장님이 판단해 보시고

박재우의원

그것도 결국 명사마을 때문에 그런거 아니가

이진락의원

예 명사마을 때문에요.
사람이 집을 사다보면 압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엉뚱하게 안강에서 아무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이 입주해서 법적으로 돈 다 내고 등기 절차만 안하고 있었는데 여기 시에서 체납세 거둘려고 이것은 실무자선에서는 어떻게 보면 성실하게 체납세 거둘려고 압류를 했지만 확인해보니까 등기 돈 다 낸 것을 뒤늦게 알아가지고 풀려니까 실무 공무원선에서 못풉니다. 세무과장님 단독으로 못풀고 이것은 시장님이 판단 해 보시고 이것은 구제 해 주는게 어떻게 검토하시겠습니까?

박재우의원

만약에 주택보증회사가 보증에 미달될 때는 책임을 져야죠. 주민에게 책임을 안 지면 어떻게 합니까?
준공 검사를 가사용 승인을 했기 때문에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재판해 봐야죠

이진락의원

시장님 다짐합시다 명사마을의 세금으로 인해서 안강의 억울한 사람의 권리는 구제해 주시는 거죠? 확인해 보고

이진락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의장

한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현 의원님

박규현의원

시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역시 세금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토지를 사거나 건물을 사면 취득세를 내고 등기를 하고 취득세부터 내고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라든지 안그러면 건물세라든지 그렇게 순서가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역시 우방 명사마을입니다. 아무 등기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종합토지세를 우방 명사마을 입주민들에게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주시에서 행정이 거꾸로 시민들에게 등기도 안 된걸 법에도 없는 것을 찾아가지고 무슨 법적근거로 해서 그런 종합토지세를 부과했는지 우방이 부도나서 못받아내니까 엎치락 뒤치락 한다 그러더만 우방 명사마을 입주민들에게 그 종합토지세를 부과해서 그 종합토지세를 일부 입주민들이 냈어요. 냈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 혹시나 이거라도 내 놔야 나중에 법적 시비가 붙으면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냈데요. 또 한가지는 세금을 두 번 냈어요. 우방 명사마을 입주민들이 지금 아무 등기도 안되고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그런 세금을 부과시켜서 경주시에서 그런 식으로 세금을 불법으로 거둬들인다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행정이 죄를 저지르고 법을 먼저 위반하고 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우방 명사마을 땅은 주식회사 우방앞으로 되어 있을거 아닙니까? 농협으로 설정되어 있고
그러면 우방에 해야죠.

박재우의원

등기도 없는데 세금을 어떻게 내노?

박규현의원

그래서 우방 입주민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경주시청이 경주 시민을 보살피기 이전에 우방에 착 달라 붙어가지고 세금까지 우리한테 우방에 받을 길이 없으니 우리에게 매긴다. 이거라
법적으로 처리해서라도 받아야죠.
왜 불분명합니까? 소유자가? 소유자가 우방인데 왜 불분명합니까?
사실상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일부분 좀 소유하고 있겠죠.

박재우의원

등기권리자라고 봐야죠.

박규현의원

등기권리자가 불분명하거나, 등기권리자가 죽어버리거나, 행방불명이거나 이럴 경우에 정말 사용자한테 부과할 수 있는 그것은 모르겠으나 이것은 분명하게 우방에게서 경주시청에서 못받아 내니까 입주민들에게라도 세금을 받아내야 되겠다 하는 그 욕심으로 소송을 해서라도 우방에 받아야죠.
물론 법을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됩니다마는 일단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지금 건물등기도 못해가지고 안절부절하고 그래 있는 차에 경주시청에서 나와서 세금 못내겠다 하니까 나와가지고 이거는 꼭 내야 된다고 그렇게 살살 달래서 또 세금 받아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시민이 집행부를 믿고, 시정을 믿고 어떻게 시민들이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거기 입주민들이 다 그럽디다. 공무원들이 나와서 살살 꼬셔 가고, 한 번은 또 시청에 찾아가서 시장님 만나러 가니까 시장님 안계시고, 부시장실에 들어가니까 시원하게 답변 받았으니까 이제 시간이 문제지 시간만 흐르면 등기 다 되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시원한 답변을 받아왔다고 이런 얘기도 합디다. 하는데 경주시에서 올바른 이야기를 해줘서 정말 우방명사마을 입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려면은 올바른 이야기를 해줘야지요. 안그러면 자구책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법정대리인을 내세워놓고 어떤 앞으로 일처리를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옳을 것이다 라고 하든지 이런 어떤 적절한 그런 어떤 대책을 이야기를 좀해줘야지 금방 듣기에 달콤한 그런 소리만 해가지고 그래서 세금만 홀랑 받아가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시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은 보문단지에 호텔이나 이런 데 세금 수십억씩 받지도 못하고 그것은 처리 빨리 못하면서 어째서 이 세금은 그렇게 받아간다 말입니까? 거지가 동냥하러 오면은 밥은 못줘도 쪽박은 깨지 말라고
첫째로 우방입주민들을 반상회를 시키든지 해서 집행부에서 나가서 설명을 상세히 해줘야 됩니다. 올바른 설명을 해줘야 되고, 세금문제도 절대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라도 받아들였다면은 도로 내줘야 됩니다. 그거, 시장님 꼭 그렇게 한 번 검토하셔서 아파트 입주민들 한 번 모아서 나가서 그런 앞으로 상황대비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금문제 이런 것도 가능하면은 우방에 우리가 받아내도록 한 번 해보겠다 정 해보고 안되면은 여기보고 내라고 해야 되지 뻔히 우방 재산이 나름대로 있는데 안그렇습니까?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원

시장, 이거 말입니다. 이게 참고로 우방 가사용 승인 때문에 지역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 소위 등기가 안되니까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은행설정도 못하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고 가사용 승인을 그 때 안했더라면은 모두의 편익을 위해서 했다 그러는데 만약에 그 때 우리 공무원이 판단해서 가사용 승인이 안된다 했으면 그 때는 우방이 그 땅하고 문화고등학교 지어줬지요? 거기 발굴했지, 집 다 지어줬지, 그러니까 자기들이야 답답해서 무슨 땡빚을 내서라도 이것은 말소해서 딱 와서 했습니다. 그 공무원이 판단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가사용 승인에 따른 후유증이 바로 안강 우방타운 이것도 지금 압류해놨는데 알아보자 했는데 압류했는 거는 아마 해지 못할 겁니다. 이런 문제, 지금 취득세 문제도 본인 앞으로 등기도 재산도 없는데 아직 우방 앞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만약 입주자들이 소송하면 시 집니다. 그러나 세무과장은 또 감사에 아직 안걸린다고 우선에 부과를 사실 한 건데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부과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등기권리자한테 부과해야지 등기권리 안하고 세들어 사는 사람한테 부과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부 뭐냐 하면은 가사용 승인을 잘못했기 때문에 안강 우방타운 압류문제라든가 세금문제, 취득세 문제 이 전부 다 여기에서 오는 겁니다.
잘못이 없는 게 아니라 잘못이 있어서 이런 겁니다.
시장님 앞으로 마지막으로 이거는 꼭 우리 공무원들한테 짚고 넘어가세요. 앞으로 IMF 보다 경제가 더 어려운 상황에 지금 있고 또 건설업이 다 도산하는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시가 가사용 승인을 여기 저기에 덤벙 덤벙 했다가는 나중에 집단민원문제 엄청난 문제가 야기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시장이 방침을 딱 정해서 가사용 승인은 절대로 안된다 말소해서 오기 전에는 어떤 이유도 안된다 방침을 딱 정해주세요. 앞으로 큰 문제 생깁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개인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가사용 승인은 안해야 됩니다.

신성모의장

의원님 아직까지 두 사람이나 남아 있습니다. 시정질의 할 사람이요. 그러니까 박규현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충분하게 들은 것 같고 보충질문도 충분하게 한 것 같습니다. 박규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마지막으로 교각 그것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국장님 설명듣고 결론을 딱 지으세요. 교각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인도로 하겠다든지

신성모의장

교각에 대한 보충질문만 받겠습니다. 박규현의원님

박규현의원

국장님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할 때 도로로써 사용하기가 힘든다 상판을 얹어서 도로로 사용하기에는 힘든다는 그 내용에 지금 교각이 상판을 얹을 정도의 형편이 안되고 부실하다는 얘기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그 지역의 차로로 하려면은 도시계획시설부터 바꿔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뒷받침이 전혀 없고, 그래서 차로는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인도나 자전거도로는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규현의원

만약에 철거하려면은 돈이 상당히 많이 들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1억2천 정도 들겠습니다.

박규현의원

그렇게 드는 것 보다는 좀 더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보태면 상판을 얹어서 작은 차라도 다닐 수 있는 그런 활용하는 방안도 한 번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그 교각이 상당히 튼튼합디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질문했듯이 앞으로 관광객들이 강변도로를 많이 이용할 건데 거기 보기에 상당히 흉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저쪽편에 강 건너 저쪽편에도 강변도로가 앞으로 계획되어 있잖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의 동대사거리 그 교량을 넓힌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 더 만들어놓으면은 훨씬 더 교통통행이 쉬워지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의장

더 질문하실?

박재우의원

국장님, 사실 흉물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은 인도라도 에이치빔을 놔서 자동차는 안다니더라도 그쪽으로 등산 다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각이나 에이치빔을 놔서 등산로라도 만들든지 그럴 형편이 안되면 완전히 철거하든지 나중에 간담회 의회와 협의를 해서 결론을 빨리 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의장

더 보충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락의원님

이진락의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의논하겠지마는 시간을 다투기 때문에 조금 전에 국장님 뭐라고 했습니까? 도시계획 시설변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 교각을 차로로 이용하려면은

이진락의원

시설변경을 해야 되면요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날이면 날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거의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 임박한 것 아닙니까? 곧 올 연말에 하죠? 그러면 지금 며칠 내에 의회와 집행부가 회의를 몇 번 거쳐서 지금 해야지 지금 놓치면은 나중에, 일단 시설변경 해놓고 나중에 작게할지 모르지마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2월 전에 시 전체 도시계획 재정비 하잖아요? 거기에 적용을 시켜놔야 나중에 연차적으로 할 때 하더라도 올해 안에 만약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만약에 그것을 포함 안시켜 버리면은 내년에 가서 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지금 시내쪽으로 도시계획 도로하고 그 선형하고는 일치가 안됩니다. 교량하고 그래서 차로로 이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설변경할 것은 아니네요 그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변경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진락의원

지금은 힘들지만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용역회사 그런 데가 못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 교각을 차로로 이용하려면은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인도로 할 경우

이진락의원

인도로 해도 실질적으로 차 다니게 만들어도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차 다니도록은 선형에 안맞습니다.

이진락의원

알겠습니다.

신성모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규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6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오늘 분명히 시장님 답변을

신성모의장

들어오십니다.

김동식의원

들어오시면 하겠습니다. 김동식 의원입니다. 본인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조직을 움직이는 사람의 배치에 따라 그 조직의 성격은 물론 활동방향과 그 조직의 성과는 판이합니다. 30만 경주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경주시 공무원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인성과 효율적인 인사교류는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에게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경주시 공무원의 인사관리상 문제점이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이를 지적함으로써 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는 것은 물론 개선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인사제도상 보면 직, 상급자가 평정하고, 차 상급자가 확인하는 인사평정에 의한 점수를 기초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5배수 이내의 순위자 중에서 인사권자가 선발하여 승진시키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평가방법 자체가 객관성이 결여된 불완전한 제도입니다. 실례로 경주시 공무원사회에서 흘러나온 말입니다만 특정인을 매도하기 위한 공개가 아님을 전제합니다. "그 사람을 받느니 차라리 임시직원을 받겠다"고 개밥에 도토리 돌리듯 소외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담당에 보직되는가 하면 평소에 시장께서 스스로 자질없다고 인정하던 사람을 더 막중한 보직에 배치했거나 정년을 1년 앞둔 사람을 승진시켜 업무파악이 될 즈음이면 물러나야 하는 모순된 인사 실례가 이를 증명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인사권자인 시장께서는 말못할 고충이 있으시겠지만 연공서열에 따라 적당하게 인사관리를 하다보면 공직자로서 뚜렷한 자질이나 남다른 능력도 없는 사람이 요직에 배치되고 이 간부는 세월에 따라 이 부서 저 부서 순환보직 받아 정년을 기다리게 되는 무사안일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경주시의 일선 공무원이 얼마나 소신을 가지고 맡은 바 직무에 열과 성을 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읍·면·동의 지역 담당공무원들이 담당지역의 사정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다면 지방세 체납액은 늘어날 리가 있겠습니까? 아침에 출장달고 나간 부하직원의 행적을 읍면동장들이 소상히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출장나간 공무원들의 그 날 그 날의 행적에 대해서는 들은대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본 의원의 판단으로 이러한 현상은 본청과 읍면동의 순환보직이 단순하게 하위직급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겨난 부작용이라고 봅니다. 본청에서 승진되어 읍·면·동에 나간 직원은 본청으로 복귀할 날만 기다릴 뿐 업무에는 관심없고 읍면동에서만 잔뼈가 굵은 공무원은 근무의욕을 상실한 채 그 날 그 날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본청 공무원이 읍·면·동 직원보다 반드시 유능하다고는 보장은 없습니다. 둘 다 마찬가지 일선 공무원일 뿐입니다. 그러나 기획부서의 일부 직원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상부의 지시대로 성실하게 집행만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 신라의 골품제도가 오늘날의 경주시 공직사회에 면면히 전승되어 본청의 직원은 진골로 읍면동의 직원은 성골로 분류하듯 하여 인사관리를 하고 있는 이유를 통 알 수가 없습니다.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일생동안 본청에 한 번도 근무하지 못하고 고작 읍면동의 담당직을 끝으로 정년을 맞이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과연 무슨 의욕과 보람으로 공직생활을 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최소한 읍·면·동 담당이 본청에 수평이동 되거나 아니면 읍·면·동의 정원을 철저하게 따로 관리하려면 읍·면·동장의 후임자는 반드시 읍·면·동 내부에서 선발하여야만 일선 공직사회의 기강이 서고 통솔력이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한, 두 해 사이에 공직 구조조정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아래 연장자가 본의 아니게 공직에서 내몰리는 대신 젊은 사람이 대거 발탁된 것을 과연 잘된 현상이라고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능력을 인정받던 사람이 조기에 내몰리고 반면에 무능력한 자에게 길을 열어준 작금의 부작용을 시장도 통탄하고 계실 것입니다. 차제에 인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일대 혁신을 하여 공직사회를 활기있고 일사분란하게 지휘 통솔할 수 있는 체제룰 갖출 수 있는 계기를 만드실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만약 시장께서 재선만을 생각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데 주저한다면 이것은 시장직 연임의 폐해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시장은 국내 어느 시장보다 바쁘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재선을 염두에 두고 관내의 각종 행사에 축사하러 다니시느라 여념이 없어 의회가 개원되고 특히 시정질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기피하거나 의회에 출석했다가 중도에 이석하는 결례를 종종 범하고 있습니다. 또 의회의 권능과 역할을 무시하는 일들을 보면 집행부가 사전에 결정해 놓고 절차상 부득이 의회에 보고 또는 회부하는 형식을 취하다가 일이 여의치 않으면 전 간부를 동원하여 의원에게 맨투맨 로비를 하는 술수를 자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나치면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경고하는 바입니다. 의회는 어디까지나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기능입니다. 지난 7월1일 본 의회의 후반기 원구성이 되고 나서 처음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시장의 처사에 대해 앞으로는 절대로 묵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시의원을 만났다고 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오는 중에 현재 실내체육관의 모형이 어떻게 공개 설계공모하여 당선작으로 선택되었는지 용담로의 금장교가 어째서 방향이 바뀌었으며, 이와 연결되는 경주시 제2 진입도로의 어느 한 구간의 노폭이 대로에서 병목현상을 일으키는 중로로 바뀌었다가 다시 대로로 확대되는 사유가 무엇이며 사업효과의 기대를 할 수 없는 세계문화엑스포에 무리하게 시비를 들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등의 많은 질문을 받을 때 난처한 입장이 됩니다. 위의 사업은 후일에 결코 시장의 치적은 될 수 없고, 오히려 불명예로 남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보면 충분한 사전계획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편성권은 시장에게 있으나 이를 심사, 승인하는 것은 의회의 권능입니다. 새삼스럽게 기 승인된 예산을 지금에 와서 잘 잘못을 꼬집는다는 것은 누워서 침뱉기지만 한 번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사업의 우선 순위에만 문제로 남겠지만 민간에 대한 경상적 경비 성격의 보조금 지원 문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관행에 따라 관변 단체에 지원하던 보조금은 시장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시겠지만 최근에 보지도 듣지도 못하던 유사단체가 생겨나고 이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이 적잖게 편성되어 제출되었는데 과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적은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부당성을 지적코자 합니다. 경주시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의 편성은 과감히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대상이 어느 단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시장과 사적으로 친한 단체장이라고 해서 지원한 것은 잘못된 예산집행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이를 불식시키려면 200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와 당위성을 하나 하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들이 경주시장 연임에 따른 폐해라고 생각되어 반드시 시정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감히 말씀드리오니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ㅇ의장 신성모 김동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식 의원님 질문 중 읍·면·동 활성화를 위한 인사제도개혁, 효과성이 없는 세계문화엑스포에 무리한 시비투자 이유,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법적 근거와 당위성에 대하여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의장

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식의원님

김동식의원

인사제도에 있어서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을 저도 누구보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읍면동에 하다보니까 사실 정년을 1, 2년 앞둔 분들한테 입장을 한 번 들어봤습니다. 지역 지역마다 갔을 때 심지어 눈물로 호소하는 담당도 있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읍면동에서 약 한 7명 정도가 본청으로 승진되어 왔다는데 올해입니까? 몇 년 사이에 7명입니까?
시장님, 10년 동안에 7명이죠?
96년부터 해도 결론적으로 1년에 한 사람씩 승진되어 왔다는 결과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읍면동의 공무원들도 많은 숫자가 아닙니까? 그 중에 1년에 한, 두 사람이 본청에 올 정도의 그 좁은 문 때문에 자포자기입니다. 그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시정질문을 했고요. 그 다음 문화엑스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엑스포가 어떤 의미에서는 보는 견해에 따라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무리한 시비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엑스포부지 매입에 있어서 거기에 지금 매년 약 한 14억 정도의 이자가 나가죠? 매년? 부지에 대한 우리가 지금 부채상환에 대한 14억 정도가 나갑니다.
이 자체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 지금 보면은 채무원금 자체가 1천7백90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회계라든가 공기업특별회계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IMF 상황에서는 모든 주택특별자금 공기업 여기에도 돈 회수가 안되면 결론적으로 우리 부채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현실적으로 지금 1천8백억 돈이 부채가 됐는데 들으십시오. 2001년부터 약 2백억, 2001년에 1백88억, 2002년에 2백21억 이렇게 계속 2백억 정도가 10년 동안 계속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주시가 세수 수입은 약 5백60억 정도 되는데 벌써 원금과 이자가 매년 2백억이 나간다는 자체는 무리하다 이겁니다. 또 그리고 긴급한 광역상수도 관계도 만약에 우리가 조성한다면 기채 안내고 대안이 있습니까? 없는 것 아닙니까? 저 또한 문화엑스포 하는 것은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시의 능력이 됐을 때 어느 정도 많은 돈을 넣어서라도 효과를 보면 좋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리 재정이 빈약한데 거기에 빈약한 나름대로의 행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간 곳 없고 허울만 좋고 일단 명색만 내는 그런 행사는 잘못 된 것 아니냐 이 점을 따지는 겁니다. 저는 청도 소싸움이라든가 규모는 적고 하지만 나름대로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요소가 기반이 돼 있는 데가 경주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관광진흥화에 대한 세미나를 할 때도 보면 경주 관광의 모든 하드웨어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가 안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와서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 숫자가 주는 건 사실이잖아요? 시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그런 점에서 문화엑스포에 많은 돈을 너무 투입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견해로 받아주셔야 될 겁니다. 꼭 그게 실패로서는 저는 그것으로 논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저도 문화라는 게 돈으로 따질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압니다. 그러나 시민의 대다수가 그런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저 말도 일리가 있습니까?
실은 그 3백30억 중에 50억이 많은 돈은 아니죠. 그러나 나머지 돈도 결론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돈이나 똑같습니다. 국비 받아온다고 시장님까지 그래도 경주 30만 대표하는 시장이 나라 없는 경주시가 있습니까? 그런 안타까운 발언을 하시면 안됩니다.
무리한 거죠. 지금 엑스포부지 거기에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 만큼 문화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그 만한 투자를 한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시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단지 우리 경주시가 빈약한 재정상태에서 채무가 자꾸 연차적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는다 말입니다. 지금, 광역상수도라든가 도시계획 재정비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모든 돈 자체가 결론적으로 기채 안내고는 할 수 없는 상항에 와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에서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아뇨 지금 제가 채무현황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회계가 1천3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 기타 특별회계가 86억, 공기업특별회계가 6백76억 다 합해서 1천8백억 가까이 된다 말입니다. 채무원금이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내년부터는 2백억 정도가 원금과 이자가 약 한 2백억씩 지출되다 보니까 우리 지방 재정에 비해서는 엄청난 금액이 반영되다 보면 지금 시장님 전임하실 때는 이런 부담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약 10년 동안 계속 2백억 정도가 원금하고 이자에 된다고 하면 문제는 발단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국가경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직에 계시는 대통령이 계실 때 어떻게 IMF가 터졌습니까? 그게 침체되다 보니까 IMF가 온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좀 사업에 있어서도 많은 돈을 안들이고도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공무원 사회에서도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말입니다. 제안을 1년에 포상하고 한다고 했는데 제안이 겨우 1천5백명 공무원 중에 다섯 건 나옵니다. 그것 하나만 봐도 공무원의 의욕상실이라는 것은 아주 침하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게 바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에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돌출되는 겁니다. 그게 이상입니다.
시장님 그러면 이 자료 이거는 우리 경주시 공무원이 준 건데 이거는 뭡니까?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자료는 틀리고 또 의원들한테, 맞는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기 보세요. 연도별 상환계획에 나오잖아요? 일반회계가 1백44억 그 다음 합계 아닙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는 합계 아닙니까? 합계하면 2백억 전부 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틀립니까? 자료가?

최학철의원

의장님! 김동식의원 확인할 동안에 시장님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성모의장

예, 최학철의원님

김동식의원

시장님, 민선시장으로 처음 출발하시면서 우리 경주를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 이러한 고심을 하시면서 만들어진 것이 세계문화엑스포입니다. 또 이를 도지사와 수의를 해서 우리 시의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가 열악하니까 경상북도가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엑스포조직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에 엑스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미흡하고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대로 지나갔고 거기에서 최대한 보완을 하고 또 땅도 구입을 하고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보강을 하고 시설도 보강하고 해서 올해 문화엑스포를 마쳤습니다. 이 평가는 여러 계층에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경주시가 의견을 잘 수렴해서 앞으로 해나가시면 되는데 본 의원이 지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2003년도에 문화엑스포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최학철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2002년도에 우리 지방 4대 선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2002년도 맞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현재 월드컵이 한국과 일본이 공동주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세계 모든 이목이 우리 한국과 일본에 집중이 되고 또 한국에서 개최되는 각종 경기에 특히 인근 대구에서 개최되는 경기라든가 했을 때에 응원할 수 있는 많은 분들도 오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2002년도에 시행을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는데 2003년도에 된 경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본 의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문화엑스포를 98년도, 2000년도 이렇게 해왔습니다마는2002년도에 가장 기대를 했고 그 때에 가장 우리가 그 동안 논란을 겪으면서도 유지해온 이 세계문화엑스포가 가장 빛을 발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자체가 2003년도에 넘어간다는 것은 다른 내용은 본 의원이 잘 모르겠지마는 우선 4대 선거로 인해서 그렇게 됐지 않느냐
그래서 4대 선거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1년을 더 뒤로 미룬다라고 보면은 이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이다 생각이 돼서 2002년도 월드컵 할 때가 가장 우리가 목표로 한 경주를 알리는 그런 계기를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2003년도 결정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집행위원회는 어느 분 어느 분이 들어갑니까?
그 날 다 참석하셨습니까?
참석해서 어떤 발언을 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주장은 2003년도입니까?
2002년도라는 부분을 경주시민은 대충 2002년도에 할 것이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집행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겠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충분한 경주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3년 후에 준비해야 될 엑스포조직위원회 엑스포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 2001년도 경주시 예산에 왜 올라옵니까? 조직위원회에서 홍보를 하고 다 해야 되는 것이지 경주시 예산에 3년 후에 할 엑스포에 대해서 홍보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예산에 올라 온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여하튼 2003년도로 결정됐다니까 그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말 이 문화엑스포 자체가 성공적으로 되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대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의장

김동식의원님 보충질문 할 것 있죠?

김동식의원

이거 하나만 할게요.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것 말입니다. 그게 1999년도 말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은 2000년말 기준인데 사실 이거 대로 맞습니다. 말 그래봐야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의장

잠깐만요 김동식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이 시장님께 답변을 받을 게 세 가지입니다. 회의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최학철의원님이 엑스포에 대한 질문을 먼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중에 엑스포에 관계되는 것만 먼저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진락의원님

이진락의원

시장님 엑스포관계는 내일 질의가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답변이기 때문에 시장님 나오신 김에 한,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2002년 계획했다 2003년 되고 한 것을 허겁지겁 결정했지마는 기히 98년 행사할 때부터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 나름대로 분석해서 도저히 이것은 2년마다 하는 것은 무리다 또 외국인 관광객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해봐도 최소한 외국인들 여행스케줄은 1, 2년 앞으로 계획을 두고 돈을 모으는 것 아닙니까? 그 때 시의회에서 얼마나 지적했습니까? 그래서 한 번 해보고 2002년도는 2년 무리다 했거든요. 기어코 그 때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도에서도 얘기해서 이것은 아니다 격년제로 하면 되고 아셈회의때 손님이 오고 2002년 월드컵 손님이 온다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선전 안했습니까? 우리가 걱정을 했고 98년할 때도 엑스포 자체는 반대하지 안했습니다. 재정 무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그 때 답변이 최소한 98년 행사 한번하면 2002년에는 민간이 세계적인 어떤 민간 테마파크 어떤 회사가 와서 투자하니까 한번만 해 보자고 했다가 제대로 안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근슬쩍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만 더 해 보자 한번만 더 해 보면 대책이 안나오겠느냐 이렇게 살살 꼬셔서 지나가더만 막판에 와서 또 땅사자 이래가지고 아까 시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쉽게 이 얘기 아닙니까? 당신네들 의원들 도장 찍었으니 지금와서 무슨 얘기 합니까? 사실 그렇게 들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함에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시장이나 도지사가 하는 문화정책에 대해가지고 실제 믿었습니다마는 지금 결론이 그렇게 중요한 2003년 행사하는데 엑스포 조직위원회 운영위원들이 얼마나 저거한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힘을쓰고 실제 고생하는 경주시 공무원이나 경주 시민들, 시의회는 의견도 한번 안 들어보고 어느날 갑자기 저도 폐막식 가서 알았습니다. 우리 내년도 2001년도 예산서에 뭐라고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조금전에 최학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02년 엑스포 홍보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맞지요? 우리 예산서 지금 뭐라고 찍혀 나왔는지 아십니까? 2002년도 엑스포 홍보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관계는 내일 국장하고 다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저는 솔직한 심정에 지금 시장님 말대로 이렇게 돈버는 50억만 투자해 이렇게 돈버는 것을 마치 제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저는 방송에서 몇번 토론했습니다만 제가 비 문화인이고 제가 무식한 사람 됐어요. 교수들 얘기 들어보면 문화의 가치를 돈으로 따지는 무식한 놈 이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문화는 돈으로 가치를 산출할 수 없지만 그것을 돈으로 산출해서 돈을 버자는게 문화산업입니다. 문화나 교육자체는 돈으로 가치를 따질수 없지만 그것을 돈으로 산출해서 벌자고 하는게 우리 문화산업이고 관광자체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으로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벌자는 산업자 붙이면 돈 계산 나와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꼭 대학 교수가 이야기하면 말이죠. 저는 나중에 공개적인 기회가 있으면 한번쯤 따지겠어요. 98년도 3백만명 왔을 때도 학자들이 계산수식 이렇게 해서 2천5백 번다 이상하게 2천5백 수익 효과 있다 그래 놓고 이제 175만같으면 반밖에 안왔어요. 3백만명 왔을때는 2천5백 효과있다고 떠들어 놓고 인구가 175만 반밖에 안왔는데 어떻게 계산 방식을 잘해서 3천8백, 3천7백 그러는데 저도 비록 경제학을 전공안했지만 관광학을 전공 안했지만은 상식을 가지고 공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지는 있습니다. 내일 하겠지만은 저희들도 엑스포자체가 어차피 시장님이나 시 직원들의 어떤 공적을 깍아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만큼 시비라도 조금전에 시장님 말씀에 김동식 의원 자료 맞습니다. 2000년말 현재 우리가 올해 2백억 매입비에 포함하면 원금이 1천3백8십억입니다. 그리고 매년 내년부터 평균 2백2십억씩 갚는데 우리 빚은 갚아야 되죠. 그렇지만 그 비중 중에 1천3백8십억중에 지금 우리가 엑스포 부지 매입하고 기반시설한 것이 5백2십억입니다. 결과적으로 한 40%부담입니다. 실제 우리가 김동식 의원대로 기타 특별회계 상수도 채무가 4백7십억 밖에 안됩니다. 추가로 8백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운영하면서 산업건설 따져보면 이제까지 기히 해 놓은 도시계획 고시하는데도 돈이 없어서 재정부담 못하고 있고 또 국도비 내려오는데 부담 할 돈도 없고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기억하는 것은 지금 속기록 내일 보여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98 행사할 때 시장님 도저히 이것은 무리다 초기에 엑스포 시작할 때는 분명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숲머리에서 우측으로 돌아가는 그것만 확장하면 된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추가 추가 되어서 5백2십억이 되었는데 그 때 분명히 시장님이 발언대에서 뭐라고 그랬는가 그러면 이거 다음 행사 때 분명히 도에서 이자 갚아준다고 그랬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3백2십억중에 1백2십억이 우리 재택자금 아닙니까? 연리 6.5% 연동금리 그래서 싸다고 공짜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지방 2백억원 도 개발비 그래서 8%입니까? 그런데 은근슬쩍 지금 예산서 보면은 국가 채무가 연동금리 되어가지고 9%까지 올라갔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거기에 도에서도 이자 갚아 준다는 얘기 하나도 없고 엑스포 부지 매입 저도 많은 토론 있었고 지금도 반대입니다마는 어차피 여기서 공적으로 찬반 토론을 거쳤졌기 때문에 그 결과 자체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언제 입니까? 벌써 엑스포 행사 2번 끝나고 돌아서서 우리가 예산서에 얼마입니까? 5백2십억 이자 8% 따져도 이자가 얼마입니까? 4십억 아닙니까? 지금 저는 기획총무에서 지금도 엑스포 재단에 땅을 무상하자는데 좋습니다. 무상하자 이거죠. 거기에 무상하는 대신에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2백억 기체에 대해서 8% 그래도 16억씩 이자 돈을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경상북도는 이번에 엑스포 끝나고 우리한테 순수하게 5백2십억중에 4백억을 우리가 도에 기채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3십2억씩 이자 갚고 있어요. 그런 것을 차리리 도지사가 판단 해 보고 돈을 내년도 2001년도에는 채무를 동결한다고 그러데요. 자기들은 채무 동결하면서 시에 어떤 그런 돈은 갚아주는 그런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괜찮은데 제가 시장님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실무적인 걱정이겠습니다 마는 앞으로 시장님도 어차피 시 행정 물론 다 좋습니다. 엑스포 자체를 비판적인 얘기는 듣기에 좀 거슬리지만 거꾸로 너무 과장되게 홍보를 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마치 이것은 정말 시비 50억에 돈 뻥티기 벌었는데 이진락 의원을 비롯한 몇 몇 몰지각한 사람들이 자꾸 무식해서 문화를 몰라서 평가하는데 실지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모든 평가도 객관적으로 다 따져야 되고 엑스포 재단도 아까 최학철 의원님 말씀대로 2002년도 4대 지방의원 선거 이후에 도지사가 바뀔지 시장이 바뀔지 여기 있는 시의원들이 바뀔지 과연 엑스포 행사가 모든 그런 선거진이 바뀌었을 때 제대로 될지 안될지 이것은 변수입니다. 확답을 못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상세한 질문은 내일 국장님께 하겠습니다마는 시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모든 의원들이 시에서 지적하는 자체는 정말 다 경주를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서로 각도 차이이고 각도 차이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주시란 말입니다. 설령 또 다소 수익 경제적인 문제를 따지는 것을 무식하게 보지 마시고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의원들이 시 예산 따지는 건 당장 시의원들 지역 읍면마다 상수도 못하고 있는데 그 돈 가지고 엑스포 해서 돈 나왔다고 선전하는데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도 못하고 있는 데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듣기 싫더라도 내일 엑스포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어떤 이런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시장님 모시고 다소 언성이 높아지지만 허심탄회한 시 집행 책임지는 시장, 관계 공무원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 의원들 사이에 자주 토론을 거쳐서 좋은 시 문화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또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더라도 시장님 감정적으로 듣지 마시고 시 의원들도 도리어 시장님만큼 경주시를 사랑하고 경주 문화를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질문은 엑스포 관계는 내일 하겠습니다.

신성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엑스포에 대해서 예 그러면 엑스포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읍면동 활성화를 위한 인사제도 개혁에 대한 보충질문 그 전에 김상왕 의원님 이하 질문하시기 전에 1건에 대해 두 분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앞으로 한분의 질의하실 의원님도 계시고 아직 국장들 답변할 것도 있으니까 두 분씩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왕 의원님 질문하세요.

김상왕의원

예 시장님 공무원 경주시 인사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공무원이 승진을 하려면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이 있고 자체 평가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경주시 전체의 많은 공무원들의 입으로 나오는 어떤 불만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되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여러 소리들을 본 의원이 모아서 이 관계를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는 행정직이 승진을 하려면 바로 행정지원국 산하나 기획문화국 산하 그 소속에 있는 과나 계에 들어가야만이 승진을 할 수 있다 전체 공무원들이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몇 차례 공무원 인사 관계 문제를 할 때마다 보고 느끼는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마는 4배수의 인사 대상자를 올려서 심의를 하는데 때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차례가 있고 또 일만 잘해서는 안된다 로비도 잘해야 되고 또 극한 말로는 아주 손금이 없을 정도로 손바닥을 잘 비벼야만 승진을 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 그것도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맡은 부서에서 충실하게 열심히 일하면 거기 있는 사람도 계장도 시켜주고 거기서도 과장도 올려주고 해야만 맡은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을 하지. 만약에 어느 부서 몇가지 부서에 올라가는 그 부서에 들어가서만 승진을 할수 있다라면 맡은 부서에는 열심히 일할려고 노력은 하지 않고 바로 승진될 수 있는 좋은 부서에 갈려고 노력하는 성향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앞으로 어떤 개선책이 있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각 직별로 행정직과 임업직 농업직 수산직 토목직 지적직 건축직 보건직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에는 임업직에는 23사람이 있는데 3명이 과장급으로 있고요. 수산직은 전체 9명의 공무원중에 1명이 과장으로 있고 축산직도 7명의 공무원중에 1명이 과장급으로 있는데 반면에 농업하고 관련된 농업직은 75명중에 과장이 한명 정도인데 현재 있는 농정과 과장은 농림직인지 아니면 행정직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고 토목직은 87명중에 5명이나 과장급으로 있고 지적직은 10중에 한 사람이 과장급으로 있습니다. 그 대신에 건축직은 37명중에 한명만 과장급으로 되어 있고 그 이외에도 보건직은 54명중에 과장이 한명꼴로 행정직은 484명중에 41명이 약 8.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봐도 농업직이나 건축직이나 보건직 같은 이런 직은 가치가 없는 직인지 아니면 여기는 쓸만한 승진해줄만한 어떤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닌지 아니면 혹시 뒷문으로 들어온 공무원들만 여기 있는지 이 사람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형평에 맞는 승진의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직별로 배정되는 형평에 맞는 그런 꼭 수판을 놓아서 나누어 그렇게 계산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너무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동식 의원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읍면 공무원들이 시에 전입되어 들어오는 기회가 없습니다. 조금전에 10년에 7명 들어오는 것도 그것은 전입되어 들어왔다고 할 정도가 아닙니다. 많은 읍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 관계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간단히 짚고 넘어가고 답변만 하고 지나치실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 관계 문제도 심도있는 연구를 좀 하고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이 관계에 대해서 사사건건 따지고 묻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만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딱 한가지 빠진 이야기입니다. 읍면에 계장급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희망이 뭐냐 그러면 희망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 말이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읍면에 있는 계장도 오래보고 능력이 있을만 하면 면장도 좀 시켜주고 하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 주고 해야하는 데
지금은 전혀 그런 기회가 없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신성모의장

한분만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읍면동 활성화에 대한 이것도 마무리 짓고 다음에는 개인및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법적 근거와 당위성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다음은 용담로의 금장교 방향 변경 및 시내 진입로 일부 구간 노폭 변경 경위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김동식 의원님께서 용담로의 금장교가 방향이 바뀌고 이에 연결되는 경주시 제2진입로의 일부 구간의 노폭이 대로에서 중로로 축소되었다고 다시 대로로 확대되는 경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 도로는 75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 폭 15m로 최초 결정되었으며 관광객과 상주 인구 증가 등으로 교통량이 늘어나 87년도 재정비시 폭 20m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후 황성동 일대 주거 지역이 본격 개발되어 92년 재정비시 황성지하도에서 금장교까지 교통 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폭 30m로 변경하고 시·군 통합 직전에 개설 완료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장지역은 당시 판단으로 폭 20m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그후 95년도 시·군 통합된 후 건설교통부에서 발주 시공하는 건천- 포항간 4차선 산업도로의 신설과 경상북도에서 발주 시공하는 국가지원 지방도 69호선의 현곡에서 안강간 도로 확장공사가 착공됨에 따라 주변의 교통 증가 요인이 발생되어 폭 20m 계획 도로를 폭 30m로 변경 결정하기 위해 97년 11월 21일에서 97년 12월 6일 및 99년 11월 10일에서 99년 11월 25일 두 차례 주민 공람을 마치고 2000년 6월 1일에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장교 부근의 선형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군 통합되기전 행정의 이원화로 당시 경주시 행정구역내인 금장교까지만 폭 30m로 계획하고 황성공원 쪽으로 10m를 확장하여 시공하였습니다. 그 후 시·군 통합되고 본 도로를 검토한 바 과거 시·군간의 지적 불부합 또는 편측확장 등으로 도로의 선형이 직선화되지 않고 다소 굽어지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간선도로 등 주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더욱 면밀히 검토 결정하여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의장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해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준 의원님 질문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의원

도시국장님께서 현재 현곡 도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2000년 6월에 30m로 변경 결정했다고 되어 있지요?
여기에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금장교에서 도시계획 현곡의 끝까지

최병준의원

경계까지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최병준의원

우리 도시계획 구역끝까지 30m 되어 있고 또 나머지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두 번 했는 이유는 현곡 안강가는쪽에 도로 도시계획 구역까지 확장을 했기 때문에 두번을 공람을 했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렇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디귿자로 도시계획 확장을 두 번 했습니다.

최병준의원

제가 지금 본 의원이 도시국장께 질문 드리는 것은 지금 30m로 도로를 변경 결정을 했는데 지금 안현선 인터체인지 거기에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지적고시는 30m되어 있지만 공사가 부산 국도관리청입니까? 아니면 도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거기는 도입니다.

최병준의원

그럼 도에서 했는 설계를 보면 30m로 가다가 인터체인지 부근에서 20m로 줄어 들었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최병준의원

지금 20m로 줄어든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은 지금 30m로 되어 있는데 공사비나 이런게 확보가 다 안되어 20m 4차선으로만 확장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병준

결과적으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나 그러면 물론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금장교에서 계속 직진해서 안현선하고 접속되는 구간에 계속 올라가면 건천- 포항간 도로하고 연결되는데 안됩니까? 그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러면 그것이 오버브리지 되잖아요?
오버브리지되면 안강에서 들어오는 것이 밑으로 터널에서 턴해서 현곡도로하고 붙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최병준의원

그 밑으로 터널 자체가 결과적으로 4차선 20m면 20m밖에 지금 안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차후에 또 교통량이 늘어났을 때 이걸 또 다시 넓혀야 되는 공사를 재시공해야 될 그런 경우가 또 생긴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물론 수반이 덜 되어서 하는 부분도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설계 자체를 안이하게 생각을 안했느냐 그것 사실 얼마 안되거든요. 20m 구간이 얼마 안되는 20m 구간을 물론 도에서 발주를 해서 설계하고 공사를 했지만 우리 지역이란 말입니다. 우리 지역의 건설도시국 책임을 맡고 있는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장교에서 철교까지는 30m로 하는데 지금 안강쪽으로 가는 오버브리지에서 20m아닙니까? 그것은 20m밖에 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하게 요구를 해도 예산 사정에서 그렇게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아니 예산 가지고 그렇게 밖에 안된다고 하실 때는 쉽게 말해서 건설을 맡고 계시는 국장님 생각에 현재 터널 자체를 20m 밖에 안해 줬을 때 이것이 경주의 제2관문 아닙니까? 국장님 맞지요?
결과적으로 지금 용강, 동천, 황성, 현곡, 천북 이쪽 인구의 약 3분의 2가 이쪽에 사는데 앞으로 건천하고 포항간 도로가 뚫히면 거의 저쪽으로 이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분명히 병목현상이 생기고 다음에 분명히 교통량이 많아지면 넓혀야 되는 것이 당연한건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터널부분 이 부분이라도 기 확보를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다른데는 예산이 없어 못하더라도 기 터널부분에 대해서는 20m가 아니고 35m나 광로로 하든지 확보를 해 놔줘야 충분하게 나중에 도로를 확장을 해도 큰 어려움없이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나 그러면 앞에 턴을 해서 돌아 안나갑니까?
쉽게 말해서 안현선에서 안강에서 돌아와서 현곡으로 금장으로 들어가는 선형 안있습니까?
선형자체도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하면 도로가 돌아나갈 때는 분명히 어떤 구배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하게 완만하게 돼야 되는데 20m해서 맞추어 놓았는 것이 결과적으로 30m 도로가 확장이 되었을 때는 그 도로도 결과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최병준의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병준의원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분명히 고쳐주십시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준의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실내체육관이 설계 공모에 대하여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소장

사적공원소장입니다. 김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한 요지는 실내체육관 모형이 공개 설계 공모에서 당선작으로 선택된 경위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체력증진과 더불어 스포츠를 통한 일체감을 조성하고 경주 시민의 스포츠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설계 형상 공모를 91년 12월 5일에 중앙지에 공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우수작 1점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위촉하고 가작 2점은 각 상금 2백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서울 소재 종합 건축사 매가 외 11개 업체가 등록하였으며 91년 12월 20일 현장 설명을 거쳐 92년 3월 18일까지 6개 업체가 작품을 제출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 설계 심사위원은 건축구조학 및 구조계획학과 교수 5명, 경상북도 건축사회 소장 1명, 시의원 2명, 체육회 상임 부회장 및 운영 부회장, 시의 건설국장을 위원으로 하고, 부시장을 심사 위원장으로 12명의 위원을 92년 6월 18일 위촉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형상 공모작품 심사 위원회를 92년 6월 26일 개최하여 응모한 작품 6개업체 작품에 대하여 1차 심사 결과 3개 업체를 선정한 후 그 작품에 대한 심의 및 토론 과정을 거친 후 2차로 다시 3개 작품에 대한 장·단점 분석 및 보완사항 검토 등 심도있는 토론 과정을 거쳐 각자 이견을 제시한 뒤 최종 심사 결과 서울의 소라건축설계사무소 공모 작품을 선정한 후 의원 간담회를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의장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동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의회가 일반적으로 중요한 안건을 선정할 때는 과반수 성원도 돼야 되지만 지금 하루종일 시정질문 답변하다보니까 상당히 전체적인 성원도 그렇고 또 효율적인 질의 답변을 위해서 이종근 의원 질의는 이종근 의원이 양해하시면 내일로 미뤘으면 합니다.

신성모의장

그런데 내일 4건이 있고

이진락의원

내일 크게 중요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저도 있지만 뭐

신성모의장

내일 시장님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오늘 그래서 넣은 것 같습니다.

이진락의원

시장님이 안되면 국장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신성모의장

일단 해가지고 하고 시장 답변은 여기서 듣고 다른 것은 내일 하더라도

이진락의원

이종근 의원도 내일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만

신성모의장

내일 시장님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까?

이진락의원

안되면 국장님 답변받는 걸로 하고

이종근의원

시장님이 내일 원래 제 질문 순서가 내일이었는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이 판단되어서 오늘로 변경이 되었는데 시장님이 내일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신성모의장

이종근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이종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성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우리 농촌 경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건국이래 최악의 상태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하여 농사를 아주 중요시 여겨왔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치수를 잘 관리하는 지도자가 유능한 지도자로 역사에 기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산업근대화라는 기치아래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지만 농촌은 그 반대로 급속하게 피폐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농촌의 젊은이들은 도회지로 떠나버리고 60~70년대 노인들이 농촌을 지키고 있으며, 그나마 귀농의 꿈을 안고 농촌에 정착하려는 젊은이들은 실의와 도탄에 빠져있습니다. 땀흘려 가꾼 농산물이 생산의 원가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만큼 가격이 폭락하고 영농자금 등으로 빌린 농가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21일 전국적으로 시행된 농촌 회생을 위한 백만농민 총 궐기대회나 농기계 반납 등 일련의 농민들의 행동이 단순한 하나의 이익 집단의 궐기대회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농민들의 민중 봉기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구국의 정신으로 우리 농민들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일어났다는 역사를 돌이켜볼 때 오늘날 이런 사태가 발생되었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이런 농촌의 실태에 대해서 경주시에서는 어떤 대책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경주시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 부분에 2000년도에 투자된 예산이 얼마이며, 전체 예산의 몇%인지 또 투자비중은 농촌 경제 회생을 위한 투자는 무엇이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2001년도에는 농업 부분에 얼마의 예산을 투자하며 또 어떤 분야에 투자할 계획인지 그리고 향후 투자 재원은 점차적으로 상향 조정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농산물 수급 불균형 및 농산 통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촌 경제가 어렵게 된 주된 원인이 농산물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며 애써 가꾼 무우 채소를 트렉트로 갈아 뒤엎는 광경을 언론 지상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보았을 겁니다. 이는 출하를 해 보아야 생산원가도 찾지 못하고 더 손해만 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각종 통계나 정책이 농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주원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정부의 정책을 믿고 농사를 지으면 도리어 손해를 본다는 말이 농촌 지역에 공공연히 나돌고 실지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정확한 농산 통계 관계를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정책 개발 및 행정지도가 뒷받침되어야만 농민들이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시 차원에서는 농산물의 적정 출하 및 수급 안정을 위해 지금까지의 추진 내용과 앞으로 추진할 계획 및 농산 통계 자료에 대한 신뢰성 회복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농한기 농촌의 유휴 인력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에는 농번기가 지나면은 농민들이 마땅히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다보니까 과소비적인 풍토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생산적인 영농교육 및 인근 중소기업체에 한시적 고용 등 방안이 마련되어야 겠습니다. 그래서 농한기에는 어느정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만이 농촌 경제 회생에 일조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의향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경주에는 신라시대의 유적들이 많이 있고 잘 보존됩니다만 막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뿌리인 근대 역사에 관한 유적 보존과 관심도는 너무나 빈약합니다. 특히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일제 36년 통치에서 벗어나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하는데는 광복군과 독립군의 공로가 가장 크고 그 중 광복군 사령관이 경주시 외동읍 녹동리 출신이고 현재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에 묘가 있다는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나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광복군 총사령관으로 평생을 조국의 광복과 독립을 위해 투쟁하시다 일제에 잡혀서 사형을 받고 현재 경북 경주시 노곡리에 쓸쓸히 잠들어 계신 박상진 의사의 묘일대를 근대사의 성지로 개발 보존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독립운동과 광복운동에 대한 교육장소로 뿐만 아니라 기성세대에게도 독립 기념관 못지않는 참배 장소로 개발하면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현재 내남면 노곡리에는 신라 육부촌의 하나인 진지촌 촌장의 묘도 함께 있어서 신라의 뿌리를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주가 신라 천년의 도시라면 신라 천년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출범합니까? 육부촌 아닙니까? 육개 성씨들의 촌장이 모여서 화백제도를 만들었고 이는 우리나라 고대 민주주의 효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화백제도에 직접 참여하신 육부 촌장들 중 현재 실제 묘가 존재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본 의원이 여러 가지 고증을 거치고 자료를 수집한 결과 육부촌장 중 현재 실제 묘가 있는 곳은 노곡리에 있는 진지촌장 묘 즉 정씨 시조 묘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효시인 화백제도를 만들고 실제로 운영했던 장본인인 육부촌장의 묘와 근대 한국 역사의 대한국민이 있게 한 가장 큰 애국자중 한 분이신 광복군 사령관 박상진 의사의 묘가 함께 있는 내남면 노곡리 일대를 성지로 개발하면 새로운 경주의 관광 명소로 지역 개발과 관광 소득 창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리라 믿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모의장

이종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 의원님의 질문중 농촌 경제 회생을 위한 대책 및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근 의원님

이종근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집행부에 이런 질문을 하기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관심도가 집행부에만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도 농촌부분에 관심이 없는 것이 오늘 질문하는 이 시간을 보면서 제가 느낍니다. 먼저 간단합니다. 농촌을 살리는 길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민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농촌 문제의 중요성을 시장님이 잘 좀 인지하셔 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주가 농·어업 도시인데 항상 문화 관광에 뒤밀려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내년도 예산 말씀하셨지만 문화과의 예산 1백억이 넘습니다. 그 다음 농산 현재 뭐 산림 다 합해봐야 50억도 안됩니다. 지금 국도비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 예산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또 우리 집행부에서 농민을 지도를 할 지도력을 잃어 버렸어요. 농민을 보고 뭐 하고 어떻게 살아라고 지도를 합니까? 그래서 지도를 할려면 농민들이 따라 줘야되는데 농민들은 집행부 정부를 믿어야 되는데 신뢰도가 지금 없어요. 민·관이 서로 불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를 해봐야 따라 주지도 않습니다. 이것부터 회복을 하고 또 회복을 할려면 정확한 정보와 통계를 가지고 지도를 해야 합니다. 농민들이 지금 아무런 계획없이 하우스를 하고 자기가 출하할 때 얼마나 많은 예를 들면 딸기면 딸기가 출하 될 것인지 수박이면 수박이 자기 출하 할 때 얼마나 많이 출하 될 것인지 이런 계획이 이 정보화 시대에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물어보십시오.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운에 맡깁니다. 운에 맡기는 그런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민들이 열심히 일하면 비젼이 있는 희망이 있는 그런 농촌이 되도록 농정 문제는 물론 시장님 한 분이 한다고 그래서 다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정책 입안자들이 중앙 정부 차원에서 해야만 뭔가 달라지는데 경주라도 시장님이 특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진수 의원님

안진수의원

안진수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저희들 농촌 경제 회생을 위한 백만인 총 궐기대회나 농기계 반납 행사에서 행정이나 경찰이 총 동원이 되어서 저희들 행사를 원천봉쇄한다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읍면동장들의 시장님에게 대한 과잉 충성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관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을 이종근 의원님 이 많은 부분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만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의 농산물 중에 수출하는 품목이 시장님 몇 가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토마토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경주쪽에 돼지도 구제역이 오기 전에는 상당한 부분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돼지는 수출이 안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수출하는 농가의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수출 손실보증금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수출에 대한 손실보증금이라는 것은 무슨 부분이냐 그러면 수출한 금액이 국내 단가보다 낮았을 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정부에서 지금 현재 보증을 해 주는 부분은 유통업자에게는 수출에 대한 손실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농가에는 이 부분이 지원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농가와 수출업자간에 계약을 했을 때 국내 단가가 비싸면 농가가 수출을 파괴하고 국내 내수로 돌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수출업자가 상당히 곤역을 치르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한가지는 내면적으로 보면은 수출할 물량이 국내 시판이 되다보면 국내 유통 물량이 그 만큼 늘어납니다. 늘어나다보면 국내 농산물 단가가 그 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례를 조사를 해 보니까 밀양이나 창녕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출에 대한 손실보증금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재정적으로는 다소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도 배나 딸기 토마토 일부 단감도 지금 수출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우리시도 수출보증금에 대한 시장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통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예 이상입니다.

신성모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내남면 노곡 2리에 위치한 독립운동가 박상진의사 묘소에 대한 정비 및 문화유적 순례지로 조성하는 의향에 대하여 기획문화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이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남면 노곡2리에 위치하고 있는 독립운동가 박상진 의사의 묘소를 정비하여 인근에 있는 육부촌장의 한 분인 정씨 묘소와 연계하여 문화 순례지로 정비 할 의향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의원님이 질의하신 박상진 의사의 묘소를 정비하여 육부촌장의 한분인 정씨 묘소와 연계한 문화순례지로서의 정비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독립유공자의 묘소는 저희들 경주 보훈지청에 확인한 결과 박상진 의사 묘소를 비롯해서 관내에 12개소가 있습니다. 관리는 유족들이 하고 국가 보훈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 의원님 말씀하신 독립운동가 박상진 의사는 1884년 12월 6일 울산시 송정동 출신으로 일제 치하인 1915년 대구에서 조선국권회복단을 결성하였고 또한 국내에서의 독립 운동의 주최가 된 대한 광복회를 조직하고 총사령으로 취임하셔서 일제타도의 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친일 부호들을 처단하였으며, 만주에서 무기와 화약을 들여오는 등 독립운동을 주도하시다 일제에 붙들려서 1921년 8월11일 교수형을 당한 독립투사로서 1960년도 울산과 천안에 추모비가 건립되었습니다. 또 1963년도에는 정부에서 건국훈장 국민장이 추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노곡 2리에 소장 독립운동가 박상진의사 묘소의 면적은 약 90평 정도로서 봉분의 지름은 약 5m이고 상석과 양쪽에 망주석이 있으며, 묘비가 세워져 있고, 묘 전면에는 2단으로 석축하여 조경을 하였으며 진입로 약 30m는 석축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82년도에 보훈처에서 지원해서 현재와 같이 정비되었고 유족들과 의사추모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보훈처에서는 현재 양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매년 봄, 가을이면 후손들과 노인들이 다수 찾아와서 의사의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의 묘소정비 지원은 유족들의 신청에 의해서 국가보훈처에서 묘소당 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시에서 독립유공자의 묘소에 대해서 지원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시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저희들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로부터 자주독립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박상진 의사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묘역정비사업은 우선 의사의 유족들과 박상진의사추모회, 보훈지청 등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고 시의 지원요청이 있을 시는 정씨 묘소와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상진의사 묘소와 정씨 묘소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된 경주 남산 남쪽 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경주 남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제작하는 관광안내도에 게재하는 등 관광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인근에 있는 삼릉, 포석정, 육부촌 등과 연계해서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산 일원 정비사업과도 같이 연계를 해서 새로운 문화순례지로 되도록 보훈지청과 긴밀히 협조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이 사진과 같이 정비는 제법 잘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모의장

기획문화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근의원님

이종근의원

그 사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홍보를 하지 마세요. 홍보를 하면, 거기 실제 가보면, 이번에 가봤습니까? 누가? 질의를 하고 누가 가봤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우리 실무자들이 가봤습니다. 거기 가는 묘소까지 가는 진입로가요 논두렁 밭두렁으로 해서 산에 길이 겨우 사람 지나갈 길이지 아무런, 홍보해서 다닐 그런 길은 아닙니다. 하여튼 박상진의사는 이 시대에 살고있는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또 후손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 지역을 어떤 성지로 만들 그런 필요성이 있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의 역사가 신라의 역사 아닙니까? 신라의 역사가 경주의 역사인데 화백의 역사, 육부촌,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금 하고 있지마는 어떻게 보면 2천년 전에 민주주의제도를 그렇게 운영한 그런 나라가 아마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와 연계시키면 이야기거리가 된다 실제로 실제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남원시에 이번에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동네에 가봤는데 남원시의 주요한 관광명소가 경회루입니까? 거기 춘향이 이야기, 춘향이가 뭡니까?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의 이야기 이것을 가꾸고 다듬고 미화시켜서 춘향선발대회를 한다든지 그걸 명소로 만든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실존해 있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박상진의사가 젊은 나이에 37세에 사형선고를 받아서 처형을 당했는데 부호의 집에, 큰 부잣집에 태어나서 많은 살림을 다 탕진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다 잃고 젊은 나이에 갔는데 묘소가 사진은 잘 나왔네요. 쓸쓸히 이렇게 잠들어 있어서는 안된다 이것을 우리가 잘 정비시키면 화백제도, 신라의 최초 창시 이거와 근대사의 어떤 시작인 광복, 독립운동이 근대사 아닙니까? 이것을 연계시키면 또 그 안에 이조 5백년 역사도 거기 가미시키면 우리의 많은 선조들이 여러 가지 벼슬이라든지 여러 가지 훌륭한 업적을 남긴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 등을 경주 역사의 하나의 전시관도 될 수 있고 박물관도 될 수 있고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종근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박상진의사님 묘소 한 구만 있으면은 저희들도 어떻게 지금 당장 조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답변에서 말씀드린 대로 박상진의사 묘 외 11 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종근의원

국장님, 제가 그 묘를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이 사람의 계급이 광복군 총사령관입니다. 그 때 당시에 이 분을 계기로 해서 그 12분이 같이 다 이제 제대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런 계기를 만들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보훈처와 협의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의원

거기 바로 양 산을 보고 육부촌장 묘 한 분뿐인 정씨 묘 시조 묘와 박상진의사 묘가 마주보고 있어요. 그 곳 일원에 그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모의장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락의원님

이진락의원

늦은 김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몇 년 전에도 거론이 되기는 됐는데 본 의원의 요지는 이겁니다. 이종근의원님과 비슷한데, 우리가 집에 예를 들어서 아버님 묘소가 있고 15대 윗대 산소가 있고 있을 때 물론 15대 윗대의 그 당시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어떤 중요한 일을 했다는 그것도 있지마는 중요한 것은 우리 바로 부모의 묘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면 삼국통일의 공신은 김유신장군과 태종 무열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라역사를 중요시하는 측면에서 가꾸지마는 지금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1등 공신은 광복군하고 독립군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국가보훈처에서 하지마는 그 중에 신라 삼국통일의 가장 공이 큰 사람이 우리 김유신장군 묘와 태종 무열왕 묘를 그렇게 숭상하고 가꾸듯이 대한민국의 가장 우수한 독립군사령관, 광복군사령관 묘가 우리 경주에 있다는 자체가 물론 울산 송정하고 서로 본적 다툼이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호적상으로 본적이 노곡동에 있고 실제 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것을 최소한 보훈처에서 1년에 돈 백만원 그런 비할 바 못되고 우리 시가 최소한 단돈 몇 천만원 주든, 몇 억 주든 간에 거기도 우리 모든 경주 관광이 안그렇습니까? 뭔가 좀 새로운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근대 역사의 우리 한국의 역사를 따지는 광복군 역사도 그렇고 거기에 간략하게 노곡 같은 경우는 저가 몇 번 다녀보지마는 우리가 큰 돈 안들여도 어떤 전시관 하나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경주의 광복군, 독립운동 역사전시관 이런 식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고요 또 맞은 편에 정씨 시조 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신라시대 왕릉도 중요하지마는 왕릉이 있기 전까지 뭡니까? 박혁거세 뭡니까? 육부촌 아닙니까? 육부촌 역사를 우리가 그렇게 화백제도 떠들면서 정작 촌장 묘가 있는데 물론 그것은 어떤 특정 시조겠지마는 그렇지만 육부촌 촌장, 역사를 우리가 거부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한 번에 힘들지마는 단계적으로 한 10년 앞을 계획을 두고 해마다 한 1, 2억씩 투자해서 새로운 관광명소로서 한 번 개발할 용의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유족들과 추모회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종근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10시30분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