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형용 의원 발언
우리 최경천 위원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분이 원래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되어 있었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임금피크제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 기존에 임금이, 임금이 아니라 정년이 60세까지 보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과 아까도 보장형하고 연장형 있다고 그랬는데 보장형을 하는데 금액을 15% 10%, 5% 이렇게 삭감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거 원래 「근로기준법」 위반이거든요.
기존에 받던 임금에 대해서 증가돼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깎았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실시할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정년을 더 연장을 해 주든지 뭐 지금 62세까지도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고 61세까지도.
그럼 이 사람한테 플러스라는 건 전혀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임금이 삭감된 만큼 노력을 제공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똑 같은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3시간 더 일찍 퇴근한다든가 아니면 뭐 탄력적으로 탄력근무를 적용을 해 주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 업무를 누군가가 대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 나누는 잡쉐어링(Job sharing)을 하기 위해서 연령이 58세로 되어 있는, 노인 연령이 자꾸 늘어나면서 경제활동 신체적인 기능도 저하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일자리를 늘려주고 그러면서 이 임금피크제를 적용해서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를 확대시켜 주는 그러니까 이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관에 대해서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행자부에서 했다고 해서 이거를 천편일률적으로 하시는 부분은 안 맞다, 규모도 아닌데 이거를 해 가지고서 결국 60세까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 월급 3년 치를 계속 깎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대한민국에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에만 유일하게 있는 거예요, 이게. 60세까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을 피크제를 적용해 가지고, 3년을 적용해 가지고 5%, 10%, 15%를 삭감하고 있어요.
공무원들 그렇게 합니까? 공무원들 원래 60세까지 보장되어 있었잖아요. 보장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 계속 월급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기도 공무원의… 공공기관이잖아 위탁기관이에요, 그러면 똑같아야지. 그런데 평가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신 것 평가 덜 받으면 어떻습니까? 성과급 차이가 나겠죠, 덜 받으면.
그런데 이런 정당한 사유를 제출을 하셔 가지고 도에다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맞다 여기는 60세까지 보장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은 60세까지 보장되어 있는데 임금피크제 적용하냐고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도 58세 깎고 59세 깎고 60세 깎아야지 똑같은 기관 아닙니까?
위탁을 받았으니까 도의 기관이에요, 여기는. 그렇죠? 도의 기관이라고요.
그러면 도의 직원들은 적용 안 하는데 산하기관의 공공기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법률에 의해서 적용대상이 되니까 깎는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60세까지 이미 보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근로를 저하시킬 때는 당사자의 동의나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득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본의 아니게 동의를 한 거예요. 이건 부동의나 마찬가지라고 동의가 안 된 상태예요.
자기의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데도 이걸 동의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습니다. 60세까지 보장돼서 내가 이 직장 들어왔는데 왜 내 권리를 누군가가 앗아가 빼앗아 간다고, 이것 되겠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5%, 10%, 15% 깎은 만큼의 일양을 줄여 주어야 돼요. 다 지금 다른 기관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4일도 안 나가고 3일밖에 안 나가고 이렇게 다 대형사업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새로운 직원들이 뽑혀가지고 그 일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 빠지는 만큼, 금액으로 보전이 안 되니까 노동량으로 이거를 조정을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똑같이 근로를 제공하고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만 깎여, 정년도 내가 들어올 때 여기 60세라고 들어왔어요. 60세 아니었으면 안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60세라 내가 여기 들어와서 평생을 바쳤는데 어느 순간에 정년이 보장이 안 된 거예요, 삭감으로.
이거는 도에서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 이게 공공기관 평가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정말 한 사람의 노동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래 보니까 여기 현재 직급 및 보직유지,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하고 여기에 따라서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변한 게 없어, 우리 최경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금피크제를 했는데 뭐가 변했어요, 이 사람한테.
월급 깎은 것밖에 변한 게 없는 걸. 그럼 이 사람 낮에만 근무시켜요, 오전에만. 오전에만 근무시켜야 되잖아 원래, 일양이 줄어들어야지 원래 임금피크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노사 간에 합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노사 간에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충분한 논의도 안 했어, 사측에서는 안이 없잖아, 안이 없으니까 삭감하는 것만 그 직원한테 내밀었잖아요. 삭감하는 대신에 이만큼 당신한테 혜택을 주겠다라는 그 안이 나갔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저 같으면 이거 소송합니다, 소송.
그분이 착한분이에요, 내가 봐서는. 그분 여기 안 오셨죠? 안 되는 겁니다, 이것.
아니 공무원들은 60세까지 정년 보장됐다고 그래서 임금피크제 적용 안 하고 공무원 아닌 사람들은 58세에서 60세로 늘려 주면서 임금이 실질적으로 총액으로 봐서는 늘어나는 거예요, 2년을 더 근무하니까 30%를 깎아도. 그런데 원래 60세까지였어, 원래. 그리고 이 직렬에 1명밖에 없어요, 1명.
이 직렬 1명밖에 없죠? 1명밖에 없으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신규직원을 하나 뽑아 가지고 이 밑에 시간제를, 기간제를 뽑든지 그래서 이 사람이 비는 만큼을 전문직원이 대체를 해 주든지 새로 뽑은 사람으로 대체를 해 주든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시정하세요. 시정하셔야 됩니다. 이 직렬에,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누가 대체하는 사람 있어요.
합동으로 해요, 누가?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내가 빠지면 팀장이 대행하잖아요. 업무 사무분장표에 대직자가 있잖아요.
부원장님이 빠지면 사무국장이나 누가 하시고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은 안 되어 있어…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이 대신 또 해야지 그럼. 그런데 그 사람 업무량이 늘어난다고.
불이익이 있는 임금피크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임금피크제라는 것은 어떻게 됐든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총액으로 따지면. 총액으로 따지면 이익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임금피크제가.
왜냐하면 2년 더 연장하면서 삭감해도 내가 실제 타는 금액은 플러스가 되는 거야 알파가, 그런데 여기는 알파가 안 되는 거야 마이너스만 되지. 그럼 이런 임금피크제는 없다,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도 안 맞다. 그때 당연히 법에 관련규정에 의해서 내려왔으니까 하는 거지만 그거를 사업장별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직장이 이게 맞나 안 맞나 분석을 해서 그 분석 자료를 가지고서 도지사를 설득하고 누구를 설득해서 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거예요. 박형용 위원입니다. 2019년부터 입사생들한테 전문대도 개방을 했죠.
그런데 전문대생 중에서 현재 입사되어 있는 학생은 아무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호는 개방했는데 입사생이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입사 조건이나 규정이 까다롭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대생들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충족하려면. 그러면 이 부분은 뭔가 좀 기존에 별도의 특권 부여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다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문대생인 경우에는 예외규정으로 할당이라든가, 2%를 할당하든지 5%를 할당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구제를 해 주는 게 맞다. 문호는 개방돼 있는데 입사생이 아무도 없으면 이거는 문호를 개방하지 않은 것보다 더 심하다.
차라리 개방이 안 돼 있으면 지원을 안 할 텐데 나도 예를 들어서 대상자다 그러면 아이, 전문대생이지만 한번 거기서 가정의 경제를 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신청을 했어. 그런데 거기에 입사가 안 됐을 때 오는 좌절감, 차라리 문호를 개방하지 않았으면 아예 들어갈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전문대생도 ’19년도부터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거를 제출했더니 일반 4년제하고는 비교선상에서 제외가 되는 부분, 두 번 또 그분이 상처를 받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특별할당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선이 될 수 있어서 문호 개방한 거와 실제 입사생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고민 좀 해 보시고. 마지막 이사회에 안건을 무지하게 많이 했더라고요.
안건이 열 몇 개더라고요. 아우, 그거 뭐 하루종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된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법이 바뀌거나 뭐 지침이 바뀌어서 하신 겁니까?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 원장님이 가시고 나서 많은 일을 하셨구나!
규정을 일제정비를 2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정비를 하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에 했었어야 될 일들을 원장님이 가셔 가지고 16개, 그리고 새로 생기는 동서울에 따른 관리규정이나 이런 것들도 하셨겠지만 참 그런 부분들은 잘된 것 같고요. 페이지 자료에, 또 감사자료 38페이지에 보시면 입사생 시설이용 불편사항 접수내용 및 조치결과에 숙실 전등 수리 120건인데 삼파장등이 이게 LED를 얘기하는 건가요?
삼파장등, 삼파장등이 LED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맞습니까? 그래서 용어가 삼파장등이 어떤 건가.
그래서 안정기값이나 새로 삼파장으로 하는 거나 가격 비슷하죠? 별 차이 안 나더라고요, 보니까. 되도록이면 삼파장등으로 하면은 이게 오랫동안, 안정기는 한 육칠 년이면 다 고장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삼파장등으로 이왕 교체하는 거 다 해 주시면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겠지만 좀 더 반항구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자료 27페이지에 보시면 서서울관이 총 356명의 지금 입사생들이 있고요 청주관이 260명 현재 입사생이 있고 그런데 조리원 같은 경우에 몇 명당 1일 3식 제공하고 있죠, 1일 3식? 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몇 명당 1명으로 규정에 나와 있나요, 조리원 규정?
대형식당의… 그게 아마 정확하게는 제가 몰라도 50명당 1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마 어느 부분에서 제가 정확하게는 안 찾아봤는데 50명당 1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분들이 공무직이죠?
영양사만 정식 직원이고 나머지 분들은 공무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감당이 되나요, 5명 가지고 260명에 대해서? 그리고 360명에 대해서 6명인가요, 6명 가지고 충분한가요?
뭐 어차피 감당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저는 이분들이 늘 무거운 짐이나 이런 것들을 운반하고 조리하는 과정에서의 마시는 음식물에 대한 가스 이런 부분들이 근골격계에 지장을 주거나 호흡기 질환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350명이 넘는 인원을 영양사를 제외하고 조리원 6명이 하는 것은 1일 3식을 할 때 하루 종일 해야 될 걸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침 준비하고 시식한 다음에 설거지하고 다시 또 점심 준비하고 시식하고 또 그거 정리하고.
그러면 저녁에 또 마찬가지. 모든 학생이 1일 3식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50명당 1인은 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그분들은 사실상 공무직이라는 것은 정식 정규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분들에 대해서 노동의 대가성도 있겠지만 일의 숙련도 이런 부분들에 따른 위험 그리고 업무의 가중 이런 부분들이 1일 3식 하는 거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래에 있는 사람, 아래라고 해서 그분들의 인격이 아래가 아니라 지휘상으로나 직제상으로는 공무직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편리를 봐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규정 한번 찾아 보시면은 아마 50명당 1명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1명씩은 더 충원을 해야 돼요. 어차피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도에서 내려보내니까 더 증원을 못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실태파악을 한번 하셔 가지고 공무직의 조리사들이 대부분 산재가 발생을 해도 그런 공상이나 산재처리를 안 하고 그냥 퇴직을 하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더 여유롭게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요. 내년에 똑같은 질의를 제가 하도록 할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 있는지를 한번 마련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1366이죠?
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상담사례별 현황 대비 긴급피난처 운영현황 다른 것보다 데이트 폭력이 입소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네요. 다른 입소비율보다 상당히 높은 이유가 있나요? 보호자나 자녀분들한테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알려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단기 입소했다가 다시 가면 원상태로 돌아가는 확률이 많죠? 하여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느라고 다들 힘드신데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인권 차원에서 당연한 시설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투자가 상당히 빈약하다 보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더 이상, 입소 인원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게 안 될 경우는 어디에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박형용 위원입니다.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조직 및 근무인원 현황에 아동학대사례관리팀의 1팀에 사무원이 딱 한 분 있어요, 전체 조직 중에서. 이 사무원 한 분이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이분이 별도로 총무, 전체 총무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팀에 소속되어 있는 것보다? 한 분이 스물네 분을 커버 지원해 주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아니 사무원은 상담업무 안 하지만 나머지는 상담업무를 하면서도 같이 하는 거잖아요?
인원이 없어서. 제가 또 3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내용에 기관 치료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동이나, 대상 아동이나 행위자, 가족들이 여기에서 일종의 치료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간략하게 좀…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같이 오는가요, 아니면 각각 다른 날짜에 다르게 와서 하는 건지?
가해자, 가해대상까지 해서 집단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이 5개 기관이죠. 5개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충청북도 공공기관 중에서는 제일 열악한 환경에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 얼굴색들이 다 안 좋으셔.
그래서 저는 그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것 이쪽 분야를 전문을 다 하시는 분들이 채용돼서 오시잖아, 그렇죠? 아무리 전문적이고 자기가 젊었을 때부터 원하는 직업으로 해서 대학을 그렇게 졸업하고 했다 하더라도 막상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견디지 못해서 이직하시는 이직률도 많죠.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내부고객의 만족도가 안 되면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이거는 별 영향이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만족도를 느끼고 행복할 때 그 서비스가 가는 것이지 내가 힘들고 내가 바쁘고 내가 지쳐 있으면 그 서비스가 제대로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좀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제일 열악한 환경에서 있지만 그분들을 대하는 분들이 또 가장 힘든 분들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 여기 참관하시는 분 계시죠.
집행부에서 몇 분 오셨죠? 뒤에 계시네요, 보니까. 그래서 충청북도가 돈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1년 와서 이렇게 보니까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없고 이런 부분들은 아닌데 안배나 분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잘못되어 버리면, 똑같은 권리를 가진 분들이에요. 천부적인 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그렇죠? 이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일이 발생돼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나 어차피 충청북도 도민이기 때문에 평등한 권리, 평등한 의무 이걸 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오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행복하게 일을 해서 이 서비스가 대상자들한테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무던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공직자로서의 의무고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발생 건수가 줄어들어야 이거는 실적이에요. 그런데 평가 5개 기관 다 평가하나요, 평가하죠?
그러니까 이 상담건수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다고 상담을 내가 일부러 막하는 사람들 없어 오는 것만 받는 거지, 그렇죠? 적극 찾아가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지 오라고 하면.
그러면 상담건수로 하면 올해는 상담건수가 예를 들어서 1만 2,000건이었어요. 목표달성 했어요. 내년에 어떻게 되겠어요? 1만 3,000건으로 늘어나.
이거는 아니다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21세기에 이런 식으로 정량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정량평가보다는 정성 이 과정을 프로세스를 어떻게 가지고 갔나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부분들에 발생률이 저하된 게 어떤 식으로 적용이 돼서 그분들이 원가족이나 원생활에서 잘하고 있나 이런 건수로 가져가야 됩니다. 한 사람이 1년 걸리는 민원이 있어요, 한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은 1년에 1건이에요. 그런데 365일 모든 걸 자기가 다 쏟아부었어, 그 사람한테. 그럼 이거 평가대상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평가를 할 때는 정성평가가 그리고 절대평가가 돼야 돼요. 기관별로 상대평가를 하다 보면 경쟁의식이 생겨서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평가기준표나 이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직률도 없고 그 자리에서 오래 해야 오래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뤄보다 보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 알게 돼요. 명의가 뭡니까, 명의가.
시골 의원에서 열 건 수술하는 사람보다 서울에서 수백 건을 하루에 한 건씩 수술하는 사람이 경우의 수가 다양하잖아요. 위암도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어 그런 거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어떤 민원을 처리할 때 능수능란하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와서 하다 보면 난관에 부딪히고 여러 가지 평가나 이런 실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다 보면 또 직장을 나가 버리면 결국은 도에서 그 돈을 버린 거예요.
한 사람을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길러 주었어야 되는데 그게 뒷받침이 안 되어서 도중에 그만두었으면 우리 도비 세금이 날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은 앞으로는 행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관평가에 대해서 뭔가 좀 완화시켜야 된다 저는 그걸 항상 주장합니다. 평가가 좋기도 하지만 불합리해요.
우리 독일 가 보셔서 알지만 거기는 평가 안 합니다. 질의했을 때 그렇게 대답하셨죠, 그분들이. 단 그거에 대해서 그룹들끼리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여기에 오신 분들이 더 행복하게, 아니면 원가족으로 돌아가서 더 행복하게 살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 그 자체실적으로 평가가 되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가 피드백을 해서 환류를 시켜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이쪽 분야에 도입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