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교육발전소 구선희 님 외 한 분, 충청북도교육청 청렴감사관 신윤화 님,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송지현 님 외 한 분,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박진희 님 외 한 분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따라 의회에 등록되었거나 우리 위원회에서 허가한 기자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충북교육이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교육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교육국장과 행정국장께서는 대표 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대표 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학 교육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는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15분, 오후 질의는 20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청에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 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집행청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성원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개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장님, 최근에 용성중학교 주변에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해서 각종 언론에 보도된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거를 제가 보도자료를 살펴보니까 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직선거리 몇 미터죠? 학교경계로부터 또는 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용성중학교에서 그 학교까지는 백육십 몇 미터죠. 그렇죠? 169.7m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 수소충전소 설치를 해도 된다고 이렇게 동의를 청주 교육청에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왜 학부모들에게 이거를 조사를 안 했냐, 학부모들의 의견을 왜 반영하지 않았냐, 운영위원회 의견을 왜 반영하지 않았냐 하니까 청주 교육청에서 의견수렴기간을 너무 조금 줬다, 주말 포함해서 사흘밖에 안 줘서 이틀밖에 사실상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하고 학부모대표에게만 행정실장이 전화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물어봐서 처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아니 청주시로부터 이 공문을 받으시고 15일 이내에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신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15일 이내에, 이거 공문을 우편으로 보냅니까?
학교에. 어쨌든 접수한 지 15일 이내에 처리하시는 거잖아요, 교육장님. 그런데 지금 학교에 공문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셨냐는 거죠.
학교에. 그러면 가는 시간 한 이틀 걸리고요. 15일이면 저는 충분할 것 같은데 학교에서는… 그래서 지금 어떤 결과가 왔냐면요.
용성중학교 주변에 LPG충전소, CNG충전소, 수소충전소 3개가 둘러싸게 됐다라는 겁니다. 물론 LPG충전소와 CNG충전소는 학교 설립 이전이기 때문에, 이전에 허가가 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치지만, ’19년 5월에 강원도에서 지금 수소충전소 폭발사고로 8명의 사상이 있었던 사건 아시죠? LPG가 폭발압력이 70에서 80MPa이면 이 수소는 폭발압력이 700MPa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폭발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지역의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안전성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졸속으로,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학부모들의 의견도 동의도 구하지 않고 교육청에 회신을 하기도 하고 교육청에서도 어떻게, 심의위원회에서 설사 학교장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통과가 됩니까? 교육장님. 이게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한다면 이런 결과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있습니까.
아니 교육장님, 가스가 왜 폭발위험이 없어요?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이게 용암동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용암동은 시내하고 가깝다고 해서 불허된 거잖아요, 이 수소충전소가.
더군다나 ’18년도에는 용성중학교가, 네? LPG충전소도 학교와 가깝다라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으셔 놓고 ’19년도에 이게 수소충전소, 10배나 더 폭발압력의 위험이 있는 수소충전소는 또 동의한다고 한 용성중학교의 이 판단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아니 용암동은 위험해서 안 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인 용성중학교 200m 이내인 거기는 안전하다는 말씀이 어떻게 그게 통하죠? 어떻게 그 논리를 이해를 해야 됩니까, 교육장님?
이거는 결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어떤 의혹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네?
이거 주민들이 알게 되면 어떤 의혹을 살 수 있어요. 작년에, ’18년도에 그 폭발력이 70에서 80인 LPG충전소는 동의를 안 해 주셔 놓고 폭발력이 700MPa인 수소충전소는 또 가능하다고, 제가 이 교장 선생님께서 주장하신 거 보니까 그쪽은 통학로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하셨다는데, 그분이 적어도 이걸 결정하실 때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이 법률조차도 검토를 안 하시고 이거를 동의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학부모님이나 운영위원님들한테 상의도 안 하시고, 교육청에서도 그것도 검토를 안 하시고, 더구나 심의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떤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거 동의절차에 있어서. 교육장님. 학부모 위원이 절반 이상이면 뭐합니까?
학생들의 안전도 고려하지 않고 결정을 하시는데요. 아니 정부 발표 자료야… 아니 그러면 교육장님 그거 답변해 보세요. 용암동은 시내가 가깝다고 안 된다고 청주시에서 불허를 했는데, 용정중학교 경계로부터 200m 있는 데는 그러면 거기는 안전합니까?
국가 발표 자료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용암동에 안전하지 않아서, 시내가 가까워서 안 되는 이 수소충전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는 안전합니까? 아이,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LPG는 70에서 80MPa라고, 수소는 70MPa라고. 아니 그리고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장님. ’18년도에는 그거를 동의를 안 하셨어요.
LPG는 잘하셨어요. 그런데 왜 ’19년도에는 이렇게 강원도에서 수소폭발이 일어나서 8명의 사상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그거를 동의를 해 주시냐고요. 그러면 용암동은 왜 불허를 했겠습니까.
용암동과 용정동과 차이가 뭡니까? 심의위원회는 두 번째 문제이고요. 학교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거고요.
심의위원회는 비판을 받아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심의위원 구성을 교육청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따가 우리 이의영 위원님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질의 또 하실 거니까 그때 말씀을 하시고, 이건 절차상에 학부모나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전혀 듣지도 않으시고 학교장님께서 거기가 통학로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임의로 교육청에다가 동의 의견을 통보를 하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심의를 하시고, 이런 졸속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장님.
앞으로 이거 심각하게 정말 개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측의 주장하고 맞네요. 학교 측은 5월 24일 날 받아서 28일 날 회신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23일 날 붙이셨으면 24일 날 도착했을 테고요. 28일 날 회신을 했는데 주말 껴서 이틀밖에 시간이 없었다.
이틀밖에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의견 반영을 안 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15일 중에 왜 이거 4일밖에 안 주셨습니까? 바로 이 공문 오자마자 해서 그다음 날 하셨어도, 이거는 뭐 학교에서 어떤 교장 선생님께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핑계일 수도 있는데요. 그 기간을 짧게 주신 것도 문제지만 교장 선생님께서 학부모나 운영위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거, 이건 아주 심한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에 다른 학교에서도 이거를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 적정하게 점검하고 감독할 책임은 교육청에 있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학교에서 그 의견서를 받으실 때요, 교육장님. 그 운영위원회나 학부모 회의에서 그 회의록이 있지 않습니까.
회의록 결과. 그것까지 함께 받으시면 나중에 이런 문제는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환경 심의를 할 때는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이 우선인 거지 이렇게 국가의 정책 자꾸 말씀을 하시면, 국가의 정책이라고 해서 그러면 학교 교문 앞에, 절대보호구역에다 수소충전소 설치해도 괜찮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학교의 동의 의견이 있다 하더라고요. 심의위원들은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포함이 되셔야 되고요.
적어도 이 정도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개선하시겠다고 하니까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간단하게 12시까지 하시겠어요?
교육장님, 그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제가 약간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아마도 이의영 위원님께서는, 그 학생들 실제로 운동지도는 스포츠강사나 코치들이 하고 있죠? 운동부 지도자, 그분들 중에 전공하신 분이 배치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교사가 불가능하다면 그렇게라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운동부 지도자 중에 배구 전공하신 분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그거 이렇게 노력하시는 건 인사로 교사가 가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잖아요. 노력하고 계신데 아마도 금천중학교에 지금 배구를 전공하신 분이 아니신 분이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민원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쓰셔서 배구 전공하신 분이 거기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아, 그러시겠어요?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하고 하실래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를 속개한 지 1시간 반이 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6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장님, 그 스쿨 미투에 대해서 청주에서는 좀 심각했었죠. 교육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에 의해서 학생들에게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있었다는 점, 그것들을 학생들이 추후에, 나중에 폭로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에서 최근에 문제점들은 학교에서, 교육 당국에서 이걸 바로바로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서 또 학생들이 제2의 피해가 있었다라는 점, 그래서 앞으로는 학생들에게 제2의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각별히 교육청에서 바로 적극 개입하셔 가지고, 그리고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전수조사를 하시면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그 학생들까지 함께 보호를 하시고, 또 재발방지 조치하시고 그 가해자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징계조치를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철저하게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아이들이 또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으로부터, 다른 선생님으로부터 오히려 비난을 받는 이런 현상들이 꽤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청주에서.
뭐 동중학교부터 시작해서 충북여중도 있었고 이렇게 몇 개 학교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만 맡겨놓기보다는 교육청에서 바로 즉각 개입하셔서 조치하시길 다시 한번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었는데요.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저도 지난번에 우리 행복교육 한마당 난장+판 그 축제에 갔었습니다. 정말 가서 보고 참 깜짝 놀랐는데 2년 만에, 작년에도 저는 축제를 보고 상당히 감동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더 감동을 받았고 거기에서, 또 행복교육지구에서 학생들의 어떤 끼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까지 그렇게 할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는데요.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 것들은, 물론 청주가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참 열심히 잘하고 계시다라는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두 가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첫 번째, 마을교사 모집방법에 있어서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시다 보니까 그게 모집공고를 올리자마자 바로 몇 분 만에 이게 마감이 되니까 그거 하고 싶어도 신청을 못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차라리 적어도 그 모집기간을 2일이나 3일 정도 이렇게 주셔서 나중에 추첨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심사해서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한꺼번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저는 이 돌봄교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강제로 저녁까지 돌봄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마을 속에서 돌봄을 한다라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다. 제가 도봉구에 혁신교육지구 갔을 때도 참 부러워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행복교육지구를 통해서 그것들을 시도하고 있더라고요, 청주가. 그런데 이 돌봄교사들의 시급이, 아무리 그분들이 자원봉사 겸해서 하신다고 해도 시급이 5,000원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시급은 그래도 최저임금 정도는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네, 고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거의 저희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회의를 많이 가보기 때문에 그분들의 평소의 활동내용을 알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참여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까 함께 고민하시고 주말에 함께 봉사하시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바로 행복교육 사업이 추구하는 취지와 목적에 맞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단체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하는 사업을 많이 활성화시키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277쪽에 통학버스 공동 이용 현황을, 제가 이제 매년 이거를 짚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거의 다 1회만 이용을 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자유학기제라든가 여러 가지 체험활동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보니까 옥산초의 차량을 옥산중학교는 4회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일선학교의 여론을 들어보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학교에서 자기네가 행사도 없으면서 우리 써야 돼서 안 된다고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안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부터 계속 요구했었던 게 이건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그래서 정말 학교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의 절감이라든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물론 도교육청에서 이거는 함께 고민할 일이지만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너무 소유권, 이건 우리 거다라는 생각, 그게 너무 강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안내만 하시지 마시고요. 실제로 공동 이용,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학교에서 공동 이용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그것들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은 안전장치라든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못한다 하더라도 학교와 학교 간에, 한 번은 좀 심하잖아요, 한 번 빌려주는 건.
그렇잖아요. 적극적으로 좀 파악하셔서 조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기준을 제가 자료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그런데 법적기준은 사실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교육장님. 그리고 설치율도 여기 이렇게 거의 90% 이상 설치했다고 했는데 여기 법적기준에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율이 이렇게 높은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각 학교당 1,000만 원씩 예산이 13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에. 그렇죠, 교육장님? 이게 자료가 몇 페이지, 257쪽입니다. 257쪽.
수감자료. 13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경사로, 다목적 체육관의 경사로죠? 각 학교에 1,000만 원씩 편성된 게.
저희가 지금 교육지원청 계속 행감을 하면서 느낀 게 다 똑같아요. 1,000만 원, 각 학교당.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장애인 편의시설은 경사로만 설치하면 된다라는 아주 단편적인 생각, 그리고 그 다목적 체육관의 경사로만 설치하면 웬만큼 한 거다라는 생각, 여기의 틀에 박혀 있다라는 느낌을 이 예산편성에서, 예산 계상해 놓은 거에 대해서 여기에서 저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에서 어떤 시설을 우리가 설치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수요조사는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1,000만 원씩 다 편성을 해 놓으셨다는 거죠. 이것은 기본으로 하시고요. 사실은 그동안 안 하셨다는 건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위반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교육장님.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1,000만 원씩 배분해 놓으시지 마시고.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현황을 보니까 9개 중학교에서 미실시했어요. 70쪽입니다.
이거 실시 여부 확인하시고, 어제도 김영주 위원님께서 강조하셨는데 예방교육은 학기 초에 가급적이면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도 남부3군의 교육장님께 확인을 하다가 정말 제가 너무 놀랐었는데 역시나 청주교육지원청도 똑같이 하셨어요. 56에서 57쪽 보시면 학생선수 최저학력기준 미도달 학생선수 교과비 지원에서 학생선수가 31명인데 지원내역을 62명에 70만 원씩 4,340만 원 지원했다고 해 놓으셨어요, 교육장님.
어제 혹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왜 그러셨어요. 청주교육지원청에서 몇 명에 대해서 얼마를 집행하셨는지 적으셨어야죠. 지원 내역이라고 하셨잖아요.
지원 대책이 아니라 여기는 지원 내역이라고 하셔서 우리한테 보고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청주교육지원청 수감자료인데, 행감 자료인데.
청주교육지원청의 학생선수가 31명이라고 해 놓고 62명 것을 지원했다고 써놓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아주 기본상식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그런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교육장님 이거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도교육청의 지원 내역에서 나와야 되는 내용이죠. 청주교육지원청의 지원 내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가 나오시면 안 돼요. 반드시 청주교육지원청 걸 하시란 말이에요. 저희가 왜 이렇게 열흘씩 하면서, 도교육청 거를 보려면 도교육청 이틀만 하지 뭐하러 지금 교육지원청마다 다 따로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학생선수 기숙사가 학생 운동선수 합숙 못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청주공고하고 청주농고는 지금도 기숙사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는 뭐 특례가 있나요, 교육장님? 54쪽입니다.
한번 좀 파악해 보시고요. 가급적이면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게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해 볼까를 고민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어서 우리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청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오늘 많이 지적받으셨던 수감자료 준비과정에 있어서 정확한 자료를, 각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수하셔서 정확한 자료가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목요일에는 10시부터 충청북도교육청 화합관에서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