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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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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변해민 외 2명, 충북교육발전소 구선희 님 외 3명,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박진희 외 2명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따라 의회에 등록되었거나 우리 위원회에서 허가한 기자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홍민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제24회 환경의 날을 기념 기관 부문 환경부장관의 표창,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우수 사례 교육부장관 표창, 행정안전부 주관 정보공개 종합평가 우수 교육청 선정을 비롯하여 전국체육대회, 기능경기대회, FFK전진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충청북도의 위상을 한층 높였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 모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2만 6,000여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1일부터 12개 직속기관과 10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선 교육현장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개선 요구를 하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충청북도 교육을 총괄하는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감사를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본청의 교육시책과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감사의 취지를 각별히 유념하셔서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다른 증인들을 대표하여 홍민식 부교육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대표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대표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민식 부교육감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홍민식 부교육감님께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박성원 위원님께서 부교육감으로부터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 이전에 유감 표명을 교육감을 대신해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좀 상의를 해야 돼서요. 자, 위원님들 지금 두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행감 이전에, 시작 이전에 위원들 간의 협의를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요.

또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2분 감사중지) (10시3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민식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잠시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교육청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 말씀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잠깐만요. 저 뒤에 방송실 약간 음량 좀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홍민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홍민식 부교육감님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오늘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나면 부교육감님께서는 별도의 출석요구가 있기 전까지는 감사장에 출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 질의 이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저 한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학교색깔 꾸미기 분리발주 관련 자료, 수의계약이 가능한 1,500만 원으로 분리 발주하는 사유 및 법률적 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부교육감께 질의는 서동학 부위원장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잠깐만요. 여기… 아, 네. 부교육감님 질의하고서… 저, 스피커 주변에 또 스피커가 있어서 자꾸 부딪치는 것 같은데… 카메라 때문에 그런가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스피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스피커 주변에 있는 마이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약간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저기 방송실 관계자분, 이게 원인이 뭔지를 좀 파악하셔서 조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장비 점검) 방송 관계자분들, 혹시 녹음이 필요하시면 발언하시는 위원님 앞에 마이크를 갖다 놓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소리가 안 날 수 있나요? 예,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방송관계자를 향하여)시간이 꽤 걸리나요? 혹시 시간을 더 드려야 되면 잠깐 감사중지… 1분만 있으면 된다고 하니까 그냥 조금 기다렸다가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0시5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 다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릴 게 하나가 있어서 PPT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 PPT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물을 재생하며) 보이시죠? 부교육감님 보이십니까?

학생수련원 제천분원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오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련원의 원장님과 도교육청에서 저희 충북도의회에 제천학생야영장, 수련원 제천분원을 글램핑텐트 15동을 설치하고 복합시설 2층 건물을 짓겠다, 강당을 짓겠다 해서 저희가 그때 반대, 충북도의회에서 반대했던 게 뭐냐 하면 강당을 정문 앞에 짓겠다고 하셨었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래서 저희가 반대를 했더니 또 그 조감도에 강당을 다시 또 야영장 쪽에 짓겠다고 하고 강당을 한 세 번씩 옮겨서 조감도를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해 오셔서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 너무 급하다 하셔서 2016년도에, 2016년도 3회 추경에서 24억을 반드시 반영해서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 예산을 요구해서 의회에다가 심의를 요청하셔서 저희가 반대 하다 하다가, 왜냐하면 그 뒤에가 산이, 그게 상당히 넓은 땅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충북교육청이.

그래서 그 산이 옆에 경찰청의 연수원을 지을 때 그 임야가 자연보호구역이 풀릴 수도 있으니까 그때 풀렸을 때 그쪽에다가 어떻게 이 수련원을 근사하게 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 의회가 권유를 했을 때 계속 그렇게, 절대 그게 풀리지 않을 것이다, 자연보호구역이 풀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막 고집부리셔서 24억 3,000의 예산을 2016년 추경에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부감님, 그건 알고 계십니까? 그랬는데 2017년도에 갑자기 도교육청에서, 수련원에서 2차로 통나무집을 짓겠다고 또 변경계획을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64억 4,000의 예산을 요구해서 저희에게 심의를 요청하셨습니다. 24억 예산을 ’16년도에 통과시켜서 그게 최상이라고 주장하셔서 통과를 시켰는데 2017년도에 또 통나무집 15동 외에, 여기 보이시죠. 실개천, 아주 근사하게 실개천 여기, 여기 있습니다.

실개천, 그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실개천도 조성하고 여기 데크도 이렇게 여러 개 해 놓고 정말 최상의 이런 야영시설을 만들겠다고 또 고집, 고집을 부리셔 가지고, 그리고 강당을 애초에 1차 때는 강당을 여기에다가 짓는다고 하셨다가, 여기에다가 짓는다고 하셨다가 왔다 갔다 한 세 차례 하셔서, 나중에 여기다 짓는다고 하셔서 저희가 통과를 시켜드렸던 거거든요, 2016년도에. 그런데 ’17년도에 갑자기 여기다 짓고, 왜, 경찰수련원 때문에 자연보호구역이 풀렸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할 수 있게 됐다, 여기다 지을 수 있게 됐다, 산에다가. 그렇다고 갑자기 또 이거 변경을 해 갖고,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최상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64억 4,000의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거의 떼거지, 억지 수준으로 계속 요구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희 충북도의회에서 그렇게 64억 4,000의 예산을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실개천과 아주 근사하게 이런 강당, 강당도 뒤로 간다고 하니까.

원래 애초에 여기에 강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자연보호구역이라서 개축은 못하고 여기다 짓겠다고 1차에는 하셨었던 거죠. 아, 그래도 잘됐다 해서 저희가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저는 미심쩍었던 게 아니 거기다 통나무집, 웬 통나무집?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여름에 저희가 학생수련원 현장방문을 가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멘트집으로 6동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저희한테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에게 요구하시고 2017년에 2회 추경에서 통과된 예산은, 이 예산내역에는 여기에 분명히 저에게 이번에 수감자료로 행감에서 제가 추가자료 요청했을 때 수련원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여전히 예산내역은 통나무 숙박시설로 되어 있어요, 부감님. 그런데 집은 시멘트집.

통나무 숙박시설 15동을 짓겠다고 편성내역, 산출근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시멘트집 6동을 지었어요. 그리고 실개천은 온데간데없고 다 바뀌어 있습니다. 물론, 주장하신 거는 예산이 절감되셨다고 해요. 58억으로.

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당초 예산 요구할 때는 글램핑텐트 포함해서 24억, 2차 예산 요구할 때는 이게 최상이라고, 자연보호구역 풀렸기 때문에 통나무집 포함해서 64억 해서 저희가 통과시켰는데, 이 통과시킨 64억을 가지고 지금 시멘트집 포함해서 실개천도 다 없어지고 이걸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 시멘트집을 짓기 위한 예산은 저희에게 요구하신 적 없어요.

수정해서 요구하신 적 없어요. 부감님, 이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냥 예산 통나무집 15동 포함해서 64억어치 수련원 짓겠다고 해 놓고 결과는 이렇게 시멘트집 6동으로 포함해서, 물론 가보면 시멘트집이 훨씬 단단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부감님, 그런데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애초에 그 예산산출 근거와 집행내역과는 전혀 다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부감님.

부감님, 이게 설명으로 가능한 겁니까? 지금 이건 거의 사기수준 아니에요. 이게 설명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게?

아니 5층짜리 집 짓겠다고 예산 받으셔서, 예산 편성하셔서 3층 지은 거나 뭐가 다릅니까? 아니 그리고 2차 계획을 하실 때 그렇게 최상의, 1차 때도 최상이다, 2차 때도 최상이다, 최상의 계획이라고 저희에게 그렇게 수차례 와서 설명을 하셔 놓고는 이게 잘못됐다라고 스스로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3차에서, 지금 의회에다가 예산 변경에 대한 절차도 하나도 그 절차를 밟으시지 않은 채 지금 이렇게 마음대로 시멘트집 여섯 동 지어놓으신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게 부감님 설명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아니 부감님, 이건 변수 정도가 아니잖아요.

완전히 다른 사업을 하셨잖아요. 아니에요? 통나무집 짓겠다고, 통나무집 15개 포함 실개천 포함해서 아주 근사한 수련원 분원을 만들겠다고 저희 의회에 와서 그렇게 떼거지를 쓰셔서 이렇게 예산을 통과시켜서 이렇게 짓겠다고 저희에게 조감도까지 제출하시고 보여 주시고 설명하시고 수차례 와서 설명하셔 놓고, 엉뚱하게 지어놓기는 이렇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부감님, 부감님 거북하시죠. 저는 떼거지 수준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떼거지는 보다보다 처음 봤습니다, 집행부에서.

아니 이게 어떻게 적극적으로 노력한 겁니까? 부감님, 지금 대개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계신데요. 이거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부감님, 이거 정말 행정조사 들어갈까요? 이거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부감님? 너무 무책임한 답변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예산 64억 받아서 엉뚱한 사업해 놓고도 지금 열심히 노력했다고 답변하시는 부감님 지금 답변 자세가 너무 무책임하세요. 이거 책임은 누가 지실 겁니까? 그럼 저희 의회는 허수아비입니까?

의회가 심의를 하는 이유는, 예산의 심의과정은 다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저희가 검토하는 거고요. 누구를 대신해서, 163만 도민을 대신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의 내용과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저희가 검토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와서 의회에 설득하셔서 통과됐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그대로 집행을 안 하셨어요. 완전히 다른 작품을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물론 더 좋은 작품 만들어 놓으셨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 예산 수정과정이 있으셨어야죠. 아닙니까, 부감님?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변경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의회의 심의과정 왜 거칩니까? 부감님, 의회의 심의 의결과정은 왜 거칩니까? 그럼 2차 때도 최상이고, 1차 때도 최상이고, 짓다 보니까 이게 또 최상이 아니어서 또 바뀌고, 충청북도교육청의 행정이 항상 그렇게 주먹구구식인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개인 집도 이렇게 짓지는 않습니다, 부감님.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너무 즉흥적이고요, 졸속이에요.

이거 책임지세요.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예산 절감하셨다고요?

아니 부감님 통나무집 예산으로 슬래브집이 어떻게 나옵니까? 통나무집 예산으로 슬래브집이 어떻게 나와요. 그 슬래브집 지은 예산서 달라니까 안 줬어요.

없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겁니까, 부감님? 통나무집 예산으로 슬래브집 어떻게 지으셨어요?

이게 그냥 퉁친 거예요, 2개를. 퉁쳤어요? 2차 계획과 3차 계획 퉁치신 거예요?

그래서 10억 남았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한 8억 정도. 어떻게 이게 퉁 칠 수가 있습니까?

개인 건설업자가 이렇게는 안 합니다. 다시 예산 편성하셔서 의회에서 수정절차를 밟으셨어야죠. 부감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금도?

아니 사업계획 변경이 왜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게. 절차를 지키지 않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건 물론 이거는 정말 저는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지금 하셨어요. 부감님, 죄송스럽다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이거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통나무집 예산으로 슬래브집 지으셨어요? 그럼 슬래브집 예산 내놓으라니까 왜 안 내놓으세요. (…)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관님 계시죠? 1차 계획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실시하셔서 그 정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제대로 조치과정을 거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감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감님,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외부 위원들이 계시죠? 아뇨, 아뇨. 그분들의 어떤 점을 보고 모셨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분들 다 전문가이시죠? 그래서 아까 김영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 성고충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한 2년 정도는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교육청에서는 그 뒤부터는 법을 주장하시면서,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시면서 회의록을 그것도 다 실명이 아닌 익명으로 제출해 달라고 내용만 보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출을 안 하십니다.

근데요 제가 최근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외부의 전문가들이 이거는 다 분명히 성 문제고 이거는 반드시 징계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하는데, 내부의 당연직 위원들께서 이거를 표결로 처리하셔서 그게 성 문제가 아니라고 결정을 하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데 대해서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감님, 그러니까 자꾸 충청북도교육청 산하의 모든 기관에서 스쿨 미투나 성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당연직인 관리자분들이 성폭력, 성추행을 아니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심의위원 구성 다시 고려해 보시고요. 어떻게 그게 표결로 할 사항입니까, 그게?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 무시할 거면 외부 위원 왜 위촉하셨습니까? 그냥 교육청 내부 위원들끼리 하시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전문가들의 의견 반영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표결로 처리하는 우는 범하지 않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부감님. 부감님, 제가 만장일치로 하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성고충심의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교육청 내부의 관계자분들이 그것이 성희롱, 성추행 사안인지 아닌지조차 구별을 못하는 분들이 앉아계셔서, 네?

표결로 처리해 가지고 엉뚱하게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건 적어도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한테 책임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거 심각하게 세밀하게 들여다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부교육감님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오전시간 벌써,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하다 보니까 오전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전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보고는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순서로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우리가 너무 시간을 많이 지체한 관계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두 분의 국장님도 준비하셨지만 아쉽게도 저희가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2018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사항 조치결과는 별책) 바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번 오후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20분씩 좌석배치순에 따라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청에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 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집행청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확인 잠깐 하시고,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고 잠깐 휴식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속개한 지 2시간 10분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오후 4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4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감사를 시작한 지 4시간 30여 분이 지났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28분 감사중지)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