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하유정 의원 발언
하유정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20쪽에 보면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정액이 8억 4,328만 8,000원이 있었는데요 전혀 사용을 못했어요.
이게 편성 및 증감사유 보니까 “국비 전액삭감에 따른 감액사업비 계상”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문제는 없었나요? 많은 신청과 어떤 수요에 의해서 이 예산을 세웠을 텐데. 저희가 소형태양광 보급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사업도 하잖아요?
그거랑은 좀 다른 건가 보네요, 위치 같은 거 때문에? 위험성이 없나 보죠, 그 사업은? 그리고 임영은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거, 공기청정시스템 설치 지원사업.
도내에 전통시장이 65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량이 33대 17개소 이렇게 설치한 것 같아요. 고객지원센터에 이걸 설치한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계획이 계속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만 하고 안 하는 사업인가요? 그리고 시군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네요?
청주시, 충주, 제천, 보은, 영동만 신청을 한 것 같아요. 추경예산 관련해서는 특별히 질의드릴 거는 없고요. (리플릿을 들어 보이며)지난번에 이거 원장님이 주셨는데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용이.
저희 충청북도의 주요작물이 인삼 외에 사과도 있고 그리고 복숭아, 포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연구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는 이런 상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11개 시군에 특산품 있잖아요?
그 특산품 관련해서도 이런 연구개발을 좀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다음에는 판로이고 그게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게. 인삼은 정말 이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종류도 다양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상품화되고 보급되고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 열심히 해 주시는데요. 더욱 열심히 해서 제품 활용도 R&D한 다음에 개발한 다음에 이런 게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은 위원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환경과에서 말하는 수질총량제 때문에 그쪽에서는 상반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거는 현장을 전혀 보지 않은 그런 행정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보은군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방류수가 법적기준에 의해서 처리돼서 나와요. 그 하천이 보청천인데 10년 전에는 거기에 그렇게 풀이 무성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풀이 너무나 무성하고요. 그게 어쨌든 아무리 거기서 법적기준에 맞게 방류를 하더라도 문제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10년 후가 그렇게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복무연수센터가 보은군에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2년 전인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방류수로 인해서 서원계곡이 너무나 깨끗했었는데 그 서원계곡도 벌써 다 오염이 돼서 이제 숲이 무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10년 후면 똑같이 지금 현재 보청천 같이 되는 거고 이것은 보은군의 사례뿐만 아니라 11개 시군의 하천에 모든 이런 방류수를 보내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수질총량제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현장을 가봐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려보고요. 문제는 이거예요. 저희 충청북도가 가장 큰 문제가 축산분뇨가, 가축이 몇 마리고 축산분뇨가 1일 발생량이 얼마인가 이거를 인지하면 문제가 무엇인지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축산 축분 발생량이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해서 약 8,700톤이에요. 그런데 적은 농가는 거기에다가 플러스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공식적인 데이터에 보면 8,700톤이 1일 발생량이에요.
그리고 가축 사육현황 보면 1,700만 두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죠, 사실은. 이런데 자연순환농업센터라든가 바이오에너지 관련된 이런 정책을, 11개 시군에 그런 시설이 전혀 없다는 게 충청북도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축분이 발생하는데 그거를 처리할 시설이 없다는 거는 농정국에서 정말 앞으로 미래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미래의 환경을 위해서 정말 고민하고 이거에 대한 정책 수립에 앞장서지 않으면 충청북도의 환경이라든가 축분 관련된 게 미래가 없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문제는 저희가 사업명세서 138쪽 보면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퇴비 부숙도 의무화 시행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건데 이런 임시적 방편의 사업보다는 임영은 위원 말씀하신 거, 그리고 위원장님, 박문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에너지자원화시설이 없으면 이런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은 도대체 어떤 정책인지 궁금해서 간단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138쪽 사업명세서에 보면요,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퇴비 살포를 하는 인건비인가요? 퇴비 인건비인가요?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가축분뇨법 시행령, 그다음에 퇴·액비와 부숙도 기준 이런 고시에 따라서 축산분뇨 부숙도 기준 적용이 3월 25일인가요, 내년도?
부터 이제 전면 적용이 되는데 부숙이 문제인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그럼 있는 건가요, 저희가? 그냥 아무 거나 갖다가 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에 대한 부숙된 퇴비만 뿌릴 수 있는데 그런 퇴비로 이게 인력이 사용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퇴비가 부숙되려면 완숙되는 시기가 1년 정도 걸리고 거기에다가 어떤 뭔가, 빨리 부숙될 수 있도록 뭔가를 첨가해야지 6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부숙도 관련된 거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정책을 추진할 건가요? 3월 25일부터 전면 적용되면 어렵지 않나요? 정부 입장이 그대로 법대로 시행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농가의 현재 상황은 잘 아시겠지만 부숙도 관련된 그런 검사 준비도 미흡할뿐만 아니라 교반장비 또는 퇴비사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액비저장조도 이거를 부숙된 거와 안 된 거 이런 시설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런 기본이 안 돼 있는데 그냥 법을 바로 적용할 텐데 이런 거에 대한 유예기간이라든가 현재 축산농가의 이런 상황을 좀 강하게 의견을 개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다른 거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에서 유기농산과에 배수개선사업,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이래서 국비 미교부로 인해서 명시이월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은 국비가 앞으로 보조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할 수 없나요? 그리고요, 사업명세서 134쪽에 보면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이거는 중간보고는 했을 것 같고 현재 용역 마무리는 다 한 건가요?
그럼 중간보고 때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이나 새로운 방향 제시 이런 내용들이 좀 결과물이 있었나요? 용역을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핵심에는 농정국에서 이걸 관리감독하고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늘 요구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보고가 됐다면 어떤 좋은 결과물이 있었나요?
그래도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사업의 정책방향이 나올 수 있게… 사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마무리를 잘 해 주셔서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3쪽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이게 2019년도 선발인원이 90명을 계획했는데 배정은 82명이 됐어요.
그런데 금회 추경에 1억 5,288만 원을 또 이렇게 감액했거든요. 이걸 충분히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좀 이해가 안 돼서요.
누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사업명세서 133쪽. 그럼 90명 다 계획대로 추진해도 되지 않았나요?
예산이 이렇게 남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고령화 대비해서 좋은 사업이고 인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량이 줄고 또 예산은 남아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