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백수근 의원 발언

백수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지역구 행사 및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심사와 제5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철교
정철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교입니다. 지난 12월11일 의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회부공문서를 접수하였으며, 역시 12월18일 의장으로부터 제5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 협의요청 공문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수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동식위원이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본 규칙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각 지방마다 추진되어 온 의원 공무국외여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11월21일자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이 준칙안을 참고하여 본 규칙안을 초안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정사유는 의원 공무국외여행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규칙안은 열 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허가권자, 제4조 심사위원회 설치,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 위원회 회의, 제7조 위원수당 및 여비, 제8조 여행계획서 제출, 제9조 여행보고서 제출, 제10조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적용범위를 말씀드리면 외국 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대된 경우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기타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 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시의원 4인, 시민단체 대표 3인, 관내 대학교수 2인 이내이며, 위원회의 기능과 여행계획서 제출, 보고서 제출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수근위원장
김동식위원 수고했습니다. 시간관계상 전문위원의 의안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및 토론 하십시오.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심사위원회는 대학교수 두 명, 시민단체 세 명 되어 있네요?

김동식위원
예, 우리가 지정하면 되거든요.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시민단체 쪽에는 그래도 골고루 해서 명분 있게 하고, 대학교수는 김영종교수라는 사람 그 사람이 좀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참고로 얘기해서, 전문위원으로 김영종교수, 또 동대 한 사람 하고, 경주대학에서 누구 한 사람 하고, 그 다음에 경실련 관계있는 사람 한 사람 넣고, 말썽 없도록 그 중에 조금 합리적인 사람을 추천해서, 너무 삐딱한 사람 해서 아무 것도 안되도록 하지 말고요.

김동식위원
예.

백수근위원장
하기 전에 저희들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관내 대학교수 2인 그랬는데, 지금 현재 관내에 세 개 아닙니까? 혹시 또 어느 대학은 왜 빼고 이런

김동식위원
상관없습니다.

박재우위원
공문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달돼서 관계없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임기가 2년 아닙니까? 위원 임기가 여기 지금 보니까 2년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2002년도 6월에 선거에서 위원이 바뀌면 잔여 임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김동식위원
위원들, 그 위원회는 종료되는 거고, 다시 구성되죠. 위원들은 항상 바뀌잖아요. 당해 연도의 위원들은 잔여 임기 채울 수도 있고, 그것은 관계없어요. 계속 넘어가니까 관계없습니다.

백수근위원장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7회경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윤용수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윤용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57회경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2월14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은 제3회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회의 일수의 규정에 의거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임시회 회기일수가 총 45일입니다. 지금까지 임시회를 총 42일 운영하였고, 잔여일수가 3일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57회 임시회 회기를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제57회 임시회의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27일 10시30분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휴회의 건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12월28일은 휴회를 하여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제5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12월 5일입니다 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29일은 10시30분에 개의하여 제2차 본회의를 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회의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백수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제안설명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사무국에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수근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및 토론하십시오.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그런데 국장님, 추가경정예산안은 뭘 추가경정예산입니까? 이게 정리추경입니까? 다른 게 있습니까?
용수
윤용수사무국장
정리추경입니다.

박재우위원
정리추경이죠? 내가 질문하는 것은 예산 삭감된 것을 새로 얹어서 추가하는 그거는 아니죠?
용수
윤용수사무국장
예,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정리추경은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용수
윤용수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이 정리추경은 현재의 예결위원들이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새로 위원을 뽑을 필요가 없잖아요?
용수
윤용수의회사무국장
예.

백수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동식위원님

김동식위원
사실 이게 임시회가 지금 우리 3일밖에 안남다 보니까 이번 일정이 이렇게 잡혔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마는 다음에는 최하 4일 정도는 배정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예결위원회를 따로 하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수근위원장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제57회경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위원회 운영에 부족한 점이 많았으나 위원님들의 협조덕분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그 동안 도와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밝아오는 새해에도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가정에도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