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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56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0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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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경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로서 제56회 제2차정례회 본 위원회 회의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 경주 시장이 제출한 경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급지급조례폐지조례 외 1건의 의안이 12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 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께서 경주시영세노점상전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도시국분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경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폐지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내 영세 노점상들에 대하여 현재까지 융자 실적이 없어 경주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융자조례로 대체하고 경주시 행정규제 정비계획 의거 폐지코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주시 영세 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를 폐지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준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경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 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안진수 위원님

안진수위원

이자가 몇%입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융자를 우리 조례내에는 5백만원 융자를 해주는데서 이자가 년 6%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안진수위원

년 9%로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년 6%요

안진수위원

이것을 대출하는 과정이나 대출금은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대출금은 어디서 대출내주는 겁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은행에서 받은 대출에 대한 이자에 대한 시에서 보조해 주는건데 은행에서 받는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건도 없었습니다. 95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한 후에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수위원

폐지한단 말입니까?

최병준위원장

예 이상문 위원님

이상문위원

융자 실적이 없다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이유가 있습니다. 경주시에서는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자금을 지급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1천만원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영세 노점상들은 이것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이상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국장님 여기 융자를 내어주는데 말입니다. 이 사람들 보증도 없고 무보증에서?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안그렇습니다. 은행에서 내는 5백만원 그것은 보증도 있고 다 있어야 은행에서 낼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로워서 안 내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영세 상인들은 자기들이 상환 재산도 없기 때문에 보증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돈을 보고도 못 쓰는게 바로 이것이거든요. 대책이 있어야지 무슨 뭡니까? 신용 대출해서 보증 보험으로 하든지 하도록 해야지 어떤 이웃 사람들에게 연대보증이라든가 보증 해 줄 만한 사람이 없어서 못 쓰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이 조례가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건데요. 영세 노점상이면 인도에 불법으로 지금 상업하는 사람 정착이 안된 사람인데 이걸 가지고는 감히 융자를 낼수 있는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보증으로 인한 융자를 낼수 있는 사람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이 있는데 이것은 1천만원까지 낼수 있는게 있기 때문에 하게되면 이걸 다 하지 이건 안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95년부터 조례를 만들어 놓았어도 한건의 실적도 없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융자가 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95년 1월부터 조례를 만들어 놨었는데 돈을 은행에서 낼 수 없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 없는 걸로 되었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자는 지급한다고 합시다. 이 사람들이 원금을 안 갚을 때는 어떻게 하지요? 늘 언제든지 이자만 늘

이장수위원

융자가 없다는데 뭐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조례상에 이자 일년간 밖에 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앞으로 이 사람들에게 돈 이렇게 해 놓아도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소용없는 조례를 95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안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배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 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 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례, 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사무정비 계획에 의하면 경주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는 제15조에서 지방공업단지 입주자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중소기업 유치 및 기업 활동의 자율성 확보에 장애가 되고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적근거를 상실하여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경주시지방 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같이 경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취지를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경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수위원

위원장 지금 성원 됩니까?

최병준위원장

성원은 6명이니까 조금전에 이삼용위원 있었습니다.

이장수위원

성원 안돼지. 지금

최병준위원장

6명입니다. 한사람 더 있어야 됩니다. 이삼용위원이

이장수위원

누가 올때까지 항상 상임위원회 하면 다섯명아니면 여섯명이 앉아 있는데. 왜이럽니까? 위원 하기싫으면 사표 내버리든지. 성원 안되는 의결을 해가지고 누가 이의 걸면 의결하고 가결하고 하나도 안돼잖아. 의결자체가 안되는데, 정족수가 안돼서

배용환위원

성원될때까지 유회를 하든지 정회를 하든지

이장수위원

정회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해야지 이 지금 의결하고 가결하는것은 전부 무효야.

배용환위원

아무 소용없어.

이상문위원

이삼용위원 왔잖아.

배용환위원

이 지금 자리에 있어야지.

이상문위원

있던데 옆에

최병준위원장

일단 이삼용위원이 오셔가지고 밖에 화장실 간 것 같은데 올때까지 토론합시다. 건설국장님께 질문있으면 질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

국장님 아까 우리 뭡니까 경주시 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하는데 요거하고는 별 관계없겠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95년도 생겼는데 95년도 그 이전부터 말이죠. 화랑로에서 화랑로를 쭉 내려가면 경주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노점상이 있거든요. 책도 팔고 여러 가지 파는데, 그게 지금 현재 노점상이 거기 있어가 될 일이아니고, 제가 2대때 노점상에 대해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을 때 시정질의에서 얘기했는데, 그당시에 구근화여고 뒤에 도로가 소방도로가 개설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그 개설이 되면 이 노점상을 그쪽으로 옮겨주겠다고 답변을 했다고 근데 그 도로가 다 개설이 되어있는데도 아직 그 노점상이 그 뒤로 이전이 안됐기 때문에 그부분에 도로 교통정체가 엄청 심합니다. 미관도 안좋고 첫째는, 두분째는 교통정체가 생기는거라. 왜냐하면 장미아파트에서부터 죽 나가면 화랑로 안마주칩니까? 그기 가면은 딱 병목현상이 생겨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노점상인데, 이거하고는 별 관계없는걸 얘기했습니다만 그걸 어떻게 조치가 좀 되어야 안되겠나 그걸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상당히 문제가 심합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저가 1년반전에 여기왔을때에 그 노점상이 양쪽에 딱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차선으로 해가 신호를 못받기 때문에 신호를 받기위해 3차선을 내기위해 저가 하나 강제철거를 동쪽편에 했습니다. 하고 지금 침체되는 것은 있어도 교통장애는 사실 크게 되는 것은 없는데 사실 없애는게 맞습니다. 그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처음에 지정해 줄때에 시에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는데,

김대윤위원

그렇지 지정을 해줬는데, 시행착오가 생기면 옮겨줘야지. 화랑로 바로 모서리에 딱 붙어가지고 상당히 복잡하다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지금쯤은 치울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거기 지정해 줄때에는 그 도로가 조용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고 신호기도 있고 치워야 될 장소가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96년도나 95년도 시정질문을 보면 속기록에도 나와있어요. 구근화여고 뒷길 소방도로 개설될 것 같으면 옮겨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그것 상의해서

이상문위원

양쪽에 있고 신호등이 또 얼마전에 설치됐잖아. 그래서 더 복잡습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국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를 하면 어차피 이것 말고 다른 상위법령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거기에 준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도시개발법이라고 생겨서 구획정리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전체 도시개발법에 통합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구획내에는 구획정리 사업하고 지방공업단지 조성이나 이것은 전부 도시개발법에 속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도시계획구획이외의 지역은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 살아 있기 때문에 그 법에서 이런 지방공업단지를 조성하려면 그 법에서 바로 시행하면 되고 이 법은 사실상 필요없게 되었기 때문에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경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자체가 폐지하는 이유가 상위법이 산업입지개발법률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양에 대한 조례자체가 위의 법령보다 까다롭다든지 더 자격요건이 더 그것은 아니고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30쪽까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법이 상위법에서 적용하면 되고 도시계획구획내에 방금 말씀하시던 도시개발법에서 통합되어 들어가고 이 법이 필요없기 때문에 없애는 겁니다.

최병준위원장

위의 법만 적용시키면 되니까 이 조례까지는 필요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차정례회 기간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합숙을 하고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하여 각종 현장을 방문하는 등 그 어느 회기보다도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본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