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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형용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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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용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쪽에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384만 8,000원인데 그 청정기 가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 면적이나 용량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비슷 제품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1대에 38만 원 정도 60만 원 뭐 47만 원 그 다른 이유가 비슷비슷하지 않나요, 공기청정기?

지원시설에 대한 기준 면적이 거진 비슷비슷할 텐데 이 가격 차이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에 보면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7억 1,600만 원인데 명시이월이 되는데, 어때요? 환경부하고 괴산군하고 어떻게 잘 협의가 되고 있나요?

결과가 내려와서 내년부터 직접 설계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거죠? 박형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5페이지 하단에 일반직 공무직(청소) 원래 당초예산이 6,400만 원, 224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히신 건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는 건가요? 당초에 과다하게… 이 분들은 급여가 체계가 어떻게 되나요? 단일임금이에요?

아니면 호봉에 따라서 올라가고 하는 건지. 했는데 좀 늘어난 것을 소급해서 주는 데도 이렇게 과다 계상이 된 건가요? 왜 이렇게 과다 계상이 되죠?

청소하는 인원이 몇 명이죠? 바뀌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쪽에 예산성과금 운영인데 당초 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회에서 1,590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격려금 4건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셨는데 당초보다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대상자가 없었던 건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예상을 많이 했다가 해당연도에 발생이 안 돼서 감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사기나 이런 차원에서 증가돼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6건밖에 제출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왜 이렇게 저조하죠, 실적이? 참여하는 직원들의 인원이 적은 이유가. 그러니까 그만큼 새로운 업무창출이나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굴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규모에 비해서 그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 너무 소수이다 보니까 이 취지가 무색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도청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들에 대한 업무강도나 이런 것이 너무 세서 뭔가 창의력을 발휘하고 자율성을 부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주어진 업무에 일 양이나 이런 거를 매진해서 하다 보니까 다른 새로운 제도개선이라든가 예산절감이라든가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서 이런 제도의 참여를 혹시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또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이 예산을 세워 줬으면 이런 예산들은 다 소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장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4쪽·사업명세서 26쪽,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당초가 분담금이 2,500만 원에서 실제 680만 원 지출을 하고 1,800만 원을 불용액을 감액했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만 계획조정으로 분담금이 재편성된 걸로 이렇게 사유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세정담당관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왜 행안부에서 이 차세대를 3년차 계획이 돼 있는데 1년차에서 이렇게 계획이 변경 됐는지. 원래는 올해 응용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분석하고 설계만 올해 하고 내년에 하고 내후년에 완공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2020년에 6,400만 원이라는 것이 행안부에서 분담금으로 예시가 내려온 건가요?

그럼 이게 3년 뒤에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방세외수입이 이렇게 시스템이 원활하게 돼서 효율성이나 일의 양이나 아니면 업무의 원활성 이런 부분들이 향상이 됩니까? 잠깐 그거에 대해서 소개 한번…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객관적인 부과나 근거 이런 부분들도 통일성이 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립대는 사무국장님이, 도립대 사무국장님! 도립대 학생생활관 신축에 현재 금액이 60억만… 430억 중에서 60억만 제외하고 나머지가 올해 다 내려가게 되죠. 그렇죠?

이게 추경이 통과 되면 맞습니까? 그러면 2018년도에 19억 내려갔고요. 2019년도에 351억이 내려가는데 그동안에 추진한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2018년도 19억을 내려 보낼 때 이런 거를 미리 준비를 하라고 내려 보낸 거 같고요. 그리고 올해 정리추경 3차 추경까지 하면 351억을 보내준 것이 자금이 그 사업 속도에 맞춰서 바로바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의 집행부에서 내려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올 1년 동안 실질적으로 한 게 1억 지출하면서 개발공사하고 MOU체결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TF팀 구성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지 적시적기 하셔 가지고 사실상 그 공사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 동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군에서는 다 토지에 대해서 다 절차는 마무리 됐잖아요, 해당 지자체에서는?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하고 도립대 생활관하고 같이 해서 그 지역의 도시재생 관련해서 연계해서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는 공모사업이라 사실상 10월초에 확정이 됐지요? 그런데 되지도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설계부터 그게 같이 설계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숙사 안에 커뮤니티센터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그게 10월 초에 확정이 돼서 어차피 설계할 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나요?

그 생활관 안에 그런 커뮤니티센터를 제공할 그런 도립대 의지가 있는 건지. 결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설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던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2022년 학기 신입생이 3월 달에 입소를 해야 되니까 그 이전에 완공이 돼서 철저하게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무국장님이 하여튼 책임지고 잘 완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을 미리 내려 보내면 적시적기 배정을 하셔 가지고 속도 있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쪽에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384만 8,000원인데 그 청정기 가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 면적이나 용량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비슷 제품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1대에 38만 원 정도 60만 원 뭐 47만 원 그 다른 이유가 비슷비슷하지 않나요, 공기청정기? 지원시설에 대한 기준 면적이 거진 비슷비슷할 텐데 이 가격 차이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에 보면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7억 1,600만 원인데 명시이월이 되는데, 어때요? 환경부하고 괴산군하고 어떻게 잘 협의가 되고 있나요? 결과가 내려와서 내년부터 직접 설계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거죠?

박형용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5페이지 하단에 일반직 공무직(청소) 원래 당초예산이 6,400만 원, 224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히신 건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는 건가요?

당초에 과다하게… 이 분들은 급여가 체계가 어떻게 되나요? 단일임금이에요? 아니면 호봉에 따라서 올라가고 하는 건지.

했는데 좀 늘어난 것을 소급해서 주는 데도 이렇게 과다 계상이 된 건가요? 왜 이렇게 과다 계상이 되죠? 청소하는 인원이 몇 명이죠?

바뀌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쪽에 예산성과금 운영인데 당초 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회에서 1,590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격려금 4건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셨는데 당초보다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대상자가 없었던 건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예상을 많이 했다가 해당연도에 발생이 안 돼서 감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사기나 이런 차원에서 증가돼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6건밖에 제출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왜 이렇게 저조하죠, 실적이? 참여하는 직원들의 인원이 적은 이유가. 그러니까 그만큼 새로운 업무창출이나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굴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규모에 비해서 그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 너무 소수이다 보니까 이 취지가 무색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도청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들에 대한 업무강도나 이런 것이 너무 세서 뭔가 창의력을 발휘하고 자율성을 부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주어진 업무에 일 양이나 이런 거를 매진해서 하다 보니까 다른 새로운 제도개선이라든가 예산절감이라든가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서 이런 제도의 참여를 혹시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또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이 예산을 세워 줬으면 이런 예산들은 다 소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장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4쪽·사업명세서 26쪽,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당초가 분담금이 2,500만 원에서 실제 680만 원 지출을 하고 1,800만 원을 불용액을 감액했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만 계획조정으로 분담금이 재편성된 걸로 이렇게 사유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세정담당관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왜 행안부에서 이 차세대를 3년차 계획이 돼 있는데 1년차에서 이렇게 계획이 변경 됐는지. 원래는 올해 응용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분석하고 설계만 올해 하고 내년에 하고 내후년에 완공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2020년에 6,400만 원이라는 것이 행안부에서 분담금으로 예시가 내려온 건가요?

그럼 이게 3년 뒤에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방세외수입이 이렇게 시스템이 원활하게 돼서 효율성이나 일의 양이나 아니면 업무의 원활성 이런 부분들이 향상이 됩니까? 잠깐 그거에 대해서 소개 한번…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객관적인 부과나 근거 이런 부분들도 통일성이 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립대는 사무국장님이, 도립대 사무국장님! 도립대 학생생활관 신축에 현재 금액이 60억만… 430억 중에서 60억만 제외하고 나머지가 올해 다 내려가게 되죠. 그렇죠?

이게 추경이 통과 되면 맞습니까? 그러면 2018년도에 19억 내려갔고요. 2019년도에 351억이 내려가는데 그동안에 추진한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2018년도 19억을 내려 보낼 때 이런 거를 미리 준비를 하라고 내려 보낸 거 같고요. 그리고 올해 정리추경 3차 추경까지 하면 351억을 보내준 것이 자금이 그 사업 속도에 맞춰서 바로바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의 집행부에서 내려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올 1년 동안 실질적으로 한 게 1억 지출하면서 개발공사하고 MOU체결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TF팀 구성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지 적시적기 하셔 가지고 사실상 그 공사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 동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군에서는 다 토지에 대해서 다 절차는 마무리 됐잖아요, 해당 지자체에서는?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하고 도립대 생활관하고 같이 해서 그 지역의 도시재생 관련해서 연계해서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는 공모사업이라 사실상 10월초에 확정이 됐지요? 그런데 되지도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설계부터 그게 같이 설계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숙사 안에 커뮤니티센터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그게 10월 초에 확정이 돼서 어차피 설계할 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나요?

그 생활관 안에 그런 커뮤니티센터를 제공할 그런 도립대 의지가 있는 건지. 결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설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던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2022년 학기 신입생이 3월 달에 입소를 해야 되니까 그 이전에 완공이 돼서 철저하게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무국장님이 하여튼 책임지고 잘 완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을 미리 내려 보내면 적시적기 배정을 하셔 가지고 속도 있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