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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재우 의원 5분자유발언

56회 제6기획행정위원회2000-12-22

박재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규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다음은 간사선임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왕 간사가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만 본인의 사정으로 간사직을 사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동의로 본 위원회 간사였던 김상왕 위원을 간사직에서 사임을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한 간사 1인을 다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님 중에서 간사로 적합한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김성오위원을 추천합니다.

박규현위원장

손호익위원님께서 김성오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이 추천한 김성오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오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본회의 및 상임위활동과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특히 장시간 합숙까지 하면서 내년도 우리시 예산을 알뜰하게 편성하기 위해 노고가 많았으며, 위원님 서로간에 의견을 협의하는 과정에도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한다는 여론이 높아 수고한 보람을 느낍니다. 이 모두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주민의 대변자로서 사명을 아끼지 않은 결과라 여겨집니다. 아울러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석근

이석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석근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13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및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0년 12월1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세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55회 임시회때 심의보류된 경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와서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규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현재 별정6급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람 직급이 뭐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현재는 행정6급이 담당으로 있습니다. 있고 별정6급은 행정6급 담당 밑에 통역원으로 해서 전체 통역원이 다 별정 6급입니다.

이종근위원

별정6급인데 지금 별정6급으로 하자는 겁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정6급을 담당으로 지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계장보직을 주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장보직을 별정6급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거기 행정6급 있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행정6급은 이제 그렇게 되면 다른 데로 전보를 해야죠.

이종근위원

그 자리에 행정6급 자리에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 자리를 전체가 통역원들이니까 통역원들을 행정6급 국제교류담당 밑에는 별정6급 통역원들만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별정6급으로 해서 담당을 시키려고

이종근위원

그렇게 하면 오히려 완전히, 통역원들은 행정요원이 아니잖아요? 가끔 접해보면 완전히 저것은 별개의 어떤 직으로 돼버릴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통제가 제대로 안되고 거기 무슨 행정하는 사람이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되지 그렇지 않아도 저 사람들은 보면 말이죠 근무하는 부서가 또 임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무슨 공무원인지 아니면 일반인인지 구분이 쉽게 안갈 정도의 우리 생각이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더더욱 거기에 아무런 행정직 없이 이 사람들만 있게끔 해버리면 행정을 집행하는데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그 계의 업무 자체가 외국인들 안내, 또 섭외, 연락, 통역 이런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직이 거기서 할 역할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일반직도 청내 우리 직원 중에 외국어를 구사하는 사람들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훈련과 교육을 시켜야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현재 일반직 6급들 중에는 외국어, 하위직에는 더러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능통하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손중규위원

통역원이 몇 명이나 돼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통역이 지금 저희들이 세 사람 있습니다.

손중규위원

세 사람 다 6급으로 있다 이거예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세 사람이 다 6급입니다. 별정6급인데 이제 6급들이 있는 중에 계장을 같은 통역원으로 하겠다. 통역원들도 사실 15년 이상 근무가 되기 때문에 그 업무는 또 일반행정직이 가서 크게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렵고

이종근위원

15년이나 20년 이상 한 사람 6급 못 딴 사람 청내에 얼마나 많습니까? 일반행정직이 7급이나 6급 승진도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 사람들은 처음 들어올 때 별정7급으로 들어왔습니다. 상당기간 그런 것도 있고, 또 업무 자체가 일반직이 거기서 대화도 안되고 외국인들 와도 사실 말도 못하고 그냥 따라다니는 정도밖에 안되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는데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먼저 이거 상정됐다가 보류된 사항이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먼저 상정됐다가 부결이 됐습니다.

김하술위원

그런데 또 올립니까? 그런데 9급에서 6급까지 진급하려면 몇 년 걸립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9급에서 6급까지 하면 우리가 읍·면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릅니다마는 본청은 거의 15년에서 20년 봐야죠. 그리고 또 7급 공채를 쳐서 들어온 사람들은 조금 더 그것보다는 당겨지는 수가 있죠.

김하술위원

현재 구조조정으로 자꾸 공무원이 감축되는데 그 사람 별정직에서 또 이걸 담당을 맡기면은 행정직이 하나 안줍니까? 그렇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직 자리가 하나 줄어듭니다.

김하술위원

여기 내 고생하고 밑에서 올라오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이 사람을 갖다가 별정직에서 담당을 해야 되느냐? 그것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런데 통역관들 세 명이나 있는데 이 사람만 담당을 해주면은 다른 사람도 어떻게 소외감 안갑니까? 그 사람들 다 시켜줘야 됩니까? 또. 구태여 이 사람을 승급시켜서 하려고 자꾸 애를 쓰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공무원 중에도 진급 못해서 15년 이상 진급 못한 사람 많잖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국제교류담당은 주업무가 일반행정직이 가서 할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없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일반행정직은 자리 지키고 직원들 통제하는 기능뿐인데

김하술위원

거기에 별정직 통역관 불러서 통역하고 통역하는데 월급 다 안나갑니까? 어차피 다 월급 나가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우리 공무원입니다.

김하술위원

그러면 됐지 하필이면 그 사람 담당을 시키고 그 일은 공무원을 배제시키고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자리 지키기가 참 힘든 것 아닙니까? 어느 날 별정직에 있던 사람이 담당으로 들어와버리고 거기 있던 담당이 다른 데로 쫓겨가고 이러면 공무원 위계질서가 됩니까? 자기 밑에 명령받던 사람이 그 담당으로 와서 책임을 지고 일을 하는데 거기 있던 사람은 어디로 쫓겨갑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다른 데로 배치를 해야죠.

김하술위원

다른 데로 배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 기분상할 일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세 분의 통역원이 다 6급이죠? 담당직 아닙니까? 그죠?
담당직인데 내가 볼 때는 통역진의 사기도 올려주고 그런 의미에서 행정직에서 완전히 자리를 하나 양보하면서까지 통역직에 대해서 배려를 하려는 그런 거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공무원 사기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통과시키는 것을 동의를 하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지금 국제교류과가 조금 특수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관광진흥과 안에 과거에는 국제교류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계로 격하가 되고, 계로 격하가 되면서 현 인력은 과거에 통역하던 인력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로 되면서 과거보다 더 업무가 늘어나고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규현위원장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그래서 지금 담당에 행정직이 앉아 있으니까 외국어라든지 이런 게 잘 못함으로써 어떻게 업무추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님이 별정직으로 해서 외국어도 할 줄 아는 그런 통역원을 그 자리에 앉혀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 아닙니까? 그렇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변경되면 통역이 한 사람 또 늘겠네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현재로서는 늘지는 않습니다.

이종근위원

늘지는 않고 그 사람 그냥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정원은 안붓습니다.

이종근위원

안불어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돼버리고 둘은 이제 담당자가 되고 한 사람은 담당이 되고 그렇게 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국장님, 취지는 행정직을 두면 예를 들어서 외국손님이 많이 왔다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더 현지에 나갈 수 있는 여건, 업무를 보면서 이중역할을 할 수 있고, 다 실무자니까 그렇게 하자는 데 거기 중점이 모여지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맞는 겁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유영태위원

이의 없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최임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임석위원

현재 외국통역관 세 사람 있다고 했죠? 한 사람이 몇 개 국어를 합니까? 통역을 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지금 거의 일어, 영어는 두 사람은 다 되고, 한 사람은 중국어 전문이고 그렇습니다. 중국어 하는 사람 한 사람도 간단한 일어, 영어 정도는 대화가 됩니다.

최임석위원

거의 다 3개국 통역은 다 할 수있다고 하던데 다 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중국어 하는 사람이 영어, 일어가 조금 서툴고 그렇습니다.

최임석위원

두 사람은?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두 사람은 영어, 일어가 가능하고, 한 사람은 일어가 전공이고, 한 사람은 영어가 전공이고,

최임석위원

그런데 요새 말입니다. 이제 신규, 대학교 졸업해서 회화를 전문으로 공부한 사람 보면 3개국 이상으로 통역하는 사람이 아주 많다고 하던데 별정직을 교체할 수는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현재로서는 신규채용이 안되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최임석위원

별정직에 있는 그 사람 내보낼 방법은 없습니까? 내보내고 여러 개 국 말하는 사람을 새로 인재등용을 하면은 누가 어디 가도 통역을 해도 낫지 않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별정직도 공무원법에 준하기 때문에

최임석위원

그 보다 경력이 아주 많은 사람이 현재 새로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도 계장을 하나 만들어서 그 사람 보다 몇 개 국 말을, 4개국, 5개국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인재등용을 하려면은 있는데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지금 정부에서 말이죠 별정직에 중앙부처같은 데는 계약직으로 해서 채용을 합니다마는 아직 지방에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그 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많이 있을텐데 그 사람을 계장을 시켜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요즘은 외국어를 다양하게 하는 젊은층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결원이 생기면

최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보 고)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규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임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임석위원

국장님, 소비세율이 4백60원에서 5백10원 오르면 담배값이 오르네요? 오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백기
자동적으로 시세를 올림으로 해서 원가, 담배인삼공사에서도 수지가 맞지 않을 것인데 담배값이 자동적으로 오른다는 이야기인데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자꾸 전국적으로, 이번에 이거 통과안하면 시는 어떻게 됩니까? 안해도 되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시세 그만큼 못받아들이죠.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합니다.

최임석위원

전국적으로 통일이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 겁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최임석위원

안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안해주면 시세가 그만큼 줄죠.

최임석위원

안해줘도 되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우리만 못받죠.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애연가들이 좀 줄거든요. 줄고하기 때문에.

최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보 고)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규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국장석에 앉으시고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

어차피 주민들 개인사유권 확보를 위해서 우리 경주시가 이렇게 추진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것이 경주시, 군이 통합하기 이전에 벌써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거론이 된 바도 있습니다. 행정이 그 동안 빠르게 이거 추진이 돼줬으면은 벌써부터 지금 주민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인데 그것을 차일피일 미뤄서 이제까지 오다가 이제 와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 문제가 벌써 십수 년 전부터 거론되어 왔고, 또 의회가 구성되고 난 바로 그 때부터 낙산마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해결하도록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 처리하자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만 다해주면 이거 다 해결되는 겁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해결됩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어려운 사정들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마는 정말 이것은 순수한 농민들이 말이지 갑자기 그 당시에 추진되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이주된 그런 마을입니다. 살던 곳 다 버리고 거기 가서 살았는데 그 동안 얼마나 불편했어요.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발생되는 그런 중요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의회를 최대한 설득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끌고가서 어차피 의회도 시민을 위해서 있고 집행부도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이해를 시켜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돼야 되지 이런 식으로 오랜 기간 동안에 문제가 되도록 그렇게는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보 고)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규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

과장님, 우리 경주시 재원확보를 위해서 의회에서도 불필요한 여러 가지 경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들에 대해서 매각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내부지를 매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1차분에 대해서는 감정결과가 지금 나왔습니다. 나와서 추진이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거기에서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그런 관계는 지금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4일 일요일 저녁에 들어가서 주민들하고 이미 연락이 돼서 설명회를 하도록 그렇게

최학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국가가 공인하는 감정사 두 개가 감정평가를 내서 1/2 나눠가지고 그래서 금액이 결정됩니다. 금액이 결정되는데 그 땅 자체는 지금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손발 부르트도록 해가지고 일궈서 이루어진 땅들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잘 참고하시고 또 앞으로 2차도 있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2차가 있으면은 감정사를 경주시가 한 곳을 선택을 하고 두 곳이니까 한 곳은 적어도 주민들이 선택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운영의 묘를 기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오늘 과장이 나왔으니까 참고로 이야기인데요 저 쪽에 양남 코오롱이 하고 있는 골프장 있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박재우위원

거기에 원래 산림 땅 산을 임야를 해줄 때 조건이 그 쪽에 거기에서 양남으로 내려가는 길 이름이 뭡니까? 모르겠는데, 양남으로 내려가는 길 알아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신대지구입니다.

박재우위원

그것을 우리가 코오롱에서 하게 하고 조건을 하고 그 때 불하를 했거든요 땅을. 해줬는데 지금 거기에 추가로 골프장 9홀을 지금 하는데 허가신청 들어온 거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아직까지 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참고로 이것은 별개의 이야기니까 신청 들어오면은 과거에 우리 시유지를 임야를 불하할 때 조건이 붙어 있다고요 저 사람이 이행을 안하거든요 이행을 안하니까 이번에 골프장 증설 9홀이 들어오면은 그것은 시에서 함부로 하면 안되니까 그 때 과장이 자료를 다 찾아보고 이야기를 하세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손중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중규위원

전부 다 고시 대현만 되어 있네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산내 대현지구입니다.

손중규위원

지목이 임이 되어 있고 전도 되어있고, 임은 뭐예요? 개발한 것 없잖아요? 밭이라든지 과수원이 되어 있는데 임야를 불하시킨다는 겁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2차의 30만7천평 중에요 그 중에서 개발이 된 게 있고 안된 게 있습니다.

손중규위원

개발안된 것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개발안된 것은 임야상태 그대로 있는 것도 있고 중간에 끼어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괄로

손중규위원

자기네들이 개발한다 이거예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일괄로 수의계약 또는 입찰로

손중규위원

그런데 대현만 일괄로 딱 되어 있어요? 산내는 안돼 있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60년대에 농촌정착개발사업으로 그 지구를 집단화 해서 했기 때문에 우선 대현지구만 했습니다.

손중규위원

대현은 어딘데요? 여기가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울산과 경남 경계지구입니다.

손중규위원

상호마다 이거 과원돼 있는 것은 가격이 틀리겠네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감정가격이 전부 틀리게 나옵니다.

손중규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김하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술위원

과장님 1차 감정 나온 것 이거 수의계약 좀 됐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게 27일까지 수의계약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된 것은 없습니다.

김하술위원

2차분은 감정이 언제 나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1차분 감정은 다 나왔습니다. 2차분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난 뒤에 다시 저희들이

김하술위원

아직 감정의뢰 안했습니까? 그러면?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안했습니다.

김하술위원

이번에 가급적이면 거기 있는 거를 전부 매각 다 하는 게 안좋습니까? 여기는 하고 여기는 안하고 해놓으면은 형평성도 안좋고 연고자를 다 발굴해서 여하튼 감정이 비싸다고 하면은 재감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과거에는 땅이 굉장히 부산에서 붐이 일어나서 상당히 비쌌는데 지금은 토지가격이 없습니다. 하니까 주민편의를 좀 봐서 과장이 적극 재감정을 하더라도 단가가 비싸다 그러면. 주민이 원하는 감정사를 하나 의뢰하고 관이 하나 의뢰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제일 합당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

과장님 우리 수의계약하고 또 입찰하는 내용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방재정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슬기롭게 잘 처리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차피 과장님도 현장을 보셨겠고 다 하셨겠지마는 어차피 그 분들이 지금 현재 전부 다 손발 부르트도록 해가지고 다 일궈놓은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쪽에서 걱정하는 것은 만약에 그런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에 본인들한테 안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걱정을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좀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천만원 미만은 규정에 의해서 현 대부자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요, 그 외에는 대부기간 중에 있는 것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확실한 그것도 지금 없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야는 그대로 공개입찰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일단은 규정에 의한 것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요, 그 외에는 조금 보류해놓았다가 다시 주민들에게 이해, 설득을 시키고 난 뒤에 어떤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공개입찰을 하는데 소위 말해서 어떤 그 분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혹을 받을 일도 없고 우리가 의회 상임위원회에서라도 이렇게 공론화 한다는 것이 좀 안타깝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의회도 걱정하고 또 집행부도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에 의해서 그것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어 안되겠죠. 적정한 수준의 돈을 지불하고 이것을 자기네들이 갖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묘를 좀 살려서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공식적으로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될 수 있으면 그 분들한테 큰 걱정없이 이것이 계약이 돼서 그대로 농사를 계속 진행해서 지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상당히 연구를 해보고 또 주민들하고도 많은 접촉을 해주십시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것은 정식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규정은 그렇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일궈온 땅들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그 분들한테 줘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연구를 한 번 해보시고 또 안되면 우리 의회하고 수의해가면서 될 수 있으면은 적정한 가격에 그 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합시다. 자꾸 공무원들만 고민할 것이 아니고 또 안되면은 우리 상임위원회 열어서 수의 해봅시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라든가 위에서 감사와가지고 방법이 없으면은 의회의 어떤 핑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은 도움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 하고 여하튼 어떤 형태든 간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은 거기에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한테 그 땅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김성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위원

과장님, 대부계약이 말입니다. 거의 주민들이 다 돼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지역 사람도 대부계약이 가능합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현재로 저희들이 볼 때는 거의 그 지역 주민들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오위원

거의가 그런 겁니까? 타지역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타지역 사람도 수의계약이 되고 규정상 되면은 해줘야 됩니다.

김성오위원

그런데 아까 김하술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에 한 때는 붐이 일어나서 다 탐을 냈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잘못하면은 그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다가 이 좋은 기회에 잘못하면 그 사람 도와주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 땅을 불하를 받아서 사용하면 좋은데 멀리 사람들이 대부계약만 해놨다가 이번 기회에 그 사람들만 득을 보여주는 그런 것은 안돼야 되잖습니까? 그죠? 그것을 잘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그 관계는 최소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실내체육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민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실내체육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적공원소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실내체육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규현위원장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

소장님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까? 지금 말이죠 세금을 감면해준다든가 또 장애인이다, 어린이다, 노약자다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전부 다 할인혜택을 지금 다 받고 있는데 그러면 전용허가를 받은 단체 및 개인에게 득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없다라면 그게 무슨 개혁차원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게 이제 전용허가권자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해서 규제개혁

최학철위원

아뇨,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장애인을 우대하고, 어른들을 우리가 공경하는 측면에서 그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또 자라나는 어린이에게도 혜택을 주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용허가를 낸 단체 및 개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게 바뀌어진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해서 무슨 차원에서 한다 그랬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규제개혁입니다. 행정규제를 완화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최학철위원

그것은요 행정완화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이 분들에게 우리 사회나 국가가 혜택을 줘야 된다라고 판단돼서 해야 될, 더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하면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혜택 자체를 박탈한다는 의미는 규제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돼죠. 최후에 가는 게 뭡니까? 복지국가 아닙니까? 지금 우리 복지국가 건설을 하기 위해서 복지분야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각히 공이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혜택을 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것은 역행하는 처사라고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자기들이 어떤 이해관계가 따라서 하는데 우리가 조례로 정해놓으니까 규제를 하니까 전용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학철위원

권리침해 그것은 그 사람들의 얘기고 어차피 우리 경주시가 추진하는 행사도 그렇고 또 사찰같은 데도 그렇고 다 안그렇습니까? 다 그렇게 지금 혜택을 주고 있는데 구태여 우리 시민운동장, 또 실내체육관 경주시가 관할하고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는 그 장소에 우리가 그러면 전용권자, 돈 몇 푼 주고 빌린 그 사람들 돈 몇 푼 주고 빌립니까? 빌리는데 그 분들한테 혜택을 주지 않는다 그것은 복지행정에 역행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인정하기가 힘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사적소장님 한 가지 중요한 거 알아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인식과 사고를 지금 바꿔야 되는 게 툭하면 감사원, 중앙의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자치부 지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시의원이 필요가 없어요. 규제개혁위원회 자기들이 뭔데? 우리 시는 우리 시민의 형편에 맞게 우리가 하면 되는 거지. 규제개혁위원회가 건방지게 자기들이 뭔데 콩놔라 팥놔라 다하고 그렇게 다 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장이 똑바로 알아야 돼요. 지방자치라는 것은 우리 시민의 정서에 맞게 우리 시민이 뽑은 시의원들하고 시집행부하고 지방의 우리 정서에 맞게 조례도 만들 수 있는 거고 다 하는데 뭣 때문에 자기들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하니까 해야 된다 중앙에서 뭐 하는 것 그것은 절대 말도 꺼내지 마세요. 우리 시가 필요하면 하고, 시가 필요없으면 안해야 돼요. 규제개혁위원회가 뭔데 하라 한다고 하고 하지마라 한다고 안하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부결돼야 돼요.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하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술위원

소장님, 전용사용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겁니다. 노약자나 청소년, 군인들은 보호받도록 되어 있어요. 헌법에. 그런데 어째 전용권자 그 사람의 이익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고쳐줍니까? 그 부분에 생각안해봤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도 저희들도 생각해봤는데 이거 사용료가 사실상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김하술위원

얼마 되지 않더라도 어디 가도 노약자, 청소년, 군인 등은 다 보호를 받게 되어 있는데 어째서 경주시만 고쳐서 그 사람들 해서 의원들 욕을 얼마나 얻어먹도록 만들려고 합니까? 안그래요? 그 사람들 도와주는 것은 괜찮지마는 이것을 해서 나이 많은 사람이 구경하러 왔을 때 특혜없이 그냥 돈 다 받고 들어간다면은 시의원들 욕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유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이게 말이죠 한 번 물어봅시다. 우리 문화엑스포 할 때 중국공연 실내체육관에서 했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유영태위원

실내체육관에 했을 때 지금 조례에 의하면 입장료를 노약자, 청소년, 군인, 노인 등 할인혜택이 됐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유영태위원

그럼 만약에 다음에 문화엑스포를 공연을 한다든지 해서 또 실내체육관에 유치를 한다 이겁니다. 공연을 유치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조례가 바뀌게 되면은 청소년한테 돈을 높이 받을 수 있고, 노인한테 돈 더 받을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죠. 그것은 자기들 형편에 의해서

유영태위원

조례 바뀌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유영태위원

어느 특정인이 신성한 우리 복지시설 실내체육관을 지어놨는데 그 사람들 돈벌이 안되니까 거기에 맞춰주는 식으로 조례를 바꾸면 안됩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뜻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행대로 해야 모든 게 나아가는 거고 어차피 이 시설 투자해서 했는 거 복지시설 지금 혜택이 주어지는 청소년이나 노인들한테 돈 더 받아서 복지시설에 대한 원금을 뺄 겁니까? 뭐 할 겁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실내체육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손호익위원

예, 있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지금 말입니다. 모든 군경이라든가, 학생들, 청소년들 국가에서 보호차원에서 다 인하를 하고 또 심지어 박물관도 무료입니다. 청소년들 무료이고 한데 소장님이 설명하다시피 임대하는 업자를 위해서 할인하는 것을 안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시대에 역행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결을 동의합니다.

박규현위원장

손호익위원님께서 경주시실내체육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동의 하셨는데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손호익위원님의 부결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손호익위원의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과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호익위원님의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발표하겠습니다. 찬성 8명, 반대 0명 손호익위원이 발의하신 부결동의안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민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것도 체육관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민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손호익위원

예, 있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예,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이것은 방금 부결시킨 5항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6항도 부결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박규현위원장

경주시민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손호익위원께서 부결동의 하셨는데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호익위원님의 부결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손호익위원의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과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호익위원님의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발표하겠습니다. 찬성 9명, 반대 0명 손호익위원이 발의하신 부결동의안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55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이번에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현재 직장협의회가 지난번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은 못만들고 하기 때문에 직장협의회를 설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조례에는 금지된 협회가입범위가 많이 규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범위를 좀 완화시켜서 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최임석위원

전번에 상정한 조례안과 똑같습니까? 바뀐 것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최학철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보류된 것과 똑같습니까? 내용이?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최임석위원

전번에 지적을 해서 보류된 것을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상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번에 시장이 이것을 제안한다고 했는데 이 종목이지 싶은데,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토록 한다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토록 한다 이 문구를 빼면 안됩니까? 일반회사로 말하면 노동조합이고, 여기는 협의회라고 하는데, 말단 하위직 공무원을 위해서 범위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시장에게 밉보인 사람은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 조항을 빼고

손호익위원

금지하는 공무원 이것은 빼야 되겠구만

최임석위원

말단 공무원의 그것을 위해서는 인사에 무슨 불편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협의하기 위해서는 국장선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말단 하위직 공무원을 위해서는 직장협의회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조항을 먼저 지적을 안했습니까? 그 조항을 빼면 안됩니까? 자격만 되면 다 가입하도록 자기 재량에 맡겨야지 시장이 판단한다 이러면 시장이 판단해서 특정인 너는 안돼 그러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 조항을 빼고 합시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여기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말이죠 시에서는 직장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이라는 것은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완화를 해서 중앙에서 내려왔거든요 지난번에는 금지되는 범위가 지금보다 줄었습니다. 적었습니다. 그것을 금지된 범위가 많았던 것을 완화를 시켜놓은 겁니다. 완화를 시켜서 더 가입이 가능하도록 풀어놓은 겁니다. 이것은요.

최임석위원

전번에도 이런 문구가 들어 있었는데 단 시장이 판단한다 라는 것은

박재우위원

기관장이 금지하는 공무원 이게 문제네요?

최임석위원

그게 문제 아닙니까? 자유재량에 맡겨서 가입하고 싶으면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어떤 사람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 업무를 맡은 분야를 가입을 금지시키도록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의 6급은 획일적으로 6급 담당은 가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획일적으로 가입금지된 것을 담당업무 성격에 따라서 이것은 내부적으로 정하겠다 이런 겁니다. 시장이 정한다고 해서 시장이 단독으로 여기는 없애라 저기는 없애라 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최종 결심은 시장에게 받겠다 이런 이야기이고

박재우위원

이거 상당히 일리는 있네요 이거 보니까 여기에 예산, 감사, 교환, 인사, 무슨 여기에 운전기사 이런 거 다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정말 하나의 노조성격을 띄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기관장이 규제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여기에 만약에 풀어버리면은 너도 나도 시의 청소부까지 전부 다 여기 운전기사까지 다 들어가면은 훨씬 더 앞으로 골치가 아파요. 이걸 오히려 규제를 해서 아무나 소위 노조활동을 못하도록 하고 계장급 이상이나 이런 것을 소위 애국심이라든가 또 그런 관심을 좀 가지고 자기 직급이 좀 그거 된 사람은 그게 없는데 만약에 밑에 아무나 다 들어오게 해놓으면 이게 말이지 난장판이 돼서 나중에 이게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손호익위원

원래 노조도 그렇잖아요. 노조도 사무직은 안되게 되어 있잖아요.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이렇게 조례개정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해야 오히려 후유증이 안생길 것 같아요. 보니까

박규현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분한 질의시간을 가졌으므로 바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토론하기 전에 잠깐만 국장님한테 물어봅시다. 이게 다른 시에 대구직할시하고 하고 있는데 이게 조례가 비슷해야 되거든요. 안그러면 아예 조례 안건드리는 게 낫지 건드려가지고 경주시는 말이지 어떻게 제한이 많다든지 안그러면 또 너무 완화돼서도 안되고 맞춰가지고 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고 이래야지 그런 부분 차이나는 점은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지난번의 조례는 규제가 지금보다 많았습니다. 대상자 범위가, 범위가 더 적었던 것을 이번에는 꼭히 필요한 필수인력 이외에는 가입을 해도 좋다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거의 시, 군마다 같은 수준입니다.

유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다름이 아니고 내가 의원입법으로 조례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전문위원 이거 한 번 검토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여기 상임위원회에 가결되고, 본회의에 가결되도록 준비를 좀 해주세요. 내용이 뭐냐 하면 말이죠 지금 국가지정문화재나 아니면은 경상북도 도지정 문화재가 돼가지고 우리 시비나 또는 국비가 보조되는 것은 괜찮은데 개인문중의 재실 말이지 문중에 재실 없는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문중의 재실 저것을 로비를 해서 도의원 예산 가져온다 이래서 이게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거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기겠어요. 이것을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국가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 이외에는 문중의 것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조례로 금지해서 예산을 안주는 것을 이걸 조례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안해놓으면은 너도 나도 이래가지고 내가 방금 양남에 있는 만송재 때문에 문화과장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감사원에서 감사에 이게 지적이 됐다는 거예요. 작년에. 작년에 예산을 받아왔는데 왜 국가문화재도 아니고 지방문화재도 아닌데 이런 것을 민간적자본보조를 해서 국비나 시비나 도비를 자꾸 주느냐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됐는데 골치가 아파죽겠다는 거예요 나도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기 문중의 것은 자기 문중에서 돈을 내서 자기 문중에서 할 일이지 자기 문중의 것을 어떻게 해서 시비, 도비 그렇게 이야기하면 임진왜란때 공로있고, 신라시대부터 공로있고, 그렇게 따지면 공로없는 사람이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공로 다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지정문화재나 또는 지방지정문화재가 아닌 개인문중에 있는 이런 재실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일체 시비를 보조안한다 하는 것을 의원입법으로 하나 만들어서 조례를 제정하라고요. 이렇게 안해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오느냐 하면 이런 문제가 옵니다. 공무원도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뭐가 문제있느냐? 민간적 자본보조해서 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돈이 4억쯤 든다 그러면 1억만 주면은 3억을 우리 돈 보태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공사 때문에 공사를 또 업자하고 유착이 돼서 공사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말이예요. 유착돼서 이거 하려고 문중에는 문중대로 그냥 달라 그러고 또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시설비니까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겁니다.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딱 깨놓고 시의원이 할 일이 바로 이런 것을 가려서 우리 귀중한 시비가 손실되는 것을 근본 막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자치단체장도 이런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 선심성으로 어디 가면 말이지 "우리 문중에 재실 좀 고칠 게 있는데 돈 한 몇 억 해달라" "그래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막대한 시비가 손실되고 있다 말이예요. 이런 것을 조례를 의원입법으로 하나 만들어서 앞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 지방지정문화재 이외에는 어떤 것도 문중이나 이런 것은 재실이나 이런 것은 시비보조 못한다는 것을 의원입법으로 해가지고 전문위원 이걸 의원입법으로 하나 만들어봐요. 다음에 우리가 상임위원회때 이것을 의원입법으로 만들어서 상임위원회 통과시켜서 본회의에다가 발의해서 본회의에 통과되면 의원입법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박규현위원장

저 내용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선심성 예산이다 또 국가문화재나 지방문화재도 아닌 일반 재실 이런 데에서 보통 보면은 상당한 예산이 많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의회에서 그런 조례를 만들든지 하더라도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저게 행정에도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저 돈을 문중에 억지로 자본적보조로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그 문중에서는 자부담을 옳게 하지도 않고 행정에서 돈썼는 내역을 만들라고 하니까 엄청 힘이 들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필요한 그런 문제인데

박재우위원

그리고 근본으로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래야 됩니다. 앞으로 조례를 집행부가 일일이 개정해오는 것만 의안으로 다룰 게 아니라 정말로 의원들이 보고 말이죠 아 이것은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의원입법을 많이 해서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의회활동이라고 하는 게 시민의 권리를 수임받은 기관이 적어도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시비를 절감하고 이렇게 해줘야지 이게 균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중에 배경 좀 있는 것은 가서 도비나 국비 받아오면 시비 자동으로 부담해야 되고 배경 없는 사람은 못하고 그러면 이것은 사실 자기 문중의 일은 자기 문중의 후손들이 돈내서 할 일이지 우리 시비, 국비로 해서 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반드시 제한을 해서 우리가 의원입법으로 해서 조례를 딱 만들어버리면은 다시 이걸 못하니까 전문위원 이것을 의원입법으로 하나 하도록 말이죠 하나 그걸 하세요. 이게 작년에도 감사원에서 와서 지적이 됐다는 겁니다. 지적이 됐다는 것이고 또 지금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게 예산이 되고나면 또 공사를 집행부 여기서 한다고 시설비를 하려고 하고 또 저기는 민간자본보조라서 자기들 달라고 하고 이거 또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문중에서 하는 것을 자기 문중의 일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자기 조상 자기가 섬겨야지 그것까지 시민이 세금 낸 돈으로 거기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 만들도록 내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예, 꼭 우리 전문위원에게 법 검토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들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민선시장 출범 후에 시설비 등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도 연도별로 예산 전부 다 뽑아보고요, 또 각 재실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도 구분해보고 전체적으로 한 번 뽑아보세요.

박재우위원

거기에 말입니다. 전문위원! 비지정문화재 주로 문중,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거기에 말입니다. 문중 아예 제수비라고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보조금에 그런 것 다 끌어모아서 한 곳에다가 다 조례를 같이 만드세요.

박규현위원장

일단 그러니까 '97년도부터 연도별로 비지정문화재의 보조내역을 먼저 빼놓고 그것을 먼저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것을 한 번 빼놓으세요. 빼놓고 내가 일단 한 번 볼께요.

박재우위원

다음 상임위원회때 의원입법으로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가서 통과시키면 돼요.

박규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56회 경주시의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