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신성모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윤용수사무국장
사무국장 윤용수입니다. 제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2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22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는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경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경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부결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22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실내체육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시민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부결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61조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 간사사임 및 보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22일 기획행정위원회 김상왕간사의 사임으로 김성오의원님이 간사로 보임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의장
김성오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 보임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동식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동식입니다. 경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심사보고서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따라 등원하시는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과 배석해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규칙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의 발의로 제출되어 지난 12월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을 하였습니다. 본 규칙의 제안사유는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일방적인 사회단체의 국외여행 반대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규칙의 주요골자는 공무원국외여행의 범위를 규정하고 의원공무여행심사위원회 구성 운영하며,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명문화하였으며, 여행 전 계획서 제출과 여행 후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며, 여행에서의 견문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규칙안은 경상북도지사로 부터 하달된 준칙에 의해 성안되었음은 물론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과정을 거쳐 가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성모의장
김동식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오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김성오의원입니다. 존경하는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된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국 자매 및 우호도시와의 교류를 강화하고, 국제간 우호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광진흥과 국제교류담당을 지방별정직으로 책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령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자동차세 관련 세제의 합리적인 개편으로 납세자 위주의 지방세제를 구현하고 담배소비세와 주행세의 세율을 인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농지세의 명칭을 농업소득세로 변경하는 등 기타 현행 세제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자동차세를 차령에 따라 차량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5%씩 경감 과세하여 50%까지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며,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하며, 담배소비세율도 제1종 궐련 20개비당 4백60원에서 5백10원으로 인상하며, 농지세의 명칭을 농업소득세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도변에 흩어져 있던 불량주택을 이전하여 농어촌 취락구조개선사업을 1977년 강동면 오금1리 낙산마을에서 시행하면서 마을부지 내에 포함된 폐구거인 국유재산을 용도폐지등 입주민에게 불하하지 않아 주민의 소유권 미정리로 집단민원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정리를 위하여 마을부지 내에 포함된 국유지 21필지 1천2백62㎡를 매입하고 사유지인 현재의 마을 도로부지 2천2백41㎡와 교환코자 하며, 또한 추가 편입된 어린이놀이터부지 3백11㎡를 매입함으로써 당해 주민들의 정당한 소유권 행사를 도모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1960년대 농촌개발정책사업으로 임야를 개간하여 경지화된 토지를 수대부자에게 매각하고 산재한 임야를 수요자에게 매각함으로써 민원해소와 더불어 대체 재산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코져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산내면 대현리 소재 임야 27필지 97만9천7백70㎡, 밭 15필지 2만9천8백2㎡, 과수원 3필지 6천7백97㎡, 대지 1필지 28㎡, 총 1백9만5천8백4㎡로 공시지가로 산정하여 3억1천9백17만7천원입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 경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범위를 완화하고 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을 개선하며 직장협의회 설립시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협의회 가입범위를 완화하는 것으로 6급담당을 획일적으로 가입금지된 것을 담당의 업무성격에 따라 기관장이 판단토록 개선하며, 감사, 조사, 비밀, 유선업무, 사법경찰권소유 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가입이 금지된 것을 사법경찰권소유자는 가입을 허용하고 국·과·소 및 사업소나, 읍·면·동사무소에서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가입이 금지된 것을 기관의 서무기능을 총괄하는 공무원으로 제한하여 기관장이 판단토록 개선하며, 현행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 접수후 설립증 교부기간을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위원 서로간의 충분한 토의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모의장
김성오간사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의원님

이진락의원
관련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신성모의장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이진락의원
국장님, 해당상임위원이 아니라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지역에 옛날에 개발했던 농민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던 대부나 매각은 해줘야 되는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은 한 30만평 되는데 예정가격이 3억밖에 안됩니까? 가격이?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현재 공시지가에 의한 예정가격입니다.

이진락의원
추정가격 여기에는 예정가격이라 돼있네요? 추정치 이렇게 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추정치입니다. 감정하면 별도로 또

이진락의원
그러면 1년 전에 작년에 그 때 한참 엑스포부지 재원마련할 때는 여기 30만평 팔면 50억 된다고 의회에 보고 안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 쪽하고는 지번이 다릅니다.

이진락의원
산내 같은 지역 아닙니까? 이 지역 아닙니까? 같은 필지로 저는 30만평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데 다릅니까? 이게? 당시에 건설국장이 했던가? 혹시 다른 겁니까? 이게요? 같은 땅 맞죠?

신성모의장
산업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들어가시고 산업국장님 나오십시오.

이진락의원
산업환경국장님 소관입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이진락의원
예정가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이게 예정가격이 아닙니다. 아니고 공시지가인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지난번에 한 것은 51만평인데 그것은 지금 두 개 감정원에 감정의뢰해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매각 중에 있습니다. 있고 이것은 2차로 추가로 하는 겁니다. 같은 지구입니다.

이진락의원
왜냐 하면은 그 때 제가 알기로는 그 때 한참 우리 재원마련 때문에 대책 세울 때 당시 관련과장인지 국장인지 모르겠는데 평당 15만원선에 현실가 된다고 빡빡 우겼거든요. 뭐냐 하면은 그런 데이터가 그 때 그 당시에 우리가 보고받기로는 어차피 공시지가도 얼마 안되는데 물으니까 15만원 넘는다고 딱 그렇게. 이것은 그러면 지금 대충 추정가격이 얼마쯤 됩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1차 51만평은 13억 정도 나왔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러면 평당 얼마 치입니까? 2만원 치입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러면은 평균 2천5백원입니다.

이진락의원
평당 2천5백원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임야하고 대지화 돼있는 것과는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진락의원
이것은 그러면 가격이 더 나옵니까? 지금 이번 계획하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이번에 계획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임야가 주로 많고 대지가 적습니다. 적은데 통상 감정해 보면은 공시지가보다 2배 내지 3배 정도 됩니다.

이진락의원
현실적으로 여기 보니까 공시지가가 평당 1천원쯤 치이는데요 국장님 얘기들어보면 한 3배 잡으면 평당 3천원 정도인데 작년 연말에 우리가 그렇게 안된다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거 할 때도 평당 15만원 쳐서 한 50억 된다고 빡빡 우겼습니다. 그 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걸 앞으로 가능하면 집행부에서 데이터 내실 때 정확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신성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진수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안진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심사토록 회부된 경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과 경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95년 1월3일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가 제정후 현재까지 융자실적이 전혀 없으므로 경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로 대체하고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도 1995년 1월3일 지역경제력 증대 및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가 오히려 지방공업단지 입주자 자격을 제한함으로 중소기업유치 및 기업활동의 자율성 확보에 장애가 될뿐만 아니라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위원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모의장
안진수간사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9일간의 회기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었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민생현장을 방문하는 등 알차고 내실있는 정례회 운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원식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