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형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한창섭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섭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이어서 이우종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종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하 수석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리 정리를 위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완료 되었으므로 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퇴장) 이어서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탁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다음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자분들은 좀 이렇게 태도를 바르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태도에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시정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서동학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8페이지, 사업명세서 96쪽, 지방체육회장 선거 공정선거지원단 운영지원 이 부분이 지자체 단체장의 겸직 금지에 관한 법률 때문에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이 통합해서 이번에 처음 민선으로 체육회장을 선출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출하는 과정에서 선거인단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선거인단이 한 이삼 프로, 생활체육회나 생활체육인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 수에 비해서 선거인단이 한 이삼 프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또 하나는 체육회장에 당선이 되면 연 출연금이라고 그러나요, 분납금이라고 그러나요? 분담금, 출연금?
그게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도내에서 11개 시군에서 결정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관여를 회의하실 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결정하시는 건지? 도에서 관련부서에서 거기에 회의할 때 참석을 하셔서 의결하는 데 의결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건지, 우리 고근석… 말씀 도중에 죄송하지만 시군별로 천차만별인데 300명 이상이 아니고 조그마한 군 같은 경우는 132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냐, 선거투표에.
그 부분하고 체육회장에 당선이 되면 1년에 5,000에서 2,000만 원씩 자부담, 출연금 아니면 분담금 이런 부분들이 과연 체육회의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을 해서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5,000만 원이 최고인데 우리 시군에서 5개가 5,000만 원으로 출연금을 확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4,000만 원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럼 임기가 만약에 4년이면은 4년 동안 1억을 내놓든지 아니면은 8,000만 원을 회장으로서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게 과연 생활체육인들의 보편타당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어요,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별 회장 출연금, 연 출연금 규모 11개 시군 다 파악을 하시고요. 11개 시군 선거인단 명수, 그리고 시군별로 회장에 출마할 때 또 납부하는 기탁금이 있습니다, 기탁금.
이렇게 해서 자료로 대체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회의에 가셨을 때 어차피 체육회의 출연은 도나 아니면 시군에서의 비용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회장 출마하려면 돈이 없으면 체육회 회장에 출마하지 못하는, 재정적으로 이렇게 부담을 주는 이게 과연 체육인들의 양상에 맞는 건가, 이런 부분들이 참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제 중앙에서 아마 표준안으로 내려온 거죠?
표준안으로 내려와서 그 안에, 그 범주 안에서 결정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고근석 국장님께서는 건의를 해서, 중앙에, 이런 부분들이 완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생활체육이나 체육인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체육회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도입에 적극 제안이나 적극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기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오후 2시까지, 속개하여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한창섭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섭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이어서 이우종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종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하 수석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리 정리를 위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완료 되었으므로 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퇴장) 이어서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탁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다음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자분들은 좀 이렇게 태도를 바르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태도에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시정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서동학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8페이지, 사업명세서 96쪽, 지방체육회장 선거 공정선거지원단 운영지원 이 부분이 지자체 단체장의 겸직 금지에 관한 법률 때문에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이 통합해서 이번에 처음 민선으로 체육회장을 선출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선출하는 과정에서 선거인단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선거인단이 한 이삼 프로, 생활체육회나 생활체육인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 수에 비해서 선거인단이 한 이삼 프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또 하나는 체육회장에 당선이 되면 연 출연금이라고 그러나요, 분납금이라고 그러나요? 분담금, 출연금?
그게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도내에서 11개 시군에서 결정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관여를 회의하실 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결정하시는 건지? 도에서 관련부서에서 거기에 회의할 때 참석을 하셔서 의결하는 데 의결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건지, 우리 고근석… 말씀 도중에 죄송하지만 시군별로 천차만별인데 300명 이상이 아니고 조그마한 군 같은 경우는 132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냐, 선거투표에.
그 부분하고 체육회장에 당선이 되면 1년에 5,000에서 2,000만 원씩 자부담, 출연금 아니면 분담금 이런 부분들이 과연 체육회의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을 해서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5,000만 원이 최고인데 우리 시군에서 5개가 5,000만 원으로 출연금을 확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4,000만 원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럼 임기가 만약에 4년이면은 4년 동안 1억을 내놓든지 아니면은 8,000만 원을 회장으로서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게 과연 생활체육인들의 보편타당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어요,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별 회장 출연금, 연 출연금 규모 11개 시군 다 파악을 하시고요. 11개 시군 선거인단 명수, 그리고 시군별로 회장에 출마할 때 또 납부하는 기탁금이 있습니다, 기탁금.
이렇게 해서 자료로 대체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회의에 가셨을 때 어차피 체육회의 출연은 도나 아니면 시군에서의 비용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회장 출마하려면 돈이 없으면 체육회 회장에 출마하지 못하는, 재정적으로 이렇게 부담을 주는 이게 과연 체육인들의 양상에 맞는 건가, 이런 부분들이 참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제 중앙에서 아마 표준안으로 내려온 거죠?
표준안으로 내려와서 그 안에, 그 범주 안에서 결정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고근석 국장님께서는 건의를 해서, 중앙에, 이런 부분들이 완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생활체육이나 체육인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체육회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도입에 적극 제안이나 적극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기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오후 2시까지, 속개하여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오전에 이어서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인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국장님이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도로과장님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우리 심사에 대해서 휴식을 위해 가지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20분까지 정회하고요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육미선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상정 위원님이 먼저 하시죠.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잠깐 자리를 비우는 거로 사전에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전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오전이나 오후나 마찬가지겠지만 집행부에 답변하시는 분들이 다 알 수는 없어요. 총괄을 하다 보니까 전부 상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추경은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는 설명자료는 한 장으로 페이퍼로 만들어서 주지만 별도의 답변지를 각 자료 쪽수별로, 사업명별로, 페이지별로 이렇게 해 놓으시면 바로 그 질의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옆에 한 장이 더 추가로 스스로 만들어 놓으면 바로바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개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바로 국장님들이나 실장님들이 대답하기 곤란한 부분, 좀 완전히 숙지가 안 된 부분은 양해를 구한 다음에 바로바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님. 잠시만요.
죄송하지만 해당 담당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명 대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98쪽, 사업명세서 138쪽,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 이 부분이 당년도에 공약사업으로 시행하는 것 같은데 일회성인가요, 아니면은 ’20년도에도 계속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청주, 제천, 보은, 옥천, 진천, 괴산, 음성에 이 경축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건가요?
경축순환사업을 하고 계시는 법인이나 조합이나.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규정이 바뀌어서 부숙도를 의무화시켜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잘하고 계시는 건데 기존에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데서 계속 사업들을 지원을 받아서 부를 축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전문조직당 2억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기계까지. 상당히 혜택이 많은 부분인데 이게 2020년도 계속 지속적으로 가게 된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가내시 받아서 하긴 하는 거지만 좀 더 심사나, 심사는 누가 합니까?
업체에 대한 심사. 그러면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는 분들이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7개 시군의 해당 10개 업체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부위원장님께서는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이상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4조 7,762억 원, 특별회계 6,200억 원, 총규모 5조 3,962억 원으로 수정 없이 원안 의결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