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유영태 의원 발언

58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1-02-13

유영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규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첫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지역의 각종 현안사항 해결을 비롯하여 활발할 의정활동을 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해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각종 현장방문을 비롯하여 예산안심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였다는 여론이 높아 수고한 보람을 느낍니다. 이 모두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주민의 대변자로서 사명을 아끼지 않은 결과라 여겨집니다. 아울러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잘 아시다시피 박재우 의원님 외 십여명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경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보조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위원님을 대표해서 박재우 위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우리 시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시민의 요구와 바램을 해결하기 위하여 밤낮 없이 노력하는 우리 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은 우리 경주시의 보조예산 절감을 위하여 동료의원 9명과 함께 제출한 경주시보조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세계가 인정하는 역사고도 도시로 많은 문화유적을 간직한 자랑스러운 지역입니다 마는 각종 국보, 보물을 비롯한 유수한 문화재의 유지보수에 국, 도비가 일부 지원되기는 하나 날로 늘어나는 시 자체 부담도 힘겨운 실정입니다. 다른 지역처럼 도시화에 따른 개발사업도 문화재보호의 명분에 밀려 제한을 받고 있으며, 문화재 관리부서 운영 등에도 우리시는 열악한 시 재정상 과중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가 아닌 여기에는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문화재, 비지정 문화재를 제외한 개인 씨족, 문중재실이나 분묘의 유지보수비 등을 보조 요청해 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문중의 유력인사들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4년 동안 22건에 시비 부담이 7억7천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그 중 16건은 자부담 없이 하는 사업에 시비를 5억6천4백만원이나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문중 및 단체의 향사에는 2000년 33개 단체에 1천8백1십만원이 지원되었고, 올해 예산에는 35개소에 1천8백7십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향토문화의 든든한 터전을 닦아온 선현들의 드높은 정신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이제는 해당 후손들의 힘으로 남기신 뜻을 기리는 사업을 하게 하고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가 아닌 개인씨족, 문중의 재실, 분묘 유지보수비와 유림회관의 보수 및 향사비는 시비보조대상에서 제외함이 좋을 것으로 보아 이 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을 제안한 우리 의원의 뜻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규현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혹시 박재우 위원님이 발의하신 분을 대표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유림회관은 제외합니까?

박재우위원

유림회관도 다 포함된 겁니다.

유영태위원

유림회관은 개인재실이 아니잖습니까?

박재우위원

재실이 아니라도 이 유림회관도 앞으로 유림회관이 읍면동에 있고, 또 앞으로 없는 동에는 유림회관을 신축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유림은 앞으로는 이제 정보화사회인데, 정보화사회로 가는데 유림은 유림에서 알아서 해야지 그것을 우리 시비로 보조한다는 것은 지금 이야기가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재가 아닙니다. 그게

유영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컴퓨터시대에 우리가 상당히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성교육이 중요하지 학교에도 전부 다 컴퓨터화 이래 가지고 거기에 의존하는데 유림회관 정도는 우리가 앞으로 신세대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세대를 과거에 어른들의 숭고한 그런 이념을 주입시킬 수 있는 이런 교육마저 사라져서 되겠느냐? 그것은 노인들이 어떤 예산이나 이걸 해결해서 회관을 유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유림회관은 포함을 시키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내용으로 좀 바꿔주시기

박재우위원

유림회관도 이것은 앞으로 유림은 경주에 많은 유림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람들이 유림에 무슨 유지보수나 이걸 해나가야지 시비로 보조해 나가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박규현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유영태위원

여기에 제안설명에는 유림회관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재실, 분묘 유지보수비와 유림회관의 보수 및 향사비, 여기 제안설명에서 좀 내용이

박재우위원

아뇨, 이 법조항에 또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안에 “다만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가 아닌 개인, 단체, 문중, 씨족, 재실, 분묘, 씨족회관, 유림회관 등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향사비 등은 제외한다.” 이렇게 법을 바꾸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바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시가 시민의 세금 받아서 시민을 위해서 물론 써야 되겠지마는 이 많은 개발사업 할 것도 많은데 이런 것을 그대로 두면은 앞으로 우리 할아버지 8대조 할아버지 벼슬했다. 분묘 새로 해야 되겠다, 이것은 너도나도 너도나도 하면 이것은 앞으로 감당 못 할 일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조례를 가지고 딱 해서 법령으로 막아놔야지. 또 둘째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겁니다. 뭐가 있냐 하면은 이게 다 이제 일종의 선심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선심에 대한 행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칙적으로 이것은 막아야 되는 게 여기 뒤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말이죠 향사비를 주는 데가 좌우간 몇 군데냐 하면은 33개 하고 뒤에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선조 제사 지내는 것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제사 지내야지 그것을 시비로 보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냐? 당연히 이것은 시비를 절약해야 되고, 우리 시의원이 하는 의무가 뭡니까? 우리 시민이 우리 시의원에서 권한을 위임할 때는 너희가 시의원이 되어 가서 집행부의 살림살이가 잘못 사는 것은 견제하고, 돈의 흐름이 잘못된 것은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인허가가 잘못 돼서 민원인이 고통 받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을 해결하고 이게 시의원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집행부가 이런 안을 내놔야 될 안입니다. 그런데 전부 이게 선심에 관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돈 많이 줘서 인심 얻으려고 하는 이런 처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막아야 되겠다 해서 이 보조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만들게 된 겁니다. 물론 유영태 위원님의 이야기가 일리는 있지마는 지금 웬만한 데는 유림회관이 다 돼 있어요. 유림회관이 기히 돈 줘서 성건동에 여기에도 유림회관을 엄청나게 지금 지어놨잖습니까? 그 외에도 읍면동에 유림회관이 거의 다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는 더 이상 지원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유영태위원

예.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박재우위원

감사합니다.

박규현위원장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국장님, 작년 재작년 근간에 몇 년 동안에 우리 재실이나 개인 분묘나 문화재가 아니고 또 비지정문화재가 아닌데도 시비보조가 나간 데가 있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일부 몇 군데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재나 국가문화재나 도가 지정한 문화재나 또 비지정문화재 그것까지 제외하고 개인이나 단체, 문중, 씨족, 재실, 분묘, 씨족회관, 유림회관 이런 시설에 거기에 들어간 돈이 많죠? 대강 금액을 조사 안 해왔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 업무 자체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박규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지금 향사비, 제수비 이런 것은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기획문화국소관입니다.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닙니다.

박규현위원장

행정지원국장 들어가시고, 기획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국장님, 지금 예를 들어서 ‘95년 이후에 우리 지방자치가 되고 난 이후부터 국가가 지정하는 문화재, 국가문화재, 그 다음에 도가 지정하는 지방문화재, 또 그 이외에 무슨 비지정문화재가 107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씨족이라든가, 무슨 분묘라든가, 재실이라든가, 유림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나간 예산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전체 23건에 한 11억9천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거 나간 것은 순수하게 이게 개인분묘나 재실에 들어간 돈이지 유림회관 건축비는 여기에 안 들어간 거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서원이라든가, 사당 같은 것,

박재우위원

그것은 비지정문화재이고, 성건동에 여기 지은 것 이것도 땅값하고, 건물값하고 상당히 많을 건데요? 한 십억, 십 몇 억, 20억 될 건데요? 그런 것은 포함 안 됐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포함 안 됐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십억 되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한 13억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수비 있죠? 제수비가 들어간 게 매년 1천8백만원 들어갔습니까? 매년?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이게 과거에도 나간 겁니까? 이 2년만 나간 겁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과거에도 계속 나갔습니다.

박재우위원

계속 나갔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부 자기 후손들이 다 있는데 후손들이 있으면 후손들이 자기네들 돈 내서 제사 지내지 시비를 줄 이유가 없잖아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사료를 보면은 삼전 같은 데는 수백년 전부터 계속 내려왔고, 재를 지냈고, 또 시비보조를 하고 했는데

박재우위원

그런데 국장님 내가 오능 박씨종친회 회장을 15년을 했어요. 이제 그만 둔지 2년 밖에 안 됐는데 우리 종친회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십억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종침회가 가지고 있는 오능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여러 수백억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을, 그 다음에 할아버지 제사 지내러올 때 전국에서 오는데 전부 와서 할아버지 제수비를 다 냅니다. 거기 가지고 밥 먹고 제사 다 지내도 돈이 남아돌아요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 제사 자기네 후손들이 지내지 시비를 자꾸 줄 이유가 없잖느냐 이거예요. 한 군데 두 군데도 아니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지금 저희들이 도비보조 같은 게 됐을 때는 어떻게

박재우위원

도비보조는 삭감되면 돈 반납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도비보조가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금년에도 양북과 양남에 이것은 정말 재실이고, 분묘에 나가는 돈이 도비가 먼저 내려와서 예산 삭감하려다가 줬는데, 도비가 내려오니까 시비 부담해야 된다 앞으로 이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도비가 내려와도 안 할 것은 안 해야 됩니다. 도비가 내려와도, 개인씨족 분묘나 재실 짓는데 자기 할아버지 재실 자기가 하지 왜 도에 가서 힘있는 사람은 교제해서 돈 조금만 한 1억 가져오고 시비 1억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문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이야기하면 지금 보문관광단지에 거기에 지금 우리가 예산 삭감을 했는데 거기에 국악공연장 지붕이 문광부에서 예산이 5억 내려온 거 아닙니까? 시비 5억 보태서 10억 가지고 공사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도 사고를 바꿔야 되는 게 툭하면 도비가 내려왔다,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부담해야 된다. 도비가 내려오고 국비가 내려오는데 우리가 필요 없으면 그것은 국비도 국민의 세금이고, 도비나 시비도 국민의 세금인데 필요 없이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히 삭감해야지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은 관광개발공사가 저기 있다 이거예요. 골프장 수입만 1년에 50억씩 들어오고, 땅 팔아서 수십억씩 남아서 돈 재원을 수백억 가지고 있다 이 돈이 남아서 경북관광개발공사 만들어서 안동에다가 돈 다 가져가고 있다. 그러면 관광개발공사 자기네가 분수대 예산 자기네가 하고, 지붕도 자기들이 하지, 국비 내려왔다고 해서 시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겁니다. 이것을 원칙적으로 시도 도비가 왔다 하더라도 안 줄 것은 앞으로 안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향사비부터 시작해서 조금 전에 자료를 보니까 이게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4년 동안에 22건 나간 것만 하더라도 시비부담이 7억7천만원 아닙니까? 이것은 문화재도 아니고, 이것은 비지정문화재도 아닌 것 아니냐? 그렇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재실 등에 나간 겁니다.

박재우위원

자기 할아버지 재실은 자기네 후손이 짓지 재실 짓는데 뭐 하러 우리 시비를 왜 보태준다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국장님,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제 다른 재실이라든가 문중재실은 일절 보조가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러면 형평에 어긋나거든요. 지나간 몇 년 동안 지나간 때와는 지금 힘있는 문중들은 많이 보수를 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했고 했는데 형평에 어긋나지 않지마는 그러나 박재우 위원님이 하시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진짜 선심성 예산입니다. 문중의 향사비, 그 다음에 문중재실, 다 문중에 후손들이 지금 다 있고 한데 그렇게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하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도조례 말입니다. 도 조례 상위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은 저희들이 도에 승인요청을 하거든요. 도 조례하고 상충이 된다든가

손호익위원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의원 발의를 했는데 전문위원이 오랜 시간 전에 검토해서 집행부에 넘긴 것으로 아는데 집행부에서 검토를 안 했습니까? 저는 왜 그러냐 하면 통과가 되는 것은 되지마는 만약에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나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도 조례에 말입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도 조례도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박재우위원

필요 안 하다고 판단되면 안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해석하기에

손호익위원

만약에 시에서 통과가 돼서 올라갈 것 아닙니까? 도에 올라가면 만약에 부결되면 그것은 망신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제 생각에는 부칙을 경과규정을 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1천8백7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조례 시행 당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례의 규정에 의한다 라든지 이래야지. 안 그러면 1천8백70만원도 기 예산에 계상된 것도 지금 사용을 못하거든요.

박재우위원

그것은 예산을 우리 의회가 통과시켰는데 통과시킨 예산은 금년도 것은 제외 시켜야죠. 부칙에다 달아 줘야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부칙에다 달아 줘야죠.

박재우위원

그렇지, 내년부터 적용을 해야죠. 금년 것은 예산 확보 다 해서 의회가 예산 통과시켜줬는데 금년부터 당장 못 하도록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부칙은 경과규정은 당연히 둬야 됩니다. 만약에 통과된다 그러면은

박재우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지. 지금 당장 금년도 예산 다 통과돼 가지고 있는 것을 의회가 통과시켜놓고 지금 이 법 만들어서 못한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내년부터 적용 못한다 이겁니다. 내년부터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하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술위원

국장님, 3전은 원래 지정문화재가 아닙니까?

박재우위원

문화재는 해당이 안 된다니까요. 문화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3전은 지정문화재가 맞습니다. 숭덕전, 숭혜전.

김하술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그만한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오릉이나 대릉원 같은 데 보면

박재우위원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데 지금 그것은 뒤에 보고 있는 것은 제수비이고, 오릉이나 이런 것은 다 국가문화재이기 때문에 국가문화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김하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국장님, 유도회관 말입니다. 읍면에 몇 개 만듭니까? 읍면동에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추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그게 회관건립할 때 국비도 받았죠? 국비 받은 데 있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일부 국비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안강 같은 데는 국비, 도비, 시비 안 받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강동에도 국비, 도비, 시비 받았는데 제가 개인씨족, 문중재실, 분묘 유지보수비 이런 것은 상당하게 이유가 있습니다. 있고, 유도회관 이 자체는 말이죠, 이게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중앙이나 이렇게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면 이것은 우리 경주시가 어떤 문화적인 것을 유치하는데 플러스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막아서 아예 못 오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런 예산이 시비가 조금 부담되고, 도비 내지 국비가 왔을 때 우리의 어떤 문화적인 향상을 촉진시키는 건데, 이것을 개인 이런 문제는 상당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유도회관 이런 것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그것을 보더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 문화적인 것을 창출해야 되는 그런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저희들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국고보조나 도비보조를 받아서 문화재를 정비를 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들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현행 조례대로 그대로 존치를 하되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유림회관 이것은 아예 완전히 예산 자체가 담당 부서에서 올리지도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유림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앞으로 통과되면 그렇게 돼야죠.

유영태위원

그런데 유림회관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집행기관의 입장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행 조례를 존치를 하되 사안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의원입법으로 발의를 하셨으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것은 잘 알아보시고요, 제안하신 박 위원님 다시 이 내용이 원만하게 유림회관 문제는 이게 다른 문제 때문에 달려들어간 그런 기분이 듭니다.

박재우위원

유영태 위원, 지금 원천적으로 이걸 막자는 뜻이 뭐냐 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선거를 의식해서 큰 문중이다 이런 데 선거를 의식해서 얼마든지 5억씩, 10억씩, 3억씩, 2억씩 보조해서 도지사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다 선거직 아닙니까? 선거직이니까 그래서 인심 얻기 위해서 한다 이겁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하나 막자는 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뭐냐? 정말로 우리 시 세수가 빠져나가는 이것은 우리 시의원을 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절대적으로 이런 것은 시비를 지원 안 해도 다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힘있는 유림회관도 마찬가지고 씨족회관도 마찬가지고 힘있는 데는 도비나 국비로 다 합니다. 그러면 시비는 자동적으로 부담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원칙적으로 막아버리자는 겁니다. 지금 읍면에도 유림회관 다 있어요. 시민회관에도 다 새로 지어놨고, 지금 요사이 근간에 와서 또 씨족회관 운운하는데 씨족회관 짓는데 예를 들어서 박씨 씨족회관 양남, 양북에 짓는데 돈 좀 달라고 하면 줘야지 어떡합니까? 당장 선거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다 막아버리자는 겁니다. 시의원이 이것은 세수가 빠지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됩니다.

유영태위원

씨족회관이나 재실이나 분묘는 이해가 갑니다.

박재우위원

씨족회관뿐만 아니라 유림회관이고, 향사비고, 다 이걸 해서 안 된 일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해당 국장으로부터 질의하실 것을 질의하시고,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조율을 하도록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시장이나 지사가 이 법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 못 만드느냐? 우리 의원입법으로는 만들 수가 있는데 시장, 지사는 만들어 놓으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욕먹으니까 만들 수가 없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박규현위원장

위원님들 협조해 주신다면은 위원님 상호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협의된 내용을 김성오 간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위원

김성오 간사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보조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협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다만 2001년도 당초예산에 책정된 사업은 그대로 시행한다.”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회 중 협의된 결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규현위원장

김성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성오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보조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김성오 간사가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5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