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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신성모 의원 발언

58회 제1본회의200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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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윤용수사무국장

사무국장 윤용수 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1년 2월 1일 백수근의원님 외8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임시회 소집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같은법 제39조 제3항 집회공고의 규정 에 따라 2001년 2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 입니다. 2001년 2월 12일 박재우의원님, 손호익의원님, 최임석의원님, 최병준의원님 박규현의원님, 김성오의원님, 김하술의원님, 유영태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사항으로 2001년 1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2001년 의회운영계획과 제58회 임시회 개최계획, 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확장계획에 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2001년 2월 7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2월 8일 14시에 개최되는 경주경마장 문화재 위원회의 참관을 위해서 경주경마장건설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대윤 부의장님과 박규현 기획행정위원장님, 안진수의원님, 김성오의원님께서 서울 회의에 시민단체와 함께 참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58회경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임시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월 13일부터 2월 15일까지 3일간으로 운영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읍면동 순서에 따라 손중규의원과 이진락의원을 선임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손중규의원님과 이진락의원님이 제5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집행 기관으로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