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대윤 의원 발언

59회 제1조례재정비특별위원회2001-03-24

김대윤 의원 프로필 보기 →

동현

이동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의회 조례재정비특별위원회 개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금전 제5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열분의 의원님으로 조례재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오늘 회의는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님중 최연장자이신 손호익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호익위원장직무대행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손호익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주시의회 제1차 조례재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최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재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후보를 구두로 추천하고 추천한 후보자가 1인이면 이의 유무를 표결하고, 2인이상이면 거수에 의하여 다득표자를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후보를 구두로 추천하여 후보자가 1인이면 이의 유무를 표결하고, 2인이상이면 거수로 다득표자를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위원장 후보를 추천받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락 위원

이진락의원

김대윤부의장을 추천합니다.

손호익위원장직무대행

이진락 위원이 김대윤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진락 위원이 추천한 김대윤 위원을 위원장에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대윤 위원이 경주시의회 조례재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윤 위원장님 축하합니다.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장

손호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 위원에게 경주시의회 조례재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분을 부여해 주신것은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있는 많은 조례는 시급히 개정하고, 불필요한 조례는 과감히 폐지하며, 꼭 필요한 조례는 반드시 제정하여시민들이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고, 특별위원회를 능률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라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각종 조례가 전체 시민을 위한 조례로 재정비되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재정비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 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식 위원

김동식의원

이진락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대윤위원장

방금 김동식위원이 이진락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동식위원이 추천하신 이진락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진락 위원이 경주시의회 조례재정비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락 위원님 간사로 선임된것을 축하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내실있는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다시한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는 3개월정도 운영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2차 회의는 간사와 협의하여 이번 임시회 끝나고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후에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의원

본회의장에서 운영위원회 김동식 간사가 조례재정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의회도 그렇고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주시의회가 지금 현재 1대서부터 시작해서 출범해 오는 과정에서 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해서 조례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도 다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거기에서 어떻게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한 내용이 좀 나와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그러한 내용도 전부 발췌를 좀 하셔가지고 위원장님 좀 챙기십시오. 어차피 조례라는 것은 나라로 치면 헌법아닙니까? 법인데, 법을 만든다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우리 2대때 윤의홍 위원이 특별위원장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교수를 비롯해서 관심많은 시민단체라든가 이렇게 해서 자문위원들도 구성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조례에 대한 설문조사도 좀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이런 연구를 좀 해서 3개월 정도해서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타지역 우리하고 엇비슷한 그런 지역의 조례문제라든가 이런것도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할려면 3개월 정도로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위원장이 앞으로 잘 하겠지만 자문위원을 좀 구성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 조례특별위원회에 많이 조언을 해주고 많은 의견을 개진해 줄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고, 설문조사도 공무원을 비롯해서 시민들에게 일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분들이 직접 부딪혀서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한번 잘 좀 검토해서 기히 시작했는거니까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김대윤위원장

최학철위원님 고맙습니다. 날짜가 우리가 3개월로 지금 현재는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경주시에 갖고있는 많은 조례가 3개월로는 사실 조금 힘이 들겠습니다마는 오늘 산회된 이후에 간사하고 협의해서 우리 경주시가 갖고있는 많은 조례를 일단은 전부 다 자료수집을 하겠습니다. 하고 전문성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자문위원이라든지, 설문조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요런 부분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요런 부분도 앞으로 해소하는 것이 원만한 조례가 되는 걸로 판단이 되니까 앞으로 일이 있을때마다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진락위원

이진락의원

예산확보는 됩니까?

김대윤위원장

이것은 특별위원회니까 예산확보는 되지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

확보한다는 것은 추경에 할 수 있다 이말입니까?
동현

이동현전문위원

이번 추경에 필요한 만큼은 넣어놓았습니다.

최학철의원

얼마정도
동현

이동현전문위원

전체, 수용비 하여튼 최대한 넣어놨습니다.

최학철의원

예산이 많이 들거예요. 우리 위원장님하고 수의해서 증액이 필요하면 증액을 좀 하고,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어차피 할려면 지난번처럼 그래해서는 안됩니다.

김동식의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원래 처음에 한 6개월 잡았는데, 이것은 얼마든지 여유있게 조정할수 있으니까 일단은 3개월 잡았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장

일단 자료하고 예산관계는 본 위원이 수시로 빠른 시일내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