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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헌오 의원 발언

59회 제2본회의200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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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모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과 내일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조례재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재정비특별위원회위원사임및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재정비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이진구의원님이 사임을 함으로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진수의원님을 보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안진수의원님이 조례재재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네 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종전의 방식대로 한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보충질문은 의제 이외의 질문은 최대한 줄여주시고 한 의제당 2회에 한하여 10분 이내에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실현가능한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순서에 의거 박재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원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원식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격려의 말씀과 바쁜 가운데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주경마장 건설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주경마장은 94년 건설사업 및 문화재발굴 허가가 난 이래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유적발굴 및 조사로 답보상태에 있다가 급기야는 경주경마장 건설은 백지화 되었습니다. 본 의원과 이원식시장과는 다소의 나이 차이는 있지마는 30년을 오랜 교분을 가지고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든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인신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경주경마장은 당초 이원식시장과 제가 상공회의소 회장시절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 미국 잉글우드시를 방문했을 때 그 곳에 있는 경마장을 보고 "경주에 저런 경마장이 있으면 관광객 유치도 하고 지방세도 올라가고 좋을 것 같다" 하여 시장이 돌아와서 경마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가 1989년도쯤 된 것 같습니다. 경마장 건설사업을 계속 추진하다가 1992년12월16일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경주역전에서 유세를 할 때 그 당시 고 서수종 국회의원이 "총재님 경주에 경마장만 공약해 주시면 절대적인 지지가 됩니다."고 하여 김 전 대통령이 경마장 건설을 공약하였습니다. 그 후 대통령에 당선되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경마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당시 마사회장이던 안동출신 오경희 전 국회의원이 경마장부지를 물색 중에 경주시가 손곡동과 천북면 물천리 일대를 추천하여 경주시가 부지매입을 대행하여 약 40만평을 경마장부지로 매입하였고, 부지매입 후 문화재발굴이 시작되었습니다. 문화재발굴은 계속 지지부진하게 지연되어 왔고, 그 후 문화재 전문위원이 심의를 하는데 시민단체가 가서 계란세례를 하고 문화재전문위원들은 "왜 신라 천년고도인 경주에 경마장을 건설하느냐?" 하며 반대의견이 심하였습니다. 그 때마다 경주시장은 이수성 국무총리를 비롯한 역대 국무총리 및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경주에 결정되었다, 청와대에서 결정되었다." 등의 말을 경주시민단체에게 했으며 의회나 본회의나 간담회 때에도 수 차례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각종 시민단체 및 읍면동 순시 때 시정보고회 때도 "경마장이 다 해결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선량한 시민들은 태산같이 믿고 있었고 그 후 두 번의 시장 출마 때마다 "경마장이 다 되었다" 고 선동 정치를 해왔고, 1997년 한나라당 공천을 받고 두 번째 시장에 당선되어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힘있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에 입당하여 경마장 해결과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경주를 발전시킨다는 명목 하에 민주당에 입당하여 의회나 시민들 그리고 읍면동 시정보고회 때에도 공공연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문화엑스포 예산도 여당 시장이어서 예산을 많이 가져왔으며 대통령께서 1회 때도 참석하셔서 축사를 하셨고 2회 때인 작년에는 우리 경주시민만 참석한 가운데 현대 호텔에서 점심까지 같이 하면서 경주경마장을 건의했고 민주당 이인제 최고위원, 김중권 대표최고위원, 한화갑 최고위원 등 여권 실세들께서 경주에 오실 때마다 시장은 경주경마장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정부와 민주당 중앙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전문위원회에서 경주경마장 부지뿐만 아니라 주변 반경 500m까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보존하도록 결론이 난 것이며, 그 동안 시장이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시민들에게 아무런 문제없이 경마장이 건립되는 것처럼 선거 때마다 공약을 했습니다. 경마장이 안되면 시장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시의회나 언론에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마장에 대한 기대감을 시민들에게 부풀린 것이 이원식시장이라면은 문화재전문위원회에서 안된다고 결정이 난 후 그 대안을 시민들과 공청회도 하고 의회와도 협의를 하여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장래의 경마장이나 카지노 또는 태권도공원 국제회의장 등 다방면의 대안제시를 추구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대안은 고사하고 경마장건립을 위해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민주당에 입당한 뒤 시민들에게는 경마장만 되면 경주가 마치 팔자라도 고치는 것처럼 선동해놓고 경마장건립이 무산되었다는 이유로 민주당을 탈당했으며 경주는 다 죽었다는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설치해놓아 시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절망에 빠지도록 해놓았습니다. 사실 경마장이 우리 시민의 전부가 아닌데 선동정치에 우리 시민들에게 정부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도록 만들어놓고 시장은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이원식시장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탈당함으로써 여야는 물론 모든 정치권과 대화가 차단되고 경주는 얻은 것이 없이 많은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탈당을 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고 시장자리에서 물러나든지 다른 최선의 대안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소속 출마를 위해 탈당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게 합니다. 경마장건설을 위해 손곡-천북간 도로 확장공사에 33억원과 경마장 진입도로 토지보상금 66억 등 약 1백억원에 가까운 시비를 낭비하였습니다. 경마장 도로는 필요없게 되고 부지매입비만 낭비하게 된 것입니다. 경주시와 시민들이 입은 물적, 정신적 피해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시장은 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여야를 모두 탈당함으로써 정치권과 모든 대화가 차단됨에 따라 결국 경주시장의 잘못된 처신으로 경주시민만 손해를 입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 엄청난 일을 저질러놓고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 이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시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모의장

박재우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재우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우의원님

박재우의원

99년 5월8일부터 문화재보호구역 100m 이내에 건축허가시에는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던 것이 이게 지금 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이것은 경마장이 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경마장으로 인해서 오히려 경주가 더 까다롭게 함으로써 시민에게 피해가 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경마장 반경 500m를 보존토록 결정이 남으로써 시장이 탈당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문화재발굴로 인해 온 산천을 훼손해놓았는데 언제까지 복구하는지 아니면 마사회와 협의를 한 일이 있는지 또 이 많은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됐다고 하는 것은 저가 법조문을 전부 다 발췌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번에 시정질의에 문화재 시정질의때 제가 그 때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골프장 옆에 보면 산 지금 다 파헤쳐 놨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개인이 해놨으면 벌써 구속되거나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엄청나게 지금 훼손을 해놨기 때문에 다른 곳하고 경주하고 또 틀리니까 이것을 빨리 지금 결국 안된다면은 빨리 복구를 해야 된다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반경 500m 그러면은 저 물천 일대에서 반경 500m 그러면 이쪽에 보문관광단지까지 다 넘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화해야지 이것을 최소화 안하면 앞으로 경주의 보문단지개발도 앞으로 상당한 문제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번 경마장건설이 무산되었다면은 시장은 시민단체나 시의회와 협의하여 경마장이 아닌 다른 대안제시를 통하여 경주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 대안은 역시 정선에 있는 그런 카지노나 또 태권도공원, 국제컨벤션센터 등 이런 건설을 정부에 건의할 수 있을 좋은 기회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 지금 정선 폐광촌에는 카지노를 수익금으로 그 지역개발을 하고, 또 제주도는 제주도특별법을 만들어서 어제 텔레비젼에 나왔지마는 제주도 전역의 도시계획을 해제했습니다. 그린벨트를 전부 해제했습니다. 했는데 경주도 문화관광부나 문화재청이나 경상북도, 경주시가 주주가 돼서 예를 들어서 카지노 같은 것을 하나 허가를 받아서 하면은 정선 같은 데는 순수한 국내인만 오지마는 경주에 이런 것 했을 때는 50%이상 외국인이 오니까 외화획득도 엄청나게 될 것이고 또 여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문화재보존특별법을 만드는 것을 정부에 건의해서 정부 예산으로는 이만한 보상을 못하니까 이런 것이라도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경주의 문화재보존을 하겠다 하는 문화재특별보존법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오히려 늦지 않으니까 이런 거라도 해서 경주도 경마장이 안됐으니까 다른 대안제시 중에 예를 들어서 태권도공원이나 카지노나 이런 것을 하나 해서 경주의 발전을 크게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계기인데 그런 게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경주시내 전체 경주는 다 죽었다 는 등 검은 현수막을 붙여놓고 시민들을 절망에 빠지게 한 것은 사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물론 시장이 공인이니까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이 뽑았다면 시민을 위하여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일을 해야지 나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정부 여당을 탈당하고 내년 선거시에 지역정서상 민주당 공천으로 곤란할 것으로 판단하고 경마장을 빙자하여 정부 여당을 탈당한 것이 아닌가, 차라리 시장직을 그만두겠다고 이렇게 정부에다가 대정부 건의를 했으면은 뭘 많이 얻을 수 있었지 않겠느냐, 또 시장이 경마장 때문에 그 동안에 우리 의회나 본회의때나 또는 언론이나 자리 있을 때 마다 시장자리에 경마장이 안되면 연연하지 않겠다는 많은 이야기를 시장이 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저는 생각에 시장님이 원래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힘 있는 민주당에 입당해서 경마장문제라든가 경주엑스포라든가 예산을 많이 가져와야 되겠다 도저히 야당시장으로서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의회에나 누누히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저는 아쉬운 게 시장이 내가 시장직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사표 수리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의회도 수리할 권한이 없고,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수리할 수 있는데 시장은 그런 말을 오히려 탈당보다는 정부에다가 나 시장 못해먹겠다 경주에 이렇게 10년 동안 다 이렇게 산 다 허물고 전부 땅 사고 다 해놓고 지금 와서 이렇게 돼서 시장을 내가 어떻게 해먹겠느냐 내가 시장직을 못하겠다고 오히려 이렇게 했으면은 더 우리가 얻을 것이 많았지 않느냐 저가 꼭 시장직을 그만두라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탈당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했으면은 정부 여당에서 아 경주시민 정서가 저렇구나 저럴 때는 우리가 뭐를 하나 도와줘야 되겠다 뭐 도와줄거냐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은 강원도 정선의 특별법이나 제주개발특별법처럼 경주도 문화재보존특별법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 재원을 여기에다 쓰겠다 이런 것을 하나 제의했으면은 오히려 경주시장으로서 시민들에게 엄청난 박수를 받고 또 경주시민들이 다 이렇게 좋아하고 또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도 뭔가 대안을 하나 해줄 수 있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시장님 사정을 충분히 합니다. 문화엑스포때도 기획예산처에서 예산도 없는 것을 김중권대표위원이 비서실장 때 대통령한테 직접 건의해서 돈 1백억도 예산에 오고 또 그 당시도 시장이 사실 여당 시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지원해주고 도와준 것은 사실 아닙니까? 사실인데 우리가 아쉽다, 안타깝다 하는 것은 여당에 계속 몸담아 있으면서 오히려 시장을 그만둔다고 쇼를 좀 해가지고 얻을 게 더 많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데 대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꼭 시장직을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야 물론 시장님이 두고봐야 된다 하지마는 그래도 식구로 남아 있는 것하고 그 식구에서 이탈되어 나간 것하고 그거야 정도의 차이가 안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시민들이 그런 데 대해서 많은 걱정을 우리 앞으로 경주시장이 여야를 다 탈당함으로 인해서 여야 정치권과의 대화가 차단되기 때문에 경주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시장님도 아마 많이 그런 고민도 하고 또 시민들의 정서라든가 이야기도 아마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저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경마장을 당초에 이것을 추진하고 시작한 것도 우리 이원식시장이 했고 저와 같이 미국 가서 이것을 한다고 했던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시민들에게 이게 중간에 한 번씩 서울 갔다와서 총리 만나고 만난 뒤에는 다 됐다 이런 이야기도 시장이 여러 차례 사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선거때도 하고 출마때도 하고 또 사석, 공석에서도 이야기한 겁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경마장 물론 손곡에서 물천으로 가는 도로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이 한 가지는 그 당시에 문화엑스포가 있으니까 엑스포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천북으로 좀 빼는 것도 좋겠다 해서 손곡하고 천북도로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상비가 12억, 공사비가 22억, 33억이 들어갔는데요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길이 나있으니까 포항사람이 오든지 가든지 천북사람이 다니든지 좋은데요 길이 지금 경마장 진입도로가 골프장 퍼블릭코스 있는 콘도 있는 거기에서부터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돈이 원래 도비 48억, 시비 48억, 96억으로 보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66억은 도로보상비로 집행이 97년도에 됐습니다. 결국, 97년도에 66억 돈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것은 경마장이 무산됐기 때문에 이 도로를 낼 필요가 없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다른 장소 같이 사업이 무산돼도 그 도로가 낼 필요가 있어서 우리 시민이나 관광객이 다니면 괜찮은데 이것은 66억에 땅만 사놓고 앞으로 경마장이 무산됨으로 인해서 이 도로는 영원히 도로를 낼 필요가 없는 현재 형편이 됐다 이렇게 본다면은 돈 66억도 엄청난 돈인데 이것을 시장이 판단착오 한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책임을 공무원이 져야 되느냐 관계공무원이 아니면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누군가 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이 엄청난 돈을 이렇게 해놓고 아무도 책임도 없이 시행착오를 해도 그만이다. 이것 보다는 이게 좌우간 66억은 손실이 생긴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가 돈주고 땅 사는 거야 사겠지마는 이제 경마장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도로가 나는 건데 경마장이 안되면 사실상으로 그 도로가 필요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손곡으로 해서 보문단지로 들어오는 길이 있는데 또 거기에 지금 토지보상이 일부 돼서 66억인데 앞으로 거기 적어도 토지보상이 40~50억 더 해야 되고 도로공사 하려면 적어도 1백억 이상 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몇 백억 투자할 필요가 사실 없지 않느냐 경마장 때문에 사실 이것을 한 거지 경마장 아니면 별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의미는 틀림없는 겁니다. 물론 시장은 그렇게 답변하지마는 또 경마장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그 동안의 기대감에서 허탈감으로 그렇게 시민들이 분노하고 또 많은 여론이 형성된 것은 시장님 잘 알고 있잖습니까? 좌우간 저가 이 경마장 문제를 많은 우리 시민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떻든 의회에서 시정질의 때 한 번 짚고 넘어가자 해서 저가 시정질의 한 건데 앞으로 시장님이 좌우간 경마장 무산에 대한 책임이라기 보다도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정부에다가 어떤 대안이라도 건의를 해서 문화재보존특별법을 만들든지 뭘 다른 걸 하나 받든지 뭘 해서 경주시민의 정서를 달래줘야 됩니다. 적어도 30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고 또 우리도 시의원이라는 시민을 대표해서 여기 와있기 때문에 정말 너희 시의원하고 시장하고 뭐 했느냐. 이런 많은 질타의 소리를 우리가 듣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정말 더 노력해서 다른 대안을 이것보다 더 큰 것을 정부에 얻도록 노력을 해달라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신성모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이진락의원님

이진락의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경마장 문제는 전체적으로 시민의 관심사입니다마는 어찌됐든 현 자리에 그게 무산됨으로 인해서 시민들 실망이 큽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무산된 것은 문화재위원들이 자기들 문화재적 관점에서 보호하겠다는 그 가치 때문에 일단 그 지역은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만 시장님이 노력하시고 여러 가지 여당에 계시고 할 때는 정치적으로 꼭 경주에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은 지금 그 자리에 못하면은 다른 경주시 바운더리 내에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이라도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그것을 안한다는 것은 정부 여당에서 애초에 해주기 싫으니까 그게 간접적으로 문화재위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래서 시장님 아직 탈당 이런 문제는 시장님의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안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님 판단해보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무산됨으로 인해서 정부 경주의 다른 지역이라도 경마장을 꼭 해주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지금까지 확인된 게 뭐 있습니까?
이게 말이죠 그 뒤에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여권의 최고위원이 내려와서 마치 경주경마장이 취소된 정서를 달래기 위해서 경주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영남의 정서를 달래기 위해서 대구 인근에 영천 이런 식으로 해서 경마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세수를 가지고 경주에 투자한다 이런 그 분이 법을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경마장이 영천에 생기면 경마장 세수가 도세 내지 영천시, 군의 시세로 들어가는데 거기의 수입 가지고 경주지역에 보상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어떤 언론을 제가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경마장 정 안되면은 거기에 투자할 돈 천억, 2천억 가지고 황오, 황남 쪽샘지구라든가 노서, 노동 고분에 대한 지금까지 피해보는 거기 보상에 따른 어떤 토지보상이라도 지금 해주면은 차라리 시민들이 우선 근본적으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안에 대해서 아까 박재우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최대한 지금까지라도 좀 강력하게 확인을 하셔서 오늘 시정질의장에서 사실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답이 나와야 되는데
언론에 나왔는데요?
알겠습니다.

신성모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헌오의원님

박헌오의원

시장님 장시간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진락의원의 답변 중에 제2의 장소 물색 내지 언론에 비친 부분 이런것 까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시 행정의 책임자로서의 조금 아쉬운 부분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손곡동에 경마장이 그 동안에 많은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문화재청으로부터 이 곳이 결정나기가 어려운 부분을 안 때가 언제쯤 됐습니까? 모든 부분에서, 우리 손곡동 결정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 보존가치가 있다고 우리가 느낄 때부터 언제 입니까?
그 때가 97년도 입니까?
그러면은 우리 시장께서 97년도부터 제2의 장소를 마사회에 제2장소 물색을 우리 행정부에서 요구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그 때부터 이 곳이 안될 경우에는 제2장소를 물색해서 제2장소 마사회에서 조사를 해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이었고 지금 현재 아쉬운 부분이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 결정이 난 후에 이제와서 제2장소니 어떠니 다른 조건을 내걸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요 저희 의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부의 책임자인 이원식 시장께서도 책임이 있고 우리 의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를 쓰고 외국관광객을 유치하는 이 마당에 우리 얼마 전에 조기를 내걸고 현수막을 걸었을 때에 경주 관광객 중에 외국인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이는 본 질문하고는 시정질문 자체에 좀 벗어나지마는 경주에 현수막을 조기를 보고 관광객이 물었습니다. 우리 가이드한테 물었습니다. "저것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답을 하기를 "경주CITY DIE" 그랬습니다. 제가 영어 써서 미안하지마는 경주가 죽었다 현수막 내용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인이 외국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은 우리가 초상집에 잘못 왔구나 우리가 관광명소에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경주에 관광명소에 온 것이 아니라 초상집에 온것 같다 그러면은 유교사상이 유유히 발달된 이 곳에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이 관광을 마칠 수 있겠느냐 하고 가이드한테 물었습니다. 이런 부분의 모든 책임은 이원식시장과 우리 의원들과 모든 시민들이 다 져야 될 공동책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누가 잘했다 못했다 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손곡동이 결정난 이 마당에 탈당이 어떻니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2의 손곡을 우리 경마장을 우리 마사회에 강력히 요구해서 그것을 지정해서 받아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와서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지금, 조기나 내걸고 현수막, 그런데 현수막 내용은 누가 검수합니까? 이것은 흥분한 시민들이 내걸었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누가 감시하고 검토하는 기관이 우리 행정부 아닙니까? 우리 경주시민 전체가 죽어서 뭐 잘했다고 관광인들한테 물으면은 경주시민이 죽어가지고 밤에는 유흥도 못하고 일본인들이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조기 내걸고 경주시 죽었는데 여기 와서 뭐 하겠느냐고 이런 부분의 모든 책임은 우리 시민이나 의회, 특히 행정부의 이원식시장과 의회 의원들이 다 져야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마사회와 이야기해서 제2의 손곡 우리의 경마장을 지정을 받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께서 한 마디만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신성모의장

손호익의원님, 한 분만 질문받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손곡동 일대 발굴한 현장 벌거숭이 산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복구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자동차극장에서 손곡 경마장 입구까지 약 6차선을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 자투리 땅을 산 게 있습니다. 자투리 땅을, 그게 돈이 16억인가 18억인가 들었는데 그것을 왜 샀는지 그것을 개발공사에서 샀는데 그게 지금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지금, 100평, 200평, 50평 이렇게 모아가지고 샀는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안그러면 개발공사에다가 환원을 시킬 것인지, 그것도 살 때 말입니다. 예비비로 샀습니다. 예비비를 가지고 예산된 돈이 아니고 갑자기 샀기 때문에 예비비로 샀는데 왜 그렇게 샀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돈을 12억인가, 16억에 샀어요.
아뇨 개발공사 땅을 산 게 안있습니까? 개발공사의 땅을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개발공사의 땅을 약 12억인가, 16억에 샀습니다.

신성모의장

손의원님, 실무자 국장 나와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앞으로 경마장이 되면은 6차선인가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사놓은 땅입니다.
도로부지인데요, 경마장이 안들어오면 필요없는 땅 아닙니까?
그 길이 6차선, 4차선이 필요없는 도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개발공사에 물어보니까 시에서 필요없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다시 환수할 용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살 때는 말입니다. 그거 살 때 예비비로 샀습니다. 예비비를 가지고요. 무슨 그렇게 급한 일이 있어서 예비비로 샀는지, 그게 참 이상합니다. 그 때 그것은 개발공사 땅을 사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겁니다. 개발공사 땅 그거 천하 어디 팔 데 없거든요.
그 때 개발공사에서 로비를 해가지고 산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사달라고
이상입니다.

신성모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시죠? 박재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학철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의원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원식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보문관광단지와 감포관광단지에 관련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의 명확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보문관광단지는 1979년 개장된이래 경주지역 관광 활성화와 시민 소득 증대에 기여한 점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20여년간 무계획적이고 땜질식 개발로 계획 당시 기대했던 모습과는 동떨어진 난잡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99년 10월 경주관광개발공사가 경북관광개발공사로 공사 명칭이 변경된 후에 지금까지 수년간은 관광단지의 경관을 크게 저해하는 식당이나 점포등을 허가하여 경주 시민은 물론이고 관광단지를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빈축만 사고있을 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은 정체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더욱이 보문관광단지내 경북관광개발공사 토지는 수십차례에 걸쳐 녹지를 용도 변경하여 매각하면서 70여만평의 사유지는 계속 녹지로 묶어놓아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처사를 자행하여 전체 토지 소유자로부터 수 많은 민원야기는 물론이고 민간 투자 기회의 박탈로 관광단지 개발을 저해하고 있음은 이중적인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로나 공원 문화재 보호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제한은 그나마 이해가 가지만 상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개발공사가 관광단지 조성을 명분으로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설사 관련법이 있다하여도 이는 법의 이념을 벗어나 법을 악용한 초법적인 행위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포 관광단지조성은 89년도부터 해가 바뀔때마다 또 사장이 바뀔때마다 경주시와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단골 메뉴로 말 잔치만 하였을 뿐 지금까지 가시적인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문관광단지 조성 당시에 녹지면적 시설지구 면적과 시설지구 면적의 변경내용 그리고 녹지를 시설지구로 변경한 면적중 사유지와 관광개발공사 소유면적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보문관광단지 지정지구내 녹지중 경북관광개발공사 소유 개인소유 국공유 등 소유자별 면적 내용을 말씀하시고, 셋째 보문관광단지내 민간 투자를 희망하고 있으나 녹지로 묶여 개발공사가 불허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인지, 넷째 보문관광단지 지정 이후에 사유지 매입 면적과 매입비는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다섯째 사유지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 매입 면적과 소요예산 그리고 미 매입 토지에 대한 관광단지 지정을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여섯째 보문할매집 철거로 본인 생계에 치명적인 타격은 물론 철거중인 건물의 존치로 국제적 관광단지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바 이 역시 관광개발공사의 미온적인 처사에 기인한다고 생각되는데 할매집 소유토지의 면적과 그간 처리경위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감포 관광단지의 지정으로 사유권 행사가 제한되어 토지 소유자 및 인근 주민들의 수차례에 걸친 민원이 야기되어 이의 해결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 감포관광단지의 총 면적은 얼마이며, 토지매입 면적과 기투자비 그리고 구체적인 향후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모의장

최학철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최학철의원님 질문에 조금이라도 더 상세하게 알까 싶어서 경북관광개발공사 사장님을 우리가 배석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최학철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답변을 하시고 보충 질문하실 때는 나이가 드신 분이라 그런지 다리가 아프다고 하는데 보충 질문 받을때는 자리에 앉았다가 보충 질문 받아서 앞에 나가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의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최학철의원

예 일단 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시장님께 꼭히 보충 질문을 그것은 양해 하십시오.

신성모의장

그렇게 합시다.
예. 최의원님 시정질문 간단하게

최학철의원

시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저 1월말 내지 2월초에 경북관광개발공사하고 안동시하고 투자협약 체결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또 다음에 묻도록 하고 투자협약 체결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보신적은 없죠?
며칠전에 경북관광개발공사 사장께서 안동에 가서 기자회견이랄까 인터뷰라 그랄까 그 한 내용아십니까?
시장님 그러면 경북관광개발공사가 안동에 어떤 형태든간에 개발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협약체결까지 했는데 돈은 어디서 나와서 안동을 개발합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저희들 확인된 바 없습니다.

최학철의원

아니 그러면 경주시가 우리 경주에 있는 경북관광개발공사 자체가 지금 현재 보문 단지내에 사유지에 대한 어떤 처리 문제라든가 제2 보문단지에 대한 투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그런 입장에 있으면서도 안동하고 그렇게 체결해서 어떤 형태든간에 56만평정도의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에 경북관광개발공사 자체내에 갖고 있는 자산으로써 이를 충당해서 나중에 부지가 전부 다 만들어졌을 때 팔아서 그 돈 자체를 다시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가져올런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한국관광개발공사에서도 투입이 안되고 정부에서도 지원하는 부분이 없답니다. 없는데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는 56만평을 매입해서 개발하겠다는 그러한 약정을 맺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돈 자체는 말은 우리 경주시에다 그렇게 할런지 몰라도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왜 우리 경주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금 경주 시민이 말이지. 보문관광단지 만들때에 대부분 협의를 해주고 협조를 해준 부분도 있지만 수용령을 많이 안 걸었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이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이 보문단지를 통해서 우리 경주 앞으로의 엄청난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자기네들 그런 아픔을 견뎌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공사에서는 전혀 처리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타 지역개발을 운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장님께서 정확한 내용을 알으셔 가지고 의회 간담회에 일단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좋습니다. 국장님 보내주십시오.

신성모의장

시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 보충 질문을 요구하시면 다시 나와서 보충 질문에 답해주시고요. 예 박재우의원님

박재우의원

국장이 나와야 질문하지

신성모의장

일단 국장님 나오십시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신성모의장

최학철의원님?

최학철의원

국장님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피해와 손실 보상 해서 재산권의 침해란 공권력에 의하여 개인의 기득재산권을 제한하거나 이것을 박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산권이 보장되는 이상 재산권의 불법적인 침해는 배제된다. 헌법 제23조 1항에 보면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또 헌법 제23조 3항에 보면은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정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것이 헌법에 재산권의 정의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10월 21일에 우리가 도시계획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내는데 그동안 제한을 해 온 부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행정 편의주의가 아니고 사유권에 대한 인정을 위해서 판결이 났는걸 알고 계시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과민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까지는 내용을 파악못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래서 요런 사항을 아시고 현재 우리 보문단지내에 70여만평의 사유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를 기회로 해서 개발공사에서는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자체는 형질 변경을 하거나 용도 변경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상당한 개발 또는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개발 기본 계획에 보면 법 제47조하고 령 제42조에 보면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권역관광은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79년도 개장이후에 사유지를 얼마나 매입했으며 들었는 돈이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개괄적인 답변은 시장님께서 하셨습니다마는 최의원님 질문 내용의 대부분이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자료를 제출안해 주면 저희들 시에서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으로 답변에 대한 요청도 했고 했습니다마는 상세한 답변을 제출안해서 최의원님 말씀하신데 대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만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학철의원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79년도 개장이후에 사유지를 얼마정도 매입을 했고, 돈은 얼마정도 투입되었는지, 그것을 이야기 해 봐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관광단지 지정이후 사유지 매입면적하고 매입비는 매입면적은 35만7천백5십6평방미터고요 매입비는 약 55억원입니다.

최학철의원

79년도이후 말입니까? 개장이후에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이 자료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최학철의원

국장님 물론 관광개발공사 자체가 독자적인 어떤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내용이 경주시 속에 있습니다. 경주시 속에 있다라면 경주시가 이를 또 감독하고 또 나름대로 허가도 역시 우리 경주시를 경유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최학철의원

이렇게 방치해서 하니까 사유 재산권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못하고 피해만 입는것 아닙니까? 자 질문하십시오.

신성모의장

예. 박재우의원님

박재우의원

지금 기획문화국장 앞에 놔 놓고 내가 개발공사 질문할려고하니 우스워요. 우스운데 오늘 저는 개발공사 사장이 여기 오실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경주관내에 서로 있는데 여기 오셔가지고 서로 개발공사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우리 시민의 어려운 입장을 서로 여기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가지고 문제의 민원을 해결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의회에서도 일부러 의회 사무국장이 정중히 찾아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장 이름으로 그냥 통보를 해서 소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예의를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착각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 공무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시장부터 뭐를 알아야 되느냐 관광개발공사 정부 투자기관이다 이 양반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웃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한국관광공사가 정부 투자기관이고, 한국관광공사에서 경주관광개발공사는 하나의 상법회사입니다. 재투자를 해 주는 겁니다. 이 재투자기관은 정부 투자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정부 투자기관 사장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감히 경주시 의회에 가서 내가 거기에 가서 내가 뭐하러 답변하느냐 이런 생각으로 지금 안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경주시 의회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30만 경주시민을 무시했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30만 경주시민을 무시했는데 이제 조금전에 최학철의원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 안에 있는 사유재산을 많은 사유재산을 거기 있는 3백만평을 전부 다 경주시민이 토지 수용을 당해서 다 뺏겼다 이거라.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수백만원해서 다 팔아먹고 남의 사유재산은 보존녹지로 묶어서 사 주지도 안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다. 이것이 첫째 문제고, 둘째 문제는 감포 제2보문관광단지는 조성하지도 않고 10년전부터 우리 경주시민의 땅을 묶어놓고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풀지도 안하고 그리고 조금전에 최의원이 헌법 판결도 지금 나왔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도로라든가 도시계획에 묶인것도 10년이 넘은 것은 해제하든지 사주든지 해라. 그러는데 정부 재투자기관이 그것을 다 묶어 놓고도 방치해 놓고 아무 힘없는 선량한 시민들은 그것만 보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건방지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의회가 대처해 나갈거냐. 여기에 국장 우리 경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 보문관광단지안에 있는 사유재산 소유자를 전부 다 빼세요. 빼고 감포 제2보문관광단지안에 있는 소유자 다 빼세요. 빼가지고 우리 시의원들하고 거기에 관련자하고 전부 다 꼼짝못하게 때려막아가지고 무력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놔 두면 안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우리 경주시민을 무시하는건데 그런 무시하는 기관이 경주에 있다는건 이것은 경주시민으로서 용서 못합니다. 경주시가 의회가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둘째는 관광단지에 지금 뭐 공연장 지붕해달라. 고사분수대 예산달라. 함부리 택도 없는 소리 꺼내지도 말아요.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관광단지안에는 모든 것을 다 제한합니다. 1원도 관광단지에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경주시장도 관광단지안에 모든 허가는 하지말아요. 건축허가 아무것도 허가 하지말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자구요. 누가 이기는가. 그렇게 해야 해결 될 것이 아니냐. 현재 보문관광단지에 땅 팔고 호텔 관광단지 세받아서 관광단지 세받아서 도로 전부 공사하고 가로등하고 다하게 되어있어요. 우리시 돈 필요없습니다. 그 돈가지고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돈은 하나도 쓰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시비를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공연장 지붕도 국비, 도비, 시비 내놔라. 그러면 개발공사가 지금 돈이 없느냐. 현재 개발공사가 골프장 1년에 순수입이 50억입니다. 거기다가 단지에 땅 판 돈하고 전부 다 현재 현금만 230억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 230억이면 그 안의 사유재산 땅 다 사고 감포제2보문관광단지 땅 다 사도 됩니다. 바로 이 돈가지고 지금 안동가지고 갈려고 하는 그런 지금 구상인 모양인데, 좌우간 이것은 관광개발공사 사장이 여기 오고 안오고는 우리가 여기 나오도록 하는 구속력은 없어요. 없지만 적어도 시민의 목소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나와가지고 오히려 관광개발공사가 이 사유재산을 다 사주지 못하고 감포 제2보문관광단지를 다 묶어놔서 오히려 미안하다 이것을 빨리 예산을 세워서 사 주도록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업인가를 취소하든지,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오히려 해 가지고 시민의 민원을 해결해줘야지, 건방스럽게 말이지. 자기가 뭐 대단한 정부 투자기관 사장인 것 같이 정부투자기관 사장 아닙니다. 재투자기관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법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반드시 그렇게 알고 이제는 경북관광개발공사하는 일은 보문단지안에서 하는 일은 사사건건 반대해야 됩니다.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국장 거기에 조사해서 소유자가 누구인지 다 빼내세요. 빼내가지고 소유자에게 우리 의회가 의장 이름으로 전부 다 여기 우리 간담회장이나 아니면 시 회의실에 시민들 오라그래서 너희들 재산 전부 다 이렇게 다 해 놓았는데 그냥 못있다. 우리하고 같이가자. 골프장을 막든지, 길로 막든지 해야지 그냥 놔 놓아도 됩니까? 건방진 것을, 그렇게 건방진 곳이 천지 어디 있어요? 이런데 일부러 국장이 말이지. 찾아가서 아이고 사장님 남의 사유재산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의원님들이 이야기할려고 하니까 서로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면 안 좋겠나 그렇게 정중하게 찾아가 이야기를 했다 이거야. 이 사람이 모르겠어 어디 권력이 얼마나 있는지, 이렇게 시민들을 무시해도 괜찮은지, 거기 자료 전부 다 빼내세요.
빼내가지고 우리가 이것은 정 안되면 무력으로라도 해야지요? 남의 사유재산 묶어놓았으면 국장한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박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출석요청을 했었는데 내부 사정으로 출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박재우의원

좋다 이거야. 좋으니까 우리도 관광개발공사에는 하나도 없다. 공연장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한다.

신성모의장

예 최학철의원님

최학철의원

국장님!
지금 현재 이 시정질문 내용의 가장 키 포인트가 뭐냐하면 말이죠. 첫째 보문단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70여만평이나 되는 사유지 자체도 여하튼 재정의 어떤 허락이 잘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못해주고 있는 실정이고 또 제2보문단지도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민들은 그래도 이 제2보문단지가 추진되므로 인해서 많은 희망을 걸고 또 가슴도 부풀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5만 몇만평정도 지금 구입해 놓고 전혀 지금 움직임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기네들이 그동안 갖고 있는 돈 이제 세계차관도 작년도인가 이제 거의 다 갚았졌을 겁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상환 완료 되었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지 보문단지내의 사유지라는 것은 개인재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담보 능력이 있어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까? 아무런 행위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라면 이것은 분명히 개발공사가 사유지를 매입해 줘야되고, 그 다음 아까 할매집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이 사유지를 매입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저항이 와도 행정에서는 정말 어떤 결론을 내기가 힘든 그런 사정이라는 이겁니다. 그리고 제2보문단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체계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부지를 매입해줘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 그 많은 토지를 그대로 지금 방치해가지고 아무런 재산상의 행사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상태에서 안동하고 이러한 협약을 체결하고 개발하겠다하는 약속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께서는 국비에서 어떤 지원그러는데 그런것은 불가능하답니다. 저희들이 알아볼 때는 그래서 한국관광개발공사도 해줄수 없고 정부도 해줄수 없다라면 이 56만평에 대한 개발자체는 경북관광개발공사에 있는 능력으로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논리는 어떤거냐? 현재에 있는 자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 거기에 땅을 사고 이제 모든 부지 정리를 다 해가지고 팔아서 다시 돈을 가져오면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거기보다 먼저 약속된 모든 계획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아무런 투자가 안되는데 우리가 안동까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허용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주시가 투자 협약서도 뭐 어떤 것인지도 모른다. 시의원들은 그래도 알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행정이 그렇게 관심이 없느냐 이 말이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최의원님 하신 말씀을 저희 집행부에서

최학철의원

국장님 지금 현재 답변할려고 해도 자료를 저보다 더 못 받아있는데 지금 현재 되겠습니까? 참고사항으로 하시라 이겁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의원

앞으로 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시가 사유지 매입하도록도 하고 또 제2보문단지에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촉구를 해야됩니다. 안되면 물리적인 행사라도 해야된다는 그런 얘기니다. 여기 보십시오. 현재 녹지 현황이 말이죠. 전체 평수가 백만평정도 되는데 경북관광개발공사는 18만4천평 17.8%밖에 안됩니다. 사유지가 70여만평해가지고 67.7%에요. 그 다음에 국공유지가 14.5%입니다. 그래놓고 지금 79년도 개장시에 보면 말이죠. 시설지구가 82만7천평인데 지금은 167만9천9백평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205%가 증가되었어요. 거기에 녹지가 줄었는 것이 180만평 중에서 지금 100만평으로 줄었거든요. 이 녹지를 국공유지라든가 그 다음에 개인의 사유지를 녹지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자기네들 것은 전부 다 개발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익행위를 전부 다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개발공사가 보문단지내에 어느 정도 그래도 형평성있게 그렇게 추진되어 줘야되는 것인데 그게 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떤 사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공사하고 수의를 해 봤는데 4개정도는 안된다는 겁니다. 안된다는 것은 뭐냐, 바로 그 지역은 그대로 녹지로 묶어 놓아야만이 비율에 의해서 자기것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밖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70여만평 사유지 그 다음 제2보문단지 투입 아까 230억인가 220억인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시가 잘 유도를 해서 해결할 것인지 그 문제만 답변한번 해 보십시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지금까지 최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불합리한 점을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물론 의회하고도 수의를 하고 또 관련 집행부 자체내에서도 건축 불허라든가 또 관련법에 의해서 제동을 걸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참말입니까?
지금 여기 본회의장입니다.
건축허가 형질변경 도시계획 변경 시설변경 이것을 경주시가 철저히 응징해야 됩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사안이 어디있습니까?

신성모의장

그것은 책임있는 말 시장님이
자신있게 이야기하지요?
강력히 하겠답니다.

최학철의원

그리고 여기에 보십시요.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난잡한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러면 있습니다. 건축허가라든가 이런거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이번에 그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저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지를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에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경미한 변경은 48조 43조 제50조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하는 이것만 쳐다보고 전부 다 해 주는 그런 경위란 말입니다. 그 자체를 우리 경주시는 진짜 영원히 보문단지가 경주에 있는 것 아닙니까? 향후 개발하고 경북관광개발사가 떠다든 말든간에 우리 후손들에게는 그래도 보문단지가 잘 개발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아야된다는 겁니다. 그 책임을 지금 우리가 져야되는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래서 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러면 어떤 행태든간에 지금 220억정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 돈으로 사유재산 및 제2보문단지에 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의원

만약 이것이 안된다면 아까와 같은 그런 물리적인 행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모의장

예 이진락의원님

이진락의원

몇가지 묻겠습니다. 앞에 최학철의원님하고 박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난대 1대 의원때부터 보문단지 문제는 이미 개발공사에서 5년거치 25년 상환 IBRD차관 끝나게 되면 사실 개발이 끝나고 지금 개발공사의 모든 자산 엄밀히 따지면 보문단지내에 모든 상가에서 매출액의 3% 그것을 뺀 돈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경주에서 장사하시는 시민들이 번돈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동안 우리가 98년도입니까? 7년도입니까? 거기 사실 별 필요도 없는 땅을 말이죠. 우리 그 때 동물원 부지해가지고 그걸 땅으로 매입해 있고 그것도 사실 앞으로 잘못되면 우리가 앞으로 향후 몇 년안에 동물원하지 않으면 도에다 그것을 반납해 줘야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리고 모든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고사분수대 문제해가지고 나름대로 필요한 것은 시에서 적극 지원했는데 지금 98년도 9년도 문제가 되어서 보류된 것이 우리 개발비 환수금이 있습니다. 지금 엄밀히 따지면 안동에 투자하든, 제2보문단지에 투자하든 그것은 개발공사 자기네들 계획대로 하지만은 기 개발한 보문 단지내에 개발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 환수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건설부에 해가지고 아직 100% 완료되지 않았다고 유보 결정되어 있는데 우리 앞으로 받을 돈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물론 사유지 매입도 중요하지만 시가 받을 세금아닙니까? 개발비 환수금요. 그것도 해가지고 필요하면 기존에 있는 재산에 가압류를 걸든지 최대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로 조금전에 건축 문제도 나오지만 지금 관광진흥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애매한 조항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따지면 시가 나름대로 협의 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만 제대로 하게되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 질의때마다 매번 개발공사 문제는 국장님 답변 비슷하게 항상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이번 답변은 다음에 재차 보문관광단지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유사한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모의장

한분만 더 받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예 박헌오의원님

박헌오의원

국장님!
우리 최학철의원님 시정질문 요지를 충분히 아시겠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박헌오의원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최선을 다해서 강력하게 시장님과 같이 강력하게 대처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은 경북관광단지 보문단지의 개발공사의 건축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사석인 장소에서 박의원과 최학철의원께서 주장하신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니까 최사장이라는 그분께서 말씀하시는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 박재우의원께서나 최학철의원께서 다시 상세하게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도 모르고 우리 의회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넘어갈려고 하면 안됩니다. 자 우리 이 자리에서 뭐를 최학철의원께서 질문한 내용 자체를 우리 의원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우리시나 의회나 감포시민 단체를 두고 어떤 장소를 마련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설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경주 재원이 감포로 안가고 안동으로 빠지는 경우를 상세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개발공사에서 공식적으로 일정을 잡아서 우리시와 협의를 해서 장소를 마련한후에 설명회가 있어야 됩니다. 설명없이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의원께서는 알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주장하고 시는 자료를 협조를 안해줘서 모른다고 그러면 무슨 강력한 대응을 어떻게 합니까? 강력한 대응을 할려면 거기에서 마땅한 어떤 설명이 있어야되고 그 장소를 빌려서 그 장소에서 서로 얼굴을 맞대면서 토론을 하고 사실과 여부를 증명하는 장소를 마련해야지 그것없이 강력하게 대응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국장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여기에서 주장하신대로 우리 당해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확인을 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한번 해서 기회를 갖도록 빠른 시일내에 갖도록 하십시오.
그것을 약속하셔야 됩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박헌오의원

그후에 모든게 강력한 대응책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동식의원

의장님!

박재우의원

간단하게 제가 한마디만

박헌오의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의원

건설도시국장님 좀

신성모의장

잠깐만요. 그러면 박재우의원님 먼저

박재우의원

한가지만 국장님!
지금 관광개발공사 사장이 어디 분인지 압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안동분인줄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안동분 맞죠?
안동분 맞으니까 자기 고향 발전을 위해서 돈 230억 있다는 소리 내가 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당신네들 돈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230억 가지고 있다. 그 돈 지금 안동가지고 갈려고 하는거 아니냐 이거야. 그 돈을 지금 감포 제2보문단지 감포 땅 다 사고도 돈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주시가 개발을 했으면 개발이익 환수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행정력을 할 수 있는 제재를 다 해야 됩니다. 모든 행정 제재 다 하고 꼼짝 못하도록 해야됩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민원인들 다 불러서 시의 회의실에 모아놓고 설명회해서 쳐들어가야 됩니다. 남의 땅 해제를 하든지 사든지 하란 말이야. 남의 땅 왜 묶느냐 너그 가 건방스럽게 뭐하러 남의 땅 묶느냐 해서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신성모의장

저 기획 문화국장님 들어가십시요. 보문단지는 확실한 자료도 없고 지금 여기 담당자가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것도 안되니까 아까 시장님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보문관광개발공사를 모든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완강하게 대처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많은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것을 다 들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님 불러서 한분만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동식의원 질문 해 주십시요.

김동식의원

국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저번에 보문관광개발공사에서 모든 행위자체는 경주시가 특별히 규제할 내용이 없다 그 말씀을 전번 시정질문시에 본회의장에서 하신거 생각나시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생각납니다.

김동식의원

그것 답변이 잘못되었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식의원

건축과 도시과같은 경우는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타치가 안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동식의원

협의를 전혀 안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협의는 합니다.

김동식의원

협의는 하죠?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세부 시설 변경 결정이 말입니다. 굉장히 많이 이루어 졌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전부 다 감소된 것을 보면 우리가 정말 그 자체를 그대로 유지를 해야되는 사항만 감소된 것이 68만3천40㎡입니다. 아까 최학철의원님 말씀드렸지만 시설녹지가 2002년까지 86만2천5백4십1평 이렇게 변경이 올 때 우리시에서는 어떤 법을 적용했느냐 하면 관광진흥법에 경미한 사항은 무마할 수 있다라는 걸 시설 용도변경이라든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법 하나로써 그대로 통과 했단 말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이것이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조금 조금씩 모인 것이 결론적으로 뭐냐 엄청난 양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시설 지구를 자꾸 확장하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우리 보문단지내에 녹지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경주시가 전혀 그것도 규제 못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지금 보문단지내에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그 테두리속에서 거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도시계획법을 거기에다 접목을 안시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동식의원

아니요. 지금 관광진흥법에 적용이 되더라도 관광개발공사에서 건축 행위를 할 때에는 언제나 협의를 하게 되어있고 협의 사항에서 내용 자체가 이것이 부당하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관광진흥법에도 허가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는 경주가 잘 협조를 해 줬더란 말입니다.

박재우의원

건축허가가 안 될건데 시장이 허가 안하면

김동식의원

그러니 지금 개발공사에서 지금까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그 때 MBC 100분 토론에도 말하니까 무슨 소리합니까? 시가 동의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했기 때문에 우리는 건축 행위고 시설 용도변경이고 할 수가 있었지. 협의 안되면 전혀 못합니다 그러는데 시에서는 관광진흥법에 준해서 다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틀려도 틀린것은 확실하겠네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건축허가는 받는것 분명합니다. 맞고요.

김동식의원

건축허가도 부당하면 불허할 수 있지요? 안그렇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건축허가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사항이 아니더라구요.

김동식의원

시설 용도변경은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시설 용도

김동식의원

세부 시설용도 변경은

박재우의원

도시계획 변경?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 변경은 아닙니다.

김동식의원

아니지요. 세부 시설 결정 변경할 때 시에 협의합니까? 안합니까? 그것이 안되면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협의를 했지 도시계획법에 접목을 안시켰다는 말씀입니다.

김동식의원

아니 그래 세부 시설 결정 변경할 때 우리시에 협의 안합니까?

박재우의원

해야지 안하면 안되지

김동식의원

당연히 합니다. 할 때 부당하다 그러면 안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뭐냐, 결론적으로 우리 경주시는 관광개발공사에 아주 친절하게 협조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다 이겁니다. 그런 것은 협조를 잘 하면서 우리가 요구할 녹지 비구성은 왜 한번도 안했느냐 이겁니다. 당연히 그것도 충분히 이걸로 말미암아 세부 시설 결정이라든가 건축의 어느정도 규제로써 충분하게 전체적인 모든 부지를 매입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했는건 사실이잖아요? 틀립니까?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세부 시설이라는 것은 관광진흥법에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미한 사항이 아닙니다. 수차례 세부 시설변경을 했고 녹지자체도 개인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건 우리시가 방관했다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의장

국장님!
얼마 안있으면 퇴직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의원들이 중요하게 이야기 했는 것을 그냥 듣지 마시고 후임이 오시면 담당 과장들 안있습니까? 전달해서 앞으로 이런 오류가 없도록 좀 지시를 해 놓고 명예롭게 퇴직을 하시더라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최학철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윤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의원

김대윤의원 입니다. 본의원은 경주시 도시계획재정비 추진현황과 문화재 보호법 개정에 따른 2016년 경주도시기본계획의 향후 추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2016년 경주도시기본계획은 향후 20년간 경주시의 장기발전 계획으로 지난 95년 지방자치제 실시 및 시·군 통합에 따라 행정구역과 기본계획구역이 일치토록 하기 위하여 2억3천5백여만원 예산으로 1998년 3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경주도시기본계획의 목적은 경주시가 세계화 광역화 첨단화 지방화의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21세기 경주시의 위상을 정립하여 침체된 도시개발을 촉진하며 세계적 역사 문화 관광도시로서의 특성과 개발여건 잠재력등을 바탕으로 개발과 보존이 상호 조화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 취락지역과 시가지의 상호 유기적이고 연계적인 개발방향을 설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경주는 면적은 넓으나 국립공원이 8개소나 되며, 문화재 보호구역, 사적보존지구, 농업진흥 지역등 토지 이용이 타도시보다 규제가 많아 개발 가능한 토지는 경주시 행정구역 1324.83평방키로미터 전체면적의 15%에 불과한 실정이며, 또 다시 문화재 보호법이 강화 개정됨으로써 우리시는 더욱 더 개발 면적이 좁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주는 산업구조가 1차 산업과 3차 산업중 소매업에 의존하고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부가가치의 기술 및 자본 집약적인 첨단 산업 육성에 염원을 두고 있으며, 울산과 포항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기반 산업이 미약하여 도시 경제가 항상 빈약하고 불안정하여 산업 공간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계획년도 2016년까지 인구를 40만명으로 계획하고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데 문화재 보호법의 개정등으로 경주에 4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택지를 과연 확보할 수 있을런지 또한 경주에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신산업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공업용지 확보가 가능하며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할 필요성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질서한 성장으로 도시기반의 시설이 부족, 또 주거환경의 악화 공해 발생등 각종 도시 문제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획적인 시가지 정비 및 개발을 위하여 4단계로 나누어 추진토록 되어있습니다. 그 1단계의 개발계획을 보면은 1996년도부터 올해까지 기존의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가지 구역중 미개발지를 개발하고 기존 시가지와 접한 용강, 석장, 현곡면의 금장리 일부 지역을 주거지로 개발하며 외동읍 문산리 일부 지역을 기존 지방공단과 연계하여 공업용지로 개발토록 되어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1단계의 개발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묻고 싶으며, 또한 문화재 보호법의 개정으로 용강, 석장, 금장리 지역이 계획 면적만큼 주거지로 개발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회기에 회부된 안건중에 경주도시계획재정비 내용이 문화재 보호법의 개정으로 당초 기본 계획에서 수정된 부분이 없는지 또한 수정할 부분은 없는지 이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모의장

김대윤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대윤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윤의원님

김대윤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이 2016년까지 잘 마무리가 되려면은 여러 가지 법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사실 마찰이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볼 것 같으면은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부분도 그렇고 또 기본계획을 앞으로 추진하는 부분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우리 경주는 문화재법으로 인해서 상당한 지금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제일 걱정이 과연 이 문화재보호법을 앞두고 우리 경주시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이런 모든 계획들이 계획대로 될 것이냐? 이 점을 지금 걱정을 하고 그래서 현재 계획도 중요하지마는 이 계획을 우리가 차질없이 하려면은 가장 우리가 선행해야 될 것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제약된 부분을 우리가 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해소하려는 차원을 우리가 한 번 훑어보면은 결과적으로 경주에 어떤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보존도 잘 되고 개발도 할 수 있는 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선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2억3천5백여만원을 들여서 계획 심의를 거치고 승인을 득했습니다마는 이 계획 도중에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계획을 세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 1단계 개발계획을 보면은 기존의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과 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가지구역 중 미개발지를 개발하고 기존 시가지와 접한 용강, 석장, 현곡면의 금장리 일부 지역을 주거지로 개발한다 이렇게 등등 있습니다마는 이 1단계도 지금 현재 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금 우리 시민들은요 이번에 경마장 건설부지가 무산됨으로 인해서 상당한 충격을 많이 안받았습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뭐냐, 문화재보호법에 기준을 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100m로 있다가 500m로 이게 강화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경주시가지를 콤퍼스를 가지고 500m를 전부 돌리면은 빠져나갈 수 있는 빈 땅이라고는 한 평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런 문화재보호법을 두고 우리가 과연 2016년까지 인구 40만을 유입해서 정말 쾌적하고 발전될 수 있는 경주를 계획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 계획 이전에 고도보존법이라든지 특별법을 빨리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집행부가 할 일이 아니겠느냐, 이 사업도 중요하지마는 우선 선행해야 될 부분이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저해되는 부분을 해소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고도보존법 내지는 특별법을 빨리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것이 먼저 선행이 안될 것 같으면은 결과적으로 2016년까지 이 도시기본계획은 하나의 그림의 떡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경마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굴했을 때 아무 문제 없다 안그랬습니까?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아무 것도 아닌 것도 저렇게 문화재로 보존하라고 하는데 이 경주 중심시가지로부터 500m 콤퍼스를 다 돌렸을 때 결과적으로 경주시 전체 면적의 1/3이라는 부분은 전부 다 보존지구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도시기본계획은 하나의 구상이고 꿈이지 실현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시장님께서 고도보존법 내지는 특별법 개정에 최선을 다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대충 시장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을 내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짚겠습니다. 경주시 도시계획 재정비 용도지역 별 변경 세부내용을 보면은요 여기 지금 현재 위치 이래가지고 법정동과 행정동을 말입니다. 기재를 해놨습니다. 여기는 법정동을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까? 행정동을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인교동이라는 동이 있습니까? 지금 도동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얼마나 성의가 없느냐 하면은 이게 벌써 재정비 몇 년 끌었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마지막으로 의견제시가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에도 아직까지 보면은 어떻게 법정동, 행정동 이것도 옳게 정리가 안돼서 기재가 되느냐? 이래가지고 무슨 재정비를 옳게 할 수 있느냐? 이거 지금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모르시고 계시죠?
이거 5년 더 끌었습니다. 재정비하는데, 그런데 법정동, 행정동도 지금 헷갈려서 이런 식으로 오류가 될 것 같으면은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재정비가 원활하게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이거 크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박재우의원님

박재우의원

오늘 보니까 도시과장은 입원해있고, 또 국장님은 내일 모레 나간다고 하니까 이야기 못하겠고 천상 시장님이 조금 아는 데까지 답변하세요. 조금 전에 김대윤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재정비가 7월까지 마무리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도에 올라가서 농지전용부분도 농수산부에 갔다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이 공무원들 빨리 다그쳐도 지금 7월까지 힘들 것 같아요. 원래 당초는 또 금년 3월까지 마친다고 그랬는데 또 늦어지는데 잘못하면은 금년 연내에 가도 이게 못마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금년 7월까지라도 재정비가 빨리 이루어져야 모든 시민이 재산권 행사를 하니까 이것은 시장이 빨리 좀 서둘러서 실무자들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은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관계는 말입니다. 문화재보호법이 바뀐 것을 보면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18조 2에 해당해가지고 전부 규제하도록 이렇게 지금 문화재보호법이 굉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화재보호법이 굉장히 강화됨으로 인해서 우리 경주가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상당히 우리가 이거 시민재산권에 대한 논란이 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데, 현재 시장님 중앙로 반경 100m, 500m고 간에 벌써 99년도부터는 시내 중앙통에도 집 짓는 것을 가급적이면 지하 파는 것을 규제를 가급적이면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재청에서도 지하 파는 것을 못파게 합니다. 과거에는 99년 전에는 시장이 허가를 했다가 그냥 집 짓다가 나오면은 발굴하고 안나오면 그냥 지하층 다해서 준공을 했는데 지금은 대형 건물의 경우는 반드시 문화재청장 허가를 거의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 또 건축행정이 지금 아주 일관성이 없게 어떤 경우는 받아야 되고 어떤 경우는 안받아야 되고 아주 이렇게 지금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경주시가지도 지금 거의 지하층 파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이런 형편에 현재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아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좀 꾀있게 해야 되는데요 뭐냐 하면은 조금 전에 시장님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대규모 공단개발은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이게 만약에 대규모 20만평, 30만평이 택지개발이나 공단개발 할 경우에 반드시 문화재 시굴조사부터 시작해서 이게 거의 발굴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면은 이 발굴하는 기간이 적어도 4~5년 걸립니다. 걸리고 그 공사기간이 몇 년 걸리면 택지개발이나 공단개발 하는데 10년이 걸려야 된다 하는 문제가 하나 오고, 그 다음에 그 개발하다가 보면은 뭐 조금 나오면은 바로 경마장처럼 보존해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앞으로 사유재산에 엄청난 침해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은 택지개발을 할 경우에는 대로 1류 주도로만 우리 시가 거기서 나오는 세금을 가지고 그 도로만 경주 우리 시가 도로를 내주고 나머지는 개별 개발을 하도록 도시계획선만 다 그어버리고 오히려 개별 개발을 하도록 하면은 개별적인 건축을 공장을 짓는다든가 건축을 하는 것은 규모가 적으니까 올리면은 승인도 잘 되고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아예 원천적으로 택지개발을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택지개발을 하고 공단개발을 하면은 20만평, 30만평 이거 발굴하려면은 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시의 시장님이 실무자들하고 상당히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대규모 개발은 가급적이면 안해야 됩니다. 대규모는 도시계획선만 죽 그어버리고 재정비 결정되고 나면은 대규모는 도시계획선을 죽 긋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은 소방도로 같은 것은 기부채납을 받고 개별 허가를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행정이 그렇게 가야지 이게 만약에 대규모 택지개발 한다 그러면 바로 문화재보호법 이게 강화돼서 아무 것도 지금 행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안했기 때문에 도시과장도 없고 국장이 없어서 이야기 안되는데 현재 이렇다 하는 형편입니다. 지금 여기에 문화재보호법 예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까지 전부 다 묶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하면 경주에는 집을 못짓는다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개별적으로 해서 하는게 신속하고 더 빨라질 것 아니냐 이래서 사유재산이 최대한으로 보호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실무적으로 지시하는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장님 말씀 중에 바로 지금 문제가 있는 게 그겁니다. 조합방식도 안됩니다. 조합방식도 국가가 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택지개발을, 조합을 하는 게 20만평, 30만평 하면 그것을 바로 또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선만 재정비가 결정되고 나면은 도시계획선만 죽 그어놓고는 그냥 개별 허가를 해줘버리는 게 오히려 우리 경주시로 봐서는 사유재산이 보호가 되지 아예 조합방식으로 해도 20만평, 30만평을 집단지구로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집단지구는 앞으로 어떤 경우도 우리가 지양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문화재보호법 저가 책을 찾아봤는데요 시행 법 바뀐 것 보니까요 경주는 이제 아무 것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예술적, 경관적 이런 것까지 다 갖다 붙이니까 할 방법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우리 시도 연구를 해서 법을 악용한다는 것은 아니지마는 시민의 재산도 보호하고 우리 또 경주도 발전돼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돼야지. 하여간 집단적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성모의장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들어가셔서 메모하십시오. 그러면 우선 이진구의원님부터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아까 쪽샘 이야기하셨는데요 쪽샘이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데 몇 년 계획으로 우리 시에서 쪽샘 매입에 대해서 몇 년간 계획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금년도 경상북도의 문화재 예산을 보면 말입니다.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대략 7백 몇 십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1백30억 정도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한 1백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와 똑같은 여건인 안동 하회마을 같은 데는 말이죠 금년에 예산이 한 70억 지원이 됩니다. 거기는 지금 완전 개발해서 매표 받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70억이 지원되는데 우리 양동마을 같은 데는 금년에 예산이 10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전체 우리 경상북도 문화재 토지매입비하고 예산을 보면 약 8백억 가까운 예산 중에서 우리 경주가 1백억 조금 넘게 한 1백30억 숫자상으로 좀 틀리는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이 우리 문화재분포를 봤을 때 우리 경주가 상당한 부분이 지원돼야 되는데 전체 8백억 정도 되는 데서 경상북도 8백억 중에서 우리 1백30억 오는 것 이것도 타당한지요? 이것도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 금년에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된 것 보면 말입니다. 문화재시설비하고 토지매입비 중에 41건에 대한 우리 시비부담이 약 10억이 안되고 있습니다. 계상이 이번에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그렇다면은 국비, 도비가 부담이 돼서 오는데 우리 시비부담을 못해서 10억을 못하면은 이 41건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우리 토지매입이라든지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의장

다음은 김동식의원님

김동식의원

지금 문화재보호법 관계 때문에 전부 다 경주시민들도 굉장히 애착이 있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시 매장발굴현황을 보면요 98년도 13건으로 15억9천, 99년 17건 21억8천, 2000년 19건 23억5천, 총 61억2천7백만원 중에 국비가 지원된 것은 5천7백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문화재발굴에 있어서 경주시와 시민의 막대한 비용부담을 볼 수 있으며, 문화재를 아끼고 보존해야 할 정부는 안일한 정책을 펴고 있음을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발굴기간 동안 건축 및 시설공사 행위를 못함으로 발생되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99년도 황성동 아파트 신축부지 공사현장 문화재발굴조사결과 1억1천만원, 2000년 도투락골프 부지현장에 1억8천7백만원,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도 한 점의 유구유물이 나오지 않았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지역에서도 유구,유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단독주택 한 동을 짓기 위해서 1억1천9백만원을 지불하고 전용부지면적의 두 배에 가까운 발굴비용을 부담하는 어처구니 없는 발굴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투입된 인건비 및 경상경비를 보면 전체 금액의 20% 정도에서 30% 정도의 발굴비로 충분히 발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재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들이 내역서를 여기 보니까 엄청나게 영리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사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문화재 지정 보호구역으로는 34.42㎢, 사적보존지구 면적 12.25㎢ 이를 감정하여 보상한다면 추정금액은 얼마라고 생각하는지 사업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고요, 세 번째 경주박물관주차장은 경주시 구황동 671-2번지 14필지 면적 19,005㎡, 평수로는 5,759평 이것은 경주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박물관에서 사용하도록 배려한 이유와 지금 경주시에서 환수하여 주차장 관리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의장

다음은 이진락의원님, 질문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의원

지금 현재 경주 감포, 외동, 양북, 양남, 산내, 서면, 강동에 대한 도시계획 의견제시의 건이 의회에 상정돼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실질적으로 이번에 7월까지 시장님 하신다고 하는 것은 기본계획 확정이고 실질적으로 지적도상에 모든 필지별로 고시되려고 하면 빨라도 내년 상반기 내지는 후반기로 넘어갈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직 예산확보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제 때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으면은 설령 7월에 이게 확정된다 할지라도 실제 개별고시를 현 예산 미비상태에서는 내년 아마 상반기까지 힘들 것 같은데 이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지금 보면은 지금부터 건축, 지금 여기 의견 재정비 입안내용 중에는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 도시계획 여러 가지 건축허가가 중단돼 있습니다. 이게 빨라도 내년 상반기 그러면은 앞으로 한 1년반 동안 계속 주민들이 건축허가를 못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것을 예산확보문제 확실하게 답변하시고 언제까지 주민들이 건축허가를 낼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의장

김상왕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상왕의원

시장님 문화재보호구역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마디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을 벗어난 지역에도 보호구역 인근이라는 이유로 일반 시민들의 증, 개축 허가까지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읍면장이나 읍면동장이 약 한 20여평 규모의 증, 개축관계 문제는 읍면장이 허가를 해줘도 무방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구역 인근이라는 이유로 경주시에서는 또 경주시가 이를 또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봐야 안다라는 이런 답변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무를 기피하는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관계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주셔야 될지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의장

더 보충질의 할.. 유영태의원

유영태의원

시장님 경주시 도시계획재정비는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재정비하고 하는 것인데 지금 가구수 미달로 자연녹지를 해지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은 본 의원이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은 타지에서 훌륭한 건물에 삶을 즐기고 있는데 부모는 오래된 그 지역을 가구수 미달이라는 이유로 이게 정비가 안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도시계획재정비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주시 전체에 가구에 관계되는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성모의장

보충질문 하실 분이 너무 많습니다. 다섯 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보충질문을 안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신 분이 궁금한 것은 간단하게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지금 다섯 분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부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더라도 문화재는 어차피 전부 겨울에 하고 또 이월되고 이렇습니다. 이런데 이번 1회 추경에 그게 국비, 도비가 내려왔는데 우리 시비부담을 못하고 어차피 다음 추경에 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다음 추경에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면은 또 사업은 내년 말에라야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문화재청이나 도에서 도비, 국비로 해서 줬는데 우리 시비부담을 못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1회 추경을 하면서 이게 돈 많은 것도 아닌데 돈 9억입니다. 41건에 부담 못하는게 9억인데 이것은 있을 수 없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아직 우리가 의회 중이니까 이것은 어디 아무 데도 가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돈 9억을 우리 경주시에 부담을 못해서 문화재 보물 국보급을 41건에 대한 것을 유보한다라는 이것은 어디 가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시장님이 예산할 때 보고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산 이거 1회 추경할 때 이런 일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째서 국비가 내려오는데 우리 시비 9억을 부담 못해서 이것을 유보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의원

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경주시가 말입니다. 아까 발굴비가 과다하다는 것을 시장님도 인정을 하신 것 같은데 3년 동안 약 한 34억을 투자했습니다. 발굴비에, 그럼 만약에 우리가 개인적인 거다 하면 굉장히 이 34억이라는 돈을 발굴비로 줬다고 생각하면 한 번 정도는 실사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한 분이 자기 부지에 발굴한 비용입니다. 발굴했는 데 들어가는 인부라든가 장비투여라든가 이 모든 것을 기록한 기록된 대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한 2천만원도 안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법인회 측에서는 약 1억1천만원이나 되는 거금을 내역서에 가미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34억을 넣었을 때 반 정도를 결론적으로 과다하게 줬다고 하면 약 10 한 7억의 시 세수를 낭비했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고요. 또 우리 지금 문화재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있다고 모든 시민들이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문화재구역이라든가 사적지 만큼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추정금액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모르신다는 것은 문제가 안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정을 얼마 정도 하십니까?
사적지로 지정된 부분만 봤을 때요
좋습니다. 그것은 더 심도있게 해주시고요. 세 번째 박물관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하는 것 저도 원합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천마총 앞에는 우리가 입찰을 붙여서 개인한테 위탁을 하잖아요? 그런데 관광차들이 와서 천마총에는 안대고 학생들을 어디서 내리느냐 하면은 도로변에서 그대로 주차를 시킵니다. 2차선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거기서 주차를 시켜서 하차를 시키고 차를 전부 다 박물관에 대놓는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변상에 거기서 하차를 시키다 보니까 차가 계속 정체가 돼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 천마총 앞에 입찰본 사람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차장을 아예 한 군데는 돈을 전혀 안받고 한 군데는 받는다는 것은 이건 좀 잘못 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박물관 거라고 하면 저희들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경주시인데 같은 가격을 다운을 시키더라도 주차비를 다운을 시키더라도 두 군데 다 받으면 그런 폐단은 없다 말입니다. 만약에 도로변에서 애들이 하차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시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진락의원

시장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조그마한 간단한 보수 외에는 안됩니다. 7월이 지나도 지금 보면은 자연취락지구라든가 공업지역 이런 데는 건축허가 안됩니다. 간단한 보수 외에는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간에요 지금 내년도 정상적인 고시되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건축 신축은 다 중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올해 도시계획 재정비도 60억 중에 30억 미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확보계획 있습니까? 작년도 이월된 것 10억에다가 올해 본예산 20억이고 이번 의회에 올라온 것만 해도
아니요. 이번 추경 지나버리면 어차피 가을 넘어가면은 이게 지금 돈 없으면 발주 안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 재원이 있습니까? 지금요. 돈을 지금 시장님 가지고 놔둡니까?
좋습니다. 이게 이번에 7월까지 돈이 확정되게 되면요 사실 그 전에 해서 미리 발주를 안하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건축허가 내놨던 게 중단되기 때문에 하여튼 지적고시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있으면 이번에 추경에 얹지 왜 안얹었습니까?

김상왕의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문무왕릉 주변에 보호구역이 500m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지정되어 있는 데는 통제를 받고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경주시 공무원들이 말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이라면 인근지역이라도 다 겁을 내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이게 확실한 소신이 없이 이렇게 행정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구역 인근지역이라고 해서 그것은 그것만 없으면은 읍면장들이 증축허가를 내줄 수도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 건축허가를 다 내서 살고 있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증축허가 신청을 내면은 면에서는 시에 미뤄버리고, 시에서는 건축과에 가면은 이것은 문화재계에 물어봐라 그러면 문화예술과에 가면은 이것은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사소한 문제까지도 이것을 확실하게 짚어줘야지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주변지역에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에도 또 이것까지 덧붙여서 피해를 주는 그래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법에 못박아진 것도 아니고 하니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많은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지역에 개발이 다소라도 돼서 말이죠 관광객들의 수입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라도 마련돼야 되는데 이것까지 통제되고 나니까 이게 확실하게 무슨 대답을 시장님이 결정을 기준을 내려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성모의장

유영태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유영태의원

시장님 그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은 우리 시가 주택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안옹벽도 쳤고, 기반도로시설도 냈고, 주택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 해놓고 20호 기준으로 해서 취락지구로 해소가 안되고 재정비가 안된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시장님이 그 집을 주택으로써 불가능하니까 시에서 사넣어줘야
건폐율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을 20호 기준으로 하지 말고 실정에 맞춰서 좀 하죠?

최병준의원

의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 더 하겠습니다. 시장님 말고 기획문화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성모의장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이 안건에 관한 겁니까?

최병준의원

예, 그렇습니다.

신성모의장

기획문화국장님 나오십시오. 최병준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최병준의원

현재 문화재보호법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100m에서 500m, 또 면적이 30,000㎡ 이상, 또 이하 될 때는 시굴 내지 발굴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자체가 개정이 안됐습니까? 개정이 입법예고가 될 때 문화재에 관련돼 있는 자치단체에 의견수렴을 하죠? 위에서 내려오죠? 그 의견에 대해서?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받을 경우도 있고 안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법적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쭈고 싶은 게 어떻든 지금 다른 동료의원들이 전부 다 이야기한 말 자체가 문화재보호법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주 도시계획 개발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맞물려가는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이번에 100m에서 500m라든지, 안그러면 면적 30,000㎡ 이상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 자체가 경주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의견수렴 조회가 왔을 때 과연 우리 경주시에서는 어떻게 회시를 해줬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이야기 한 번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이번 경마장건설 무산으로 인해서 지금 사적 가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확정고시 전에 30일간 예고를 합니다. 그 기간 중에 당해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지자체에 그 의견 이의가 있으면은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아뇨. 그게 아니고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어떤 법이든지 간에 법을 입법예고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우리 경주 같으면은 문화재보호법에 가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주에다가 그것을 지금 현재 안이 이런데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의견을 조율할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사전에 그런 조율한 적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합니다.

최병준의원

일방적으로 처리를 합니까?
그래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작년에 문화재보호법 개정했을 때도 저희들 시에 의견을 묻는다든가 그런 절차는 없었습니다.

최병준의원

전혀 그런 절차는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최병준의원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법상으로 이것을 묻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물었을 때 과연 우리 경주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의견회시를 했는가? 그리고 또 어떤 시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가?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데 없다고 하니까 이것은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경주시에 의견을 구했다든가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개정했었습니다.

최병준의원

지금 보면 98년도에 우리 도시기본계획을 했다 말입니다. 98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결과적으로 면적을 보통 기본계획에 보면은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약 한 100,000㎡ 정도를 다 묶어서 개발계획을 할 때 문화재청하고 승인을 받았던 사항인데 다시 개정하면서 30,000㎡로 면적이 주로 축소가 되고 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우리 경주시에는 상당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느냐 하는 이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도시개발 부분에 대해서 평수에 협의가 거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재보호법 개정 자체에 대해서는 경주시에 의견을 물은 적은 없습니다.

최병준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의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대윤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진수의원님 질문 한 분만 남았는데 이것은 간단할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휴식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하니까 마저 하고 합시다. ("예." 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안진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의원

안진수의원 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전세계가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구제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 연초에는 광우병 파동으로 전 세계를 뒤흔들더니 이제는 구제역이 다시한번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광우병과 구제역이 휩쓴 유럽의 축산 농가들은 지금 빈사상태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이는 결코 남의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도 년초 광우병과 구제역으로 쇠고기 소비가 절반이하로 뚝 떨어졌으며 우리시에서도 이에 따른 업소가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일부 업소는 견디다 못하여 타 업종으로 변경하며 살길을 찾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난 2월 19일 영국에서 맨처음 발생한 구제역은 프랑스와 남미 아르헨티나, 콜롬비아로 확산된데 이어 최근에는 중동 국가에서 홍콩, 대만, 중국, 몽골 등 우리나라 주변국에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이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구제역 발생국들은 매일 수십만 마리의 가축을 도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아직 발생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축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구제역 유입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제역 오염원의 하나인 황사는 몽골과 중국대륙에서 주로 발생을 하는데 특히 올해에는 이러한 황사가 빈번히 발생하여 우리 나라를 덥치고 있어 축산농가들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나라에서는 구제역 발생으로 축산농가에 수천억원의 피해를 입혔으며 또한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축산물 값 하락, 소득감소 등 수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이번 구제역이 우리나라에 피해를 가져 온다면 축산농가는 완전히 문을 닫아야 할 판입니다. 또한 전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축산업이 붕괴할 경우 년간 피해액이 28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나라 1년 예산의 4분의 1이 넘는 막대한 금액으로 축산농가는 물론 정부도 IMF사태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3-4월이 최대의 고비이며 이 시기에 구제역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가장 왕성하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며칠전 국내 전국 항만과 공항 등 해외여행객의 휴대 육류까지도 반입을 금지하며 검색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월 24일부터 4월 16일까지 전국 142개 가축시장을 폐쇄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고비만 잘 넘기면 우리 축산업의 장래는 매우 밝다 할 것입니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도록 철저한 방역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본 의원은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제역의 예방을 위하여 무엇보다 철저한 소독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방역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며 이에 따른 예산과 약품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방역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세번째로 구제역의 오염원인 황사에 대비하여 가축은 물론 축사, 건초등의 관리와 농장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활동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모의장

안진수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안진수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산업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안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제역 방역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제역 방역현황과 예산확보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제역은 소, 돼지등 말굽이 발굽이 2개로 갈라진 동물에 감염되는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사람에게는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구제역 방역대상 가축은 모두 7천7백3십4호에 18만6천여두가 대상이 되고 사육이 되고 있으며 이의 방역을 위하여는 3월과 4월은 구제역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해서 월 4회 지정된 소독일에 일체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는 월 1회 일체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읍·면·동 실적에 따라 일체 방역외에도 수시 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경주시내 가축시장 4개소는 3월 24일부터 4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폐쇄 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독약은 지난해 12월 국비 2억3천만원을 지원받아서 1만9천5백2십5㎏를 구입하여 기 전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 양은 전농가에 18회정도 사용 가능한 양입니다. 또한 비상시를 대비해서 4천7백5십2만원의 방역비를 확보하고 있어 금년도 소독약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 농가의 방역대책에 대해서는 우리시는 방역대상 농가중에 79%가 소규모 부업농가 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소 10두미만 돼지 1백두미만등 소규모 부업농가 30여호를 1개조로 하고 전업농가를 단장으로 지정한 소규모 농가 방역단 226개소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4월부터는 공공근로 인력 39명을 읍·면·동에 배정해서 이들 소규모 농가 소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황사대비 및 농장 출입차량 소독에 대해서는 축사의 원칙커텐 활용과 볏짚은 비닐로 덮는등 황사 발생시 관리 수칙을 지키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는 한편 축사 및 마을 입구의 차단 방역을 위하여 생석회 75톤을 공급하고 우유회사와 사료회사등의 차량이 농가 출입시에는 철저한 소독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답변드린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 우리시 지역에는 축산농가가 추호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모의장

산업환경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진수의원님

안진수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다두 사육을 하고 있는 축산농가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시에서 물론 방역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들 스스로가 더욱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좀 전에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소규모 농가들은 방역에 신경을 안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이나 그렇지 않으면 농민단체 그 지역에 가면 많은 농민단체들이 있습니다만 농민단체들을 활용을 해서 같이 공동 방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경주는 특히 관광지역 입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경주에 들어오는 관광버스를 비롯한 많은 차들이 경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하여 방역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경주 지역에 지금 현재 건초가 많은 축산농가들이 수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초 수입 현황의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구제역 백신의 문제점입니다. 일부 농가는 구제역 백신을 놨을 때 향후 소는 15개월, 돼지는 8개월 이후에 청정지역으로 선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구제역 백신의 접종 상황과 접종을 했을때와 하지 않았을때의 어떤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소규모 부업농가에 대한 농민단체 등 지원해서 공동으로 소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대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경주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버스등 경주로 유입되는 관광객에 대한 방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행할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경주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신을 놓았을 때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예방접종을 한 가축에 대해서는 추적 발견을 해서 완전 도태가 된 후 3개월이 지나서 청정 지역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한 후 6개월이 되어서 발표를 기대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구제역이 가장 심한 영국에서도 예방접종을 아직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의원

지금 우리시에서 백신 확보는 하고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백신은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적으로 예방접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의원

이상입니다.

유영태의원

의장님

신성모의장

예 유영태의원님

유영태의원

국장님 구제역 방역대책에 약 종류가 몇가지가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약 종류는 80가지 되는데 우리시가 구입한 약은 5가지 입니다.

유영태의원

5가지입니까?
물에 희석해서 방역하죠?
그런데 국가에서 내 주는 약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기온이 물은 굉장히 지금 하절기가 아니라 찹습니다.
차운데 아마 약 사용법에 따라서 아마 따뜻한 물을 희석해야만이 약의 효율이 약이 방역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틀림없이 방역하면 거리에 나오는 찬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희석해서 사용하면 약 효율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방역할 때 조금 따뜻한 물을 희석해서 약의 효능이 100%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은 전문적으로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방역대책에 대해서 약의 물 온도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방역약품은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반 찬물보다 온도가 조금 높으면 약 효과가 조금 높아지는 그런 종류의 약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소독약 희석액에 온도를 조절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역차량 3톤정도든 물을 가지고 소독을 할 때 지금 수도물로 가지고 바로 공급을 해도 3시간 4시간씩 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방서라든지 안그러면 소화전의 물을 이용해서 방역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백톤씩 들어가는 물의 온도를 조절하면서까지 방역 효과를 높인다는 것은 현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그래서 이것이 말이죠. 읍·면의 산업계에서 방역하는데 그 양이 얼마 안되거든요. 사실 과수원에 치는 까만통 거기에는 따뜻한 물을 충분히 희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희석함으로써 축사나 이런데 약을 치게되면 약의 효능이 100% 발휘가 되기 때문에 방법을 가급적이면 우리시가 앞서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많이 더우면 또 발병률이 없지 않습니까? 봄철에 이 때 제일 중요한 시기에 약의 효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금 따뜻한 물을 타서 효력을 높이도록 그렇게 방역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필요한 시기에는 농가별 소규모로 치는 약은 20ℓ면 되니까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유영태의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의장

배용환의원님

배용환의원

국장님 가축 시장을 한시적으로 폐쇄를 한다고 그러는데 육류 판매업자들이 소를 구입을 해야되는데 가축 시장이 없으면 어디 가서 구입을 해야 될 것이며 만약 축사에서 농가에서 거래를 한다 그러면 밀매거든요. 밀매는 불법아닙니까? 그죠?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가축 시장이 기능을 못할때는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밀매에 해당 안됩니다.

배용환의원

해당 안됩니까?
알겠습니다.

신성모의장

한분만 더 하겠습니다. 김상왕의원님?

김상왕의원

같은 질문입니다.

신성모의장

됐습니까? 예 김성오의원님

김성오의원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나는 직접 소를 키우기 때문에 뭐 다른 의원들이 내가 묻고자 하는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지금 구제역하고 광우병이 날씨가 더 따뜻해져서 20도 이상이면 구제역은 걱정을 안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구제역 광우병 때문에 소가 큰일난 것 처럼 다 얘기들이 많은데 이 때 우리는 축산농가는 이번 이 기회를 호기로 삼아야 될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돼지도 제고된 것이 거의 돼지고기도 바닥이 났고 청정지역으로만 선포만 된다고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살길이 생긴다고 보는데 이것이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이 경주에서 아래 도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산업계장을 데리고 집집이 확인을 하고 하루 종일 따라다니던데 도에서 내려와서 일일이 점검하려고 하면 우리 경주시에서 도에서 오시기전에 먼저 신경을 써서 그런 분들이 점검을 안해도 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오의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의장

최학철의원님

최학철의원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러한 답변 내용대로 일선 행정에서 잘 처리가 되면 다행스럽습니다마는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축협이라든가 이쪽에서는 시장의 폐쇄 문제를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저는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축산과장은 폐쇄하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혼란이 왔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권장하기 때문에 폐쇄를 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폐쇄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할때에 어떤 생각에서 하셨는지 또 지금 현재 폐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최의원님 말씀대로 중앙정부의 지시를 전혀 지방자치단체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인터뷰할 그 시기에는 중앙정부의 지시가 접수되지 않았고 또 과장의 어떤 판단으로써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고 또 경주는 별 문제 없다는 이런 판단하에서 인터뷰한 것 같습니다. 그후에 중앙정부의 지침이 접수가 되어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폐쇄를 하게되었습니다.

최학철의원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축협이라든가 축산농가에서 폐쇄를 해야 된다고 건의한 것은 현실적으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의 느낌에 의해서 그런 것이고 이 중요성을 상당히 깊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강에도 우리 행정쪽으로 건의를 한것같고, 또 행정에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중앙정부의 어떤 지시에 따라서 폐쇄를 최종 결정했다는 것은 지방화 시대에 맞지 않는 얘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소농가에 대한 문제가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행정력도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구제역에 대한 예방자체가 큰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본의원도 이 문제를 가지고 거의 하루에 한번씩 축산하는 쪽으로도 가 보고 또 협의회 구성된 곳도 가 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들어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항이 소농가에서 아무리 약을 줘도 활용을 안한다 이겁니다. 그럼 활용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점검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국장님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시겠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도 소농가에 대한 소독이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업농가와 함께 조를 편성해서 관계 공무원이 지도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도 계획대로 100% 추진되기는 조금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도를 잘 해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도 천사 방법없이 일선에 있는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책임자가 되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읍·면에 있는 직원이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담당 직원이 그 지역에 소농가가 몇 가구 정도 있는지 확인이 되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 또 약은 활용하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을 어차피 시청에서 시달을 좀 해주셔야 될것같고요. 제가 구제역 관계로 인해서 우리 시청에서 읍·면으로 발송한 공문을 하나 하나 전부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3월도 4회정도 방역을 한다. 이렇게 해서 날을 다 잡아놨습디다. 과연 그것이 잘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그것을 축산과장님 확인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어차피 우리 경주는 축산농가가 많고 또 이번에 우리가 이 문제를 잘 예방해서 넘어가므로 인해서 우리 나라가 청정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예방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산불도 상당히 중요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을 총 동원해서 이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해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성모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안진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요. 오늘 4분의 의원님이 시정질의를 했고 또 많은 분의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시정질의와 보충질문 했는 것을 답변으로써 끝내지 마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잘 명심했다가 집행부에서는 시민을 위해서 또 시 전체를 위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바꿀 것은 바꾸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10시 30분에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