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형용 의원 발언
박형용 위원입니다. 우선 한 해 마무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두 가지만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쪽, 사업명세서 21쪽 미래여성플라자 사무실 임대료에 임대기간을 매년 하는 건가요? 그런 내역들을 내년부터는 표시를 해 주시고 계약기간, 결국 증에 보면은 1만 1,000원 올랐어요. 왜냐하면 산출기초 건축물 건물평가액이 매년 바뀌니까, 부지평가액이 매년 바뀌니까 대부요율이 바뀌기 때문에 하는 건데 산출기초방법이 이게 개선이 안 됩니까? 3년 동안에 계속 이런 식으로 1만 1,000원 늘고 이게… 이게 공유재산 임대기준이나 규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맞지만 이런 소규모 평수도 한 30평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소규모 하는 부분은 뭔가 예외규정을 둬서 3년간 얼마 매월, 왜냐하면 일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그 기간 안에 매년 인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유재산 임대료 기준도 있지만 그 임대료 기준에서 뭔가 내시나 지침으로 변경을 집행부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매년 1만 1,000원 올려서 고지서 발부하고 이게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소규모 임대료 그리고 소규모 면적은 요율에 따라 매년 해 봤자 1만 원 정도, 이 정도면 1만 원 정도 차이 정도밖에 계속 안 날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거냐 적정한 예산 수입에 1만 1,000원 증액됐다고 그래서 이게 큰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기준에서 간소규정을 찾아보셔 가지고 내년부터 공유재산 임대규정에 그런 지침상으로라도 뭔가 있게끔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설명자료 58페이지, 사업명세서 31쪽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국비지원) 그리고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기능보강이 있어요, 60페이지에.
긴급피난처는 최단기 보호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일주일, 일주일인데 그 공간에 방이 두 칸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소화가 됩니까?
보강에 그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확대하는 걸로? 얼마나 면적이 어느 정도 면적이 더 확대되나요, 기존 면적 대비? 아니 그렇지만 일시적인 거지만 일시적으로 왔을 때 이삼 일 동안이나 다른 곳으로 전환되거나 이전하거나 이렇게 하기 전까지… 하기 전까지 사용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불편한, 그리고 또 다른 가족하고 또 마주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서로 피해 입은 사람들끼리 얼굴을 마주대고 있다, 이웃집이든 아니든 간에. 그게 좀 약간… 그 피해자가 여성피해자들이 서로 공유하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뭔가 인격이나 어떤 개인신상정보 차원에서 분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이런 시설들을 제대로 많이 해 놓으셔야 여성의 인권이나 아니면 우리 도민의 개인 신상이 보호되는 그런, 요즘에 서로 피해자 되시는 분들끼리 같이 있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얼굴을 대면을 서로 하다 보면 아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저 사람, 나도 피해자지만 저 사람도 저렇게 뭐 이런 개념에서 보면은 이게 인권의 침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더 확장해서 최대한 잠시 동안 머무르더라도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안정이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변환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확충을 할 때 터놓는 공간은 상담사 되시는 분들하고는 언제든지 교류하고 소통하고 해야 되지만 각각의 피해자군들하고는 분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설계하실 때… 배치를 잘 하시길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자료 보시면 실질적으로 기능보강 좀 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실을 1366 사무실과 통폐합을 해서 상담실하고 같이 운영하는 거에 73.5㎡가 늘어난 거고, 실제 긴급피난처는 면적이 그대로죠?
그렇지만 거기의 기능만 변경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네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는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36.3평이에요, 평수로 나누면 120㎡가.
그러면 제 생각은 리모델링을 할 때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원룸식으로 해서 그 안에 10평 정도를 해서 주방도 설치를 해 주고 이렇게 하고 화장실도 조그맣게 설치하면, 화장실은 샤워실까지 같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독립공간을 만들어 주는, 3개의 원룸을 만들면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관리하기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관리하려면 한곳에 들어와서 거기의 방마다 배치돼 있는 분들을 관리를 하면 쉽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끼리의 피해자들끼리의 대면을 하지 않게 하려면 원룸식으로 해서 거실과 잠자리를 같이 하면은 가족이 뭐 단기간에 불편하지 않고 공간도 확보할 수 있고 화장실도 별도로 돼 있고, 그렇지만 원룸을 3칸을 하면은 거진 될 거예요. 원룸이 8평에서 10평 정도거든요, 기본이. 그러면 공간이 꽤 넓어요.
그러면 거기에 주방까지, 주방하고 원룸 사이에 문을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이 비용 가지고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인권 차원에서 그리고 개인 신상 보호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이왕 하는 거 완벽하게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여성가족정책관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기존에 주방이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도 욕실에 화장실을 넣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각각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나 봅니다. 위치는 뭐 어차피 그게 플로어(floor) 바닥에 있는 거기 때문에 바닥을 깨고 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면 거기에다가 약간 높여서 아마 설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을 거니까 이 부분은 하여튼 검토해 보시고, 저는 제 생각은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가 우선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설명자료 166쪽, 사업명세서 48쪽, 어떻게 올해 감액이 됐네요, 700만 원 정도가? 전년 대비 7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사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편성 및 증감 전년 대비 사유에 기존에 있던 그거를 그대로 넣으시면 안 되잖아요. 감액이 됐으면 감액사유가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넣어야 되는데 똑같이 그냥 “학교부적응…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계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도내의 학교 밖 청소년 수가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17년도에 1,300명, ’16년도에 1,200명 이분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결국은. 왜냐하면 학교 밖 청소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예를 들어 자퇴나 퇴학조치를 당하면 3년간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갈 수도 있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퇴학 개념이 아니고 어떤 뭐라고 하나요, 전환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유예 이런 부분들로 대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간에 실제 발생 건수는 상당히 많아요, 발생 건수는.
그런데 실제 발굴이 안 되다 보니까 관리하는 인원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다고요. 왜냐하면 도내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고등학교만 해도 3년 동안의 자퇴자 수하고 퇴학자 수를 하면은 2,493명, 2,500명이에요. 고등학생만, 3년간.
그러면 지금 중학교하고 의무교육이 초등학교하고 합하면 한 4,000명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4,000명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3분의 1인 1,200명밖에 관리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충북에 딱 하나 있나요?
어디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안에 이 업무가 들어가 있는 군도 있고…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별도 독립되어 있는 시군이 다 있는 건 아니잖아? ’19년은, 2018년도 기준은 1,200명이고 ’19년도는 1,600명?
아니 제가 자료를 교육청에서 받은 걸로 보면 고등학교만 고등학생만 2,500명이에요, 고등학교만. 그렇죠, 왜냐하면은 자퇴하고 퇴학자 수가 해마다 생기는 거니까. 해마다 생기잖아요, 각각의 연도별로 따로 하는 거니까. 2,500명이에요, 2,500명 고등학생만.
그러니까 안 맞는 거지. 어떻게 됐든 발굴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얘들이 주소는 여기다 놓고 서울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 하여튼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발굴 자체가 개인정보보호하고 관련해서 부모의 동의도 필요하고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발굴들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옥천군에 이런 센터가 있어서… 뭐라고 그랬죠? (「꿈드림」하는 이 있음) 꿈드림 거기에 강사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벽을 쌓아 가지고 대화를 안 해요,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그래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정말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가장 필요한 시설이 뭐냐?
그러니까 언제든지 와서 밥 먹을 수 있는 공간 시설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밥 먹을 수 있는. 그런데 없어, 옥천군 어디든지 밥 먹을 수 있는 취사도구가 있는 데가 없어요, 주방 있는 데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지원도 안 되어 있어, 그렇죠?
어차피 얘들도 무상급식하면 무상급식 대상이라고 원래, 고등학생도. 중학교, 초등학교는 당연히 급식 무상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학교만 안 다닐 뿐이잖아, 학교밖청소년들.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시혜를 줘야 돼요.
시혜를 떠나서 생존권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 친구들은 질서가 없어요, 규칙대로 안 살아. 그러다 보니까 때를 굶고 어쩌고 하면은 정말 시장하고 배가 고플 때 내가 그곳에 가서 교육받는 것도 좋고 하지만 먹는 게 우선 해결됐으면 좋겠다, 다른 데 가서 안 먹어 나중에 학생들이 학교밖청소년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하고는 별문제지만 이런 쪽에 예산을 더 투자를 하셔야 되고 시설에 보충을 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는 각 11개 시군의 시설에 다 있잖아요. 청소년수련관 안에 다 있어, 우리 옥천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시설 내에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서 쉬고 먹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서 걔네들이 저희들끼리 하다못해 즉석음식이든 뭐든 와서 조리할 수 있게끔 그런 저기를 갖추어 줘야 된다. 제일 고민이 그거라고 하더라고, 다른 건 다 상관없는데 그게 제일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예산을 배정을 해서 시설을 좀 확보하는 걸로 내년에는 한번 계획을 세워서 2021년부터 우리 도의 학교밖청소년들이, 정말 그분들이 외부에 나가서 성공하는 확률은 없어요.
옛날 같으면 자수성가해서 성공을 했지만 지금은 그 친구들이 다 잘못되면 내려와. 고향으로. 고향의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회문제가 또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지역의 사람인데 그래서 학교밖청소년은 학교에서는 학교를 그만두었으니까 지자체가 책임져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안 된다. 이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됐으면 학교와 그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처를 해서 이 사람들 하나라도 구제해야 된다, 왜냐하면 삶을 질을 높여 주고 이 사람들이 희망과 꿈을 갖게끔.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그런 쪽으로 그들이 필요한 거를 해 주어야지 백날 상담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바뀌냐?
안 바뀌어. 바뀔 확률이 별로 없더라고요, 보면 학교밖청소년. 왜냐?
기본 구조가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니까. 그 가정이 복원되거나 그 가정이 안정되지 않으면은 이 아이들은 안 바뀐다. 그러면은 청소년기를 그렇게 지내서 나중에 평생을 잘못 살 수 있는 거를 우리 지역의 단체에서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아니면 공직에서 정부가, 지자체가 그 사람들을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세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해서 내년에 예산 좀 배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우선 한 해 마무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두 가지만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쪽, 사업명세서 21쪽 미래여성플라자 사무실 임대료에 임대기간을 매년 하는 건가요? 그런 내역들을 내년부터는 표시를 해 주시고 계약기간, 결국 증에 보면은 1만 1,000원 올랐어요.
왜냐하면 산출기초 건축물 건물평가액이 매년 바뀌니까, 부지평가액이 매년 바뀌니까 대부요율이 바뀌기 때문에 하는 건데 산출기초방법이 이게 개선이 안 됩니까? 3년 동안에 계속 이런 식으로 1만 1,000원 늘고 이게… 이게 공유재산 임대기준이나 규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맞지만 이런 소규모 평수도 한 30평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소규모 하는 부분은 뭔가 예외규정을 둬서 3년간 얼마 매월, 왜냐하면 일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그 기간 안에 매년 인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유재산 임대료 기준도 있지만 그 임대료 기준에서 뭔가 내시나 지침으로 변경을 집행부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매년 1만 1,000원 올려서 고지서 발부하고 이게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소규모 임대료 그리고 소규모 면적은 요율에 따라 매년 해 봤자 1만 원 정도, 이 정도면 1만 원 정도 차이 정도밖에 계속 안 날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거냐 적정한 예산 수입에 1만 1,000원 증액됐다고 그래서 이게 큰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기준에서 간소규정을 찾아보셔 가지고 내년부터 공유재산 임대규정에 그런 지침상으로라도 뭔가 있게끔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설명자료 58페이지, 사업명세서 31쪽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국비지원) 그리고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기능보강이 있어요, 60페이지에. 긴급피난처는 최단기 보호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일주일, 일주일인데 그 공간에 방이 두 칸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소화가 됩니까? 보강에 그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확대하는 걸로?
얼마나 면적이 어느 정도 면적이 더 확대되나요, 기존 면적 대비? 아니 그렇지만 일시적인 거지만 일시적으로 왔을 때 이삼 일 동안이나 다른 곳으로 전환되거나 이전하거나 이렇게 하기 전까지… 하기 전까지 사용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불편한, 그리고 또 다른 가족하고 또 마주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서로 피해 입은 사람들끼리 얼굴을 마주대고 있다, 이웃집이든 아니든 간에.
그게 좀 약간… 그 피해자가 여성피해자들이 서로 공유하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뭔가 인격이나 어떤 개인신상정보 차원에서 분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이런 시설들을 제대로 많이 해 놓으셔야 여성의 인권이나 아니면 우리 도민의 개인 신상이 보호되는 그런, 요즘에 서로 피해자 되시는 분들끼리 같이 있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얼굴을 대면을 서로 하다 보면 아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저 사람, 나도 피해자지만 저 사람도 저렇게 뭐 이런 개념에서 보면은 이게 인권의 침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더 확장해서 최대한 잠시 동안 머무르더라도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안정이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변환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확충을 할 때 터놓는 공간은 상담사 되시는 분들하고는 언제든지 교류하고 소통하고 해야 되지만 각각의 피해자군들하고는 분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설계하실 때… 배치를 잘 하시길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자료 보시면 실질적으로 기능보강 좀 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실을 1366 사무실과 통폐합을 해서 상담실하고 같이 운영하는 거에 73.5㎡가 늘어난 거고, 실제 긴급피난처는 면적이 그대로죠? 그렇지만 거기의 기능만 변경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네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는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36.3평이에요, 평수로 나누면 120㎡가. 그러면 제 생각은 리모델링을 할 때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원룸식으로 해서 그 안에 10평 정도를 해서 주방도 설치를 해 주고 이렇게 하고 화장실도 조그맣게 설치하면, 화장실은 샤워실까지 같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독립공간을 만들어 주는, 3개의 원룸을 만들면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관리하기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관리하려면 한곳에 들어와서 거기의 방마다 배치돼 있는 분들을 관리를 하면 쉽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끼리의 피해자들끼리의 대면을 하지 않게 하려면 원룸식으로 해서 거실과 잠자리를 같이 하면은 가족이 뭐 단기간에 불편하지 않고 공간도 확보할 수 있고 화장실도 별도로 돼 있고, 그렇지만 원룸을 3칸을 하면은 거진 될 거예요.
원룸이 8평에서 10평 정도거든요, 기본이. 그러면 공간이 꽤 넓어요. 그러면 거기에 주방까지, 주방하고 원룸 사이에 문을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이 비용 가지고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인권 차원에서 그리고 개인 신상 보호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이왕 하는 거 완벽하게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여성가족정책관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기존에 주방이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도 욕실에 화장실을 넣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각각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나 봅니다. 위치는 뭐 어차피 그게 플로어(floor) 바닥에 있는 거기 때문에 바닥을 깨고 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면 거기에다가 약간 높여서 아마 설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을 거니까 이 부분은 하여튼 검토해 보시고, 저는 제 생각은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가 우선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설명자료 166쪽, 사업명세서 48쪽, 어떻게 올해 감액이 됐네요, 700만 원 정도가? 전년 대비 7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사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편성 및 증감 전년 대비 사유에 기존에 있던 그거를 그대로 넣으시면 안 되잖아요. 감액이 됐으면 감액사유가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넣어야 되는데 똑같이 그냥 “학교부적응…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계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도내의 학교 밖 청소년 수가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17년도에 1,300명, ’16년도에 1,200명 이분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결국은.
왜냐하면 학교 밖 청소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예를 들어 자퇴나 퇴학조치를 당하면 3년간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갈 수도 있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퇴학 개념이 아니고 어떤 뭐라고 하나요, 전환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유예 이런 부분들로 대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간에 실제 발생 건수는 상당히 많아요, 발생 건수는. 그런데 실제 발굴이 안 되다 보니까 관리하는 인원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다고요. 왜냐하면 도내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고등학교만 해도 3년 동안의 자퇴자 수하고 퇴학자 수를 하면은 2,493명, 2,500명이에요.
고등학생만, 3년간. 그러면 지금 중학교하고 의무교육이 초등학교하고 합하면 한 4,000명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4,000명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3분의 1인 1,200명밖에 관리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충북에 딱 하나 있나요? 어디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안에 이 업무가 들어가 있는 군도 있고…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별도 독립되어 있는 시군이 다 있는 건 아니잖아? ’19년은, 2018년도 기준은 1,200명이고 ’19년도는 1,600명?
아니 제가 자료를 교육청에서 받은 걸로 보면 고등학교만 고등학생만 2,500명이에요, 고등학교만. 그렇죠, 왜냐하면은 자퇴하고 퇴학자 수가 해마다 생기는 거니까. 해마다 생기잖아요, 각각의 연도별로 따로 하는 거니까. 2,500명이에요, 2,500명 고등학생만.
그러니까 안 맞는 거지. 어떻게 됐든 발굴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얘들이 주소는 여기다 놓고 서울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 하여튼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발굴 자체가 개인정보보호하고 관련해서 부모의 동의도 필요하고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발굴들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옥천군에 이런 센터가 있어서… 뭐라고 그랬죠? (「꿈드림」하는 이 있음) 꿈드림 거기에 강사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벽을 쌓아 가지고 대화를 안 해요,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그래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정말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가장 필요한 시설이 뭐냐?
그러니까 언제든지 와서 밥 먹을 수 있는 공간 시설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밥 먹을 수 있는. 그런데 없어, 옥천군 어디든지 밥 먹을 수 있는 취사도구가 있는 데가 없어요, 주방 있는 데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지원도 안 되어 있어, 그렇죠?
어차피 얘들도 무상급식하면 무상급식 대상이라고 원래, 고등학생도. 중학교, 초등학교는 당연히 급식 무상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학교만 안 다닐 뿐이잖아, 학교밖청소년들.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시혜를 줘야 돼요.
시혜를 떠나서 생존권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 친구들은 질서가 없어요, 규칙대로 안 살아. 그러다 보니까 때를 굶고 어쩌고 하면은 정말 시장하고 배가 고플 때 내가 그곳에 가서 교육받는 것도 좋고 하지만 먹는 게 우선 해결됐으면 좋겠다, 다른 데 가서 안 먹어 나중에 학생들이 학교밖청소년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하고는 별문제지만 이런 쪽에 예산을 더 투자를 하셔야 되고 시설에 보충을 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는 각 11개 시군의 시설에 다 있잖아요. 청소년수련관 안에 다 있어, 우리 옥천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시설 내에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서 쉬고 먹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서 걔네들이 저희들끼리 하다못해 즉석음식이든 뭐든 와서 조리할 수 있게끔 그런 저기를 갖추어 줘야 된다. 제일 고민이 그거라고 하더라고, 다른 건 다 상관없는데 그게 제일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예산을 배정을 해서 시설을 좀 확보하는 걸로 내년에는 한번 계획을 세워서 2021년부터 우리 도의 학교밖청소년들이, 정말 그분들이 외부에 나가서 성공하는 확률은 없어요.
옛날 같으면 자수성가해서 성공을 했지만 지금은 그 친구들이 다 잘못되면 내려와. 고향으로. 고향의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회문제가 또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지역의 사람인데 그래서 학교밖청소년은 학교에서는 학교를 그만두었으니까 지자체가 책임져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안 된다. 이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됐으면 학교와 그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처를 해서 이 사람들 하나라도 구제해야 된다, 왜냐하면 삶을 질을 높여 주고 이 사람들이 희망과 꿈을 갖게끔.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그런 쪽으로 그들이 필요한 거를 해 주어야지 백날 상담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바뀌냐?
안 바뀌어. 바뀔 확률이 별로 없더라고요, 보면 학교밖청소년. 왜냐?
기본 구조가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니까. 그 가정이 복원되거나 그 가정이 안정되지 않으면은 이 아이들은 안 바뀐다. 그러면은 청소년기를 그렇게 지내서 나중에 평생을 잘못 살 수 있는 거를 우리 지역의 단체에서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아니면 공직에서 정부가, 지자체가 그 사람들을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세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해서 내년에 예산 좀 배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우선 육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관련 재단 또는 기관관련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이 저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원래는 처분계획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단식부기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익년도에 어디에 어떻게 쓸 거라는 계획이 없으니까 이 돈이 어디로 갔나 흐름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을 때 다음연도에 회계예산 편성이나 계상을 할 때 항목별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장·관·항이 있으면 관 정도까지 나타내서 어떻게 쓰겠다라는 계획서가 별도로 있어야 모든 사람들이 이 회계에서 봤을 때 아,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3,000억이 남았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실과별로 아니면은 장·관·항·목이니까 관에 어느 정도를 배정을 해서 이렇게 처분을 하고 예비비로도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처분계산서의 내역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한눈에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했나를 투명하게 적정성 있게 그다음 해에 이만큼 남은 부분에 대해서 각 집행부 부서별로 요청하는 부서들이 있을 거고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각 부서별로의 불용액, 아니면은 이월액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치더라도 이거를 조직별로, 비율별로 안배를 해서 일정부분은 순세계잉여금 80% 중에서 어느 정도는 안배를 하고 나머지는 다른 걸로 처분을 하든지 이렇게 처분내역이나 처분계획서가 있어야 되는데 기업이나 이런 데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봐도 올해 얼마가 왔었는데 이거를 내년도에는 어디어디에 쓰는 거구나, 그래서 다른 순세계잉여금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짠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같이 플러스 되는 건데 여기는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나를 아무도 몰라, 그렇죠? 그래서 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제가 와서 1년 넘게 하다 보니까 늘 순세계잉여금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처분을 했는지. 그러니까 편하긴 해요. 지금처럼 하면 편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맘대로 쓸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뭔가 정부 회계법이나 재무관련 회계법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법 제안해서 그렇게 제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예산담당관님이나 정책기획관님이나 그런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하셔서 그런 제도를 마련하시면 아마 17개 시도에서는 선진 모범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이상 마치고요. 그래서 육미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하면서 제도 개선으로 그런 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에 1조 690억이었었는데 올해 1조 3,220억으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23.68%가 증액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세부적인 건 아니더라도 개략적으로. 지방소비세에서도 특별한 항목들이 있나요, 크게 늘어나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최경천 위원님이 전에 얘기했지만 청년정책담당관님 오시고 나서 53%가 증액했어요, 전년 대비 53%가. 상당히 증이 됐는데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58페이지, 설명자료 220페이지에 보면은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이 전년 대비 87.5%가 증액이 됐어요. 설명은 사전에 듣긴 했지만 그래도 설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시책의 변화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적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특히 공모사업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또 다음 설명자료 230쪽에 보시면 취약지역 개조사업(농촌)에 105% 이렇게 늘어난 걸로 돼 있어요. 이게 장기간 사업이죠?
설명자료 230쪽. 3년 단위 사업인가요, 이게? 공모를 해 봐야 됩니까?
대충이라도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몇 개 마을 정도 하겠다는라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예비비 운영에서 우리 예산담당관님, 당초에 전년도 예산액이 150억 맞나요, 예비비 운영? 150억인데 금년도에 347억으로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126.7%가.
어디에 뭐 쓸 데가 없어서 예비비로 충당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각 실과별로 재정이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수립하지 못한 사업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예비비가 작년에 150억에서 올해 340억 126%가 늘어났다는 것은 좀 저는 너무 긴축재정을 하지 않나, 왜 그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비비가 법적으로 전체 예산의 몇 프로, 0.1%인가요?
규정은 없고요. 그럼 이게 재난예비비하고 같이 합친 금액인 거죠? 박형용 위원입니다.
도립대에 관련해서 교수님들이 총 몇 분이시죠? 그 교수님들이 한번 임용되면 65세까지 도립대 교수로 재직하시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옥천 지역구의 의원이기 때문에 뭐 법적으로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도립대는 특수성이 있다, 도민의 세금으로 출연돼서 지원되는 운영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공식적인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될 수 는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도립대 교수의 임용절차를 본인들이 임용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합격을 해서 임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65세까지 계속 그 대학에 근무를 하는 거예요, 삼십몇 년씩.
그렇죠? 늦게 오신 분들이야 이십 년 정도 되겠지만 삼십대 후반이면은 65세까지 거의 30년을 근무하시는데 도립대 학생들의 발전과 학생들하고의 소통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그 지역에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법적인 부분을 제가 건드리는 것은 문제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사립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도의 도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주로 청주나 대전에서 다 사시잖아요.
옥천에 사시는 분들이 다섯 분 정도 계시나요? 그러니까 교수님. 우리 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1년, 2년 단위로 가 계시니까 당연히 여기서 출퇴근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교수님들만큼은 정말 그 학교의 학생들을 위하고 학교를 위한다라는 자세라면 저 개인적으로는 옥천에 사시면서 뭔가 학생들하고의 소통 관계, 앞으로 생활관이 완공이 되면 700명이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하고의 소통관계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뭔가 지역을 도립대를 사랑하셔서 지원을 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런 방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것 자유를 억압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한 곳에서 35년을 30년을 25년을 근무하시는 분들이 도의 세금을 보수로 받으시면서 타지에서 출퇴근하는 모습은 지역사람들하고의 괴리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장려책이 있으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320쪽, 사업명세서 80쪽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 충북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은 여기에 사업목적이 어떻게 됐든 간에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전 사회적 협력체계를 구축을 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출산장려 및 저출산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시행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시행이 어떤 거죠? 제가 거기 위원회이긴 한데 딱 한 번 참석을 해 봤어요. 그런데 정작 청년이나 결혼을 앞둔 세대 위원은 거기 위원회에 안 들어와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지적을 했는데 지금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시는 건지?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더 강화되든지 아니면 실효성이 없으면 뭔가 좀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서 갔으면 좋겠다, 예산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되지는 않지만 충청북도의 인구 감소에 따른 그러한 홍보나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좀 확장할 필요가 있다, 제대로.
어떤 형식만 갖추는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저출산 극복을 대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구화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현행방식은 좀 그렇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는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존립을 계속할 건지 아니면은 더 확장을 해서 제대로 하실 건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376쪽, 사업명세서 85쪽 도정 선진화대책 일하는 방식 개선추진이 있어요. 이거는 법무혁신담당관님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도의 행정을 계속하다 보면 불필요한 업무를 관습에 의해서 계속하는 업무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불필요한 업무를 한 5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없애는 그런 저기도 있나요? 불필요한 업무를 버리기 뭐 이런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년 단위 정도로 기존에 해 왔던 업무의 습관이나 관습 이런 부분들을 버리기를 하고 줄이기를 하고 다시 또 진행을 쭉 행정을 하다 보면 또 필요 없는 업무를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업무를 슬림화시키는 그리고 효율화시켜서 직원들이 쓸데없는 업무를 안 하는 그래서 업무량을 축소시키는 이런 부분 쪽에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또 페이지에 378쪽, 사업명세서 86쪽 일하는 방식 개선 우수 시상금에 720만 원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시상하시는 거죠? 그러면 평가할 때 해당 부서에서 제출하나요, 어떤 결과물을?
아, 다니면서 직접 부서별로 방문을 해서 평가요소에 대한 점수 배점이나 이런 거를 체크하셔 가지고 거기에, 그러면 몇 개 부서를 주는 거예요? 우수부서 시상금. 720만 원 가지고 업무에 활력이 되나요?
그렇게 많은 기관이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데에 좀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직원들이 자기 능력을 더 발휘하고 보람도 느낄 수 있게끔, 좀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그렇게 많이 타는데도 불구하고 계상에 비해서… (웃음)하여튼 좋은 제안이시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학습동아리 연구비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86쪽, 설명자료 382쪽 이거는 도청 안에 있는 동아리를 얘기하시는 거죠? 동아리가 8개밖에 안 됩니까? 주로 동아리가 공부하는 동아리네요, 우수과제 선정 연구비 지원이니까.
지원을 안 해 주고, 어차피 사업계획서는 내야 되는데 1,500명 정도가 근무하는 중에서 8개 동아리밖에 이걸 신청 안 하나요? 저는 근무시간 이외의 단체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적은 동아리만, 그래서 주로 스터디그룹만 하는 것 같아서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스포츠 동아리나 이런 부분들도 뭔가 지원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부서별로 달리 가는 겁니까? 법무 쪽에서는… 그러니까 다양성은 각 부서별로 예산이 배정돼 있어서 별도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학습동아리이기 때문에 8개 동아리가 참여를 하는 거네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확대를 확장을 하셔 가지고 더 많은 동아리가 활동을 해서 역량도 강화시키고 그리고 직원 간에 어떤 공동체 형성도 할 수 있도록 이런 거에 많이 일하시는 직원분들에 대해서 배려 좀 많이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적정예산이 되도록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만족하는 그런 예산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웃네요. 하여튼 이상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86쪽, 사업명세서 87쪽 현안사업 홍보물품 제작 및 구입에 보면 사업량이 1,700개인데 사업비가 1,500만 원, 산출근거에 5,000원짜리를 1,000개, 1만 원짜리 500개, 2만 5,000원짜리 200개 그래서 올해는 2020년도에 500만 원 증액되잖아요. 5,000원짜리를 처음 하는 건가, 그래서 그런가요? 이게 선물 나눠줄 때 대상자에 따라서 가격 결정되는, 제품이 달리 가는 겁니까?
해당 사업은 중앙부처나 국회 등을 대상으로 해서 어차피 되도록이면 국비를 더 확보하기 위한 처절한 노력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김영란법 미만이잖아요, 어차피. 그런데 5,000원짜리보다… 선물의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분들한테 어떤 감동을 주고 그분들하고 얼마만큼 유기적인 관계를 지금까지 형성해 왔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해요.
왜냐하면 합법적인 나라들은, 로비스트가 합법으로 돼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로비스트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한자리에 계속 오래 있는 이유들이 관계를 한번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최소한 열 번 이상을 만나야 한두 번 만나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이미지를 좀 개선하려면 뭔가 그래도 전달한 선물 속에 커다란 의미가 담겨서 감동을 주고 선호도를 줄 수 있는 그런 저기는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5,000원짜리 “뭐 이거 이런 걸 갖고 왔어.”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홍보하고 충청북도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법적인 한도 내에서 뭔가 좀 알찬 걸로 해 줬으면 좋겠다. 받아서 기분 나쁜 것도 있어요. 차라리 안 받은 만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금액이 5,000원짜리 1,000개 가지고 막 드리는 것보다 좀 더 이걸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해당 부서 담당관께서 안 오셔 가지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뭔가 다른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강구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