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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삼용 의원 5분자유발언

59회 제3본회의200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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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모의장

시정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시정질의에 협조해 주기 위하여 월성원자력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몇분이 오셨습니다. 먼저 소개를 드리고 의원들은 오늘 시정질문에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말씀해 주러 오셨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그런 발언은 의원님들이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주대학에서 많은 학생들이 오늘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월성원자력의 변응섭 본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지함청 방제환경 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김영준 홍보부장입니다. 태성은 기술공부부장입니다. 허열 건설준비팀장 이렇게 5분이 오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3분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거 이종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시정질문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통합청사와 월성원자력 발전소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통합청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경주시 통합청사 건립계획에 의하여 경주시 동천동 현 동천청사 부지에 지상 4층의 연면적 1,430평 규모의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을 증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합청사 건립을 위해서 장소 선정에서부터 몇 년간 끌어온게 사실입니다. 시민의 불편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정서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설계가 완료되어 건축 도시계획등 협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예정대로 실시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45억원을 투자하여 짓는 청사를 임시청사라고 명명하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돌발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통합청사가 계획대로 추진이 완료된다는 가정하에 증축된 동천청사에 통합한 후에는 기존 노동청사와 대릉원 뒤 현 사적공원관리사무소 건물은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고 시 청사 통합 후에는 수십년간 경주시의 대표적인 중심상권이었으며, 수많은 시민들의 경제적 터전이었던 기존 시내 중심상가의 경기는 극심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내 기존 중심상가인 노동, 노서, 황오동 상가의 활성화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주시의 수많은 지역이 건축 및 토목공사시 매장 문화재로 인해 건축 및 토목공사 행위가 제한되어 사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으며, 수많은 경제적 손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청사 증축시는 기초공사를 위해서 문화재 보호법상 문화재 시굴 및 발굴 조치가 없이도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매장 문화재가 있어 공사를 할 수 없을 경우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월성원자력 발전소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련의 체르노빌 핵 발전소의 사고와 일본의 도카이무라 핵 발전소 사고등을 비롯하여 근간에 한국과 일본등지에 잇따르고 있는 핵 사고들은 핵 발전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 메시지이며 서구의 여러 나라들은 안전을 이유로 핵발전소 정책을 포기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우리 경주시 월성원전을 비롯하여 울진, 고리, 영광등 4개지역에 각각 4기씩 총 16기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으며, 경주와 영광에 각각 2기의 원자로를 추가 건설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중 월성원전 1, 2, 3, 4호기만 중수로형 원자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월성원전의 경우 캔두형 원자로인 캐나다 중수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 1호기의 경우 미확인 용접부위와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용접결함이 존재하여 방사능 누출사고가 유난히 잦으며 중수로형의 경우 천연우라늄을 사용하기 때문에 경수로형보다 훨씬 많은 양의 폐기물이 나오며 사용 후 핵연료도 상당히 많아 중수 누출의 위험이 많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중수로형 원자력을 쓰고 있는 곳은 전체 430기중 30기뿐이고 그것도 중수로형을 개발한 캐나다에서 14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 시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방사능 누출이 우려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이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나 몇번이나 유출사실을 축소 은폐하여 왔습니다. 방사능 누출등의 사고는 기계의 결함보다는 인적인 조작의 실수가 더 크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상의 미숙은 없는지 걱정이 되며 몇초간의 사고가 우리 지역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하루 빨리 민간환경안전 감시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두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월성원전에서 최근 3년간 방사능 누출 및 피폭내역과 향후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두번째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는 전기 판매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지역주민의 각종 사업을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원자로건설 공사금액의 일정부분을 특별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금의 배정내역과 사업 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모의장

이종근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근의원님의 질문중 통합청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의원님 없습니까?

박규현의원

위원장

신성모의장

예 박규현의원

박규현의원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설명한 부분에서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지금 천마총내에 있는 사적관리사무소를 철거를 해서 천마총에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관람한 후에 사적관리사무소를 철거하고 거기다가 후문을 건설해서 천마총 관람객들이 관람하고 바로 후문으로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관광객들이 시내 많은 상가들에게 유인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되면 노동청사가 지금 동천청사로 이전한 상가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원식 지금 현재 사적관리사무소를 철거를 해서 그쪽에다 후문을 내야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했는데 후문은 지금 포경관 앞에 후문이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문제는 손님을 어떻게 후문으로 뺄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이거든요. 지금 현재 주차를 천마총 대릉원 앞 입구에 주차를 해 놓고 손님들이 후문으로 빠지면 그것은 다시 돌아서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현재는 천마총에 입장해서 천마총을 구경하고 다시 정문으로 돌아가서 주차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현재 청사를 주차장화 할 때는 손님을 천마총에서 내루고 차는 현재 지금 노동청사 주차장으로 와서 대기를 하면 손님들은 저절로 후문으로 빠질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앞으로 상가활성화 또는 이전후에 여러 가지 현재 청사의 활용 계획 이런데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의원

의장님

신성모의장

김대윤의원님

김대윤의원

시장님 지금 현재 노동청사를 동천청사로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상가에 밀집되어 있는 시민들은 상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반대를 하느냐 이게 노동청사가 동천청사로 통합 계획이 있었을 때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사전에 어떤 대안 제시라든지, 이런 문제가 선행된 이후에 중앙상가에서 왜 반대하는 그 부분을 충분히 해소한 이후에 통합 문제가 나왔을 것 같았으면 아마 벌써 통합청사가 준공이 되어서 별문제가 없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전에도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노동청사는 본관이라든지 그 다음 조립식 건축물 철거를 하고 그 다음 공영주차장화하므로 인해서 상가에 상당한 어떤 이익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노동청사를 동천청사와 통합하는 그 마당에 현 노동청사 부지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명쾌한 대안이 지금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앙상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지금 현재 불편을 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선행돼야되지 않겠느냐 충분히 통합청사를 거론하기 이전에 많은 시민들하고 공청회를 하든지 그 다음에 협의를 하든지 해서 대안 제시가 된 이후에 통합청사가 거론되었을 것 같으면 상당히 좋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상가라든지 현 집행부에서 노동청사 부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공영주차장화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길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우선 통합청사 건설된 이후에 그 다음에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겠다, 지금도 이런식으로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계속 시 청사를 통합하는 부분에 많은 반대급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가하고 협의한적 있습니까? 노동청사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협의한 사실 없습니까?
시장님 아쉬운 점이 바로 그점입니다. 본 의원이 바로 중부동 의원 아닙니까? 제가 중앙상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도 어차피 통합청사가 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언제되어도 될 것이다. 이것은 오늘 안되어도 10년후에 가도 어차피 가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 기회를 한번 더 개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로 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대안 제시를 해라. 당신들이 대안 제시를 못하면 그 다음에 집행부에 와서도 또 요구를 해라. 또 집행부에서도 그런 대안 제시가 안나오면 전문 용역기관에라도 용역이라도 주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협조를 하겠다 이런 부분을 수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또 중앙상가에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었단 얘기입니다. 이러면서도 지금까지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상가 대표들하고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다 우리가 대안 제시 못하고 당신들도 대안 제시를 못하니까 우리 전문기관에 이것을 한번 맡겨보자. 맡겨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한번 협의를 하자. 협의가 벌써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자꾸만 통합청사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민들간에는 북천을 경계로 해가지고 북천 북과 남이 이상한 지금 현재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마무리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우리 바로 시장님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본 의원도 섭섭하고 또 상가의 많은 분들도 신뢰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줄 의향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정되기 이전에 그런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선행 안하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부작용이 자꾸 생길 것 아닙니까?
민주주의가 뭡니까?
또 협의를 해야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현재 통합청사 문제를 시장님이 거론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의장님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의장

예. 박재우의원님

박재우의원

시장님 통합청사는 다 결정된거고 이제 집 짓는 일만 남았는데 지금 천마공원 안에 있는 사적관리사무소 그 건물은 철거하는 거죠?
철거하고 현재 노동청사 본청사 그것도 전부 다 철거하는 거죠?
그러면 사적관리사무소가 지금 옛날 보건소 있던 선거관리위원회 있던 그쪽으로 온다 이겁니까?
사적관리사무소도 기왕이면 본청으로 들어오는게 안낫습니까? 이쪽으로
왜 그러냐 하면 사적관리사무소가 천마공원안에 있거나 저 김유신장군묘에 있거나 어디 있거나 경주 사적공원관리가 천마공원 하나만 관리 하는게 아니거든요. 경주 전체를 관리하는 거니까 오히려 통합청사를 짓는겸에 이 안에 들어와서 시장이 관할하는 이 청사안에 들어와야 모든 감독이 되지 지금처럼 또 저기 바깥에 놔 놓아서는 오히려 더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것이 하나 지적되는 사항이고 또 둘째는 조금전에 중앙상가 이야기를 했는데 중앙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물론 주차장을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이왕하면은 전체 주차장을 다 넓혀서 집 다 철거해 버리고 지금 후문 있지 않습니까?
천마공원에 대릉원 후문을 지금 현재 대릉원 정문에 있는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봄, 가을되면 거기에 차를 못 되는데 현실적으로 거기에는 지금 주차장을 넓힐 곳이 없단 말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갔다가 손님을 하차하고 차는 돌아와가지고 현재 노동청사 거기에서 손님을 승차시키면 그 중에서 일부는 바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상당한 관광객이 시내에 들어가 상당히 음식도 좀 먹을수 있고 이렇게 하면 시장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생각에 거기에 사적공원 있는 그 건물도 다 철거를 하고 전체를 다 철거해 주차장하고 사적공원은 오히려 본청에 다 들어오는 것이 감독하는데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급적이면 통합청사 지을 때 모든 공무원들이 다 오는게 좋겠어요.

신성모의장

예. 최병준의원님 질문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의원

시장님 통합청사가 이야기 있은지 사실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수년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는데 기결정을 집행부하고 우리 의결장인 의회하고 결정이 나서 사실 2000년도말에 착공하는 걸로 이렇게 시장님의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중앙상가 상권에 계시는 분들의 어떤 반대에 부딪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용역때문에 늦다 이렇게 이야기 있는데 사실 통합청사는 오늘 본회의장에서 언제 착공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전년도에도 이것이 다소 지연된다고 하는 자체가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시간이 지연이 되었는데 지금 어차피 결정이 나서 할려면 이것도 빠른 시일내 빨리 추진하는 것이 전체 시민들에게 말이 그 만큼 적지 않겠느냐. 빠른 시일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모의장

예 이진락의원님

이진락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통합청사 이것은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가 상당히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장소중에서 최선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차선도 아니고 차차선으로 어쩔수 없이 동천동에 통합합니다마는 결정 해 놓고 지금까지 한 1~2년 흐르면서 저도 생각하기에 아직까지도 좀 의문점이 있는 것은 물론 교통전문가들이 영향 평가를 했다고는 하지만 근래에 저도 전국적으로 청사를 새로 지은 몇군데 가 봤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부산의 양산 기장군청 같은 경우도 보고 그랬는데 그래도 최근에 짓는 청사는 누가 봐도 그 시에 방문하면 사실 제일 어떤 경치도 좋고 또 모양도 그렇지만 주차장을 대개 어느 민원인이 오더라도 사실 주차장은 해소하고 있는데 우리 경주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것을 전국에서 가장 최근에 짓는 건물치고 자체 주차시설 자체가 경주만큼 열악하리라고 예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뒤에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한 500m됩니까?
시장님 우방아파트 옆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2~3분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볼 때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법에 의하면 사실 시가지 같은 경우에 건물에 자체 건축물 부설주차장 그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소점포에 부설주차장 그것을 편리삼아서 만든게 600m거리내에 이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아마 전국적으로 관광서치고 그런 편법을 써서 주차장을 짓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주가 처음 같은데요. 차라리 지금부터라도 다른 것은 모르지만 어차피 앞으로 결과적으로 영구적인 통합청사입니다. 제가 볼 때는 20년 30년안에 특별한 사유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영구적인 청사인데 지금부터라도 차라기 그쪽에 부지가 있으면 그것을 분양하고 일반에게 매각하고 그 돈으로 시청 지금 주변의 땅을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하는 것이 그래서 아까 아쉽다는 것이
알겠습니다.

신성모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이종근의원님의 질문중 통합청사에 관련된 사항 답변에 대하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월성원자력발전소 관리사업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먼저 이종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전 피폭시에 안전 대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양해 해 주신다면 오늘 원전 본부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원전 본부장님께서 원전사고 안전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모의장

국장님께 답변을 받으실 의원님 먼저 받고 국장은 답변할 것이 없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저는 사고 전반에 대해서는 제가

신성모의장

총체적인 답변 할 준비 안되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주민 보호 조치에 대한 답변과 그 다음에 원전 지원금에 대한 내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의장
우선 원자력 본부장님 오셨기 때문에 원자력 본부장님께 의원들이 물을 것은 묻고 나중에 우리 전체적으로 지원금 문제는 나중에 마지막에 묻도록 그렇게 순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성모의장

그것이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월성원자력 본부장으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사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근의원님, 설명을 먼저 듣고 할까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본부장

월성원자력 본부장입니다. 월성원자력 본부장으로서 지역내 원자력발전소 때문에 항상 시민들 그리고 의원님들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 금할수 없습니다. 제가 이종근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방사능 유출 그것에 의한 피해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최근 3년간에 저희가 방사능 유출 사건이 3건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99년 10월 4일날 월성 3호기에서 감속제 펌프 교체를 위한 정비 작업중에 50ℓ의 중수가 누설이 되고 그 다음 또 작년 5월 22일에 월성 1호기에서 감속제 펌프 밀봉장치 교체 작업중에 또 중수 누설이 있었고요. 최근에 며칠전 입니다만 3월 7일날 월성 2호기에서 저희가 원자로 건물내 삼중수소 농도가 올라가는 것을 발견을 하고서 발전기를 정지를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냉각제의 정화계통 부분의 배관에서 미세균열이 발견이 되어서 그것을 수리를 하고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때 중수가 기체화 된 중수가 나옵니다. 운전중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이 기체응축 계통으로 회수가 되었고, 일부는 이제 삼중수소로 해서 대기로 방출 되었습니다. 이런 사고로 인해서 피해는 먼저 3호기때 99년 10월달 3호기때 그것은 그때 매스컴에서도 상당히 많이 알려졌지만 그때 22명 정도가 작업자가 방사능에 피폭이 됐었고, 2000년 5월달에 있었던 월성 1호기 경우는 4명 정도가 피폭이 되었고요. 최근에 있었던 3월 7일 그것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서 생겼고 또 전체가 증기의 응축 계통으로 회수가 되는 시스템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작업자의 방사능 피폭은 없었습니다. 이런 방사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저희가 단기대책으로는 99년 10월 사건이후부터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 우선 운영관리 측면의 개선으로써 중수관련 작업을 할 때 작업 절차서를 좀 더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한다든지 또 그 작업자체가 상당히 작업 공간이 협소하고 힘든 장소이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모의장치를 만들어서 먼저 모의장치에서 작업하는 그것을 해 보고 들어가서 작업하는 방법으로 바꿔서 인적 실수를 예방하도록 하고 또 방사선 피폭을 절감하기 위해서 방사선 방어 장구 같은 것을 개선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으로 방사 계통내의 삼중수소 농도를 낮추기 위한 그런 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삼중수소 저감호 설비를 2005년까지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98년부터 연구 개발을 시작해서 기술 개발은 끝나고 지금 설계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계약을 해서 이미 설계에 들어가서 2005년이면 삼중수소 저감호 설비가 완공이 되어서 가동이 되면 현재보다 삼중수소의 양을 절반이하로 줄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작업방법의 개선이라든가 작업절차 고안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방사능 유출을 막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모의장

본부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근의원님

이종근의원

먼저 변응섭 원자력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이 저희들 의회 활동에 협조를 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성모의장

이종근의원 마이크 좀 대고 이야기 해 주십시오. 잘 안들립니다.

이종근의원

먼저 이 원자력이 저희 지역에 있으므로 해서 국가적으로 우리 나라 산업 발전에 어떤 원동력이 되는 에너지를 생산해 내는 그런 어떤 산업시설이 국가적으로는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우리 지역으로 봤을때는 상당히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그런 산업 에너지 생산공장인데 기 설치된 시설물을 예를 들면 99년 10월 4일날 발생한 사고는 당시의 사고 이후에 의회에서도 원자력을 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였습니다마는 가장 의문시되는 것이 원전 사고에 13%가 조사에 의하면 운전자 조작 실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사고 원인은 계획된 정비를 하다가 난 사고입니다. 의문시 되는 것이 계획된 정비를 하는 시점이 오후 7시에 했거든요. 왜 계획된 정비를 사람들이 인체의 어떤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가 오후 7시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침에 출근해서 9시에서 한 10시정도가 가장 우리 인체의 리듬이나 컨디션이 가장 좋을때인데 그때 해야되지 오후 7시에 왜 계획된 정비를 하느냐 또 정비를 하는 사람의 어떤 능력 이런 것이 상당히 그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운전자 조작 실수가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정비를 하다가 사고 나는 것 이런 것 등은 관리 소홀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의문이 가는 것이 많고 또 한가지는 사고가 났을시에 물론 상부 기관에 보고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났을때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물론 가까이에 있는 직원들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됩니다. 직원들이야 물론 당시 거기에 있으면 자연적으로 먼저 알겠지만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런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한가지 의문시되는 것이 이 원자력 발전소의 내구연한은 얼마인지? 이 수명이 다 했을때는 어떻게 저것을 처리하는지? 이런 세가지고 나머지 한가지는 원자력 발전소가 2000년도에 전기 판매 총수익이 즉 말하자면 매출액이 15조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에 의하면 나와 있는데 우리 지역의 원자력 발전소가 이렇게 많은 매출액을 내고 있는 이런 산업시설이 뭘 기여하고 있는지 그 주변지역의 원자력 지원금 뭐 얼마라는 것 가지고 우리 지역에 기여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예를 들면 포항제철이 말이죠. 포항제철이 들어서기전에 인구가 7만밖에 안되었어요. 지금 50만이 넘는 도시로 된 이 원인이 포항제철이 있었기 때문에, 포항제철이 생겼기 때문에, 포항제철이 포항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포항제철이 연간 매출액이 월성원자력보다 적습니다. 11조원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 세금 납부액이 월성원자력은 경주시에 전체 세금을 43억정도 내는데 포항제철은 2백억정도 냅니다. 뿐만 아니고 포항제철이 포항이 우리 나라에서 전략 산업도시로 성장을 했고 그 다음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 문화, 예술, 회관 건립을 하고 각 학교 대학 이런 것등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본부장

먼저 사고에 대해서 인적 실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후 7시에 작업을 하는 그런 것들은 지난번 권오철 본부장이 왔을 때 아마 답변을 드린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면에 대해선 의원님들 충고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작업자가 그런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가장 신체조건이 좋을 때 그런 때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아들였고요. 그 다음에 관리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작업절차서를 개정을 한다든지 특히 중수 관련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자들이 주의를 하도록 작업절차서 자체를 색깔을 붉은색을 쓴다든지 해서 그런 여러 가지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모의시설을 만들어서 실제로 작업자가 먼저 해 보고 들어가서 실수를 안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조치들을 했던 것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공개 이것도 그 사건이후로 과기부에서 인터넷 공개조건이라든가 신문의 공개조건 이런 것을 전부 다시 개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보통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법적으로 운전연한이라고 법에 정해진 것은 없는데 보통 최종 안전성 분석보고서라는 거기에 보면 설계수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전의 내구연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성 경우는 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경수로 경우는 고리 1호기까지는 30년으로 되어 있고 그 이후는 4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추세가 미국에서도 처음에 40년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그것을 60년으로 수명연장하는 그런 추세에 가 있습니다. 저희 경우는 수명연장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연구 과제들로 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수명연장에 대해서는 계획이 된 것은 없고 다만 운전하고 있는 발전소들을 안전하게 돌리기 위해서 금년서부터 새로 정부에서 작년 고리 1호기부터 주기적 안전 점검을 10년마다 하는 그런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만약에 수명연장이 더 안된다고 그러면 원자력발전소는 수명연장후에 처리하는 방법이 기술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해체 철거하는 방법이 기술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할 것이고 그 전에 수명연장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기술적인 타당성이 입증이 된다면 그것은 다시 규제기관에 저걸 받아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수명기간이 끝나면 해체 철거하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매출액 규모 지역에 기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먼저 매출액 규모가 15조라고 하는 것은 한전 전체 매출액 규모지 우리 월성에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 경우에 연간 하나 2백억㎾/h정도를 생산을 하니까 대강 매출액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한 7~8천억정도 되지 않을까 제가 자세한 것은 알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에 세금내고 있는 것 외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종근의원님이 별도로 질의하셨지만 지역지원사업비가 연간 한 40억규모로 집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설기간중에는 특별지원사업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포항제철하고 비교하기에는 작은 액수이기는 하지만 여기는 별도의 독립된 회사가 아니고 하나의 사업소 규모로써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성모의장

예. 박재우의원님

박재우의원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원자력발전을 경수로로 가는 추세라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월성원전에서는 자꾸 중수로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본부장

중수로는 처음에 도입된 것은 76년도서부터 계획이 되었으니까요 그때는 중수로도 하나의 훌륭한 모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에 국내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단이 캐나다까지 다 갔다오고 그런 검토과정을 통해서 선정이 되었고 그래서 83년도에 1호기가 건설이 되었고 사실 중수로 그 자체가 기술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운전 성능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상당히 우수한 기종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중수기 때문에 중수자체의 경수로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 삼중수소라는 특별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이슈화가 되고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될 뿐이지 경수로에 비해서 기술적으로 안전성으로 봐서 떨어지고 그런 모형은 아닙니다.

박재우의원

지금 캐나다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현재 중수로를 만드는 원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전부 경수로쪽인데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본부장

중수로는 세계적으로 보면 캐나다가 종주국이니까 캐나다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있고 아르헨티나에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 지금 월성과 똑 같은 것 2개를 지금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에는 5개를 건설 준비를 해 놓고 한호기는 이제 준공이 됐고, 지금 두 번째호기를 건설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좌우간 미국이나 일본이나 세계 선진국들이 지금 전부 다 경수로쪽으로 지금 발전소를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본부장

경수로가 주종인건 사실입니다.

박재우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5, 6호기도 경수로로 만드는 겁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본부장

신월성 1호기라고 계획되어 있는 것은 한국표준형 경수로입니다.

박재우의원

경수로 입니까?
그 다음 지금 이번에 정부투자기관 구조조정때 한전으로부터 월성원자력발전소가 분리되었죠?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본부장

월성원자력이 별도 분리된

박재우의원

월성원자력 뿐만 아니고 원자력발전소 일부하고 예를 들어서 수력발전 일부가 한전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자회사로 해가지고 결국 독립된 것 아닙니까? 화력발전소는 화력발전소대로 이렇게 전부 다 과거에는 한전이 전부 지배를 하다가 이제 자회사로 전부 다 분리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본부장

예 4월 2일부로 분리가 됩니다.

박재우의원

되지요?
결국 4월 2일부로 그렇게 분리가 되므로인해 저희들이 걱정이 조금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한전에서 거대한 정부투자기관중에 제일 큰 투자기관이 이렇게 관리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 분리해서 하므로 인해서 지금 여기서는 월성원자력 이 회사는 앞으로 한전에 전기를 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지요?
상업발전을 해서 전기를 팔아야되는데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관리가 과거에 한전에서 할 때 보다도 더 소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역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본부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화력하고는 달리 원자력은 민영화 할 계획은 없습니다. 민영화를 추진 안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원자력은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민영화하면 보통 아무래도 민영화된 회사는 이익 추구가 공익보다 우선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은 민영화를 하지 않고 공기업 자회사로 남게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은 한전이라는 큰 조직에 속해 있으면 저희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는 종사자들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야되는데 한전이라는 큰 회사에 있게 되면은 한전에서는 배전에서부터 화력 전부 같이 묶여 있을때는 원자력에 배려를 한다고 해도 전체적인 기준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박재우의원

본부장님 결론적으로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본부장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으로 나오면 공기업 체제를 유지하면서 원자력으로 하게되면 원자력의 특성을 더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경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면에 있어서는 더 나아지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지금 그러면 이번에 자회사로 분리될 때 지금 건설비 외자도입 한 것도 전부 다 안고 오는 겁니까? 한전에 주고 오는 겁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본부장

그것은 자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 규모에 따른 부채는 같이 갖고 나옵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자회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관리가 과거에 한전에서 할 때보다도 오히려 더 소홀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본부장님은 전문성이 되어서 오히려 더 낫다고 이렇게 판단하는데 저희들 지역 주민들은 이것이 아무래도 한전에서 할 때하고 자회사가 할 때는 아무래도 영리를 일부 추구해야 될 이런 사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본부장

그 점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원자력은 공기업으로 남는다는 말씀이 그래서 영리 추구보다는 공익이 우선하기 때문에 공기업으로 남는 이유가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사고났는게 99년도 사고 한번 나고 2000년 5월달에 나고 금년 3월 7일에 났다고 그랬는데 본부장님이 사고 났다고 그러니까 사고 났는줄 알지 우리 시민들이 사고 났는지 안났는지 우리가 압니까? 그 내부에 우리가 모르는 사고도 많이 있지 않았겠나? 저희들 판단하기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민의 안전성 문제라든가 또 시민이 원전에 대해서 어떤 불신, 계속 불신하는 것 보다는 조그만한 사고부터 시작해서 모든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게 났다. 예를 들어서 밸브를 교체할 것을 미리 교체 못해서 났다든가 아니면 모터가 잘못되어 났다든가 이런 사고 내용을 주민들에게 소상히 오히려 알려서 그렇게 해 나가야지 자꾸 이것을 숨겨서 축소할려고 하면 이것은 지역 주민들하고 원자력하고 계속 불신이 자꾸 남게 됩니다. 남으므로 인해서 앞으로 5, 6호기 7, 8호기 계속 그 자리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지금 다른 장소에 갈려고 하니까 민원 문제가 부딪쳐서 다른 장소에는 못 지으니까 결국 월성원자력하고 울진원자력 양쪽에는 그 장소에다가 1, 2호기 짓고 안 짓는다고 했다가 3, 4호기 5, 6호기 7, 8호기 계속 거기서 짓고 있는데 결국 우리 시민들이 자꾸 기수가 자꾸 많아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고리나 영광이나 아니면 울진이나 이 3군데에 있는 지역 주민들보다는 아마 우리 경주 시민이 제일 아마 저희들 생각에 그렇게 생각될런지 모르지만 경주 시민이 제일 점잖은것 같아요. 다른데는 국도 7호선을 전부 다 막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도 우리 경주 시민들은 이 월성원자력에 대해서 국가 전략사업이라 해서 가급적으로 협조하는 쪽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해 왔는데 이런 사고같은게 나면 말입니다. 공개를 하세요. 이것을 자꾸 은폐를 하고 숨길려고 하고 이러면은 이게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말이 안나오느냐 하면은 이게 조그마한 사고가 나도 결국은 내부에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우리 시민들이 모르는데 벌써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원전문제가 이상이 생기면은 우리 경주시에다가, 화생방이나 경주시에도 이것을 전문화하는 직업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즉시 연락해서 현재 원전사고가 어떤 게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지역주민들이 소상히 알고 나도 이게 인체에 해로움이 없다. 아주 극소수에 난거다. 이렇게 주민들이 이해가 되는 게 돼야지 자꾸 숨기려고 하면은 자꾸 불신이 생겨서 더 문제가 생긴다. 우리는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은 원자력 주변에 있는 3개 읍면은 자꾸 원자력에서 숨긴다 이거예요. 세 건 났던 것 이것은 불가피하게 너무 큰 게 나니까 할 수 없이 공개했지마는 이거 외에도 잔잔한 사고가 많이 났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본부장

저희가 은폐 그런 것에 휘말려서 99년 10월에 정말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 때 당시에 결국 본부장하고 발전소장이 회사를 떠나는 지경이 된 것도 그것 자체의 어떤 심각성보다도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과기부에서 정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최대한으로 공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 점은 믿어주시고요. 또 아까 진짜 경주의 시민여러분들이 많은 이해를 해주시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우리 경주시민이 너무 점잖은 것 같지요? 그래서 본부장님, 이제는 회사가 한전에서 분리돼서 한전 자회사로 독립되어 생겼고 그러니까 이제는 원전에서 이런 사고라든가 또 지역주민들에 대한 홍보 부족한 것 이런 것은 이제는 과거에는 우리가 국영기업체다, 정부 투자기관이다 이러니까 우리가 뭐 지역에 가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자회사가 됐고 영리를 추구해야 되고 발전을 해서 전기를 팔아야 안됩니까? 결론적으로, 그런 상황에 와있는데 그러면 이제 원자력도 같은 경주시민이 된 입장이 돼서 시민하고 호흡을 같이 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서로 의논하고 또 사고가 났을 때는 공개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 오히려 불신을 자꾸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이제는 완전히 경주사람이 돼야지 경주 어차피 월성원자력을 뜯어서 옮길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국가전략산업을, 지금 어차피 이것은 있어야 되는 거다 그럼 있으면은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경주시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협조를 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을 협조해야 되겠다 협조할 것은 공사비의 몇 퍼센트를 자치단체에 준다든가 그런 것은 물론 여기 원자력법에 의해서 한전지원법에 의해서 나와 있는 것이지마는 그 외의 일들이라도 이제는 어차피 월성원자력하고 경주시민하고 또 경주시하고는 불가분한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의회에서 오시라고 하는 것은 물론 타기관을 우리 의회에서 오시라고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미안하지마는 이런 것을 시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이 이런 데 나오셔서 사고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소상히 이렇게 이야기해 줌으로써 우리가 또 시민들한테 안전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항상 저것은 위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성모의장

김상왕의원

김상왕의원

본부장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합니다. 하나 하나씩 답변하고 질의하고 그렇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성원자력1, 2, 3, 4호기가 3중수소의 저감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가동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감장치를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한 기를 짓는데 1조5천억 정도 들면은 저감장치를 하는 데는 약 한 2조억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 많은 예산과 연구를 들여서 왜, 할 필요성이 뭐 있느냐?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2조라고 하셨습니까?

김상왕의원

2조억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감장치를 건설하는 비용이 지금 한 7백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월성원전에 대해서는 방사능 누출해도 기준치 미만이고 정상적이고 안전하다고 수없이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감장치를 할 필요성이 뭐 있습니까? 또 그리고 지금까지 가동된 상태에서 3중수소가 발생이 돼서 그 주변에 3중수소의 방사능이 오염이 되지 않았다면은 굳이 2005년까지 연구해서 저감장치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 또 우리 지역에는 활성단층대의 지진반위에 월성원자력이 건설되어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양남 효동 어느 지점에 지진감지센터를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하루에도 수십회의 여진이 감지된다고 합니다. 어제 신문에도 또 일본에는 바닷속에 6.7도의 지진이 발생되어서 지금 현재 동해안 일대에는 해일의 우려까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지역에 대형지진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마는 지진에서 만약에 여기 이 지역 인근에 6.7도 내지 7도 이상의 지진이 났다고 하면은 본 의원은 모든 것이 끝장이 난다라고 이렇게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관계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문제의 대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지진관계에 대해서 월성1호기는 본 의원이 궐기대회시에나 수십차례에 걸쳐서 월성1호기 최소한도만으로도 월성1호기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항상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전측에는 내진설계가 다 되어 있다라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이것을 누가 우리 시민측이나 반핵단체들이나 확인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거짓말로 선전을 하고 홍보를 해서 만약에 지진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다면은 그것은 본부장이 책임진다라고 이야기할 답변이 아닌 엄청난 문제점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원자력문화재단이 연간 원자력은 안전하다라는 그런 방향의 홍보용으로 언론 또는 그 지역 주변 주민들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예산이 약 한 80여억원의 돈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여행을 가거나 또 무슨 노인단체, 청년단체, 부녀단체 틈만 있으면 약 한 5백만원씩 몇 백만원씩 이렇게 잘 얻어 쓰고 있습니다. 그 예산관계 문제를 어떤 어떤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금 집행해서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고요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핵폐기물처리장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원자력 수명이 약 30년 정도 간다고 했습니다. 30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것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만4천년에서 약 한 3만년 갈 정도로 핵물질의 반감기간이 그 정도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용을 다하고 난 원자로 자체는 영원한 그 자체가 핵폐기물 덩어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핵폐기물처리장이 한 곳도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아파트는 지어놓고 화장실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핵폐기물을 지금 우리 월성원전에서도 자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다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핵폐기물처리장이 필요없는 것 아니냐 세계 각국에 있어도 전체 핵폐기물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핵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해서 그 곳에 갖다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아무 무한정 대책없이 핵폐기물을 자체적으로 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군사 또는 폭격에나 지진에나 어떤 지형적인 문제나 또 침략을 받을 때는 아무런 무방비상태에서 노상에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도 어떻게 이 지역에 원자력이 안전하다고 선전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대책을 세워주고 아울러 여기 원자력이 안전하면은 수시로 한강변에 설치하라는 구호를 항상 잘 외칩니다마는 지금 전라남도 해남군, 장흥군, 보성군, 고흥군, 여천군, 신안군에는 원자력 후보지가 99년도 1월1일자로 전면 백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원자력건설을 다 준공을 해놓고도 국민들이 반대해서 이것을 가동을 중단하고 폐기한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또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국민투표에 붙여서 원자력을 더 이상 짓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도 18군데나 원자력건설을 계획하고 추진하다가 반대해서 18군데나 백지화시킨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월성원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추가 건설관계 문제는 경주 30만 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시, 군에도 전역에서도 추가 건설은 허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본부장

먼저 3중수소 저감장치를 왜 하느냐 안전하다고 하면서 왜 하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중수소는 지금 모든 것이 평상시에는 개통 내에 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주민들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 작업자들은 항상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농도가 높아져 있으면은 먼저 처럼 중수누출사고가 났을 때 상당히 많은 양의 피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항상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해서 3중수소 저감시설은 그런 의미에서 자체 안에 있는 3중수소 농도를 낮춤으로써 작업자를 보호하고 또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혹시 누출되더라도 훨씬 더 적은 양을 내보냄으로써 주민의 안전에도 기여한다고 보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진발생 얘기를 하셨는데 지진은 우리 월성원전의 경우 1호기의 내진설계문제를 제기하시고 지진발생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월성원자력의 내진설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원자력발전소 내진설계는 그 기준을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발생한 지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최근까지 가장 큰 지진이 1936년도에 지리산 쌍계사에서의 기록된 지진이 가장 큰 지진입니다. 그것이 진도 5.0이었는데 원자력발전소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으로 진도 6리히터 규모로 6.5나 6.6까지도 괜찮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발생 가능한 지진 보통 우리가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설계기준으로 할 때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지진이다 라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만 그렇게 내진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월성1호기도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규제기관에서 그것이 없으면은 월성원자력발전소를 운전하도록 허가를 할 수 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염려를 안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원자력문화재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제가 답변드리기에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원자력문화재단을 직접 제가 관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원자력문화재단은 어느 특정 사이트에 무엇을 하기보다는 원자력 전체의 안전성을 대국민 홍보를 하고 원자력사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고 거기에 활동의 일환으로 각 지역에서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저희가 필요하면은 지역의 수요나 요구를 원자력문화재단에 전달을 하고 협의를 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합니다. 다음에 핵폐기물처리장 말씀은 저희가 여기서 현장에서 사이트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시적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폐기장 그것은 원자력폐기물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은 영구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백년, 3백년 관리를 하는 그런 설비를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국가에서 그 설비를 할 때까지 여기에 보관하고 있다가 국가에서 그 설비가 완료가 되면은 그 쪽으로 보내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관하는 것이 자체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장기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따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현재 핵폐기물처리장을 찾고 있고 아시겠지만 금년 6월까지 다시 각 지자체에 공모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희망하는 지역은 여러 군데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는 사항 때문에 해당 지역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의 어떤 의견조율이 안돼서 추진이 좀 어려운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조만간 핵폐기물 중저전입 방사물 처리장은 건설을 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원자력을 계속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것은 제 개인 소신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자력은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얘기를 할 때 흔히 대체에너지로써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화석자원 연료는 어차피 한정된 자원일 수밖에 없고 또 다른 문제들을 많이 야기를 합니다. 온실가스라든가 이런 다른 문제들을 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이 제가 원자력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적어도 상당기간은 원자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대체에너지 중에 태양광에너지를 제가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에너지가 무공해고 무한정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어떤 상태냐 하면은 태양광발전소가 1㎾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한 평의 태양전지판을 깔아야 됩니다. 그러면 원자력발전소가 보통 한 기가 백만㎾인데, 원자력발전소 한 기에 해당하는 전력을 태양광에서 얻으려면은 백만 평을 태양전지판으로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데서 그런 우리는 아직도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하는 전력생산을 필요로 하는데 태양광 같은 것은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낙도라든가 이런 데서 보조적인 역할은 할 수 있지만 국가의 기관에너지를 담당하기에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기간 원자력이 중요한 국가의 전력공급원으로써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논란들이 있고 특히 반핵단체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제가 원자력을 운전하고 있는 입장에서 원자력은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설비를 운전하기 때문에 설비 중에서 이상이 생기면은 안전하게 정지를 하고 수리를 하고 다시 돌아가고 발전소가 정지된다는 것 자체가 원자력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발전소를 안전하게 정지시키고 다시 발전 수리를 해서 다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일 뿐이지. 그것이 안전하지 않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적어도 원자력발전소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상당기간 담당을 해줘야 되고 또 안전하게 운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상왕의원

마무리해서 간단하게 몇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첫째 1호기도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 라는 이야기는 본 의원이 생각해도 아무리 해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 당시는 박정희대통령 정권 당시에 원자력 짓는데 저감장치도 안된 원자력을 그대로 지으면서 내진설계는 그 당시 지진에 대한 우려 관계 이야기는 없었던 시절입니다. 일부에 원전 내에서 종사자들도 내진설계는 1호기만은 내진설계가 안됐을 것이고 2, 3, 4호기는 내진설계가 됐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인공암반 위에 월성원자력이 건설되었다 라는 이야기는 지난번 권오철본부장이 우리 경주시의회 사무감사장에 증인으로 출두하여서 이 사실에 대한 것도 확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아무 것도 걱정할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위험할 것도 없습니다. 위험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는데 왜 법을 지어서 그 주변지역에 많은 예산을 주고 이렇게 합니까? 국가사업에서 많은 회사를 짓고 공장을 짓고 건설을 해도 그 주변에 보상조로 현금을 돈을 주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이 당연히 그런 답변을 하겠지마는 원자력을 위해서 홍보하고 국민에게 선전하고 하는 그런 기구들은 많은 채널을 통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를 하는데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경주시민도 아직 전혀 모르고 있고 반대할 수 있는 어떤 선전을 하거나 홍보를 할 수 있는 매체가 아무 데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보부에나 원자력에는 홍보부가 있습니다. 또 원자력문화재단이 있습니다. 또 경북대학 연구진이나 각 교수진들에 많은 돈을 줘서 연구해서 문제가 있으면 발표하라고 해놓고 그 사람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이렇게 주민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민간환경감시기구라는 제도도 우리 경주지역에도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사회단체들도 지금 현재 이 조례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감시기구 이 관계도 정말로 민간인들이 주도할 수 있는 감시기구가 되어졌어야 되는 것인데 원자력본부장이 지명하는 몇 사람, 경주시장이 지명하는 몇 사람, 또 면장이 지명하는 몇 사람 이렇게 해서는 알찬 민간감시기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성 자체부터 순수 민간단체에게 위임을 해서 민간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자칫 잘못 되면은 지금 현재 13억이라는 민간감시기구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 하면은 원자력을 옹호하고 자칫 잘못 하면 홍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될까 싶어서 지금까지 많은 걱정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 문제도 추진이 되면은 절대적으로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그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본부장

월성원자력 1호기가 내진설계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것은 분명히 저가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원자력은 처음부터 내진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때 당시 우리나라가 그러한 내진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원자력이 들어오면서부터 많은 것이 들어왔습니다. 품질관리에 대해서 처음 개념이 도입된 것도 바로 우리가 원자력을 들여오면서부터 시작된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김상왕의원

내진설계가 만약에 우리 시민단체들이나 시민들중에나 의회에서나 그것을 잘 볼줄 아는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들에게 요청을 하게 되면은 항상 공개적으로 보여줄 수 있죠?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본부장

그것은 국가에서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기관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제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에서 모든 것을 규제를 하고 그 규제에 의해서 허가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대윤의장직무대행

김상왕의원님 답변됐습니까?

김상왕의원

예.

김대윤의장직무대행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원자력본부장님으로부터 많은 얘기를 듣고 싶은 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장시간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충질문 하실 분들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태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유영태의원

의장님, 행정지원국장님하고 같이,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십시오. 행정지원국장님부터

김대윤의장직무대행

행정지원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유영태의원

먼저 본부장님 의회에 바쁘시고 또 원자력본부 홍보부 직원님하고 이렇게 참석을 해서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월성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자치생활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면서 에너지개발목표에만 급급한 실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국장님도 챙겨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본부에서는 본부장님이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다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원자력 31번 국도가 과거에는 우리 동해안을 즐기는 관광객을 유입하고 정말 우리 지역이 관광산업화 되어 있고 바다의 천해자원을 이용해서 지역민이 살아가는 31번 국도를 원자력 부지에 편입하고 우회를 시켜서 교통사고 내지는 주민들의 노선버스요금이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평소에 선량한 인근 주민들이 농기계 등 필요한 업무가 지연이 되고 했을 때 원자력 출퇴근시간이 중요하고 낮에 업무를 보는 시간에는 그것도 국가재산 아닙니까? 뻥 뚫려있는 그 도로가 한산하기만 한데 왜 통제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키지 않는지 예를 들어서 순찰차를 만들어서 정문에서 잘 통제를 해서 통과만 시키면 되는데 왜 원자력에서 그렇게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을 느끼면서도 그런 방안을 상부기관에 보고하고 해서 주민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는 너무나 우리 경주시도 무관하게 지내왔고 원자력도 상부기관에 의한 행정지시나 따랐지 주민 불편사항은 전혀 신경을 안썼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상부기관에 건의한 점이나 또 달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노선버스요금이나 이런 데 대한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까지 요금이 4천8백원입니다. 경주 요금과는 판이하게 차이가 나죠? 대번까지 9백원이고, 봉길 1천3백원, 나 1천8백원, 양남까지가 2천1백원입니다. 감포에서 출발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선버스요금도 원자력 정문에서 후문까지가 정문하고 원자력시설부지에 있는 도로하고 3㎞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승용차 내지 연비나 교통비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시오. 이 사항도 정확하게 정리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 앞서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방사선폐기물 보관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력에서 보상을 했다면 공사비의 몇 퍼센트, 발전금액의 몇 퍼센트는 했습니다마는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폐기물저장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모를 해서 그 폐기물을 저장하면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원자력에서 재원으로 쓰고 남은 폐기물처리를 우리 지역에 돔으로 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이것은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그 공법과는 저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험률이 그것하고는 틀려서 이렇게 돔으로 해서 보관을 하고 있죠? 이것도 날이 가면 갈수록 숫자도 늘어나고 이것은 어떻게 3개 지역만 피해가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돔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일시적인 이런 보관관계의 주민들의 위험부담이나 이런 피해는 원자력에서 왜 계산을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어차피 국가가 필요해서 하면 이것도 발전금액이나 시설금액에 포함된 지역보상이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제 본 의원은 국정질의나 이것과는 달리 우리 지방자치의 우리 주민이 불편한 사항을 저가 꼬집고 넘어가야죠. 그래서 본 의원이 늘 느끼는 것은 대종천 집수장에서 원자력이 공업용수를 필요로 해서 써갑니다. 에너지를 이렇게 생산하기 위해서 물이 없으면 안되겠죠. 그러나 본부장님께서 상부기관에 잘 보고를 하시는지 몰라도 강물이 아닙니다. 대번 하천은. 하천수입니다. 흘러가는 물입니다. 흘러가는 물을 유입해서 원자력에서 쓰니까 하천과 자연히 바다와 이렇게 인연을 맺어 있는 것은요 억지로 생긴게 아닙니다. 하천과 바다는 서로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런 인연과 마찬가지입니다.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서 염도를 낮춰서 고기가 나고 바다를 소독합니다. 민물은 바닷물을 소독하고 바닷물은 민물을 소독합니다. 그래서 그 자연히 발생한 그 하천의 물을 공업용수로 빼쓰니까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학술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는 몰라도 본 의원은 정말 대종천에 내려가는 물을 비가 와서 자연수가 흘러가고 또 바다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물을 뺏으니까 자연형태계는 파괴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은어도 있었는데 지금 수산과에서 방류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명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역주민들에게 농업용수 내지 식수원 부족 이런 문제는 원자력이 우리 국책사업으로 하면서 주민 불편한 사항을 해소시켜 주면서 자꾸 다른 변명을 하지 말고 해소시키면서 원자력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국책사업에 대한 공헌 본 의원도 거기의 가부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감포가 전용 저수지를 하기 위해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지원금 원자력 공사비의 45억 엄청난 뒤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우리 지역주민들은 정말 가슴아프게 이것을 시에 해서 읍민들이 시에 기여를 해서 댐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거리가 먼 홍보부 부장님도 계시고 하지마는 정말 월성원자력에 국한된 게 아니고 상부기관에 보고를 해서 지역주민들을 보살펴줄 수 있고 해소시켜줄 수 있는 일들을 하나 하나 지금이라도 잘 챙겨서 해소시켜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김대윤의원

유영태의원님 장황한 설명은 하시지 마시고 꼭 묻고 싶은 사항만 간략하게 물어주십시오.

유영태의원

그 다음 김상왕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해변가요제 원전에서 추진하는 해변가요제 정말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나 해변가요제는 월성원자력 홍보를 하기 위한 용역을 줘서 하는 건데요 월성원자력 홍보는 다른 차원에서 하고 원자력이 지역민을 돕고 지역과 더불어 살아간다면 그것을 주변지역 특산물축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바꿔서 지역민을 돕는 그런 축제를 함으로써 원자력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할 것인데 원자력은 단독적으로 예산이 있다고 해서 원자력쪽으로만 가니까 주민과는 거리가 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것들이 원자력 단독으로 생각하고 하지 말고 저가 앞에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확신을 가지고 다 용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요. 예를 들어서 도로문제는 보안상 이유라고 하는데 보안상 이유가 있다면 원자력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민통선 국방의 출입증 가지고 농사짓는데 지금 원자력의 길을 그렇게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장님 전번에 제가 시정질의를 했는데 도로관계 이야기했는데 답변이 없었고 구두로 보안상 무슨 이유로 안된다 그랬는데 보안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주민들을 통과 못시킨다 하는 근거를 의회에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근거가 들어오면은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은 다시 저희들이 또 보완해서 요구를 하고 할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김대윤의장직무대행

기획국장님 방금 유영태의원이 서류를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죠?

유영태의원

예,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전번 질의한 내용과 챙겨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본부장님

김대윤의원

답변은 필요없고 자료만 내면 되는 거죠?

유영태의원

국장님은 나중에 본부로 자료를 요청을 해야죠.

김대윤의원

그러니까 유영태의원님께 그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유영태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김대윤의원

답변 필요합니까? 지금

유영태의원

답변 필요없습니다.

김대윤의원

필요없죠? 국장님 들어가시고, 의원님 질문 다 끝났습니까?

유영태의원

예.

김대윤의원

본부장님 그 질문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본부장

31번 국도 우회문제는 저도 유영태의원님한테 여러 번 들었고, 저 나름대로도 생각도 많이 해본 사항이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자력발전시설은 국가보안시설 가급에 해당이 됩니다. 원자력발전소가 위험하다는 뜻이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시설은 항상 보호를 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통제불능상태입니다. 그 문제에는, 그래서 작년에 한 번 경주수협에서 오징어철일 때 오징어를 싣는 차들이 어판장에 도착하는데 선도유지를 위해서 협조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시간을 재어봤는데 시간은 1분50초정도 차이가 납니다. 1분30초에서 2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때 한시적으로 저희가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 통과를 시켜준 적은 있습니다. 문제는 일단 개방하라면 통제불능한 상태가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본부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구요 방사선폐기물 현장에서 보관하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영구처분장에 따른 보조금은 국가가 받아서 영구히 처리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것이 되면은 여기 있는 폐기물들은 영구처분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처분장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어떤 보상이나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대종천 집수장 하천수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공업용수는 강이든지 바다든지 정부의 허가를 받고서 거기에 필요한 점용료라든지 사용료를 내면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유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자연과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그것은 연구를 해봐야 할 문제지만 모든 공업시설이라는 것은 항상 그런 문제를 수반하는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해변가요제 이 문제는 문화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답변드릴 성질은 아니지만 유의원님이 말씀하신 주변지역과의 밀접한 관계를 갖는 어떤 것으로 하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제가 그 쪽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영태의원

한 가지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보안상으로 안된다 하는 그 내용은 도로관계, 편의시설 안된다 하는 내용은 본부장님의 권한에서 안된다는 것입니까? 법이 그래서 안된다는 것입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본부장

국가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유영태의원

보안에 대해서 그 부분은 본부장님 책임하에서 안되는 부분은 저희 주민들이 다른 쪽으로 건의를 하고 하도록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대종천 물 문제는 국가시설을 그렇게 허락을 받아서 쓴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가슴아픈 일이 있어도 더 이상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본부장님 입장에서 하시는 건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1, 2, 3, 4호기 1호기당 전체 쓰는 물 용량이 얼마입니까? 지금 1호기가 용량 얼마를 쓰고 있습니까? 지금 몇 호기까지 씁니까? 대종천 물을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본부장

지금 저희가 대종천 치수장이 있고, 울산에서 공업용수를 취수해 오고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그 물 씁니까? 울산 공업용수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본부장

같이 쓰고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몇 호기 씁니까? 지금 대종천은 몇 호기 쓰고, 울산 낙동강물은 몇 호기 씁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본부장

대종천은 1, 2호기를 쓰고 있고, 낙동강물은 3, 4호기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그런데 1, 2호기밖에 못씁니까? 대종천 물을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본부장

우리가 평시에 별 물 수요가 없을 때는 4호기까지도 쓸 수가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그런데 그게 1호기 몇 톤 씁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본부장

대종천에서 보통 우리가 취수하는 양이 하루에 한 3천톤 내지 4천톤 정도 됩니다.

유영태의원

1, 2호기에 따른 3천톤 내지 4천톤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본부장

3천톤, 4천톤 취수를 하면은 물 수요가 없을 때는 4호기까지 그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1호기 최대 용량입니까? 4천5백톤이? 1호기 4천5백톤 정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본부장

1호기가 아니라 전체 취수하는 양이, 전체 대종천에서 취수하는 양이 일 한 3천에서 4천톤을 취수한다는 얘기입니다.

유영태의원

3천톤, 4천톤 정도 한다는 것은 천톤의 차이점이 있는데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본부장

그것은 집수장의 물의 양에 따라서 4천톤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물이 많이 있으면은

유영태의원

거기 계기가 있습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본부장

그럼요. 경주시에 저희가 물값 사용료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의원

그리고 물을 끌어당기면서 자연생태계에 문제가 있고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본부장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글자 그대로 고이는 물을 펌핑을 하는 것이지 끌어당기는 것은 아닙니다.

유영태의원

펌핑이나 끌어당기는 것이나 그 개념은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본부장

아뇨 다릅니다.

유영태의원

어떻든

김대윤의원

유영태의원님 조금 전에 물 사용량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 이상의 궁금하신 부분이 계시면은 개인적으로 나중에 자료를 받으시든지 하시고 죄송스럽지마는 유영태의원님의 질문은 마치도록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상왕의원

의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김대윤의원

김상왕의원님 조금 전에 보충질문 시간이 끝났습니다. 아직도 보충하실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진락의원님 마지막으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의원

본부장님 우리 시정질문장입니다마는 시민의 안전과 관계되기 때문에 참고인 자격으로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두, 세 가지 시민이 궁금해하는 안전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9년도 10월4일에 사고났을 때 저희들 의원들이 그 때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하고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저도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나름대로 포철에 있었기 때문에 유사한 설비에 대해서 많이 다뤄봤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그 동안 한전에 대해서 믿었던 믿음에 대해서 실망이 갔는 게 그 때 사고난 게 펌프시설입니다. 중수펌프시설입니다. 사고난 것이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본부장

감속제 펌프입니다.

이진락의원

예, 펌프. 펌프를 교체하고 뒤에 쉽게 생각하면 나사를 조이면서 안에 오링 같은 것을 교체를 엄밀히 따지면 안해가지고 나중에 그것도 가동 중이 아니고 실제 가동 중에 압력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 중수를 채워가는 과정에 물이 샜습니다. 그 때 중수가 샜었습니다.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그게 2000년 5월에

이진락의원

예, 샜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정도 위험성이 있는 시설을 몇 년간 펌프가 고열이나 고압에 견디는 펌프를 한 번 해체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모든 밸브라든가 안의 링 같은 것은 교체하는 게 상식인데 사실 그 때 같은 경우는 실로 감았다든가 어떤 불투명한 답변을 해서 저희들이 사실 상식적으로 기계설비나 어떤 보수관계에 대해서 조금만 지식이 있는 사람이 생각하면은 참 어이가 없는 사고라는데 물론 그게 한전보다는 한전시스템 자체가 지금 모든 정비를 한전기공이라든가 하청, 재하청 공사를 주고 있기 때문에 한전 얘기는 밑의 하청업체의 실수라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한전을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그 뒤에 분명히 그 때 그 당시에 본부장 얘기로는 조금 전의 말씀으로는 관리지침을 바꾼다 하지마는 공사 어떤 그런 지침 바꾸는 것, 제가 볼 때는 그게 모든 펌프는 교체할 때마다 사진을 찍는다는 어떤 그런 비디오촬영이라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는 앞으로 재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안그렇습니까? 거기에 본부장이 들어갑니까? 한전 직원 누가 들어갑니까? 한전기공이라든가 수리업체가 들어가는데 수리업체도 밑의 일반직원에 대해 누가 관리, 감독은 같이 안들어가니까 정말 그 안에서 교체하면서 밸브를 열 때마다 모든 부품을 다 교체하는 건지 안그러면 적당히 보고 있던 부품을 사용하는 지는 정말 그것을 사진을 찍는다든가 철저하게 신제품 교체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어차피 중수관계된 것은 모든 사고는 펌프입니다. 펌프라든가 중간 안그렇습니까? 관에서 사고나지 않습니까. 연결부분 거기에 대해서 만큼은 철저하게 그냥 일반적인 일의 어떤 지침서가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것을 사진을 남기셔서 그렇게 하는 게 한전에서 감독하기 쉽고 설령 다음에 사고났을 경우도 책임문제도 있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락체계 문제도 그 때 지적했는데 아직도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근래에 사고나서 본부장님 즉시 우리 시청에 연락 안하셨죠? 바로 연락 안됐죠?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본부장

연락했습니다.

이진락의원

상부기관에 먼저 보고한 것 아닙니까? 상부기관에 보고 먼저 하고 시청에 같이 했습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본부장

예, 시에도 연락했습니다.

이진락의원

그래서 전번 2000년 5월 사고 때 가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연락체계를 우리 시청에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진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래야 되겠지만 우리 모든 게 1936년도에 지리산 지진 나서 진도 5 약 6 설계했다는데 그렇지마는 만약의 경우에 6 이상 지진이 발생되면은 강도, 그것은 어쩔 수 없네요. 그렇죠? 다만 본부장님 얘기로는 천년에 한 번인데 천년에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천년에 한 번이지 내년에도 생길 수 있고, 내일도 생길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발생확률이 적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맞죠?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본부장

발생확률이 거의 없다는 뜻이죠.

이진락의원

아니죠. 거의 없다는 것은 지진이 가능하면 확률적으로 안일어난다는 것이지 내일 진도 7이 안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만일의 경우에 지진이 7이 아니고 최소한 3이라든가 4라든가 5가 발생했을 때 문제입니다. 발생했을 때 즉시 원전을 중단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본부장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계지진의 한 1/20 정도 가벼우면은 일단 지진이 감지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경보가 울립니다. 그리고 설계지진의 절반정도 수준의 지진이 오면은 일단 발전기는 다 세웁니다. 세우고서 완전한 안전점검을 합니다.

이진락의원

예, 맞는데요. 지금 효동에 지진관측기 있는 것 제가 아닙니다. 알고, 양남 신대에도 동력연구소입니까? 자원연구소에서 있는데요. 문제는 그것은 신호처리하는 부서에 신호 가지마는 저희들 원전을 제가 그 때 98년도 견학을 한 번 했는데 지금 중앙제어실 안에 가면은 지진경보기 벨이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실제 이게 정확한 지진인지 안그러면 주위의 공사에 의한 어떤 폭발음인지를 분석하는 지진신호분석기가 중앙계측실이 아니고 그 안쪽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따로 신호처리기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것을 제가 그 때 계측제어기 담당자하고 기술담당에게 물어보니까 지금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게 정확한 지진이 얼마인지 분석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냐 하니까 그것을 프로그램 돌리는데 한 20분 걸린다고 했습니다. 맞을 겁니다. 그것은요. 저도 전기공학 전공이기 때문에 바꾸어 이야기하면은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바로는 알 수 없습니다. 20분 계측제어 한전의 계측전공 담당자가 뛰어 들어가서 그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게 정확한 진도가 얼마인지 지진인지 안그러면 잡음이 들어간 건지 주위의 공사파열음인지를 분석하는데 걸리는게 빨라도 20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0분 뒤에 분석한 뒤에 다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어찌됐든 그 때 제가 얘기했는데 지금이라도 저희 의회하고 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지진이 발생됐을 때 신호 처리하는 시스템 자체는 최대한 빨리 처리 안되고는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한 것은 지역의 우리 의회라든가 시가, 시민이 믿을 수 있는 지역 대학의 어떤 신호처리기술을 도입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지진 분석되는 그 시스템을 개량해야지 형식적으로 지진 지진 그러니까 지진계측시스템을 갖다놨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보니 그것은 오프라인이지 온라인의 어떤 그런 단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유의하셔서 차후에도 저희들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시 관람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전이나 우리나 지진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사실 지진이 생기고 나면은 그 이상 무슨 문제겠습니까? 원전이 문제가 아니고 다 문제죠. 그렇지마는 그래도 원전이 지진에 대해서 만큼은 만약에 발생됐을 때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지진신호를 감지해서 실제 알려줄 수 있는 지진분석시스템을 기존에 해놓은 시스템 자체는 저희들이 전기 전자를 전공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구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최신모델로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의회라든가 시라든가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지역 추천 대학을 통해서 시스템 개선을 해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4월2일부터 한전 자회사 독립하신다 그랬죠?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본부장

예.

이진락의원

독립한 이후에도 본부장님은 공기업으로 남아있겠다고 말씀하셨죠? 한전 자체가 지금 공기업이 아니잖아요? 옛날 정부 투자기관에서 이미 주식이 공개되고 민영화 돼서 정부 출자회사이지 공기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아니죠. 한전이 공기업이죠.

이진락의원

지금 공기업입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발전소본부장

그렇죠.

이진락의원

그럼 공기업 자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본부장

공기업 자회사도 한전이 주를 갖고 있으니까 정부 재투자기관이니까 공기업입니다.

이진락의원

지금 추세가요 정부 주식은 있지마는 전체를 모두 다 분명히 거의 민영화 되기 때문에 민영화와 공기업이라는 것은 장단점이 있잖습니까? 공기업이라는 것은 비효율적이지마는 그래도 비효율적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안전에서 예산을 부담할 수 있지마는 어차피 민영화라든가 그 쪽으로 흐르게 되면은 어찌됐든 회사라는 것은 영업논리이기 때문에 자칫 시민들 안전 물론 본부장님은 안전에 중시하신다지마는 그러한 소홀함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오늘 답변하신대로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주민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걱정이 좀 사라지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응섭

변응섭월성원자력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의원

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원전에 대한 피해보상도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원전에 의해서 자체의 주민도 피해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원전에서 발생되는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 문제요 지금 원전에서 송전선이 하나는 경남, 경북 경계선을 통해서 15만4천볼트 나가지마는 근래에 외동지역으로 된 34만5천볼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역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부장님 아시죠?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추가건설 되게 되면은 지금 추가송전선 건설도 기해서 있고요 근래에 지난달에 서산 같은 경우는 76만5천볼트 같은 경우도 고압선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고압선에 의한 경주지역에 원전이 있음으로 인해서 고압선이 지나감으로 해서 인근 지역에 여러 가지 지역주민의 건강상황이라든가 지가하락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어찌됐든 간에 정부에서 신경쓰겠지마는 한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적게 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라든가 그런 쪽에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의원

의장! 시장님 계시는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대윤의원

시장님께요? 그러면은 김동식의원님 시장님께 질문하십시오.

김동식의원

간단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장님 거기서 듣고 말씀해주십시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원전 보상 자체가 우리가 원전 피해지구 그래서 5㎞ 돼있습니다. 그러나 체르노빌 같은 사고일 때 30㎞가 적용됐는데 우리 경주시 같은 경우는 30㎞를 적용했을 때는 경주 우리 지금 현 동천동이라든가 현곡 일부까지 다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혐오시설로서 원전이 지금 되고 있고 계속 확장된다는데 지금 용량에 따른 범위는 굉장히 더 확대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장님께서는 우리 정부적인 차원에서 지금 5㎞ 정해져 있지만 이것을 확장하는데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3개 읍면만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전체를 확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신성모의장

이상 월성원자력본부장님의 설명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본회의의 시정질문을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경주시민의 불안요소에 대해서 더 한층 많은 관심을 본부장님께서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호익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의원

손호익의원입니다. 우리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생업에 전념하시면서 우리 의정을 지켜보시는 시민여러분께도 인사드리면서 시민들이 바라는 목소리를 모아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주시민은 많은 문화유적을 간직한 세계에 자랑할 만한 천년고도에 살고 있음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부심만으로 버티어나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생활상의 제약이 점점 커져가고 있음에도 국가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보상도 없이 우리 경주시민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먼저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거나 사적지로 묶이게 되면 천장에 비가 새어 흘러도 지붕을 마음대로 고치지도 못하고 담장이 허물어져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녀들이 커서 공부방을 한 칸 달아내려 해도 엄두를 못낼 정도입니다. 경주에서는 건축을 하려면 먼저 문화재발굴조사부터 하라고 하면서 무엇이 나오기만 하면 중요문화재라 건축을 중지시키고 땅을 그대로 묶어두는 형편입니다. 심지어 발굴비까지 시민부담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또 문화재보호법 규정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측면에서 보아도 국가에서 경주에 경마장을 만들어준다고 한 약속을 10년이나 끌면서 3백억을 투자해놓고 마지막에는 29만평을 사적지로 지정하고 또 거기에서부터 500m 거리까지는 농사짓는데 필요한 작은 건축도 제한한다고 하니 조상 대대로 농사만 짓고 살아온 손곡동 물천리를 비롯한 인근 우리 시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어려움을 시장님은 좀 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전역량을 모아 해결해야 할 때라고 보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도특별보존법 제정에 따른 시장님의 적극적인 대안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가적인 입법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시민의 재산권 피해도 보상하고 문화재도 보호할 수 있는 특별법을 이제는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서 이 어려운 때에 시민의 정서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소생시키는 전기로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경주발전과 왕경지구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외곽지로 주민 분산 등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한 장기적인 계획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문화재보호구역 내 문화재발굴비용 및 발굴비용 부담과 각종 세제혜택에 대한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4항에 발굴경비를 공사 시행자가 부담한다는 규정 중 일부 공사의 경우에는 예상범위 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한옥 건축시에는 발굴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일반 건축의 경우에도 발굴비를 경감시켜 주도록 하며 보존지역 내 시민에게 각종 조세와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지와 쪽샘지구 등 보존지구 안에서 부분적인 증·개축을 허용할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발굴허가와 발굴공사 때문에 지연되는 사업현황과 문화재청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현황 및 이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경주시 문화재발굴조사단 구성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정례회 때에도 시정질문이 있었던 내용인줄 압니다만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조 규정 중에 문화재청에 발굴허가 신청할 때에 발굴조사단을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주택건립 등 소규모 발굴시에는 발굴단을 우리 시에서 문화재 분야 전문인사로 자체 구성하여 발굴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발굴은 훼손되지 않게 조심스럽게 공사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시일을 끌면서 비용과 시간적 낭비를 당하는 시민의 부담을 덜어줘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경주에서 경주에 보관하고 전시하도록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에서 발굴되는 문화재는 천년 신라 선조들의 숨결이 베어 있는 유물들로 국내외 관광객이 이 곳에 와서 그 역사성을 인식하면서 보고 느낄 수가 있게 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주에도 국립박물관이 있으므로 금관과 기마인물상 등 수많은 국보급 문화재를 서울에서 우리 경주로 옮겨와서 보관 전시하는 것이 국가적인 문화관광시책에도 적합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산업의 발전과 시민 주거형태 등의 변화에 따라 행정이동의 조정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황성동, 용강동, 현곡면의 경우에는 통과리 단위의 주민수가 크게 증가하여 행정의 혜택에서 멀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곡 금장리는 2개 아파트 단지만해도 1500여 세대에 4500여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과대한 마을은 행정구역을 분할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99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인구 5천명 미만인 보덕동을 통폐합하겠다고 한 시책추진이 어떻게 되었는지와 차기 지방선거시 선거구 조정에 대한 복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우리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성모의장

손호익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손호익의원님 질문중에 효율적인 문화재보호 및 관리를 위한 개선 대책에 대하여 기획문화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손호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의원께서는 고도보존 특별법을 제정해서 문화재 관리를 위한 보존지역과 개발지역을 구분 지정해서 주변 경관에 맞게 보존과 개발의 조화로운 추진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주민 부담의 최소화와 사유재산권 보호조치를 위한 관련 법규 개정 용의가 있느냐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 가칭 경주시 문화재 발굴 기획단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가, 또 경주출토 국보급 문화재 전시방안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 마지막으로 문화재로 인한 시민이 당하는 피해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고도보존법 추진상황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시는 문화재 보존지역의 건축규제와 주변 지역의 한옥 건축으로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의 규제가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발굴비의 주민 부담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내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문화재보존과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이 겪는 불이익과 불편을 저희들이 해소하고자 지난 91년도부터 고도보존 및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법안을 중앙부처에 제출하고 9차례나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의회에서도 고도보존법 제정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중앙 관련기관을 방문해서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저희들 집행부하고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주지역발전협의회 주관으로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 청원서를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해서 문화관광부등에 여러 차례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0년 12월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시에도 고도보존 특별법 제정과 매장문화재 발굴 비용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를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였고 최근 2000년 3월 20일에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와 문화재청 경상북도 의회 각 정당 지구당에 고도보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기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우리시에서 제출하는 고도보존 특별법원과 같은 취지로 97년도에 연구 용역회에서 문화재 보존과 주민 손실보상등을 주요 내용으로 작성한 옛 도시 보존법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마는 막대한 재정의 확보 곤란으로 유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제출한 법안을 근간으로 한 고도보존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만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불이익 및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으로는 한계를 느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시의회, 시민들 그리고 시민, 사회단체등과 함께 노력해서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주민 부담 최소화와 사유권 재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문화재 보호법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매장문화재 발굴시에는 문화재 발굴에 따른 소요비용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그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에는 발굴비용의 부담으로 시민의 경제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본문의 단서 조항과 시행령 31조의 2규정에 따라서 개인 단독주택 대지 150평 건축 연면적 80평이하 경우와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농어업인의 삶 목적을 위한 설치 시설물 건축연면적 2백평이하의 시설물과 개인 사업자의 삶 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대지 1백평 건축 연면적 80평이하의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소규모 주택 건축등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발굴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지난 96년도에 2건에 3천3백4십8만7천원 99년도에 1건에 1천6백만원 또 2000년도에는 2건에 4천1백만원을 전액 국비로 발굴비를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건에 2천9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비용의 시민 부담을 해소하고자 기 제출한 고도보존 특별법에도 발굴비의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행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서 발굴비의 국가부담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20일 저희들이 관계요로에 건의를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발굴비의 국가부담 범위 확대를 검토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재 발굴로 인한 주민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정하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시 자체 문화재 발굴 기획단 구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장문화재 발굴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방지할 목적으로 문화재보호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매장문화재가 분포하고 있는 우리시에서는 각종 건설공사 시행과 또 건축공사 시행은 발굴에 따른 비용의 과중한 부담과 발굴기관의 수와 인력 부족으로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해소하고자 지난 95년도 12월달에 경주시 자체의 유적조사단을 설치 운영할려고 그 당시에는 문화재관리국입니다. 문화재관리국에 5급을 단장으로 해서 9명의 조직으로 발굴 조사기관 설치 가능 여부를 건의한바가 있습니다마는 단장의 직급 상향 조정이라든가, 기능 및 장비확충등의 사유로 재검토하라는 그런 회신이 96년도 2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96년 9월에 재단법인 형태로 조사단을 운영코자 검토한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시의 열악한 재정 및 운영 인력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대구하고 경북지역내 발굴기관은 우리시관내 5개소와 타 지역에 11개소등 모두 대구 경북지역관내는 1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학 기관이 10개소인데 그 중에서 주로 재단법인 발굴조사단이 대구 경북지역에서 일어나는 발굴조사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장문화재 발굴 지연에 따른 민원의 적기에 해소를 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발굴을 전담하는 기구가 자체에 설치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많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중인 안은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1안은 가칭 경주 문화유산 연구원으로 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장기적으로 독자 운영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고 두 번째안으로써는 가칭 경주 문화유산 연구소라 해서 시의 기구 증설화하는 방안 또 제3안은 가칭 경주시 문화재 연구센터로 해서 현재에 있는 문화예술과의 2개계하고 녹지과를 제외한 사적공원관리사무소를 통합해서 문화재 관리 사업부서와 발굴과 전시운영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으로써 제2안과 제3안은 행정자치부의 기구를 승인 절차가 따라야 하고 또 여러 가지 번거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경상북도 문화재 연구원처럼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제1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발굴단 구성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발굴을 전문으로 필요로 하는 인력이라든가 재정적인 지원 부담이 따르고 거기에 따른 조례 제정등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이 많이 있으므로 해서 의회하고 좀 더 신중하게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하고 있는 경주에서 출토된 국보급 문화재를 환원 조치해서 경주에서 전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경주 출토 국가 지정문화재는 국보 79호인 경주 구황리 금제 여래좌상등 국보가 9점이 있고 보물 제380호인 금영총 금관등 보물 2점이 있습니다. 발굴 조사등으로 출토되어서 국가 귀속처리된 문화재에 대한 권한은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 28조 2항 2호 및 동 시행규칙 제15조 3항 2호에 의해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또 동령 제29조 4항에 의거해서 지방박물 관장은 다만 중앙박물관장의 명을 받아서 동 시행규칙 제16조 4항 2호에 따라서 국가 귀속 문화재에 대한 권한을 행사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박물관은 중앙박물관에서 유물을 이관시켜 주어야만 보관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계속된 이관 전시 건의를 해서 지금 국보 87호 금관총 금관하고 보물 제339호인 서봉총 금관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가 현재 경주 박물관으로 이관되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이후로 경주에서 출토된 국보 보물로 지정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문화재의 경주이관 전시를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한 결과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부터 공문이 유물 86345-479호 99년도 6월 17일자입니다. 호로 현재 경주 출토 국보급 문화재 중앙박물관 전시는 우리 문화의 우수성이던 국내외 홍보 효과가 더 크게 날 수 있고 중앙 및 지방박물관 상호 유물 임시 이관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교체 및 특별전시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으므로 이관은 곤란하다 는 그런 회시내용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재 발굴허가로 지연되는 각종 사업관련 현황 및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서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강변로 개설 공사구간 A공구입니다. 하고 북문로 공사 개설구간하고 제2 공영주차장 설치 부지입니다. 이 중에서 의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도로 공사 구간 2개소는 현재 발굴 조사가 진행되고 가까운 시일내 마무리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는 시굴조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된 유족을 보존하라는 그런 조치 지시가 있어서 현재 계획을 수정해서 재심의 요청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매장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사업 시행전에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할 그런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관련 실태 및 향후 대책은 현재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문화재보호법 제20조에 의한 형상변경 허가하고 제44조에 의한 문화재 발굴허가가 있습니다. 형상변경 허가는 당해 문화재 지정 보호구역 형상을 변경하거나 또는 경계로부터 500m이내의 지역에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 2항에 명시된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는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는 발굴할 수 없습니다. 단 단서규정에 의해서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된 지역에서 건설공사로 인해서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하고 건설공사 시행중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두 경우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문화재 보존과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감안해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이라든가 또 고도보존법 제정등을 각계 요로에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상호 보완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 보존이 또 문화유적은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귀중한 유산이고 또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값진 문화유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결코 우리 후손들이 우리들의 전유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가꾸고 또 보존하고 또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그런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문화 민족이라고 세계에 떳떳이 또 경주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문화유적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주를 자랑하는 그런 맥락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화유산은 한번 파괴되면 다시 복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욱 저희들이 지키고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1세기는 전부 다 문화의 세기라고 하는 이런 시점해서 문화유산의 보호는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 경주 시민들이 문화재로 인해서 많은 사유권 제한이라든가 실리적인 측면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아픔을 감내를 하고 또 실리와 개발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의장

기획문화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문의원님

이상문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문화재 관광개발 사업비가 130억 정도 책정되었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약 그정도 되었습니다.

이상문의원

그런데 문화재 개축 보수 개발비랄까 문화재보호 구역의 매입비는 지금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되십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이해는 가는데요.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상문의원

그렇다면 본 의원이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문화재 그러면 쪽샘이다 90번지 91번지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본 의원이 알기로 제가 의원이 되면 제가 몇 년동안에 그 지역에 쪽샘 90번지 91번지에 3집이 매입된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보존도 좋지만 사유 재산권을 보상한 뒤 문화재 보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저희들 문화재 보존 정비가 물론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을 매입을 하고 또 정비를 하고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의원님 아시다시피 열악한 저희들 재정 형편 때문에 연차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급한데부터 매입을 하고 정비를 하고 보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문의원

아니 급한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문화재 그러면 쪽샘부터 이야기가 나오는건데 어디부터 지금 급합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이상문의원님 측에서 보시면 그것이 제일 급한걸로 그렇게 생각될런지 모르시지만 저희들 경주시 차원에서 봤을때는 문화재청의 지시라든가 또 도하고 이런 관계 기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제일 먼저 정비 보수해야 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이상문의원

본 의원이 이야기한 그 문화재 보존도 좋지만 사유 재산권을 보상한 뒤 문화재 보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는 공감합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공감합니다.

이상문의원

그럼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준의원님

최병준의원

국장님 어제 26일날 제가 국장님 그 자리에 계실 때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드렸을 때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할 때 입법 예고를 할 때 자치단체의 의견은 안 묻고 중앙정부에서 임의로 모든 것을 법률을 개정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어제 제가 보고드릴 때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안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제가 알아보니까 관보에 입법 예고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행정절차는 있었습니다.

최병준의원

좋습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협의를 예를 들자면 의견 제출하는 부분 여러 가지 똑같이 본다고 보고 의견 제출 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때는 제 임기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의견을 개진 안한 것 같습니다.

최병준의원

그러니 지금 실지로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질문을 드린 골자가 실질적으로 물론 행정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재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불이익 받는 모든 부분들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알고 있는데 지금도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91년도부터 나름대로 문화재보호법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관계요로에 9차례나 건의도 하고 지금도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과적으로 작은것 하나하나가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불편한 부분들을 보면은 입법을 예고하는 그 상태에서 뭔가 자치단체에서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는 관보를 통해서 관보가 곧 공문서와 효력을 같이 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일 때 의견하나 제출안하고 중앙정부에서 임의대로 하도록 놔두고 물론 한다고 해서 꼭 안될게 되고 될게 안되는 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몸부림은 한번 쳐봐야되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 행정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해줄 사항이 아니냐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건의하고 개정을 해야된다고 해봐야 그때는 벌써 법이 확정해서 정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 전에 뭔가 손을 쓰고 가서 부딪치고 예를 들자면 100m를 500m로 한다 안그러면 10만㎡를 시굴 발굴을 3만㎡로 한다 이런 규정들 자체들을 조금 더 완화를 하든지 아니면 실지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8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는 문화재청하고 협의했는 부분이 10만㎡까지는 시굴 발굴을 안하도록끔 그렇게 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세웠는데 결과적으로 얼마안가서 3만㎡로 면적이 전부 낮추어 졌단말입니다. 그때도 이런 것이 입법 예고할 때 사전에 예를 들자면 알고 의견을 제출하고 가서 별도의 어떤 예외 조항을 만들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예를 들어 그런 것을 제때제때 하면 효과가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최의원님 말씀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행정 절차상의 잘못이 있은 것을 간과한 것은 저희 집행부의 잘못입니다. 잘못이지만 꼭 그때 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시로 문화재청에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온다던가 관련 공무원들이 올 경우에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진솔하게 개진도 하고 또 문화재보호법은 이런 측면에서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누차 건의는 드렸습니다. 단지 그것을 서면화 안했다뿐이지 그런 절차상의 하자도 있었고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의원

예를 들어서 현재 법을 만들어져 있는 것을 개정해 달라고 그러면 어렵다 이겁니다. 그런데 실지로 만들려고 하는 더 묶을려고 하는 부분들 자체를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제출하라 했는 그런 부분들 자체도 의견서 하나 제출하지 않고 그대로 뒀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너무 안이한 행정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 이야기이거든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입법이 법을 사실 만들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할 부분 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자체들도 우리 지역의 국회 의원님들이 어떻게 나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우리 지역 국회 의원님들 어떤 영향도 있지 않겠느냐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하여튼 앞으로 지금 현재 가장 경마장이라든지 지금 시정질의하는게 어제 오늘 계속 문화재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장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 자체는 어느 관련법보다도 이 법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한테는 그러니 이런 것을 조금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간과하지 마시고 미리 미리 개정전에 하나 하나 챙겨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거울삼아서 다시 한번 이러한 누를 다시는 안저지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성모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진구의원님

이진구의원

국장님 아까 발굴 때문에 우리시에 문제된 것이 공영주차장 강변로 북문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난번에 제가 또 한번 얘기한적이 있는데요. 우리 지금 오수차집 관로공사가 우리 신당에서부터 불국사 절까지 들어가는거 알고 계시죠?
그 공사가 지금 금년에 불국사 구간만 하면 마치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전체적인 오수 관로공사

이진구의원

그것은 금년에 마치는데요. 지금 박물관뒤에 문화재지역 2.2㎞ 준공안된곳 있지요? 알고 계시죠? 오수 관로공사가 신당에서 불국사 절까지 들어가는데요. 문화재지역 2.2㎞ 교리 다리부터 남천에 다리 있지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효불효교

이진구의원

거기서부터 문화재 구간이라서 허가를 못받아서 2.2㎞구간을 공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아시죠?
그것이 지금 금년에 불국사 구간이 완공이 되면 불국사하고 그 위의 오수가 전부 내려가야 되는데 2.2㎞구간을 손도 못되고 있답니다. 5년째 알고 계십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효불효교 부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런데 사업 주체가 건설국이긴 합니다마는 이것이 이제 문화재과를 통해서 문화재청에 여러 차례 허가를 요구를 했고 또 불허가 됐고 그 과정도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과정까지는 상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진구의원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건설국에서 사업 주체고 실무적인 문화재 업무는 기획문화국에서 안합니까?
국장님 이렇게 중요한 것을 이것이 지금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초에 처음 사업을 시작해서 신당에서 묻어온 것은 지금 관이 벌써 노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5년이 되어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말이지. 안되어서 금년에 불국사 이번에 예산 5억 계상이 되어서 불국사 전부 연결이 되면 2.2㎞구간 그것 때문에 돈을 수십억 들여서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불국사 코오롱호텔이나 불국사 상가에서 내려오는 오폐수가 말이죠. 내려오면 갈데가 없습니다. 중간에 2.2㎞ 때문에 그러면 모래도 썩어 들어가고 그 지역은 물도 못먹고 그렇습니다.이것은 이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의장님 건설국장님께○의장 신성모 건설국장님께 조금 있다가 듣기로 하고 우선 기획문화국장님 나와 있으니까 다른분들 질문부터 먼저 받고 끝나면 건설도시국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의장

신성모의장

예. 김동식의원

김동식의원

국장님 발굴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발굴하는 자체를 보면 500m내에서는 문화재청의 심사결과를 받아야 되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심사결과요?

김동식의원

사적지내에 심의결과를 받아야만 허가가 떨어지죠? 건축행위시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아니요. 500m이내라고 해서 다 그런게 아니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형 아파트라던가 공장이라던가 이런 대형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이 있을 때 그때는 문화재청장의 형상변경 허가를 득해야 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받아도 됩니다.

김동식의원

경미한 사항은 안받아도 된다고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까지 모든 문화재 연구소라든가 이런데서 다 발굴했는 곳이 많잖아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case by case로 해가지고 형상변경 허가를 득해야 될 사안이 있고 또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 받아도 되고 그렇습니다.

김동식의원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전번에 예를 들겠습니다.
통합청사 같은 경우도 지금 발굴해야 된다고 자꾸 금방 집행부에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학예사분들이 건축허가를 내줄 때 즉 말해서 터파기할 때 현장에 있고 거기에서 만약 터파기할 때 유물이나 유구가 나왔을때는 발굴한다든가 이런 제도도 충분히 발휘할수도 있는데 본인들이 책임 회피를 위해서 지금 그런 것은 전혀 안하거든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 공무원 입회하에서 터파기를 하다가 매장문화재가 출토되면은 발굴 중지하면 안되냐 그런 말씀아닙니까?

김동식의원

예 공사중지하면 되지.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과거에 그렇게 시행을 해 왔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공무원들이 그것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중지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 제가 자료를 전체 3년간 자료를 봤을 때 경주 국립박물관 별관 지을 때 거기는 발굴 전혀 안했더라고요. 그 다음 박물관장님 자택 신축할 때 발굴된 것 전혀 없어요. 분명하게 지금 경주 국립박물관 같은 경우도 왕경도에 대로라고 표시될 수 있고 누구나 다 알수 있는 사안에는 발굴 했다는 근거가 전혀 없고 어찌하여 우리 시민들 조그마한 도자기 나오는데도 발굴 다 했고 또 심지어 발굴했는데도 전혀 안나온데도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지금 현재 박물관의 신축 별관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저도 의아해서 학예사한테 물어봤습니다. 발굴했답니다.

김동식의원

건축허가 내줄 때 경주시에서 안내줍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박물관에서 직접 신청을 해서 발굴했답니다.

김동식의원

건축허가 낼 때 분명하게 경주시가 허가를 내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건축허가는 시에서 해 주겠죠.

김동식의원

건축허가도 하고 이것은 원래 건축허가에 필히 붙어야 될것이 발굴한다던가 발굴했을 때 건축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찌하여 경주 국립박물관은 자기네들이 발굴하면서 건축허가 바로 다 나고 어떻게 우리 경주 시민들은 발굴 다하고 난 뒤에 허가나는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제반 절차를 다 밟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발굴 다 하고 거기에 준해서 건축허가 내주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상세한 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도 거기에 의문이 있어서

김동식의원

거기에 학예사가 분명히 관여했지요? 거기는 관여 안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관여했는지 안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식의원

박물관은 문화재를 보호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 행정에서는 그 관계는 모든 것을 맡겨도 됩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 제반 절차를 다 밟아서 조치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지금 피해가 어제도 제가 보충질문에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아무 유물 유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고 정말 모범으로 해야 될 박물관에서는 자기들한테 편리한 방향에 모든 행정이고 추진해 나간다는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 시민들이 민원은 저희들이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되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꼭 왕경지라든가 매장문화재가 매장되어 있다라고 확신하는데만 저희들이 지표조사를 하고 시굴조사를 실시하지 무작정 발굴하지는 않습니다.

김동식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학예사들이 지금 건축허가 들어오면 직접 현장나가요. 또 혼자 나가는게 아니고 문화재연구소 같은데 분들과 같이 나가요. 나가서 무슨 쪼가리 쪼매만 나오면 시굴하라 발굴하라 이 정도입니다.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상황인데 국장님 왕경지라든가 확실한 사적지외 아니라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 책임 회피를 위해서 전혀 시민의 편리함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런데 김의원님 말씀하시는 그것이 전체 민원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를 다 해줍니다.

김동식의원

지금 우리 건축 사실 허가과까지 신설하자고 시민들의 원스톱 때문에 그만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허가과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문화재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 안그렇습니까? 지금 요즘 시내쪽에 건축허가 들어가서 문화재 때문에 전부 다 스톱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외지에서 경주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도 첫 마디가 문화재 때문에 경주는 아파트를 짓고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없다 할 정도로 심각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우리 경주시에서도 문화재 발굴 건축시공을 하면서 만약에 유구 유물이 나왔을때는 발굴을 한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방침을 세울 의향은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법을 운영하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의장

예 손호익의원님

손호익의원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질문하고는 틀립니다마는 지금 경주의 문화재 관계에서 말입니다. 주 적이 누구냐 그러면 이 정부도 아니고 제가 볼때는 문화재 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 위원이 무조건 경주의 일은 사사건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시장님도 동 순시를 다니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6년전에 7년전에 고속전철 관계 때문에 서울 시민회관에서 회의를 할 때 우리 경주의 이름 있는 사람이 두차례 올라가서 입장하는 문화재 위원들한테 계란던지고 그 다음에 입에 담지못할 욕을 한 사실을 국장님도 알고 계실겁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일부 듣고 있습니다.

손호익의원

제가 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경마장 관계 때문에 3월 며칠인가 2월 며칠날 회의를 할 때 문화재6분과 위원중에 최 무슨 교수가 있답니다. 최병 뭐 제가 이름은 잊었습니다마는 확인을 해 보십시오. 경주 시민이 그 집에다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누가 받았냐 그러면 며느리가 받았답니다. 문화재 위원 최교수집에 입에 담지 못할 생욕을 다해서 며느리가 기절을 했대요. 기절한 사실을 그날 6분과 회의하는 석상에서 문화재 위원이 발표를 했어요.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호익의원

그 회의 석상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문화재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전화한 경주 시민은 물론 경주를 생각해서 했겠습니다마는 경주를 죽이자는 작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시장님 계시지만 진짜 경주를 살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 위원 살풀이를 한번 하든지 진짜 웃을 일 아닙니다. 회의 석상에서 말입니다. 최 무슨 교수가 우리 며느리 말입니다. 경주 시민이 욕을 하는 전화를 받아 기절했다는 사실을 공포를 해서 문화재 위원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따라 분위기가 완전히 돌아갔대요. 앞으로 우리 문화재 위원들하고의 유대 관계를 어떻게 하실런지 시장님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신성모의장

국장님 질문 다 끝나면 다음에 시장님 모시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손호익의원

그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경주는 지금 앞으로 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저희들 지금 현재는 별 뾰족한 방안이 없는데 좋은 방안이 있으면 손의원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호익의원

이대로 당하고 있을 겁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같이 노력해야죠.

이진구의원

친구간이라고 서로 웃고 답하고 그러면 됩니까?

손호익의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의장

의원님들게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토론식의 질문을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또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가는 것 같으니까예 김대윤의원님

김대윤의원

조금전에 김동식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더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학예사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종전에 건축허가를 했을때는 일단 허가가 나면 기초 공사중에 문화재가 소장되어 있다고 봤을 때 그때 발굴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된 이후부터는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지요?
혹시 종전처럼 그렇게 기초 공사를 하다가 문화재가 발견되면은 공사를 중지를 하고 또 이제 이렇게 발굴이 끝난 다음에 건축을 했는데 혹시 그런 순서에 의해서 늘 진행이 되어오다가 학예사의 잘못이 있었던지 그런 일이 없었는 것 같았으면 감사원 감사에 지적될 일이 없었지 않았겠느냐. 무슨 잘못이 있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학예사의 잘못이 있었다던가 그런 것은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민원인하고 학예사하고 유착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고, 비리가 발생할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감사원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김대윤의원

국장님!
지금 우리 지방이 전부 지방자치화 시대 아닙니까? 지방행정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지방행정에 관여되는 공무원들이 자기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 같으면 그것이 왜 감사원에 지적됩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고 감사원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공무원들이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김대윤의원

그런 소지가 없을것 같았으면 없는 것을 강력하게 피력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계속 진행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결과적으로 상부의 눈치를 보고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 지방 건설이라든가 경제는 자꾸만 침체된다 얘기입니다. 화계사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공사를 진행했을 것 같으면 이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았겠느냐 지금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어느날 갑자기 행정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바로 한필지 넘어 2층건물 한필지 넘어 3층건물 그 사이 지금 짓는 건축물도 지하를 못팝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바로 온통 기초에 의해서 2층, 3층 올라갑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의한 경제적으로 손실도 있고 그 다음 그 부지를 이용하는 건축주한테도 연면적에 의한 상당한 피해가 있습니다. 우선은 그렇고 또 2차적으로 경주에 지진 없다고 하는 보장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독립 기초한 건축물은 그래도 4.5정도의 지진이 올 것 같으면 견딜수 있지만 그냥 매트해서 2층, 3층 지은 것은 그것은 건물 흔적도 없어집니다. 우선 문화재 보호하기 위해서 감사원에서 지적했는 것은 좋습니다. 그 지적했는 부분이 운영이 잘못된다고 봤을 때 지금 수없이 짓고 있는 2층, 3층 건축물 독립 기초없이 지하없이 그냥 지상에서 한 4~50정도 파가지고 온통 기초한 건축물 앞으로 지진이 내일 있을지 모래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만일 지진이 와서 지금 수없이 그런식으로 허가나서 지어놓은 건축물이 피해가 왔었다고 봤을 때 그 책임은 누가져야 됩니까? 문화재 보호도 좋지만 재산상으로 그 피해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또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우리 학예사가 충실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로부터 경주시가 얻은 것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감사원 지적이 오더라도 우리 학예사가 정말 발굴 현장 나가가지고 그 기초공사 할 때 현장나가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중지시킬 것은 시키고 계속 진행했을 것 같으면 아무런 문제 없단 얘깁니다. 이 권리마저도 왜 우리가 중앙정부에 뺐기느냐 이것은 지방자치 행정의 힘이 지금 현재 없다못해서 안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김동식의원님이나 김대윤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김대윤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법의 테두리내에서 시정할수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니까 법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왜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게 해서 어느날 갑자기 방법을 바꾸느냐 이겁니다. 여기는 만일에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었거나 아니면 일 안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야말로 내가 책임져야될 부분을 회피하는거 아니냐 이거죠. 이런 공무원 놔둬서 되겠습니까? 문화재 보호가 우선이겠지만 이 사람들 지금 현재 2층, 3층짓고 지하를 파야되는 이런 건축물에 대해가지고 지하를 못판 부분에 대한 경제적 손실 만일에 4.5정도의 지진이 왔을 때 붕괴되었을 때 그 책임 그 피해 책임 누가 지겠느냐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한지 지금 얼마 되었습니까? 아직도 이것이 지금 현재 시정안될 것 같으면 의회가 뭐하는 겁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한분만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의원님

배용환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는 어차피 땅을 공사를 한다든가 집적거리면 문화재 때문에 시굴이라든가 발굴을 해야되는데 공사를 하려면 발굴때문에 개인이 어떤 주택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공사업자가 공장을 짓는다든가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뭘 할려면 발굴때문에 2년씩 늦어진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2년씩 늦어지면 경제적으로 손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뻔히 알면서 이것을 자꾸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발굴 조사단을 지금 빨리 구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부터 먼저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아까 제가 손호익의원님 질문하실 때 충분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저희들이 할 의지가 없는게 아니고 할려고 저희 집행부에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필요한 전문 인력 확보라든가 그 사람들의 인건비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용환의원

그런데 예산이 수반된다고 그러지만 우리 경주에 발굴단이 들어와서 어떤 것이든지 다 발굴을 하고 안 있습니까? 거기에 하는데 발굴 비용을 공사하는 사람이나 시에서 우리가 주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어디에서 비용이 나와도 비용이 나오는데 발굴 조사단을 구성을 할 것 같으면 그 비용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급료을 줄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급료을 주더라도 공사를 단축할수 있는 발굴이 빨라지면 공사를 단출할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공사비용이 최소화되고 또 공사하는 사람이 공기를 단축하므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손실이 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경주 경제가 살아나지 또 경주에 어떤 업자들이 들어와 공사를 할려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방치해 두면 아무도 경주에는 와서 손을 댈려고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피해는 누가 보느냐 우리 경주 시민이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시민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한다면서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발굴 비용은 어차피 누가 하든지간에 발굴 비용은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은 발굴 비용으로써 충당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왜 빨리 발굴 조사단을 구성 못합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최대한 빨리 어떤 형태든 발굴 자체 조사단을 구성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배용환의원

우리 문화과에다가 발굴 조사단을 구성해서 또 공사를 안하더라도 그것을 지구마다 조사를 다 해서 여기에는 어떤 뭐가 매장이 되어있는지 안되어있는지 사전에 전부 시굴을 한다든가 조사를 다 해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할려고 하면 공기를 단축할 수 있고 빨리 건축허가가 나서 건축 공사가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경주 경제가 살아날 수 있고 경주 시민들이 좀 살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의장

기획문화국장 보충질문을 마치고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이진구의원

건설도시국장님보다 시장님께 잠깐 얘기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국하고 문화국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데 다 이야기가 상반되기 때문에 시장님께

신성모의장

그러면 거기서 질문 일단 하십시오.

이진구의원

시장님 앉아서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건설국장님 발굴은 어디서 합니까? 어디 연구소에서 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문화재 연구소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진구의원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 안되었습니다.

이진구의원

노선은 어디로 해서 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효불효교지 그 방향으로

이진구의원

아니 하천 복판으로 효불효교지가 하천 복판에 안 있습니까? 복판을 합니까? 아니면 전에 거론되었던 제방을 깨고 안으로 들어오던지 아니면 연구소 마당을 뚫고 들어오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효불효교지쪽으로

이진구의원

하천 복판으로 한단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신성모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효율적인 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개선 대책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통반 통폐합 추진현황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백기입니다. 손호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먼저 읍·면·동의 이동 및 소규모 동의 통폐합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이통반 현황은 현재 리가 300개 통이 355개가 있고 반이 3,159개반이 있습니다. 현재 이통반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은 강동면에 있는 위덕삼성타운, 현곡면의 신한토탈아파트, 황성동 제일아파트 등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된 지역과 세대수가 과소한 일부 이통반이 있습니다. 행정의 비효율성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주민 복지증진과 행정의 원활한 추진 그리고 변하는 행정 환경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과소의 이통반 통폐합 추진이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마는 읍·면·동의 현재 사무와 인력을 민원 문화 사회 복지등 기능 중심으로 전환하여 주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주민 자치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추진하는 읍·면·동 기능 전환이 올 하반기에 동지역으로 확대 실시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읍·면·동의 과소 이통반 통폐합도 이러한 구조조정과 읍·면·동 기능 전환의 일정에 맞추어서 읍·면·동의 구조형태 및 기능등을 고려해서 행정 구조가 간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 5천명미만 동 통폐합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99년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시에 동 통폐합을 미추진한 보덕동이 있습니다. 99년도 보덕동의 통폐합 추진 당시에 보덕동 주민들은 보덕동에 대한 보존 대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덕동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한 규제, 또 이로 인한 인구 감소 덕동댐의 기온 저하로 인한 농산물의 결실부진 천군 쓰레기매립장 설치로 인한 악취 피해등 보상적 차원에서 동 존치를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99년 7월 16일에 해당 동 주민 1,089명이 서명 날인해서 통폐합 반대 건의서를 중앙부처 관계요로 및 경상북도 그리고 경주시 시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고 99년 7월 29일에 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통합반대 궐기대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래서 행정자치부에 접수된 주민 건의서에 대하여 당시 행정자치부에서는 통폐합에 무리가 있을때는 가능한 범위까지 통폐합을 추진을 하고 지역 실정에 따라 경주시에서 판단하여 처리하라는 의견을 우리시에 시달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98년 1단계 구조조정 의원 간담회시 결정된 안과 극심한 주민 반대, 지리적 여건의 불합리, 광활한 면적과 인구증가 요인 발생등을 사유로 99년 7월 28일 보덕동 통폐합 추진을 유보한다는 의견을 경상북도에 제출하였습니다. 보덕동은 시 소재지에서도 평균 11.8㎞정도 떨어져 위치하고 면적이 80.96㎢로 광활합니다. 그리고 7개 법정동과 22개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의 생업도 관광, 축산, 농업의 복합형태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농촌 마을로 전세대 51.4%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적인 관광명소인 보문관광단지를 끼고 있는 특수성과 자연적 지리적 여건등을 볼 때 시가지 동으로 분류하여 통폐합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중심지인 보문단지내 동사무소의 존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의 5천미만 과소동 통폐합 추진이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단락될시에 전국 51개 대상동중에 45개동이 통폐합 추진을 못하고 끝이났습니다. 그래서 보덕동의 통폐합을 다시 거론할 경우에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덕동은 경주월드를 비롯하여 골프장 호텔 6개소 콘도 3개소등 많은 관광시설이 있고 또 경주세계문화엑스포장의 상시 개장과 천군동의 구획정리사업 온천개발지구 지정등 상당한 개발이 가능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증가와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 동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동 통폐합 추진은 현재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개발 계획추진이 완료되고 제반여건이 성숙되면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등을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기 지방선거시에 선거구 조정에 대한 복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구 조정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와 제26조 규정에 의해서 경상북도 시·군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획정이 됩니다. 차기 지방선거시에 선거구 조정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 결과에 따라서 경상북도 의회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에 따른 시, 군 의견제출시에 시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적정하게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행정지원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왕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상왕의원

리, 동 통폐합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하반기 이후에 읍면동 기능전환을 하고 난 후에 봐서 조정을 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이 소규모 마을 리, 동 통폐합하고 기능전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난번에도 거의 다 추진이 돼서 읍면별로 다 조사해서 마무리 단계에서 발표만 하면 될 정도로 작업이 진행되어 있다가 일부 지역에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또 마을 리, 동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일부 이야기거리가 있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아무 대책없이 그대로 보류하고 덮어놓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와서 이야기하면은 읍면지역 기능전환을 하고 난 후에 또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전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현곡 같은 그런 과다하게 아파트가 집결돼서 상당한 많은 시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1개 마을이 인구 13세대가 살고 있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15세대 또 20세대 이런 마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통폐합을 하고 나도 기능전환이 왔을 때 그 때는 추가로 일부 지역이 다소 손질할 때가 있을는지 몰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시내에 있는 동의 조정은 동에 대한 통, 반 조정은 또 어차피 기능전환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 봐서 읍면에는 기능전환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여러 가지로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확실한 어떤 그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야 기능전환이 되든 안되든 간에 이 관계 문제를 조속히 추진을 했어야 될 것인데 계속 보류나 미뤄놓은 상태는 행정력에 대해서 이것은 아주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을 지금이라도 당장 작업을 해서 불원간에 결정을 하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은 금년 6월부터 기능전환이 실시된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작업을 해놓았다가 기능전환의 결정을 봐서 읍면지역에 되든 안되든 또 동에는 통, 반이 있으니 폐합을 해서 기능전환을 해서 발표와 동시에 이것도 같이 병행을 하도록 사전에 작업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김상왕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99년도에 3월에 우리가 과소 리, 통, 반 30% 감축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됐습니다. 이 때 기준이 리는 2백세대, 통은 2백50세대, 반은 60세대 내외하고, 1개 아파트에 1개 통으로 통폐합하는 것을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세워서 추진을 하다가 각 지역 특히 읍면에서 각 이장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또 건의서를 내고 상당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사실 집행부에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기능전환과 이것을 연계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 사실 기능전환이 이루어지면 읍면동의 사무가 57% 정도 본청으로 이관을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력도 읍면동에 감축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각종 고지서라든가 시정홍보물 이런 것이 지금까지 이, 통장들이 주로 하던 것이 본청으로 이관이 되고 또 세금고지서 같은 것은 우편으로 전달이 되고 이럽니다. 그러면 이, 통, 반장에 대한 사실 역할도 많이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면 자치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읍면의 이, 통장들의 역할이 상당히 감소가 됩니다. 그런 것과 연계를 해서 조정을 하게 되면 크게 무리가 없으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저희들이 전자에 계획했던 것하고 조사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한 번 수립을 하겠습니다.

김상왕의원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바로 30%라든지 20%라든지 이것을 딱 못을 박아서 여기에서 이해관계가 상당히 생겨지는 것 같습디다. 자율적으로 과감하게 전체 또 마을 동에 1, 2리가 있습니다. 1, 2리를 통합하면 거의 다 1, 2리를 다 통합해도 그 기준에 2백세대가 다 미만이 되거든요 그런데 1, 2리를 과감하게 거의 다 해야 되는데 30%라는 이 규정을 지어 놓으니까 어떤 지역에는 비슷해도 그 대로 또 두는 데는 두고 없는 데는 또 줄이는 데는 줄이고 이러니 형평성관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첫째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조속히 추진돼야 될 문제는 뭐냐 하면은 너무 과다한 지역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린 10세대, 13세대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읍면의 행정관계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번 기회에는 말이죠 전에 있던 30%라든지 이것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1, 2리를 2백세대면 2백세대 기준 미만되면은 과감하게 그 대로 해버리면은 아무 이의가 없어요. 없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금년 6월부터 실시된다 라고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것도 동시에 발표할 수 있도록 좀 점검을 해서 지금부터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때 또 보고 또다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사유가 있으면 이것을 상당한 기간 또 연장이 되고 추진이 안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전계획을 수립해서 오늘, 내일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니지마는 만약에 기능전환의 어떤 기간이 기점이라면은 그 시기에 가서 바로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의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삼용의원

그러면 국장님 통폐합관계는 지금 현재 중단이 됐으면은 경주는 그러면 보덕동,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월성동 같은 데는 앞으로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갈 겁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현재로서는 월성동은 그대로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삼용의원

그렇게 간다면은 국장님 말씀대로 광활한 지역을 넓게 가지고 있는 보덕동이나 월성동 같은 데는 예산관계도 일례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서 동이나 통합된 월성동이나 보덕동 같은 데 그러면 읍면동을 나눠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준다 라고 봤을 때 그러면 동에 대한 혜택을 보거든요 실제 거기 통합된 구조조정에 대한 그런 득은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산가족 찾기처럼 물론 없이 서로 만나서 인정있게 지낼 수도 있지마는 서로 잘 사는 사람 이산가족을 찾으면 정도 있고 오래 가는데 이거 뭐 여기 저기 통폐합하다 보니 경로당도 없이 월성동으로 온 동이 있는가 하면은 가지고 들어온 동도 안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또 의원 상호간에도 그렇고 예산문제도 그렇고 형평성에 논했을 때는 상당한 통합된 보덕동이나 월성동은 불이익이 많다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 월성동 같은 데는 현곡면보다도 더 넓다 말입니다. 그런 문제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 전반에 무슨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통합을 해서 지역이 좀 광활한 지역은 어차피 과거에 있던 동 단위로 또 필요한 시설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차차 보완을 해나가야 되죠. 보완을 해나가야 되고 특히 월성동이라든가 지난 성내, 보황, 정래, 도동, 월성 이런 4개 동이 없어지고 무리하게 통합이 됐습니다마는 그 당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통합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인센티브를 특별하게 드린 것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첫해 예산을 조금 더 지원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에는 큰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집행부에서 협의를 하고 또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부족한 시설이 있는 데는 고루고루 앞으로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삼용의원

그런데 그런 국장님의 답변도 좋지마는 사실 집행부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런 의회가 열렸을 때 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현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시각차는 너무나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러면은 지역이 이렇게 광활하고 넓은데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그런 것을 갖다놔봐야 한 쪽 구석에 치료하기에 급급합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또 여기 아우성치는데 형평성에 맞추려고 하면 시의원이 예산에나 밝히고 말이지 전체 시민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 지역구만 거두는 것 같이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이상한 난처할 때가 사실 많더라구요. 집행부가 다 그런 것을 알아서 받아주면 괜찮은데 자기라고 독불장군도 없고 내 혼자서 되는 일도 아니고 국장님 계시고, 시장님 계시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치료는 세 동네를 해야 되는데 예산은 한 동네밖에 안주니 그게 문제성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그것을 점차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고 내가 그 지역에 속해 있다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당장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타당 예산에 대한 결핍된 문제뿐만 아니라 등등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 바로 시정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당장이라도 필요로 하다면은 서서히 계속 하는 것이지 점차적으로 보고 생각할 수는 없죠. 통폐합하는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된다고 보면 모르겠지마는 지금 어차피 정부 방침이야 끝났고 거기에 대한 피해라 할까 그런 것은 지금 보덕동하고 월성동만 돼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해타산 하라 그러면 선거관계도 그래요 다른 데 선거운동 하는 고생을 두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배. 그리고 또 자연부락도 많고 자연부락 단위로 경로당관계도 바로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대윤의원

이삼용의원님 답변 필요합니까? 손호익의원님

손호익의원

통합된 데 대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그 때 안계셨습니다마는 지금 퇴임하신 남호윤국장님이 계실 때 통합이 됐는데 그 때 국장님 나오셔서 감언이설로 월성동민을 농락했습니다. 통합을 하게 되면 뭐를 해주겠다 뭐를 해주겠다 약속을 많이 했어요. 그 약속을 하나도 지킨 일이 없고 우리 월성동민은 다 속았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보황동, 인교동, 도동동에 그 때 직원만 해도 60명입니다. 60명이 지금은 17명밖에 없어요. 경주시에서 구조조정 제일 많이 한 데가 월성동 아닙니까? 그리고 혐오시설이 있고, 농촌이고, 지역 넓고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번 예산 보니까 1개 동 보다 못하데요? 그리고 통합돼서 지금 솔직한 얘기로 동민들이 얼마나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까? 화합도 되지 않고 그리고 선거 두 번, 세 번 치렀죠? 집행부도 알고 계십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손호익의원

그렇다면 인센티브를 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의 직접 소관부서는 아니더라도

손호익의원

그 때 그러면 보덕동은 반대했다고 안해주고 그 때 그러면 보황동, 인교동 다 반대했으면 안할 겁니까? 그러면 순순히 통합을 했고, 구조조정을 했으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죠. 분명히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동민들 앞에서 약속했어요.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의원

의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김대윤의장직무대행

이삼용의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이삼용의원

손호익의원님 말씀했다시피 도동, 인교, 보황 세 군데 통합된 이후에 동사무소 자체도 사실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인교동 하는 데는 국악원인가 그걸 하고 있고, 도동은 지금 선관위사무실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구황동사무소는 농촌기술센터중부지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당장 구황 같은 데는 말이죠 문화재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는 곳인데 사실 새로운 집을 지을 수도 없고, 넓은 땅도 없고, 앞으로 취락지구 개선이 되면 40%까지 지을 수 있을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 건폐율이 20% 짓는데, 그런데 지금 경로당이 없어서 노인네들이 약 백여 노인네들이 지금 놀이터가 없어졌습니다. 쉼터가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그런 거라도 집행부에서 배려를 해가지고 반씩 쓰도록 해주든지 중부지소를 없애고 거기 경로당을 할애해주든지 그런 배려라도 국장님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두어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현재 이삼용의원님 말씀대로 구황동에는 사실 경로당을 하려고 해도 사실 자리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부서하고 저희들이 신중하게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대윤의장직무대행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손호익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진락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의원

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률에서 "행한다"는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중간쯤에 해당하는 법률적인 표현으로 실제로 수돗물 불소화사업의 시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1981년 진해, 82년 청주에서 시범실시 후에 94년 과천을 비롯해서 2001년 현재 전국 약 20여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서울을 비롯한 많은 도시지역에선 아직 이 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하려다가 중단한 곳도 있습니다. 불소가 몸에 해로우냐, 이로우냐 하는 문제는 과학적인 문제입니다. 불소화사업도 투입되는 불소의 양에 따라 충치예방에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자칫 과량투입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과학적인 논리와 과량 섭취에 따른 건강해악에 대한 정서적 반대논리 속에 중요한 것은 지역마다 지역주민, 시의회, 시당국이 불소화 사업의 시행여부를 민주적인 토론과정을 거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경주지역의 불소화 사업이 이 사업에 대한 상세한 인식과정 없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으나 지금 단계에서는 좀 더 과학적인 연구조사와 사업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과연 불소화 사업이 우리 지역 실정에 알맞은 사업인지를 시집행부와 시의회, 그리고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는 토론과정을 거쳐 이 사업의 계속 실시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불소를 과다 섭취하면은 골절, 신장계, 위장관계, 생식능력, 유전독성, 과민반응과 면역체계, 발암성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수돗물 불소화사업에서 불소의 과량투입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보건전문가들이 시행하는 사업이라 믿을 수밖에 없지마는 최근 우리나라 보건행정이 국민들에게 전적인 믿음을 주기에는 미흡한 면이 많고, 총 수돗물 중 실제 음용수비율 그것도 청소년들의 음용비율은 극히 일부분이고, 현대생활 중 치약, 칫솔의 보급과 생활화로 인하여 과연 충치발생원인 중에 불소투입 여부에 따른 효과가 정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욱이 서울 등 대도시에서 사업실시를 꺼리는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우리 경주시도 한번 더 뒤를 되돌아보고 이 사업에 대한 전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경주시에서 실시해온 수돗물 불소화사업의 사업내역 및 성과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불소투입의 중단을 검토해볼 용의는 없는지 또는 그 동안 행한 사업실시의 구체적인 효능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축산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 처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 농촌은 어렵습니다. 한 마디로 존폐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특히 축산농가는 더욱 어렵습니다. 국제법상 정부가 농촌에 무한정 보조하는 것도 제한되어 있고, 나라 전체가 어려운데 일방적으로 농가에만 도와줄 수도 없고 하지만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축산농가를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은 바로 축산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 처리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산폐수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소와 돼지의 분뇨로 인한 폐수입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골칫거리가 바로 돼지사육으로 인한 양돈폐수입니다. 현재 양돈농가는 분뇨폐수를 대부분 해양투기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는데 외동읍의 한 농가를 예를 들면은 2천1백두의 돼지를 사육하는 이 농가는 한 달에 210톤의 폐수를 해양투기업체에 위탁하여 1년에 2천5백톤을 처리하고 위탁처리비용은 톤당 1만2천원씩으로 총 3천만원이 듭니다. 월성 양돈업체들이 약 2만두를 사육하여 그 양돈폐수 위탁처리비용으로 약 3억원을 지불하고 1년에, 시 전체 양돈업체를 거의 사육돈수로 환산하면 약 10억원 정도의 양돈폐수 위탁처리비용이 든다고 본 의원은 추산합니다. 물론 최신시설을 갖추고 자체 처리하는 대형업체도 있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이 축산폐수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장기적으로 해양투기처리가 중단되거나 제한될 때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고 축산농가는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경주시가 이러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기존의 하수종말처리장에 간단한 1차 전처리과정만 추가하면은 유입처리가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약 2만ppm의 오염농도인 축산폐수가 하루 200톤 정도가 유입되어도 현재 약 8만톤의 기존 하수량에 유입되면은 100ppm으로 농도가 떨어지므로 기존의 하수처리에 큰 영향이 없고, 처음부터 이를 바로 전면 실시할 것이 아니라 시험적으로 소량부터 투입처리실험을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용량을 증가하면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의 또 다른 방안으로 포항과 구미 등지에서 시범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양돈분뇨폐수의 액비화 살포사업을 우리 경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실시해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시느라 자리에 앉아계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상세하고 현실성있는 답변을 위해서 서면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의장직무대행

이진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의원께서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했기 때문에 더 보충질문은 받지를 않겠습니다.

이상문의원

의장!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님한테 문화재 개·보수에 대한 개발비와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매입비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윤의장직무대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28일부터 3월30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틀 동안 시정질문 및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한 내용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31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일반안건 및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