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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삼용 의원 발언

5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1-03-28

이삼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병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8건의 도시계획재정비 입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3월 2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주시도시계획 재정비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외 7건의 도시계획재정비입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그리고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3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회기중 본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2월 21일 2월 정례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2공영주차장 추진현황, 강변로 개설 공사 추진현황, 천북면 모아리 양지아파트 식수난에 대한 대책, 감포 식수전용저수지 설치 공사 추진현황과 그 대책을 협의하며 현장을 방문한바 있습니다. 또한 3월 20일 3월 정례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구제역 방역대책, 음식물 쓰레기 시범사업 추진현황, 용강초등학교 진입 철도 육교설치 추진현황, 용강 주공아파트 급탕 배관 녹물 발생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집행 기관으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방문한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제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최병준위원장

국장님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하십시요.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 제도의 정비의 일환으로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에 따른 시행 규칙이 2000년 7월 29일자로 개정되어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시 법률에 근거하여 정해진 금액으로 징수하던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고 등록 관청에서 직접 조례로 정하여 징수토록 법에 명시되어 있어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시 법인 1건 2만원, 공인중개사 1건 5천원, 부동산중개업 동사무소 설치신고 1건에 5천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재발급 신청 1건에 3천원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구 조문 대비표와 관련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배경과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준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3항 감포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4항 외동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5항 양북도시계획수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6항 양남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7항 산내도시계획수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8항 서면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9항 강동도시계획수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는 안건별 제안설명 및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고 정회를 하여 위원 상호간 의견교환을 한후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표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협의된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한번 상의를 드려야될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도시계획재정비건하고 추경하고 예산하고 다 끝내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재정비안이 상당히 시간적인 소요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일이 유인물 보고를 받고 도면을 하나하나 검토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현재 도면을 보면서 용역회사에서 설명을 하고 또 보충설명은 담당 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하는게 나은지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어떻습니까?

김대윤위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것은 개별적으로 도면을 보면서 그렇게 하는게 맞지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 앞에 나눠드린 유인물을 일일이 전부 다 검토를 하면서 도면을 보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현재 각 제안설명을 듣고 유인물에 특별하게 재정비 변경된 사항이나 아니면 크게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고 도면 설명을 듣는게 낫겠습니까?

안진수위원

유인물을 참고로 하고 변경된 부분에서만 상황을 설명을 듣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시간도

이상문위원

도면을 보고

안진수위원

예 도면을 보고 변경된 사안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면 시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최병준위원장

김대윤 부의장님 어떻습니까?

김대윤위원

그렇게 합시다. 유인물을 보고

최병준위원장

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뒤에 도면하고 유인물 다 읽자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도면으로 설명을 말씀이십니까?

최병준위원장

예 도면으로 설명하면서 유인물을 참조해서 설명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설명은 우리 용역회사에서 왔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예. 왔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계획 계장님 계시죠?
계획 계장님하고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개별적으로 경주시 먼저하고 순서대로 하나씩하고 토론하시고 하나씩하고 토론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최병준위원장

예 그렇죠. 하나하나씩 하고요.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담당 경주시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잠깐 거기는 어떻게 되었어요? 손호익위원 집 밑으로 길로해서 손곡마을 지나가는 도로 주변에 마을 구간 도로 주변에?
마을안은 자연취락지구로 했는데 개발공사 땅하고 자투리 땅하고 겸해져가 있는 도로가는 어떻게 되었느냐?
건폐율은?
그러면 화랑국민학교 전후로해서 어떻게 됩니까? 황오동하고 접해져 있는 곳은?

김대윤위원

문화자원보존지구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명칭만 변경이 되었지 결과적으로 이용도 부분에서는 역시 같은 맥락이네요?
뭐가 완화됩니까?
그 부분이 바로 근화여고 뒷부분이네요?

이삼용위원

논 가운데 있는거?

배용환위원

갓뒤마을 말이죠?
마을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공단리 마을 안있 나? 폐기물카는데 옆에 하얀데 거기 마을인데 거기는 어떻게?

이삼용위원

소각로 예정지역은 폐지 시켜버렸나? 그대로

이상문위원

계장님 놋전마을 초등학교앞에

이삼용위원

황남초등학교?

이장수위원

외동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언제하노?

이상문위원

거기는 뭐로?
골기와 밖에 안된다 그지요?
놋전마을 전체 다입니까?

김대윤위원

도시계장!
주거지역하고 취락지역하고는 같은 맥락으로 볼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지금 볼 것 같으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된 부분이 없고 주거지역이 조금 보면 확장이 되었고, 그 다음에 취락지구로 돼야될 부분이 그대로 취락지구로 지금 되었는데 문제는 취락지구는 그대로 고시하는 것이 당연히 마땅하지요?
주거지역 부분을 우리가 많이 갖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현재 주거지역이 말이죠. 대폭 확장된 부분이 용강 준공업단지 뒷부분하고 천북하고 그 다음 석장동 동대앞에 하고 그 다음에 충효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도면상으로 봤을 때 시가지가 말이지. 그야말로 활성화가 되고 면모를 갖출려고 그러면은 시가지 주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어느정도 증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하고도 상당한 어떤 마찰이 있었고 농진청하고도 마찰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 경주의 어떤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잖습니까? 그지요?
잘 모르다보니까 자꾸 경주를 쉽게 말해서 밀집된 주거환경보다는 분산시키는 부분이 물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그것도 좋은 얘기는 맞습니다. 맞지만 지금 현재 기존 시가지가 어떻게 보면 주거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왕경지구쪽으로는 뻗어간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저 앞에 군부대앞에 거기 지금 일부 취락지구 있지요? 아니 아니 그 뒷부분 말고 아니 하단부에. 아니 아니 그렇지. 그렇지. 그 쪽에 동네이름이 지금 뭡니까?
중리마을 입니까?
차라리 그런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해 주는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냥 취락지구로 고시했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차라리 지금 현재 지휘봉 있는 쪽에서부터 둥그렇게 옳지 옳지. 요쯤 끊어가지고 주거지역 만들어주게 될 것 같으면 우리 주거 환경이 훨씬 좋아지는데 거기에 왜 그렇게 할애를 못받았는지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우리가 할 얘기가 없지요. 할 얘기 없지마는 그것이 지금 현재 그런쪽을 차라리 용강쪽이라든지 말이지. 충효쪽보다는 차리리 그런쪽에 하는 것이 오히려 시가지 발전이라든가 모양새가 좋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다음이 어디있노? 다음이
이거 지금 만드는데 몇 년 걸렸노? 이게 지금. 5년후에 만들 것 같으면 또 5년 걸리는데
인구를 유입시킬수 있는 우리가 자리를 전체 시가지 도면을 나눠놓고 우리가 만들어줘야 인구 유입이 되지. 솔직한 얘기로 용강 저 밑에 종말하수처리장 그 부분에 주거지역 만들어 놓으면 거기 누가 가서 살겠습니까? 그런 것은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이삼용위원

갈곳이 없으니까 지금이야 내 놓으면 가서 살기야 살지.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앞에 신라도시가스 그 뒤로 농지 좌악 있는데 거기 구획정리 한다고 그러는데 실행되고 있습니까?
민간업자가 와서 만약에 사업을 하겠노라 하면 우리 경주시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리로는 문화재 발굴은 안되는 자리죠? 말 그대로 강이니까 옛날 강이니까

김대윤위원

어제도 우리가 시정 질문하면서 과연 문화재 보호때문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재정비라든가 그 다음에 기본계획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사실 걱정을 했었는데 차라리 저렇게 대단위 주거지역을 저렇게 만드는 것 보다는 조금 더 분산시켜서 시가지쪽으로도 이렇게 주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단 얘기입니다. 전체 면적을 두고 한곳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할것이 아니고 저것을 이렇게 분산시키더라도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부의장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기본계획상 주거지역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에 넣을려면 기본계획부터 수정해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본계획하고 재정비하고 손발이 안맞단 말입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일리는 있습니다. 도시 근방이 좋은데 아마 문화재쪽 때문에 상당히 걸림이 있는 모양입니다. 전용주거지역으로 하기에는

김대윤위원

국장님 천북 저 큰 단지 뒤비면 문화재 안나오겠습니까?

이삼용위원

그러니 이건 하나 마나인거라.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 문제는 기본계획상 계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부터 수정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십시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계획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와 대응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자꾸 만들어줘야 되는데 정부에 밀려가지고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밀려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경주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겉만있고 속은 텅텅비는 경주시가 된단 얘기입니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지적하신 저 부분도 언젠가는 주거지역으로 갈겁니다.

김대윤위원

언젠가는 가겠지요. 언젠가는 가지만

이삼용위원

언젠가는 가겠지만 이렇게 해버리면 인구 유입은 이것 이번에 해 놓아도 그저 좋을 것 뿐이고 그리고 땅이나 투기의 목적이나 가능해질런지는 모르겠지만 대단위 민간사업자 들어와 아파트 짓는다든지 인구증가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다.

김대윤위원

지금 저기 보면 주거지역을 저렇게 확보를 했지만은 사실 주거지역으로 활성화될수 있고 가능할수 있는 지역은 충효하고 석장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천북이나 용강 저쪽으로는 어느 천년에 되겠습니까?

이삼용위원

문화재 또 시굴해야 되지 누가 들어오겠노? 2년, 3년후에 얼마나 세월이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분양하는 아파트 업자가 들어오나? 임대아파트 들어와야 되지 시굴해야지 땅값 비싸지 공사해야지

최병준위원장

의원님들 보고 설명하고 질문 토론 같이하게 되는데요. 어차피 끝나고 토론 질문해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 도면 또 올려야되니까 지금 질문하는 것은 질문하시되 가능하면 간단 명료하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장수위원님

이장수위원

천북 하수종말처리장 주거지역으로 선정해서 구획정리 하나?
똥냄새 난다고 안오면 어떻게 합니까? 똥냄새 앞으로 안나도록 해야지. 아까 김대윤 부의장하고 이삼용위원 말씀 맞는데 거기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한다고 그러면 농지로 어느놈이 투기를 해서 지금까지 고생하고 산 사람들 비싸게 팔고 빠져나가고 그 다음 들어오는 사람들 집 지을려면 짓고 말려면 말고 피해 보상은 받아야지.
하수종말처리장 있다고 그래가지고 악취로 인해가지고 도시계획 자체를 입안할 수 없다고 그러면 경주시에서 이 일대 다 사줘야 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원천적으로 구미나 이런데 가 보면 곁에서 밥 먹어도 되는데 원천적으로 경주시나 국가가 투자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의해서 주위에 피해 보상이 없도록끔 해 줘야돼. 하수종말처리장 지난번 냄새 때문에 아파트 사람 신경써서 죽고 야단지겼는데 그런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당연하게 도시계획 입안이 되어서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서 구획정리를 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반대하면 안됩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저쪽에 가는 부분이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문화재 보호법 때문에 저렇게 대단위 주거단지를 만들 경우에 과연 저것이 실행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이장수위원

문화재 보호법이야 경주시 어디 안 걸리는데 있나? 다 걸리는데

이삼용위원

시굴을 하게 되면

이장수위원

그때는 그때가서 할 얘기고 거기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릴때는 강바닥이었기 때문에 문화재 시굴한다고 해도 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얼마전에 이달의원이 골재 했잖아요. 건설과 담당 안있나? 건설과 누구 없어요?
골재 했는데 아무 이상 없었잖아요? 상당히 깊이 내렸는데 바로 그 부분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이장수위원

맞지요?
문화재는 별 신경쓸 것 없고

이삼용위원

거기는 말 그대로 강 아닙니까? 6m, 7m를 파도

이장수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는 신경쓸 것 없고 다만 걱정하는 건 냄새가 문제되는데 냄새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던 경주시가 냄새 안나도록 해야 돼요. 하수종말처리장 자체를 그렇게 해야지. 하수종말처리장 있다고 해서 모든 도시계획 묶여야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얘기가 달라지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이의가 없어요.

이삼용위원

골재 허가가 빈번히 나는 자리인데 어떻게 해서 문화재가 시굴되는 자리고?

최병준위원장

계장님!
실지로 문화재 보호법상 3만㎡이상 3만㎡미만이라도 유물이 있다고 인정이 될 때는 시굴내지 발굴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법이 개정이 되기전에도 사실은 구획정리 대단위 택지 조성을 할 때는 있다라고 보면은 어차피 시굴을 한번 해보고 하도록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명시는 없었지만 사실 그렇게 해왔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하단부로 내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없으시죠?

이삼용위원

여기 동방은 안나와 있나?

최병준위원장

그리고 가능하면 설명을 다 들으시고 바로 듣고 난뒤에 질문하도록끔 그렇게 하는 것이 원활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의결 사항입니까?

최병준위원장

의견청취 입니다. 의결 사항은 아닙니다. 의견 제시하는

이장수위원

의결권 자체는 없쟤?

최병준위원장

없습니다.

이장수위원

내가 의결권만 있으면 여기서 결정지을수가 있는데 초록은 동색이라고 저 위에 있는 사람도 너거하고 한편아니가? 우리편은 하나도 없고

이상문위원

생산녹지지역 그것은 어디쯤입니까?

이삼용위원

동방 구획정리 그리는 법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고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장수위원

김국장 며칠까지 출근합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내일

이장수위원

그러면 앉으십시오

최병준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토론하십시오.

김동식위원

계장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열람했지요?
열람했을 때 열람하신 분들의 주된 내용을 말씀 좀 해 주세요. 주로 이의를 단다거나
정부 안 자체에서 처음부터 취락지구가 몇 % 하라는 그것이 있습니까?
제일 문제가 저도 취락지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취락지구를 지금 18호 같은 경우는 한 밀집단위로 볼 것 아닙니까?
밀집단위로 보는데 우리 재정비 이 자체가 매년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씩 하면 한 10년 가까이 걸리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이 자체가 출발한게 '97년도 아닙니까?
'97년도인데 완료될려고 하면 올해도 또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산관계도 그렇고
지적고시 완료되면 담당으로 봤을 때 언제쯤 완료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지역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지역 주거지역에 고도제한이 설정되었다는데 지금 기존 지었는 것은 높게 되어 있는데 뒷편에 그것도 앞편같으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뒷편에 그것을 낮추는 이유가 뭡니까?
도저히 기존대로 못합니까?
도의 도시계획 위원님들이 교수님들하고 여러분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경주분들은 몇분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요.
지금까지 입안하고 계획하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어쨌든간에 관철되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저기 황성공단하고 주거지역하고 분리된 유림로 있지요?
거기 주위에 시설녹지 안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공단쪽에 보면 갓뒤마을과 그 다음 이쪽에는 한라아파트 저쪽에는 삼익아파트 그 주변은 모두 공장가는 거리가 멀고 모두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그 양쪽에 시설녹지를 이번에 해제시킬수 없습니까?
이것이 시설녹지로 되어 있으니까 토지를 가진 지주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냥 방치해 놓으니까 도시 미관상 지저분하고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장님 가보셨지만은 공단지역내에 갓뒤마을 있고 그 다음에 동쪽에는 한라아파트 있고 서쪽으로 가면 삼익아파트 있고 전부 주거단지로 다 되어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주거단지란 이 말입니다. 용도는 중공업지역이지만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어떻게 이번 기회에 시설녹지를 해지하는 걸로 해보죠?
그것은 내가 내용을 아는데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보면 사람이 살고 있고 주거환경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남쪽에는 시설녹지 해제를 할수 없습니까? 주거지역쪽으로
하여튼 가보면 시설녹지가 되어 있으니까 환경이 지저분하거든요. 시민들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가보면 농사도 안되고 이쪽 저쪽 주차공간도 안되고 하여튼 그냥 방치를 해 놓으니까 잡상인들만 와서 우글우글하고 말이지. 도시를 정비하는 환경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본 의원이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아마 도에서 심의할 때 그 의견을 한번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이장수위원님

이장수위원

국장님 뭐 하나 물어봅시다. 앉아계시고 우리 위원들이 의사 개진하면 고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여기서는 의견만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들을 필요없네. 시간낭비해서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될 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고 영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 제시해 주십시요.

이장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느정도 가능하면 나는 몸도 아프고 안된다 그러면 그만두고, 되면 얘기하고 안되는 것을 자꾸 얘기할 필요가 뭐 있노? 공무원들이 이만큼 열심히 해 놓았는데 위원들이 봐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고 하면 조금 뭔가 달라져야지. 안달라지면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도에 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장수위원

객관성있고 타당성있다고 보면 달라질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얘기할만한 가치가 있는것같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포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
감포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최병준위원장

얼마 안걸립니다. 5분에서 10분정도

이장수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감포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예.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

감포 오류같은 경우는 그지요?
원래 '60년대에는 오류 주거지역이 굉장히 컸단말입니다. 그죠?
그것이 몇 년도에 축소되었습니까?
그때 지주들이 이의를 안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준만큼 이쪽편에 하기 위해서 하는 것 밖에 안되는 그 역할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주시 인구에 비해서 주거지역 면적이 어느 일정량이 주어질 것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 이렇게 재정비 다 했을 때 인구를 얼마로 보고 요번에 이렇게 확장이 된겁니까?
거기에 준해서?
예를 들어서 인구가 더 늘어나야만 주거지역이 확보가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이제 군데군데 이렇게 주거지역 한다는 자체는 모순점이 있거든요? 감포같은 경우는 별개인데 경주시 전체를 봤을때는 왜냐하면 저렇게 하다보면 환경문제라든가 이런게 많이 날수 있고, 저는 조금 사실 요번 주거지역 이 자체를 여기 우리 이장수위원님 계시고 여러 지역별로 주거지역 풀다보니까 그런 한계성 때문에 정말 다음에 대단위 주거지역을 계획할때는 문제점이 생긴다고 봐요. 지금 화천 역사 같은 경우도 다음에 만약 역이 유치가 된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기에 대단위 주거지역을 만든다고 할 때에 장애 요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문화재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게 황남동이라든가 남쪽편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도시과에서도 정말 그 지역을 유지할수 있고 광범위한 주거지를 선정해서 한번 계획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외동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님 뭐 하나 물어봅시다.

최병준위원장

예. 이장수위원님

이장수위원

외동에 민원 들어온거 있지요? 석계에서 구어 올라가는쪽에
그것은 어디 있습니까?
거기 가운데 무슨 낸가 뭔가 하나 걸려서 안되는 뭐 그런게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민원이 하나 있었지요?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김 뭐더라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좀 해줄수 없습니까?
그것은 진흥지역 관계없이 백몇십미터 떨어진 것을 합해서 해주면 안됩니까?
양쪽에 이미 공장이 다 들어서 있고 가운데만 빠진 농지아니야 그지?
평수가 3만된다 그러면 어차피 되는 사항인데 평수 미달로 인해가지고 안된다 이 말인데
그 중간에 확인된 농지가 몇평이나 됩니까?
논 6백평 7백평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아 3만평 묶는다는건 말이 안되잖아? 거기 농지가 아니고 금이 쏟아지는 금밭이라해도
아니 합해지잖아.
그것은 이상한 개발이 되더라도 논 몇평?
6백평 때문에 이 사람아 30,000㎡라 그랬나? 얼마라 그랬노? 3만평이라고 그랬나?
22,000㎡ 고거 6백평 넣어주면 해결되는 것 아니가? 옆에 붙이면 그런 것을 좀 해줘야지. 안 그래? 이번에 도시계획 확정지어 버리면 영원히 구제도 못받잖아? 그러니까 논이 말이야. 수천평 들어간다 그러면 그것은 얘기가 안되겠지만 양쪽에 합하는데 중간에 빼내서 길쭉한 논 5, 6백평 그것 때문에 도시계획이 농진법에 준해서 안된다는 것은 도시계획이 의미가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이진락위원

위원님 의견을 냅시다.
이장수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3만으로 기준을 했는 것이 맞는데 사실은 조금전에 5개, 6개 그랬지만 엄밀히 따지면 구거하고 구거에 7천평짜리 하나 더 있지요? 한 2만되지요?
그 2개가 물론 어차피 기히 공장을 시에서 허가 내줘놓고 지금와서 묶으면 앞으로 영원히 저기는 증·개축도 안되고 바꿔 얘기하면 공장이 5년뒤에 낡았을때는 재공장이 안되거든요. 그것만큼은 경주시가 2개는 도에 강력하게 의회 의견으로서 2개 지역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해서 그것은 제출할께요.

이장수위원

저기는 당해 위원이니까 누구보다 더 잘 알고 나는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봐라. 빈대하나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옛말같이 논 한 6백평들어가는 그것 때문에 향후의 어떤 공장을 이미 경주시장이 다 허가해 줘 놓은게 나중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경주가 상당히 모양이 좋지 않거든. 이것도 외동이기 때문에 특별히 끼워줄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천북같은 곳은 있을수도 없고 하지만 이것은 말이야. 의회 의견을 개진하든지 해서 뭐 해가지고
자료를 꼭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강계장이 책임지고 이것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좀 부탁하자고

최병준위원장

예.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장수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석계하고 구어에 30,000㎡ 2개 지역은 사실은 그것은 시에서 어떤 구제 방법이 있으면 의회에서 의견을 낼테니까 최대한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누가봐도 알지만 우리 외동도시계획같은 경우는 복잡하기 때문에 도시과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수고는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남들이 보기에는 외동에 공장지역을 굉장히 많이 푸는 걸로 생각하는데 기히 공장허가 다 내 준걸 그것 마저도 지금 100% 그냥 공업지역으로 해준 것 뿐이지. 사실은 저것이 공업지의 추가로 여기에 이번에 도시계획 되었다고 해서 특별히 다른데서 외동지역 공단으로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요. 그런 것이 좀 아쉽고 그 다음 계장님 저쪽편에 모화역 뒤에 마을 뭡니까? 불고기단지 옆에 보면 뒤에 공원 안있습니까? 저기 지금 논입니다. 마을 뒤 논인데 논을 공원으로 해서 묶어 놓으니까 실제 공원이라고 하면 나무가 있고 앞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고 저런 것은 나중에 변경할수 있으면 자연공원이죠? 근린공원입니까?
마을 취락지 뒤에 있는 논인데 공원 그러니까 차라리 공원을 임야쪽으로 옮길수 있으면 임야는 관계 없잖아요?
뒤에 임야 있으니까 차라리 임야쪽으로 옮겨줄수 있으면 나중에라도 그런식으로 변경해 주시고 어쨌든간에 외동은
그래도 임야쪽으로 해줘야지
예 그리고 저쪽에 냉천 덕동마을 앞쪽에 공단이 어디입니까? 대동공업 앉은 자리 도시계획에 경계에 물려서 어떻게 보면 억울한 점도 그 점도 나중에 서면으로 내겠습니다마는 약간 그 경계 부분에요 그것도 나중에 서면으로 최대한 의회에서 의견을 낼테니까 행여라도 반영이 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북도시계획수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양북도시계획수립결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십시요.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남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잠시만요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골프장 저쪽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지금 양남에 해안도로 내는 4차선 도로 안있습니까?
아니 전자 난 도로 안있습니까? 그거하고 도시계획 도로하고 물려들어 갔습니까?
아! 다 연결되어 있어요?
원자력 뒤로 지경 가는 길 말입니까?
옛날 군도카는거 그거요?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내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내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나 토론하십시오. 예 이장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수위원

며칠전에 시정 조정위원회를 했는데 이번에 관리재산 매각하는거 대현 어디쯤인지 거기에는 안나타나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개간해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하고 그 부분 곁에 평수가 상당히 많던데 이번에 매각하도록 의회 나중에 의결 사항이지만 시 조정위원회에서 며칠전에 결정을 지어줬거든. 팔아도 좋다고
지난번에 결정을 지어줬는데 감정가로 이 사람들이 안살려고 그래가지고 기간이 일정 지나가면 실효되어서 다시 측정해줬는데 그런건 도시계획에 안들어 있어도 그 사람들 할수도 있는건가?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거기 계장님 근린공원 한 지역이 실제는 뭡니까?
임야지요?
산내같은 경우는 그런식으로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했네요. 솔직한 말로, 외동같은데 아까 얘기로 바깥쪽 임야쪽으로 돌려서 근린하면 되는데 동네 복판에 집단 농지에다가 근린공원하는 그것은 전번에 '95년도에 할 때 사실은 그때는 시간도 촉박하고 급했지만 지금 상세하게 누가봐도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취락지구에 농지 복판에 근린공원 넣은 이것은 그림은 지나갔지만 거의 산내를 제가 볼때는 상당히 도시과에서 잘했네요? 전체 배치중에서 주거지 비율이 상당히 높네요? 한 20% 됩니까?
산내도시계획같은 경우는 내가 볼때는 상당히 모범적으로 거기에 저쪽에 묶이는거 캐봐야 공원은 상당히 외곽으로 잘 돌렸고 이것을 모범삼아 이번에 외동같은 이런 것도 꼭 외동뿐만이 아니고 사실 공원문제는 다른건 괜찮아요. 자연녹지 생산녹지 이런 것은 나중에 찾아도 되는데 공원은 한번 지정해 버리면 힘들거든요. 그런 것은 도시계획 테두리내에서 최대한 변두리지역에 임야를 끼고 있는 이쪽으로 해버리면 상당히 괜찮은데 산내도시계획같은 경우는 제가 볼때는 매우 잘되었고 상대적으로 외동의 근린공원 문제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잠시만 집행부 계장님 잠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서면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동도시계획수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그리고 강동에 국도 28호선 앞에 임야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도로건너 앞은? 동쪽은?

안진수위원

지역 의원으로서 말이죠. 한가지 아쉬운 부분이 계장님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위덕대학교 정문앞에 지금 대규모 아파트가 960세대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밑부분에 그렇죠?
그 부분에 아파트가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의 농지가 경지 정리가 안된 부분입니다. 그 일부 하단 부분에도 경지 정리가 안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도시계획에서 빠졌다는 부분이 지역민들은 굉장히 좀 서운하게 생각한다고 뭐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하단부에는

안진수위원

올려서 안된겁니까?
그 다음 그 밑에 벽산아파트 있지요?
벽산아파트앞에 생산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
저것도 사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강동면사무소 앞에서 천북으로 가는 길과 그 다음 경주로 들어가는 진입로 그 다음 경주에서 우리 강동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그 부분이 말이죠. 지금 현재 선형자체가 잘못되어서 강동을 오고가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강동에서 경주로 나갈려면 안강차선 2차선을 거쳐야 나갑니다. 그 다음에 경주에서 강동으로 들어오는 차선도 안강에서 나오는 2차선을 거쳐야만 강동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 시청하고는 조금 무관한 얘기입니다마는 하루빨리 부산 국도관리청에 협의 요청을 해서 도로 선형을 어떻게 좀 개선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역민들이 상당히 교통사고에 위험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에서 앞장서서 부산청하고 협의 요청을 하든지 해서 입체 교차로를 만들어 주든지 어떤 대안을 제시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협의 요청을 하기는 해 봤습니까?
지금 경주에서 말이죠. 강동으로 유입할수 있는 차선은 안강인터체인지로 돌아나가는 그 도로 옆으로 붙여가면 강동은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단지 강동에서 경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포항에서 올라오는 차선 때문에 안강차선을 거쳐야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결하면 안강쪽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아마 부산청에서도 자기네들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 사안에 문제가 있어서 못해주는건 저희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위덕대학 국도 28호선 앞에 삼성아파트 밑으로 하단부에는 우량농지가 많아서 도시계획 입안에 대해서 제외했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는 실질 임야하고 요즘 같으면 천수답 논이 되는데 그런 곳을 좀 섬세히 좀 해야 인구유입에도 도움이 되고 또 실지로 대학가 앞에 상업지역은 그어놓기는 그어놨는데 그런곳에 우리 경주시가 신경을 써서 잘해놓아야 생활권은 포항이요. 세수는 경주시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 이상 넘어오면 이번에 과감히 고생을 하고 잘하긴 잘해놓았지만 좀 아쉬운 것은 그런 것을 해 놓아야 무슨 그게 되는데 이리로 넘어오면 전부 문화재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많이 받고 하는데 그런곳에 과감히 좀 풀어서 관 주도로 안되겠지만 민자유치를 해서 대거 아파트를 누가 짓든간에 지어놓으면 인구유입도 물론이고 또 우리 경주시로 봐서는 소득도 엄청난 소득이 생길건데 위덕대학교 같은데 학생들이 모든 행사를 포항가서 다 한다고 학교권은 경주로 되어 있고 그런 것을 사실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런곳에 시굴이 있겠나 발굴이 있겠나 뭐가 있겠나? 앞으로 과감히 그런곳에 신경을 좀 써달라고 내 지역은 아니지만 경주시 전체를 봐서
삼성아파트 밑으로는 우량농지가 많아서 거기는 뺄만한 그런 것이 없지만 그 위로 봐서는 천지 농지로 활용

안진수위원

사실 농지로써는 가치가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아무 가치가 없지. 그런 것은

안진수위원

실지로 개방을 한다라면 공정로보다는 그 앞이 훨씬낫습니다. 지역 실정에

이삼용위원

그런데라도 아파트 3천세대나 2천세대나 4천세대 썩 들어서면

안진수위원

실제로 공정로 동네라는 기존 거기 일반 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기존 가구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새로 개발한다 그래도 집을 철거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쪽의 위덕대학교 앞에 삼성아파트 윗 상단부분 하단부분 그쪽은 실제로 정부에서 어떤 행정규제만 없으면 개발의 가치가 그 다음에 또 포항에서 올수 있는 인구유입에서 상당히 기여를 하리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빠졌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

강계장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불국사가는 길에 신문왕릉에서 동방까지 먼저번에 건설과에 이야기를 했더니만 1㎞하는 예산이 약 20억든다고 하는데 이번에 그것을 과감히 좀 도시계획에
그렇지. 그것을
그렇지. 그 부분이
지금말이지 이제 우리도 3등 국민은 면했는데 암만그렇지만 예산하고 생명하고 바꿀수 있느냐 이거야. 그 마을의 사람이 인명이 많이 죽어나가고 다친 사람하더라도 약 3, 40명이나 있고 또 아닌 시내나 외지에서도 거기서 교통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엄청나게 수년에 걸쳐서 많다는데 지금쯤은 이제 똑바로할때가 되지 않았나 이거야. 과감히 이번 도시계획에 그것을 좀 넣어서 한번 도에 상정을 해보세요.
이진락위원 한마디 안합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대거 그쪽으로 다 다니는데

이진락위원

그것은 금방 저도 강조하고요. 그 밑에 영지유원지 안있습니까?
저거 어차피 시에서 내서 30년안에도 시행할 가능성이 없는건데 지금 앞으로 30년 할 것 같으면 어차피 조금있으면 보상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유원지안에 대형 주차장 다 필요도 없는데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영지유원지 솔직한 말로 앞으로 30년안에 세상이 무너져도 새로 안할거거든요. 안할거를 구지 유원지 옛날에 20년전에 누가 무슨 기분이었는지는 몰라도 현실성이 없는 것은 재정비할 때 과감히 빼십시오.

이삼용위원

계장님 말입니다.
국토 관리청에 예산 뭐

이진락위원

주위에 불국사 있고 보문유원지 있는데 구지 영지유원지 저것은 옛날에 넣을 때 누가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넣은지 10년 지났죠?
지금 현실성이 없어요. 전혀 현실성이 없어요. 영지유원지 문제는 제가 볼 때 경주 관광에 영지유원지 어떡하겠단 말입니까? 지금 앞으로 내가 볼 때 30년안에 쪼매라도 움직일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럴바에야 차라리 그것은 지금 보문유원지도 활용못하고 있는데 영지유원지 시에서 30년안에 개발할 계획도 없는데 그것은 이번에 과감하게 면제해야지. 폐지합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장님 보세요. 보문유원지도 민자유치 못하는데요. 국장님도 계시지만 솔직한 얘기로 영지유원지 10년전에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현재 방금 이야기했듯이 유원지 때문에 콘도가 하나는 짓고 있고 하나는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가 지금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콘도가 있지만 영지가 엄밀히 따지면 사적지 입장인데 영지가 지정만 안되었지 결과적으로 사적지 가치가 있는거 아닙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영지가 있으므로 그 금방에 콘도를 짓는 지역까지도 아마 유원지로 지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사적지 주변 500m 꼼짝도 못하는데 바꾸어 이야기하면 영지가 비록 비지정이지만 사적지보다 더 문화재를 더 가치있게 하는 그 자리인데 그 주변을 유원지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가 볼때는 안맞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규모 주차장 계획하고 있지만 저는 의견내는데 어쨌든간에 옛날에 10년전에 누가 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느것 조금이라도 10%라도 이해가 가야되는데 옛날에 10년전에 순간적으로 개인의 원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것은 외동만 그런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경주관광으로 볼 때 지금 보문단지 유원지도 민자유치 안되는데 영지유원지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히 허가난 것은 콘도 허가 난 것은 놔두고 나머지는 전혀 개발 가치도 없고 영지자체가 하나의 사적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사달 아사녀의 전설도 있고 지금 건설과에서 도로 단 50㎝도 확장 못합니다. 그렇게 문화재 가치가 있는 근처에 유원지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저것은 우리가 의견낼 때 강력하게 집행부에서도 가능하면 해제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병준위원장

지금 잠시만요. 원래 강동도시계획에 대해서 의견 설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편으로 가버렸는데 마지막이라도 거두절미 이것이 끝나고 난 뒤에 이것은 종결을 짓고 종합적으로 의견을 또 개진하실 분이 있으면 개진하시도록 그렇게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왔다 갔다하면 안될 것 같고 그래서 강경한 말씀

안진수위원

위원장
벽산아파트 앞에서 말이죠.
지금 현재 어떤 안을 내어서 도로를 지금 새로 신설한다라고 할 계획이라고 안을 내서 위덕대학교 후문까지 만들어 놓은 도로 있지요?
계장님 강동 입구의 실정을 아시는지 몰라도 그 지역 농지 전체가 소위 메기 하품하면 물오른다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만약에 도로를 한다든지 그 지역을 앞으로 차후에 어떤 개발을 한다라고 그러면 정말 그것은 도로의 부지 농지자체를 아마 지금 현 철로정도 돌아야 가치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러는거 보다는 기존 있는 길을 어떻게든 활용을 해서 철로 안쪽 바운드로 해서 유금 1리까지 그쪽 안쪽을 어떻게 해서 개발 계획을 갖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배용환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배용환위원

지금 말이죠. 강동의 위덕대학교의 학생들을 포항에 안나가도록끔 강동에서 있도록끔 할수 있는 것이 위락시설이라든가 주거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편리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삼성아파트 밑에 하고 위덕쪽에 말이지. 농업진흥지역이라도 과감하게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할 때에 의견을 제시해서 그 주거단지를 주거지역으로 해줘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좀 밀어붙여서 이번에라도 주거지역으로 할수 없습니까?
면소재지하고는 교통관계라든가 보니까 좀 그래놓으니까 오히려 면소재지 나가는거 보다 포항으로 나가버리니까 바로 위덕대학교 부근에다가 앞쪽에다가 할 것 같으면 좋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위덕대학교 저런 좋은 조건을 놔두고 인구를 지금 포항쪽으로 뺏기고 경제권도 뺏긴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입할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진락위원

한가지만 더 계장님 금방 위덕대 후문 나오는데 상업지역 있지요?
거기 연결된 도로 나 있습니까?
몇미터 입니까?
후문까지 그어져 있어요?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강동도시계획수립결정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총체적으로 말이죠. 요번에 8건의 기본도시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한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도시계획 1단계에서부터 2단계 계획중에 2006년 인구계획 지표로 한 도시계획 수립내용을 볼 것 같으면 용도지역지구 결정에 따른 구성 비율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의 구성 비율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임의대로 결정하느냐. 아니면 어떤 기준하에서 결정하느냐. 이것을 좀 묻고 싶거든요. 지금 볼 것 같으면 경주는 2006년까지 인구 19만5천을 수용할 것을 대비로 해서 주거지역일 경우에 3.7%, 감포는 11.3%, 외동은 5.6%, 양북은 11.4%, 양남 9.6%, 산내 18.9%, 서면 27.4%, 강동 13.1%입니다. 이 비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올수 있느냐? 이것이 그 지역의 전체 토지면적에 의한 구성 비율입니까? 아니면 인구에 의한 구성 비율입니까?
인구밀도에 의해서요?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면하고 그 다음 강동을 일단 비교를 해 봅시다. 강동도 좋고 양북도 좋은데 강동에 보면 2006년까지 인구 5천 수용할 계획이죠?
그런데 주거지역일 경우에 13.1%의 구성 비율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산내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인구 1천3백을 수용할 목표로 해서 지금 주거지역 비율이 18.9% 나왔습니다. 또 서면은 인구 3천 수용할 계획으로 해서 27.4%라는 엄청난 주거면적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인구밀도에 의해서 구성 비율이 나왔다고는 볼수 없는 문제이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많은 것 같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서면쪽에 주거지역이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반대적으로 경주시 전체를 봤을 때 반대적으로 강동이나 그 다음에 양북이나 감포쪽에 엄청나게 피해를 보지 않느냐. 경주는 말할 것도 없고 경주는 현재 인구 19만5천을 지금 수용할 목표로 해서 주거지역 비율이 3.7%밖에 안됩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경주가 살아가겠느냐?
녹지가 변두리가 더 많지. 경주시가 어떻게 더 많습니까?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만일에 그러면 전체 경주시에 국토이용계획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3.7%밖에 되지 않는 이 주거지역을 앞으로 대폭 더 이렇게 변경해서 할애 받을수 있습니까?
이해 안되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행정구역으로 경주라는게 경주가 뭡니까? 경주속에 감포, 외동, 양북, 양남, 산내, 서면, 강동, 현곡 다 들어와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주거지역 비율을 만일 100%라고 봤을 때 인구나 토지를 감안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이 고루고루 가야된다 이겁니다. 어떻게해서 서면 같은 경우는 27%라는 이렇게 많은 면적의 주거지역이 있을수가 있고 반대급부적으로 경주시가지는 3.7%밖에 못받느냐. 물론 경주를 중심으로 한 위성 읍·면도 발전해야 되지요.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비율은 맞아야 되지 않느냐. 시내 읍·면 단위로 만일 한다고 보더라도 이 비율이 맞아져야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옳은 구성 비율이 되지 않느냐.
일리가 있다고 그러면 왜 이런식으로 추진을 못했느냐. 이것을 바로 묻는 겁니다.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는 일리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내가 할 얘기가 없지만요. 일리가 있다고 하는 얘기 같으면 이 구성 비율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말해서 경주시가지에는 사람 살기가 엄청 어렵다. 공해도 많고 환경도 나쁘다. 이래서 여기는 도저히 주거지역으로써 할곳이 없다. 해서는 안되겠다. 이랬을때 서면 주거지역을 많이 확보하고, 강동에 많이 확보하고, 외동에 많이 확보하고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경주시내 같으면 현곡도 들어와 있고 천북 들어와 있고 다 안들어와 있습니까?
그런데 왜 3.7%밖에 구성 비율을 못가지느냐? 이런 도시계획재정비는 결과적으로 경주 전체로 봤을 때 이 시가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피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경주를 발전시킬수 있습니까? 지금 모든 경제가 시내 중심 아닙니까? 내가 도시계획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비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최소한도 경주시내가 다른 지역이 10%같으면 경주시내도 8, 9%까지는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말이지. 강계장이 여기 경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 뭡니까? 경주 그러는 부분 있잖습니까?
경주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구성 비율을 기존과 이번에 변경되는 것 기존과 쉽게 말해서 증가되는 그 부분에 대한 구성 비율을 한번 뽑을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주거지역의 구성 비율이 더 많아져야 되지요?
그러면 서면같은 경우 산내 이런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주거환경이 이렇게 비율이 높아질 정도로 양호합니까? 상수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교통이 편리합니까?
강계장 정말 답답습니다. 지금 자연취락지구가 시내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취락지구를 주거지역과 같은 그런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주거지역은 읍·면 지역이 훨씬 더 많지요. 이 구성 비율보다 훨씬 더 높아 지겠지요.

이장수위원

도시계장한테 따지면 뭐하노 시장한테 본회의장에서 따지자.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재정비를 하면서 이것이 지금 몇 년 걸렸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성 비율이 지금 나와야 우리도 할 얘기가 안 있습니까? 지금 경주 다 죽는다고 야단인데 구성 비율의 원칙이 있을 것 같으면 원칙에 맞춰서 해주는게 맞지 않느냐? 이것은 원칙에 안맞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임의라고 그러면 더 나쁘지요. 원칙에 맞췄다고 그러면 난 할 얘기가 없어요. 만일에 임의로 이런 구성 비율을 만들어서 경주를 개판만들었다고 하면 내가 가만 안놔두죠. 임의로 할수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하고
따질 일 있으면 한번 따질께요.
이런식으로 재정비를 했어는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1년만에 쉽게말해서 이런식으로 연구를 했고 재정비를 하겠다고 안이 나왔을 것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무려 '97년도부터 몇 년 끌었습니까? 이렇게 끌어 나오면서도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수 없는 이런 구성 비율을 맞추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거지요. 납득이 안가는 부분아닙니까? 뭐가 잘못 되었습니까? 이것이 처음부터, 지금 우리 시민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공무원들 일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말해서 보따리 싸가지고 중앙정부 상대해서 로비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재정비가 잘못 되었을 경우에 오늘처럼 이렇게 보고받는 우리 시의원 입장은 정말 난감합니다.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졸속으로 만들어 놔놓고 지금와서 보고한다는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지방자치라고 하는 의미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우리가 살길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약 3년간에 걸쳐서 재정비를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역시 열심히 했지만 또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한번 해 주시고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시면 관철이 될 수 있도록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진락위원님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이진락위원

계장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원래 도시계획 자체가 되면 도시가 발전하고 긍정적으로 돼야되는데 여러 가지 제약요건만 들리고 외동 하나만 예를 들께요. 내가 외동있다고 하는게 아니라 원래 외동도시계획을 확대한다는 의미는 지금 외동 주민들은 도시계획 편입안된 지역 사람들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요. 어차피 기존 입실, 모화 외에는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녹지로 묶이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제외된 지역은 자유롭게 건축허가 나고 자유롭게 공장허가 나는데 일단은 지금 묶여버리면 기히 공장허가 난 지역 몇 개외에는 아예 허가가 안나거든요. 바꾸어 얘기하면 그런 난개발을 막는다고 지금 외동에 도시계획 확대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맞지요? 그죠?
지금 울산에서 경주 들어오면서 외동이 경주 관문으로써 난개발 난개발 그러는데 난개발의 가장 표본은 국도에서 바라보는 양쪽 산을 깎는걸 막자는 취지인데 이번 도시계획 올라가서는 산은 다 제외시키고 안맞습니까? 맞지요?
난개발 막자는건 다 제외시키고 기존 사는 평지의 주민들 땅만 넣어가지고 지금 녹지로 묶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주민 불편은 더 있고 원래 목적의 경주 남부쪽 입구 울산 경계선 사이에 상당히 참 울산은 그린벨트가 있어서 많이 보호되는데 경주만큼은 난개발 막을려고 확대한다고 해 놓고 결과적으로 이게 경주시 잘못이라기 보다는 농산부나 산림청에서 협의를 안해줘서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사실 외동도시계획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무원들이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동 주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냉담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하루빨리 이것은 재정비 하실려고 그러면 제대로 외동 전체를 포함해서 정말 묶을 자리는 묶고 풀자리는 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대윤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옛날 시지역 도시계획지역안에 아까 김대윤 부의장님이 주거 비율이 낮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 지금 높아질 방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변두리 지역 동방 정래 외동 양북 장항 이 변두리 지역은 전부 쉽게 생각하면 주민 입장에서는 그것이 주거지돼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시내는 도시 형성된지 불과 20년 30년만에 다 주거지역 상업지역되고 실제 바운드리에 있는 취락지는 몇천년 동안 살아온 주민지는 겨우 해서 자연녹지 잘돼봐야 취락지구 안맞습니까?
어제 유영태위원 얘기대로 몇백년 살아와도 가구좀 떨어져 있다고 20호 미만이라고 해서 자연녹지 20%입니다. 근래 도시화되어서 불과 2, 30년 도시지역 경주시에 형성된 것이 언제입니까? 불과 10년 20년전에 된거 다 상업지역 되어 있고, 변두리 양북 장항 이쪽 남부쪽에 도동 월성동지역 정래, 하동, 외동 그리고 저쪽 현곡지역 여기는 천년을 살은 동네는 취락지구 이것은 정말 앞으로 도시과 공무원들이 그동안 일해오신데 몇배 더 노력하셔서 차라리 그쪽으로 주거지로 바꿀수 있도록만 하면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주거지 비율도 높이고 그런분들의 불만이 해소되기 때문에 일단 그쪽으로 앞으로 최대한 반영해 주시고 또 한가지 특히 외동같은 경우 제일 불만이 거기에 시장님 다니면서 외동에 어디입니까? 경주에 30만 인구 불리는데는 외동, 강동이라면서 결과적으로 외동같은 경우 도시계획 잘못되어 한계있는게 지금 읍사무소 학교 북쪽에 있는거 양쪽 큰 도로 안쪽에 그거 주거지 못풀면 발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의견 내겠지마는 지금까지 그동안 많이 해 오신 공은 인정하겠지만은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세가지입니다. 하나는 외동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할려다가 결과적으로 난개발을 방지해야 될 지역은 도시계획에 편입안된게 문제점 그리고 옛날 시 도시계획지안의 변두리 지역에 몇백년 동안 살아온 주거지는 자연취락지가 아닌 최소한 주거지 내지는 자연녹지로 취락지 100%할수 있도록 그쪽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 외동같은 경우는 학교 뒷편에 양쪽 철도변하고 도로변 그것을 주거지하지 않으면 외동쪽은 도시계획한 효과가 상당히 떨어진다. 최대한 의견을 내겠습니다마는 좀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8건의 도시계획재정비 및 수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고 위원 상호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상호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안진수 간사님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안진수입니다. 정회중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서는 2006년의 목표 연도로 현실적이고 법령등 제반여건에 능동적으로 재정비되었으나 시가지가 각종 규제 등으로 묶여 주거지역이 협소하므로 시가지 인접한 부분적인 주거용지 확충이 부족한 것은 도시기본계획이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며, 이러한 현실적인 도시계획을 위하여 동천동 소재 윗동천 주변등을 저밀도 주거지로 확장이 요구되며, 문무로 신문왕릉앞 곡선선형을 직선선형으로 변경하고 주거밀집지역인 용강 삼거리에서 강변로까지의 남측 완충 녹지지역을 해제하며, 화천역세권 후사면 계획 개발을 위한 도시지역 확대 지정이 요구됨. 위와 같이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감포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동해안 부도심권 도시로서 도시기능 강화 및 각종 도시의 제반여건 변화를 수용한 도시계획이라고 판단되나 소바짐마을 약 18호 가구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함에 가할 것이며, 오류공원중 도로 상단부의 공원 일부를 폐지하며, 이에 따른 도로 선형을 변경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 다음은 외동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는 울산공업 배후도시로서 금번 공업지역 계획은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나, 창업법에 의하여 조성된 석계1리, 구어1리 소규모 공장들도 토지이용의 현실성을 위하여 공업지역으로 계획함이 가할 것이며 주거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근린공원 3개소 입실3리, 모화1리, 모화3리를 산림이 양호한 지역으로 변경하고 입실초등학교 뒷편 우회도로 안쪽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 다음은 양북도시계획수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양북은 신규로 편입되는 도시계획으로 면소재지의 기능 강화와 환경 친화적인 도시계획 입안으로 수립 결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 다음은 양남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월성원자력 부지 확장에 따른 공업지역 확대등 도시의 제반여건 변화를 위한 것으로 계획대로 변경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 다음은 산내도시계획수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산내도시계획은 신규로 편입되는 도시계획으로 면소재지의 기능강화와 상업기능의 확충 환경친화적인 도시계획 입안으로 수립 결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 다음은 서면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서면도시계획은 지역 여건의 변화가 없이 일부 도로의 선형만 변경된 것으로 재정비 변경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 다음은 강동도시계획수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강동도시계획은 신규로 편입되는 계획으로 포항권과 연계한 도시계획 입안으로 타당하나 위덕대학 맞은편 삼성아파트 일대를 도시계획 지역으로 편입하여 주거지역으로 확대 지정이 요구되며 포항권 지역권 위덕대학권으로 주거용지 확대가 요구됨. 이상 간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안진수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안진수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안진수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포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안진수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안진수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외동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안진수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안진수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북도시계획수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안진수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안진수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며 직제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고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후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받고 표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협의된 방법대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당국에 대한 심사를 할 때 담당국장님은 반드시 국장석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를 하기전에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오늘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빠르게 심사가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래 산업환경국부터 해야 됩니다마는 건설도시국과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것 보다 과별로 축소 심의하도록 할까요? 어떻습니까? 과별로 묶어서 보시고 하는게 시간도 좀 절약이 되고 이것은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이장수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병준위원장

예. 이장수위원님

이장수위원

이거 본예산도 아니고 본예산에 누락된거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꼭 해야될 부분들이 1차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한 장 한 장 페이지별로 설명할 필요 없고 방금 위원장 말씀하신대로 우리 위원들 주욱 보고 불요불급하다고 인정되는 부분만 색출해 내고 시간을 단축해 갑시다.

최병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까요? 각 과별로 심의를 하도록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문할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렇게 합시다.
건설과가 352쪽에서 376쪽입니다. 특별회계 427쪽에서 430은 352쪽에서 376쪽 일반회계부터 하고 그 다음 특별회계를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352쪽에서 376쪽을 참조해 주시고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전부 다 사업비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대부분 사업비입니다.

이장수위원

사업비말고 뭐가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수로원하고 노조부 협상에 의해 봉급이

이장수위원

경상경비?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경상경비 올라온거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건설과에 농지계쪽에 농수로 정비쪽에 예산이 반영이 안된 부분 반영해 주시고 그 다음 여기 어디입니까? 철도간수 건설과 관리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저희들 건설과입니다.

이진락위원

동천에는 네사람 있고 괘릉에는 두사람 있지요?
동천에는 네사람 맞는데 외동 괘릉같은 경우는 아예 두사람 없애버리든지 두사람 있고 밤에 근무하지 않고 순회다닙니까? 밤에 근무 안하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근무합니다.

이진락위원

실제 한사람씩 넣어서 근무가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근무하는 감독은 역시 철도청에 받고 봉급은 저희들인데 나가는데 근무를 합니다.

이진락위원

거기는 한사람씩 근무하고 동천은 두사람씩 근무하고 정상적으로 제대로 근무되게 하려면 두사람씩 넣어 줘야지. 수시로 위험성도 있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런데 동천보다는 차가 월등히 그쪽이 적지요.

이진락위원

원래 사람 있는 것을 줄인거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줄였습니다. 줄인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진락위원

다른데는 몰라도 안전에 거기 사고나서 사람도 죽고 그랬는데 할려고 그러면 큰 예산이 안들어가면 제대로 확보해서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지계쪽에 담당이 읍·면에서 요구하는 쪽에

최병준위원장

몇페이지 입니까?

이진락위원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 자체가 반영이 안되었어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이진락위원

농수로라든가 정비라든가 이쪽에 예산 자체가 반영이 안되었어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읍·면에서나 위원님들하고 민원생긴거 하고 해서 저희들 약 16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진락위원

요구해서 받은 것은 얼마정도?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된 것은 3억정도 되었습니다.

안진수위원

결국은 말이죠. 과장님 제가 추경예산 요구서를 보니까 거의가 용수로 개거문제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말이죠. 읍·면에서 직접 농업에 생산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차라리 무슨 도로 포장을 한 개 늦게 한다든지 교량을 한 개 늦게 놓는 것이 낫지. 지금 생산하고 직결되는 내일 모래 모심을 그런 입장인데 용수로 개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진 부분들은 건설과 농지관리계가 실세가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과장님 설명좀 해 주십시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이 기획실쪽 분야에 16억을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쪽에서도 전반적으로 16억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서 우선 순위를 아마 채택을 했는 것 같습니다.

안진수위원

우선 순위를 채택했는데 그 중에 거의가 빠졌는 것들을 보면 아까도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가 용수로 개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지로 농사를 짓는데 물을 완만하게 돼야 모를 심든지 뭐를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빠져 버렸다 이겁입니다. 만약의 경우 지금 일부 16억이라는 부분이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되었는데 이 부분에 다수를 시장 풀보조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메꿀수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용수 개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만약에 되면 추경에 된다고 그래도 곧 농사를 짓고 해야 되니까 이것은 마지막 추경쪽에나 이렇게 해서 내년 농사에 하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해도 역시 물은 계속 대고 해야 되니까 실지 올해 농사짓는데는 지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지막 추경쪽이나 아니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이런게 많이 반영되도록 저희들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왜 그러면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늦다라고 얘기하면서 당초 예산에서 반영을 못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개거쪽이나 저수지 보수같은 이런거 당초 예산에서 많이 요구 했습니다마는 실지 전체적으로 예산 안배를 하다보니까 다 뭐 안되었습니다.

안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헌오위원님

박헌오위원

건설과 입니까?

최병준위원장

예. 건설과입니다.

박헌오위원

361페이지에 간단히 하나만 물어봅시다. 민간자본이전에 뭐라 해놓았노? 봄마무리 한번 읽어 보십시오. 봄마무리 대구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대 구획정리 안강지구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앞자의 대자가 바로 붙으니 대구말이지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대 구획정리

박헌오위원

대 구획이죠?
이게 왜 민간자본 이전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 안강에 구획정리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 요구가 개거라든지 주민들 요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당초 설계된데서 지금 한 약 3억정도가 더 있어야 된다고 농지개량조합에서 우리한테 요구도 왔고 또 농지개량조합에서 도에 요구를 해 놓으니까 도에서도 저희들한테 부담을 3억5천정도 하라고 도에서 지시가 왔습니다. 왔는걸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다 못하고 일부 만약에 개거같은 것은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개거같은 것은 올해 3억5천 전체를 다 못하면 내년에 도에서 일부 도비를 들여서 해줄테니 일단 시비를 좀 돼달라 그래서 저희들 요번에 3억5천 다 못하고 1억만 가지고 보조를 하는 겁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나머지 2억5천은 도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준다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해가지고 해주겠다고

박헌오위원

구두상의 약속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별도 공문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억5천을 해야되는데 3억5천을 다 못하고 1억밖에 못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이 도에서 우리시에다가 3억5천을 부담을 시키는데에 대한 우리가 부담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게 구획정리 경지정리를 하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대 구획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돈 뿌는거 자체가 주민들 요구사항이지. 전체적으로 경지정리하는 전체적인 돈은 아니니까 국비가 더 올수 없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개거같은 것은 지방 주민을 위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도비내지 시비가지고 해주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나머지 2억5천은 우리가 도로부터 보조받도록 그렇게 하세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미안합니다. 빨리 끝나야 되는데 자꾸 물어서 자기 지역 이야기라 미안합니다. 구어 석계도 외동인데 꼭 외동이라 하는게 아니고 구어 석계간 도로 지금 마무리 될려고 그러면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올해 5천만원 든 것은 입구에서 해서 우선에 험한데 공장 들어가는 입구 덧씌우기 한거고요. 올해 1억 토지 매입은 다 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해결안된 곳이 한군데 있는데 앞으로 2억만 더 있으면 석계까지 포장이 됩니다.

이진락위원

이것은 내가 볼때는 숙원사업이라기 보다는 시에서 길도 없는데 공장허가를 많이 내줘서 차가 못다니는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강력하게 더 이상 내 지역이라 그런게 아니라 외동에 그 안에 공장을 몇십개 길도 없는데 허가내줘 놓고 추레라 길이 없어 몇 년째 제대로 못다니는거 아닙니까? 차라리 다른 이런 것을 확보해서 빨리 길을 내든지 해야지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제 지역이라 그러는게 아니고 시에서 기히 길도 없는데 공장을 몇십개 허가내줘 놓고 차가 못다니까 수출 물량이 못나가는거 아닙니까? 이것은 최대한 과장님 빠른 시일내에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우리 특별회계 427쪽에서 430쪽을 참조해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장수위원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해서 내려온게 많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없습니다. 저희들 결산해서 순세계 잉여금 1억5천정도

이장수위원

잉여금 그것가지고 하나?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이진락위원

특별하게 내용 없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이 병석에 계시기 때문에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는 377쪽에서 3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이상문위원님

이상문위원

379쪽에 대릉원 서편도시계획도로 5천만원 삭감 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진락위원

도시과는 특별한 내용 없네요. 특별회계 있습니까?

최병준위원장

485페이지

이삼용위원

없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도시과 소관에 377쪽에서 393쪽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485쪽 한번 보시고 채무부담입니다.

이진락위원

이거 왜 채무부담 합니까?
원래 되어 있는 돈을 중간에 뺐는거 아닙니까?
우선이 아니고 원래 작년에 돈이 몇억되어 있는걸 도에서 빼면서 그랬습니까? 이것이 왜 채무부담 입니까? 작년에 확정되었다고 중간에 돈이 빠져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도시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394쪽에서 397쪽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396쪽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 산내 원두마을 간이상수도 보수 이것을 건축과에서 집행해야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95년도부터 패키지마을 사업으로 해서 농촌기반시설로 해서 전부 도로 그 다음 상하수도 간이오수처리시설을 했는데 그거 지금 현재 상수도가 누수가 좀 있어서 보수하는 걸로

김대윤위원

상수도 신설이 아니고 보수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지금 급수 탱크는 되어 있고 관로에 좀 누수가 되어서 주민들이

김대윤위원

관로 전체를 전부 교환하는 겁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개체도 하고 누수되는 부분은 개체하고 구간 구간 봐서 새로 파서 점검을 또 해야되고 그런 관계입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 433쪽에서 43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대윤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질문하십시요.

김대윤위원

435쪽 금장 시영아파트 복도샤시보수 해 놓았는데 복도샤시 이것은 뭡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북편에 지금 저희들 '92년도에 준공한 한 10년은 되었는데 이게 고정했는 것이 조금 불량해서 이번 겨울에 지금 복도편 샤시쪽에 창문을 해 놓았는 것이 그것이 지금 고정이 잘못되어서 전부 다

김대윤위원

이 건축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복도형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복도형입니다. 복도형인데 복도 베란다위에 전부 다 샤시를 해 놓았는데

김대윤위원

원래 건축법상으로 못하게 되는거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런데 기히 하마 벌써 전에부터 해가지고

김대윤위원

이거 당초에 시설도 우리시에서 해 줬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우리 시영 아파트입니다.

김대윤위원

큰일날 소리를 하네. 불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예산 집행해 줘서 했습니까? 아파트에 베란다쪽이나 그 다음 발코니쪽에 불법샤시할수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종전에는 저희들 사실상 건축법상으로는 불법인데 그런건 묵인해 오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들어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마는 불법인 것을 시에서 알면서 당초에 신설해 줬단 말입니까? 또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또 보수한단 말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게 창문을 보수하는게 아니고 창문 기히 설치되어 있는거 픽스같은 부분이 나사같은게 조금 이탈되고 그것이 녹이 슬고 이래서 겨울에 바람이 많이 부니까 거기에

김대윤위원

어떻든지간에 그것은 불법으로 해서는 안되는 부분 아닙니까?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정상적으로 예산을 다뤄서 해줄수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이게 사실 남측같으면 되는데 북편이고 해가지고 바람마개가 지금

김대윤위원

남측이든 북측이든 건축법상에 이것은 불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당초에 해줬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이것을 지금 시 예산을 들여서 해서는 안되는 그것을 보수하겠다 하는 그것은 잘못되는거 아닙니까? 개인이 북쪽에다가 말이지 까추를 지금 달고 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고발하고 뜯고 난린데 아파트 베란다에는 거기는 일절 샤시로 가지고 구조물 설치 못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그걸 왜 또 시 예산까지 집행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집행부에서 결과적으로 불법 건축물 지금 유도하는거 아닙니까? 아무리 시영아파트라도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이장수위원

아파트 거기 세 받나?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 뭐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데
아파트에 베란다 앞에 창문 그거 다 불법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지금 법상에는 그것이 건축면적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경주시내 불법아닌 아파트 하나도 없겠네? 다 해 놓았던데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건축면적에 창문을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포함이 되고 설치 안된

이장수위원

설치 안한 아파트가 있나?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사실은 그것은

이삼용위원

경주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다 그렇지

이진락위원

과장님 건축면적에 들어가면 샤시해 주고 건축면적 초과되는만큼 세를 더 받으면 되네요?

이장수위원

그거 다 되어 있고 또 불법 건물 비슷할건데 옛날 경주시의회에 있던 사적공원 앞에 그거 다 불법 건물인데 말할거 뭐 있노. 시에서 하면 불법이 아니고 개인이 하면 불법인거 여기 천지다

이삼용위원

그거 이야기할거 뭐 있습니까? 월성동사무소도 무허가인데 그래놓고 남의 집 부수러 다니고

최병준위원장

질문 다 하셨습니까?

이장수위원

다 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건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일반회계 398쪽 특별회계 441쪽에서 445쪽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 질문하십시오.

이삼용위원

사백 몇쪽?

최병준위원장

441쪽에서 445쪽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398쪽입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오지노선은 다 해주고 벽지노선은 쪼개서 해 줍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은 도에서 당초에 5천만원 해줬기 때문에 도보조하고 50%만 부담하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오지노선만 해주면 되고

이장수위원

교통행정과 나는 다 봤는데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하나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락위원님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여기 안나와 있는데요. 읍·면 지역에 예산확보 좀 해가지고요. 특히 읍·면 지역에 양북이라든가 저쪽으로 내남, 산내같은데 도로가에 승강장이라 그럽니까? 촌사람들 불쌍한데 비좀 피할수 있도록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충분히 확보를 해 놓았는데 위원님들 요구하시면 요구하시는대로 즉시 지어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무한정 해줍니까?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무한정은 아니지만 어느정도는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위원장 하나 더 부탁합시다.
승장장되어 있는 곳에 문좀 넣어 달라. 겨울이면 추워서 산더미 덮고 쓰고 있는거나 마찬가지지 그거 뭐하러 지어 놓았노? 내가 답답해서 내돈 들여서 천북가서 통유리 갖다 넣어 놓고 있는데 경주사람 촌에가면 쇳바람 부는날은 죽는 날이거든. 그러니까 그거 좀 조사해서 허허벌판쪽에 되어 있는 곳은 앞에 말이지 유리로 해 놓은면 깨기는 깨는 모양인데 돌 던져가지고 요새 안깨지고 플라스틱 비슷한거 있자나? 잘 안깨지는 비행기 소재 티타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가지고 문좀 만들어 안 떨도록 좀 해주라.

최병준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444쪽에 콜택시 무선망 설치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희식

최희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경찰서 상황실에 설치해서 현재 저희들 시내 관내에 개인택시 하나택시 이래서 무선연락되어 있는 회사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상황실하고 무선망 설치해 놓고 운전기사들이 운행하다가 도둑이 발생하면 경찰서 상황실에 바로 연락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다른 시·군에 다 있는데 저희들 없어서 이번에

김대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99쪽을 참조해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406쪽에서 410쪽 일반회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저 소장님 읍·면마다 간이상수도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신데 이것도 빨리 기히 시 광역상수도 안 있습니까?
빨리 읍·면마다 확보해가지고 넣어가지고 그거 들어가면 간이상수도 필요 없을거 아닙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그것을 근본적으로 추구하셔야지 읍·면안에 내 2천만원 3천만원씩 한정없이 들어가도 계속 들어가야 되거든요. 빨리 최대한 기채를 내시든 뭐하시든간에 어차피 광역상수도 물을 읍·면에 다 할수 있도록 주 관 묻는 예산 확보에 주력하여 주십시오.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당장 민원이 생기니까 해결을 안해줄 방법도 없고 하니까요.

이진락위원

물론 하되 근본적으로 거기에 예산 확보를 최대한 빨리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특별회계가 449쪽에서 468쪽입니다. 특별회계 참조해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장수위원

특별회계는 없고 일반회계는 좀 물어보면 안됩니까?

최병준위원장

예. 좋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런데 수도과에 예산을 이렇게 잔고를 비축못한 이유가 뭡니까? 상수도 고장나가 있어도 항상 돈 없다고 하는데 예산 많이 올려서 좀 여유있게 돈가지고 있다가 꾸정물 나온다 그러면 좀 고쳐주고 물 떨어진다 그러면 좀 고쳐주고 이것을 해야 공무원이 덜 괴로울건데 항상 예산 없다고 하고 여기 우리 천북 출신이지마는 완전히 황토물 나오는데 좀 해달라 그러면 형님 예산 없어서 못합니다. 이런걸 많이 올려가지고 많은 돈좀 가지고 있으면서 황토물같은 이런거 나오면 바로바로 해결해줄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실지로 간이상수도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당초 예산에 10억가까이 확보를 하고 이번에도 지금 현재 8억4천을 확보를 했습니다만도 당초 예산에 분리예산 2억을 확보해서 나름대로 민원을 지금 해결을 했는데 이번 추경때 저희들이 2억을 지금 요구를 했는데

이장수위원

좀 많이 해 여유있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했는데 상하수도 분리예산 하나도 확보 못했습니다.

이장수위원

물 안먹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앞으로 많이 하라고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이거하고는 관계없지만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과장님 숲머리마을에서 삼흥제사 뒤에 하수도알지요? 혹시 보고 들었습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하수도요?
보고 못들었습니다.

이삼용위원

거기서 삼흥제사 덜 와서 중단되어서 숲머리에서 식당촌이 어울려 있으니 사철로 계속 물이 내려오고 있는데 냄새가 무지하게 많이 납니다.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숲머리에서 지금 하수는 현재는 하천을 횡단해서 오수관로를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입하도록 계획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용환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배용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배용환위원

수고많습니다.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여기 나오지는 않았는데 다른데는 보니까 노후 배수관 개량이라든가 개체 확장이라고 나오는데 유림마을에 말이지요. 거기 몇년동안 물이 벌겋게 나오고 난리가 나는데 거기는 노후된 관을 교체를 안시켜 줍니까? 떠들고 나서야 시켜주고 가만히 있으면 안해줍니까?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작년 저작년에 하여튼 갱생공사도 많이 하고 했는데 관말이 되다보니까 항상 녹물이 많이 출수되고 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민원이 있는데는 현재 갱생공사를 배위원님 아시다시피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 단지 관말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마을 주민들이 자꾸 뭐라고 해도 자꾸 달래고 이러는데 달래는 것도 한두번이지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알아서 좀 해주십시오.
석윤

김석윤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질문 다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왔습니까?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수도사업소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가 있네요 471쪽에서 482쪽입니다. 환경사업소까지 다 포함되었으니까 보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질문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장수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천북 오야보에 이번에 예산 하나도 요구 안했어요? 농지계장 어디 있는고?
야보

오야보농지계장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계상되어 있나?
안되어 있으면 지금까지 했는거 다 취소시킬려고 했는데
의부

김의부건설도시국장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장수위원

요구해도 예산서 올라왔나?

최병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일반회계 309쪽에서 315쪽까지이고 특별회계 421쪽에서 423쪽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309쪽에서 315쪽을 참조해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대윤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312쪽에 모범근로자 시상 40명에서 130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당초예산을 볼 것 같으면 40명으로 해가지고 그때 우리 했지요?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예 130명을 했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당초 예산에
그래서 시상부분을 좀 지양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그때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당초 예산보다 예산이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인데 맞습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이게 이제 민노총 근로자 한노총 이렇게 근로자 위주로 시상을 하다보니까 증원 요청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잘 안들리니까 좀 크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밑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근로자의날 행사지원 노동문화재 행사지원 노총사무실 운영 노동상담소 운영 이거 저번에 거의 반씩 삭감되었지요?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예 전부 50% 삭감된 사안입니다.

김대윤위원

당초 예산에서 삭감한 이유 알고 있습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알면서 추경에 올렸습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그러나 근로자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예년과 같이 그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김대윤위원

사실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장을 상당히 피곤하게 만드는거 맞지요?

이무근지역경제과장

그렇기도 합니다.

김대윤위원

안해주면 상당히 편한데
계속해 주면 계속 피곤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무근지역경제과장

물론 다수의 노동자들이 행정에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현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김대윤위원

산업환경업무추진비 맨위에 1천5백만원 이거 시장님이 쓰는거죠?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 314쪽 시장 번영회 간담회 참석자 급식제공, 가스 및 주유소 간담회 참석자 급식제공 이것도 당초 예산에서 삭감시켰죠?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예. 삭감된 부분인데 당초 예산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삭감이 되어서 금년에도 1백만원 삭감되고 1백만원씩만 추경에 상정을 시켰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시켰을 때 분명히 명분이 있는 삭감을 했습니다. 밥까지 먹여가면서까지 간담회를 시에서 만들어줘야 되느냐. 이것은 잘못된거 아니냐? 이런 예산 앞으로 좀 지양하자 이런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을 안듣습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사실

김대윤위원

욕을 얻어먹어도 의회 가 먹겠다는 얘기인데

이무근지역경제과장

교육시키는데 음료수 한병씩 안줄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 것으로 해서 급식제공인데 사람

김대윤위원

음료수 한병같으면 1천원이면 되지 뭐를 1인당 5천원입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이것이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런 사례를 만들지 말자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에 있어서는 자기들 스스로 홀로서기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번영회든 이런 부분에 집행부에서 왜 끌려가야 됩니까? 의회가 끌려가야 되고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재고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때도 그렇게 말이지. 알아듣도록 얘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도 들었고 우리가 충분한 설명을 하면서 삭감을 했는데 이거 추경때마다 계속 올라오는건 뭡니까? 의회에 도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문위원

315쪽에 경로당 체적거래시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체적거래가 당초에도 7천5백만원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목이 바꼈습니다. 당초에는 민간자본 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설비로 이번에 과목을 바꾼겁니다.

이상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헌오위원님

박헌오위원

312쪽에 산업환경업무추진이라고 전부 국장까지 1천7백만원 이거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업무에 든 추진비가 성격이 어떤건지를

이무근지역경제과장

국장님 2백만원 추경을 상정시킨 것은 국장님 원래 예산 범위내에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에 2백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국장님 1년동안 시책 추진비가 월액적으로 지출이 되니까 이것은 2백만원 부족분이 되어서 상정을 시켰습니다. 1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업 근로자 이런데 쓸수 있는 시장님의 시책 사업비가 우리 지역경제과에 국한된 시책 사업비입니다.

박헌오위원

당초의 3천만원을 1천5백만원으로 삭감되어서 다시 1천5백만원 올린겁니까?

이무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특별회계 421쪽에서 423쪽을 참조해 주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316쪽에서 32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축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축수산과 소관 322에서 332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안진수위원

과장님 326페이지에 말이죠.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 축산단체 컴퓨터 프린터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축산단체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양돈하고 한우입니다. 양돈 수출단지에 생산때부터 출하때까지 관리할수 있는 그런 장비가 없어서

안진수위원

지금 우리 관내 양돈 수출업체가 몇군데 되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양돈 수출단지가 5개소하고 한우협회 이번에 조성된 한우협회 2군데하고
버섯

버섯의원

한우협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거 말고 전국 한우협회 경주지부가 새로 결성이 되었습니다.

안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326쪽요 집단가축 지원 및 희망농원 톱밥지원이 당초 예산에 얼마되어 있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2억 요구를 해서 당초 예산에 5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당초 예산에 2억 요구를 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1억 요구를 했는데

김대윤위원

당초 예산에 5천만원 요구되어 있었는데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5천만원 되었습니다. 이것은 1억했고 의회에서 결정을 5천만원으로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되어 있는 것은 5천만원 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올라왔는게 5천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은 이제 1억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이게 배나 불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산할 때 우리시 관내에 톱밥 축산농가 폐수처리용으로 사용되는 톱밥 금액이 약 매월 2억4천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요구는 저희들이 많을수록 좋은데 지금 폐수처리비용은 직접적인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고 폐수처리에 소요되다 보니까 농가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요구 희망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이 허락하는 한 지원을 해줄수

김대윤위원

이번에 몇 농가가 희망하고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숫자는 수백농가, 우리 전체 농가가 7천호됩니다. 소규모 적은 것은 빼고 적어도 한 2천 가까운 농가가 톱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2000년도에 톱밥지원 얼마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2000년도 작년에 6천5백만원정도 됩니다.

김대윤위원

얼마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6천5백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6천5백인데 2001년도는 지금 현재 그 배로 하겠다는 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실지 소요는 전체적으로 10분의 1이 채 안됩니다.

김대윤위원

좋습니다. 또 그 밑에 시비 공수의 수당 이거 예산할때마다 늘 시비되는거 맞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시비 공수의 수당 문제는 작년도에 10명을 사용을 했고 올해 6명분을 신청을 했었는데 반정도 삭감이 되어서 3명정도밖에 지금 안되어 있기 때문에 방역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올해는 구제역 문제 때문에 예찰을 계속 해야되는 형편이라서 올해까지 이것도 40% 작년에 비해서 삭감된 상태니까 올해까지라도 한 6명분을 사용할수 있도록 허락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올려서 내년에라도 드릴수 있고 그런거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작년에 10명 했고 올해 이렇게 되면 추경까지 확보돼야 6명 사용이 가능합니다. 작년보다 40%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 그 밑에 한우 거세비 지원 우리 지원할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농가호수는 약 한 30여호 지금 두수가 2천7백두정도 됩니다. 2천7백4십9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2천7백4십9두를 하는데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농가는 아직 신청중에 있기 때문에 호수는 확정을 못짓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이장수위원님

이장수위원

그런데 집단가축 지원 아까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부분인데 희망농원 톱밥지원이 5천만원이고 양돈농가 유기질비료 생산농가 톱밥지원이 5천만원인데 이거 희망농원 같은데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집행부나 위원들이 돈이 자꾸 한정없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희망농원 이 밑에 5천만원 이것도 중요하지만 희망농원 5천만원 안되고 1억쯤 해야돼. 이 사람아 냄새가 나서 사람이 우선 살아야지. 안그러면 동네 자체를 옮겨주든지.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예산 집행부에서 올려주면 동료인데 내가 사정해서 통과시켜 줄테니까 앞으로 예산 넉넉하게 넣어라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희망농원의 처리비용은 별도로 당초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쪼매되어 있어서 되나? 온 동네가 냄새나서 못사는데 내가 지금 촌에 말이지 하도 골치 아파서 작년에 없는 돈가지고 집수리해서 잠시 누워 있으면 머리가 깨지는 듯이 아파 못자겠어. 내가 우스운 얘기 한번 하까? 양지아파트라고 하나 있는데 거기 방 얻으러 오면 자꾸 사람들이 냄새를 자꾸 맡는거야. 개처럼 그래서 방 줄려고 그러면 이게 무슨 냄새요? 이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얘기 들었어요?
아! 이양반 도회지에만 커 놓으니 촌 냄새를 잘 모르는 모양일세. 이것이 오리지날 농촌 냄새입니다. 이렇게 속여서 입주를 하는데 내가 특별 조례로 곧 빠른 시일내에 할려고 하는데 엄청난 냄새가 납니다. 축수산과장이 내말 거짓말 같으면 우리집에 와서 하루밤만 자봐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형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니까 선심성 예산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런걸 5천만원이나 1억원 올리라고 집행부에서 올릴 때 내한테 얘기 해달라고. 그러면 기획예산계 가서 내가 얘기할거고 여기 산업건설위원회 내가 꿇어앉아 빌든지 사정해서 할테니까 되도록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씩 줘서 형식적으로 해서 하는거 냄새 그대로 다 나는데 왜 하는데?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거의 시설 보완해서 기저시설은 어느정도 완비가 되었고요. 별도로 유기질비료 판매지원 3천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하여튼 그 사람들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희망농원하고 천북지역 지금 얄궂게 생각하고 있는데 돈이라도 좀 많이줘서 냄새 안나도록 앞으로 해줘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안진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안진수위원

과장님 326쪽에 한우고기 소비촉진시식회가 있는데 요번에는 이 부분은 시식회를 과장님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당초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전에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에 시식을 한겁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한우거세 농가에 톱밥이 말이죠. 이것을 하니까 많은 도움이 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것은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폐수도 문제고 어린 송아지때 거세를 해버리기 때문에 바닥 차운데 그냥 두게되면 질병 간염이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삼용위원

그런것도 도움이 되고 수질오염에도 상당한 효과있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333쪽에서 339쪽입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산림과장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유인물 참조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339쪽에 자치단체부담금 이것은 뭡니까? 사방사업하고 임도사업 시비부담이 있는데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이 관계는 예산을 우리가 해 가지고 환경연구소로 예산을 넘겨줍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지시해야되는 사항입니다.

김대윤위원

환경연구소에다 의뢰하는 겁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아닙니다. 국도비가 지금 사방사업하고 임도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연구소에서요. 저희들 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은 그쪽에서 합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이 우리 시비 부담률입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어디어디 합니까? 사방사업 임도사업 어디어디 입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현재 내남쪽에 임도는 그렇게 개설하고요. 그리고 신설은 3㎞정도 되고 옛날에 있던 구조개량이 12㎞정도 되고, 보수를 주로 위주로 해서 많이 합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임도사업 얘기입니까?
위치가 내남입니까?
국도비가 내려올 때 이런식으로 내남으로 지정되어 내려왔습니까? 산림과장 김정택
환경연구소에서 지정을 하면 우리시에서 시비를 부담해서 시행은 누가 합니까? 환경연구소에서 하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시행은 환경연구소에서 합니다.

김대윤위원

자기들이 연구해서 보고 쉽게 말해서 연구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시행도 환경연구소에서 하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사업을 할 때 지정장소라든가 이런 관계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나중에 하는 과정이라든지 한 이후든지 우리시에서 관리라든지 감독할수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사후관리도 지금부터 하는거는 과거에 했는 것은 시가 관리하고요. 작년부터는 신설로 하는 것은 환경연구소에서 사후관리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쉽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예산만 주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전혀 관여하는 바가 없네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업무자체가 환경연구소로 넘어간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윤위원

감사할 권한도 없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김대윤위원

확인할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말이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김대윤위원

사방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사방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윤위원

참 귀가 막힙니다.

이삼용위원

그거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이장수위원

돈 전도해 주는거 아닙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전도해 줍니다.

이장수위원

전도해 주면 검사를 그 사람들이 할거 아닙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다만 저희들인데 사업은 어떻게 어떻게 했다고 통보는 합니다.

이장수위원

그렇지. 그것이 와야지.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저희들 관리 감독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장수위원

우리가 감사는 할수 있어. 전도자금이기 때문에 감사는 할수 있어

김대윤위원

그래서 내가 귀가 막히다는 얘기라. 우리 집행부에서 아무것도 없다 하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우리 부담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할수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할수 있지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시비부담한거 하고 다 할수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리고 시비 부담하는거 나중에 반드시 결산해서 보내줘야지.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정산하고 합니다.

이장수위원

그래 그래 정산해야지.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최병준위원장

환경보호과는 340쪽에서 351쪽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최병준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350쪽말이죠. 학술용역비 천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조사용역 나와있지요?
조사 용역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주민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기관에 저희들 용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김대윤위원

추천하는 기관인데

이삼용위원

그거 내가 대신 이야기 좀 해주께요. 그날 회의에 내가 참석했으니까. 대학 교수들이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돈주는 것이 너무 아깝다. 그래서 아주 저렴한 돈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1천이나 2천 예산올려서 그렇게 하자. 잘못하면 1억씩 2억씩 그렇게 달라 그런다네 그래서 손호익위원하고 내하고 아주 저렴한 돈으로 격식만 갖추자

김대윤위원

그래서 보면 다른 시·군의 조사용역비 그러면 액수로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것이 너무 적어서 내가 물어본다고

이삼용위원

그날 수의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쓰레기 하수종말처리장 전부다 가버렸지? 여기는 천군 쓰레기매립장 사업 이만큼 많이 얹혀있나? 환경보호과에 산업환경 이거부터 먼저 보고받아야 할 얘기가 있었는데 다 가버렸는데 뭐하노? 상당히 많은데 하수종말처리장 한건도 없다.

김대윤위원

아까 말씀하시지요?

이장수위원

나 이거 있는줄 몰랐잖아. 이게 먼저 돼야 되는데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일반폐기물처리장 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411쪽에서 415쪽입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

414쪽 시설비 말이죠. 침출수 지선설치 있는데 이게 왜 또 예산이 또 증액이 됩니까?
석기

최석기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이게 연간 한 5천만원이 필요한데 당초 예산에 5천만원을 올려놓았더니만 일시에 필요한게 아니라고 2천만원 밖에 반영이 안되어서 추경에 좀 더

김대윤위원

아니 여기 지선 쉽게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장안에 있는 지선이죠?
석기

최석기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

폐기물 층층 올라가면 침출수 받을려고

김대윤위원

올라가면서 계속 가라앉는거 아닙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예산에 계상이 안된 부분인데 감포읍에 시장 화장실이 있습니다. 현재 3평정도 브록크 아연조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이 2개안입니다. 바로 주차장 옆에 시장과 인접한 곳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부지를 매입을 해서 신설을 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획은 한 20평정도로 해서 시장 화장실을 하려고 했는데 전체 대지면적은 45평, 건평은 25평해서 1억5천정도 소요되는 대지를 매입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의 말씀 드립니다.

최병준위원장

증액요구 합니까?

김대윤위원

예산부서의 누가 나와 있습니까? 증액시킬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최병준위원장

계수조정할 때 하도록 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오늘 교육중이고 해서 과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400쪽에서 40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대윤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405쪽에 말이죠. 용명 마늘 쪽분리기 전에 감되었고, 농어촌 여성 일감갖기 침구류 개선사업 이것도 전에 감되었죠?
왜 감되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촌지도과장

용명의 마늘 쪽분리기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타당성을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일단 앞으로는 이 사업은 행정쪽이나 확대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써는 타당성이 끝났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혹시 부작용 없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촌지도과장

네?

김대윤위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 같은게 없겠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촌지도과장

예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 있지요?
이게 2천8백만원 기정 2천만원 8백만원 더 증액이 되었는데 단지를 어디다 육성하는 겁니까?
종걸

김종걸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수출단지는 현곡 배, 강동 모서 딸기, 단감 토마토 이런 작목들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현곡 배에다가 화분 저장냉장고를 구입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전정 커트기 그 다음에 파레트 그 다음에 강동에 딸기 운반기 수확운반기입니다. 딸기를 수확해서 손쉽게 하우스에서 운반할수 있는 운반기 이런걸 수출단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농산물 수출단지에 배라든지 딸기라든지 단감이라든지 품종이 상당히 안 많습니까?
많은데 과연 2천8백만원 가지고 육성이 되겠느냐. 문제는 형식적으로 치우칠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거든요.
종걸

김종걸농촌지도과장

김위원님 말씀

김대윤위원

육성하려면 확실하게 육성시켜 줘야만 되는 것이고 이런 과연 이런 예산을 줘서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걸

김종걸농촌지도과장

올해 저희들이 수출단지에 지원하는건 처음입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좀 과감하게 투자하더라도 확실하게 육성될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주는 것이 농가를 위하는 길이 아니냐
종걸

김종걸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405쪽에 경주양봉회 시설개선비라는 목이 있는데 이것은 회원이 몇 명입니까?
종걸

김종걸농촌지도과장

경주양봉회는 총 합계 호수가 212호입니다.

안진수위원

212호중에 시설개선이라는 것은 양봉에 뭐를 얘기합니까?
종걸

김종걸농촌지도과장

지금 군수가 약 1만1천군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상 벌집용 그 다음 채밀기 그 다음에 꿀에 대한 수분을 측정할수 있는 수분측정기 이런 것을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진수위원

양봉회 들면 개인별로 갖다 쓰고 하면 됩니까?
종걸

김종걸농촌지도과장

예. 공동사업입니다.

안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후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받고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진수 간사님 나오셔서 정회중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안진수 간사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중 협의한대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에 있어서 감포 화장실 건립 부지 매입비 1억5천만원, 희망농원 집수암거 설치공사 3천5백만원 등 총 1억8천5백만원을 증액 요구토록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안진수 간사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은 유인물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1년도 예산안은 안진수 간사가 보고한대로 유인물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