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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상왕 의원 발언

59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1-03-28

김상왕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규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까지는 본회의 시정질문 등 상당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속이시던 손중규위원님께서 건천농협장 선거에서 당선되어 사임하셨습니다. 지난번 전체 간담회에 참석하시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아마 4월중에 보궐선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까지는 11명으로 본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게 됩니다. 상임위원회 운영에 계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이석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석근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립니다. 2001년3월2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경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같은날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별 직제순서대로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좀 더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각 부서별 담당과장에게 세부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부서별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에게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문화국장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보 고)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기획문화국소관) (끝에 실음)

박규현위원장

기획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기획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 소관은 41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41쪽에 동국대 진입로 확.포장과 불국사 오수관로설치, 이것은 국비 내시돼서 내려온 겁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특별교부세입니다.

유영태위원

이거 언제 내려왔습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작년 연말에 마지막 추경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했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경주대 창업보육센터와 위덕대학 창업보육센터 이게 지난번에 동국대학교는 안하기로 했잖아요? 이제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럼 이건 동대가 아니고 위덕대학과 경주대학교에도 또 이게 생깁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당초에는 동국대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지역, 위덕이라든가 경주대학에서도 그 이후에 창업보육센터를 개설을 해서 지원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발전문제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지원의 형평성 관계도 있고 이래서

박재우위원

좋은데요, 동국대학교는 이제 앞으로 안하죠? 안하기로 했죠? 그 때 약속을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럼 이것도 이번에만 하면 안합니까? 다음에는 이거 없죠?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박재우위원

알았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그리고 돈만 자꾸 줄 것이 아니고, 돈에 대한 정산서도 받고, 사업실적도 받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최임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임석위원

과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 각 과하고 읍면동에 신청을 다 받죠?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최임석위원

신청받아서 어떤 형식으로 배정을 합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배정은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요구한 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와서 설명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설명을 듣고 설명을 들은 대로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에서나 동에서나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우선순위가 경도가 있죠.

최임석위원

있는데 올라온 것을 설명을 들어보고 무시합니까? 그것을 참고를 합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참고를 하죠. 재원 범위 내에서 참고를 합니다.

최임석위원

참고를 해서 한다. 그런데 지난번에 고란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전번에 본예산에 10억으로 뭉쳐서 해놓은 것을 나중에 이래서는 안된다. 다시 세부적으로 명세를 뽑아봐라 하니까 복지과장이 대강 뽑아봤더라구요. 그런데 그거하고 본예산에 계상한 것과는 판이하게 틀리는데 이것은 과에서 올리는 것도 힘없는 과장이라고 그렇습니까? 그것을 왜 전적 참고를 안하고 일방적으로 과장 마음대로 그럽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경로당 관계는요 사업장을

박재우위원

최위원, 그것은 좀 있다가 사회과 할 때에, 사회과 소관할 때 그 때 설명하죠?

최임석위원

설명을 하는데요 과장한테 할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당신 과장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니까 높은 사람한테는 슬슬거리고 다른 데 희미한 의원한테는 사람 취급을 안하고 말이죠. 예산도 우선순위도 없고 참고하기는 뭐를 해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임석위원

그런 것 없는 것 좋아하네요. 당신은 시장밖에 사람을 취급 더 합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그런 경우 없습니다.

최임석위원

그런 게 어떻게 없느냐 이겁니다. 경로당을 배정을 하는데도 과에서 올리는 것을 참조한다면은 경로회원이 50명인 데하고 백명 있는 데하고 같습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과에서 요구한 것을 전적 참작을 했습니다.

최임석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참작한 것 좋아하네요. 일괄적으로 전부 다 5천만원씩 다 해놨던데요.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예산은 전체의 5천도 요구가 되고 1억도 요구가 되고

최임석위원

일괄적으로 전부 다 5천만원 계상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요구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다 계상을 하려고 하니까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5천 계상을 해서 일단은 설계를 한 다음에 나중에 부족분은 추가로 계상합니다.

최임석위원

부족분은 계상해도 과에서 올린 것을 그대로 예산에 참고를 해서 아마 과에서 보다 기획공보과장이 더 알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참고를 해서 인구가 그래 4백50명이 사는 데하고 백명 미만이 사는 경로당하고 같습니까? 규모가? 같이 짜서 됩니까? 수용이 됩니까? 누구보다도 몇 번 고란마을에 와봐서 알 것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일단 선별을 해서

최임석위원

당신 하는 짓이 지금까지 늘 그렇다고요. 시장이나 사람 같이 대접을 하고 말이죠. 다른 사람은 과장이고 국장이고 어디 사람 같이 취급을 안하고 좀 힘이 있고 어디 입심이나 센 사람한테는 굽신 굽신거리고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말이죠. 이렇게 예산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박규현위원장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

51쪽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해서 안강,외동지역 거점개발기본방향 및 타당성분석 했는데 이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의정동우회에서 발주하는 겁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과장님 47페이지에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따른 재정보전방안 학술용역비 1억인데, 돈이 많은데요 이것은 용역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이 관계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 재정에 따라서 정부가 계속 검토연구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저희들 시에 올해에 협조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올해에 저희들 시가 교부세가 작년도 보다 2백66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전국 시, 군 중에서 최다 증가 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1억을 재정보전 발전방향에 대한 용역을 경주시가 좀 부담해주면 좋겠다. 올해에 전국에 교부세가 제일 2백66억이 최다 증가한 시, 군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평택시가 제일 증가가 돼서 거기에서 용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됐습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유위원님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자체 내에서 편성이 안되고 교부세가 많이 교부된 시, 군에다가 방금 기획공보과장이 말씀드리다시피 작년에는 평택, 올해는 경주시가 교부세가 많이 왔기 때문에 경주시에 협조를 요청해온 사항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유영태위원 답변 됐습니까?

유영태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합시다. 46쪽에 경주대 창업보육센터운영비하고, 위덕대 창업보육센터운영비 2천만원, 2천만원, 4천만원이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박규현위원장

아까 설명했습니다. 다음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과장님 47쪽에 학술용역비 지방세비과세 감면에 따른 재정보전 방안 해서 1천만원 했는데 이것은 용역을 대학에 줄 겁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1천만원이 아니라 1억입니다.

손호익위원

1억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이것을 학계에다가 행자부의 지침을 받아서 학계에다 용역을 줍니다.
학술용역 주라고 아직은 공문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내 이야기는 1억이나 줘가지고 용역비에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학교는 일단 예산편성이 돼봐야 행자부의 방침을 받아봐야

손호익위원

그런데 용역을 이만한 가치가 있느냐? 1억의 가치를 느끼느냐 이 겁니다.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이게 사실상 기획예산처에서 행자부에서 지방재정 발전방향에 대한 과제를 연구를 하는데 기획예산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행자부에 못준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어느 학교에 줍니까? 이것은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일단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마다 1억씩 다 용역을 준다고 하면 수억이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아닙니다. 전국에 한 군데입니다.

손호익위원

전국에서 경주만 해당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손호익위원님,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를 안줍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평택시에 교부세가 제일 많이 갔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경주시가 교부세가 제일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경주시에 1억을 좀 계상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손호익위원

그래 해가지고 그러면 용역을 해서 용역이 나오면 전국에 다 돌립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렇죠. 이것은 행자부에서 전국 시, 군에 이런 용역결과를 다 배부를 하고 또 지침시달을 합니다.

손호익위원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그리고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비 15억이라 했는데 당초에 3억이 잡혀 있었죠?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손호익위원

당초에 15억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15억 올라왔는데 3억만 계상시키고 12억 삭감시켰는데, 이번에 추경에 또 15억이 올라오면 18억이 올라오는데 이것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만약에 당초에 15억으로 확정시켜 줬으면 또 추경에 안올라올건데 12억을 삭감시켰는데 또 15억이 올라왔다 말입니다. 이것은 의회를 완전히 경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를 생각한다 그러면 적게 올라와야 되는 거지 더 올라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각 지역에서 거기에 따른 소요가 많이 발생하고

손호익위원

소요가 아니고 이것은 진짜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다. 진짜. 그리고 3억의 예산집행 하나도 안했죠?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손호익위원

안한 이유가 뭡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현재 이번에 추경되는 것 봐가면서

손호익위원

추경에 이거 안하면 그러면 그것은 예산집행 안합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집행하죠. 현재 아직까지

손호익위원

예산을 세운 것도 집행 안하는데 또 예산 달라고 하면 이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

47쪽에 예비비하고, 지방채감채기금적립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지방채감채기금이 저희들이 조례가 얼마 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 현재 이번에 계상한 것이 20억입니다. 또 계산방법은 순세계잉여금 1백48억에서 불용액을 재사용하는 44억을 뺀 금액의 20%가 20억이 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적립해서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적립을 해서 우선 기채를 먼저 상환하는 방법이 있고, 일단 또 적립을 해서 보유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기채를 상환한다라면 그것은 이해가 되지마는 적립해놓는다라는 그것은 열악한 재정자립도가 33% 정도밖에 안되는 경주시가 이러한 20억 가까운 그 돈 자체를 그냥 적립하는 것보다는 상환이 안되면은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저희들 실무진에서 추경 이후에 집행부의 방침을 받아서 상환을 할 그런 계획입니까?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모든 경주시가 낸 기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정에 따라서 지금 상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계속 계획에 의해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이것은 좀 더 하자는 겁니까? 이거는 뭡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현재 이것은 기채에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혹시 너무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채를 과하다 해가지고 혹시 지방 재정이 어려운 여건을 예상을 해서 행자부가 전체 전국 시, 군에다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는 지금 현재 경주시 재정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기채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늘 시장이 주장한 것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현재 계속 상환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상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립도도 크게 높지도 않고 예산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는 데에 20억 가까운 돈을 그냥 적립 내지 또 상환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어떤 욕구충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꼭 해야 됩니까? 이거?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예, 해야 됩니다. 교부세 인센티브 관계도 있고

최학철위원

인센티브 얘기는 이제 하지 말라고 하니까요. 도·농통합이다 뭐다 전부 다 해서 인센티브 준다고 해놓고 온 게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0억이라는 자체가 적지 않은데 우리 경주시가 전체 기채를 아직까지 우리 전체 예산규모에 비해서 적절하게 지금 내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모든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20억이라는 돈 자체를 적립 내지 상환한다고 하면은 우리 시민들 욕구충족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안하면 안되겠습니까?
봉우

이봉우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최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뜻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자부 정부 자체에서 조례제정을 해서 다 시행을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여하튼 과장님이 그렇다라면은 방법이 없겠지마는 이제 지방자치제를 한 지도 10년입니다. 10년. 중앙정부에서 판단한 대로 우리 경주시가 따라 가서 안된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면은 또 지역 특성, 개성에 맞춰서 가는 것도 지방자치제의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 많은 돈 자체를 33% 정도밖에 안되고, 지금 순조롭게 다 상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서 예산사장 및 상환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정보과 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욱

정의욱감사정보과장

감사정보과장입니다.

박규현위원장

감사정보과는 53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과장님, 아까 제안설명에 보니까 종합정보통신망 증설비 3천만원을 감액해서 지역정보화 계획수립 학술용역비로 편성하는 이것은 뭡니까?
의욱

정의욱감사정보과장

종합정보통신망 당초예산을 전부 다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민간위탁되는 사업소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 예산을 우선 감을 해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은 이것은 법적으로 계획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그거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것은 지방자치마다 다 지역정보화계획을 수립합니까?
의욱

정의욱감사정보과장

그것은 지방마다 다 틀립니다. 지역마다

손호익위원

이것은 용역주는 것도 전문업체에 줄 것 아닙니까? 전문업체에
의욱

정의욱감사정보과장

용역주는 것은 아무래도 전문업체든지 아니면은 대학교든지 그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손호익위원

제 이야기는 3천만원 그러면 많다면 큰 돈인데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의 두뇌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감사정보과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손위원님 정보화촉진은 기본법에 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이 돼서 법에 의해서 지금 학술용역을 하고

손호익위원

용역비가 너무 나가고 너무 가치없이 쓰이지 않나 이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학이라든가 이거 터무니없는 용역비를 달라고 그러거든요.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도 많은 전산화 하고, 컴퓨터도 도입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1인 한 대 꼴 거의 다 돼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욱

정의욱감사정보과장

1인 1PC 보급 다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지금 공무원 한 사람당 한 대씩 다 지금 지급이 되었는데 그 효과가 뭡니까? 이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전부 다 보급을 해놓은 상태인데 어떤 효과를 가져옵니까?
의욱

정의욱감사정보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우선은 전부 다 결재라인을 전산화 해서 그대로 전자결재를 그걸로 시행을 합니다.

최학철위원

언제부터 합니까? 전자결재가 언제입니까?
의욱

정의욱감사정보과장

전자결재는 지금 현재 3월에 저희들 전직원 교육을 전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4월1일부터 시험운영을 하고 전자결재는 5월1일부터 전자결재를 시행하도록 우리가 준비를 합니다.

최학철위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의욱

정의욱감사정보과장

예, 이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결재를 못할 사항은 중요 보고사항이라든지

최학철위원

지금 우리 읍면동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욱

정의욱감사정보과장

우리가 3월에 교육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가능합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개인별로 전부 다 결재라인을 안하더라도 PC에 의해서 전부 다 문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최학철위원

가능하다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의회도 집행부와 어떤 형태든 간에 이러한 방법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구상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감사정보과장

의회 의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바로 라인을 설치해서 할 업무가 있겠습니까?

최학철위원

저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도 이런 유인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없앤 상황에서
의욱

정의욱감사정보과장

앞으로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전부 다 컴퓨터를 설치를 해서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행정만 그렇게 앞서 가버리면은 우리 의회는 어떡하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의회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정보과에서 한 번 계획을 세워봐야 된다 이겁니다.
의욱

정의욱감사정보과장

그것은 별도로 구상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제주시에 가니까 전부 의회 의원실에 거기 전부 컴퓨터를 다 해놨어요. 다른 데는 다 해놨어요. 선진지 견학을 좀 하세요.
의욱

정의욱감사정보과장

예.

박규현위원장

감사정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감사정보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는 55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과장님 지금 도비부담 있죠? 도비부담이 당초에 15% 부담하다가 12%에서 지금 9% 돼 있더라구요. 이게 이제 도비부담이?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이렇게 되면은 전부 국비하고 이제 시비하고 도비하고 이제 도비가 적게 오니까 이제 시비부담이 더 늘으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시비부담이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9% 해버리면은 우리가 몇 퍼센트 해야 되냐면은 21%를 부담해야 되고, 15%에서 12% 같으면 18%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9%니까 21% 부담해야 되는데 21% 부담하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될 게 보니까 계산해보니까 한 9억5천만원인가 10억쯤 가까이 되죠? 부담을, 우리 시비가 부담해야 될 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그것을 지금 이번에 추경때 부담을 안해도 문화재 공사에 입찰보이고 공사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때 확실하게 부담이 가능하면은 부분별로 총괄발주라는 것을 실시해서 가능하지마는 다음에 도비 안된다고 또 그에 따른 시비 또 부담이 안되면은 곤란합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시비부담을 지금 현재 안해놨잖아요? 여기, 추경예산에 없거든요. 없으면은 지금 문화재 공사가 거의 백억이나 넘는데 이 공사를 건수를 봐서 적어도 한 5∼60건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이제 국비가 왔는데 예산집행을 못할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시비부담이 안되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총괄입찰이나 안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정기추경때에 그 동안에 도하고 절충해서 우리 지역의 도의원이 있으니까 "경주는 다른 시, 군과 좀 틀린다. 경주에 문화재가 많으니까 그럼 여기에 당초 15% 부담하는 것을 도가 9%에서 6%를 더 달라" 그렇게 해보고 그러면 나중에 그 돈이 오면 다행이고, 만약에 안오더라도 그럼 선발주를 지금 다 공사는 하는데 지장은 없느냐? 이 말이예요. 이것 부담 안해도?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지장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지장 있으면 지금 그럼 당장 못합니까? 그러면? 입찰보여서 못합니까? 사업집행을 못합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못합니다.

박재우위원

못하면은 그러면 이거 국비하고 도비 다 와있는데 그러면 지금 금년에 문화재 공사 못한다 그러면 말이 안되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재우위원

예, 하세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예산파트하고 회계파트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실무과장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가 다시 한 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전체 사업비가 1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현재는 6%가 부담이 안됐으니까 9천4백만원이 예산에 편성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 9천4백만원 범위 내에서 그것을 하고, 1억을 나중에 나머지 6%를 확보한다는 전제하에서 총괄발주를 하면은 공사는 시행이 됩니다. 되고, 정 도비의 부담이 안되면은 마지막 정기추경때 그 때 시비부담을 해주면 됩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야기는 지금 여기에 예산에 확보가 안되면은 이 사업집행 자체를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사업집행 못하면은 금년에 경주에 문화재 공사할 게 천지인데 금년에 사업집행 못한다 그러면 말이 안되는 소리죠. 예산증액을 요구해서 증액을 하든지 무슨 해야지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확실한 것은 예산파트하고 회계파트하고 전부 다 저희들이 종합해서

박재우위원

과장이 확실히 더, 주무과장이 답변해보세요. 지금 예산집행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추경에 도비가 만약 우리가 도비 부족분에 대해서 더 달라고 요구를 해서

박재우위원

지금 추경인데 언제 또 추경에 한다 말입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다음 추경때 도비 준다고 하면은 또 별개 문제지마는 만약에 안준다고 하면은 우리 시비를 가지고 6% 부족분에 대해가지고 확보가 확실하게 돼야 총괄발주가 가능한 거지. 그게 지금 불투명하다고 하면 지금 발주를 못합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예산계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지금 도에 우선 달라고 해보고 만약에 안되면은 정기추경때에 그 때 정리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이런 이야기이고, 주무과장은 예산이 확보 안되면 사업을 집행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사업이 다소 지연된다는 거지 집행에는

박재우위원

사업이 지연되면 되는가요? 문화재 공사를 왜 지연되도록 합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죠.

박규현위원장

국장님, 문화재가 지금 설계착수를 해서 조사해서 설계착수 해가지고 설계를 다 납품을 해서 시작을 하더라도 문화재청까지 승인받아 오려면은 보통 3∼4개월 안걸립니까? 추경에 확보해서 무슨 일이 된다 말입니까? 안되면은 안된다 그렇게 딱 잘라서 답변을 해주셔야죠.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문화재 공사를 지금 만약에 할 수 없다고 하면은 사실 문제 아닙니까? 지금? 그래 도에서 9%로 벌써 나눴다고 하는 것은 경주시만 9%로 내린게 아니라 경상북도 24개 시, 군에 전부 9%로 다 해가지고 도의회에서 의결된 거라 말이예요. 맞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박재우위원

경상북도 9% 해서 도의회의 의결 다 돼버렸는데 이제와서 경주 하나만 가지고 해서 다시 13%나 15%나 올려줄 턱이 있느냐? 그것은 안되는 것 아니냐?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도비부담이 안되고 시비부담을 저희들이 다 했다고 가정했을 때 다음에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저희들 출신 도의원들을 같이 협조를 해서 도의회 다음 추경 때 되든 안되든 일단 부족분에 대해서 도 추경에 좀 확보를 해달라고 부탁이라도 할 수 있지마는 저희들 시비부담은 지금 9억이라도 증액요구를 한다든가 해서 확보를 해버리면은 도비는 받을 길은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우선에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우선에 그러면 좋은데, 공사는 집행을 할 수 있냐 말입니다. 입찰보여서?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다음 총괄발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추경 때 어떤 방법으로든지 총괄발주 부족분에 대한 것은 확보가 되는 전제하에서 발주가 가능합니다.

박재우위원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차질이 없도록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과장님 술과 떡잔치는 문화과에서 합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아닙니다. 관광진흥과입니다.

손호익위원

관광진흥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위원

예, 하나 물어봅시다. 그리고 황성동 537-1번지에 주택신축공사발굴비 이게 현재 어디입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현대1차아파트 서쪽편입니다.

손호익위원

시에서 해야 됩니까? 발굴을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발굴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가 전액 보조되는 겁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개인한테 지급해서 개인이 의뢰하는 겁니다.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2천9백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손호익위원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위원

과장님 개나리회 국악발표회라는 거요, 이게 지금 부녀회원들 모인 회모임이죠?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문화원 산하에 개나리모임이 있습니다. 그게 국악발표회 이제 10주년행사 기념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악발표회 하는데 돈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성오위원

큰 효력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유영태위원님
70페이지에 불국사오수관로설치 이거 국비사업인데, 국비죠?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게 수질환경사업소 쪽으로 예산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로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작년말에 교부세로 5억 왔던 건데요, 오수관로공사가 불국사 경내로 들어가는 겁니다. 불국사 경내로 들어가는 공사라서 문화재과하고 관련있다고 문화과가 맡았습니다.

유영태위원

이게 원칙으로 문화재를 다루는 것도 아니고 문화재 전문업체가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이건 오수관계는 우리 경주시에 수질환경사업소가 있는데 그 쪽으로 예산을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런데 유위원님 저희들 집행부 내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이 업무관계 때문에 옥신각신 했습니다. 했는데, 간부회의 때 조정해서 불국사 경내에 설치하는 거니까 문화예술과에 예산을 올리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유영태위원

5억 같으면 공사가 대형공사인데 사업소 놔두고 이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정확하게 잘 하면 안되겠습니까?

유영태위원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의사일정 짜여진 시간관계상 사실은 오늘 오전에 예산안심사를 거의 마쳐야 됩니다. 마쳐야 되고 오후에는 조례개정안을 심사해야 되는데 가능하시면은 위원님들께서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70쪽에 문화재안내판설치에 3억이 들어가는데 어디 어디에 할 겁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전체 우리 지역문화재에 다 포함됩니다. 지금 문안감수 때문에 좀 늦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전체 문안감수관계를 도에서 용역을 줬는데 그게 나오면 바로

손호익위원

안내판을 다 바꾼다 말입니까?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안내판 문안을 지금 변경시킵니다.

박재우위원

도로표지판 새로 하듯이 새로 한다 말이요?
태헌

손태헌문화예술과장

예.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광진흥과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는 71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77페이지 제21차 국제다이옥신학술대회 행사지원 했는데 국제다이옥신학술대회를 경주시에서 행사가 언제 잡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가 했을 때 외국사람, 국제다이옥신학술대회는 외국사람이 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다이옥신학술대회는 오는 9월9일부터 9월14일까지 5박6일간 경주현대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 참석대상 인원은 현재 7백명 정도로서 외국인이 32개국에 5백명이상, 국내 과학자가 2백명, 이래가지고 7백명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인들이 올 때는 부부가 같이 이런 대회에 오기 때문에 계획인원보다는 상당한 인원이 더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과장님, 술과떡잔치 이것은 5천만원만 있으면 이제 다 해결됩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박재우위원

알았어요.

박규현위원장

김상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왕위원

국비보조금에 말이죠, 당초에는 7천만원인데 2천만원이 국비가 줄었다 말입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7천으로 가내시를 받았습니다마는 금년 1월에 전국적으로 지역육성축제별로 국비 최종지원액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술과떡잔치는 지역육성축제로서 전국에 20개 축제가 있습니다마는 당초 7천에서 5천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일률적으로 전부 다 2천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김상왕위원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할 때 본예산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없고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그 때는 가내시 기준으로 7천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했고요. 당초예산 확정되고 난 뒤에 국비가 삭감돼서 내려와 반영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 다음 74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보문호 고사분수대 이 관계 문제는 올라오면 삭감시키고 올라오면 삭감시키고 그 만큼 해도 우리 의회의 뜻을 몰라서 계속 올립니까? 또 이거 이번에 또 삭감시키면 다음 추경에 또 올리고 또 또 내년 봄에 또 올리고 몇 년간 올리면 안올리겠습니까? 삭감을 몇 년간 시키면 안올라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앞으로 가급적 이러한 예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돈이 없다고 그 만큼 그러면서 말이죠. 위원들이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삭감을 시켰는데 계속 올라오고,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안올려주고 이런 것은 어떻게 그렇게 잘 올라옵니까?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게 과장, 보문고사분수대는 올해 당초에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만들 때 경주시하고 개발공사가 전기사용료와 인건비부담을 반반 하기로 원래 약속이 됐거든요. 됐는데 고사분수대가 소변보는 것 처럼 그래가지고 전부 보는 사람마다 욕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삭감을 한 거라 말이예요. 사실상으로 다른 나라의 무슨 스위스나 이런 데 처럼 음정을 깔아서 이렇게 잘 하면은 그걸 할 턱이 없는데 이것은 과장이 말이죠 이번에 이걸 예산삭감하고 안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과장하고 국장하고 시장한테 보고해가지고 관광개발공사가 단지세도 받고, 또 지금 골프장 해가지고도 1년에 한 50억씩 벌고 현재 돈을 2백50억, 3백억 현금을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관광개발공사가 관광단지 세받는데 이 정도 돈 1억 정도는 앞으로 개발공사가 부담해서 해라. 이렇게 해서 이것을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시장하고 개발공사 사장하고 협의를 해서 근본을 결론을 지어버려야 돼요. 근본적으로 우리 경주시민이 부담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부담해서 해라 이렇게 결론을 딱 지어버려야지 결론을 안지으면은 개발공사하고 시하고 반반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늘 이게 예산에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시장한테 보고해서 하고, 그러면 근본 이야기하니까 안되면 안되더라. 그러면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라고요. 근본을 이야기하라고요 근본으로.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관광안내 도우미지원 이거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지역에 서라벌대학에서 학생들 통해서 경주에 수학여행단이 오게 되면은 거기에 버스에 승차를 해서 관광안내도우미를 운영하고자 그런 취지에서 최소한에 여기에 소요되는 중식비 그리고 교통비조로 1일 한 1만원씩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상왕위원

관광안내도 좋지만 학생들이 이게 즉 말하자면은 그 과정을 배우면서 실습하는 겁니다. 이게. 즉 말하자면. 학교에서 요청이 와서 이러는 모양인데, 돈을 이런 데까지 다 주고 하면은 그러면 학생활동 하고 학생실습 하는 데 예산 다 대주고 나면은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대학교, 도우미라는 것은 말이죠 관광과 나와서 실습해보는 그런 일종의 활동사업인데 이런 것까지 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박규현위원장

유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과장님, 아까 이거 마무리 못했는데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76페이지에 관광안내소 도색있죠? 관광안내소가 도색이 한 1천만원 정도 들려면은 보통 우리가 돈의 가치성을 보면 건축하는데 2천만원만 하면 집 참하게 짓는데 안내소 어느 정도 도색 예산이 1천만원 잡혀있는데 면적하고 다 아십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현재 지금 관광안내소가 버스터미널하고 그 다음에 역 앞에하고 불국사하고 3개소가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3개소입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됐고, 77페이지에 다이옥신 이거 주최는 어디에서 합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주최는 국제적인 조직입니다마는 국제다이옥신학술대회 한국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한국조직위원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 경주에 오면 간단하게 축하만 해주면 되지 2천1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써가면서 우리 경주시가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국제행사라서 그냥 저희들이 시장님 만찬하는 그런 것 보다도 특히 이 국제다이옥신학술대회는 세계의 관심있는 최고 권위의 학술대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 경주를 알리는데 아마 좋은 기회이고 통상 이 정도의 규모 같으면은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유영태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최임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임석위원

76쪽에요 보문공연장확충 이것은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김상왕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삭감을 시켜놓으면 또 추경에 올리고 이러는데 그저께 시정질문때 개발공사 사장이 출석요구를 했는데도 오지도 않고 이런 사람인데 이것을 시설비로 해서 하든지 다 같은 그걸로 해서 민간자본적보조 이래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한 번 삭감 했으면 다른 과목으로 바꿔서 올리든지, 또 이렇게 글자 한 자 안틀리고 이대로 딱 해서 올리고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의 어떤 중심적인 그런 복안도 저희들이 충분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단지 국비지원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시비부담이 안되고 해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국비보조신청도 못해온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또 말씀 하나 올릴 것은 근본적으로 위치 부지라든가 시설물이 경북관광개발공사 소유로서 지난번 당초예산에 삭감 전후로 해서 저희들도 의견을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면은 자기부담할 것을 경주시에다가 세입을 시키고 그러면 우리 시가 집행할테니까 우리한테 위임을 해주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답변이 자기들도 국정감사를 받고 또 정부종합감사, 한국관광공사 감사도 받는 감사원 감사도 받는 그런 기관인데 우리 시설물에 대해서 시에다가 대리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기 어렵다. 이런 또 답변이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5억, 도비 1억5천, 6억5천만원을 갖다가 이번에 시비확보가 안되면은 방법없이 반납해야 되는, 포기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어서 어쩔 수 없이 계상하게 됐습니다.

최임석위원

포기를 하더라도 그렇죠. 자기들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고 이 쪽에서 시키는 것은 하나도 안듣고 그런 사람인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은 하여튼 최고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보문관광단지가 동적인 그런 패턴에서 이것을 통해서 뭔가 정적인 관광패턴에서 동적인 패턴으로 돌려보자 이렇게 하고 사실 이거 올해 9년째 합니다마는 볼거리로써는 완전히 정착되어 있는 그런 국악공연장입니다. 그래서 아주 더울 때나 비올 때나 사실 그러한 시설이 없어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각별히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최임석위원

예.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시립도서관은 136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서라벌문화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라벌문화회관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서라벌문화회관은 141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라벌문화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해해주시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심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바로 총무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고, 총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79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김하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술위원

79페이지 안강 강교 통일염원비 3백만원, 현재 어디 썼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이것은 '95년도 11월에 안강지역발전협의회에서 2천4백만원 되는 자부담을 가지고 안강-영천 경계지점에 넘어가는 휴게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높은 데 세워놨는데 땅이 휴게소 주인인데 그 앞에 자기네들 시설확장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비가 전부 다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아까운 돈을 주고 이런 염원비를 세워놨는데 그것을 부지 임자와 협조를 해서 그 앞에 도로변에 잘 보이는 장소에 이전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도에다가 도비를 3백만원 보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3백만원 해서 6백만원 가지고 이번에 이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하술위원

이것 가지고 됩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규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읍면동까지 145쪽과 259쪽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81페이지에 지방의원보궐선거경비위탁금 6천3백만원 이것은 지방의원 건천 선거하는 겁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건천 선거합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박재우위원

1년도 안남았는데 선거하면 뭐 합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런데 공선법에 보면요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거나 의원님들 1/4 결원됐을 때는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사실 1년 좀 더 남았습니다. 6월말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박재우위원

선거 당긴다고 발표하잖아요? 지방선거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임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 더 남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 선거를 해야 되고 주민들도 선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알았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265쪽과

김상왕위원

잠깐만요, 어디 것 넘어가는데요? 지금요

박규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상왕위원님

김상왕위원

과장님, 국제여자오픈태권도대회 선수단 환영만찬회 해가지고 3천6백만원인데 이거 무슨 환영만찬이 3천6백만원이나 됩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런데 국제여자오픈태권도대회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2천명이 넘는 그런 세계태권도대회에 오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 대해서 만찬 정도는 한 번 열어줘야 된다. 또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의 태권도 성지 순례를 한 번 시켜줄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그 때 보고드린 사항을 예산에 계상

손호익위원

확정됐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확정 안됐습니다. 저희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보면은 이게 6월에 세계태권도대회를 춘천하고 충북대학에서 지금 개최를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세계태권도연맹하고 해서 하는 게 있거든요. 이 사람들 6월에 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은 외국의 태권도인을 유치를 하거나 우리 국내 태권도인이 경주에 많이 오도록 하는 것은 태권도연맹이나 태권도협회의 어떤 후원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상당히 중복이 돼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자조정 관계와 또 이게 조직위원회가 여자오픈조직위원회가 정말로 세계 이 만한 많은 태권도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건지, 또 세계태권도연맹이나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여부가 지금 확실치 않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잘 치르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과장님, 내가 묻는 이야기는 설명을 안하시고 엉뚱한 설명을 하시는데, 여자오픈태권도대회에 3천6백만원의 환영만찬인데 환영을 몇 차례 하며, 참여인원이 몇 명이며, 어떤 계획에 의해서 돈이 3천6백만원이나 드느냐 이겁니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위원회 계획은 60여개국에 1천2백명 정도 참석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환영만찬이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 태권도인이 말입니다.

김상왕위원

아니 그래 환영만찬 예산을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환영만찬을 1천2백명 잡았습니다. 잡아서 1인당 한 3만원 했을 때 3천6백만원 정도 돈이 소요된다.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리고 바르게살기단체 관계 문제도 지난번에도 본예산 심의할 때도 상당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회단체 중에서 말이죠 여기 기동순찰대라든지 지역방범대라든지 밤낮없이 고생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가 하면은 바르게살기단체에서는 활동하는 것을 거의 다 볼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데 지난번에도 삭감조치가 됐는데도 이번에 새로 또 올라왔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바르게살기라는 게 사실은 정부 정액보조단체인데 전번에 읍면동 지회에 연 1백70만원 정액으로 되어 있는데 1백만원만 계상하고 70만원은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타 시, 군에 전부 다 또 알아보니까 정액보조단체는 다 지원을 하고 있고 사실은 또 저희들이 이런 돈을 지원함으로 해서 지금까지 활동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와 감독과 또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일을 잘 시키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김상왕위원

뭐 어떤 일을 잘 시키는데요? 바르게는 어떻게 지도를 잘 시키면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질서의식이라든가 혹은 또 방범순찰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바르게살기

김상왕위원

방범은 방범이 다 있는데 뭐요, 바르게만, 여기 지금까지 이야기들이 말이죠. 별로 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바르게살기에 많이 들어갔다고 야단입니다. 그 사람들 좋으면 그 사람들 자기 돈내서 하든지 이것을 말이지 시비를 아무리 정액보조단체라고 하더라도 정액보조단체도 봐서 예를 들어서 이외로 지역에 봉사하고 하는 것은 더 줄 수도 있고 이런 돈을 가지고 말이지 잘 하는 단체에 오히려 더 주고 잘 못하는 것은 없애지는 못하지마는 예산이라도 좀 절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무조건 자꾸 삭감하면 또 올리고 삭감하면 또 올리고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김상왕위원

이해만 가면 뭐 합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해서 이번에 한 번 해주시면 저가 일을 잘 시키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의논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과장님, 85쪽에요 직원 자매도시방문 해가지고 50명 5천만원 해놨는데 직원들 어떤 직원들이 어떤 자매도시를 간다는 겁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당초예산에도 국외공무여행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 때 공무국외여비라는 것은 시책적으로 도에서 각 시, 군이 공통으로 가는 경비라든지 혹은 시에서 각종 자매도시에 갔을 때 공무원의 국외여비를 얹었고요. 이것은 지금 이제 읍면동이나 본청 직원이 각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행정에 대한 비교시찰을 할 필요성이 사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이름은 자매도시라고 얹어놨는데 자매도시나 또 가까운 어떤 그런 도시에 한 2박3일 정도 가서 견문을 좀 넓혀서

박재우위원

알았어요. 좋은 이야기인데 차라리 공무원들이 말이지 해외에 나가서 우리보다도 선진국에 가서 보도블록이나 인도블록이나 가로수나 모든 도시의 조화나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을 선진지에 가서 보고 와서 우리 경주도 좀 거기에 맞춰서 수준높게 이래야 되는데 그냥 이게 자매도시라 하니까 자매도시는 일본 나라시하고 서한시하고 이런 데밖에 없거든요. 그런 데 가서는 별 볼 게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는 자매도시라고 하지 말고 공무원들 해외 선진시찰을 이런 도시계획이라든가 경주 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상수도 같은 것, 그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을 외국에 가서 보고 좀 선진화 된 데를 보고 오겠다. 그래서 한다. 이렇게 해놔야지. 이것을 자매도시라고 해놓으니까 자매도시에 공무원들 또 보낸다고 하니까 또 무슨 시장이 일부러 공무원들 해외 자매도시에 보내서 선거운동하려는 그런 인상밖에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사실은 저희들이 표기가 아마 그렇게 됐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내용이 그러면은 앞으로는 자매도시라는 것을 빼고 공무원 선진지 시찰을 이것을 앞으로 그렇게 방법을 바꾸시고, 그 다음에 그 뒷장에 여론모니터 교육참석 실비보상 9백80만원입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9백80만5천원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경주시민교양강좌개최 3천만원 돼있는데, 경주시민교양강좌 누구를 상대해서 교양강좌 한다는 말입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교양강좌는 '98년부터인가 계속 해오는 사업인데요,

박재우위원

누구를 상대하는데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경주시민

박재우위원

시민이 누구인데, 30만 시민인데 누구를 상대로 한다 말입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누구를 선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시민들의 교양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런 홍보를 했을 때에 누구나 와서 다 들을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박재우위원

그게 참 막연한 소리 아닙니까? 이게 상대가 새마을단체다, 무슨 단체다 이런 어떤 지적된 단체를 상대해서 교양을 시킨다, 뭐 한다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냥 시민교양강좌 해놓고 30만 시민 중에 누구를 불러서 합니까? 이거, 막연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론모니터교육 이것은 여론모니터요원들 교육 이것은 계속 시킵니까? 지금?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그런데 이것도 참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있을 때마다, 감사 때마다 말씀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저희들이 시정을 잘 좀 펼쳐나가기 위해서 많은 여론을 듣기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 정말 이런 예산은 언제 한 번 불러서 충분한 이해와 교육을 시켜가지고 시정에 참여하도록 해줌으로 인해서 이게 발전이 되는데 근간에 이런 예산도 없고 해서

박재우위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한 번 보고 삭감하고 안하고는 우리가 최종결정을 하겠지마는 이게 말이죠 전부 6·4회다, 6·27회다, 무슨 여론모니터요원이다, 무슨 시민강좌다라는 게 전부 다 이게 선거홍보에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위원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말이지 그 읍면동의 여론모니터요원이라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 있느냐 이거예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도에도 여론모니터요원이 조직이 돼 있고요, 이것은 오래 전부터

박재우위원

됐어요.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89페이지에 태권도해외홍보사절단활동비 해놨는데, 이거 해외홍보사절을 경주시 태권도를 위해서 누가 홍보사절로 갈 것이며, 계획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이것도 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한의 태권도시범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 남북교류가 되면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나왔을 때 그 때에 평양이나 서울에서 개최를 안하고 지방도시에서도 개최를 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왔을 때에 우리 지사님이 특별하게 만약에 그렇게 지방에 한다고 하면은 경주가 가장 성지이고 하기 때문에 경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특별히 해서 도에도 예산을 얻고 시에도 예산을 얹어서 같이 유치를 하자. 이런 계획이 됐는데 근간에 보면은 이제 이게 서울, 평양이라는 게 한정적으로 못이 딱 박혀져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 예산은 필요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되면은 도에도 예산을 요구하다가 중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예산요구가 됐기 때문에 나왔는데 안되면은 이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위원장님, 저희들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있습니다. 265페이지

박규현위원장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에 대한 265쪽부터 267쪽이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잠깐만요, 90페이지 자매도시친선체육대회 이것은 체육회에 예산 넘겨줄 겁니까?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해서 체육회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자매도시친선체육대회가 지난번에 체육회 예산에 전부 다 계상했는데 또 왔네요?
영조

윤영조총무과장

8천8백만원 상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본에서 협조가 오기를 검도 한 종목을 갖다가 일본하고 우리하고 친선시범으로 하도록 요청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돈을 1천5백만원 소요를 이번에 더 요구를 한 겁니다.

박재우위원

알았어요. 됐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무과 소관은 91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과장, 황성동사무소 부지매입비 이게 뭡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저는 세무과장입니다. 회계과는 그 다음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회계과 소관은 93쪽부터 95쪽이 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서과장, 여기 94페이지에 황성동사무소부지매입 해서 8억입니까?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황성동사무소부지매입비입니다.

박재우위원

8억입니까?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예.

박재우위원

어디에다가 황성동사무소 어디에다가?
용봉

서용봉회계과장

지금 현곡 들어가는 큰 길에서 가면 계림중학교 옆에 볼링장이 있습니다. 볼링장 옆의 땅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앞으로 추세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확실한 것은 아니지마는 계속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하고 하는 내용이 그건데 지난번에 한 번 행자부지시가 읍면동사무소청사는 가급적이면 신규청사는 짓지마라. 이런 지침이 한 번 온 일이 있죠? 국장, 한 번 내려온 일 있죠? 읍면동사무소 신청사는 가급적이면 짓는 것을 지양하라고 한 번 지침이 온 일이 있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있죠? 그게 있었기 때문에 불국동사무소도 자리를 안옮기고 안짓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앞으로 동사무소는 없앤다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방향이 그런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바로 현곡면 저것처럼 기능전환을 한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동사무소 짓는 것을 전부 지양하라 이렇게 행자부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시에 보고 한 번 했는데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여기의 황성동사무소 관계는 지금 황성동사무소가 공원부지 안에 지금 도서관

박재우위원

아는데요, 내 이야기는 앞으로 읍면은 두고 동은 폐지한다는 이런 위에서 지금 행자부에서 상당한 그런 논란이 있는데 구태여 이거 지금 새로 지을 필요가 뭐 있느냐? 현재 있는 것 가지고 쓰다가 한 1, 2년 더 지내보고 만약에 완전히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안되고 그대로 둔다면은 그 때 하고 지금은 괜히 이거 돈만 내버리는 것 아니냐? 현재 있는 동사무소는 그대로 쓰고 한 1년이나 2년 더 지내보고 만약에 동사무소를 앞으로 이제 이거를 동사무소 완전히 준다 이렇게 확정이 되면은 그 때는 동사무소를 새로 지어도 좋다 이거예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동 기능전환을 해도 말이죠, 전체를 지금 없애는 게 아니거든요 기존에 있는 사무실을 일부 민원을 듣고 일부 활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 안됐습니다.

박재우위원

국장, 지금 위에서 정치적으로 내년에 대통령선거가 있고 있으니까 이것을 딱 지금 바로 없앤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못해서 그런데 근본은 위에서 행정자치부나 위에서 생각이 뭐냐 하면은 세계 선진국에 동사무소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세계 선진국에, 다른 일본부터 동사무소 없습니다. 이 동사무소나 읍면으로 둔 것은 일제시대에 일본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려고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놓은 것이다 그런 의미로 보면은 현재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지금 행정이 전부 다 정보화사회이고 전산화되어 있는데 경주시내 안에 여기 동사무소 하나도 없는들 여기에 황성동사람들 황성동 가나 동천청사 가나 여기가 코 밑인데 사실상 용강동, 동천동, 황성동 동사무소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 업무를 여기 민원실에서 해결 다 된다 이거예요. 그런 현재 형편인데 이것을 굳이 한 1, 2년쯤 지내다가 보고하지. 지금 당장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알았어요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은 96쪽부터 103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과장님, 103페이지 말이죠,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에 보면 예비군이라면 육군도 있고 해군도 있습니다. 경계에, 그런데 보통 시에서 할 때 보니까 우리 경주시구역 안에 해병은 포항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지원할 때 포항구역이 담당하고 있는 쪽에는 육군만 지원하고 해병은 지원안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예산에?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그런 것이 없고 저희들이 예비군중대라는 것은 육, 해, 공군이 다 포함이 되는 예비군중대 아닙니까?

유영태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이 과거에 보니까 포항쪽에 말이죠 특전사령부가 포항에 관장하는 것은 양남, 양북, 감포는 포항특전사령부에서 관리하거든요. 해군입니다. 해군이고, 그래서 예산지원이 시에서 그렇게 해군은 해병은 지원안하는 그런 부분이 전에 시설이나 이런 데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예비군중대 초소에 명절 때 방문 같은 것은 방위협의회에서 의결 되는대로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방위협의회 의결관계는 시민과 소관하고 좀 그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게 아니고 예비군중대에서 이것도 방위협의회 의결사항인데 예비군중대의 각종 PC라든가 이런 것 사주고 난 다음에 토너하고 용지 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줘야 되겠다 해서 이 부분을 계상한 겁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지원이 될 때는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편차를 둬서는 안되고 시에서 시민과장님이 협조를 해서 같은 경주시에 그런 편차가 없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세요.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예,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김상왕위원님

김상왕위원

과장님, 민방위 강사관계 때문에요, 민방위 강사를 어디 할 데가 없어서 월성원자력 부장인가 그 사람을 시켜서 양남, 양북에 하는데 그 사람들 시키면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원전에 대한 올바른 홍보는 커녕 내내 안전성에 대한 그런 지역주민들의 홍보활동 하기 좋으라고 그렇게 세워놨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말이죠. 지난번에도 왔는 것 쫓아버렸잖습니까? 양북에는 못하도록, 이제 그런 사람들 안세우죠?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금년부터는 없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 차라리 말이죠 우리 지역에 원전관계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원전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한 상식을 오히려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원전관계에 대한 상식이 있는 사람을 강사로 세워서 시민들한테 원전의 좋은 것은 어떤 것이고 문제점은 어떤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안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c 작년 지적에 따른 금년에 반영이 됐습니다. 없앴습니다.

김상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독면 이게 지금 원전주변하고 관련없는 거지마는 방독면을 이런 지역에는 방독면이 필요한지 몰라도 방독면 좀 사렵니까? 1/3 값만 받고 우리가 팔 게 있는데 우리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양남하고, 양북하고, 감포하고 방독면 이거 구입하면 말이죠 이거 좀 팔아줘요. 사주시겠습니까? 1/3 값만 받고 팔테니까 이것은 말이죠 원전 방사능에는 아무 백해무익한 그것을 지금 아까운 예산을 들여서 사놓았는데 이거 1/3 값에 다른 데서 사지 말고 이것을 우리 것을 좀 사달라 이 말입니다.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이것은 시 자체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국비보조를

김상왕위원

그래요. 국비보조로 사는데 싸게 사라 이 말입니다. 같은 값이면 온돈 주고 사지말고 똑같은 물건 1/3 가격으로 우리 것 사라 이런 말입니다.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그런데 이 지역에도 어차피 보급은 돼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원전을 딱 방사선문제 아니고 화생방전을 대비한 방독면 대비이기 때문에 전체 국민이 다 해당됩니다.

김상왕위원

글쎄 우리는 원전지원사업비로 방사능을 대비해서 사놓은 거 아닙니까? 저게. 그렇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수없이 설명을 했다 말입니다.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그게 일부는 해당이 되죠.

김상왕위원

예, 해당이 되는데 그게 본 위원이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창고에다가 썩혀 내버리지 말고. 이상입니다.

김성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민과 발전소주변 271쪽부터 28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들어가십시오.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십시오. 사회복지과는 104쪽부터 117쪽과 또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의료보호기금운영까지 다 일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과장님, 고란마을에 최임석위원 예산 줘도 경로당 지금 못짓는다고 난리인데 돈 2천5백만원 모자란다고 하는데 시장한테 보고해서 2천5백만원 증액 좀 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해서 공사 마무리가 돼야지 그것을 짓다가 그렇게 놔두면 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남은 게 부족하다는 것이 담장하고 그런 예산 아닙니까? 그것은 회관 지어놓고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박재우위원

준공을 못하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건물준공 해놓고 담 없다고 준공 못합니까?

박재우위원

안돼요. 준공을 하면은 예산은 못주게 되어 있어요. 준공하기 전에 예산을 세워야지 준공을 딱 해버리면은 예산 못주게 되어 있어요. 못주게 되어 있어요. 예산을. 국장이 그런 것은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야죠. 못하게 되어 있어요. 준공을 하면은 돈을 못주게 되어 있어요.

김상왕위원

과장님, 우리도 마무리공사 그래가지고 돈 1천만원을 과장한테 몇 번 가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도 그게 예산부서에는 올렸다 그러는데 예산부서에는 올라온 것은 다 했다는데 이것을 한 번 찾아봐야 돼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예산부서에 올렸는 것 다 한 게 아니고요 예산계도 아마 예산 재정의 범위 내에서 판단했는 거지 우리가 예산요구를 좀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지난 당초예산 때 10억을 나누다가 그 때 위원님들하고 협의된 내용대로 우리가 사업을 책정하다보니 그렇게 된 건데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못들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1천만원 안동1리 부족하다는 것도 예산파트에도 그게 늦게 보고가 됐습니다. 보고가 됐는데 그것도 꼭 예산이 필요하고 그럴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다음에 다시 우리가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시의원이 돈 1천만원 이야기할 때 그게 있어도 하고 없어도 하고 할 바에는 뭐 하러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 입장 같으면 좀 봐줘야 안됩니까?

박재우위원

경로당 지금 짓고 있습니까?

김상왕위원

착공을 해놓고, 기초를 해놓고 이 업자가 도저히 적자난다고 엎어졌어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몇 번 회의를 해도 안되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박재우위원

과장, 이것은 노인들 사회복지측면에서 경로당이 빨리 준공돼서 노인들 편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란마을에 2천5백만원하고 양북에 1천만원하고 3천5백만원 증액 시장한테 보고해서 우리가 증액요구를 할테니까 동의를 좀 해달라구요.

김성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임석위원님

최임석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김상왕위원 물음에 전번에 본예산때 했는 그대로 했다, 예산을 상정을 했다, 하다가 보니까 마무리공사가 빠졌다고 하는데 여기 오늘 보니까 과에서 보고하지도 않았는데 예산부처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것도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임석위원

지난 본예산이 10억 아닙니까? 10억을 나누다보니까 빠졌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12억인데, 12억이 넘는데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게요 재원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숫자 전번에도 22건 했는데 금년에도 22건 건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지 액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고란마을 2천5백만원하고 양북 안동1리 경로당 1천만원하고 3천5백만원 이것은 시장한테 이야기해서 증액요구를 할테니까 계수조정할 때 증액을 좀 해주세요.

김상왕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내가 예산관계 때문에 수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하지마시고 경주시 25개 읍면동에 옛날 우리 새마을사업할 때 지은 그런 회관 제쳐놓고 활용이 불가능한 것 제쳐놓고 지금 현대식으로 지어놓은 현황을 딱 보고 좀 미비한 데는 연간 한, 두 건씩 더 배정을 하고 이렇게 균형을 맞춰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예산심의 마치고 나면요 서면으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에 건의한 내용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절대 공평한 것은 아닌데요 읍면동의 이동별로 경로당이 좀 덜 지어진 데는 사실 이번에 두 건을 했고, 그렇게 된 데는 한 건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게 물론 한 읍면에 세 건, 네 건 해가지고 빨리 마무리하면 좋겠지마는 예산사정상에도 아마 그런 게 안있겠습니까? 그래서

김상왕위원

그러니까 현황을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이다 어느 면에는 전체 리,동이 몇 개 리,동이 있는데 몇 개 건립되었다 어느 리,동 그러면 현황 한 눈에 다 나올 수 있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라고 하면 저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말씀 드릴 것은 말이죠 참고를 해야 됩니다. 각 읍면별로 회관을 말이죠 크게 굵게 지으려고 다 하나 지으면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말이죠 우리가 시, 군에 보면 세 부락, 네 부락이 합쳐서 한 리,동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회관에 놀러 다 안가요 그러면 20집 살고, 15집 살고 거기에 맞는 회관을 그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분산해서 규모를 적게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게 아주 활용이 좋고 상당한 실효성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연구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김성오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를 끝까지 주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사인 본 위원이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행정지원국 사회복지과까지 예산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생과는 118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134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손호익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산을 떠나서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산내유스호스텔 있잖아요? 그것을 지도감독 하십니까?
영택

김영택청소년수련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철저히 하고 계시죠?
영택

김영택청소년수련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출장을 나가서 조금 지적사항이 있어서

손호익위원

내가 볼 때는 건물파손이 너무 많이 됐다고 하던대요
영택

김영택청소년수련관장

건물파손은 없습니다. 없는데, 부대시설을 조금 문짝이라든가 이런 것을 손을 대고있기 때문에 어제도 우리가 가서 오늘 공문을 기안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듣기에는 인원이 정원이 몇 명 안되잖아요? 그죠?
영택

김영택청소년수련관장

예, 우리 10명입니다.

손호익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산내유스호스텔의 정원이 2백명밖에 안되죠? 수용인원이
영택

김영택청소년수련관장

180명입니다.

손호익위원

180명 되는데, 3배 4배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감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김영택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 139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과장님, 132페이지에 시설비에 말이죠. 화산, 천북 화산입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산진료소입니다.

최학철위원

보건진료소 증축 및 보수 3천만원, 양북보건지소옥상방수 1천만원, 외동보건지소 철거비 4천만원,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외동보건지소는 전액 국,도비로 신축하는데 지원받은 돈은 시설비에만 투자가 돼야 되고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데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철거비용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최학철위원

지금 외동보건소를 짓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금년도에 신축하게 됩니다.

최학철위원

국비지원 받아서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런데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 보건소를 신축하게 된다라면은 이게 그 전에 있던 보건지소에 대한 철거비용 아닙니까? 그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2층 건물. 저희들이 설계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기술지원단에다가 중앙의 심의를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도비로 지원해주는 전액은 전부 시설비에만 투자가 돼야 되고 타목적에 투자가 안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데요 보건지소 자체를 짓는다라면은 국비 얼마 차라리 시비 얼마 하는 것이 낫지. 철거비는 시에서 대고 신축비는 정부가 해준다는 그런 차원은 우리가 이해하기 좀 힘드는 그런 사항이고, 화산보건진료소 증축 및 보수 이것은 뭡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화산지소도 '83년도에 지어진 건물인데 이후에 보수도 하지 않고 해서 비도 새고 또 그 당시에 20평에 진료원이 기거를 해야 되는데 주거하는 공간이 방 한 칸뿐입니다. 그래서 애들도 크고 하니까 증축부분은 방을 한 칸 더 달아내는 부분입니다.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그 지역에 다 진료소에 다 거주하면서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렇게 하십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거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알겠습니다.

김성오위원장직무대행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최학철위원님 질의내용에 보충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전번에 본 위원이 보건소 읍면에 말이지 시설이 부족해서 진료소 내지는 보건소 신설하는데 어떤 지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보건소 건축은 신규로 한다든지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게 이제 규제한다는 그런 뜻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동보건소는 그 내용과 달리 과장님 잘못 알고 계셨던 모양인데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그 때 유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진료소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보건진료소, 오지지역에 있는

유영태위원

보건진료소 내지 보건지소를 포함해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지소라든지 보건지소는 각 읍면당 한 개씩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에 보면은 그래서 기존 지소가 시설이 노후하고 낡았기 때문에 저희들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신축을 합니다. 그리고 진료소부분은 오지지역의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진료소가 설치됐습니다마는 현재 교통도 많이 좋아지고 모든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신축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새로 증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제가 그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은 그게 말이죠. 읍면에 예를 들어서 감포와 양북은 통합보건소 이래가지고 사실 시설이 양북에 잘 되어 있지마는 농촌에서는 또 교통비부담도 있고, 금액적으로 또 진료비에 대해서 서민들이 천원도 더 아껴쓰려고 하고 치료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또 편리한 데에도 그렇고 그래서 감포에 없을 것 같으면 신설이 아니고 옛날 그것을 복구하는 그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잘 알아보겠다든지 안그러면 감포에 읍단위의 시설이 전혀 없으면 보건소에서도 그 부분을 아쉽게 생각하고 어떤 방법론을 알아보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시설 노후됐다고 해서 상당히 그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없는 데는 아예 예를 들어 감포같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해서 신설입니까? 안그러면 뭡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외동지역은 기존 보건소와 지소가 있었던 것이 시설이 노후하기 때문에 맨 그 장소에 새로 뜯고 철거를 하고

유영태위원

그것은 좋고요. 노후됐으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감포지역은 '95년 전까지는 감포보건지소가 읍사무소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95년도에 감포와 양북이 보건지소 통합이 되면서 감포보건지소는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유영태위원

없어졌는데 그것이 완전히 없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유영태위원

시설이?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유영태위원

시설이 없는 걸로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감포.양북 통합보건지소가 됨으로써 감포보건지소라 하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래서 1주일에 몇 번 정도 출장진료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형편상 잘 안맞아요. 계획이 안맞아서 불편을 계속 느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안되는 방법보다 되는 방법으로 연구해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지금 큰 대책이 없습니다. 땅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연구해서 앞으로 보건소장님이 특별히 이것은 생각을 해보시고 안을 세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불편한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차례 우리 감포지역에 공공의료기관이 없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구요. 처음에 우리가 '95년 통합 당시에는 양북하고 감포하고 합쳤을 때는 정부 농어촌의료기술지원단에서 정책적으로 통합보건지소를 만들도록 자꾸 그렇게 해야 국비지원 해주는 그런 쪽의 정책이었는데 요즘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성군 같은 데도 통합보건지소가 분할되는 그런 경우가 신문보도상에 봤거든요. 저희들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그런 요구가 있다면은 저희들이 받아서 긍정적으로 한 번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지고 제가 한 번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오위원장직무대행

김상왕위원님

최학철위원

잠시만요, 이 문제니까요. 과장님, 지금 현재 외동보건지소에 우리가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액이 총 얼마입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3억6천6백만원입니다.

최학철위원

3억6천6백만원, 몇 평을 신축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102평입니다.

최학철위원

이게 표준설계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최학철위원

102평 같으면은 평당 얼마가 치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 때가 3백80 몇 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올해는 3백88만원이 기준이 되고 그 당시에는 3백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작년도 돈이니까 3백60만원 꼴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평당 얼마라고 딱 해가지고 주거든요. 예산을.

최학철위원

3백88만원 같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올해 예산기준이 보니까 3백88만원이더라고요. 평당.

최학철위원

우리 지금 현재 정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 단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 농어촌기술지원단에서 지침을 주거든요. 신축하는 지침에 보면은 평당

최학철위원

이 속에 3백88만원이라는 이 속에 외동보건지소 철거비까지도 계상이 안되느냐 이 말이예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지원해주는 지침에 보면요 설계비나 감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하고 철거하는 그것은 확보하고, 짓는데 순수 투입하는 그 돈으로만 쓰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이 3억6천6백만원 언제 받았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작년 연말에 받았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올해 당초예산에 들어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그 당시에 왜 4천만원 확보안합니까? 삭감됐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오. 처음에는 그거 짓는데 철거비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최학철위원

이거 지금 현재 철거비 자체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는 그런 명시된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명시된 부분이 있느냐고요?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철거비를 부담하라고 꼭 꼬집어서 명시해 놓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위원님 우리가 새로 지으려고 하면은 현재 그 위치에 그 범주에 짓도록 그 옆에 거기 바로 인접의 땅을 좀 더 확보해서 짓도록 되어 있으니까 현재 그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면은 새로 신축하기 사실 어렵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그것을 추진하려고 할 때, 할 당시에 우리 자체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월시켜서

최학철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은 좋은데 정부가 지원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외동보건지소를 짓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은 올해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정부가 지원해서 심의를 거쳐서 확보를 했습니다. 했으면은 그 당시에 철거비까지도 4천만원이 같이 계상이 돼야 될 것이고, 또 계상이 된다라면은 이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꼭히 우리 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딱 명시된 부분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그냥 철거하는 것은 정부에서 신축하는 데도 돈주는데 이것까지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우리가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정확한 규정이 있어서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된다는 거냐 이 말이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산편성 의료기술지원단의 기준에 의하면은

최학철위원

기술지원단은 어디입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보건복지부 내에 있습니다. 의료기술지원단입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은 설계비도 그렇고 시설부대비라든지 각종 부대비용은 자치단체 비용으로 쓰도록 단순히 국,도비지원분은 시설비에만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표준설계가 변화한 적 있습니까? 옛날 표준설계하고 현재 표준설계하고 좀 변했습니까? 평수가 늘어났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 기준으로 정해서 되어 있거든요. 표준설계 자체는 있지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설계를 준해서 하는 거지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을 똑같이 하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도 일단 보건복지부가 보건지소를 짓는데 있어서 우리 경로당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이든 간에 대체적으로 표준설계를 해서 형평에 맞게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도 집행부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표준설계 자체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 그 다음에 자치단체가 예산이 많으면 돈 더 투입해서 잘 짓든가 말든가 그것은 관계없는데 이 변화가 있는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102평이라는 자체를 표준설계에 의해서 정확하게 나온 것이냐 안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60 몇 평 정도의 표준설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좀 더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서비스를 하고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102평을 하느냐 이 말이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630평 규모쯤 되고요. 그리고 통합보건지소는 한 200평 규모, 우리 보통 보건소는 100평 규모,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35평 규모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짓고 싶으면은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짓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심의만 거치면은 거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이제 이 철거비 이것은 이번에 꼭 필요하다 이 말이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김성오위원장직무대행

다음 질의하실 분?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철거비가 이것을 짓고 거기다가 다른 것을 짓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철거하고 그 장소에 우리 외동지소를 신축합니다.

손호익위원

몇 평 짓습니까? 철거는 몇 평입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신축은 102평이고 철거는 현재 60평입니다.

손호익위원

60평 철거비가 4천만원 든다 이거죠? 과장님이 만약에 집을 지을 때 헌집이 하나 있고 헌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 지으려고 하면 건축주를 사업자를 불러서 이거 철거하고 집을 지어달라고 부탁하겠죠? 맞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통상 그렇게 합니다.

손호익위원

그렇게 하면 돈이 득이 되겠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보셨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공무원들이 자기 집 짓는다고 생각하면 이런 철거비 4천만원 들이겠습니까? 설계할 때 추가로 이거 철거하면 반만 들여도 할 업자 천지입니다. 3억, 4억 공사 아닙니까? 102평 짓는데 3억 든다면서요? 그 공사할 때, 입찰볼 때에 철거까지 붙여서 준다 이겁니다. 과장님 집 짓는다면 이렇게 안짓겠습니까? 철거비 4천만원 이거 공돈 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돈을 좀 아낄줄 아세요. 아낄줄.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들이 철거하는 것도 설계를 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합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철거비 4천만원 설계 나왔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직 설계한 것은 아니고요

손호익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 철거할 때 철거비하고 설계하고 짓는 것 같이 설계하면 이 철거비 4천만원 안들어 간다 이겁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폐기물관리 해가지고 그것 다 처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 절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단돈 1원이라도 아껴라 이 말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자기 집을 짓는다고 생각한다면은 이런 철거비가 안든다 이겁니다.

김성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분? 김상왕위원

김상왕위원

오늘 보건소장님 이런 기회에 예산과는 관계가 없지만 간단하게 한 마디 건의를 드립니다. 지난날에 수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용동보건지소가 와읍리가 그게 구역권에서 빠졌거든요 그러니 수없이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왜냐 하면 한 500m, 600m 가면은 그 구역 내에도 권이리 같은 데는 4㎞, 5㎞ 돼도 그 구역에 다니고 하는데 인근 가까운 마을에 한 500m 가도 가면은 그 가까운 데 이용할 수가 있는데 2㎞, 3㎞ 소재지를 내려와서 이용을 하거든요 이것을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구역조정을 하셔서 오지구역 개편을 다시 해서라도 와읍마을은 그 지역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번 조정을 하든지 꼭 해줘야 됩니다.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이 견뎌낼 재주가 없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우리 용동보건진료소 와읍지역의 주민들이 훨씬 더 가까운 지역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통합보건지소에 그러니까 양북통합보건지소에 가서 진료받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왕위원

예.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가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한 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소장하고, 시장 직권으로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안그러면 건의를 해서 오지관계에 대한 도면과 설명서를 붙여서 같이 거기에 맞도록 승인을 받든지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여간 골치아픈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시의원이 할 짓이 아닙니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알겠습니다.

김성오위원장직무대행

유영태위원

유영태위원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철거비 4천만원 그러면 이게 기존 건물이 60평이라 그랬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유영태위원

60평이면 이게 건축을 할 때 골조가 올라가는데 평당 50만원 하면 골조가 올라갑니다. 골조 올리는 돈보다도 건축비보다도 비싸게 철거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요구할 때 전문가한테 좀 이 예산요구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근처에 가야 됩니다. 아까 소장님 폐기물처리 이야기했는데 폐기물처리 장비가 들어와서 아까 손호익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별개로 한다 하더라도 이 예산은 과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정확하게 폐기물처리비, 또 철거비용 이래가지고 정확한 산출이 돼서 예산요구가 돼야지 안그렇습니까? 그 점을, 이게 예산요구할 때 정확하게 누가 했습니까? 누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이것을 예산요구 할 당시에 건축직에게, 건축을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약 한 3∼4천 정도 안되겠느냐 자기들도 정확하게 산출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답변을 받고 올렸습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내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김성오위원장직무대행

예.

손호익위원

지금 102평 짓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3억 몇 천이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3억6천

손호익위원

3억6천 그러면 평당 거의 3백60만원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관에서 짓는 것은 3백60만원이 듭니까? 개인 집, 내 집을 지으면 1백50만원이면 짓는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을 국비지원으로 해주는

손호익위원

그러니까 관의 업자들이 죽자사자 관의 공사만 하려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비싸게 짓는지 모르겠어요. 소장님 만약에 자기 집 3백60만원 주고 짓겠습니까? 호화빌딩 짓는 것도 아니고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료시설이라고 해서 보통 일반 사무실보다는 많이 비쌉니다.

손호익위원

의료시설, 지금 내가 보건소 한 번 나가는 것 그거 완전 미로 아닙니까? 그게 의료시설입니까? 그게 건물 잘 지은 겁니까?
철우

이철우보건사업과장

보건복지부의 기준이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기준이 그러면 미로로 되어 있고 사람 들어가면 컴컴한 그게 그러면 의료시설 기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평당 4백만원짜리 집이 어디 있습니까? 평당 4백만원짜리 집이

김성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93쪽부터 30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술위원

김하술위원

과장님, 그저께 내가 소장한테 전화해서 물었습니다마는 우리 대릉원휴게소 거기 매각됐죠?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김하술위원

거기에는 식당을 할 수 없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식당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도 식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요 지금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저 사람들이 매각을 받은 사람들이 허가를 받으면은 식당을 할 수 있도록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김하술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로 내놨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금액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돈 다 들어왔습니다. 5억5천5백 저희들은

김하술위원

돈은 들어왔는데 다시 매각한다는 소문이 들리던데요? 여기 강기명씨가 맞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하술위원

강동식씨 부인 아닙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오늘 아침에도 저희 사무실에 들어왔다가 갔는데요 아마 수리 중에 있을 겁니다.

손호익위원

계약 그 사람이 했다가 파기한 것 아닙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돈 다 받았습니다.

손호익위원

돈을 제 때 받았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손호익위원

그 때 그러면 파기했다 그랬잖아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전에 1년간 사용줄 때 이야기이고 지금 완전 매각을 했습니다.

김하술위원

과장님, 이거 경쟁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입찰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했습니다.

김하술위원

최고 입찰자로서 당첨됐다 이거죠?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김하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오위원장직무대행

김상왕위원

김상왕위원

299쪽에 오릉 북쪽진입로 정비 4천9백만원, 오릉에는 본 위원이 몇 번 가봐도 진입로고 뭐고 잘 되어 있는데 어디 여기 논을 사서 진입로 합니까? 어디 합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뒷편에 하천하고 물고 있는
뒷편

뒷편

거기는 참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사적지 이동식화장실교체 이것은 어느 이동식화장실 교체하는 겁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간이화장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것 중에 지금 좀 시설이 안좋은 굴불사지, 감은사지, 또 헌덕왕릉이라든지, 동락당이라든지

김상왕위원

아뇨, 내가 묻는 것은 4천만원이 들든지 4억이 들든지 간에 우리 의원들이 보면은 수긍이 갈 정도로 1개소면 1개소, 10개소면 10개소, 대충 대상지역이라도 명시가 돼야 되지 이거 화장실교체 그래놓고 4천3백 그러면 이것은 몇 개소도 아니고 그러니 이게 뭉치떼기 말이지. 그 예산세우는 게 이게 뭉치떼기 아니냐 이 말이예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우리가 자료는 그렇게 내줬는데 예산계에서 유인하면서 그것을 뺀 것 같습니다.

김상왕위원

설명을 해봐요. 이게 뭐 어디에 얼마가 들고 이거 뭐 4천3백만원이 드는데 이게 대충 몇 개며 1개소에 더 많이 드는 것도 있을 것이고 더 적게 드는 것도 있을 것이고 설명을 한 번 해봐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간이화장실은 규격이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간이화장실 1개에 1천1백만원 정도로 보고 4군데를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리고 그 대상지는 어디 어디인데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저희들 지금 굴불사지하고 감은사지, 헌덕왕릉, 그리고 동락당 그렇게 지금 4군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알겠습니다.

김성오위원장직무대행

손호익위원

손호익위원

과장님, 이동식화장실 하나에 1천1백만원짜리 이 제품이 뭔데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저희들 문화엑스포 할 때 간이화장실 설치해놨던 그것하고 유사합니다마는

손호익위원

몇 평짜리 입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남녀 해서 소변기까지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고

손호익위원

그거 한 개에 몇 평인데 1천1백만원짜리 입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그게 한 2평, 3평

손호익위원

2평짜리를 1천1백만원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2평에 1천1백만원 같으면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가 말씀드리면 그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질에 따라서 가격차이는 많이 납니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사적지 차선도색하는데 대릉원, 포석정, 통일전, 안압지 해서 1천만원 들어가는데 이건 차선도색을 어떻게 하는데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차선도색 면수가 우선 많습니다.

손호익위원

면수가 많은데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관에서 공사하는 것은 왜 이렇게 단가가 높은지 모르겠어요. 우리집에 우리 보문에 말입니다. 6천평에 차선도색하는데 얼마 드는지 압니까? 1백20만원밖에 안들었어요. 6천평을 도색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은 사실 저희들 토목직이 설계를 다해서 내놓은 가격입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이동식화장실 2평짜리 1천1백만원 줬다 그러면요 이것은 진짜 개가 들어도 웃습니다.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그런데 잠깐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차라리 이것은 짓는게 낫잖아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지금 사적지 같은 데는 오물수거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좀 특이하게 관로식 같은 것은

손호익위원

이동식화장실 금 발린 것도 아닌데 2평짜리를 1천1백만원에 샀다고 하면 이것은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6백만원짜리도 있고 가격은 여러 종류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간이화장실 말입니다. 공사장에 하는 것은 하나에 25만원입니다. 25만원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지금 첨성대 옆에 설치해놓은 게 있는데 구경 한 번 해보시면은 상당히 좀

손호익위원

리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겠습니다마는 통일전휴게소 말입니다. 임대료 얼마 받았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1천3백만원입니다.

손호익위원

수리비 얼마 들었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우리가 한 4천만원

손호익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살림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진짜. 1천3백만원 세 받을 걸 4천만원 들여서 수리하겠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그런데 20년간 한 번도 수리를 안한 건물입니다.

손호익위원

진짜 그러면 안됩니다. 1천3백만을 받기 위해서 4천만원 수리비 들여서 그런 살림사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 20년간 그대로 있었습니다. 방치돼가지고

손호익위원

20년, 그냥 내버리는게 낫죠. 차라리 안받는게 낫잖아요? 세 안받는게. 4천만원 들여가지고 1천3백만원 받는 그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살림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도 내가 진짜 기가 차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지겠습니다.

김성오위원장직무대행

최학철위원

최학철위원

298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기정예산이 2억4천5백만원이죠? 시설비 및 부대비?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최학철위원

이번 추경에 7억9천9백만원 더 증가됐네요? 이게 대충 전부 다 화장실부분 아닙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대릉원 화장실이 5억5천 들어가다보니까

최학철위원

그래요 화장실에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예산이, 대부분 화장실이네요? 석축보수, 진입로, 이런 것을 빼면은 지금 현재 우리 사적지 내에 화장실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고 경주시가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낸 내용이 있데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호텔식으로 그 정도로 잘 한다는 겁니까? 화장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 최신식으로 그렇게 한 번 해보려고요.

최학철위원

그런데 이런 정도의 예산가지고 해결방법이 있는가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게 이제 5억4천2백으로 토지매입하고 하고 관광진흥 차원에서 국비가 한 1억5천 내려오지 싶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제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사적지 화장실을 보면은 진짜 관광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기 올해 그런 지적도 받았다 경주시가 의지를 가지고 한다라고 보면은 이제 화장실에 대해서 우리가 대대적인 투자를 하는데 의회도 관광지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이런 정도의 그것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아무리 잘 지어놔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됩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렇죠. 그것하고 전부 다 병행해서 추진돼야 될 그런 사항이지 화장실만 만들어놓고 관리하는 사람 없으면 아무리 잘 해놔도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 대릉원은 관리하는 사람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대릉원뿐만 아니고 지금 사적지 전체의 화장실을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어차피 경주시가 올해 화장실만큼은 관광객들이 들어와 봤을 때 정말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란 의지를 갖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의회를 설득하든 또 집행부를 어떻게든 간에 설득을 해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예산도 받고 정말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면은 올해 최대한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됩니다.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남산하고 야외화장실 겨울에는 사용 안하죠?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겨울에는 거의 묶어놓습니다.

손호익위원

그건 왜 그럽니까? 과장님은 겨울에 그러면 용변 안봅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물이 얼어서요

손호익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 아닙니까? 남산하고 몇 군데 화장실은 겨울에 완전히 못들어가도록 잠가버리는데, 무용지물 아닙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히터라도 설치할 수 있는 데는 다 열어놓습니다.

손호익위원

남산은 보니까 우리집 앞에 보니까 완전히 잠궈놨데요. 잠궈놨는데 동파가 돼가지고 야단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고쳐야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번에 동남산에는 고쳤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그게 완전 무용지물 아닙니까?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최학철위원

겨울에 사용안하면 어디 가서 사용을 합니까? 돈이 들더라도 어떻게든 간에 동파가 되지 않도록 조치가 돼야 되지

손호익위원

그리고 동남산에 말입니다. 화장실 옆에 팔각정인지 사각정인지 뭐 하나 있죠?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손호익위원

그거 완전 폐물 아닙니까? 문이 한 짝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그거 이번에 보수비 좀 얹어놨습니다.

손호익위원

거기 보니까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폐허가 됐어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그 부분 자체를 저도 가서 전번에 이진구의원님이 이야기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거 지금 산림과에서 무슨 초소로 지어놓고 결과적으로 이제 남산에 있으니까 우리가 떠맡게 된 이런 형편입니다. 그 건물이요. 사실 필요없는 건물인데, 그러나 철거하려고 보니까 철거할 입장도 못되고

손호익위원

그리고 299에 남산 탑동석축보수가 아니고 남산팔통, 탑동이 아닙니다. 이거, 팔통입니다.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유인이 잘못 돼서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남산팔통석축보수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

과장님, 석굴암주차장은 이거 우리 시에서 입찰한 겁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입찰한 겁니다.

김상왕위원

연간 입찰비가 얼마입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작년에 4억8천에 낙찰이 됐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 석굴암주차장에 매표소에 보면은 입장료를 받거든요. 받고, 그 안쪽에 있는 관리는 누가 합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주차장 주차질서에 대한 관리는 자기들이 하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의 잡상인하고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이 단속해야 됩니다.

김상왕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내가 수없이 시정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고 또 나는 자주 갑니다. 거기에, 가보면은 달라진 게 아무 것도 없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 들리는 소리도 보면은 이것은 말이지 시하고 아주 밀착된 무슨 비리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는 허가낸 사람보다 더 하게 지금 올라가보십시오. 비오고 하는 날은 그 바닥에 주차선을 그어 놓은 거기도 점령을 해가지고 세 군데, 네 군데는 거기는 1년 사시사철 그 사람이 확보를 해서 덮어놓고 있고 치우지도 않고 날 좋으면은 열어놓고 있고 항상 그렇게 안합니까? 보잖아요? 계속 거기 안가봅니까? 감독은 누가 합니까? 거기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저희들 직원도 있고, 또 환경미화원도 거기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김상왕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감독하는게 일손이 없어서 안간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자주 가면서 그게 단속이 안되니까 무슨 비리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상인들이기 때문에 또 아무나 거기 설치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안쪽에 건물 허가낸 그 이후부터는 추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내가 사진도 찍어놨고 말이죠. 이걸 문제삼으려고 몇 번이나 그러다가 또 여러 가지 한 번 더 두고봐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실정인데 그 안에 음식행위 장사를 일제히 다 할 수 있도록 식당간판을 붙여놓고 만 가지 음식을 다 제공을 하고 팔고 있고 말이죠. 그래서 거기 위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한 번 손을 왜 못쓰는지, 또 때로는 어떤 이야기가 그거 집적거리면 아주 무서운 데서 이야기거리가 나올 정도로 그런 이야기도 있고, 안그러면 공무원들하고 또 문제가 되는 건지, 거기는 상당히 거기에는 불법천지예요. 가보면은. 공무원들이 있으면서 거기 왜 그래서야 되는 건지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인정합니까? 인정을 하죠? 거기요? 단속이 미흡한관계 문제는 알고 있고 미흡한 것 맞죠?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김상왕위원

다른 데는 다 별나게 하면서 아주머니들 토산품 더덕 캐서 팔고 하는 것은 그 양반들이 와서 소쿠리를 들고 차고 말이지. 온갖 횡포를 다 부려도 설령 그 사람들은 장소제공을 해서 토산품 팔고 산나물, 더덕, 관광객들이 그것을 한 번씩 즐겨 사갈 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조금 교통이 불편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묵인해주거나 그런 것은 우리가 이야기 안합니다. 이것은 어디의 사람인지는 몰라도 세 군데, 네 군데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입찰을 볼 때 단속권에 대한 책임관계를 입찰대상자에게도 책임전가를 시키고 공무원도 단속을 하고 만약에 당신네들이 이런 것을 묵인할 것 같으면 당신 책임을 져야 된다라든지 입찰자에 한해서 말이죠 그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리어카를 끌고 잠시 왔다가 가는 것 같으면 몰라도 이것은 계속 그 자리에 방치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들한테 걸리면은 소쿠리 다 들고 차버리고 이런 경우가 천지에 어디 있어요? 지금 세상에. 이것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고질적으로 수없이 버텨나오는 일인데 이것은 무슨 뿌리를 한 번 알아봐야 된다. 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관계 조차도 우리가 이야기 안하고 그 대로 넘어간다고 하면 말도 안되는 이야기지 그것은 엄연히 우리가 시에서 입찰을 봐서 수입을 보고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될 제1급 지역에 말이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그런데 김상왕위원님, 주차장하고 휴게실하고는 좀 구분이 되거든요. 주차장은 1년마다 한 번 보고, 휴게실은 저희들이 20년 기부채납 이래서 2004년에 그게 끝이 납니다. 2004년에 끝이 나고,

김상왕위원

건물관계 건물에도 말이죠. 증축해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불법증축한 부분이,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문제삼으려고 하니까 과장님 임기 동안에 추가로 불법되어 있는 것만 뜯었다 하는 것도 내 다 알고 있고요. 그 전에 있는 것은 그러면 이제 묵인하고 내가 맡은 임기 동안에 저질러진 불법만 뜯고 그 전의 것은 손을 못대고 있다는 그런 내용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추가로 그게 전부 다 '94년도인가 문화과에서 인계를 받았습니다. 받는데 받을 당시에 다 그렇게 되어 있었구요. 그래서 추가로 설치되는 것은 못하도록 했습니다. 못하도록 했고, 그 전에 되어 있던 것은 사실 그 전부터 내려온 겁니다. 사실 10년이나 이렇게 전부터 그래서 그대로 저희들이 좀 둔 거구요. 그런데 요즘 김상왕위원님, 노점상실태가요 석굴암에 이제 절대 소쿠리 차고 이러지는 못할 겁니다. 못하도록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노점상추세가 노점상 전국 추세입니다. 전국적인 추세고, 지금 노점상 있는 사람들 몇 사람이 사실은 전국에서 오는 노점상을 다 막아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의 경우 그 사람들이

김상왕위원

무슨 이야기하는 거요. 지금 현재, 말도 안되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다른 노점상 더 막기 위해서 그 사람 묵인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인은 절대 안합니다. 저희들이 단속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무슨 단속을 하는데요? 단속이 안되는데요 뭘. 그 사람들 허가냈다는대요. 허가냈다는대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절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상왕위원

과장님이야 아니지마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노점상하고 결탁이나 이런 거 할 이유도 없습니다마는 단속은 합니다. 그리고 1년에 저희들이 상주만 하면은 상주할 직원만 있으면은 거기 상주배치를 하겠는데 그럴 형편도 못돼서

김상왕위원

365일 하루도 그 사람 단속이 돼서 떠난 사실이 없는데 무슨 단속을 합니까? 그러니까 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오죠. 본 위원도 이 문제를 관심있게 지켜보겠지마는 거기도 철저히 좀 잘 해주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단속하겠습니다.

김성오위원장직무대행

유영태위원

유영태위원

과장님, 298페이지에요, 대릉원경내 가로등교체 및 설치비용이 7천1백35만원 잡혀있는데 경내가 넓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넓습니다. 대릉원

유영태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면적이? 가로등 개수를 한 번 이야기해보세요. 파악하고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45개입니다.

유영태위원

45개인데, 그게 시설이 노후돼서 교체할 가로등이 몇 개나 됩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75년도에 설치를 해서 지금 주철등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전기안전공사의 검사결과 전부 다 누전이나 노후화 돼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해서 작년에 선로하고 기초시설은 다 해놨습니다. 작년에, 이제 주철등만 바꾸는 것만

유영태위원

그런데 문화엑스포장에 활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비싼 등 그것 이야기하는 겁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지금 아직 저희들 주철등은 뭘 하겠다 하는 결정은 안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금액이 대충 나와야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저희들 이제 바꿀만한 것을 하나 세우는데 한 개당 1백6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유영태위원

1백60만원요? 주철등,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이 7천1백만원 소요가 된다?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그래서 45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사실 읍면에 보면요 해안가 이런 데는 가로등이 예산 한 4천만원 세워놔도 보수하고 또 자꾸 도란스 같은 것이 나가니까 그런데 대릉원에 입장 완료해버리면 그 시간이 몇 시입니까?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여름에는 사실 불켜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없는데, 가을부터 겨울까지는 지금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늦게까지도 관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칠시간 5시정도 돼서 들어와서 6시나 어두울 때까지 안나갑니다.

유영태위원

경주시가 관광지니까 모양도 좋고 또 견고하고 이거 예산낭비 하지말고요. 정말 신경 좀 써서 그렇게 하십시오.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김성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재우위원

박재우위원

여기 월성로라고 하는 게 팔우정로타리에서 고속주유소까지 월성로입니까? 이게? 월성로가요?
동주

김동주사적공원관리과장

예.

박재우위원

거기에 나무를 어떤 나무를 가로수로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떤 나무로 교체합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팝나무로요.

박재우위원

이팝나무가 뭡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인왕 앞에 까지는 우리가 느티나무를 심고 있고 지금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우리 계획은 시청 청사 앞 저 쪽으로 터미널까지는 이팝나무, 하얀 꽃피는 것 안있습니까?

박재우위원

이팝나무가 뭐 어떤 겁니까? 차라리 계속 느티나무를 하든지 단풍나무를 하든지 그러는 게 안낫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게 크니까요 나중에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시가지에는 저게 안맞아요.

박재우위원

그게 보문단지에 들어가보니까 좋더라구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런 데는 좋아요. 옆에 인가가 없고 들판 이런 데 있으면 좋은데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양정로사거리까지는 느티나무를 심고 그 안으로는 상점과 각종 시가지구간이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그 밑에 대구로는 어느 겁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서천교에서 무열왕릉쪽으로 나가는 도로를

박재우위원

거기는 왕벚꽃나무를 심었습니까? 왕벚꽃이라고 하는 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지금 현재 심고있는 벚나무입니다. 지금 현재 식재하고 있는 게 전부 다

박재우위원

지금 현재 식재하고 있는 게 벚꽃나무다?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이름이 왕벚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공고에서 오릉으로 나가는 거기는 교체 안합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는 지금 사실상 히말라야시다가 중간 중간에 몇 그루 있는데 그것은 아직 예산이 좀 안돼서

박재우위원

거기는 참말로 바꿔야 되겠던데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바꾸기는 바꿔야 되는데 저희들도 알고는 있는데 아직 예산사정상 그게 잘 안돼서

박재우위원

그것은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게 많이는 안들겁니다.

박재우위원

거기 일부 안심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심었습니다.

박재우위원

벚꽃나무입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은행나무입니다.

박재우위원

은행나무는 그거는 못쓰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기존 은행나무가 많기 때문에 다른 나무로 심는다는 것은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은행나무를 교체를 하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또 다시 다른 수종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그 은행까지 전부 다 또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박재우위원

그러면 거기는 은행나무를 다 하도록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 거리는 은행나무거리입니다.

박재우위원

몽땅 은행나무로? 그러면 히말라야시다 같은 그것은 다 뽑을 거죠?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장기적으로는 그런 계획입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하여튼 내년까지는 그것을 교체를 다 해야 됩니다.

박재우위원

은행나무도 좋고 좋은데 교체해야 되겠고, 이쪽에 우리 동천 여기 뒷길 여기는 뭐 심습니까? 지금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지금 은행나무로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죽 가면서 은행나무로 만듭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전부 은행나무입니다.

박재우위원

이것은 은행나무거리이고, 다음에 공고에서 오릉 가는 거기도 은행나무거리이고, 나무가, 그 다음에 고속주유소에서 팔우정로터리 해가지고 지금 시청 앞으로 해서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인왕고속삼거리 안있습니까?

박재우위원

양정로 입구 로타리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거기까지는 느티나무를 심었고 그 위로는 이제 이팝나무로

박재우위원

이팝나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이팝나무는 벚꽃이 지나고 5월쯤 되면 휜꽃이 피는데 그게 이제 쌀밥이라고 해서 이밥이라는 뜻에서

박재우위원

보기가 좋다? 이왕이면 보기 좋은 것을 좀 심으세요.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그래서 이 거리에 심을 게 굉장히 마땅치 않아서

박재우위원

알았어요. 하기는 벚꽃나무만 너무 많이 심는 것도 뭐 하니까 수종을 골고루 한 번 심어보세요.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우리 지역의 역사성도 맞고 하니까 그것을 심자 이렇게 돼가지고

박재우위원

알았어요. 골고루 한 번 해보세요.

김성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함으로 잠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조례안 심사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먼저 경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성오위원장직무대행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근

이석근전문위원

경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에 대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되도록 우리 시가 발행하는 증표의 판매인을 지정함에 있어 경주시직장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 등 직원복지회를 일반시민에게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동등하게 함은 형평의 원리상 타당하며, 판매인의 판매장 변경신고 규정의 중복조항을 삭제함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보 고)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성오위원장직무대행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근

이석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상 저촉여부에 대한 검토로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또는 기타의 사유로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불균일 과세를 위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법상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종합의견은 임대주택의 감면범위가 85㎡로 되어 있던 것을 제56회 지난 2000년 12월11일 의회때 60㎡로 개정한 내용을 3개월여만에 다시 85㎡로 개정하려는 것은 장래의 여건변화 등에 대한 충분한 예견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나, 최근 주택공급에 있어 전, 월세가 상승하는 데에 따른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필요한 추세라고 보아 집행부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간 충분한 의견교환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박규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오간사님 나오셔서 정회중 협의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위원

김성오간사입니다. 정회중 협의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중 세입예산부문에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74페이지 관광진흥과 보문 고수사분수대 예산액 5천, 삭감 5천, 89페이지 총무과 남북한태권도시범행사 유치활동비 2천5백에서 삭감 2천5백, 133페이지 보건소 외동보건지소철거비 예산액 4천에서 삭감 2천, 확정액이 2천입니다. 90페이지 총무과 자매도시친선체육대회 1천5백에서 삭감 1천5백입니다. 총 다섯 건에 1억1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115페이지 사회복지과 이것은 증액이 된 겁니다. 고란마을 경로당 및 회관건립 예산액 5천에서 증액 2천5백, 7천5백으로 확정했으며, 양북 안동1리 경로당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두 건에 3천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규현위원장

김성오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성오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5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