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형용 의원 발언
박형용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설명자료 869쪽, 사업명세서 191쪽, 전년보다 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맨 밑에 세종시에 보건환경연구원 설치로 위탁검사 건수가 감소되고 이렇게 의약외품이 화장품으로 분류되면서 이게 건수가 감소되는 거고, 하수종말처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설치되면서 건수가 어느 정도 감소하는 건가요? 그래도 완전하게 될 때까지는 여기서 검사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다 계속 검사를, 충남하고 대전 여기 그쪽에다 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입이 점점 이 검사 수수료는 줄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94페이지, 유통 수산물 관리.
일본 원전사고 후쿠시마에서 오염수에 대해서 방출하고 더군다나 방송에 나왔을 때 후쿠시마 근처의 선박들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평형수를 채웠다가 국내에다가 방출하는, 그런 신문을 봤어요 그래서 발 빠르게 유통 수산물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국비와 도비 예산을 편성하고 계상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이게? 총사업량은 1년에 120건인데 120건이라는 거는 예상하신 건가요, 아니면 근거 있는 수치인가요?
그러니까 이걸 검사할 수 있는 검사기나 이런 부분들은 다 갖추어 있는 거고… 수산물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는 이 예산 가지고는 120건 정도밖에 살 수 없다, 이 얘기신가요? 그런데 여기 복지국에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라고 또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보니까 검체구입비 해서 1,232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1,232건 해서 6,100만 원의 예산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식의약안전과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하는 사업이죠, 이게? 그러니까 식의약안전과에서는 검체구입비로 1,232건을 하겠다라고 2020년도에 그래서 6,160만 원, 검체구입비가 1건당 5만 원인가 봐요.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10%만 검사를 할 예정이란 얘기죠?
할 수 있는 양이, 1년 동안에 할 수 있는 업무량이 120건밖에 안 된다, 너무 많으면 과부하 걸린다 이 말씀이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하여튼 이 부분이 우리 국민들이나 도민들한테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후쿠시마 원전이 가지고 있는 위험요소는 상당히 경악할 정도니까.
이런 부분들을 일본에서는 그냥 방류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될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으면서)발음이 잘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일본에서는 방류를 한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참 먹거리가 상당히 위협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관리해 주시고요. 이 예산이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양을 늘려서라도 해 주셔 가지고 추경에서 예산 더 요청하셔 가지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01쪽, 최경천 위원님이 일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추가해 무인항공기 드론이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뭐가 탑재가 돼 가지고서 이걸 운용하는 4대면은 한 사람이 동시에 4대를 운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력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기능 이런 부분들은 습득을 해서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이 다 짜져 있는 건가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러면은 이동측정차량하고 같은 조가 되는 거네요, 1조가?
아, 1조가 돼서 바로 20분 안에 거기서 판정이 되는… 성격이 다르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다시 또 기능을 배워야 되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최경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업무가 늘어나는 업무예요, 이게 또. 그렇죠?
되도록이면 빨리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체계를 철저하게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봄철이면 또 극성을 부리고 하니까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최첨단화된 장비를 가지고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시연도 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시연도 하고 하니까 인력이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라면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집행부에 전문인력 채용에 대한 이런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하시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하던 분들이 다른 업무도 있는데 그거 4대를 가지고 운용을 할 때, 5대죠, 차량까지. 그렇게 했을 때 업무 과부하가, 조사팀 몇 분 계셔요, 직원분이? 그러면 그 네 분이 다 똑같이 이걸 늘려서 하는 거네요, 업무량을?
합당하지 않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최경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필요하면, 도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리 경제발전이 되고 해도 안전하지 않으면 한 번에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이지 않는 숨은 일꾼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이 가시기 전에 획기적으로 한번 해 놓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예산이나 아니면 인력이나 이것이 적정해야 스트레스를 안 받을 텐데 적정하지 않은가 봐요. 왜냐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얼굴을 보면 늘 뭔가 좀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얼굴 색깔도, 제가 봐도 그렇고 해서 늘 볼 때마다 1년 6개월을 봤는데 항상 그 색깔이 안 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원장님도 안 좋으신가요? (장내 웃음) 하여튼 원장님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경험을 하셨잖아요, 최고의 자리에 가셨고. 그러면 뭐를 해야 되겠다, 이걸 해서 예산 부서하고 관련 담당자나 아니면 도지사님한테 간곡하게 얘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잘돼야 우리 도민이 제일 안전한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시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의 쓰임은, 어차피 행정은 도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도민의 안전과 행복 두 가지가 총족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어차피 경제는,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경제는 OECD 국가의 11위 경제대국이면은 성장률은 3% 미만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이상을 기대하는 거는 사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나라들이 경제성장률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OECD 국가에 들어와 있는 우리 경제량으로 봐서 열한 번째, 열두 번째 이렇게 가기 때문에 성장률이 2%대나 3% 초반 이상 넘으면 그건 개발도상국에서나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쪽에 자꾸 투자를 더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장님 하여튼 가시기 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정말 안전하고 그러면서 도민들한테 안전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설명자료 869쪽, 사업명세서 191쪽, 전년보다 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맨 밑에 세종시에 보건환경연구원 설치로 위탁검사 건수가 감소되고 이렇게 의약외품이 화장품으로 분류되면서 이게 건수가 감소되는 거고, 하수종말처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설치되면서 건수가 어느 정도 감소하는 건가요?
그래도 완전하게 될 때까지는 여기서 검사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다 계속 검사를, 충남하고 대전 여기 그쪽에다 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입이 점점 이 검사 수수료는 줄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94페이지, 유통 수산물 관리. 일본 원전사고 후쿠시마에서 오염수에 대해서 방출하고 더군다나 방송에 나왔을 때 후쿠시마 근처의 선박들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평형수를 채웠다가 국내에다가 방출하는, 그런 신문을 봤어요 그래서 발 빠르게 유통 수산물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국비와 도비 예산을 편성하고 계상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이게? 총사업량은 1년에 120건인데 120건이라는 거는 예상하신 건가요, 아니면 근거 있는 수치인가요? 그러니까 이걸 검사할 수 있는 검사기나 이런 부분들은 다 갖추어 있는 거고… 수산물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는 이 예산 가지고는 120건 정도밖에 살 수 없다, 이 얘기신가요?
그런데 여기 복지국에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라고 또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보니까 검체구입비 해서 1,232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1,232건 해서 6,100만 원의 예산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식의약안전과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하는 사업이죠, 이게? 그러니까 식의약안전과에서는 검체구입비로 1,232건을 하겠다라고 2020년도에 그래서 6,160만 원, 검체구입비가 1건당 5만 원인가 봐요.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10%만 검사를 할 예정이란 얘기죠?
할 수 있는 양이, 1년 동안에 할 수 있는 업무량이 120건밖에 안 된다, 너무 많으면 과부하 걸린다 이 말씀이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하여튼 이 부분이 우리 국민들이나 도민들한테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후쿠시마 원전이 가지고 있는 위험요소는 상당히 경악할 정도니까.
이런 부분들을 일본에서는 그냥 방류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될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으면서)발음이 잘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일본에서는 방류를 한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참 먹거리가 상당히 위협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관리해 주시고요. 이 예산이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양을 늘려서라도 해 주셔 가지고 추경에서 예산 더 요청하셔 가지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01쪽, 최경천 위원님이 일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추가해 무인항공기 드론이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뭐가 탑재가 돼 가지고서 이걸 운용하는 4대면은 한 사람이 동시에 4대를 운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력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기능 이런 부분들은 습득을 해서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이 다 짜져 있는 건가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러면은 이동측정차량하고 같은 조가 되는 거네요, 1조가?
아, 1조가 돼서 바로 20분 안에 거기서 판정이 되는… 성격이 다르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다시 또 기능을 배워야 되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최경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업무가 늘어나는 업무예요, 이게 또. 그렇죠?
되도록이면 빨리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체계를 철저하게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봄철이면 또 극성을 부리고 하니까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최첨단화된 장비를 가지고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시연도 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시연도 하고 하니까 인력이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라면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집행부에 전문인력 채용에 대한 이런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하시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하던 분들이 다른 업무도 있는데 그거 4대를 가지고 운용을 할 때, 5대죠, 차량까지. 그렇게 했을 때 업무 과부하가, 조사팀 몇 분 계셔요, 직원분이? 그러면 그 네 분이 다 똑같이 이걸 늘려서 하는 거네요, 업무량을?
합당하지 않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최경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필요하면, 도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리 경제발전이 되고 해도 안전하지 않으면 한 번에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이지 않는 숨은 일꾼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이 가시기 전에 획기적으로 한번 해 놓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예산이나 아니면 인력이나 이것이 적정해야 스트레스를 안 받을 텐데 적정하지 않은가 봐요. 왜냐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얼굴을 보면 늘 뭔가 좀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얼굴 색깔도, 제가 봐도 그렇고 해서 늘 볼 때마다 1년 6개월을 봤는데 항상 그 색깔이 안 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원장님도 안 좋으신가요? (장내 웃음) 하여튼 원장님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경험을 하셨잖아요, 최고의 자리에 가셨고. 그러면 뭐를 해야 되겠다, 이걸 해서 예산 부서하고 관련 담당자나 아니면 도지사님한테 간곡하게 얘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잘돼야 우리 도민이 제일 안전한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시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의 쓰임은, 어차피 행정은 도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도민의 안전과 행복 두 가지가 총족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어차피 경제는,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경제는 OECD 국가의 11위 경제대국이면은 성장률은 3% 미만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이상을 기대하는 거는 사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나라들이 경제성장률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OECD 국가에 들어와 있는 우리 경제량으로 봐서 열한 번째, 열두 번째 이렇게 가기 때문에 성장률이 2%대나 3% 초반 이상 넘으면 그건 개발도상국에서나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쪽에 자꾸 투자를 더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장님 하여튼 가시기 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정말 안전하고 그러면서 도민들한테 안전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수정본에 858페이지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 식의약안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정자료가 최종 언제 나온 거죠? 설명자료 수정.
월요일 날 나왔죠, 월요일 날? 아니, 수정 자료에 들어가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럼 이게 더 늦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더 늦게 된 거죠? 아니죠, 왜냐하면 원래 이거를 새로 설명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수정본 여기 와 있는 거는 이거랑 같이 온 거잖아요, 원 자료하고. 그럼 이걸 마지막에 이 수정본에 있는 수정 자료에 대해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여기에서 반영을 시켜 줬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기존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넣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요, 수정예산 한 거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수정예산이 들어 왔어요, 원 자료하고… 원 예산안하고, 그럼 이걸 최종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나와서 만들었을 거 아니야 이거, 여기에 바꿔졌어야죠? 그럼 이게 최종 마무리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수정된 거로 바꿔 줘야, 전의 거는 이게 수정이 더 늦게 됐으니까 이걸로 대체를 하는 거지만 이걸 새로 줬으면 여기에는 바뀌어졌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지적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위원들이 최종 자료라고 그래 가지고 최종으로 보는데 수정 자료도 수정 자료를 보니까 그대로 안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신규사업인데 처음 이게 문서로 도달된 게 언제입니까? 9월 16일이죠, 9월 16일? 그러면 검체 구입비가 5만 원이었다가 2만 원으로 최종 수정 자료에 바뀌어져 있어요, 그렇죠?
계획을 하다 보면 잘못 오류를 범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수정을 하는 건 당연한데 그 5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낮아지는 부분들하고 그리고 건수가 1,232건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애초에는 점검활동비 해 가지고 4만 원씩 해서 2명이 30회에 240만 원이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없어진 거고 이게 왜 없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고, 1,232건을 2명이서 이거 1,232건 검체를 구입할 수 있는 건가요? 365일 30회 가 가지고서 천이백몇 건을 수거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할 때 가능한, 지금 최종 120건으로 됐잖아요, 그렇죠? 1,200건이 10분의 1로 바뀌어서 120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금액들이나 건수들이 처음에 이거 계획을 잡을 때 9월 16일이면 그때 당시 문서가 도착됐을 때 담당자한테 전달되는 거는 전자문서니까 하루이틀이면 딱 전달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6,100만 원을 잡았다가 지금은 120만 원인가요? 이렇게 갭이 생기는 거는 계획단계부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유념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 내려온 거에 대해서 해석을 잘 안 하셔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 실수야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도 어떻게 됐든 최종 자료에는 바꿔서 줬어야 된다, 다른 직원들은 이 설명자료 바꾸느라고 토요일 날도 나오고 해서 바꿨는데 그냥 원 자료를 그대로 올리시는 거는 이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해외의료 관련해서 작년에는 여건이 그래서 실적이 별로였지만 올해는 나름대로 95% 가까이 집행을 했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청주에 있는 병·의원들, 연관된 병·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집행 안 했을 때하고 집행한 이후에 뭔가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결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계라도 이런 것이 나온 게 있나요? 정확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사실대로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대로 얘기하면 이게 현금으로 다 수납하는 거기 때문에 세무서에 이게 문제가 돼서 기사를 타게 되면 세무조사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현금으로 다 받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추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통계 자체가. 그래서 그런 추계를 하려고 노력은 하신 건지, 그래서 그 기관별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청주에 있는 충청북도에 있는 병·의원에 나름대로 경제적 이익을 줬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활동한 나라에 대해서 청주에 와서 병·의원을 이용한 사람들 숫자가 1년간 그 정도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전년에 비해서는 10% 정도 나름대로 실적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게 명확하지 않은 사업이잖아요, 사업 자체가. 이게 민간 병원하고 연결을 해서 해외의료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상욱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신 게 그쪽에 갔을 때 우리가 갔을 때 어떤 혜택을 줄 거냐라고 했을 때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은 맞고, 그러면 항상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는 안 나온다, 저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저는 전 직장이 건강보험공단에 있었기 때문에 병·의원들이 자기네들 수입을 항상 노출을 안 시키려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현금으로 다 수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위원님들이 ‘그거 실적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그중에서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옵니까? 하여튼 작년에 비해서 집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활동은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업이라는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나름대로는 고생은 하셨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나타나지 않는 실적을 위해서 뛰는 것은 쉽지는 않다, 이상입니다. 우선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11쪽, 사회복지 지역대회 지원 돼 있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 1,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사유?
여기 보시면 총사업비 3,400만 원에서 산출기초에 보면 식비 중식·석식 해 가지고 1만 4,825원 곱하기 2식 해서 430명 돼 있거든요. 이 1만 4,825원이 나오네요, 이게? 식사비 5원짜리 있습니까?
담배 5원짜리, 담배가 아니라 음료수 5원짜리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휴식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때 도에서 급량비 1인 내부적인 거는 8,000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민간단체니까 그렇게 저렴식을 줄 수는 없지만 이런 거를 산출기초에서 계산하실 때 상식에 좀 맞아야 됩니다, 상식에. 5원 단위로 떨어지는 음식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머지 하고 1,275만 원에다가 나누기 430을 이렇게 기록을 하신 거예요, 맞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산출기초 내역이 누구나 봤을 때 ‘아,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해야 되는데 5원 단위로 이거 끊는 거는 이건 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417쪽 설명자료, 명세서 107쪽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이 있어요. 그래서 2020년 설·추석 명절 때 위문품 주는 건데 산출근거에 보시면 법인은 5,000원이고 개인 시설은 7,000원이거든요.
이 단가 차이가 왜 발생되는 건지? 법인 시설은 나름대로 지원이많이 가고 개인 시설은 열악한 환경이니까 플러스알파를 배정을 해서 7,000원 단가 차이가 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419쪽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여기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이 418개예요. 418개인데 이분들이 연차나 경조사, 보수교육 이런 걸로 불가피하게 돌봄서비스를 못할 때 대체하는 인력인데 대체인력 인건비 조리원은 두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상황이라 실제적으로는 대체인력이 더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때그때.
짧은 단기간 내에 대체가 돼야 되는데 단기성 일자리기 때문에 응시하기가…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안 그래도 조리원들은 힘든 과정이잖아요, 다 육체적으로.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허리에 문제 있거나 아니면 어깨근육이나 이런 게 다 산재와 관련해서 연결이 되지만 이분들이 산재나 이런 부분들에서 적용을 잘 받지 못하고 그냥 퇴직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차나 이런 걸 몰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대체인력을 즉시즉시 적시성 있게 해 줘야 업무에 부담이 가중이 안 되는데 뭐 공모를 해도 응시를 안 한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은 뭔가 개선을 해서 바로바로 대체인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 방법에 문제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단가나 뭐, 일당으로 계산이 되나요, 일당으로? 일당이나 아니면 교통비 정도를 실비용에 맞춰서 대체인력을 구하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이분들이 오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기준을 좀 바꿔서 해서 열악한 환경에 계시는 분들한테 업무 가중이 안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2쪽, 2017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구축,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6월에 종료되니까 7월부터는 정식 급여가 어디에서 나가죠?
아니면 아예 종료되는 겁니까? 연장이, 같은 동일한 사람이 연장이 될 수 있는 겁니까? 3년, 3년, 3년 이렇게.
그게 맞는 건데 저는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그대로 연장이 돼서 총액인건비에서 7월부터는 기존에 받던 금액을 그대로 받는 건가요?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또 439쪽의 아동복지시설 꿈나무 예술제, 여기 참가하는 아동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자료에 아예 없어서? 그럼 기타에다 그런 자담을 넣어서 표시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1,000만 원 가지고 700명 꿈나무 예술제를 하는 것이 빈약하지 않나.
당연히 행사비 지원이겠죠. 산출근거에 행사운영비에 3,300만 원, 식사·간식 465만 원, 시상품비 235만 원. 식사 및 간식비가 465만 원이면 1,000만 원 가지고 이게 700명이 조금 부족한 듯 싶은데… 예, 질의하는 길에 2건 정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488쪽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사업이 있어요.
작년에는 100주년이라고 그래서 금액을 증액시켰다가 올해는 500만 원을 감해서 올린 겁니까? 그런데 뭐 이렇게까지 할 거 있나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기념을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관련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확대해서 도민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지속적인 사업으로 가지고 가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국외에서 나름대로 독립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자기 가족들이 풍비박산이 나면서까지도 이 나라를 지키는 역할을 하신 분들의 기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00주년이고 101주년이고 주년을 떠나서 늘 이 사람들한테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후손들은 감사함을 느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감액을 원래대로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점점 증진을 시켜서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도의 도민이라면 이날만큼은 우리가 엄숙하게 경건하게 그리고 기쁘게 이런 행사를 즐길 수 있게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삭감하는 거는 아니 감액해서 계상하는 거는 안 맞다라고 봐요. 저희들이 뭐 조정권이 없으니까 증액할 수는 없지만 내년에 할 때에 추경을 세우든 뭐해서 원래대로 가서 그 취지와 목적 그리고 정통성과 존엄성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도민들한테 인식시킬 필요가 있는 사업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추경에서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 가지고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여러 가지 띠지는 붙인 게 있는데 이상으로 마치고요 또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용 위원입니다. 799쪽에 다 보건정책과장님하고 연결이, 보건정책과장님한테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14억이나 감액됐어요.
감액 사유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저는 치매 관련해서 TV를 제가 보니까 치매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휴머니튜드 기법이라는 것을 이브 지네스트라든가 그분이 실제 그 기법을 발견해서 그 기법을 통해서 치매환자들이 누워 있지 않고 걷고 이러는 모습들을 실제 우리나라 인천에 있는 병원에 와서 한 50일간 두 달간 했을 때 그분들이 누워서 화만 내고 이러시던 분들이 웃으면서 다 걸어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도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그런 기법을 도입하는 걸로 아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그렇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서로 마주 보면서 눈높이라든가 눈의 거리 이런 부분들까지 상세하게 기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의 시설에 그런 기법이 도입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치매환자들한테 적용되는 확대되는 그런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도입을 부탁드리고요.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에 시군에서 예탁하죠, 예탁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도로 보내면 도에서 예탁을 해서 그걸 진료가 끝나면 분기별로인가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거기 있는 비용을 예탁금을 중앙에서 병·의원으로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적기에 돈이 없어 가지고 못 주는 경우도 있죠?
병원에서 원래는 기준이 진료일로부터 14일 뭐 30일 이내에 이렇게 주도록 돼 있는데 그게 한 달씩 막 이렇게 두 달씩 지연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데 이것은 각 지자체나 광역, 기초 이런 데서 그 분담금을 법정 분담금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들을 늦게 입금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청북도만큼은 바로바로 여기에 예치가 될 수 있도록, 예탁금에 예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챙기셔 가지고 병·의원들이 늦게 받는 일이 없도록, 왜냐하면 진료는 해 놓고서 늦게 받으면 일종의 외상이 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바로 받아야 될 돈을 두 달 늦게 받으면 그에 대한 이자발생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중앙에서 그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예탁금 제도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반영하고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의 운영 및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법률에 따라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는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보조기기 구매, 대여 및 제작 등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이용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충청북도 보조기기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보조기기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 충북의 노인 및 장애인분들이 필요에 따른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