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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기창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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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창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이거 두 번 세 번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시설물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받았는데 청사 준공 연도까지 포함해서 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왔는데 진천 거는 하나도 안 맞아요, 이게 준공 연도가. ’15년도에 돼 있고 ’16년, ’17년, ’19년 이렇게 다 준공연도가 나와 있거든요.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지 이런 자료를, 이거 다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님들, 고생 1년 동안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1페이지, 파견자 주택보조비가 작년에도 계상이 안 됐는데 올해 5,4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보조비 보조에 관해서 규정이 돼 있지 않나요?

그 규정이 있으시면 한번. 여기 70만 원을 계상하셨거든요, 70만 원씩. 여기 자료 제가 받은 거에는 있는데요.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60만 원 범위 내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주택보조비가 60만 원 범위 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저한테 자료 주신 거는 뭐예요?

제가 자료를 받은 건데 60만 원 범위 내. 아니 여기 돼 있습니다. “지자체장은 60만 원 범위 내에서 주택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신 자료에도 여기에도 수정을 해서 주시든지, 조항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제18조6항에 보면” 이렇게 딱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이런 자료를 주시고 여기는 70만 원을 계상해 놓으시면 이건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바뀐 자료가 있으시면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여간 자료를 제가 요청했을 때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지 맞는 거지, 이런 자료를 주고 그거를 맞다고 지금 말씀하시면 저희가 어떤 자료를 보고 이거 검토를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그 자료를 주셨어야 맞는 거지,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놓으시고 그게 맞다고 지금 자료도 안 주시고 얘기를 하시면 그거 어떻게 저희가 검토를 합니까? 그리고 33페이지, 소방공무원 휴양시설 계상이 1억에서 2억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용시설을 제가 받았거든요, 자료 요청을 해서. 올해 796명이 이용을 하셨어요, 10월 달까지.

이게 정확한 데이터인가요? 여기 보면 10월 달에 쓰면 11월 15일에 결재를 해 주는 이런 시스템 같아요, 그다음 달 15일에. 제가 자료 요청을 12월 한 22일경에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11월 달 거는 또 빠졌어요. 11월 달 거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는데. 11월 15일 자 되면 다 계산이 끝난 거잖아요.

그럼 파악이 다 되셨을 텐데 그 부분은 또 빠졌어요. 10월 달까지만 딱 계상해서 주셨더라고. 그리고 제가 또 자료를 받았는데 2018년도 휴양시설 이용현황을 받았습니다. 556명밖에 이용을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손실비용이 이게 뭐예요? 손실비용이라고 이렇게 체크해서 주셨는데 2018년도에 318만 6,400원, 손실비용. 휴양시설을 강릉, 거제, 대천, 부산 다 이렇게 죽 이용하시고 쓰는데 이게 다 전체적으로 다 붙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 쓰지도 않고, 예약을 해 놨다가 이게 그냥 버리는 돈이 318만 6,400원이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거에는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비용이 아직 계상이 안 됐는지 자료를 안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낭비가 되는데 이거를 또 100% 증액을 해서 올리신다는 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용이 100%가 된다든지 뭐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도 안 하고 그냥 허투루 버리는 돈이 이렇게 있고, 이거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이, 비율을 그렇게 도청 직원들하고 그냥 맞춰서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하시는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든지 해야지 도청 직원들하고 맞춰서 한다, 이거는 좀 안 맞잖아요, 본부장님.

정확한 데이터를 주시고 어떻게 이용을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주셔야지 되는 거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세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래 예약해 놓고 안 가면, 그분이 예약해 놓고 안 가면 이렇게 돈을 물어주고, 그 안 가신 분한테는 뭐 페널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돈 아니니까 예약해 갖고 안 써도 그만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예산이 낭비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희도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주셔야지.

그리고 제천소방서 157쪽, 지휘관 숙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한 거리로 3분 정도 단축된다고 본부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애초에 얻으실 때 가까운 거리에다 얻으셨어야죠. 지금 답변하신 거는 맞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2021년 3월까지인데 제가 알기에는 제천이 집 없어서 난리나는 동네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제천이 뭐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이 예산은 내년 2021년도에 올리셨어야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비가 새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제천소방서장님 어디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사시는 데 불편하시고 이런 거 있으신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파트가 노후되고 이렇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애초에 얻으실 때, 아파트를 얻으실 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얻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전세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굳이 다른 것도 쓸 예산이 모자라서 못 쓴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으로다 쓰시고 뭐 특별하게 사시는 데에 문제가 없으시면 이거는 2021년 3월 그전에 저희가 집을 얻어서 그때 내년도에 다시 계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세 군데 정도가 지휘관 숙소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세 군데가 되는데 사실 수 있으면 사시는 거고 굳이, 계약기간이 돼서 맞춰서, 그 기한에 맞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입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굳이 지금 시점에서 이거 전세기간도 남았는데 이렇게 당겨서 갈 이유가… 뭐 현실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동소방서 213쪽, 보조자료. 관용차량 주차캐노피 설치를 2,800만 원 이렇게 계상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 보조자료에 주신 거 보면 그 소방차는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있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틀린 게 이 버스를 위해서 캐노피 시설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버스를 위해서. 어느 부분에다 만드는 겁니까?

지금 사진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 버스 캐노피 하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 보니까 버스, 구조버스 1식하고 모터보트, 보트네요, 보트.

행정차량하고. 그런데 저희가 사진으로 판단했을 때에는 이게 버스 캐노피는, 버스는 일상적으로 그렇잖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구급차나 뭐 소방차는 물을 실어 담아 놓고 그러니까 충분히 안에서 활동하는 게 맞고 그런데 버스는 캐노피를, 굳이 버스에 대해서 캐노피를 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도 지금 도청에도 버스들 그냥 다 서 있잖아요. 어디 가도 버스 캐노피 해 놓은 곳은 제가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이, 버스 요기 이렇게 세워 놓고 있는데 뭐가 힘들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 사진상에 아주 정확하게 위치도 딱 정해 놓으셨고 라인까지 그어 놓으셨고 여기 출동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게끔 딱 설치를 해 놓으셨는데요. 김기창 위원입니다. 지금 주택보조비 지급 개선방안에 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본부장님 이게 여기에는 월 60만 원 범위 내라고 돼 있는데, 청주·청원·증평은 제외되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견을 가면 이외로다 나가신다는 거예요? 세종?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돼 있는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야지 이 자료를 안 주시고 엉뚱한 자료를, 이게 포함이 안 돼 있는 자료를 주시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의소대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죽 찾아보려고 해도 이게 통합적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의소대 기술경연대회 이 보조비, 보조해 주는 거, 시군별로다가.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그러니까 도에서는 일괄적으로 나가고요?

일괄적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인원수 대비해서 나갑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어 갖고 저희가 볼 수가 없어 가지고. 이게 보니까 차이가, 인원 대비해서 제가 자료 받은 거에 보면 엄청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지원되는 거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자료를 받아서 죽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이게 본부장님도 말씀하고 행정과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의소대 관련해서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거를 죽 말씀하시면 애로사항을 참 많이 말씀을 하세요.

너무 많은 지역에서 건의를 한다. 그래도 이분들은 같이 가는 거잖아요, 같이. 예?

그래서 해 줄 있는 부분들은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다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부장님 답변 한번 주세요.

예산 우선순위를 정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보다 보면 그 부분을 제가 납득을 못하겠어요. 영동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다섯 군데를 해 줬어요, 2018년도에 영동만. 그리고 또 괴산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4개를 해 줬고.

이게 뭔가 이런 식으로 가지 마시고 급한 데, 급한 거를 전수조사를 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거기서 순위를 매겨서 간다든지 이렇게 데이터적으로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계속 그런 불만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는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들은 순위를 정해서 간다든지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본부장님, 지금까지 그런 조사를 안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청사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의소대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급성을 따져서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서 하면 불만이 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다 주먹구구식으로다가 1년에 여덟 군데씩 해 주는 데가 있고 네 군데씩 해 주고 이걸 보면은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꼭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셔 가지고 해야지 어느 데서 얘기를 해도 이건 순위가 정해져서 시급성을 요하는 순위대로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의 제기하고 이럴 건 없을 것 같거든요.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각종 소방활동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에 대한 애도와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장례 지원의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장례 지원을 위한 장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장례 지원 사항과 장례식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위원회의 설치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기창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43페이지, 보조자료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해 갖고 전기울타리 사업이거든요. 국장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올리시기는 올리셨네요. 많이 올리신다고 그러더니 많이 올리… 많이 올리셨는데 이 부분이 여기 사업기간이 보면 1월부터 12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집행을 연초에 다 이렇게 해 줘야지만 농사짓기 전에 다 피해방지를 위해서 울타리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연초에 집행을 다 하신 건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예방사업이잖아요. 예방사업이다 보니까 농작물이 다 크기 전에 미리 연초에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444페이지에도 보면 피해보상 지원이 있는데 이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방이 첫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피해보상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예방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꼭 집행을 해 주시고. 445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사업 이것도 예산이 많이 올랐네요.

이거는 12개월 동안 계속하는 사업이죠? 올해 개체수가 많이 줄었다고 판단을 하고 서류상으로도 그렇게 나왔는데 내년도에도 이게 꾸준히, 이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방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은 멧돼지를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멧돼지를 잡으면 보상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럼 소각장 같은 데 가면 거기에서 사인해 줘서 확인할 수 있는… 적은 돈은 아닌데 그분들이 하는 거는 산에서 산꼭대기 같은 데서 잡아서 끌고 밑에까지 내려와서 또 소각장까지 갖다 주고 이런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그렇게 또 크다고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잡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끝까지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음성에서 잡았다 그러면 소각장을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81페이지, 수소자동차 구매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뒷장에 바로 482페이지에 수소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도 있는데 지금 올해 충전소가 완공이 되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 거죠? 이게 일단은 수소차가 나와도 충전소가 없으면 굴러다니지를 못하잖아요. 저희 도청 차도 여기 있는데 이게 충전소가 얼른 구축이 돼야지 올해 예산 수립이 된 부분을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괴산, 청주 내년도에도 한 3개소 정도 다시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충전소가 얼른 완비가 돼야지만 수소차도 나와서 운행을 할 수 있는 거고 예산은 이렇게 증액이 돼서 세워져 있는데 과장님, 이게 내년도에 다 하실 수가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봐주고 이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웃으면서). 충전소가 빨리 얼른 돼서 차질 없이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지원을 3,250만 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차를 지원해 주면 몇 년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보조금을 얼추 50%를 해 주는데, 3,250만 원이란 돈을 보조해 주는데 이게 그런 규정이 있어야죠. 저번에도 저기 뭐야, 디젤차들 달아주는 그런 것도 2년을 써야 된다고 규정이 돼 있는데 이런 거 규정이 없으면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샀다가 팔아도 이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다는 거는 저는 납득을 못하겠는데요.

그 부분은 그렇게 장담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얼추 50%를 지원해 줘서 샀어요. 사서 팔아도 이익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어느 정도 몇 프로가 아니라 얼추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래서 그런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노후 경유차 달아주는… 그렇죠. 뭔가 있겠죠.

그런 걸 적용을 안 해 놓으면 이게 되지가 않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알겠고요. 483페이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올해 총 4,754대 사업량이 이렇게 잡혀 있네요. 그런데 이게 보면 제가 궁금한 거는 각 시군별로다가 대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기준이. 제천은 550대, 충주 680대, 보은 250대, 옥천 250대 이런 식으로 죽 시군별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기준은 어떻게 예상해서 산정을 하셨나요? 왜 궁금해서 여쭤 보느냐 하면 여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차량이 많은 데나 많지 않은 데나 이게 대수가 비슷하게 여기 계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뭔가 시군에서 요청한 것 같으면 시군에서 한 부분이라 도에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형평성에 맞게 하면 그게 좀 안 맞지 않나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기타 차량은 뭡니까, 기타? 이 자료 받은 거에 기타도 체크가 돼 있는데. 등급분류 불가 이것도 있고, 등급분류 불가가 4,000대가 넘어요, 4,909대.

과장님, 말씀이 등급연도가 불분명하다는 말씀은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캠핑카는 어떤 뒤에 달고 다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 동력이 없어서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기타는 또 뭐예요? 기타가 한 20대 정도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그럼 이거는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86페이지요.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이거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도에도 이 사업을 해서 바꿔준, 엔진 바꾼 차가 있나요, 신형으로다? 그 자료 좀 혹시 가지고 계시면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신형엔진으로 교체 비용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된 차들은 엔진을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15년 된 엔진을 가지고 있지도 않을 것 같고 이게 옛날로다 말씀을 드리면 보링이라든지 이런 거는 옛날 차들은 했잖아요. 그렇게 지원을 해 준다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엔진이 거기 옛날 엔진에 전혀 맞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를 과장님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 말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한 15년 이상된 엔진을 그때 엔진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신형엔진이 거기에 맞지를 않잖아요. 전기장치라든지 모든 부분이 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신형차하고 옛날에 15년 된 차하고 엔진만 바꿔서 굴러간다고 보시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도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주세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10페이지, 산림병충해 예찰방제단 해 갖고 여기서 작년 대비해서 1명이 감소를 했어요, 국장님. 그 감소된 사유가 있나요?

글쎄 그래서 여기가 제가 봐도 여기는 1명 줄었는데 올해 신규로다 계상을 하셔 갖고… 본청에 모니터요원으로다 이렇게 넣으셨더라고.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기창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이거 두 번 세 번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시설물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받았는데 청사 준공 연도까지 포함해서 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왔는데 진천 거는 하나도 안 맞아요, 이게 준공 연도가. ’15년도에 돼 있고 ’16년, ’17년, ’19년 이렇게 다 준공연도가 나와 있거든요.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지 이런 자료를, 이거 다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님들, 고생 1년 동안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1페이지, 파견자 주택보조비가 작년에도 계상이 안 됐는데 올해 5,4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보조비 보조에 관해서 규정이 돼 있지 않나요? 그 규정이 있으시면 한번. 여기 70만 원을 계상하셨거든요, 70만 원씩.

여기 자료 제가 받은 거에는 있는데요.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60만 원 범위 내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주택보조비가 60만 원 범위 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저한테 자료 주신 거는 뭐예요? 제가 자료를 받은 건데 60만 원 범위 내. 아니 여기 돼 있습니다. “지자체장은 60만 원 범위 내에서 주택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신 자료에도 여기에도 수정을 해서 주시든지, 조항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제18조6항에 보면” 이렇게 딱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이런 자료를 주시고 여기는 70만 원을 계상해 놓으시면 이건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바뀐 자료가 있으시면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여간 자료를 제가 요청했을 때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지 맞는 거지, 이런 자료를 주고 그거를 맞다고 지금 말씀하시면 저희가 어떤 자료를 보고 이거 검토를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그 자료를 주셨어야 맞는 거지,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놓으시고 그게 맞다고 지금 자료도 안 주시고 얘기를 하시면 그거 어떻게 저희가 검토를 합니까? 그리고 33페이지, 소방공무원 휴양시설 계상이 1억에서 2억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용시설을 제가 받았거든요, 자료 요청을 해서. 올해 796명이 이용을 하셨어요, 10월 달까지.

이게 정확한 데이터인가요? 여기 보면 10월 달에 쓰면 11월 15일에 결재를 해 주는 이런 시스템 같아요, 그다음 달 15일에. 제가 자료 요청을 12월 한 22일경에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11월 달 거는 또 빠졌어요. 11월 달 거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는데. 11월 15일 자 되면 다 계산이 끝난 거잖아요.

그럼 파악이 다 되셨을 텐데 그 부분은 또 빠졌어요. 10월 달까지만 딱 계상해서 주셨더라고. 그리고 제가 또 자료를 받았는데 2018년도 휴양시설 이용현황을 받았습니다. 556명밖에 이용을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손실비용이 이게 뭐예요? 손실비용이라고 이렇게 체크해서 주셨는데 2018년도에 318만 6,400원, 손실비용. 휴양시설을 강릉, 거제, 대천, 부산 다 이렇게 죽 이용하시고 쓰는데 이게 다 전체적으로 다 붙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 쓰지도 않고, 예약을 해 놨다가 이게 그냥 버리는 돈이 318만 6,400원이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거에는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비용이 아직 계상이 안 됐는지 자료를 안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낭비가 되는데 이거를 또 100% 증액을 해서 올리신다는 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용이 100%가 된다든지 뭐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도 안 하고 그냥 허투루 버리는 돈이 이렇게 있고, 이거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이, 비율을 그렇게 도청 직원들하고 그냥 맞춰서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하시는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든지 해야지 도청 직원들하고 맞춰서 한다, 이거는 좀 안 맞잖아요, 본부장님.

정확한 데이터를 주시고 어떻게 이용을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주셔야지 되는 거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세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래 예약해 놓고 안 가면, 그분이 예약해 놓고 안 가면 이렇게 돈을 물어주고, 그 안 가신 분한테는 뭐 페널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돈 아니니까 예약해 갖고 안 써도 그만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예산이 낭비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희도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주셔야지.

그리고 제천소방서 157쪽, 지휘관 숙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한 거리로 3분 정도 단축된다고 본부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애초에 얻으실 때 가까운 거리에다 얻으셨어야죠. 지금 답변하신 거는 맞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2021년 3월까지인데 제가 알기에는 제천이 집 없어서 난리나는 동네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제천이 뭐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이 예산은 내년 2021년도에 올리셨어야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비가 새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제천소방서장님 어디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사시는 데 불편하시고 이런 거 있으신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파트가 노후되고 이렇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애초에 얻으실 때, 아파트를 얻으실 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얻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전세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굳이 다른 것도 쓸 예산이 모자라서 못 쓴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으로다 쓰시고 뭐 특별하게 사시는 데에 문제가 없으시면 이거는 2021년 3월 그전에 저희가 집을 얻어서 그때 내년도에 다시 계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세 군데 정도가 지휘관 숙소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세 군데가 되는데 사실 수 있으면 사시는 거고 굳이, 계약기간이 돼서 맞춰서, 그 기한에 맞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입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굳이 지금 시점에서 이거 전세기간도 남았는데 이렇게 당겨서 갈 이유가… 뭐 현실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동소방서 213쪽, 보조자료. 관용차량 주차캐노피 설치를 2,800만 원 이렇게 계상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 보조자료에 주신 거 보면 그 소방차는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있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틀린 게 이 버스를 위해서 캐노피 시설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버스를 위해서. 어느 부분에다 만드는 겁니까?

지금 사진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 버스 캐노피 하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 보니까 버스, 구조버스 1식하고 모터보트, 보트네요, 보트.

행정차량하고. 그런데 저희가 사진으로 판단했을 때에는 이게 버스 캐노피는, 버스는 일상적으로 그렇잖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구급차나 뭐 소방차는 물을 실어 담아 놓고 그러니까 충분히 안에서 활동하는 게 맞고 그런데 버스는 캐노피를, 굳이 버스에 대해서 캐노피를 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도 지금 도청에도 버스들 그냥 다 서 있잖아요. 어디 가도 버스 캐노피 해 놓은 곳은 제가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이, 버스 요기 이렇게 세워 놓고 있는데 뭐가 힘들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 사진상에 아주 정확하게 위치도 딱 정해 놓으셨고 라인까지 그어 놓으셨고 여기 출동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게끔 딱 설치를 해 놓으셨는데요. 김기창 위원입니다. 지금 주택보조비 지급 개선방안에 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본부장님 이게 여기에는 월 60만 원 범위 내라고 돼 있는데, 청주·청원·증평은 제외되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견을 가면 이외로다 나가신다는 거예요? 세종?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돼 있는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야지 이 자료를 안 주시고 엉뚱한 자료를, 이게 포함이 안 돼 있는 자료를 주시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의소대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죽 찾아보려고 해도 이게 통합적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의소대 기술경연대회 이 보조비, 보조해 주는 거, 시군별로다가.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그러니까 도에서는 일괄적으로 나가고요?

일괄적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인원수 대비해서 나갑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어 갖고 저희가 볼 수가 없어 가지고. 이게 보니까 차이가, 인원 대비해서 제가 자료 받은 거에 보면 엄청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지원되는 거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자료를 받아서 죽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이게 본부장님도 말씀하고 행정과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의소대 관련해서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거를 죽 말씀하시면 애로사항을 참 많이 말씀을 하세요.

너무 많은 지역에서 건의를 한다. 그래도 이분들은 같이 가는 거잖아요, 같이. 예?

그래서 해 줄 있는 부분들은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다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부장님 답변 한번 주세요.

예산 우선순위를 정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보다 보면 그 부분을 제가 납득을 못하겠어요. 영동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다섯 군데를 해 줬어요, 2018년도에 영동만. 그리고 또 괴산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4개를 해 줬고.

이게 뭔가 이런 식으로 가지 마시고 급한 데, 급한 거를 전수조사를 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거기서 순위를 매겨서 간다든지 이렇게 데이터적으로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계속 그런 불만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는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들은 순위를 정해서 간다든지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본부장님, 지금까지 그런 조사를 안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청사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의소대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급성을 따져서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서 하면 불만이 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다 주먹구구식으로다가 1년에 여덟 군데씩 해 주는 데가 있고 네 군데씩 해 주고 이걸 보면은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꼭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셔 가지고 해야지 어느 데서 얘기를 해도 이건 순위가 정해져서 시급성을 요하는 순위대로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의 제기하고 이럴 건 없을 것 같거든요.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각종 소방활동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에 대한 애도와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장례 지원의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장례 지원을 위한 장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장례 지원 사항과 장례식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위원회의 설치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기창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43페이지, 보조자료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해 갖고 전기울타리 사업이거든요. 국장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올리시기는 올리셨네요. 많이 올리신다고 그러더니 많이 올리… 많이 올리셨는데 이 부분이 여기 사업기간이 보면 1월부터 12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집행을 연초에 다 이렇게 해 줘야지만 농사짓기 전에 다 피해방지를 위해서 울타리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연초에 집행을 다 하신 건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예방사업이잖아요. 예방사업이다 보니까 농작물이 다 크기 전에 미리 연초에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444페이지에도 보면 피해보상 지원이 있는데 이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방이 첫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피해보상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예방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꼭 집행을 해 주시고. 445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사업 이것도 예산이 많이 올랐네요.

이거는 12개월 동안 계속하는 사업이죠? 올해 개체수가 많이 줄었다고 판단을 하고 서류상으로도 그렇게 나왔는데 내년도에도 이게 꾸준히, 이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방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은 멧돼지를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멧돼지를 잡으면 보상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럼 소각장 같은 데 가면 거기에서 사인해 줘서 확인할 수 있는… 적은 돈은 아닌데 그분들이 하는 거는 산에서 산꼭대기 같은 데서 잡아서 끌고 밑에까지 내려와서 또 소각장까지 갖다 주고 이런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그렇게 또 크다고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잡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끝까지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음성에서 잡았다 그러면 소각장을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81페이지, 수소자동차 구매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뒷장에 바로 482페이지에 수소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도 있는데 지금 올해 충전소가 완공이 되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 거죠? 이게 일단은 수소차가 나와도 충전소가 없으면 굴러다니지를 못하잖아요. 저희 도청 차도 여기 있는데 이게 충전소가 얼른 구축이 돼야지 올해 예산 수립이 된 부분을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괴산, 청주 내년도에도 한 3개소 정도 다시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충전소가 얼른 완비가 돼야지만 수소차도 나와서 운행을 할 수 있는 거고 예산은 이렇게 증액이 돼서 세워져 있는데 과장님, 이게 내년도에 다 하실 수가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봐주고 이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웃으면서). 충전소가 빨리 얼른 돼서 차질 없이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지원을 3,250만 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차를 지원해 주면 몇 년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보조금을 얼추 50%를 해 주는데, 3,250만 원이란 돈을 보조해 주는데 이게 그런 규정이 있어야죠. 저번에도 저기 뭐야, 디젤차들 달아주는 그런 것도 2년을 써야 된다고 규정이 돼 있는데 이런 거 규정이 없으면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샀다가 팔아도 이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다는 거는 저는 납득을 못하겠는데요.

그 부분은 그렇게 장담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얼추 50%를 지원해 줘서 샀어요. 사서 팔아도 이익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어느 정도 몇 프로가 아니라 얼추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래서 그런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노후 경유차 달아주는… 그렇죠. 뭔가 있겠죠.

그런 걸 적용을 안 해 놓으면 이게 되지가 않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알겠고요. 483페이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올해 총 4,754대 사업량이 이렇게 잡혀 있네요. 그런데 이게 보면 제가 궁금한 거는 각 시군별로다가 대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기준이. 제천은 550대, 충주 680대, 보은 250대, 옥천 250대 이런 식으로 죽 시군별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기준은 어떻게 예상해서 산정을 하셨나요? 왜 궁금해서 여쭤 보느냐 하면 여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차량이 많은 데나 많지 않은 데나 이게 대수가 비슷하게 여기 계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뭔가 시군에서 요청한 것 같으면 시군에서 한 부분이라 도에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형평성에 맞게 하면 그게 좀 안 맞지 않나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기타 차량은 뭡니까, 기타? 이 자료 받은 거에 기타도 체크가 돼 있는데. 등급분류 불가 이것도 있고, 등급분류 불가가 4,000대가 넘어요, 4,909대.

과장님, 말씀이 등급연도가 불분명하다는 말씀은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캠핑카는 어떤 뒤에 달고 다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 동력이 없어서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기타는 또 뭐예요? 기타가 한 20대 정도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그럼 이거는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86페이지요.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이거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도에도 이 사업을 해서 바꿔준, 엔진 바꾼 차가 있나요, 신형으로다? 그 자료 좀 혹시 가지고 계시면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신형엔진으로 교체 비용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된 차들은 엔진을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15년 된 엔진을 가지고 있지도 않을 것 같고 이게 옛날로다 말씀을 드리면 보링이라든지 이런 거는 옛날 차들은 했잖아요. 그렇게 지원을 해 준다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엔진이 거기 옛날 엔진에 전혀 맞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를 과장님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 말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한 15년 이상된 엔진을 그때 엔진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신형엔진이 거기에 맞지를 않잖아요. 전기장치라든지 모든 부분이 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신형차하고 옛날에 15년 된 차하고 엔진만 바꿔서 굴러간다고 보시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도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주세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10페이지, 산림병충해 예찰방제단 해 갖고 여기서 작년 대비해서 1명이 감소를 했어요, 국장님. 그 감소된 사유가 있나요?

글쎄 그래서 여기가 제가 봐도 여기는 1명 줄었는데 올해 신규로다 계상을 하셔 갖고… 본청에 모니터요원으로다 이렇게 넣으셨더라고.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기창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았거든요. 이거 두 번 세 번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시설물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받았는데 청사 준공 연도까지 포함해서 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왔는데 진천 거는 하나도 안 맞아요, 이게 준공 연도가. ’15년도에 돼 있고 ’16년, ’17년, ’19년 이렇게 다 준공연도가 나와 있거든요.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지 이런 자료를, 이거 다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님들, 고생 1년 동안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1페이지, 파견자 주택보조비가 작년에도 계상이 안 됐는데 올해 5,4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보조비 보조에 관해서 규정이 돼 있지 않나요? 그 규정이 있으시면 한번. 여기 70만 원을 계상하셨거든요, 70만 원씩.

여기 자료 제가 받은 거에는 있는데요.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60만 원 범위 내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주택보조비가 60만 원 범위 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저한테 자료 주신 거는 뭐예요? 제가 자료를 받은 건데 60만 원 범위 내. 아니 여기 돼 있습니다. “지자체장은 60만 원 범위 내에서 주택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신 자료에도 여기에도 수정을 해서 주시든지, 조항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제18조6항에 보면” 이렇게 딱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이런 자료를 주시고 여기는 70만 원을 계상해 놓으시면 이건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바뀐 자료가 있으시면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여간 자료를 제가 요청했을 때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지 맞는 거지, 이런 자료를 주고 그거를 맞다고 지금 말씀하시면 저희가 어떤 자료를 보고 이거 검토를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그 자료를 주셨어야 맞는 거지,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놓으시고 그게 맞다고 지금 자료도 안 주시고 얘기를 하시면 그거 어떻게 저희가 검토를 합니까? 그리고 33페이지, 소방공무원 휴양시설 계상이 1억에서 2억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용시설을 제가 받았거든요, 자료 요청을 해서. 올해 796명이 이용을 하셨어요, 10월 달까지.

이게 정확한 데이터인가요? 여기 보면 10월 달에 쓰면 11월 15일에 결재를 해 주는 이런 시스템 같아요, 그다음 달 15일에. 제가 자료 요청을 12월 한 22일경에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11월 달 거는 또 빠졌어요. 11월 달 거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는데. 11월 15일 자 되면 다 계산이 끝난 거잖아요.

그럼 파악이 다 되셨을 텐데 그 부분은 또 빠졌어요. 10월 달까지만 딱 계상해서 주셨더라고. 그리고 제가 또 자료를 받았는데 2018년도 휴양시설 이용현황을 받았습니다. 556명밖에 이용을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손실비용이 이게 뭐예요? 손실비용이라고 이렇게 체크해서 주셨는데 2018년도에 318만 6,400원, 손실비용. 휴양시설을 강릉, 거제, 대천, 부산 다 이렇게 죽 이용하시고 쓰는데 이게 다 전체적으로 다 붙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 쓰지도 않고, 예약을 해 놨다가 이게 그냥 버리는 돈이 318만 6,400원이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거에는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비용이 아직 계상이 안 됐는지 자료를 안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낭비가 되는데 이거를 또 100% 증액을 해서 올리신다는 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용이 100%가 된다든지 뭐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도 안 하고 그냥 허투루 버리는 돈이 이렇게 있고, 이거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이, 비율을 그렇게 도청 직원들하고 그냥 맞춰서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하시는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든지 해야지 도청 직원들하고 맞춰서 한다, 이거는 좀 안 맞잖아요, 본부장님.

정확한 데이터를 주시고 어떻게 이용을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주셔야지 되는 거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세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래 예약해 놓고 안 가면, 그분이 예약해 놓고 안 가면 이렇게 돈을 물어주고, 그 안 가신 분한테는 뭐 페널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돈 아니니까 예약해 갖고 안 써도 그만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예산이 낭비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희도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주셔야지.

그리고 제천소방서 157쪽, 지휘관 숙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한 거리로 3분 정도 단축된다고 본부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애초에 얻으실 때 가까운 거리에다 얻으셨어야죠. 지금 답변하신 거는 맞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2021년 3월까지인데 제가 알기에는 제천이 집 없어서 난리나는 동네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제천이 뭐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이 예산은 내년 2021년도에 올리셨어야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비가 새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제천소방서장님 어디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사시는 데 불편하시고 이런 거 있으신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파트가 노후되고 이렇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애초에 얻으실 때, 아파트를 얻으실 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얻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전세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굳이 다른 것도 쓸 예산이 모자라서 못 쓴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으로다 쓰시고 뭐 특별하게 사시는 데에 문제가 없으시면 이거는 2021년 3월 그전에 저희가 집을 얻어서 그때 내년도에 다시 계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세 군데 정도가 지휘관 숙소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세 군데가 되는데 사실 수 있으면 사시는 거고 굳이, 계약기간이 돼서 맞춰서, 그 기한에 맞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입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굳이 지금 시점에서 이거 전세기간도 남았는데 이렇게 당겨서 갈 이유가… 뭐 현실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동소방서 213쪽, 보조자료. 관용차량 주차캐노피 설치를 2,800만 원 이렇게 계상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 보조자료에 주신 거 보면 그 소방차는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있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틀린 게 이 버스를 위해서 캐노피 시설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버스를 위해서. 어느 부분에다 만드는 겁니까?

지금 사진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 버스 캐노피 하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 보니까 버스, 구조버스 1식하고 모터보트, 보트네요, 보트.

행정차량하고. 그런데 저희가 사진으로 판단했을 때에는 이게 버스 캐노피는, 버스는 일상적으로 그렇잖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구급차나 뭐 소방차는 물을 실어 담아 놓고 그러니까 충분히 안에서 활동하는 게 맞고 그런데 버스는 캐노피를, 굳이 버스에 대해서 캐노피를 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도 지금 도청에도 버스들 그냥 다 서 있잖아요. 어디 가도 버스 캐노피 해 놓은 곳은 제가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이, 버스 요기 이렇게 세워 놓고 있는데 뭐가 힘들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 사진상에 아주 정확하게 위치도 딱 정해 놓으셨고 라인까지 그어 놓으셨고 여기 출동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게끔 딱 설치를 해 놓으셨는데요. 김기창 위원입니다. 지금 주택보조비 지급 개선방안에 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본부장님 이게 여기에는 월 60만 원 범위 내라고 돼 있는데, 청주·청원·증평은 제외되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견을 가면 이외로다 나가신다는 거예요? 세종?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돼 있는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야지 이 자료를 안 주시고 엉뚱한 자료를, 이게 포함이 안 돼 있는 자료를 주시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의소대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죽 찾아보려고 해도 이게 통합적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의소대 기술경연대회 이 보조비, 보조해 주는 거, 시군별로다가.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그러니까 도에서는 일괄적으로 나가고요?

일괄적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인원수 대비해서 나갑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어 갖고 저희가 볼 수가 없어 가지고. 이게 보니까 차이가, 인원 대비해서 제가 자료 받은 거에 보면 엄청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지원되는 거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자료를 받아서 죽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이게 본부장님도 말씀하고 행정과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의소대 관련해서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거를 죽 말씀하시면 애로사항을 참 많이 말씀을 하세요.

너무 많은 지역에서 건의를 한다. 그래도 이분들은 같이 가는 거잖아요, 같이. 예?

그래서 해 줄 있는 부분들은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다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부장님 답변 한번 주세요.

예산 우선순위를 정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보다 보면 그 부분을 제가 납득을 못하겠어요. 영동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다섯 군데를 해 줬어요, 2018년도에 영동만. 그리고 또 괴산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4개를 해 줬고.

이게 뭔가 이런 식으로 가지 마시고 급한 데, 급한 거를 전수조사를 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거기서 순위를 매겨서 간다든지 이렇게 데이터적으로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계속 그런 불만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는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들은 순위를 정해서 간다든지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본부장님, 지금까지 그런 조사를 안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청사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의소대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급성을 따져서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서 하면 불만이 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다 주먹구구식으로다가 1년에 여덟 군데씩 해 주는 데가 있고 네 군데씩 해 주고 이걸 보면은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꼭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셔 가지고 해야지 어느 데서 얘기를 해도 이건 순위가 정해져서 시급성을 요하는 순위대로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의 제기하고 이럴 건 없을 것 같거든요.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각종 소방활동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에 대한 애도와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장례 지원의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장례 지원을 위한 장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장례 지원 사항과 장례식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위원회의 설치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기창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43페이지, 보조자료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해 갖고 전기울타리 사업이거든요. 국장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올리시기는 올리셨네요. 많이 올리신다고 그러더니 많이 올리… 많이 올리셨는데 이 부분이 여기 사업기간이 보면 1월부터 12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집행을 연초에 다 이렇게 해 줘야지만 농사짓기 전에 다 피해방지를 위해서 울타리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연초에 집행을 다 하신 건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예방사업이잖아요. 예방사업이다 보니까 농작물이 다 크기 전에 미리 연초에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444페이지에도 보면 피해보상 지원이 있는데 이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방이 첫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피해보상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예방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꼭 집행을 해 주시고. 445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사업 이것도 예산이 많이 올랐네요.

이거는 12개월 동안 계속하는 사업이죠? 올해 개체수가 많이 줄었다고 판단을 하고 서류상으로도 그렇게 나왔는데 내년도에도 이게 꾸준히, 이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방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은 멧돼지를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멧돼지를 잡으면 보상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럼 소각장 같은 데 가면 거기에서 사인해 줘서 확인할 수 있는… 적은 돈은 아닌데 그분들이 하는 거는 산에서 산꼭대기 같은 데서 잡아서 끌고 밑에까지 내려와서 또 소각장까지 갖다 주고 이런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그렇게 또 크다고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잡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끝까지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음성에서 잡았다 그러면 소각장을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81페이지, 수소자동차 구매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뒷장에 바로 482페이지에 수소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도 있는데 지금 올해 충전소가 완공이 되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 거죠? 이게 일단은 수소차가 나와도 충전소가 없으면 굴러다니지를 못하잖아요. 저희 도청 차도 여기 있는데 이게 충전소가 얼른 구축이 돼야지 올해 예산 수립이 된 부분을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괴산, 청주 내년도에도 한 3개소 정도 다시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충전소가 얼른 완비가 돼야지만 수소차도 나와서 운행을 할 수 있는 거고 예산은 이렇게 증액이 돼서 세워져 있는데 과장님, 이게 내년도에 다 하실 수가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봐주고 이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웃으면서). 충전소가 빨리 얼른 돼서 차질 없이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지원을 3,250만 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차를 지원해 주면 몇 년을 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보조금을 얼추 50%를 해 주는데, 3,250만 원이란 돈을 보조해 주는데 이게 그런 규정이 있어야죠. 저번에도 저기 뭐야, 디젤차들 달아주는 그런 것도 2년을 써야 된다고 규정이 돼 있는데 이런 거 규정이 없으면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샀다가 팔아도 이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다는 거는 저는 납득을 못하겠는데요.

그 부분은 그렇게 장담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얼추 50%를 지원해 줘서 샀어요. 사서 팔아도 이익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어느 정도 몇 프로가 아니라 얼추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래서 그런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노후 경유차 달아주는… 그렇죠. 뭔가 있겠죠.

그런 걸 적용을 안 해 놓으면 이게 되지가 않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알겠고요. 483페이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올해 총 4,754대 사업량이 이렇게 잡혀 있네요. 그런데 이게 보면 제가 궁금한 거는 각 시군별로다가 대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기준이. 제천은 550대, 충주 680대, 보은 250대, 옥천 250대 이런 식으로 죽 시군별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기준은 어떻게 예상해서 산정을 하셨나요? 왜 궁금해서 여쭤 보느냐 하면 여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차량이 많은 데나 많지 않은 데나 이게 대수가 비슷하게 여기 계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뭔가 시군에서 요청한 것 같으면 시군에서 한 부분이라 도에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형평성에 맞게 하면 그게 좀 안 맞지 않나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기타 차량은 뭡니까, 기타? 이 자료 받은 거에 기타도 체크가 돼 있는데. 등급분류 불가 이것도 있고, 등급분류 불가가 4,000대가 넘어요, 4,909대.

과장님, 말씀이 등급연도가 불분명하다는 말씀은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캠핑카는 어떤 뒤에 달고 다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 동력이 없어서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기타는 또 뭐예요? 기타가 한 20대 정도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그럼 이거는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86페이지요.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이거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도에도 이 사업을 해서 바꿔준, 엔진 바꾼 차가 있나요, 신형으로다? 그 자료 좀 혹시 가지고 계시면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신형엔진으로 교체 비용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된 차들은 엔진을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15년 된 엔진을 가지고 있지도 않을 것 같고 이게 옛날로다 말씀을 드리면 보링이라든지 이런 거는 옛날 차들은 했잖아요. 그렇게 지원을 해 준다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엔진이 거기 옛날 엔진에 전혀 맞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를 과장님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 말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한 15년 이상된 엔진을 그때 엔진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신형엔진이 거기에 맞지를 않잖아요. 전기장치라든지 모든 부분이 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신형차하고 옛날에 15년 된 차하고 엔진만 바꿔서 굴러간다고 보시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도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주세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10페이지, 산림병충해 예찰방제단 해 갖고 여기서 작년 대비해서 1명이 감소를 했어요, 국장님. 그 감소된 사유가 있나요?

글쎄 그래서 여기가 제가 봐도 여기는 1명 줄었는데 올해 신규로다 계상을 하셔 갖고… 본청에 모니터요원으로다 이렇게 넣으셨더라고.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기창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8페이지, 도민안전보험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더 많이 하신다고 해서 올해 한 2,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셨네요. 여기에 보면 라디오, 옥외전광판이나 리플릿 이렇게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 계신가요? 그런데 옥외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 많이 있지가 않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16건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실적이 너무 저조한 거는 홍보가 많이 덜 됐다, 이렇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시군하고 같이해서 시군에서도 이거 홍보를 지금 하고 있나요?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재난안전 문자나 이런 거 보내시잖아요.

그런 문자에도 이걸 보내면 법에 위반이 되나요, 이런 홍보를 하면? 이게 너무나 좋은 제도인데 홍보가 많이 돼서 시군하고도 말씀을, 국장님 답변을 하셨지만 계속 연계적으로 하셔 가지고 홍보를 중점적으로 더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올해는 한 2,000만 원 정도 더 계상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하시려고 준비를 하셨으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요, 안전분야 종사자 순회교육인데요.

이것도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오영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19년도의 추진실적을 보니까 진천·음성은 3월, 청주도 3월, 증평도 3월,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이게 11개 시군 170명 9월 3일 날 한 교육은 어떤 분들을 상대로 해서 하신 건가요? 이게 제가 교육대상에 보면 안전모니터봉사단원, 안전보안관, 또 시도공무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도 여기 교육대상이 되는 거죠, 안전분야?

그런데 인사이동이 나고 그러면, 연초에 이렇게 인사이동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공무원들도 인사이동이 돼서 이쪽 분야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이런 교육을 미리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은 업무가 바뀌고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은 연초에 내년부터는 꼭 집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인데요. 이게 보니까 작년도에 청주하고 진천을 이렇게 하셨는데 올해는 청주에다가 다 한군데만 하네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이게 그럼 3,180개가 들어가면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계산을 제가 안 해 봤는데… 그런데 이게 또 내구연수가 돼서 폐기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여기 서류상에 주신 것 중에 여기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기하는 시군이 또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 부분도 좀 배려를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거 80% 비율을 맞춘다고 하셔서 청주에다 다 하신다고 그러면, 내구연한이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면 같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인데요. 이게 올해 물놀이 지역이 47개소가 신규로다 지정된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이게 47개소가 내년도에 다시 신규로다 된 건지, 기존에 있는 거를 넣은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회용이 아닌데 이렇게 해마다 똑같이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작년도나 올해나 똑같이 얼추 비슷하게 예산이 올라오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돼 있고, 그 뒷페이지를 보시면 물놀이 인명구호용품 지원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게 2개가 똑같은 물품이에요.

여기 1억 2,000인데 이게 똑같은 용품을 여기도 마찬가지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렇게 똑같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를 내구연한이 지난 이런 걸 교체해 주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똑같이 계상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해마다 똑같이 동일하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시면 이거는 안 맞잖아요? 그렇게 내구연한은 없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얼추 폐기처분이 되겠다 육안으로 판단한다든지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거를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워야지 그냥 해마다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거 똑같은 예산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투입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저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이 예산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뭔가 전수조사를 하신다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셔야지, 그렇게 되면 예산도 이거 해마다 똑같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잖아요. 일단 과장님 그 자료 있으신 거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알겠는데요.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년에도, 2020년도 그렇고 2021년도 이렇게 똑같이 여기 계상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좀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