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성모 의원 5분자유발언

신성모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수
윤용수사무국장
사무국장 윤용수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30일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는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감포,외동,양북,양남,산내,서면,강동등 8개 지역의 도시계획수립및재정비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모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오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김성오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날 동안 시정에 대한 질의를 비롯하여 특별위원회구성 및 활동과 추경예산안, 일반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이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된 두 개의 안건의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해 주기 위하여 임대주택 60㎡이하에만 감면하였던 것을 85㎡이하의 주택까지 세금감면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최근 전세, 월세 가격은 오르고 서민들이 집 세 얻기가 어려워지는 때에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장이 수입증지 판매인을 지정할 때 경주시직원복지회를 일반 시민보다 우선하여 지정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시민과 동등하게 하는 내용과 수입증지 판매인이 판매장소, 주소를 변경할 경우에 시장에게 신고하는 조항이 조례 제12조 제1항과 제16조 제1호에 중복 규정된 조항 중 제16조 제1호에 삭감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시 경주시직원복지회를 시민과의 차별성을 두는 조항을 삭제함은 형평의 원리상 타당하며, 판매장소 변경 신고 조항의 중복된 규정을 정비함도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우리 위원회 의안심사결과를 이해하시고,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모의장
김성오간사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5항 감포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6항 외동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7항 양북도시계획수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8항 양남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9항 산내도시계획수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10항 서면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11항 강동도시계획수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진수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안진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외에 7건의 도시계획수립및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시 법률에 근거하여 징수하던 수수료를 등록관청에서 직접 조례로 정하여 징수토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시 법인 한 건에 2만원, 공인중개사 한 건 5천원,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 한 건에 5천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발급 신청 한 건에 3천원을 각각 신설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시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도시계획재정비의 사유를 말씀드리면 시, 군 통합에 따른 2016년을 향한 경주의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는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으로써도시기반계획의 1, 2단계를 수용하여 인구 17만5천명을 계획지표로 수립한 것입니다. 경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의 주요 입안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경주도시계획에서 건천, 천북, 내남 인원을 금번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하였으며, 2000년7월1일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으로 일반 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어 있어, 우리 시도 4층이하의 1종 일반 주거지역과 15층이하의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구분하고, 천북, 내남면 일부 지역을 상업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준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상업활성화를 유도토록 하였으며, 또한 우리 시의 역사관광도시 특수성을 감안 주변의 환경, 도시경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5층이상 고밀도인 3종 일반 주거지역은 배제되었습니다. 주거지역 확충으로는 용강준공업지역중 미개발지, 충효동 일대, 석장동 일대, 현곡면 금장리 일대, 천북면 동산리 일대, 내남면 이조리 일대 등 총 70만평을 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장래의 시가화에 따른 주거용지를 확충하고, 화천리 일대 장래 고속철도 역세권을 인구 3만명이상 수용이 가능한 개발예정지로 입안하였으며, 문화보존지구, 종전의 사적보존지구 중 국립공원과 중복 지정된 곳과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닌 밀집취락지인 교통망을 구황동 일부 등 9개 지구를 보존지구에서 제외하여 일원화하였으며, 녹지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집단자연부락을 주민들이 건축정비가 용이하도록 20호이상을 기준으로 102개 지역 약 139만평을 취락지로 계획하여 건폐율 4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편의도모를 위한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변경입안된 내용이 많아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가 없어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주도시계획재정비변경안의 2006년을 목표연도로 현실적이고 법령 등 제반여건에 능동적으로 재정비되었다고는 하나 시가지가 각종 규제 등 제약으로 주거지역이 협소하므로 시가지를 인접한 부분적인 주거용지 확충이 부족한 것은 도시기본계획의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보며, 이러한 현실적인 도시계획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동천동 소재 윗동천 주변 등을 저밀도 주거지로 확장하고, 문무로 신문왕릉 앞 곡선 선형을 직선 선형으로 변경하며, 주거밀집지역인 용강삼거리에서 강변로까지 양측 완충녹지지역을 해제하고, 화천역세권 후서면 계획개발을 위한 도시지역 확대를 지정하며, 괘동 온천당마을 약 19가구의 자연취락지구에 누락되어 주민 불편이 예상되므로 취락지구로 지정토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포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포도시계획재정비는 2006년 인구 1만1천명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도시계획구역은 변동이 없으나 기존의 일반 주거지역을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동해안의 자연경관보호와 도시의 인구밀도를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가 친환경적으로 조성이 되도록 계획되었으며, 전촌리 일부 주거지를 상업기능을 보충하기 위한 준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회단지를 활성화시켰으며, 동해안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장진지구를 4층이하 고도지구로 신설하여 고층화를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조성중인 하수종말처리장과 확장계획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을 수용하여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도록 하여 감포, 동해안 부도심권 도시로서 도시기능 강화 및 각종 도시의 제반여건 변화를 수용한 계획이라고는 하나 본 위원회는 전동 초가집마을 약 18가구와 자연취락지구에 제외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어 자연취락지로 지정토록 요구하였으며, 오류공원 중 도로 상단부의 공원 일부를 폐지하며, 이에 따른 도로선형을 변경토록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외동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동도시계획은 2006년 인구 2만2천명을 수용하는 계획으로 기존 계획구역에서 냉천, 구어, 석계, 문산리 일원을 도시계획구역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신규 편입지역을 중심으로 일반 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을 확충하여 우리 시의 공업 중심 도시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주거용지 확충으로 입실 일대와 모아 일대 약 7만평을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울산생활권 주변 유입 인구수용을 위한 시가화 용지를 확충하고, 냉천, 구어, 석계, 문산리 일원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공장을 포함한 공업지역 11개소를 확충하였으며, 녹지지역 내 20호이상 집단취락지 9개소를 자연취락지로 계획하여 주민편의와 농촌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외동, 내남간 지방도로를 약 30m로 계획하고, 석계지방산업단지 하단의 기 가동 중인 폐기물처리업체 7개소를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 현실화 하는 등 외동읍, 울산공업도시의 배후로서 공업지역확충 등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나, 창업법에 의하여 조성된 석개1리, 구어1리의 소규모 공장부지가 공업지역에서 제외되었기에 도시이용의 현실성을 위해서도 공업지역으로 계획되도록 하며, 주거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근린공원 3개소, 입실3리, 모아1리, 모아3리를 평야의 농경지에서 산림이 양호한 곳으로 변경하고, 입실초등학교 뒷편 우회도로 안쪽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함이 가할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북,산내도시계획수립결정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북과 산내 도시계획수립결정안은 신규로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양북은 2006년 인구 2천5백명을, 산내는 1천3백명을 계획지표로 수립되었으며, 기 형성된 상업시설 현실화에 주거기능을 확충하며, 농촌마을의 정비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은 물론 면소재지의 기능강화와 환경친화적인 도시계획 입안이라 판단되어 계획대로 수립 결정함이 가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남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남은 2006년 인구 1만명을 계획지표로 수립되었으며, 기존의 도시계획구역에서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원전 예정지를 확장 계획하는 것입니다. 원전 확장에 따른 주거지 확충을 위하여 읍천리 일대와 하서리 일대 약 2만2천평을 새로운 주거지로 계획하고, 시가화에 대비토록 하였으며, 주거지 일부를 상업지역으로 현실화 하며, 동해안 자연경관보존을 위하여 하서리는 해안면 일부 자연녹지를 보존녹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써 양남도시계획재정비는 월성원자력 부지 확장에 따른 공업지역확대 등 도시의 제반여건 변화를 위한 것으로 계획대로 변경함이 가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도시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도시계획은 계획연도 2006년 인구 3천명을 목표로 수립된 것으로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변동이 없으며, 현재 주거지역은 1종, 2종 지역으로 구분 계획하여 도시의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도 4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교통량을 감안하여 기존 35m 도로를 25m로 축소 조정하고, 기능이 상실된 기존 공원을 폐지하고, 경관이 양호한 산림과 소유지를 도시기능상 필요한 근린공원으로 계획하는 등 부분적인 변경으로 계획대로 변경함이 가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강동도시계획수립결정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은 신규로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계획연도 2006년 인구 5천명을 계획지표로 수립되었으며, 기존 취락지를 포함한 연계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고, 면소재지 주민들과 포항 통학권 위덕대학생 수용을 위한 주거기능 강화, 면소재지 및 위덕대학 후문 주변 상업기능 보강, 대학생들의 위락, 휴식공간 조성 등 위덕대학교와의 연계한 도시계획은 타당하나 위덕대학 맞은편 삼성아파트 일대를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하여 포항권과 연계된 주거지역으로 확대 지정 요구되며, 포항권, 지역권, 위덕대학권의 주거용지 확대가 요구됨을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성모의장
안진수간사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안진수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포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포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안진수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외동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외동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안진수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북도시계획수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북도시계획수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안진수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남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남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안진수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내도시계획수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내도시계획수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안진수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면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면도시계획재정비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안진수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동도시계획수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동도시계획수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안진수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태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영태의원입니다. 지난 3월2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사적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에서 5백37억7천6백만원이 증가된 3천5백24억1천1백만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가 3백23억5천만원이 증가한 2천5백93억5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백14억2천6백만원이 증가된 9백30억6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 개괄적인 내용은 지난번 1차 본회의시 기획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불요불급한 보문호 고사분수대 관리운영비 5천만원, 남북한 태권도시범대회 홍보물 및 유치활동비 2천7백만원, 태권도 해외홍보사절단 활동비 2천만원, 자매도시 친선체육대회 경비 1천5백만원과 과다 계상된 외동보건소 철거비 2천만원 등 총 1억3천2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민복지증진과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시급한 사업인 양북 안동1리 경로당 건립비 1천만원과 선도동 고란마을 경로당 건립비 2천5백만원, 감포시장 화장실 건립비를 위한 부지매입비 1억5천만원, 신당1리 희망농원 집수암거 설치비 3천5백만원 등 총 2억2천만원은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으로 인한 부족예산 8천8백만원은 예비비에서 충당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세출예산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로 하여금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만을 삭감하고 가급적 원안대로 배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는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참고하고, 위원 상호간 심도있게 협의한 후 심사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모의장
유영태간사 수고했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유영태간사가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9회 임시회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8일간의 회기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실있는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알찬 시정질문을 펼치는 등 이번 회기는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