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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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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이상식입니다. 올 한 해 고생들 많으셨고요. 우리 직속기관들 보면 국비 대응사업이나 일상적인 사업비용 때문에 그렇게 예산도 크지 않아서 많이 볼 건 없는 것 같은데 큰 틀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입에서 보면 검사수수료 증지수입 그러니까 검사가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7,600만 원의 수입이 감소됐는데요. 그런 반면에 보면 보건의료검사 시험연구비 중 식의약품 검사시약 등 3건에 대해서는 1억 6,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량은 주는데 시약은 이게 좀 증가된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검사량은 증가했는데 그 공적인 것 때문에 수수료 면제사유가 많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운영비에서는 5,4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물가상승률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실제 운영비가 주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운영비가 많이 감액됐고 감액된 거 보면 청사관리나 연구실 안전관리 같은 거 감액됐고 반면에 지역거점 진단인프라 구축 등은 또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운영비는 감액됐는데 단위사업별로 보면 약간 증가도 있고 감액된 것도 있지만요.

그 증감폭이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큰 틀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특수건강검진비나 이런 거에서는 오히려 지금 증액이잖아요. 올라가 있는 거고 아, 연구실 안전관리 전체적으로 해서 좀 감액이죠?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청주농산물검사소 신규 설치, 이거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현장검사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지금 새로 설치가 되는데 아마 제가 예전에 언론에서 보기로는 우리 도하고 청주시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도하고 시하고 비용분담은 어느 정도 하시나요? 이게 추경 때는 전년, 올해 추경 때는 늘긴 했지만 당초예산 대비하면 5,800만 원이 늘었어요.

아마 신규 설치하니까 그런데, 제가 편의상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889쪽에 이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페이지 890페이지에 보면 일단 청주농산물검사소 신규 설치에 따른 검사장비 해 가지고 오히려 7,500만 원이 줍니다.

검사소는 신규 설치되는데 검사장비 구입비는 전체적으로 줄었고요. 자, 그리고 뒤에 보면 또 896페이지 가면 운영비는 예산을 잡아놨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인건비 부분은 제가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인건비는 기존의 인력이 그쪽으로 출장 가서 하시는 건가요?

예, 이상식입니다. 올 한 해 고생들 많으셨고요. 우리 직속기관들 보면 국비 대응사업이나 일상적인 사업비용 때문에 그렇게 예산도 크지 않아서 많이 볼 건 없는 것 같은데 큰 틀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입에서 보면 검사수수료 증지수입 그러니까 검사가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7,600만 원의 수입이 감소됐는데요. 그런 반면에 보면 보건의료검사 시험연구비 중 식의약품 검사시약 등 3건에 대해서는 1억 6,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량은 주는데 시약은 이게 좀 증가된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검사량은 증가했는데 그 공적인 것 때문에 수수료 면제사유가 많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운영비에서는 5,4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물가상승률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실제 운영비가 주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운영비가 많이 감액됐고 감액된 거 보면 청사관리나 연구실 안전관리 같은 거 감액됐고 반면에 지역거점 진단인프라 구축 등은 또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운영비는 감액됐는데 단위사업별로 보면 약간 증가도 있고 감액된 것도 있지만요.

그 증감폭이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큰 틀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특수건강검진비나 이런 거에서는 오히려 지금 증액이잖아요. 올라가 있는 거고 아, 연구실 안전관리 전체적으로 해서 좀 감액이죠?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청주농산물검사소 신규 설치, 이거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현장검사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지금 새로 설치가 되는데 아마 제가 예전에 언론에서 보기로는 우리 도하고 청주시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도하고 시하고 비용분담은 어느 정도 하시나요? 이게 추경 때는 전년, 올해 추경 때는 늘긴 했지만 당초예산 대비하면 5,800만 원이 늘었어요.

아마 신규 설치하니까 그런데, 제가 편의상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889쪽에 이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페이지 890페이지에 보면 일단 청주농산물검사소 신규 설치에 따른 검사장비 해 가지고 오히려 7,500만 원이 줍니다.

검사소는 신규 설치되는데 검사장비 구입비는 전체적으로 줄었고요. 자, 그리고 뒤에 보면 또 896페이지 가면 운영비는 예산을 잡아놨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인건비 부분은 제가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인건비는 기존의 인력이 그쪽으로 출장 가서 하시는 건가요?

헛갈리셨죠? 이상식입니다. 일차적으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쭙기 전에 아까 예산심사 시작하면서 몇 가지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일단은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다만 예산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규사업은 예산의 적정성을 따지는 거고요, 지속되어지는 사업은 예산의 지속성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과 지속사업에 대한 설명이 그리고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절박함이 분명히 있었다라면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을 텐데 특히나 삭감된 예산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용역비가 많아요. 용역비 있고 그리고 그 용역비는 대민 지원사업을 위한 용역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상자가 아마 이런 예산이 올라온 거를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그 집행부에서의 그 소홀함 때문에 아까 몇 개 예산은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삭감됐다고 하는데 집행부의 안일한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 그 예산삭감이 되고 의회가 괜히 삭감한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이 주어지면 의회와 도민들 간의 신뢰감만 좀 안 좋게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자기반성도 먼저 있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그냥 “설명 잘못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절대로 안 될 일이고요. 자기반성이 분명히 앞서줘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런 예산들을 보면 저희도 굉장히 난감한 예산이에요. 이런 예산 해 놓고 저희는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들 재발되지 않도록 진짜 집행부가 이번에 저희 위원들끼리도 굉장히 격론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매시간 예산 심사하면서 저희끼리 계속적으로 토론하고 어려운 토론들 이어가고 이런 일들이 좀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관련해서 아까 세정포럼 전문가들 모신다고 그랬는데 전문가가 어떤 전문들인지 지금 예정돼 있으신 전문가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포럼이 이미 구성이 되어진 거잖아요. 포럼이 이미 구성되어지고 신규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사업이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한 대로 원안대로 갔을 경우에 그럼 그 부정적인 영향은 뭐가 있을까요?

순기능적인 게 아니고요. 제가 부정적인 거를 여쭤봤었는데 지금 전문가들 다 모셔놓고 포럼이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역할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또 그분들한테도 신뢰감이 또 깨지겠죠? 이런 게 문제예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했어요. 그거 검토한 거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또 보면 보는 시각마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면 신뢰감이 이게 또 불신이 되고 그럼 장기적으로 도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아무튼 간에 이미 구성되어져 있다는 거 참고해서 가는 걸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용역비들은 이미 지났다고 하더라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심사숙고해서 심의하신 상임위 위원님들께 재발 방지에 대한 자기반성 좀 한번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우리 충북노인종합복지관이 지금 시설개선사업 해서 스프링클러인가요, 그 스프링클러가 아직 설치되지 않았었던 건가요? 오늘 보니까 예산에 올라와 있던데.

그럼 이제까지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했던 부분인데… 제가 아까 예산을 보니까 스프링클러 설치사업 해서 한 6억인가 있더라고요. 그거 아니고 아까 사직동으로 제가 봤는데요, 사직동으로. 스프링클러가 아니고요.

아까 복지관에 대해서 스프링클러 사업이 있었는데 제가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찾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있네요.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개보수 사업이네요.

이게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었고 사실 어르신들이라고 하면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까지도 이게 스프링클러 안전시설이 없이 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간에 용역을 해서 새로 짓는다고 해도 좀 시간은 걸릴 테고요.

그리고 또 이게 안전시설이 지금 미비돼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넣으신 건데… 자칫하면 이게 짧은 기간 내에 예산 중복투자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인종합복지관을 현재 거기에 건립하는 게 아니라 새로 원점에서 건립에 대한 용역을 해 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관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366이 여성재단으로 언제 넘어왔죠?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어쨌든 그때 근무하시던 분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들 그러니까 오래되신 분들에 대한 어떤 급여체계가 신규 급여체계와 전혀 차이가 없다는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봉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쉽게 얘기하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1366이 여성재단으로 넘어오기 전에도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오래 전부터?

거기에서 근무하신 분이 10년이 넘으신 분들도 있는데 신규 직원하고의 거의 급여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근속수당이라는 것도 있죠. 그것만 해도 차이가 나죠?

그 사업이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배려들은 뭐냐 하면 아무래도 근무경력에 따라서 전문성이 더 공고히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급여체계나 그런 것들 추후에 오늘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제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여성인턴활동비 보니까 도비 20∼30%, 시군비 80∼70% 이래 놓고 예산은 딱 확정돼 있습니다. 이런 게 2개가 더 있어요. 아이돌봄 사업에도 그렇고요, 다함께 돌봄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이 사업에도 그렇고 이 도비하고 시군비가 정확한 퍼센티지가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설정한…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활성화 청년여성 일자리 사업, 그 사업이 지금 도비로만 돼 있어요. 1억 1,8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그 부대설명에 보니까, 제가 편리상 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2020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비 대응사업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비는 어디가 있나요? 아니, 그 사업의 목적은 제가 알겠는데요. 국비 대응사업인데 국비 지금 확정되어 있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리상 설명서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명서 82페이지네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 관련해서요. 2019년도에 감액 사유가 뭐죠?

그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된다고 그랬는데 그 사업비는 제가 잘 못 찾는지 안 보여요. 제가 몇 가지만 하고 이따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도정 정책자문단 운영 관련해서 몇 분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까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바로 뒤에 보면 약간은 틀리지만 위원회 운영수당, 조례에 의한 위원회는 풀예산비로 잡고 있죠? 그러면 여기는 어쨌든 좀 더 범위가 커서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는 풀사업비로 잡아서 하는데 여기는 정확하게 참석률까지 다 계산을 해서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어떤 예산 편성 시의 운영의 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아니, 참석이 잘돼 가지고 도정에 도움이 된다라면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이렇게 54%, 사실 이게 그냥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간신히 정족수잖아요? 그래서 그냥 혼자 생각으로는 이런 것들도 뒤에 위원회처럼 풀사업비로 잡아놨으면 오히려 이야기가 더 길어지지는 않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정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이거 도의 두 분은 400만 원이고요. 시군은 200만 원입니다. 굳이 이렇게 차등 지원해야 될 필요 있나요, 도비 100%인데?

해외연수 가는데요, 그러면 도의 두 분과 시군의 열네 분 따로 갑니까? 설명서 269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시군비 잡아주지 않으면 이거 그냥 사장될 수도 있는 예산 아니겠어요, 정확히 지금 시군비 같이 매칭해 주겠다고 한 사업인가요?

이런 게 저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그냥 구두상으로 약속된 건데 구두상으로 약속된 걸 그냥 예산이라고 잡아놓고 나면 만약에 시행이 안 되면요. 그리고 어느 시군이라도 한 군데가 못 하겠다라고 하면 나머지도 다 포기시킬 건가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책은요, 예산을 통해서 실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정확하게 매칭이 안 되어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당연히 그럴 개연성이 충분하죠.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예산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어차피 잘못돼서 포기되어질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고 그러면 이 예산은 저희는 잘못된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구두로 협의됐으면 예산에 반영하셔야지만 그것이 실천된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저도 짧게짧게 좀 하겠습니다. 오늘 괜히 감액된 예산 때문에 많이 설명하시느라고 힘드셨을 텐데 제가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의 효 문화 전승 발전사업, 이거 예산은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이거 중앙으로부터 실천시범지회로 지정이 돼서 예산을 세웠다고 했는데 실천시범지회로 지정되면 중앙의 지원은 전혀 없는 건가요?

그럼 이건 지정만 하면, 지정의 의미가 그럼 뭐죠? 지정하면 우리가 지정했으니까 저희들 사업해라라고 하고 지정했으면 지정한 대로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닌가요?○노인장애인과장 박원춘 지정을 하면 그 지정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업이 마찬가지로 그걸 지정을 했다라는 자체는 그 역할이나 기능을 좀 더 크게 해서… 그럼 중앙에서는 이거 지정해 놓고 여기에 대한 성과나 그런 것들을 외부에 홍보하고 알리는 그런 기능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지정했다 그래서 지정하면 지정한 대로 우리는 그냥 따라야 되는, 다른 거에 대한 어떤 도움도 없이 그냥 해야 되는 게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일단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의료관광 상임위에서 다 논의한 거지만 그래도 좀 이해수준이 저는 또 상임위하고 틀리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우리 조례를 살펴보니까 5년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추진방향 이렇게 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거 추후에 참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본계획하고 추진방향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대화하면서 좀 드릴 말씀은 많은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균형발전박람회 우리 정책기획관실에 충청북도 전시관 설치·운영이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운영지원 1식 해서 2억 9,700만 원이 있고요. 이거 2020년도 우리가 그 박람회 유치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전시관 설치·운영 관련해서는 2020년도 예산이 섰지만 증액해서 섰는데요. 2019년에도 추경까지 포함하면 10억이 있어요, 아니 1억이죠.

그러니까 그 박람회가 매년 열리는데 그 부스 설치비였고 이번에는 우리가 유치했으니까 증액해서 늘린 거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목적에 보면요, “정책의 성과와 도정 발전사항을 적극적으로 제시 및 홍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홍보비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운영비와 홍보비가 따로 있는데 전년도 홍보비로 보여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