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헌오 의원 발언

6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1-05-14

박헌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병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5월 9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소개가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일자로 경주시 건설도시국장으로 부임하신 정의협 건설도시국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지난번 인사에 발령받은 건설도시국장 정의협 입니다. 저는 고향에 발령을 받고 근무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아래 우리 경주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준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며칠 전에 내린 단비가 농작물 가뭄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호주산 생우 수입으로 인하여 축산 농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축산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보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5월 9일 경주 시장이 제출한 경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중 본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4월 18일 4월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산불 예방 대책 및 피해 현황과 동국대 병원앞 근린 생활 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 현황에 대하여 집행 기관으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고 대책을 협의한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경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경주시 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축법 시행령 및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경주시건축조례에서 규정된 용도 지역 지구안의 건축물 규정이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건축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용도 지구안의 건축제한이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도시계획 조례로 이관됨에 따라 동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재건립 사유로 경미한 공작물과 건축물의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물에 대하여 공작물 축조 신고 의무 규정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건축물 사용 승인시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토록 개정하였고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 경미한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조례로 제정하여 총 부과 횟수는 5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준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경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개정 사유 및 주요 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 건축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용도 지역 지구안의 건축제한이 도시계획 조례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개정안은 당연하다고 사료되나 심사시 중점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개정 조례안 제13조 가설 건축물의 대통령이 정하는 가설 건축물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허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철근 콘크리트 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가 아닐 것, 이관은 3년 이내일 것, 그 다음 3층 이하일 것,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 시설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기타 5항, 6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개정안 13조 제1항 제1호 연면적의 합계가 100㎡이상의 단독주택 노인 복지 시설 창고 그리고 제2호 연면적의 합계가 200㎡이하의 근린 생활시설 등 면적의 제한은 상위법에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13조 제2항 제2호의 가설 건축물 건축중 도시 계획 사업이 시행될 때 시민은 무상으로 가설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며 원상 회복하여야 됨에도 개정안은 무상으로 가설 건축물의 자진 철거 등 원상 회복에 필요한 조치만 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가설 건축물의 철거 등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고 수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개정안 제23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 높이 제한은 건축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높이 8m를 초과한 부분은 대지 인접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으로 되어 있음에도 개정안 제23조 제1항 제3호에는 이 조항이외에 아파트의 경우 3분의 2이상 확보토록 규제하는 것은 상위법에도 그 근거가 없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의 충분한 이해를 돕고자 실무과장인 건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이거 그러면 전체적으로 토론하면 되겠습니까?

최병준위원장

어떡할까요? 하나하나 심의하도록 할까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까?

김대윤위원

전체적으로 합시다.

최병준위원장

전반적으로 할까요?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조례안 제13조 가설 건축물 제1항 조금전에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1항에 볼 것 같으면 연면적 합계가 100㎡이하인 단독주택 노인 복지시설 창고 또 연면적의 합계가 200㎡이하인 근린생활시설 죽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면적으로 제한해야 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 당초 이번 개정 내용에는 이게 사실상 종전에 개정이 되어서 이번 개정 내용은 서류를 안봤습니다만서도 종전에 저희들 개설 당시 때는 저희들이 가설 건축물이 난립되므로 인해서 도시미관이라든지 그리고 또 가설 건물이 임시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또 철거시때 건축주 부담 경감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면적을 제한 시켰습니다.

김대윤위원

면적 제한 이유가 건축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했다. 또 미관상 저해되므로 면적을 제한했다. 차라리 면적을 이렇게 제한하므로 인해서 오히려 조잡스러운 건축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지금 현재 경주시로 봤을 때 도시 계획 예정 부지가 엄청 많습니다마는 지금 도시 계획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면적을 제한할 것 같으면 오히려 조잡한 건축물을 유도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말입니다. 이번에 포항시 건축 조례라든지 김천시 건축 조례를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입수해서 보니까 포항같은데서는 상당히 참 아주 실질적으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요번에 보니까 조례로 가지고 묶어두는 편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건폐율하고 용적률 관계 이것도 좋고 그 다음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3조 이 부분도 조금 우리가 한번 봐야되지 않겠느냐 경주에는 말이죠 아파트 지금 현재 건축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문화재 보호법에 묶여 있는 차원 이런 경위로 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입지가 상당히 적은데 결과적으로 여기에다가 또 아파트의 경우는 2/3이상이 일조를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묶어둔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아파트 짓는 부분을 더 억제할 수 있는 소지가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법대로 해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는 다세대 및 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평거리 2배 요게 우리 지금 시행령에 4배로 되어 있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몇 호 입니까?

최병준위원장

23호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안 23조 제2항에 볼 것 같으면 1항에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2/3이상을 띄워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것은 제가 지적을 했고 2항에 볼 것 같으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의 인접된 경계선까지 수평거리 2배 이하로 한다라는 것을 요게 지금 시행령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배로 되어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시행령은 잘 모르겠습니다. 0.8배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0.8배?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시행령에

김대윤위원

아니 안 23조 2항 1호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김대윤위원

요게 시행령에는 4배 되어 있습니까? 2배 되어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1호에

김대윤위원

수평거리의 2배입니까? 4배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이것은 4배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4배 이하인데 우리시에서는 이번에 2배로 하겠다
또 그 밑에 2항 2호는 시행령에 0.8배인데 우리는 1배로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다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은 6m 이상인데 시행령은 4m로 되어 있잖습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강화되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이것도 이번에 손을 본 게 아니고 전부 종전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고 이것은 이번에 손을 된 건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번에 손을 안보면 우리 다음에 조례 특위에서도 손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손을 볼려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시행령에 표시된 그 부분 이상으로 강화시키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런데 고게 시행령에서는 최대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저치보다 조금 더 감안시켜 가지고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최저치로 해주라는 말입니다. 4m면 4만 해주지 5m, 6m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사실 우리 경주 주거 환경이 어느 도시보다는 제일 나은거 아닙니까? 이런걸 자꾸 강화시켜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또 그 다음에 제 8장 점토 한옥 건축물에 대한 보조금 교부 여기 보면 제32조 보조금 교부 기준에 보면 1항, 2항, 3항, 4항이 있는데 2항에 말이죠. 보조금의 교부 규모는 지붕층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200㎡ 이하의 범위까지 지급한다. 이 말이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1층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100㎡ 이하로 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지붕 면적은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런데 1층 바닥면적 그러면 오히려 외벽을 둘러싼 바닥면적이 되어 버리고

김대윤위원

우리가 허가해 주는 바닥면적 있잖습니까? 30평이다 그러면 한옥 골기와로 지었을 때 지붕은 1m20내지 1m50 나올거 아닙니까?
바닥면적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조금 교부하자는 겁니까? 지붕면적으로 하지 말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 확대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바닥면적으로 하면 좁아지고 한옥 좁아지고 왜냐하면 한옥은 지붕이 많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확대시키는 의미에서

김대윤위원

많이 빠질수 있는 최대치가 1m20 내지 1m 50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100㎡ 이하의 범위까지로 하고 나중에 보조금 그 자체를 제곱미터당 15만원 되어 있는 것을 20만원 한다라든지 이 말 자체를 지붕 바닥면적을 가지고 계산할 것 같으면 계산 방법이 골치 아프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붕 바닥면적이라는 것은 지붕의 경사 각도에 따라 틀리는 거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취지는 이것도 종전의 내용 그대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손을 본 것이 아니고 전에 있던 내용 그대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진구위원

건축과장
한옥 지붕 바닥 면적하는 거 하고 건축 바닥면적 하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어떤데 계산이?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지붕층 바닥 면적이 훨씬

이진구위원

그렇지요?
지금 그것도 적다고 하는데 연구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황남이나 월성동 황오동 우리 탑정동 다 이것도 지금 모자란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도 모자라서 데모하고 난리인데 그게 줄이는데 해서는 그러면 평당 15만원되면 50만원 정도 주든지 이렇게 안하면 그렇게 하면 안된단 말입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부의장님 말씀은 금액을 좀 상향시키고 15만원 20만원

이진구위원

상향시키든지 하향시키든지 간에 현재의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 보다 더 적게 돌아가면 안된다 말입니다. 현재도 적다고 지금 난리인데 더 줄여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바닥면적 김대윤 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점토 한옥 보조금 교부를 할 때 지붕 바닥면적을 어떻게 계산해서 들어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이 지붕층 바닥면적은 지금 현재 모두 전부 다 넣습니다. 전에 건축면적 따지기 전에 튀어 나온 부분은 전부 다 해가지고 지붕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그걸 그래 현장 가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설계도서에 의해서 조사하는 겁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 도면이 있기 때문에 도면 가지고 저희들이 전부 다 산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조금 신청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도면도 있고 저희들 허가난 도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도면을 볼 것 같으면 지붕층 바닥면적 계산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바닥 면적은 저희들이

김대윤위원

구비에 따라 다 틀릴거 아니냐 이거죠. 많이 잡는 곳은 면적이 더 나오고 구비를 적게 잡는 곳은 면적이 적게 나오는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그게 형평에 안맞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면적을 가지고 1층 바닥면적으로 제한을 하되 보조금 교부를 해 주는 금액을 실질적으로 상향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진구위원

상향해도 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지금은 현재 보조금은 15만원선 정도 하면 아마 자재값은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것이 지금 적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진구위원

바닥 면적으로 했을 때 15만원 하면 현재보다 많느냐 적느냐 이 말이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어느 게 많느냐 이걸 얘기하란 이 말이야. 자꾸 엉뚱한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산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그대로 하는 게 안좋겠느냐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

바닥으로 했을 때 15만원 상향해 30만원 50만원 우리 여기서 정할 수 있습니까? 상향해서 할 수 있느냐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절차는 저희들이 여기서 바로 할 수 있는지

김대윤위원

그것도 우리 지금 건축 조례에 나와 있잖습니까? 제곱미터당 15만원 보조해 주는 게
그러면 조례 개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최병준위원장

계속 질문 다음 질문 넘어가셔서 다음에 한꺼번에 답변 받는 걸로

김대윤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동식위원

이거 하나만 물읍시다.

최병준위원장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국장님 보고한 내용에 보면 건축물 사용 승인시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토록 신청 하겠다는데 건축사가 즉 말해서 설계하고 다 하잖아요. 지금까지 그지요?
그런데 그렇게 건축사가 설계자가 아닌 즉 말해서 시공한 사람이나 시공하는데 감리한 사람만이 그 자체 설계하는 사람들 따로 한다고 그러면 실지 주민들 더 불편한 거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종전에는 저희들이 설계자가 감리까지 해가지고 준공 신청을 했는데 법 개정되어서 설계자 감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준공하도록 법으로 개정된 겁니다.

김동식위원

결론적으로 지금 건축사 그러는 자체는 즉 말해서 지금 경주에 이것은 설계한 사람의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이
이것은 정말 이중고를 겪에 되는데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취지자체는 저가 중앙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부실 방지라든지 명확하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설계자 감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준공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불편하기는 더 불편하다 그지요? 일반인들은 큰 공사같은 경우면 그런게 있는데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사실 그런 것두 더러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일반인들은 굉장히 불편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행 강제금의 부담에 있어서 경미한 위법 건축물 경미한 것은 규정이 어디까지 입니까? 항상 이거 기준이 애매한 거 때문에 민원이 말입니다. 해 줄 수도 있고 안해줄수도 있고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 보세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글세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그런데 경미한 것은 하다보면 조금 허가는 받되 면적을 초과했다든지 용적이라든지 건폐율이 초과된 그런 부분을 할 때는 건축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이것을 경감시켜주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저희들 이번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부과 횟수도 전에는 1년에 두 번씩 횟수 제한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횟수도 5회를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시켰습니다.

김동식위원

만약에 위반했는데 5회까지만 계속 거기에 대한 벌금을 냈다 그 이상은 그대로 놔 둬도 된다는 그 말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또 행정 대집행이라든지 이행이 안될 경우에

김동식위원

그거나 이거나 똑같지 뭐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종전에는 무제한 저희들이 부과시킬 수 있고 또 그게 횟수가 안되면 재산 압류라든지 압류 조치를 취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조금전에 김동식 위원이 질의했는데 지금도 설계한 사람하고 공사 감리 따로 하는 게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지금은 같이 합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지금은 설계자가 공사 감리도 하고

이진락위원

지금 일반 건물 지을때 뭡니까? 설계했는 사람이나 감리도 따로인가 보던데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아닙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옛날에 따로 하다가 지금은

이진락위원

통합되었습니까?

김동식위원

더 까다로워 졌지? 그 사람들 불편하지 않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사실상 건축주로 봐서는 부담이 되고 번거롭고 그렇지요.

이진락위원

상위법에 우리시 같은 경우는 주민 불편을 위해서 종전대로 해도 관계 없는 거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종전대로는 안됩니다.

이진락위원

조례로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법이 바뀌어서

이진락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 필요 없네요? 우리 상위법에도 시에 종전대로 해도 관계 없는 거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거기에 참고상 법령 조문도 발췌를 해서 뒤에 첨부시켜 놓았습니다만도 거기에 보면

이진락위원

법이야 전번에 건축법 위에 바뀌어도 우리야 6개월 동안 시 조례 안바꾸어도 시행 안되는 거 많찮아요 안 그렇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런데 조례를 전에는 어차피 조례를 손을 봐야 됩니다. 전에는 업무 대행 범위 자체가 건축사가 바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손을 보도록 봐야만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경주 상황을 판단해 보고 이래 되면 나중에 아마 설계비에도 분당 얼마에서 일종의 사용 승인비가 더 얹히는 모양인데 어차피 설계 사무소 다 경주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판단해 보고 경주시 같은 경우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종전대로 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이 법률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법에는 지금 보면

이진락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이 조례를 통과시키나 안시키나 법대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관련 상관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우리가 이 부분은 개정하지 말고 그 대로 놔두면 종전대로 해도 관계 없는 거 아닙니까? 굳이 이게 이것을 15조 2항을 뒤에 단 이 경우 빼고 종전대로 조례 놔 놓았을 때 큰 문제 있습니까? 상위법 바뀌어도 조례 시 사정에 맞게 종전대로 해도 관계 없잖아요? 우리 모든 도시계획법의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그런 설계한 건축사도 감리할 자격이 있는 거고 다른 업체도 비슷 비슷한 설계 사무소인데 차이가 있습니까? 법 몇 조 말입니까? 시행령 이겁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23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한 겁니다.

이진락위원

상위법은 개정되었지만 경주시 사정에 따라 지금 이게 2000년 6월 7일 바꼈는데 조례 개정 안했잖아요. 건축법 시행령이 2000년 6월 7일 생겼잖아요. 맞지요? 건축조례 안해도 종전대로 할 수 있었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2000년 6월 7일부터 지금까지 불법으로 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글쎄 이것은 지금 현재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도 거기에 맞추어서
글쎄

글쎄의원

이것은 지금 현재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도 거기에 맞추어서

이진락위원

징계받은 거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징계 차원보다도 어차피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도 개정 맞추어서

이진락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나 지난 7월달부터 지금까지 경주시에 안 했는 것은 과장님 법 시행령 불법으로 문제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난 7월달부터 지금까지 온 게 상위법도 바뀌었지만 우리 조례에 맞게 했잖아요? 이대로 계속 하는데 문제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글쎄 그대로 하면 상위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까?

이진구위원

그렇게 치면 1년간 위법 아닙니까?

이진락위원

이것은 내가 볼때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이 여태까지 법이 바뀌었는데 조례개정 이전이라고 법대로 맞추어서 행정을 안했느냐 그 얘기를 아마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이진락위원

위에 20조 보면 조사 검사라 그래가 2000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는 당해 건축물 설계자 감리자 아닌 설계하여야 한다 해 놓고 2항에 보면 1항 규정에 의한 업무 대행자 지정한 업무 범위 이 필요한 사항은 건축 조례 조항 아닙니까? 맞지요?
우리 판단해서 그렇게 꼭 필요한 건 아니고 꼭 필요한 것 보다는 우리 시 사정에 조례를 안바꾸어도 내가 볼 때는 큰 문제 없지 싶은데 이것을 적발해서 건설부에서 와가지고 우리보고 무슨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법에 의해서 지금은 솔직한 말로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보면 경주시 같은 경우는 추가로 해 놓게 되면 번거롭기도 하고 그만큼 경비도 있고 이 조항에 대해서는 우리시 판단에서는 종전대로 시행하는게 큰 문제가 없고 주민들 비용 부담도 줄이고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잘 해 왔다 아닙니까? 작년 7월달부터 지금까지 해서 큰 문제 있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문제보다는 법이 바뀌기 때문에 법대로

이진락위원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조례 의회에서 통과된 거 아닙니까? 맞지요?
지난

지난의원

7월달부터 지금까지 한 거 불법입니까? 아니죠? 우리 아무리 상위법 시행령 있다고 할지라도 조례는 다만 거기에 준수하되 사정에 따라서 우리 조례에 직접 맞게 그게 상위법에서 법적으로 건설부에서 잘못되었다고 조례를 바꾸라고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종전 조례대로 해도 주민 편하고 큰 문제 없다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정부 지시도 있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시 어디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지시가 중앙에서 내려온 게 있는데

이진락위원

지시가 와도 지금까지 있었잖아요. 오늘 통과 안시켜 주면 어쩔건데요 종전대로 하면 되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종전대로 안됩니다. 지금 이진락 위원님 말씀은 설계한 부지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좀 많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측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 18조 사용 검사 승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순 조항을 또 바꾼건 종전에는 검사하는게 전부 다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이번에 저희들 입법 예고시 때 의견 조율이 들어 왔는데 검사 이것도 일부도 미리 전부 해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범위도 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조례를 이번에 그대로 해 주시면

이진락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신게 무슨 내용인데요. 무슨 건의 들어왔는데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전에는 종전에는 검사 부분은 건축사한테 임시 사용이라든지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다 조례로 위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회에서 너무 협회

이진락위원

어느 협회 말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건축사 협회에서 말입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집행부하고 의회 얘기하는데 건축사 협회 어떤 법규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입법 예고를 해서 전부다 의견이 들어 올 것 아닙니까?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또 참고할건 참고해서 반영할 건 반영하는데 협회에서 너무 검사는 전부 다 모든 건축물이 협회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업무 범위내 대행 범위내에서만 제한해 주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범위를 축소시켰습니다.

이진락위원

축소한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인데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이 대행한 건축물은 4층 이하 2000㎡까지는 협회에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하고

이진락위원

누가 그것은 변경되면 누가 한다는 겁니까? 협회하던걸 누가 한다는 겁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은 범위를 축소한 거죠?

이진락위원

범위 축소하면 설계도 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아니죠. 시에서 하는거죠.

이진락위원

그건 그렇고 이거 지금 핵심 이 조항에 대해서 A 설계 사무소 설계해서 감리하는 것을 B 건축사 따로 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당연히 설계비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종전대로 하겠다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견 내겠다는데 큰 문제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런데 이것은 2호에 보면 대행이라든지 지정이라든지 업무 범위라든지 업무 대행 절차 여기에 대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지 법을 떠나서 설계자가 설계 감리자가 그대로 하도록 그런 해석은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지난 작년 7월달부터 지금까지 된 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 처리상 조례 개정 이후부터 저희들 하기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행정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만도 시행령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맞춰 주는게 안좋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임시 가설 건축물 있지요?
가설 건축물이 여기 뭡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13조얘?

이진락위원

물어 봅시다. 지금 엑스포 건물 가설 건축물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전람회장이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 신고를

이진락위원

백결 공연장 그것도 가설 건축물입니까?
지금

지금의원

모든 건축물이 가설 건축물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 부지내에 있는 것은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해서

이진락위원

저런 것은 기간 연장은 어떻게 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기간 연장은 저희들이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 될 때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지금 뭡니까? 여기 관련 건축법에 의해서 시유지에 가설 건축물 들어설 수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국·공유지에 대해서 저희들 관련과하고 전부 다 협의를 해서 합니다.

이진락위원

제 얘기는 어차피 건축과장님 답변 해 줘야 되는데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동의만 들어가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시유지 이외에 기부체납 안하고 동의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은 우리 동의가 될 경우에는

이진락위원

아니 동의 될 경우가 아니고 건축법상 동의가 된다고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동의를 득해야죠. 뭐든

이진락위원

없으면 안되고요?

최병준위원장

김동식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동식위원

건축사 이거 자체가 말입니다. 설계자하고 공사 감리자가 이게 지금 원래 자기들이 사용 승인을 해 줬을 때는 준공해 줬잖아요?
그랬을때는 자기네들이 정말 설계비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우리 시민들 굉장히 쉽게 또 승인을 받을 수 있었고 그런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건축사가 했을 때는 책임 소재가 이 사람한테 다 넘어갈 거란 말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이게 수수료도 문제이지만 수수료도 적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책임 소재가 이 사람한테 다 넘어가는데 수수료 관계도 문제지만 또 그 만큼 책임을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건축허가를 잘 내 주겠느냐 이 말이지. 준공 검사를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래서 감리가 좀 더 명확하게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아마

김동식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죠. 지금 사실 건축사 자기들이 일도 안하고 돈도 안되는데 그리고 책임 소재를 다 묻는데 누가 해주겠어요? 악법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상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지 개정할 필요도 없잖아요. 폐쇄시켜 버려야죠. 그죠? 안맞습니까? 제 말이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은 아까

김동식위원

건축법 시행령에 이렇게 지정되었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이것은 우리 조례는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조례는 아까

김동식위원

조례는 우리가 설계자가 공사 감리자가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폐지시키는 것은 좀 곤란하고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업무 대행의 지정이라든지 업무 범위

김동식위원

대행자의 지정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면 구지 이것을 할 필요가 없지요. 건축사 따로 사용 승인 받으라고 할 필요 없지요. 이거 굉장히 부담돼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들 조례 종전에는 법 제18조라는게 있고 이번에는 그 위에 규정을 들어서 했는데 법 제18조에 보면 저희들이 사용 검사 업무는 전부 다 건축사한테 종전에는 위임되어 있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범위를 축소시키다 보니까 요번에 저희들이 조항을 좀 수정하고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조항을 수정하는데 간단하다 싶으지만 굉장한 비중을 차지해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내용대로 한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모든 지금도 그렇잖아요. 설계자나 공사 감리자가 사용 승인을 해서 준공 검사를 내 줬을 때 다음에 만약에 건물에 문제가 생겼을때는 설계자라든가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책임이 없잖아요? 개정으로 하면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렇지요. 최종 검사자가

김동식위원

그렇지요. 그 사람이 바로 지금 개정되는 사항인데 수수료도 안 받고 거기 일한 적도 없는데 결론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수수료 얼마로 할지 몰라도 적은 돈 가지고 모든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 안 할 겁니다. 이거 그리고 주민들 그만한 압박감 갖게 돼 있고 우리 시민들은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래서 이게 아마 개정된 뒤에도 건축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서도 일단 법이 그렇게 개정되어 버렸고

김동식위원

무슨 행위를 해도 그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건교부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차후에 새로 재 개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설계자부터 공사 감리자가 책임 소재를 행위를 했잖아요. 행위 했는 것을 자기가 끝까지 책임지는게 더 합당하지 어째서 새로운 사람을 시켜서 이걸 더욱 더 시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을 초래하도록 하느냐 이거지. 내 말은 위원장님 이 사항은 우리 토론할 때 더욱 더 심도있게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김동식 위원님 잠시만요

김대윤위원

건축과장님
설계 보수 요율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설계비에 감리비가 포함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전부 다 감리비하고 포함되도록 건축사법에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건축사법에 볼 것 같으면 설계비 따로 있고 감리비 따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만일에 건축 업무가 대행으로 넘어 간다고 봤을 때 감리 업무하는 쪽에는 감리비 가지고 갑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것은 조금 더 업시켜서 저희들이 받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건축사 협회에서 설계보수 요율 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경주지회에서 감리비라든지 그것을 아무런 이유 없이 설계비를 정할 수 있습니까? 그 기준 한도내에서 설계비내지 그 다음 감리비 징수되는 거 아닙니까?
더 없을 것 아닙니까? 건축사 협회에서 설계 보수 요율이 다운내지는 업이 안될 것 같으면 각 지회에서 마음대로 설계비를 인상내지는 인하 못하는거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법 기준에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과장이 말이지. 또 얘기하는 중에 감리비가 어떻게 보면 인상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은 설명이 잘못되는 거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법상에 상한선이 있는데 사실상 보면 요즘 경기 관계로 인해서 법상의 어떤 기준가 보다도 적게 받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 설계 사무소 사안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해서 기준내에

김대윤위원

그렇지. 건축사회에서 나와 있는 요율 기준에 의해서 그 이하로 받든지 하는 것은 지회에서 할 수 있겠지마는 그 이상으로 받지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받으면 그것은 질서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것은 건축과에서 설계비를 과다 징수하는 부분도 제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들이 대행을 했을 때 과연 대행 업자가 아무런 보수없이 대행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건축물에 문제가 생기면 대행업자만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거 같애.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나는 설계비가 만일에 100%같으면 그 중에 설계비는 60% 될 거고 그 다음에 40%는 감리비가 아닙니까? 그리고 만일에 그 건축물에 하자가 생겼다. 그러면 설계상에 하자가 있을 것 같으면 설계 사무소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고 감리 부분에 하자가 생기면 감리자가 책임을 지는거 아닙니까? 이번에 왜 이렇게 대행을 하는 걸로 종전에 하다가 이게 다시 안하는 걸로 하다고 이번에 또 종전처럼 시행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뭐냐 건축 행정에 너무 질서가 없다 내가 설계해서 내가 감리한 건축물 현장에 가보면 하자가 좀 있더라 이겁니다. 어떤 하자가 있냐 건축주는 쉽게 말해가지고 50평을 허가 내었는데 52평을 지었다 그런데 내가 설계했는데 52평 지은 것을 그걸 안줄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불법을 조장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막고 그 다음에 양질의 건축을 구하기 위해서 감리 대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감리 대행은 뭐하는냐? 설계 못하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감리 대행이 아니고 준공식 때 다른 사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그것은 잘못 되었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설계 감리까지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준공식 때 다른 건축사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못되는 겁니다. 설계를 충실하게 해서 그 설계를 감리자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현장에 감리자가 일주일에 두 세 번씩 나가서 감리를 해야 옳은 건축물이 되는 것이지 설계 사무실에서 준공 때까지 감리 다하고 준공서류만 감리자가 한다 이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지 안돼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아닙니다. 감리까지는 설계자가 다 합니다. 나머지 준공 신청때는 다른 건축사가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법에 만일에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이 말 자체가 뭡니까? 설계자 따로 감리자 따로 완전히 구분하는 거 아닙니까? 준공 서류만 감리자가 하는 게 아니고 법 취지는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법 취지가 그런 것 같으면 감리는 착공 때부터 준공 때까지 감리자가 해야죠. 옛날에 그렇게 안했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불법 건축물이 상당히 적어 졌지 않습니까? 이걸 만일에 말이죠. 설계 감리까지는 원 설계자가 하고 감리자는 나중에 준공만 해서 하겠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준공해 주는 감리업자 죽이는 것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럼 준공하는 게 뭡니까? 면적 맞으면 되고 높이 맞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안에 과연 견실시공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여부는 이 준공자가 모르는 겁니다. 이거 우리 지금 말입니다. 큰 건축물 만일에 큰 건축물이나 토목 건축할 때 감리자를 왜 선정 합니까? 왜 현장에 거기 있습니까? 그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 줘야죠. 감리자가 왜 거기 나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감리자가 자기 일을 충실히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말이죠. 설계하고 감리를 당초 설계자가 하고 준공때 가서 대행 업자가 준공 서류만 맞춰서 간다는 것은 절대 잘못되는 겁니다. 그것을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설계 감리를 동시에 하고 있고 법상으로 준공 때 다른 사람들이 다른 건축사가 확인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도시의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데도 이렇게 법이 개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감리가 잘못되는 것이지요. 지금 법상으로 보면은 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은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공사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준공 업무를 대행하게 한다. 현장 조사 검사 업무를 대행하게 한다. 이것은 현장 조사하고 검사 업무만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것은 감리비가 나가는게 아니죠. 그러면 이 사람들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쉽게 말해서 별도로 감리 사무소가 아니고 A 건축 설계 사무실에서 인허가 받아서 나한테 넘어왔다 그지요? 또 내가 한 것은 C 설계 사무소에 넘어 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 맞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지금은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시행되면

김대윤위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감리까지 다 해서 준공까지 신청 서류만 다른 설계 사무소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원래 설계 공사 감리하다가 옛날에 워낙 부실공사라든가 건축물 안전물 때문에 듣고 있습니까? 제가 건축물 전문가는 아니지만 원래 설계 감리하다가 여러 가지 분류 사고도 많이 나고 건축 안전 사고 때문에 설계 감리 분리했다가 또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건축 경기 활성화 규제 완화로 인해서 다시 합한거 아닙니까?
합한걸 다시 벌이는 건데 차라리 그렇게 따지면 조금전에 김대윤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종전같이 설계 따로 감리 따로 분리하는거 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차라리 이럴바에 설계 따로 감리 따로가 어떻게 보면 건축물 안전도 그렇고 제대로 시공되는 취지지 이렇게 안되면 건축법 시행령 만든 사람도 어느 정도 고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우리 경주시 사정으로 봐서는 우리 위원들의 판단으로서는 경주시 사정에는 제가 볼 때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법 취지는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서도 아마 위법 부당한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부실 예방 차원 이런 걸 명확하게 하자 그런 말씀

이진락위원

부실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리를 따로 해야죠. 어차피 건축물 대행했는 것은 1년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어차피 경주시 건축사라든가 시 공무원 굳이 내가 볼때는 이렇게 안해도 괜히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니 건축사라든가 시 건축 확인 조사도 옛날보다 공무원도 그 만큼 잘하니까 괜히 통과시켜 주민들 불편 주지 말고 작년 7월부터 안하고도 시행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래도 이것은 그렇습니다. 조례로 개정할 사항이 아니고 조례로 개정된 내용은 업무 범위가 축소된 부분이고 굳이 조례로 개정안해도 이것은 저희들이 법대로 시행하면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개정을 하게 된 이유는 14조에 보면 종전에는 법 제18조 사용 검사 업무 사용승인 임시 사용승인 조사 검사 확인 업무 이 조항만 저희들이 범위만 축소한 거지 축소하면서 저희들 이 문구를 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이진락위원

여기서 의회 통과시키든 알아서 하겠다 이 말이네요. 우린 뺄테니까 법대로 시행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자 위원장 기회 있습니까?

최병준위원장

예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과장님 전반적으로 조례 개정이 미흡했던 시기를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어떤 그 부분은 일단 지적을 합니다. 조례를 서둘러야 되는 부분에 조례 제정 못한 부분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설계 감리나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해서 지금 현재 제안 설명을 하고 있는 이 자리에 우리 위원들로부터의 필요성이 있다 없다의 여부를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중인데 결론은요 이게 협회측이나 설계 감리자의 측에서가 아니라 시민의 측에서야 된다는 것을 중요시 여겨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의 불이익 내지 불편 여러 가지를 흡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이 자리에 위원들이 조리 있게 정리하고자 하는 거니까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없다의 판단은 우리가 나중에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자체 토론을 하고 거기서 결정을 내릴 사항 입니다마는 앞으로 조례 관계도 충분히 그 측면을 가지고 그 기본은 절대 놓쳐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83조에 강제 이행금 징수하는 부과하는 부분에 이 부분에 지금 완화 조치 5회 이상을 넘지 못하는 걸로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83조에 있지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왜 이렇게 법이 국가가 우리 불법 건축물을 지을 수 없도록 정한 부분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부과를 5회 정도만 하고 더 이상은 부과를 하지 않는 것으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연 2회 저희들이 시행을 해서 안될 경우에는 연 2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도 보면은 이것을 지방자치 단체로 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5회를 넘지 못하도록 조례로 정하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이 기간 신설하는 거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건축주 부담을 경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박헌오위원

그런데 원래의 불법 건축물은 못 짓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불법 건축물 중에서도 무허가 있고 위법 시공이 있고 있습니다만도

박헌오위원

법이 불법 건축물을 못 짓게 해서 법을 정해 놓았는데 우리가 시기를 놓쳤을 때에 불법 건축물을 지은 부분에 우리가 강제 이행금을 부과를 해서 그 건축주가 부담이 왔을 때 그 다음에 철거를 들어가도록 우리가 조례를 그렇게 안 만들어 놨습니까? 지금까지
런데

그런데의원

이것을 완화시켜서 이제 5회 이상 그러니까 5회의 부과금을 연2회에 2년반이죠?

박헌오위원

2년반 정도 부과시킨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은 그것이 이행이 안되면 또 행정 대 집행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대집행을 하든지 그런 절차를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1년간 유예 기간을 줬는데 이제는 신설해서 2년반을 준다 이런 이야기네요?
기한을 연장해 준단 이런 이야기네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이것은 기한 연장 차원보다도 너무 무리하게 계속 부과를 시키니까 건축주가 조금 부담이 오기 때문에 횟수를 저희들이 제한을 두는게 안 좋겠느냐

박헌오위원

천만에 말씀입니다. 위법 건물은 지어서는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짓지 못하도록 우리 관할 읍·면 동사무소에서 우리가 규제를 못했다 이겁니다. 사전에 몰래 사전에 방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못했는 부분에 들어 섰는 것을 건축주의 손해를 덜어주기 위해서 연간 2회에 걸쳐 부과금을 징수하게 된 거에요. 우리 옛날 과거에 조례 개정 할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 놓고 부과를 일종에 말하면 부담이 왔을 때 스스로가 도저히 이래서는 못견디겠다 해서 건축물을 자진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강제 이행금을 부과시킨 겁니다. 원래의 목적이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도 안하면 이제 강제 명령을 내려서 강제 철거를 해 나가는데 이것은 이렇게 놔주니까 법이 강제 이행을 2회에 걸쳐 부과를 하고 바로 우리가 시행을 못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연장이 되어서 2년 반으로 늘어나면 불법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의회나 행정부가 간접적인 문을 열어줬다. 저는 의회에서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신설하는 것을 우리가 신설규정을 우리가 수정을 해서 이거 신설 우리가 완전히 없앤다고 했을 때 시민의 불편이 있겠습니까? 법에 위배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없다고 해서 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렇죠? 그래서 신설하게 된 동기가 불법건물을 지은 강제부과금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너무 과중하니까 우리 스스로 할테니까 좀 봐달라 해서 신설한 건지 신설하게 된 동기가 바로 직접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이 너무 불편하고 많은 부과금에 시달렸다고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설명 해보세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취지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부담경감 차원에서 그런 취지입니다.

박헌오위원

부담을 경감해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 이건 사실은 원래 법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상이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신설규정을 삭제를 해도 큰 문제는 없겠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이진락위원

이게 예민한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가 보통 건축물을 불법건축물은 철거하는 게 원칙인데 건축주가 아주 특이하게 까추라든가 어떤 영업에 건축법은 위반했지마는 건폐율 같은 것은 위반했지마는 그게 어떤 꼭 건축물 용도라든가 어쩔 수 없이 실제 사용에는 필요해서 지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뜯는 게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뜯는 손실부담은 차라리 그대로 법을 어겼지마는 반복해서 강제이행금을 내는 게 국가나 일종의 벌금을 받고 그 사람은 법을 어겨서 계속 반복해서 돈을 내고 계속 내는 이상은 허용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이진락위원

한 번 이행강제금을 내가지고 꼭 필요해서 까추를 달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뜯는 것보다는 자기가 벌금을 내고 영업하는 게 이익이 더 낫다 그러면 이게 국가에 돈을 반복해서 내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내는 경우는 철거를 안하잖아요? 그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양성화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양성화는 아니죠. 불법건축물 상태로 돈을 내고 사용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합법건물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게 건축법의 적용은 저희들이 사후 추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건축법에 안 맞으니까 강제이행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아니죠. 그게 이제 무허가로 해가지고 무단으로 증축해버린 사항에는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진락위원

이행강제금을 무는데 어차피 그게 건폐율에 안 맞으면 영원히 양성화 못 시키더라도 계속 돈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러니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이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법 테두리 밖에서 계속 이행강제금을 내겠다고 하면은 차라리 1년에 이행강제금 5백만원을 내더라도 자기 영업에 1년에 천만원, 2천만원 되는 사람은 계속 돈을 내고 할 것 아닙니까? 맞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게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그게 양성화를 못 시키는 그 상태로 국가는 돈을 받고 그 사람은 건물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런데 그 기간을 계속 저희들이 편의상 봐주고 있는데

이진락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켰다고 해서 계속 저희들이 기간을 연장한 것은 아니고요

이진락위원

그러면 지금 이행강제금을 계속 낸 경우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어떤 벌과금에 해당되는 거지, 기간을 연장해주고 행정조치를 지연시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렇죠. 회수구 제한을 안하면 계속 부과하는 거죠.

이진락위원

부과하죠? 그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이진락위원

부과하는 것은 관계 없는데

박헌오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발언중에 죄송합니다. 왜냐 하면은 이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놓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진락위원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이 법이 신설이 이것이 조례가 개정이 안된다 했을 때는 원래의 법이 연 2회에 우리가 정해놓은 건데 조례로 정해놓은 건데 계속 부과를 해서 그것을 우리가 양성화 될 때까지 부과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속 그렇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우리 조례에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 조례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이행하지, 강제로 집행을 못 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거 이행강제금으로 벌과금 이지. 기간연장하고는 별개 차원입니다. 이것은 이행이 안된 어떤 그런 과태료적인 성격이고 이것을 부과시킴으로 해서 기간을 더 연장해준다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진락위원

과장님 보세요. 83조에 보면 각 항에 뭐가 있느냐 하면 어차피 건축물 건폐율의 용적에 초과한 건물에서 강제이행금 무는 것 아닙니까? 맞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이진락위원

허가 안 받고 지은 건물이나 그 다음에 허가 받았다 할지라도 건폐율 초과해서 더 지은 건물 아닙니까? 그것은 어차피 건축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계속 영원하게 건축법 위반 건물 아닙니까? 맞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 경우 계속 강제이행금 5년, 6년 시에서 물릴 것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시정이 안되는 게 아니고 사실상 대지면적을 더 확보하면은 건폐율 초과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진락위원

옛날에 불국사 안에 여관이 있다 여관이 건폐율 초과해서 어차피 필요해서 까추 쳐서 달아서 식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이진락위원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야 영업에 손실이 1년에 천만원, 2천만원 차이나기 때문에 차라리 몇 백만원 벌금 내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경우가 안 있습니까? 맞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 경우는 지금부터는 계속 무는 거고, 강제이행금을 무는 이상 뜯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이 그 차원으로 틀립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행정편의적인 주민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행강제금을

이진락위원

과장님 앞으로도 주민 위주로 할 것 아닙니까? 모두 시청의 주민 위주로 해야죠. 어차피 주민이 판단해서 강제이행금 물고 하는 게 개인적으로 손실이 적다고 하면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차이가 제 얘기는 그렇게 내는 경우하고 지금같이 5회에 끝나고 난 뒤에 하고 차이가 어디 있냐? 그 말이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5회에 끝나버리면은 강제금을 이 조항이 신설되면은 더 이상은

이진락위원

취지는요, 이 취지는 이겁니다. 취지는 그 전에는 어차피 모든 공시지가의 표준시가의 쉽게 이야기하면 100분의 50 아닙니까? 그죠? 엄밀히 따지면 두 번 내버리면 그의 손실 더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섯 번 물어버리면 이론상으로는 2.5배의 돈낸다 이 말 아닙니까? 맞죠? 내가 불법건물을 천만원 짜리 지었으면은 5백만원씩 두 번 내면은 벌써 본전 제하고 다섯 번 물면은 기위 자기 불법건축물의 시가는 천만원 짜리 지어놓고 세금을 2천5백만원 냈기 때문에 더 이상 받지 마라 이 취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게 아닙니까? 이 법에 의하면 강제이행금이라는 게 100분의 50 아닙니까? 바꿔 이야기하면은 건축물을 불국사 내에 여관을 지었는데 도저히 옆에 까추 달아서 안 하고는 불편하니까 까추를 달았다 이겁니다. 경비 천만원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가의 천만원 같으면 5백만원씩 강제이행금 무는 것 아닙니까? 맞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것을 계속 물면은 바꿔 이야기하면 천만원 짜리 해놓고 그 사람은 돈을 떠나서 어차피 장사는 해야 되고 우리는 한 번 물면 50%니까 두 번 물면 벌써 본전 제하고 다섯 번 물면 2.5배의 벌금을 정부에 냈기 때문에 더 이상 주민불편을 없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내지 마라 이 취지 아닙니까? 이게, 맞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그런 취지도 됩니다.

박헌오위원

아닙니다.

최병준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하세요. 묻는 분들에 대한 계속 답변을 똑같이 "예" 하면 어떡합니까?

박헌오위원

이렇습니다. 과장님, 총 부과를 회수를 과거에 2회 했던 것을 지금 현재 5회 이상은 절대 부과를 부과징수를 안하고 바로 강제철거를 하는 강제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신설한 거거든요. 이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현재 종전에는 이게 회수제한이 없었습니다. 계속 무한대로 해서 이행강제금은 이행될 때까지 부과시킬 수 있었고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5회 이상은 못 넘긴다 이 말이거든요. 5회 이상은 못 넘기는 거예요. 불법건축물은, 5회 이상 되면은 그것은 바로 정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설한 거예요. 이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이진락위원

5회 넘으면은 뜯습니까?

박헌오위원

그럼 뜯어야죠. 강력히 집행해야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5회 넘으면 뜯게 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 취지에서 한다 이겁니다. 이게

최병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또 우리 위원 상호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우리끼리 토론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예, 질의 답변 종결하고요.

박헌오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 및 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11시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입니다. 앞서 질의 답변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주시는 타 도시에 비하여 문화재보호구역, 사적보전지구, 고도제한 등의 규제로 시민들이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정된 건축조례개정안이 타 도시에 비하여 규제가 대체로 강화되었으며, 특히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제한보다 더 강화되어 있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13조 제1항 제1호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의 단독주택, 노인복지시설, 창고, 제2호 연면적의 합계가 200㎡ 이하의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1호, 2호 면적제한을 삭제하고, 제2항 제2호에 "다만 건축주는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는 때에는 그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무상으로 가설건축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3년 이내에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을 연장 요청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 원상회복에 따른 막대한 시 재정이 소요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는 때에는 그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무상으로 가설건축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라고 수정하며, 또 제1항 제3호 "2층 이하일 것"을 건축법시행령이 규정한대로 3층 이하로 하고, 또 개정안 제23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조문 제1항 제3호의 아파트의 경우 3분의 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상위법령에도 이런 제한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김대윤위원으로부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대윤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대로 채택이 되었으므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대윤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표결은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완료된 후에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윤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