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최병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진수 위원으로부터 번안 동의안 발의 요청이 있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번안 동의는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심사가 완료된 후 의결에 변경을 요하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 본회의 상정전까지 번안동의가 가능합니다. 안진수 위원님 경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안진수 위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회 1차 회의에서 수정 가결된 경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제23조 제1항 제3호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 등 아파트의 경우 정북 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를 2/3이상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 수정 의결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수정할 경우 기존 주택 주민의 일조권 및 조만권의 침해로 주거 환경 열악과 지가 하락 등의 사유로 민원이 예상되며 또한 이미 동 규정을 적용하여 10개 단지에 1100세대의 아파트가 사업 승인을 받아 시공중이거나 착공 준비중에 있어 형평성에도 다소 문제가 있고 또한 동 규정을 2000년 3월 20일 개정하여 1년 정도 시행하다 종전 규정과 같이 개정한다는 것은 행정의 공신력 제고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번안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병준위원장
안진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안진수 위원이 발의하신 번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진수 위원이 발의하신 번안 동의안에 대하여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진수 위원이 발의하신 번안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진수 위원이 발의하신 번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