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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형용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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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과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충북HCN 황정환 기자님 외 한 분과 KBS청주 민수아 기자님 외 한 분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자료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님.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의사진행 관련해서 참고로 우리 답변하시는 실·국장님들이 숙지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다른 팀장이나 과장 이분들 대리 대답할 수 있도록, 대신 대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이 대리 답변을 요청하시고 답변하실 분은 나오셔서 직함 말씀드리고 이렇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몇 분이나 계신가 파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죄송하지만 손 좀 들어 보시죠. 그러면 식사나 휴게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우리 고근석 문화관광국장님, 무예마스터십 관련해서 삭감한 사유가 호불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비심사에서. 그런데 위원님들이 무예마스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호불호를 가지고 삭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무예마스터십과 관련된 영화 뭐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삭감을 우리 질문을 하셨는데, 질의를 했어요. “왜 삭감했냐” 그랬을 때 “무예마스터에 대한 호불호 때문에 삭감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위원들이 호불호에 의해서 삭감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오해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이 부분은 곤란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원들이 호불호에 의해서 이거를 삭감을 합니까? 아니 소설이든 뭐든 삭감을 한 것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삭감을 예비심사에서 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존중이 있는 부분인데 “그 삭감을 왜 했느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무예마스터에 대한 호불호에 따라서 이게 그렇게 된 것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의 심사에 대한 권한에 대해서 평가를 절하하는 거 아닙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아, 네 육미선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41쪽, 사업명세서 111쪽, 충북체육회사무처 운영.

내년부터는 각 광역시나 시군의 단체장이 체육회장을 못하고 민간인이 하도록 돼 있죠? 독립하는 이유가 정치적인 독립이 우선돼서 저는 그렇게 제도를 바꾼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체육회의 사무처 운영의 비용이나 운영비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2·3항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죠?

제18조2·3항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회 사무처 전체 운영비의 거의 95% 이상을 지원해 주고 있나요, 아니면 그 자체 재원이 있나요? 그래서 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2항에 보면 필요경비의 일부라고 돼 있어요, 일부.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리고 3항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전액을 거의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세입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은 있나요?

저는 어차피 대한체육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은 재정의 자립도를 뭔가 체육회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세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독립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어차피 또 회장만 민간인으로 바뀔 뿐이지 모든 것은 예산에 의해서 예속이 될 수밖에 없다. 어떤 단체든 간에 그 예산을 어디서 주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편승되고 그게 배제되지 않고 순수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각 시군이나 충북체육회에서 사무처 운영이나 기타 활동에 대한 비용들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게 간접적인 방법이든 간에, 직접적인 방법이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충북 도내나 아니면 각 시군에, 읍·면에 각 기관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게 되면은 기관 평가에서 그게 평가지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 단체 회장, 군수나 선출직 회장이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선거법위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는 게 맞지만, 민간으로 가게 되면 그런 루트를 통해서 어떤 대회 유치에 대한 공헌, 사회공헌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직화해서 되도록이면 도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관광국장님이 간단하게, 그렇게 하실 거죠? 왜냐하면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체육회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어떤 기존에 지속 가능한 예산이 쭉 진행해 오다가 민간으로 갔을 때 예를 들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기존에 예전에 예산보다 삭감되지는 않겠지만, 증액이 될 필요성이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군단체장의 어떤 코드나 이런 부분들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인간관계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증액이 되지 않고 침체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게 도민들이나 군민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활동인데 그렇게 예속이 되면은 이게 위축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충당할 수 있는 그 세입의 부분들을 그런 간접적인 방향으로 우리 도의 예산이 아니면 시군의 예산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그 구조를 선도적으로 민간체육회장들 회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그런 쪽으로 유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3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자료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님.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의사진행 관련해서 참고로 우리 답변하시는 실·국장님들이 숙지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다른 팀장이나 과장 이분들 대리 대답할 수 있도록, 대신 대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이 대리 답변을 요청하시고 답변하실 분은 나오셔서 직함 말씀드리고 이렇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몇 분이나 계신가 파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죄송하지만 손 좀 들어 보시죠. 그러면 식사나 휴게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우리 고근석 문화관광국장님, 무예마스터십 관련해서 삭감한 사유가 호불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비심사에서. 그런데 위원님들이 무예마스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호불호를 가지고 삭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무예마스터십과 관련된 영화 뭐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삭감을 우리 질문을 하셨는데, 질의를 했어요. “왜 삭감했냐” 그랬을 때 “무예마스터에 대한 호불호 때문에 삭감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위원들이 호불호에 의해서 삭감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오해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이 부분은 곤란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원들이 호불호에 의해서 이거를 삭감을 합니까? 아니 소설이든 뭐든 삭감을 한 것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삭감을 예비심사에서 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존중이 있는 부분인데 “그 삭감을 왜 했느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무예마스터에 대한 호불호에 따라서 이게 그렇게 된 것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의 심사에 대한 권한에 대해서 평가를 절하하는 거 아닙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아, 네 육미선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41쪽, 사업명세서 111쪽, 충북체육회사무처 운영.

내년부터는 각 광역시나 시군의 단체장이 체육회장을 못하고 민간인이 하도록 돼 있죠? 독립하는 이유가 정치적인 독립이 우선돼서 저는 그렇게 제도를 바꾼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체육회의 사무처 운영의 비용이나 운영비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2·3항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죠?

제18조2·3항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회 사무처 전체 운영비의 거의 95% 이상을 지원해 주고 있나요, 아니면 그 자체 재원이 있나요? 그래서 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2항에 보면 필요경비의 일부라고 돼 있어요, 일부.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리고 3항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전액을 거의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세입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은 있나요?

저는 어차피 대한체육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은 재정의 자립도를 뭔가 체육회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세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독립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어차피 또 회장만 민간인으로 바뀔 뿐이지 모든 것은 예산에 의해서 예속이 될 수밖에 없다. 어떤 단체든 간에 그 예산을 어디서 주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편승되고 그게 배제되지 않고 순수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각 시군이나 충북체육회에서 사무처 운영이나 기타 활동에 대한 비용들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게 간접적인 방법이든 간에, 직접적인 방법이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충북 도내나 아니면 각 시군에, 읍·면에 각 기관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게 되면은 기관 평가에서 그게 평가지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 단체 회장, 군수나 선출직 회장이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선거법위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는 게 맞지만, 민간으로 가게 되면 그런 루트를 통해서 어떤 대회 유치에 대한 공헌, 사회공헌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직화해서 되도록이면 도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관광국장님이 간단하게, 그렇게 하실 거죠? 왜냐하면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체육회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어떤 기존에 지속 가능한 예산이 쭉 진행해 오다가 민간으로 갔을 때 예를 들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기존에 예전에 예산보다 삭감되지는 않겠지만, 증액이 될 필요성이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군단체장의 어떤 코드나 이런 부분들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인간관계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증액이 되지 않고 침체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게 도민들이나 군민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활동인데 그렇게 예속이 되면은 이게 위축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충당할 수 있는 그 세입의 부분들을 그런 간접적인 방향으로 우리 도의 예산이 아니면 시군의 예산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그 구조를 선도적으로 민간체육회장들 회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그런 쪽으로 유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3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