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식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이상식입니다. 예산을 도비 중심 사업으로 몇 개만 질의드리고요, 저희가 예산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짧게만 설명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소 중복되는 질의가 있더라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으려니 생각하시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의상 설명서 좀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7페이지요,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 대비 5억 5,000 정도가 올랐는데 5억 5,000을 보니까 터널 전기시설 운영관리 용역 때문에 오른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에 금액을 보니까 그 정도 금액이 오른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오른 건지요?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용역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2019년도 거는 2018년도에 명시이월된 걸로 해서 예산에 표기가 안 돼 있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배수불량도로 정비 관련해서 사업명세서 83쪽이고요, 설명서는 265쪽입니다. 이게 보면 지금 당초예산 대비해서 거의 배 이상 추경에 올랐고요, 결국 또 다시 2020년도는 또 당초예산 정도로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보면, 바로 뒷면에도 보면 교통사고 예방 및 긴급보수사업 그리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추경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일부러 잡은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여쭙는 거는 당초예산에 잡고 추경에서, 2019년도 예산 보면 추경에서 배 이상 잡았어요, 당초예산 대비하면. 그렇죠? 3억대에서 6억대로 잡고.
그리고 나서 2020년도 당초예산을 잡을 때 또 다시 전년도 2019년도 당초예산하고 또 거의 비슷하게 잡았어요. 그래서 이게 사업예측이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 추경에 이렇게 관례적으로 계속 잡으니까 또 그렇게 그냥 잡으신 건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사업이, 대상사업이 더 있으니까 또 바로 추경에 하시겠네요.
그렇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뭐 긴급하게 또 정비해야 될 게 있어서 추경에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명서 329페이지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비비요. 지금 10배 가까이 예비비가 올랐습니다. 이거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설명서 369페이지에요 의약품 전문박람회 참가, 이거 아까 저기 했었나요?
아까 화장품이었죠? 자, 이 예산이요, 369페이지 의약품 전문박람회 이게 2019년도에는 국내만 있던 게 2020년에는 해외를 포함하기 때문에 증액된 거죠? 그럼 이거 저희 위원님들 좀 참고 좀 하시게요 해외 박람회 참가 사업계획하고요. 2019년도 것만 우리 국내 박람회 성과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따 오후에 좀 더 다시 하는 걸로 하고 한 가지만 더 하고 일단 오전 질의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건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이건 예산하고 약간은 상이하기는 한데.
충북 청주전시관 설명서 409페이지 이렇게 인근에 여러 페이지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개발공사의 사업이잖아요? 산단개발지원과에서는 어느 정도 거기가 핸들링이 가능한 건가요?
국내여비도 있고 한 것 보니까 그 과에서 직접적으로 그 사업을 관리 감독을 하시는 건 맞죠? 그러면 얼마 전에 우연치 않게 제가 접한 사실이 있어서 한 가지 당부드리는 건데 지금 「전기공사업법」에 보면 전기공사에 대해서는 분리 발주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괄 발주를 하면 사실상 대기업에게 일감몰아주기 한다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거기가 일괄 발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법에도 분명히 명시돼 있고 또 분리 발주하면 지역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사실상 지역경제에 기여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분리 발주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몇 개만 여쭙겠습니다. 이 예산이 얼마 안 되는 예산인데,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요.
설명자료 448페이지인데요, 환경정책과. 야생동·식물 보호활동인데요. 이게 200만 원짜리 예산인데 2만 원씩 4명 25일 이래 가지고 밀렵이나 밀거래가 단속이 되는지 왜 25일 해 가지고 이게 실제적인 단속활동인지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여비인지, 그래서 이게 실제적인 활동이 따로 있고 여비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정확하게 “밀렵·밀거래 지도단속”이에요, “보호활동비”고. 그래 수차례 반복돼서 딱 그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단속활동이 이래 가지고 과연 되는 건지 그리고 명확히 산출근거도 2만 원, 4명, 25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25일만 단속활동 하시는 건가요?
이게 예산이 과다 예산이 문제지만 사실 과소 예산도 사업수행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돼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용역비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나요? 제가 지금 보면 기후대기과에 용역이 하나 있어요. 설명자료 502페이지, 지역토양보전계획 수립 용역이 있고요.
또 설명자료 526페이지에 보면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실제로 보면 지역토양 이 용역은 계획수립이 10년이에요. 물 수요관리는 계획 수립이 5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비가 이렇게 배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사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 계획 수립이 법적요건이기는 하지만 5년 단위는 오히려 1억 5,000이고요, 10년 단위 더 장기적이니까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이건 또 7,00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어떻게 뒤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용역비에 대한 산정기준이 딱히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우리 전문임업인 해외연수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 다른 위원회 예산 관련해서 검토하면서 이 해외연수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도 올해 처음 사업이에요.
설명자료 보면 568페이지 전문임업인 해외연수 내년에 처음 시행하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673페이지부터 보면 우리 둘레길 같은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충북에 둘레길에 대해서 실태파악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존에 있는 길들도? 지금 숲길,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둘레길이죠 이게 보면 지역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 보면 저도 몇 군데 다녀보지만 하루에 몇 사람도 안 다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관리도 안 돼요. 그런데 있는 것도 관리가 잘 안 되는데 계속 이렇게 길을 만듭니다. 이게 유행할 때 한번 하고 나서 길 정비한다 해 가지고 계속 하시는데 과연 이게 효용성이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워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실제적으로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현황에 대해서 여쭸던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그 실태파악을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중단하라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사업량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여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