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오영탁 위원입니다. 학교자율운영지원단 있잖아요. 각 학교별로 대상학교요 운영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17년부터 ’19년 3년간 흡연예방교육 한 실적하고 흡연율 포함해서 해 주시고요.
교육방법 또 비용, 인원, 사업비 지출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민경찬 국장님, 김영미 교육국장님, 양개석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분들 한 해 동안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편성하고 관련돼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전체적인 세출예산 중에서 교수학습활동지원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래서 물론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겠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치보다는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아쉽게도 보니까 2019년도에 비해서 유아및초중등교육 예산은 700억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교수학습활동지원비는 오히려 65억이 줄었어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이라는 게 다 획일적으로 이렇게 분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우선 2020년도 예산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보니까 아무리 여러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19년도 대비해서 편성차가 너무 커요. 일부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보통 평균적으로 몇 배씩 다 늘었어요. 그런데 이거 20배 이상이 오른 데가 있고 13배 이상이 오른 데가 있고 편차가 이렇게 커서 되겠어요.
분명히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예산 편성요구를 했을 텐데 너무 편향적이잖아요. 왜 이렇게 되나요, 이게?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의 여건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북에 11개 시군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방소멸대상지역이 7개 지역이에요. 그중에 어떻게 보면 여러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라든가 또 교육, 환경 여러 부분이 있겠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이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거는 부인하기 힘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대적 상황에도 도교육청에서 적극 대응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교원 인건비가 보통교부금으로 지원이 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도교육청의 재정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손 놓고 있을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대책도 마련하고 또 방안모색을 다각도로 하셔야 되는데 회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동안에 추진한 내용이 있습니까? 기간제교원 인건비가.
페이지가 아니고요. 그건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간제교원 인건비는 보통교부금이 교부되지 않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체재원으로 충당하는데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소지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또 문제 해소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제가 말씀드린 건 인건비하고 관련돼서 조금 아까도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교육환경이 열악해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지방소멸로 가는 지자체가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교육의 질도 더 높이고 이래야 되는데 제한된 재원에서 보통교부금이 교부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다양하게 쓰여질 예산이 이 인건비로 계속 충당되고 확대될 소지가 더 크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죠.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정부에 건의하든지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거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뭔가를 하고 계셨어야 되고 또 뭔가 하려고 했어야 된다 이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그리고 학교교육여건개선하고 관련돼서 학교진입로 보도 차도하고 분리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보니까 한 20억 정도를 반영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관련 지자체하고 협의하고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학생이기 전에 다 시군의 시민이고 군민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지자체하고 연계협력강화를 적극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저번에도 폐교 같은 데 공유재산관리가 효율적으로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재산관리가 너무 방만하다 그래서 이거를 뭔가 체계 있게끔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정말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냐 매각하는 방법도 있고 다른 용도로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방안이요. 지금 상태로 계속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전문가 집단의 용역을 시행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당초예산에 뭔가 그래도 거기에 대한 게 좀 실릴 줄 알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예산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52쪽에요.
학교환경위생관리하고 관련해서 공기질 점검 용역이 9억 5,84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한 학교에 보통 80만 원 해 가지고 8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점검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너무 산발적으로 관련돼서 지금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그런 게 막 대두되니까 너무 산발적으로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또 공기정화장치 효율성 평가용역 제가 그래서 다른 데는 어떻게 하나 한번 찾아봤어요. 다른 도교육청 같은 데는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마는 지금 유일하게 한 군데만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셨더라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를 해 가지고 보니까 상당히 체계적으로 하고 무엇보다도 학교실내 공기질 개선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또 시행도 하고 점검도 하고 개선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산발적으로 막 할 게 아니라 정말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을 하고 이 계획에 따라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여기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빠른 시일 내에 조례 좀 제정을 하셔 가지고 여기 기준대로 하는 게 비용 대비 보면 효과성이 상당히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체크를 하셔 가지고요 빠른 시간 안에 제도장치가 마련이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실내공기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74쪽에 전국소년체육대회 지도자, 전국체육대회 지도자가 보니까 차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이해를 해서 그렇다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보니까 여기 전국체육대회 지도자들의 훈련상황 점검이라든가 대표자회의 참석하는 여비는 전국대회 관련된 사람은 6만 5,000원으로 계상하고 소년체전은 4만 원으로 계상을 하셨어요? 그리고 전국체육대회 거기에 지도자는 우수선수지도자는 50명 해 가지고 해외연수 기회를 2억을 편성해서 했는데 전국소년체육대회 거기 관계자들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왜 이렇게 똑같은 학생을 지도를 하는데 소년체육대회 관계 지도자들하고 전국체육대회 지도자들하고 편차를 둔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은 훈련상황점검 4만 원, 대표자회의참석 4만 원이고 277쪽에 보면은 훈련상황점검 6만 5,000원, 대표자회의참석 6만 5,000원 이래서 왜 이렇게 차등을 주는 이유를 하나 제가 말씀드렸고요. 277쪽에는 우수선수지도자 해외연수 계획, 그러니까 전국체육대회 끝나고 우수선수지도자는 50명으로 해외연수를 2억을 들여서 보내는데 274쪽에 전국소년체육대회 지도자에 대한 배려는 없냐 이거예요. 숙박을 하는데 2만 5,000원밖에 차이 안 나요, 숙박비가?
아니, 지금 말씀하시기를 전국체육대회 지도자는 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는데 소년체육대회 지도자는 없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매번 예산심사 할 때마다 나오는 게 학교환경개선하고 관련돼서 석면 때문에 여러 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거 예산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학기에는 수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보통 방학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석면 제거율이 상당히 떨어져서 속도감 있게 환경개선 해 달라고 그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이게 갑자기 물량이 엄청나게 또 감소를 해요. 왜 이렇게 물량이 갑자기 감소를 하나요? 석면은 아마 표본으로 딱 유통기간 나오는데.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편성 사유가 석면제거 사업물량 감소로 인한 감액 계상이 돼서 학교가 줄어서 감액 계상했단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애인 무대경사로 설치하는 거하고 관련돼서 여기 보면은 일선 우리가 기관이나 이런 데 가면은 법에서 장애인 이동통로 확보하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해 놔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고 전혀 이용이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는 다시 이렇게 설치하는 데도 많은데 여기도 보니까 무대경사로 이거를 학교당 1,000만 원씩 획일적으로 해 놓은 것 같아요.
이거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획일적으로 학교에 다 1,000만 원씩 배분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거기 위치나 여건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어요. 리프트를 설치해야 될 예를 들어서 필요성이 있는 데가 있고 경사로 높이 따라서 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다 획일적으로 예산하고 그 예산에 맞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한번 347개 학교에 있잖아요? 여기 일단 사전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하셔 가지고 거기 여건에 맞도록 비용이 더 들어가는 학교도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적게 들어가는 학교도 있을 수가 있는데 획일적으로 예산하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일부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건을 충분히 보고 경사로가 아니더라도 리프트라든가 그런 거 설치해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획일적으로 꼭 경사로만 할 방안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해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사전에 실태점검을 한번 하셔가지고 그 여건이랑 맞도록 해서 차등해서 예산을 좀 집행해서 정말 불필요하게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확인 좀 하나 좀 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434쪽에요. 이게 그냥 이렇게 산출표시를 명확히 안 해 놓으니까 기준이 좀 모호해서요. 바깥놀이지원하고 관련해서 공립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공립은 233개, 그래서 13억 5,200만 원 평균을 따지니까 한 580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사립은 보니까 81군데 5억 9,400 하니까 평균 따지면 한 733만 3,000원이 되는데 어떻게 산출한 건가요? 그리고 그 밑에 사립유치원 유아보호장구요.
지금 여기 보면 사립유치원 81군데는 2억 1,580만 원 이렇게 계상하셨잖아요, 그렇죠? 10만 원씩. 그럼 공립은 이쪽에 882쪽에 있는 여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다 포함한 건가요, 882쪽에 있는 거는?
공립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공립.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882쪽에 있는 게 이게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를 다 포함한 거예요?
아니면 유치원 따로 초등학교 따로 유치원에는 특수학교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434쪽에 사립유치원은 되어 있잖아요, 81군데. 그렇죠?
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공립은 행정과에 편성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882쪽에 있는 게 여기에 유치원, 유치원하면 분리된 건지 통합된 건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치원하고 유·초·특수학교 이러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예요.
특수학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초등학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유치원도 포함되어 있는 거냐 그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한 군데다 표기를 딱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좀 아까 바깥놀이 이런 것도 사립이고 공립이고 다 하는데 굳이 세부사업 들어가서는, 이러면 위원님들이 식별하기 용이하잖아요, 그렇죠? 관련돼서도 탁탁되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막 해 놓으니까 찾아 가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