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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형용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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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오늘은 교육청 본청 소관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홍민식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민식 부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민경찬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찬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하 수석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20분까지인데 5분 저희들이 지체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리 윤남진 위원님.

윤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잠깐만요. 육미선 위원님 잠깐만요. 사업 설명자료하고 명세서하고 금액이 틀려요, 2020년 전입금이.

설명자료는 340억으로 되어 있고 명세서에는 370억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과장님 어떤 게 맞는 거죠? 명세서가 맞습니까?

설명자료가 맞습니까? 아니, 지금 확인하셨죠? 틀리죠?

그러니까 자료를 생산하실 때 양쪽이 일치되지 않는 이런 모순이 발생되는 것은 오류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오류가 아니고 무슨 이거는 착오도 아닙니다. 그럼 왜 설명자료는 349억으로 되어 있습니까, 확인 안 했습니까?

설명자료 16페이지에 보시면 2020년도 예산액 예산계상액에 산출내역이 349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착오가 아니죠. 왜냐면 계산의 방법이 다 적혀 있잖아요.

그럼 명세서를 보고서 설명자료를 작성하신 거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명세서를 우선하고 설명자료를 나중에 만드는 거죠? 예, 계속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오늘 끝나기 전에 바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이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당면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은 퇴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질의에 앞서 오전에 전입금의 수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입증이 됐나요? 우리 예산과장님 간단하게 보고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예산서는 내용보다는 형식도 중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형식이 갖추어지지 않은 예산은 사실상 이게 신뢰성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추후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문제잖아, 어떻게 됐든.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 오차표를 제출을 하셔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철저를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정상교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서 추가로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귀난치병에 대해서 기초수급자나 의료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에 대해서 본인부담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근데 본인부담금액에 대해서도 비급여가 있고 건강보험급여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중복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 민간보험회사에서 또 보험 들은 거 하고 이게 중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희귀난치병에 대한 급여부분에 대해서 혜택주는 것이 치료비에 대해서 본인부담에 대해서 5% 정돈가 10% 정도 내외로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법령상으로는, 법규상으로 규정상으로 이상 없다? 그러면 희귀난치에 대한 도내에 숫자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시군별로, 교육지원청별 시군별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희귀난치병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희귀난치기 때문에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부담이 워낙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정상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법령적으로, 규정적으로 위배가 되지 않는다라면 하면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의사진행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잠깐 여쭈어 볼 게 있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분이 몇 분이신가? 한 분, 두 분, 세 분, 저까지 네 명입니다.

다섯 분 그러면 휴식을 하고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를 정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알아서 적정하게, 위원장이 알아서 적정하게 배분하겠습니다. 우선 육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세경 우리 노사협력과장님 3차 추경 때 제가 도서관 사서에 대한 아홉 분에 대해서 임금협상이 타결된 건가요? 아 그럼 개괄적으로만 타결하시고 부속적으로, 세부적으로 합의가 안 된 거군요?

합의서 사본 내일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설명자료 337쪽에서 343쪽 명세서 293쪽에서 295쪽까지 교원공무원, 교육공무직원단체 다른 위원들이 질의했으니까 자료하고 간단하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구분해 보면 교원, 공무원, 공무직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다시 또 지원청별, 시군별, 조직별로 해서 소계, 합계, 총계 이렇게 해서 전체 조합원 수, 조합원 수나 단체조직원 수 이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단체별로 그러니까 교원노조의 노동조합이 4개 복수노조라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복수노조 합법화에 의해서.

공무원이 2개 노조, 공무직이 2개 노조 맞습니까? 그러면 교섭단체 대표는 법률에 의해서 어떻게 정하는가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했을 때 가장 상위되는 거를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다 각각 예우가… 왜 이게 관련해서 규정을 안 만들죠?

개별로 하게 되어 있는 거를 뭔가 좀 이렇게… 이걸 좀 건의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거 힘들어서 어떻게 4개 단체 다 일일이 교섭을 하는 겁니까? 1년 내내 하는 건데, 한번 건의해 보세요.

해 보시고 하여튼 개략적으로 현황 나오면 숫자만이라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이거는 그러면 분기마다 하는 노사 간의 협의회 이것도 분기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많은 8개를 다 각각 개별교섭을 하면 너무 힘들 텐데, 하여튼 그거 한 번 상부에 법령으로 제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에 대해서 제일 최종 상위 직급자가 어느 분이시죠? 우리 기획국장님이신가요? 특수학교 설립 신설과 관련해서… 교육국장님이신가요.

이거는 자료가 아까 질의한 거지만 502페이지인데 특수학교가 설립된 게 10개라고 그랬죠, 도내? 그러면 자료 준 거에서 2016년도 초·중·고 특수신설학교 지자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여기 특수학급까지 있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자료는? 여기에서 그러면 실제 학교불러 주세요, 특수학교만 이 중에서 죽 보시고.

아니 기존에 10개라고 그랬잖아요. 민간하고 공립하고… 제가 왜 그러냐면 남부권에 특수학교 설립 안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계획에 보면 행정과에서 제출한 계획에 보면 2023년까지도 없네요?

그래도 예정에는 넣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23년도 거까지 여기 나와 있는데 보니까? 왜냐하면 특수학급에서 배울 아이들이 따로 있고 별도 특수학교에서 배울 아이들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남부권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대전으로 가요. 그러면 충청북도 내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남부권의 특수학교가 설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대전으로 가고 영동에서도 대전이나 김천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의 균형에 맞는 거냐 이게, 교육은 어떻게 평등이잖아, 평등.

균등해야 된다 교육의 기회를 똑같이 충북 도내 교육청 산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권리가 있어요, 받을 권리가. 그런데 지금까지 남부권에는 아무런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다. 용역결과 예상은 못하는 거죠, 어디다 용역 주셨습니까?

그럼 가장 3개 군이 가깝게 갈 수 있는 데가 청성이나 청산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위치가 어차피 폐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폐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원대학하고 공립 특수학교를 유원대 민간 사립대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을 하시기 바라고요. 아까 학부형들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제가 물어본 학부형들은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교육감님 공약사항이고 그런 용역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시면 저한테 좀 결과보고에 대해서 통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보편적으로 이루지길 바라고요. 되도록이면은 설립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유도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렇게 개입할 수도 없어요. 없지만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논의까지는 안 하셔도 통보는 꼭 해 주십시오.

지역의 균형을 위해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본청 소관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교육청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우리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