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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6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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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현

이동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현입니다. 경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금전 제62회 경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오늘 회의는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님중 최연장자이신 김하술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하술위원장직무대행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하술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경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경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최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2회 경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구두로 추천하고 후보자가 1인이면 이의 유무를 표결하고, 2인이상이면 거수에 의하여 다득표자를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후보를 구두로 추천하여 후보자가 1인이면 이의 유무를 표결하고, 2인이상이면 거수로 다득표자를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위원장 후보를 추천받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문 위원

이상문위원

김동식위원을 추천합니다.

김하술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문위원이 추천하신 김동식 위원을 위원장에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동식 위원이 제62회 경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식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하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 위원에게 제62회 경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분을 부여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강도있게 심사하고 특별위원회를 능률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라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를 통해 200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지출의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세입세출에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김동식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 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수근위원

김원헌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동식위원장

더 추천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백수근 위원이 추천하신 김원헌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원헌 위원이 제62회 경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헌 위원님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축하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내실있는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18일 10시 30분에 개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월 18일 10시30분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협의나 공지사항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