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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형용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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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교육감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교 위원님. 잠깐만요!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오늘 하루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다 끝나지 못하기 때문에 되도록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질의도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느낀 부분은 교육청의 예산안은 정말 기본이 안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용어의 통일성, 모든 게 안 맞아요, 수치가.

정말 이 예산지침이나 편성지침을 다 보시고 했을 텐데 일선에서 인건비에 교통비를 넣는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용어 자체가 통일성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저는 예결산특위 위원장으로서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예산안을 편성하는 작성하는 통제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공조직에서 이게 있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하신 거죠, 정상교 위원님!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장내 웃음) 아이 참, 이상정 위원님.

아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교육장님들 자리가 불편하게 한 거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교육장님들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되도록 앉아서, 왜냐하면 책을 놓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서서 하시면 책의 무게가 워낙 많이 나가서 앉아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제가 육미선 위원 질의한 거에 대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681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에 대해서 강사료가 기타강사에 해당되나요? 이거 예산 편성지침 보시고서 계산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계산하신 겁니까? 1시간 초과하면 얼마예요? 1만 원이죠? 4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4만 원에서 이 수치 나옵니까?

안 나오죠? 왜 적게 합니까? 적게 편성하셨잖아요.

강사수당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간당 3만 5,000원씩 계산이 됐는데 4만이잖아요, 2시간씩이니까 4만 원. 4만 원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편성지침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예산편성지침 182쪽에 보면 특별강사 2급, 일반강사 1급, 일반강사 2급, 기타강사… 아니, 그러니까 강좌든 강의든 외부강사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서의 용어 자체가 통일성이 안 되잖아요,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용어 자체를 선택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잠깐만요. 그 밑에 보시면 교통비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비 기준, 강사에 대한 교통비 기준.

그럼 강좌에 대한 근거 어디 있습니까? 외부강사 아니에요, 이분들? 외부강사?

아니, 그러니까 강좌를 했을 때는 금액이 낮아진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침이나. 그런데 수치가 이런 식으로, 주요내용에 이런 식으로 기록하시면 안 되죠. 그럼 이거 누가 알아봅니까?

이거 신이 아니면은 몰라요. 어떻게 알아봐요. 그러니까 강좌수당 10명에 2시간 곱하기 22회 하면은 1,500만 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7만 얼마면은 이거보다 더 나와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식으로 봐서.

그러면 좀 전에 육미선 위원이 질의했을 때 그 대답을 아무도 안 하셨잖아요. 아니, 전달이 아니라 이거를 기본적으로 작성한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대답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그리고 계산방법을 이렇게 해 놓으시면 누가 일반사람들이 우리 위원들이 이거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교통비가 2만 원씩 돼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비 기준? 교통비 기준. 그렇죠?

그러면은 교통비가 2만 원씩 곱하기 10명 4회만 돼 있어요. 뭡니까? 이 강사들이 22회를 하는데 왜 4회만 계상했어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거리 기준이 있는 건지, 관내의 거리 기준이 있으면 교통비를 안 주는 건지, 누구나 다 주는 건지, 왜 4회만 넣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왜냐하면 주요내용을 왜 써놓는 거예요?

누구나 봤을 때 이해가 가고 누구나 봤을 때 이 수치가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는구나라고 주요내용을 써놓는 거예요, 그렇죠? 작년에도 제가 예결산 위원이었었고 올해도 그랬었고 작년에 결산검사위원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교육청이 늘 이런 식이라, 늘 이런 식이에요.

작년에도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자료에 충실해야 됩니다, 됩니다.” 특히 예산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담당자는 알아서 했겠지만 왜 강좌수당이 10명인데 22회를 하는데 교통비 2만 원씩 해 가지고 10명에 대해서 4회만 했냐 그러면 이게 대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왜 4회인지. 22회를 나간다고 했는데 왜 4회를 계산한 건지.

아니, 방만한 조직에 대해서 경영을 하다 보면 기관 수가 한 590개 정도 되다 보니까 힘들고 고생스러운 건 저희들이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예산할 때 보면 통일성이 없다, 똑같은 교육청 소속이잖아요, 도교육청 소속. 소속인데 왜 통일성이 없고 어떤 질의를 하면 답변을 왜, 그럼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같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어떻게 됐든 편리를 봐서 본청을 먼저 하고 직속기관하고 지원청을 다음 날 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와 주셔서 실·국장님이나 지원청장님이 답변을 못할 것 같으면, 과장님들이 답변을 못할 것 같으면 바로 담당자한테 대리 답변할 수 있게끔 기회를 다 충분히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육미선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3만 원이라고 그랬다가 계산해 보니까 3만 5,000원이 되고, 그래서 7만 원이 지금 맞는 거잖아요, 그럼 강좌수당이면은.

그럼 그런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이건 강사수당이 아니고 강좌수당입니다.”라고. 저는 참 공조직의 방대한 조직에서 왜 예산의 통일성을 가져오지 않는지, 그리고 예산에 나오는 장·관·항·목까지는 같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역의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세부 내역에 대한 기초,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는 용어 자체를 통일성 있게 다 해 줘야 돼요. 어느 기관이 각각 기관의 특수성이 있더라도 용어만큼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원청마다 달리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예산에 관련된 용어는 똑같아야 됩니다. 급량비면 급량비, 어디는 식사비 어디는 급량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우리 예산과장님이나 기획국장님인가요?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일할 수 있기 편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줘야 돼요. 특히 예산만큼은, 예산결산만큼은.

작년에도 제가 이걸 위원으로서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정이 안 됩니다. 결산검사 하실 때도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교육청에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1주일 뒤에 나온다는 거예요. 결산검사 끝난 다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요구도 못했어요.

왜냐 그거는 전산정보 관련해서 관련 용역업체가 거기다가 의뢰를 해서 자료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전국에서 다 거기로 의뢰를 하다 보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시스템의 체계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일단 지금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우리 두 분 중에 한 분이 대표성 있는 분이 명쾌하게 답변 바랍니다. 첫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산에 관련된 용어는 통일성을 기해야 돼요.

각각 다르더라도 공통된 통일성을 가지고서 뭔가 지침을 문서로 내려보내셔야 됩니다, 내역에 대한 산출기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추가 질의요? 그럼 추가 질의 먼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허창원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제가 의사진행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이 계신가를 한번 파악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분, 손 한번 들어 보실래요, 죄송하지만? (손 드는 위원 있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휴식을 취하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8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정 부위원장님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결과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은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결위 예산안 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